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보니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관계없이 참 격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감사 자료 요구한다는 게 미안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을 제가 많이 가봤는데요.
아마 공무원 여러분께서 미처 파악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잘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전 세계를 멎게 만들었던 그런 코로나19 속에서도 그 내용을 보니까, 환경생태과에서는 ASF, 이 흑사병이라 불리는 돼지열병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처리 과정 하나 하나를 보더라도 원칙에 맞게 정확히 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사체 처리가 중요하다는 내용 강조하고 싶었는데 뭐 완벽할 정도로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오늘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최근 발생건수가 630마리예요.
언뜻 듣기에는 작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검체가 발견된 돼지, 야생 멧돼지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마리 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부에서는 철조망도 치고, 차단막을 다 동원해서 잘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맞지 않게 서산시도 선제적 대응을 잘해서 아직까지는 무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하고 계신 매뉴얼대로 잘 지켜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대신 오늘 본 위원이 감사 대신에 감사죠.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 지역 돼지 목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사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전부 비워야 되고 또 소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이 현재 없어요.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멧돼지로 인해서 매년 입고 있는 농작물피해가 농민들께서 기상재해로 입는 피해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1년에 잡는 멧돼지가 연140여 마리가 되더라고요.
1년에 140마리, 그런데 이 멧돼지 식성이 워낙 강하고 천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침이 없어요.
또 가리는 먹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다 파헤치고 뜯고 소화하다보니까 농민들로서는 오히려 이 멧돼지를 쫓기보다는 도망가기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산시에서 잘 막아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참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앞에서 수차 말씀도 드렸지만 농민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야생멧돼지 또 고라니 못지않게 꿩입니다.
꿩은 주로 6년근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 야생 멧돼지와 고라니가 덩치도 크지만 사람에게 위해도 가하고 농작물피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사실 묻혀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역 외국의 사례도 한 번 찾아봤는데,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한 번 확인도 직접 한 내용입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광역 수렵장을 한번 운영을 해 주십사, 당진 사례 보니까 당진은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이 ASF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 비하면,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개체수 확인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의미해요.
어떤 멧돼지가 구간을 설정해서 생활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먹이를 찾아서 서산 지역에 먹이가 많다 그러면 당진에서 넘어올 수 있고 태안에서도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권한은 도에 있다고 하지만 광역수렵장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양득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서산시가,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건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수렵인들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독일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수렵인 총동원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번기에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아우성인데 어떤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더 이상 재량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광역수렵장 개선, 또 수렵인 총동원령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계제에 ASF 돼지열병도 한 번 막아내고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추가적으로 농업인들의 애환을 조금 시에서 덜어주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