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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5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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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12일
10시 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관광과, 도로과, 도시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관광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광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관광과 과장 노상권.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 과장 고명호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과 과장 이준우
주택과장 김영호
주택과 과장 김영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들께서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과장님들은 시간이 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조금 변경됐는데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장님이 읍·면·동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참석 관계로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팀장님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이 허락을 받은 연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 번호 66번 간월도 관광지 분양 내역 및 지출 예산 내역, 향후 계획 활성화 사업내역 및 지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 자료 준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그 간월도 관광지가 지정이 된지가 몇 년 됐죠?
관광과장 노상권
관광과장 노상권입니다.
간월도 관광지는 지정된, 지정된 것은 2000년도 5월 4일 간월도 관광지로 지정이 됐고요.
분양을 시작한 것은 2007년도 7월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지로 지정된 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이고요.
또 관광지 분양을 한 것은 거의 한 13년, 14년 정도 이렇게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29필지 중에서 8필지가 분양이 되고 지금 21필지가 지금 미분양상태로 계속...
분양을 위한 부서에서의 노력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간월도 관광지 분양을 하기 위한 여러 예산들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결과가 결과물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회기 전에, 상임위원회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어떤 사담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계신데, 어떤 우리 관광지 분양을 위한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노상권
우선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 조성사업 평가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 등의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듣고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투자라든가 아니면 그 병행하면서 공공성을 활용, 높이기 위한 공원 조성계획도 검토를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만나서 접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땅 매각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매각과 함께 관광지로 조성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공모절차를 다시 시작을 해서 사업계획과 가격이라든가 같이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다면 거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 매각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지금 그 하여튼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간월도 관광지 지정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간월도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예산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미약하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사실...
가충순 위원
관광지 지정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그렇게, 거의 없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충순 위원
그리고 지금 간월도 관광지 관련해서 2019년도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홍보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간월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간월암을 홍보하는 그냥 어떤 그런 간월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적인 그런 부분이지, 관광지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지 지정한 지가 2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뭔가 변해야 되지 않냐.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뭐 데크길 관련해서 이제 한 30억 원 정도 도합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관광지 지정 첫 예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기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나 이런 데에서 어촌계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 말고, 관광과를 통해서.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 만큼 관광지 지정을 해놓고 우리 서산에, 서산시를 대표할 만한 관광지는 지정한 데는 간월도 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 서산시에서?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만큼 우리 관광과에서 간월도 관광지에 대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인정하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노상권
민간투자에 방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 하여튼 매각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관광지 지정한지 20년인가 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 새로 용역 세워서 관광지 재지정하는 예산도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관광지를 지정을 했을 때 하고, 지정 안했을 때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관광지로 지정했을 때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에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 하고는 달리 그런 부분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좀 그런 예가 맞을라나 모르겠지만 생일날 잘 먹자고 1년 내내 굶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용적률이나 그런 관광지로 지정해서 어떤 그런 혜택이 있지만 그냥 관광지가 지정이 안 되고,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투자해서 뭔가가 활성화 되는 거하고 지금 관광지 지정해서 이게 어떤 그런 용적률이나 그런 혜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되니까.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살려줘야 된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번에 데크길 들어가는 것 말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관광지에, 간월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넣어줘야 된다.
지금 우리 서산에 축이 동서남북으로 보면 우리 북쪽에는 황금산, 또 삼길포가 있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팔봉, 서쪽으로는 팔봉산이 있고 구도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동쪽으로는 가야산에 해미읍성 있잖아요.
부석만 없어요, 부석만.
관광지 지정한 지 20년이 됐고 웰빙특구 지정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주 속이 터져요.
여기 우리 균형 발전, 시장님께서도 균형 발전, 균형 발전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좀 어떤 우리 서산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우리 간월도 지금 창리, 버드랜드 여기가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우리 서산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관광지에 대한 우리 지정돼 있는 간월도 관광지에 대한 개발을 좀 서둘러 주시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다음에 그 택지 분양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접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금방 얘기했듯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우리 서산시가 균형추를 놓고 보면 남쪽에 우리 지금 간월도, 버드랜드, 웰빙특구, 말만 그냥 허울만 좋고 껍데기만 있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저도 위원이 되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년이 지나니까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택지 분양 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예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간월도는 관광지로써 중요하고요.
또 그전에 한20여 년 전부터 관광지로써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헤아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리고 그 예산을 보면 우리 관광지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꽃밭 조성 같은 것 했거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올해 봄에 유채꽃이 그렇게 잘 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활성화하셔 가지고 지역에 이제 간월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또 관광지를 찾는 분들이 뭔가 조금 느끼고 가도록 이 부분 좀 활성화해 주고요.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창리에서 간월도를 들어가다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봄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창리에서 간월도 들어가면서 해안가 쪽으로 가드레일 그 밑으로, 옆으로 유채꽃이 중간에 연결이, 피어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것을 좀 연결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은 우리 부석면에 새마을, 남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을, 사업비를 부석면에 재배정을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뿌린 것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난 것인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하면 봄에 우리 관광지를 이렇게 오가는, 관광지를 찾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눈요기가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저는 그중에 하나 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나중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분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할 때도 그렇고 계속 관심이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때도 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많은 돈을 여기에다 투자를 해놓고 그냥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들이 이거를 분담하시는 분마다 좀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상권 과장님이 보면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어떤 성과 좀 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거기 필지가 보니까 9필지인가요, 분양된 게?
관광과장 노상권
분양된 것은 8필지입니다.
상가 용지 8필지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항의를 하고 있죠, 지금 분양 받은 분들?
관광과장 노상권
상업으로 일반 식당으로 하시는 분 계시고요.
카페라든가 그 수제 맥주 파시는 분 계시고 또 간월도 관광지 그 어리굴젓 판매하시는, 나머지 2필지는 개인이 아직 영업행위나 개발행위는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냥 나대지로 총 필지는 남아 있고 나머지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영업 활동을 지금 하고 있네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어때요, 영업 보통 하시는 분들 괜찮은 가요?
잘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도 관광지 내에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팸투어라고 손님들이 오시면 가급적으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서 식당 실제로 이용도 해 드리려고 하고, 또 최근에 카페가 들어섰는데 거기는 가끔 물어보면 매출은 잘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왜 제가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냐면 이 분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그래야 다른 부분도 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애로사항이 뭔지 이 부분을 조금 들어가지고 서산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위도 조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상에서 하나만 할게요.
최근에 간월도 관광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나타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민감한 부분 말씀 혹시, 곤란한 부분 빼고라도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관광과장 노상권
최근에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추측입니다만 나름 분석했을 때 주택 경기가 침체기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개발에 대한 의지가 관광지 쪽으로 많이 오지 않았나, 일부.
계속 개발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접촉했을 때 개발 방식에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20여 년간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전량을 매각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지만 향후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공공형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도 고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16년도에 간월도 관광지 개발용역에도 이미 그 부분은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안도 하나 있었고요.
공공형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장단점을 분석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민간투자 유치를 한다라는 것에 방향으로 갔고요.
또 만나고 있는 데서 물어보는 정도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열어두고 누구든지 의사가 있고 또 적정한 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저희는 협상할 의지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최근에 대기업에서 관심을 보인 적 있지 않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대기업은 없었습니다.
아, 대기업이아니라 외국기업이었는데요.
외국기업이 글쎄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하고 조금 동일하게 인식하는 같은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원기 위원
성사 가능성만 말씀해 주시죠.
관광과장 노상권
거기는 사실 시에서 투자를 같이 공동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현재는 이 방향에서 좀 어렵다라고...
안원기 위원
그 정도로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분양은 계속하시나요, 중단하시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일단 일반분양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계속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현재는 그렇고요.
제가 또 방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면 다시 또 대안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20년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방향을 한 쪽으로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예를 들어 지금 8필지 분양을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요지만 다 분양해놓고 나면 나머지 다음에 처치 곤란할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대단위 사업을 원하시는, 예를 들어 기업체가 이 토지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 왔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서 뒷부분만 못 사겠다고 하면 후회스럽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순히 그냥 몇 필지, 몇 필지 한 두 필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잔여 필지가 한 20여 필지, 1만 6천 평인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1만 7천 여 평입니다.
안원기 위원
1만 7천 여 평이요,
이게 뒤에 그러니까 전면만 팔게 되고, 뒤 면만 남으면 아까 말씀대로 그 때 가서 더 고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만 7천여 평 부지에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유채꽃밭 조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하나 주문을 할게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기술센터에 가보면.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소 먹이가 부족해서 소먹이가 부족해서 건초, 그러니까 목초 재배 단지 이 공모사업에다가 아니, 시범사업에다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 청보리라든지 아니면 목초 재배 단지를 만들면 이건 두 가지,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젖소도 한우에 있어서 건초가 부족해서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땅에다가 거기에다 초지를 조성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바닷가에.
또 청보리가 나풀거리면 얼마나 바닷가에, 또 뭐 관광객들이 볼 수도 있지만 사진 찍는 장소로써도 아주 좋을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예.
안원기 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원 ○○○ 부장님, 대전일보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아라메길 시설보수와 유지관리 운영비내역 및 이용실태, 아라메길 정비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예, 어떻게 연달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아라메길을 관련해서 작년에 시정 질문을 했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시정 질문 이후에 아라메길에 어떤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우선 아라메길 시정 질문 때 해 주셔서 저희도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구간별 조정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봤을 때 먼저 구간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충남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도하고 확인하면서 캐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재 1억 8,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군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아라메길 코스를 전체 다 드렸고요.
그리고 현장 실사 나올 때 마다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도 판단을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에 말씀해 주셨던 간월도, 창리 구간이 만약에 또 도비산까지도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요.
또 기존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이용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올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걷기 프로그램을 공모했습니다.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4군데 있는데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1구간, 2구간, 3구간, 3-1구간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또 걱정해주신 하반기에 시니어 관광할 때 저희가 어르신들 가을 산행길로써, 그런 우리 가야산 아라메길 코스를 추천해서 실제로 홍보도 했고요.
또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그 지금 관광객 통계조사 내역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어, 저희가 무인 계측기를 도에서 지원받고 저희가 같이 해서 관리일지라고 해서 담당 계신 곳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해미사무실 같은 경우 그래서 시 15군데를 전부 다 저희가 매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로 그 무인계측기로 이동한 인원을 좀 했고 물론 그중에 관광객이냐, 아니면 어떤 개인적 목적이 있느냐를 분간할 수는 없지만 일단 유동인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많이 간다라고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던 부분이냐.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우리 아라메길 조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시정 질문도 했고, 구간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 먼저 말씀을 주셨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아까 저는 뭐 제가 부석이지만 지금 창리에서 마룡리를 돌아서 이 구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제가 폐지하고, 간월도를 돌아서, 창리를 돌아서, 예를 들어서 앞에 토끼섬, 창리 토끼섬을 돌아서 다시 간월도로 회귀하는, 그렇게 해야 간월도에서 뭔가 소비를 하든 창리에서 소비를 하죠.
그때 당시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이 아라메길이 먹거리하고 연결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삼길포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 그리고 간월도 구간인데, 크게 워낙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아라메길 대로 한다라고 하면 간월도로 회귀하기가 힘들어요, 따지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보완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간월도, 아라메길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과장님, 얼마나 되죠?
1년에 인건비 뭐 해서.
관광과장 노상권
올 초에, 인건비까지 포함이요?
가충순 위원
예, 인건비 빼고.
관광과장 노상권
유지 보수는 작년에 6천만 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에 세워 주셔서 1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워낙 아라메길이 조금 광범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미 2구간인가요?
거기가 우리 해미 역사탐방로 조성한 거 하고 겹치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라메길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해미 순례길 역사탐방로로, 지금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이름 자체가 올레길인지 이게 역사탐방로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이거는 지금 해미 성지순례 역사탐방로에서 쓰는 게 해미 맞잖아요.
그 성지순례길, 그 길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써야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또 올레길, 아라메길로 해 가지고 또 2구간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서 조금 잘 되는 구간은 더 활성화 시켜 줄 필요성이 있고, 조금 이렇게 살을 좀 빼서 슬림하게 해가지고 심플한 감을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거의 나들이객들이, 관광객들이 가족 단위나 또 아니면 실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구간이 긴 것보다는 짧으면서도 좀 효율성 있는 이런 구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대산 같은 경우 황금산에서 삼길포까지 그 몇 ㎞입니까?
그게 13㎞ 에요?
18㎞ 에요?
관광과장 노상권
18㎞ 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 구간들도 저는 황금산에서 거기 3-1구간인가요?
3㎞ 되는 데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3.2㎞
가충순 위원
저는 그 구간이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길이보다는 효율성 있게 슬림화 해 가지고 아라메길을 더욱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요.
가충순 위원
그 2구간 해미읍성탐방로 이 조성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은 이름을 아예 빼든지 뭔가를 조치를 꼭 취해야 합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뭐 다른 부분도 궁금한 것도 있지만 과장님 또 개인적으로 주신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3가지만 중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에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라메길 하고 뭐 뒤에 1구간, 2구간, 3-1구간, 5구간, 6구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자, 여기에 방점을 한번 두자고요.
1구간에 서산에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름을 한번 넣으면 어떨까요?
또 한 가지요.
그 지역에 1구간 지나가는 지역에 고유 지명 그걸 한번 넣는 겁니다.
아니면 아름다운 마을 이름이 있으면 마을 이름을 넣고, 예를 들어서 황금산이라고 하면 코끼리길이라든지, 황금산길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아라메길 못지않게 뒤에 따라 오는 용어들을 지역과 좀 친근감 있는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처럼 1구간, 2-3구간 하면 찾기도 상당히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홍보 기회도 날려 버리는 그런 결과로 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노상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사실 충남도에서 정확히 도의 얘기지만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사실 그 용역을 담으라고 지시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 단순한 코스 말고 지역의 향토 역사라든가, 인물에 대한 얘기, 아니면 전설에 대한 얘기를 넣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그 말씀해서 코스나 명칭이라든가 아까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같이 해서 코스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예전에 길이로 사업비가 나오다보니까 연장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효율성 있게 임팩트 있는 구간들을 설정하는 것도 고민해 보고 사실 타시군 보다 저희가 둘레길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이번에 보면서 도내의 다른 시군은 둘레길이 얼마나 많은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다른 시군보다 많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검토하실 때 책상에서 책보고 하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 했던 얘기를 들어보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각계 인사들과 접촉을 해서 좋은 소재거리를 찾아낸다면 아라메길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두 번째 문체부에서 공모했던 걷기여행길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노력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받았는지, 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어떤지 설명을 좀
관광과장 노상권
국비 지원금 4천만 원, 시비 매칭 4천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 사업비고요.
이 운영은 일단 저희가 외부 공모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곳을 평가한 다음에 거기와 계약을 해서 추진할 거고요.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문체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우리시의 불교 역사와 관련된 하나 가야산 중심으로,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천주교 관련된 순례길 코스로 하나, 또 하나는 아라메길 산업단지 쪽으로 넘어가서 그 쪽 구간으로 하나 정도 해서 3코스 하고, 팔봉 쪽에 지금 하나해서 총4코스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주말만 되면 시청 앞에서 출발하는 등산버스가 보통 10대, 또 서산 전 지역을 보면 15대, 20대가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직자들이 조금은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이 어디로 갈까?
왜 갈까?
가서 돈은 얼마나 쓰고 올까? 역으로 저분들이 안 가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서산시를 찾아오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관광버스가 10대, 20대 왔다 그럼 우리 서산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 프로그램에 외부에서 우리 서산시의 명소를, 명산을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하신다고 하면 또 지금 보조도 받고 하셨으니까, 우선 대회도 유치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이 지역을 많이 찾아서 서산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산은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산에 가면 온통 인공물로 다 덮여 있어요.
간판 하나, 도로 하나, 아니 지나가다 돌부리 걷어차고 나무 뿌리 걷어차면 어떻습니까?
그걸 다 깎아 냈어요.
깎아 내다 못해 시멘트 포장을 해 놨어요.
더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 그 상태에서 솔냄새도 맡고 흙냄새도 맡고 걷고 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크게 간판입니다.
간판 보면 인공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데가 없어요.
간판도 가급적이면 현지 지형이나 현지 상황을 잘 반영해서 자연 조건에 맞는 이정표나 간판을 만드는 것,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덧붙여서 말씀 올리면 우리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좀 어디가 많이 줄었느냐, 봤을 때 팔봉산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안타깝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고요.
하반기에는 코로나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광객이 줄지 않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자료 숫자만 한번, 4페이지에 보면 인근지역 관광객 통계 조사 내역이 있는데 맨 아랫단에 6구간 인근에 간월도 관광객을 말씀하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간월암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간월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말씀 하셨듯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을 저희가 객관화, 그 노력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라메길 입구에 모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 장비를,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데를 일단은 이용실태를 보고 드리면서 자꾸 접근을 시켜서 좀 객관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제가 안 물어봤는데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2016년, 2017년 가면서 줄었었잖아요?
70만 대에서 60만 대로?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2018년에 1년 내에 150만으로 대폭 증가해서 거의 배가 증가하는데 2019년도 그렇고요.
230,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관광객이 진짜 늘은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이거는 2016, 17, 18은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는 무인계측기를 두기 전에는 우리가 통계조사원이라고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 관광차가 몇 대 왔느냐, 대형버스는 인원 당 30명 곱하기, 승용차 경우는 곱하기 2.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목측에 대한 가격이고요.
값이고요, 2108년부터 무인계측기 설치해 나가면서 통계가 어떻게 보면 좀
위원장 안효돈
무인계측기의 차이였다?
관광과장 노상권
차이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통계조사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무인 계측 별도로 뗐을 때도 간월암에 대한 방문객은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5월 까지 통계로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계측 방법에 따른 문제였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방법에 따른
위원장 안효돈
실제로 무인계측기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나 관광의 목적이 아닌 숫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유동인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해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정산에 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된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15년부터 추진됐는데 그동안 기관대행으로 한 건가요?
공사 대행을?
관광과장 노상권
공사 대행?
이수의 위원
기관 대행 아니죠?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직접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독살 체험장이라고 있어요.
간월암 남측에 100m 지점이에요.
100m면 바로 앞에 아닌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바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이수의 위원
저기 화살표 방향으로 된 게 이게 독살이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간월암하고 마주보는, 간월암에는 종교 특성상 방생을 하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이수의 위원
방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노상권
불교, 종교적으로 어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수의 위원
살생을 하지 않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살생을 하지 않는
이수의 위원
생명을 보호하고
관광과장 노상권
예, 또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고
이수의 위원
종교에 그 반하는 역반하는 그런 독살 체험은, 잡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이수의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불교에서 하고 있는 방생하고, 또 독살은 잡겠다는 뜻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간월암하고 한번 상의를 한 번 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이 부분은 사실 간월암 주지스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원래 독살을 설치함에 있어서 독살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독살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지스님께서도 여기서 잡을 거냐?
해서 잡는 게 아니고 사실 예전의 주지스님께서는 물고기가 못 나가면 거기 못 나가는 것을 살려줬답니다.
사실 독살이라고 해서 잡는 독살이 아니라 거기에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풀어줬던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 어촌계 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데니까 하시자고 요구를 해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독살장도 간월암에서 방생터로 또 활용을 하고 계세요.
거기 올라 가셔서 물고기 놔줄 때 물이 좀 늦게 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렇게 활용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1년에 운영하면서는 만약에 잡는다 하더라도 바로 놓아주고 대신에 쿠폰을 해서 지역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럭을 잡았다 그러면 그걸 우럭으로 가져가서 회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놓아주고 그것에 응당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쿠폰을 줘서 지역 상가에 쓸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월암 주지스님도 지역주민들과 화합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스럽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은 주지스님과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수의 위원
간월암 주지스님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관광과장 노상권
아, 그렇습니까?
저도 만나서 그런 사항들을 말씀 드렸는데 일단 주민들께서 올해도 저희가 정경스님은 설명을 드렸어요.
지역주민, 이장님이라든가 개발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려 달라, 그런데 운영방법에서는 잡아서 어떤 죽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자라고, 운영상에 할 때는 그런 방법들을 절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프로그램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는 방생하고 있는데 잡겠다니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심히 불쾌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리하고 간월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관광과장 노상권
창리와 간월도리는 서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또 하나는 태안 고남에서 원산도를 이어서 보령항까지 이어는 길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지하도만으로도 사실 관광지 요소가 될 수 있고, 원산도의 섬적 매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간월도를 지나야 됐거든요.
이제는 바로 원산도라든가, 안면도를 가기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관광객이 감소할 거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여행의 목적지가 간월암이 되게 하는 방법들은 고민하면서 작년에 그 해양관광탐방로를 저희가 도에서 사업을 일부 크지 않지만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저희가 우리시가 충청남도에서 계측했을 때 관광지 10대 관광지 2위가 간월암이고, 3위가 해미읍성입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게 그대로 지역의 방문객이 많으니 지역경제에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 저희도 그 고민이 체류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지도 좀 만들고 또 찾아서 좀 쓸 수 있는 공간, 돈 쓸 수 있는 공간들로 좀 해야 되는 취지도 있고 창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버드랜드도 어떤 여행의 목적지로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저희가 인식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잘 보신 것 같아요.
지금 국가해양정원을 만들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이수의 위원
왜냐하면 관광객의 동선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가해양정원을 만들죠?
만들고 대산에서 이원면이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만대.
이수의 위원
만대로, 만대까지 대교가 신설되면 77호선이 개통이 되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관광객은 전부 다 고속도로 타고 해변가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럼 국가해양정원을 들렸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7호선을 타고 철빛대교를 건너서 그 다음에 해저터널을 누구든지 가보고 싶겠죠?
그럼 해저터널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보령으로 바로 빠지죠.
이렇게 되면 관광객의 동선이 우리 서산시로 들리는 동선은 없어진다는 거죠.
동선으로 향후 미래를 봤을 때 그렇다면 동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창리하고 간월도, 그래서 서산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느냐, 관광의 목적이 있다면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그런 관광객의 동선을 바꿔야 되는데 앞으로 바꾸는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나 안원기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쪽을 잘 개발해서 관광객들의 동선이 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목표는 간월도가 거점이 되고 그 인근을 관광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관광과가 질문이 많네요.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독살 체험장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간월암이 우리 서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또 간월도 자체가 또 우리 관광지이고 그래서 종교적 이념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존중해 줄 필요성은 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간월암하고 지금 독살 체험장이 100m 정도 이렇게 유격 거리를 두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간월암에서 거리를 좀 더 띄워서 어떤 그런 종교적 이념을 존중해주고요.
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지 활성화를 또 해야 되니까, 이건 좀 그렇게 과장님께서 사업지를 더 간월암에서 띄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좀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과장님?
관광과장 노상권
예, 인정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6번에 보면 창리에 수변데크쉼터 조성이 있어요.
올해 완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수변데크 273-1번지
관광과장 노상권
해당화펜션 있는 쪽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쉼터공원으로 있는 데에서
관광과장 노상권
그 쪽에 들어가서 바다
가충순 위원
해당화 공원 펜션 앞 쪽으로 해서 토끼섬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노상권
토끼섬이 아니라 창리포구 쪽을 바라보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호수라고 해야 할까요?
바닷물 들어가는 호수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해당화펜션 그 쉼터 반대 쪽이네요?
그러니까 창리에서 가다가 보면 거기 쉼터 가기 전에, 해당화 펜션 가기 전에 좌측에 이렇게 된 포구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저는 그 부분도 거기가 이제 조수간만 그게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폭이 커요.
물이 나가면 그냥 뻘이거든요.
그래서 창리에 계신 주민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창리 포구에서 그 해안을 돌아서 동그랗게 포구를 도는 데크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관광과장 노상권
데크길은 그 안에 호수
가충순 위원
예, 호수 이렇게 그 안에, 어떤 분은 그 창리에서 반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질러서 넘어가는 데크다리 같은 걸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해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이 사업이 지금 15년부터 시작을, 14년부터 따져보면 한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14년도에 신규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한 오랜 시간 동안 이끌고 오는데 지금도 사업률이 몇% 정도 한50%, 40% 여기 보니까 여기 몇% 정도 된 거예요?
30%, 공정이?
관광과장 노상권
70% 이상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는 30%이고, 올해 진행이 좀 많이 됐네요.
한 40%정도?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 간월도리 공동급식센터가 완료가 됐고요.
마룡리도 지금 거의 다 되고 있고, 또 독살 체험장이라든가, 창리
가충순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과장님, 처음에 계획됐던 사업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 왔나요?
아니면 중간이 많이 변형이 됐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당초계획대로는 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조류사파리라든가, 조류쉼터사업은 대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상상나라 문화센터라든가 조류사파리, 조류쉼터는 버드랜드 안에 있는 땅을 활용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그러지면서 그 쪽 부분이 많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조류사파리는 과장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거는 어떤 불가분한 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부분인데요.
특히 마룡리, 저수지 데크길 이런 사업들이 다 빠졌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경수 식재를 요구하셨어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마을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필요한 것으로 하려고 하겠죠.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권역별 추진위원회 있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거기서 요구사항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어찌 이렇게 부석만 들어오면 일이 진척이 안 된대요.
부석 주민들이 사나워서 그런가?
관광과장 노상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 이런 보완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보고 못 드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올해 매듭 다 지어지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올해 매듭 짓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관광안내소 설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간단하니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가 설치는 5군데 되어있는 거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대산항 관광안내소는 설치는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은 안 하는 거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설치는 완료되었고 운영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게 국제여객터미널 안에 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터미널 안에 외국인들 들어오는 출국장 안에
위원장 안효돈
지금 관광안내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죠?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원래 해설이 주목적인데 저희가 안내 기능까지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내와 해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 관광안내소는 토요일, 일요일이 주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우리 관광안내소는 특정한 날짜 이 외에는 전부 다 매일 운영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매일 운영합니까?
그러면 해설사가 상주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해설사가 11명인데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고정으로 배치된 해설사는 없네요?
관광안내소 4군데에?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11명 로테이션으로 하니까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분들이 얼마나 근무를 잘하나 보려고 근무일지 좀 봤으면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2018년, 2019년 올해는 좀 그렇고요.
예산의 5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렇죠?
예산의 50%밖에 집행을 못 했다.
그럼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과대 편성 한 것이냐, 아니면 운영을 소홀히 해서 집행을 못 한 것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노상권
문화관광 해설활동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효돈
관광안내소 운영비, 두 개로 나눴잖아요.
운영비하고 해설활동 지원비 즉, 위에 추가로 주신 자료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위에 운영비 2018년에 6,544만 원인데 3,279만 원밖에 못 썼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에요.
운영을 좀 잘못했든가, 소홀히 했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대 편성했든가, 어떤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사유라도 있는지?
관광과장 노상권
제가, 저도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삼길포라든가 작년에 또 운산에, 용현에 그 안내소를 시설을 그 시설비로 고쳐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고치게 되었고요.
그것을 조금 미뤘고 또 용현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주차장과 공간을 짓는다고 해서 일단은 수리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데크가 삭아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도로 확장할 때 아스콘으로 지금 또 하면서 그런 비용을 덜 쓴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는 저희가 그 삼길포 같은 경우가 누수가 자금 당장 발생해서, 그런 부분도 수리를 하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예견했던 사업들을 못했다.
이 얘기죠?
관광과장 노상권
그리고 대산항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세워만 놓고, 실제로 사람이 안 가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안 쓴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초부터 좀 잘못했던 거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설활동지원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2018년, 2019년 보면 2018년에도 27%를 집행을 못 했고요.
2019년에도 14%를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설사 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다른 비용은 없고 그런데 해설사가 11명이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이 11명을 가지고 지금 관광안내소 4군데 안견기념관, 단체투어, 시티투어, 마애삼존불상까지 해설사들을 파견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이 분들은 활동비로 평일에는 5만 원, 그렇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주말이나 아니면 휴일에는 7만 원.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 분들을 좀 덜 활용한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덜 활용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해설사 선생님들이 많을 때는 17, 18명으로 되어 있다가 도중에 그만 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5명 있다가 11명으로 이제 사실 신규를 뽑아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바로 그 점이에요, 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노상권
사실...
위원장 안효돈
임금이 안 맞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적당히 임금을 책정해서 드려야 되는데, 왜 임금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집행을 안 했냐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올리면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상으로 해설사는 운영됩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작년에도 그 요구가 있어서 도내 활동비를 다 파악을 했을 때는 우리시가 또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 시 중에서 최저 임금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그런데 자원봉사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올리다 보면...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제가 바빠서.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그 가이드라인이 전혀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데리고 있는 해설사가 삼길포를 간다고 그러면 기름 값만 해도 대단할 텐데, 그 가이드라인에 이런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게 돼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분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하셔서.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분명히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분들한테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책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까지도 왜 보상을 안 했냐.
이게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봉사, 봉사도 하루 이틀이죠.
365일 어지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 해설사들이 그래도 좀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저희도...
위원장 안효돈
그런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 번호 70번 서산시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축제의 개최결과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 내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제의 목적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관광과장 노상권
제가 생각한 축제의 목적은 첫 번째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주민 내의 화합이라든가, 공동체의 복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외부 사람들이 지역을 찾아서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습니다.
지역 홍보, 그 다음에 경제 그 두 가지로 보거든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산시 대표 축제가 10개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그 외에 축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축제를 본인들한테만 맡겨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A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에 필요한 주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상품이 없어서 타 지역에 가서 A상품을 사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은 축제가 아니죠, 도소매 행위지.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그런 축제도 매년 5천, 뭐 1억 원, 3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축제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에 제6조에 보면 축제의 개최결과,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사후평가를 한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 하는 내용은 사후평가를 꼭 해 달라.
왜 이 요구를 하냐면 사후평가를 해서 다음 축제 때 그 평가 결과를 물론 관광과에서 예산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축제담당 부서에 이 평가 결과를 공식 문서로 통보해서 그쪽에 예산 반영을 할 때 적극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원만 해 주고 평가를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낙지가 올해는 많이 안 잡혀서 별로 없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보령에서 사다가 낙지 축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사다가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된다.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득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준 예산 못지않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매년 한 차례로 끝나지 말고 적어도 2년, 3년의 기준을 두어서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강등제 운영을 한 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대표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축제는 대표축제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배제하고 그리고 다른 축제를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업다운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본다고 그러면 자생력은 훨씬 높아질 거고, 스스로 시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관광과장 노상권
예,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올해에는 평가 기준이라든가 또 방안들을 만들고요.
또 운영 결과에 대한 어떤 요소로 평가할 것인지, 또 축제 목표에도 부합하는지 또 사업비 목적에 타당한지 또는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등을 지표로 만들어 보고요.
거기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각 축제 담당 부서에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강등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관광과장 노상권
이 평가 요소에서 만약에 강등제 부분도, 만약에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그 부분도 통보를 해서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보조, 강등제에서 당장 빼는 게 아니라 보조금의 금액을 줄인다든가 어떤 그 기준을 비율대로 얼마를 줄이고 잘 운영될 때는 다시 원상복구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도를 마련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축제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다만 순기적으로는 올해에 좀 안내를 하고 사전에 각 개별 축제추진위원회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준을 만들면.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충분히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1번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문영선, 김영균 팀장님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2016년 2월에 생활권 선도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농식품부가 이렇게 주관을 하고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그 선도 사업이 선정될 때 태안, 당진, 서산이 같이 선정이 된 것 아닌가요, 이 때?
관광과장 노상권
예, 3개 시군이 서산, 태안, 당진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생활권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했고 거기 목적에 맞게끔 하라고 해서 한 내용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해서 3개 시군 했는데, 지금 현재는 태안하고 당진이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태안과 당진은 거리의 문제로, 좀 참여를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리의 문제라는 게 뭐죠?
그 분들이 원래 신청할 때 이거를 뭐 당진에다가 놓겠다, 태안에다가 놓겠다.
뭐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서산에서 하는 조건이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노상권
3개 시군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운데인 서산으로 하자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서산시가 당시에 마땅한 땅이 없으니까 새로 땅을 사기도 그렇고 시내에.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명지 초등학교 삼길포 분교에 그 땅을 우리 시가 땅 있으니까 저기는 저희가 그쪽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태안과 당진은 시내도 중심인데, 해야 되는데 왜 삼길포냐.
이렇게 우리시의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대산항이 개항이 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서 맞이하고, 3개 시군에 관광코스를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그렇지만 지금 대산항도 조금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서산시에서 제일 실제로 저희가 소유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시가.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찌됐든 그분들의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서산 시내에다가 우리가 창조관광지원센터를 지었을 경우에는 참여를 하는데 삼길포는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뜻이었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장소를 떠나서 서산에서 하겠다 하면 참여를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좀 이유가 딱 삼길포로 공간을 지정했다라는 것 말고도 다른 데서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가, 우리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 좀 논쟁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선도 사업이 선정될 때 당시에 보면 태안이나 당진이 서산에 3개 이렇게 시군이 합쳐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거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실무자들 얘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한국관광공사를 인력도 파견해 주겠다고 저희가 우리시가 동의도 구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건은 3개 시군이 그 지금 한국관광공사나 문체부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게 이슈거든요.
그런데 3개 시군이 힘을 모은다면 지원해 줄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현장을 왔었는데 저희가, 저희입장에서는 같이 하자는데 태안, 당진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현재 어렵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도에서도 좀 개입 돼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참여를 못 하더라도 전시관이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다는 그런 일부 의견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이게 그러니까 23억 5,9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가?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 국비가 56%, 도비가 4%, 시비가 40% 인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참여하겠다.
그러면 이 분들도 보통 우리 서산 시비 40%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원래 이 사업은 건물 짓는 데는 23억 5,900만 원이지만 이 외에도 그 공동, 개별적 시군이 관광프로그램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것은 각자 개별 시군이 다 썼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건물 짓는 것은 일단은 서산시가 소유를 하니 건물을 짓겠다.
장갑순 위원
서산시가 짓겠다, 원래 약속으로 있네요, 그럼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 정도 합의가 된 거고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건물은 적어도 우리가 지었으니 그러면 태안, 당진은 운영비의 부분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쪽은 또 저희가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자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이렇게 대충 뽑아보니까 최대한 8억 원 가까이 운영비가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다른 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운영 또 사업비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는 잡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시비를 다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건물이 되는 거네요?
이거는 서산시 건물?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시 소유가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4%밖에 안 돼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이런 매칭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이게 당초에 도비가 한1억도 채 안 됩니다, 계산하면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부분이 풀사업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도비가.
장갑순 위원
어디에요?
관광과장 노상권
아까 말씀드린 3개 시군이 각자, 각각 5억 원씩 관광 프로그램을 다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는 그 속에 매칭 돼 있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4% 지금...
장갑순 위원
그때 도비가 5억 이 매칭이 됐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각 시군이 5억 씩 쓸 수 있었고요.
도비가 그 때 정확히, 프로그램 사업에는 도비도 마찬가지로 한 4% 수준에서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도비 기준으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가 그렇잖아요, 지금 시비가 40%, 국비가 56%인데 도비 4%라는 게 저는 이런 매칭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관광과장 노상권
사실 도에서는 뭘 해 주었냐 하면 이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우리 서산시하고 태안, 당진이 그런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금전적 말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갑순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비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얘기를 해가지고 좀 투자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 2019년 7월 달에 한국관광공사가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간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19년도 그때는 3개 시군이 저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역 별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면, 각 시군이 모자란 부분들을 채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센터를 기본적으로 해 주면, 저희가 본 것은 인력 하나 오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그러면 각종 예산 지원이라든가,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한다면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때 오신 분은 한국관광공사 인사팀장이 오셨습니다.
부사장께 충남 서산, 태안, 당진이 공동관광 권역활동을 하겠다 하니 현장을 가서 실제로 장소나 이런 것을 보고 와라.
그때 가셔서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고,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10월경에 3개 시군하고 도하고 회의를 할 때 인사팀 차장이 와서 직접 회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공동참여의 범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일단은 한국관광공사는 3개 시군이 뜻이 모아지면 그때 다시 한 번 연락을 해 달라고 하신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런 회의를 하고 현재는 뭐 태안이나 당진이 우리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상황인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또 뭐 이제 저희는 이 사업을 한다면 그게 바람직한데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게요.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민원이 발생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죠?
관광과장 노상권
주민민원 발생사항은 이 삼길포 분교에 진입하려면 도로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라서 그 쪽을 지나야 되는데, 당초에 덤프트럭이 흙을 퍼내야 됩니다.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거기가 BF인증 받을 때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지면을 낮추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25톤 짜리 트럭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국사빌라가 좀 흔들림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사업 설명도 드리고 또 저희가 소음재를 깔고 유도자, 안내자를 둬서 속도를 낮추고 또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톤 트럭이 크니, 15톤 트럭으로 바꾸겠다고 이런 요구들을 좀 다 받아들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2차 민원은 빌라가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또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전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 피해가 발생했던 보상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예측만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린다고 답은 못해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또 저희가 공사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원인인지 그 원인이 다양한데 딱히 그 트럭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원인 규명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안전성 진단을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4월에 있었던 민원에서는 길을 계속 막다보니까, 안전 진단에 대해서 중간 결과를 또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3월 26일 날 있었던 롯데케미칼 폭발사건이 있어서 3월 26일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3월에 있었던 그걸로 했어요.
그게 진도 5.2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안전진단을 해서 그 사항도 롯데케미칼에 좀 요구를 한, 피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때도 또 5년간 피해보상을 약속해 달라고 하셔서, 일단은 어떤 직접적 원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어떤 추측만 가지고서 저희가 그것을 확약할 수는 없습니다.
또 5년이라는 기간도 저희가 직접 지은 건물도 1년이 하자 보수인데.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하자를 다 뭐 어떤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다 보상해달라는 건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께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읍장님이라든가 이장님들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 하고 있는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 설명 드리면서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안전진단도 우리가 드렸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안전 진단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고
관광과장 노상권
중간 결과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앞으로 어쨌든 공사를 지금 이제 중지 해제를 했네요.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인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현재는 공사 진행 중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완공이 되면.
관광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과장님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할 때.
관광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우리가 운영비가 최대한 8억 정도를 계산을 했는데.
관광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지금 어차피 당진이나 태안을 제외한 서산시가 운영한다 했을 때 그럼 방안이 뭐죠, 지금?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지금 서북부, 충남도에서 삼길포, 서산, 태안, 당진의 환경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 배출 가스라든가 대기 분석을 하기 위한 공간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는 그럼 삼길포 쪽에는 지금 마땅한 건물이 없다.
그래서 지금 대산 화학 단지 내에 있는 과거에 쓰던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비좁고 최근에 LG케미칼 화재 사고가 났잖아요?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데 도에서는 거기다가 원래는 화학방재센터가 생기면서 119센터를 대산 소방서로 통합을 했는데요.
이런 사건, 사항이 터지니까, 거기에 배치를 해라 요구를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 쪽에 공간을 찾다보니까 저희가 공간이 일부 있으니, 일부를 쓰면 어떻겠는지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어요.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는 써도 좋겠다고 하는데, 다만 당초에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지 그런 부분을 농림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면, 지금 저희도 운영하고 그렇다고 관광 기능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VR룸이라든가, 전망대는 있고요.
또 관광 안내할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삼길포하면 우럭이잖아요?
장갑순 위원
예.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서 우럭포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우럭 이런 것들을 지역의 향토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 보면 환경관리팀 하고, 사업 대기분석팀 이런 팀들이 있는데.
관광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이 분들이 여기가 완공이 되면 내가 저쪽에 가 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을 피력을 했네요, 지금 상황을?
관광과장 노상권
예, 거기에서도, 그 쪽에서 제안을 또 했고요.
저희도 그러면 전체 공간을 관광으로 쓴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쓰면 어떻겠는지 그런 부분들도 협의는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대안까지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관광과장 노상권
거기서 하고 만약에 또 한다면 관광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은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갑순 위원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이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관광과장 노상권
예,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대로?
여기 위에가 전망대인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전망대입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애당초에는 당진이나 태안하고, 공동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안 하더라도 어찌됐든 충청남도청에서 이거를 상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잘 좀 우리도 물론 당연히 노력을 하겠지만, 과에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공사에 어떤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갑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충청남도에서 서북부 환경관리단을 파견했죠?
8명이잖아요.
충청남도 직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4명 하고 있는데 이게 삼길포 관광 지역이잖아요, 삼길포가.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그 지금 관광지원센터하고 환경관리 사무실하고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할 때 하시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다른 브랜드를 위해서 뭔가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환경관리단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언뜻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0번, 요구번호 191번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 그 다음에 산건위 소관부서 신속집행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자료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과장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요.
행정심판이 하나 있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금 온석근린공원 관련된 거라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1순위, 2순위 입찰해서 정했는데 2순위 했던 분이 이의 제기를 한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온석근린공원에 대한 관심은 업체마다 많았다는 얘기죠?
소송까지 하면서 2순위가 1순위한테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심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거의 무산 됐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 공원, 온석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금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노상권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공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관광과장 노상권
특례사업은 6월 30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지만 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공원이 핵심이거든요.
공원 관련된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 사업은 공원이 핵심이 아니고요.
도시개발이 핵심입니다.
사업자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시개발로 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2개를 다 고려를 해서 관광과 사업은 아니었어요.
자기사업을 아닌 것을 갖고 추진하다보니까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온석근린공원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상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내포관광창조 지원센터 조성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사빌라 지나가는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또 거기에 있는 도로 지금 내포창조지원센터 가는 도로를, 누구죠?
저기 ○○○씨.
관광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이렇게 희사를 했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서산시가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서산시가 각종 주관하는 행사 초청을 할 수 있고 또 시장표창장, 감사장 등 수여할 수도 있고,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또 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명단을 고지하게 되어 있고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 예술, 주차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을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는 이 ○○○씨한테 어떤 우리 시장님표창이나 감사장이나 이런 것 준 적이 없죠?
지금?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전에 한번 만나 뵀고, 감사 인사는 올렸습니다.
올렸고, 다만 저희가 지금 시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준공하면 그때 감사장, 감사패를 올리려고 했고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먼저 좀 표시를 해야 된다면, 먼저 하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기본 금액 액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삼길포가 땅값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국사빌라 가면 그쪽 거기를 희사를 다 했거든요, 전부 다.
다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걸 도로과에서도 이 분에 대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광과에서는 이 예산까지 세웠었잖아요, 원래 도로?
관광과장 노상권
예, 당초에는 보상금 그 토지보상금이 있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분이 기부를 해가지고 다시 저기 한 상황인데 이런 분을 표창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삼길포를 가서 보시면 삼길포에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삼길포 가서 뭐 하냐하면 회를 주로 드시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삼길포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관광지보다도 우리 삼길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자기들 돈을 쓰고 가는 이런 관광지거든요.
숙박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관광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숙박시설 고민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노상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가 좀 늦더라고 도로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8번 국도 29호선 갈산동 대사동로 화물주차장 방향 진출입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대산지역 출퇴근차량들이 병목현상을 가장 많이 겪기도 하지만 인근에 화물주차장이 또 위치해 있고 또 체육관을 이용하는 대산지역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대사동로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의 건의도 있었지만 사실은 차량이 대산 쪽에서 오면 대사동로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서 운동장 쪽으로 오다가 불법유턴을 한다든지 운동장을 크게 한 바퀴 돌아서 통로박스를 통해서 대사동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현실적인 구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도 있었지만 과장님께서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판단이 그렇게 섰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무엇, 무엇이 아쉽다.
이게 안 됐다.
이런 거는 심도 있는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차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국도 29호선 갈산동 대사동로 화물주차장 방향 진출입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들 누차 말씀을 하셨고 지역통장님도 시민과의 대화 시도 건의가 됐던 내용이고 해서 저희가 현지를 누차 방문을 하고 또 관찰을 해 봤는데 사실상 실태가 그랬습니다. 대산 화물주차장이 대사동로 쪽에 있고 대사동로를 저희가 한400여 미터 확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산 쪽에 대사동로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저 운동장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유턴을 하던지 안 그러면 중간에서 내려타다가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내려타고 또 하나는 대사동로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도 나올 길이 없으니까 그 아까 운동장 가운데에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29호선으로 올라타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또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올라타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했음에도 계속 이게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부터 도로교통공단하고 여러 군데 자문도 하고 저희가 주변 토지상황도 고려를 해서 갈산3통 통장님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개선안을 도출을 사실상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국도 29호선에다가 이 교차로 개선 가능한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대산공단 지역 차량이 지금 교통난 때문에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교차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지역에 회전교차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회전교차로 지침에 보면, 그 간선도로망이나 이런 데 설치를 안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하면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가장 많이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연계형 회전교차로라고 해 가지고 그 본선에 지장을 안 받게 옆에다가 회전교차로를 둬서 그 원활한 흐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도출이 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하고 했던 게, 그래서 지난 5월 달까지 이 방안이 다 지금 자료에 제시된 대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지에 나가서 다시 편입 지원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이용상 이렇게 했을 때 불편사항이 있나, 판단을 최종설계를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통장님하고 또 상의를 해서 지금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지금 바로 이제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착수해서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려야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아마 서산시 관내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주민들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곳곳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주민 요구를 잘 반영해서 좋은 시설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9번 대산출퇴근길 교통체증해소 방안에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영섭 그 다음에 이봉학 팀장님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맙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크게 2가지, 또 소소하게 2가지 주셨는데요.
이 우회도로하고 명지-독곶 4차선 확장 추진 이거는 같이 하는 거죠, 동시에?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추진일정은 같은 거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일정이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일반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관한 사항이어서 국도 38호 확포장하고 대산우회도로 건은 국토부 계획안까지는 반영이 돼서 일괄예타로 금년 초에 기재부로 일괄예타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 21일 날 KDI에서 현지실사까지 마치고 지금 돌아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타가 통과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으로 가부를 좀 묻긴 그렇고, 예타 통과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가능성이라기보다 저희가 현재까지 작년부터 제가 도로과장을 하면서 국토연구원하고 쭉 다니면서 이 계획을 반영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자료를 계속 보충을 해 가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이 부분이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실제 가보면 이용자들은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교통량 수준이 사실상 도로업무 편람에 보면 일반국도가 4차로에서 지금 D등급 수준이 되려고 하면, 4만 1,900대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 이 29호선이 지금 교통량이 자동으로 계측되고 있는 게 2만 1천여 대가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상의 차이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저희는 대산지역이 특수한 여건인 게 출퇴근 시간에 일시에 갔다 일시에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 5월 21일 날 KDI에서 현지 방문을 했을 때도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게 여기는 수치상의 판단을 가지고 하면 좀 고민스러우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게 국세 부분은 5조원 이상 씩 가져가는 국가에서 이 부분의 기반시설 부분은 일부라도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주문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지금 거기에서도 그러면 현재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추측에는 B/C가 1을 넘지 못 할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장을 일부 줄인다든지 B/C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서 지금 자료를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게 고시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정리해 보면 두 도로가 다 이용 대수가 4만 1,900대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2만 1천여 대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B/C가 통과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통과했다고 쳐요.
B/C 통과했다고 치고 그럼 그 뒤로 얼마나 걸립니까?
도로가 개설되기 까지는?
정상적으로 빨리 간다고 하면?
도로과장 고명호
원래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5개년 안에 사실은 끝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국가계획이 제가 국토연구원에 가서 회의, 검토를 하고 상의 해본 게 이게 10조 원 투자계획이어 가지고 5개년에 10조원을 투자하는 걸로 했는데 대부분에 자료 보셨다시피 주변에 국도 확포장공사가 계획 연수 안에 잘 끝나지 않더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도로과장 고명호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시도 고민하고 있는 게 국가계획은 장기적인 방안으로 가고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단기적인 방안을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하셨지만, 단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그럼 좀 제가 사실 제안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는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당진에서 들어오는 4차선 확장공사가 기간국도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걸렸어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 도로도 정상적으로, 아무리 빨리 지나도 5년 이상은 걸리는 거죠, 어쨌거나?
도로과장 고명호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5년도 가장 빠른 거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그 B/C 통과했을 경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안이 뭐냐 했더니, 두 개를 주셨어요.
안산근린공원 옆 개설공사, 이건 좀 대산 시내에서 1㎞도 안 되는 우회로 구간은 좀 있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이건 근본적인, 그 통행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도시계획도로 대산대로 이 개설공사는 지금 명지에서 대죽리로 넘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그 저희가 지금 끌고 가는 게, 예, 그게
위원장 안효돈
그거 맞죠?
대로리에서 대죽리로 넘어가는 길?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대죽리는 지금
도로과장 고명호
3-16호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명지초등학교 뒤 말씀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명지, 대죽리는 사실은 2차로로 지금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명지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언덕이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마을 안길로
위원장 안효돈
마을 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좁으니까 그 위에 지금 명지보건소 있는 자리, 계획도로로 뚫으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사실은 그 도로도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막힐 정도로, 출퇴근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생각하신 것 혹시 있습니까?
그 이외에, 국가만 믿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향은 뭐가 있는지?
도로과장 고명호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나 대산을 지역구로 두신 부의장님께서도 지금 갈마리선에서 명지사거리를 연결하는 방안, 또 하나는 국도 38호선을 명지사거리가 계속 정체되고 있으니까 38호선을 12호선으로 연계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방안도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의 두 건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기은리에서 오지 시도 12호선으로 연결하는 한2.3㎞쯤 됩니다, 연장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간담회 시에도 저희가 국비 확보 방안으로 건의를 한번 드렸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하고 정책적으로 단기간 내에 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운산리 2구죠?
갈마리선 지금 현재 2차선까지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현지를 가 보니까 명지사거리까지 올라오는 구간이 농경지 내 경작로를 통해서 지그재그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가로망 계획에 넣어서 다음 단계로 이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단기간으로 저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방안을 주셨는데요.
이런 방안들이 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이게 나랏돈도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그냥 쉽게 좀 여쭤볼게요.
언제쯤 개통될 것 같습니까?
개통시기?
도로과장 고명호
현재 목표가 2029년 개통 목표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2029년?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이?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사실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대산 연장 이게 개통이 되면 사실 출퇴근도 해결 되는 거죠?
서산 시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정미IC를 타면 되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일반 사람들이 운행하는 수준을 보면, 고속도로 통과해서 출퇴근은 해야 되는 경우와 일반간선망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 대산 나들목 때문에 자꾸 저희 도로공사 하고도 검토 의견 때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미 나들목을 활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니냐 논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시간과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서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당진으로 돌아서 출퇴근을 하세요.
그게 더 빨라서 그러면 서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서산에서 많이 출퇴근 하시니까 정미나들목 들어가서 쭉 가면 되잖아요.
지금 대산 통과하는 것 보다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신호도 하나도 없을 테고.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위원장 안효돈
물론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뭐 우회도로니, 아니면 38호선 확포장 뭐 이런 것도 거의 필요 없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간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간선도로 기능도 중요하다.
그렇죠?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추진을 하고.
위원장 안효돈
그건 추진되고 있는 거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저희가 간선도로망을 확충을 해야 되는 건 점점 대산 지역이 산단도 늘어가고 물동량이든지 늘어감에 맞춰서 기반시설은 선도적으로 갖추어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도로 노면 청소차량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가충순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인 우리 직원 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제가 노면 청소차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우선 우리 서산시에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내에 있는 도로에 청소 상태가 아주 그렇게 양호한 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노면 청소차량 운행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환경문제나 미세먼지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도 큰 어떤 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게 됐고요.
그 지금 노면 청소차량, 제가 운행일지를 보면서 저희가 목적지가 대개는 그냥 관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일부 보면 18년 6월은 해미면도 갔고, 10월에는 고북면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목적지 관련해서는 출발과 출발지, 출발은 여기서 하지만 청소한 구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 시내에 좀 체계적인 그런 도로청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저희가 요즘에 학교에 아이들이 화장실 청소도 안 합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학교 앞에 가 보시면 청소 상태가 불량한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청소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죠.
결국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면 단위 학교까지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우리 서산 시내 권에 있는 학교들, 학교 앞에 청소차량이 체계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세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체계적으로 청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운행시간, 출발시간은 대개 올해 같은 경우는 9시 30분 내지 9시 넘어서 출발을 하고요.
도착시간이 대개 들쭉날쭉 하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직원 분 한 분이 계속 그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이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작업이 마무리하고 이렇게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더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9시에 나가시면 오후 4시면 들어온다든가, 좀 혼자 하시니까 이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운행거리도 그렇게 되면 좀 들쭉날쭉하지 않고 하루에 이제 어느 정도 몇 ㎞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좀 체계적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이제 도로노면 청소차량 운영 실태라든지, 도로 청소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운행일지 관련 돼서 체계적인 청소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차량을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있고, 이게 대형차량 16.5톤 짜리여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제한적입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다니는 게 넓은 2차선도로에도, 약간 넓은 구간에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소로2류 이런 데에는 지금 들어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상 요인이 있어가지고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로청소차량의 기능이 지금 건식이 아니고 습식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도로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그동안에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살포 이런 것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도로 시설물이 막힌다든지, 우수시설 막힌다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습식으로 해서 한 대를 운영 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해서 흡입 차량은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각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니까 환경 부분에서 운영하는 건식 차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 출발 시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행하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해미도 가고, 고북도 가고, 이렇게 대산도 가고, 저희가 테크노밸리도 가는데, 가면서 청소를 하고, 오면서 청소를 하지는 못하고 어떤 지정된 장소에 약간 도로상의 문제가 있고 지저분하고 할 때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작업지시를 내렸을 때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가충순 위원
예.
도로과장 고명호
그 지역을 청소를 하고 오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출발시간과 이게 도착시간이 일정하게 지금 운영을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이게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차량이 지금 탱크가 10톤 짜리인데 여기에다 물이 지금 4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물 뿌려가면서 저희가 혼합폐기물을 흡입을 해 왔을 때 도로 상태가 좀 흡입량이 많은 데는 빨리 탱크가 차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말고도 버리러 사실은 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업시간을 조금 일정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충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일단은 차량 운행이 조금 일단은 지금 골목 같은 데는 못 들어가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2차선 대로 위주로 해서 청소를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노면청소차량이 거기도 있습니다.
이게 저기 조금 약간 소형이죠?
원래 그 노면차량을 15년도에 구입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시세가 확장이 되면서 골목들이 많이 생겼어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대형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 노면청소 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 청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잘 했습니다.
15년도 7월부터 그 다음에 16년도, 17년도까지는 운영을 잘했는데 18년도에 운행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안 했습니다, 2회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청소차량 구입 취지 목적 자체가 이런 소규모 이런 소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건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자원순환과 거기 과장님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 도로과하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하고 용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협업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소 환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지금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생태과에서 환경 관련 이런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작년도에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어떤 이런 협업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저는 청소, 노면청소 차량이 만약에 지금 있는 두 대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 대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면 또 구입을 해야죠.
그래야 전체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부서에 돈을 아무리 쓴다 한들, 이 쪽에서 한 쪽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자원순환과하고 도로과에 가지고 있는 노면청소 차량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도로 청소, 특히 학교 앞에 청소를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최선을 다해서 청소, 노면 청소에 노력을 하겠고 사실은 또 하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청소를 저희가 지금 청소행정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흡입을 했을 때 처리는 저희가 지금 다 돈을 주고 처리를, 혼합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면 일반쓰레기를 흡입차량으로 흡입을 했을 때, 다 이게 톤 당 한 작년까지 저희가 올해부터 다 말려가지고 좀 소각 가능한 것하고 분리시켜라 해 가지고 좀 반수로 줄였는데 작년도에는 차 당 한 120만 원 이렇게 줘야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1회에?
도로과장 고명호
아니, 1일이 아니고 지금 톤당 지금 저희가 한15만 5천 원 정도씩 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분류를 좀 하자, 그리고 바로 버리지 말고 습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기가 묻으면 톤 양이 많이 나가서 저희가 일단 야적장에서 말려가지고 버릴 수 있는 불러 가지고 버리자 해 가지고 지금은 반수로 단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습식하고 건식하고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도에도 제가 가을철에 늘 고민을 한 게 각 동이나 주변에서 낙엽 문제 때문에 저희 청소차량을 좀 돌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는 한 차를 가면 버려야 되는 비용이 100만 원 이상 씩 버려야 되는 거고, 오히려 청소행정이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면 인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사람이 그냥 마른 낙엽을 버리면 돈을 안 주고 버릴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저희가 돈을 들여 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점차 이 부분은 저희가 단가도 지금 줄여 나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지금 차를 더 확보를 해서 가는 방안도 하는데,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운행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3개월, 4개월 하면 발목에 병이 나서 병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클러치로 다녀야 되는데 이 위험성 때문에 이거를 속도를 못 내고 밀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기사를 순회시켜가며, 돌려가며 하고 있거든요, 2주씩.
가충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우리 시내에 노면청소 차량 관련해서.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사업 관련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많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그런 경우 그렇게는 안 되나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그런 청소차량을 뭐 이렇게 가지고 대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현재 저희도 추가 구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차량 한 대가 이게 가격이 3억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산시의 우리 시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이것은 필요하면 구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저희 내부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부서하고.
가충순 위원
예.
도로과장 고명호
이 좀 고민을 해서 뭔가 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가충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환경생태과나 예를 들어 자원순환과나 우리 도로과나 이런 부서 간에 어떤 협업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해서.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어느 청소만 전담하는 어떤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도로과장 고명호
그렇죠, 예.
가충순 위원
아니면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하여간 더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입니다.
메지골선 개설공사 민원관련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이 민원 내용 받으셨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게 저희가 사업을 전년도에 착수를, 작년 12월 달에 착수를 했다가, 했는데 지금 그 인원이, 주민들이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방안이 있나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공사는 현재 중지시켰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민원인 얘기는 현재 종단 경사가 16%라고 그러나요?
맞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현재 전년, 전에 공사를 완료한 이 온석동 지역의 경사가 16%입니다.
16%고,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 구간 450m 구간에 대한 공사는 저희도 할 때, 10%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해보자 해 가지고 9.9% 까지 저희가 지금 잡았습니다.
잡았던 부분이어 가지고, 일부가 14% 나오는 한 구간이 끄트머리 부분이 기존 개설돼 있는 구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14% 정도 나오는 구간이 한 구간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 경사 구간이 상당히 길다고 민원을 제기하셨고, 이 경사도를 낮춰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폭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게 2차선인가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왕복 2차선인데, 왕복 2차선도로가, 16%가 난 인도도 14%를 준공했고 그런데 도로를 16%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 안 하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금 설계속도 40km로 했을 때, 2차선 도로에서 그 경사도를 15%까지 하도록,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단 그 종단경사도가 부득이한 경우에 주변의 지형, 지물 등 경제성을 고려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1%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16%로 설계를 해서 지금 기시공 되어 있는 부분이 16%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것은 법적 기준을 맞추셔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원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 도로가 경사가 16%가 길어서 동결되는 썰매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도로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인재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5m이상 낮춰달라는 얘기를 해요.
5m를 낮추고, 거기에 이제 생태통로를 만들어 줘라.
이거는 사실 민원인이 제기하는 내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 생태통로도 만들어 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도로가 이 도로를 조금 더 벗어나면 무슨 도로지 이게?
도로과장 고명호
국도대체우회도로요.
이수의 위원
온석교, 외곽순환도로 있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만나지 않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만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를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 고명호
예, 저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판단을 할 때도 최종적으로 현재 16%로 경사가 돼 있는 이 온석동 구간은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고, 성연 일람리 지역 구간이 450m 구간이 지금 도로가 그냥 마을 안길로 있어 가지고 기존 전체 구간에서 450m를 남겨놓고 방치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판단하기를 연내 현재 경사도에서 맞춰서 그냥 9.9% 수준에서 개설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농어촌도로로써 기능을 부여해 주고 나머지 전체적인 통행 수단은 저희가 가로망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신한 미지엔부터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4차선 계획을 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도로과장 고명호
신한 미지엔이요.
지금 서림고등학교 바로 지나서 신한 미지엔에서부터 저쪽 온석동 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4차선으로...
이수의 위원
지금 현재 차량 다니고 있는 그런 부분?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 길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그쪽으로 일람리 쪽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통해서 넘어가면 실제적인 운행시간이 불과 몇 분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은 간선망을 이용해서 통행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현재 도로가 그래도 기존에 주변에 살고 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 농어촌도로로써 기능을 부여해 주는 것을 판단을 해서 공사를 착수하게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은 현재 그대로 가면 안 되고 높이를 5m,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5m를 낮춰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수의 위원
5m 낮춰주면 몇 프로나 돼요?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프로 수는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1차적인 건의가 작년도에 참, 금년도에 초에 됐을 때 제가 검토를 한 게 주변에 민가가 두 집이 있습니다, 도로 변에.
두 집을 현재의 도로 수준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종곡선을 두 번을 꺾자 해 가지고 맞춰주는 방안을 갖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호응도가 그게 같이 의견이 부합되는 정도였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갑자기 5m로 낮춰줘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5m를 낮추는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쪽에 16%는 5m를 낮춘다고 해서 프로 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연장 길이가 사면 길이가 줄어들을 수는 있지만 연장, 경사가 바뀌는 것은 없고 저희가 그 부분을 당초에 14.88% 짜리가 일부 구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4.88%고 9.92%였었는데 이 부분을 5m를 낮추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참 이 부분이 한9.9%에서 한 번 더 꺾으면 6% 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저쪽 반대편에서는, 그런데 사업비가 현재 7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다 생태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서 가면 추가로 15억 정도를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전체적인 투자 사업비 대비 효율성도, 편리성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도로가 거의 필요성이 없는 도로인데 왜 설계를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불과 500m만 가면 외곽도로가 있고 또 외곽도로를 이용하면 거의 다 구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산마루까지 꼭대기까지 끌고 와서 16%를 도로를 내려고 설계를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를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약 2.5km 정도 되네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2.5km를 개설을 해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다 돼 있는데, 굳이 왜 여기를 이렇게 설계를 해 놓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만약에 실효되면 이것도 보고해야지 또 재개하게 되면 에스컬레이션도 태워 줘야 되고, 피해가 엄청 많이 발생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부 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의 기능, 투자 대비 이제 도로의 기능 면만 따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농어촌도로를 전체 구간에서 다 개설을 하고 지금 그 구간만 마무리, 이게 나름대로 그동안에 못했던 데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었구나, 저도 이제 와서 느끼는 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장해서 연결은 해야 된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용으로도 써야 되고, 일부 뭐 혹시 가까이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우회하지 않고 넘어올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개설은 현재 수준에서 개설은 해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은 하고 단지 이 부분을, 이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갔을 때 투자 대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대안을 저희가 빨리 강구를 해서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확산 안 되고, 저희 시에도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이럼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반대방향도 2차선 돼 있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이쪽에서 나가는 것도 2차선이 돼 있으니까, 끝까지 연결을 해야 되겠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450m 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수의 위원
그러면 민원을 빨리 최소화 하시고 빨리 작업을 재개를 하셔야 되는데.
도로과장 고명호
계속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도 판단을 할 것이고 저희가 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빨리 좀 처리를 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해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31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13시 4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방금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도심지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한번 다녀봤거든요.
정확한 주소지가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구간을 한 번 살펴보니까 표지판이라든지 육안 상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 시민들은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보행자 겸용도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한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까지 식재가 되어 있어서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사고 위험이 굉장히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최기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38개소에 59.53km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전체 전용도로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대부분이 겸용도로 이렇게, 비분류형 겸용도로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가로변에 가로수도 설치가 돼 있고, 겸용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전적으로 자전거도로로 관리해 나가는 애로점이 있어서 현재 보도 위주로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이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일단 민원인들이 이야기 하기를, 거기가 노인분들하고 거의 대다수 젊은 분들이 다 차를 타고 다닙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기정 위원
그런데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랑 이렇게 보행자들이 같이 맞닥뜨렸을 때 피할 길이 없다고 해요.
도로 폭이 제가 알기로 2.5m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게 기준 미달이 된 것을 제가 또 확인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다 한2m 내지 2.5m 이 정도는 돼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를 시켜서 겸용으로라도 쓸 수가 있는데 일부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한30% 정도가 한1.5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도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일반적으로 겸용 부분을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더 이상 보도로 쓰기에도 좁은 도로는 아예 도로기능만. 보도기능만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일단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듯이, 그 보도 턱 낮추기 사업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부터 저쪽에 먹자골까지 한 쪽 노선을 아마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라든지 지상물을 최대한 존치하는 과정에서 살려가며 이게 보행자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전거도로이면서도 보도기능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도기능이라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한 번 하고 전체적인 자전거도로가 안 되면 전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자체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한 가지 또 문제가 더 있거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기정 위원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올 12월부터 전동 킥보드가 장애인 보도를 탈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기정 위원
제가 봤을 때 사고 위험 빈도가 더 훨씬 더 높아지고요, 제가 봤을 때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고명호
사실상 38개 노선에서 자전거를 통행을 못 하도록 제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노폭이 아주 좁아 가지고 통행이 어렵거나 보행자에게 전적으로 방해가 되는 부분은 개선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 좀 보여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 창리포구 자전거도로죠, 여기가?
맞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여기가 왜 석축이 쌓여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사실 여기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말에 동호회에서 이걸 보여주면서 저한테, 알려준 건데 이 석축이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있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진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기정 위원
안 되죠?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꽉 차 있죠?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봤더니요.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기정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농사짓는 분들이나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데 법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보시는 구간이 거기 간월도에서 창리 구간에 자전거도로 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건 진입차단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차량 진입이 안 되도록 하고 저희가 작업 상 필요로 할 때만 지금 작업차량은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차량은 진입 그때만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블럭 분 부분은 아마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저희가 거기 자전거도로에 배수 문제가 좀 일부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도 말씀은 하셨던 상황인데 저희가 충청남도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우수처리 계획을 좀 그래서 측구를, 전체적으로 선출을 좀 해 줘라 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예산 3억을 세워서 지난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오기 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사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현재 확인은 못 해 봤고, 저희가 그 공사로 인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것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빨리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기정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유념해서 관리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요구번호 96번 대산 나들목 설치 건설 추진현황은 장갑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영섭, 이봉학 팀장님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했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늘 대산에 출퇴근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만들고 하시는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까 잠깐 대산 교통 체증문제에서 대산 영탑리, 대로리 구간하고 명지 독곶 4차선 확장 문제 고민도 하고, 어떤 B/C 문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도 5조 원 이상의 우리 국세를 낸다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정치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사실 그 우리 고속도로가 2005년도에 0.58, 2006년에 0.64로 이게 B/C가 이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 국회의원 당선될 때에 그 때 당시 집권당이죠?
원내대표가 내려왔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안을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국세를 5조가 넘는 국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 하고 차액이 104배나 된다.
그래서 10% 정도를 지방 환원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또 고속도로 문제를 우리가 B/C가 안 나온다고 고속도로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5조 4천억이라는 국세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원내대표님께서 좀 두 가지를 좀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고속도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고속도로 문제는 5조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데 내가 들어도 화가 난다.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해 주겠다.
사인을 해 줘 가지고 다들 사인을 믿고 그 뒤로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사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어쨌든 겪어 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일이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나들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들목이 당진 같은 경우는 2개가 생기는데 우리 서산에 하나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또 국회의원 찾아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기업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 사회적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먼저 4사에 계신 분들 오셨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도 인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내는 국세가 5조 4,694억이더라고요.
지방세 745억이었고요.
2017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랑 세수편차는 104배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대산 석유화학단지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1조 2,626억 원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812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700억 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2,114억 원이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이런 사회적 비용이 나오고 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어디 가서 국토교통부 이런 데 가서 얘기 할 때 꼭 좀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전에 제가 얘기 했다시피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과정에서 대산 나들목이 미반영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대산 나들목 설치를 위한 서산시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방금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대산 나들목 설치 관련 지금 추진현황 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실제 이게 최초에는 원래 대산 나들목 계획이 없었다가 2017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하고 대산읍민들하고 체결이 다 돼서 전략환경평가 용역 시 이 부분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 5월 말에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예타 상에서 계획된 내용을 초과해서 가는 부분을 다 배제를 시켜서 기본안으로 뚫고 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그 기본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발견을 하고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니까 고속도로 관련 돼 가지고 이 부분이 공사 중에 건의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사업에 반영이 되면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비, 추가사업비 50%를 부담해야 되는 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기재부하고 한국도로공사를 방문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 나들목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 반영을 시키려고 저희가 도로공사도 작년에 방문을 했고 또 이 각종 주변에 말씀을 드렸듯이 필요성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건의와 시장님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시고 금년도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3월 달에 국회도 방문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난 4월에 그 3월 달에 대산읍민들이 한국도로 공사에다가 이 대산 나들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꼭 반영을 해 주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산시청 입장에서는 익히 전년도에도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으나 주민들도 여기에 같이 마음으로 탄원서도 해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4월에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을 여기에 불러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다시 저희 4월 27일 날 우리시의 의견을 다시 문서로 요청을 해서 지금 설계과정에서 아마 제가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지만, 제 느낌으로는 반영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은 감각적으로 반영 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단지 비용 문제에서 지금 2지로 가느냐, 4지로 가느냐 고민스러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교통이 아까 설계를 한다든지 어떠한 새로운 제도를 넣을 때는 근거 규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얼핏 얘기를 하는 게 4지까지 갈 정도의 교통량은 안 나오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도 해서 반드시 이게 냈을 때하고 지금 추정하는 수치하고는 저희가 다릅니다라고 해서 4지로 요청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은 한국도로공사하고 그 부분은 용역관계자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반드시 지역적으로 거기에 나들목이 설치 돼서 지역민들이 새로운 고속도로가 들어올 때 단순한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거만 이동하는 수단이 아닌 지역민들이 교통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갑순 위원
그 우리가 이제 대산 나들목이 설치된다는 것은 대산 운산 5리 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접근성을 아주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이게 저희가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게 아까 장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진에는 그 나들목이 두 개, 서산에는 한 개다 하는 논리가 당진은 국도 연결 부분, 지방도 연결 부분에 지금 나들목을 설치한 걸로 지금 합당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장을 하는 게 대산 나들목이 단지 국도 29호선에서 운산5구 쪽으로 떨어졌을 뿐이지 실제 연계되는 것은 국도 29호선에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 하고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대안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게 대산 나들목을 운산리 5구 쪽에 설치를 해주면 약29호선에서 거기까지 운산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1.3㎞ 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의 도로 체계는 저희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을 하겠다라고까지, 이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은 도로공사에서 안 가져도 된다라고까지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지로 가는 게 64억, 4지로 가면 한137억 가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들목이 설치되면서 2차선 농어촌도로에 연결하는 것은 좀 고민스럽다라는 이 논리도 있어 가지고 그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저희시에서 해결을 할 거다.
우리시의 도로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비용 부담을 안 주고라도 반드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산 쪽에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대에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보면 B/C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2,114억 원이다.
이게 우리가 서산시가 만드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금 대산 쪽에 출퇴근 차량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 하신 운산 5리로 해 가지고 운산4리 간척지로 해 가지고 삼길포로 이렇게 해서 다닙니다.
출퇴근 시간 되면 거의 줄을 이을 정도로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산5리 쪽에 4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교통체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좀 저는 기분이 나쁜 게 뭐냐 우리가 5조 4천 억이 넘는 국세를 내고 있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천억이 넘고 하는 문제인데, 아니, 당진 같은 경우 나들목을 두 개나 주고 우리 대산 이 쪽에는 하나도 안 준다.
이거는 참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꼭 4지 위해서 대산 나들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알겠습니다.
저희 북부 지역에 있는 전체 시민들의 염원인 사항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최선을 다 해서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서산시에서 2011년도에 대산발전협의회에 통합폐수관로 지나가면 약속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도 14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시도 14호선 관련돼 가지고 민원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페수관로 보호시설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시도 14호선을 2차선으로 점진적으로 개설해 주겠다, 이런 약속하신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전체 23 ㎞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추정을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1,2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나, 한번 검토를 했다가 또 하나는 이제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 모로 고민하다 사업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 손을 못 대고 단지 성연에서부터 약1㎞ 구간만 지금 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검토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약속도 이행할 겸 뚫어가지고 대산 지역에 교통소통이 가능한가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설계 속도가 60㎞로 해서 23㎞를 거기로 들어올 때, 현재 4차선 도로에서 신호 몇 개만 더 통과를 시켜주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 용역사들의 간략한 검토연구가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제가 말씀 드렸듯이 대산 지역에 이 교통체증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으로서, 저희 시 집행부로 할 수 있는 간략한 공사부터 우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영탑선, 갈마리선 이런 데를 다 뚫어 놓으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1단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기은리, 오지를 2차선 이상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지역에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기은리 2구 쪽이 상당히 지금 침체해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좀 계속적인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같이 균형발전 차원도 되고, 저희 도로를 38호에서 12호로 연계 시키면, 그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안산공원 앞에 1㎞ 구간을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소통을 시키면 2차선도로의 교통 소통 수준이 보통 한7,300대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7,300대가 되면 너무 무리수가 있고, 한4,500대는 소화시킬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호선을 빨리 약속 이행해서 가긴 가야 하는데, 이 부분 좀 조금 해 가면서 균형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대산읍민과의 약속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이 1,200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빨리 해달라 이런 것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을 줄일까, 이 부분을 부분, 부분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행정이 혼란을 초래한 부분인데, 이 전략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대산읍사무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초안에는 나들목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그 나들목 하고 화곡 출구사이에 나들목을 더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었거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대산에 나들목이 두 개 생기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미 있었고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이건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한 발주처가 어디에요?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다 도로공사에서 한 건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전략환경 영향평가 단계에서 이게 제기다 돼서, 타당성 조사용역까지는 담아져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예타에는 없었던 게, 그래서 제기 됐던 게, 타당성 조사용역에는 담아져 있었는데 그 보면 기재부에서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기재부 총사업비를 승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받는 과정에서 추가사업, 당초에 없던 추가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다 배제돼 가지고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가 아닌 한 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고명호
그렇죠.
도로공사에서는 주민전략 환경평가 할 때 제시됐던 의견하고, 주민 의견을 담아줄라고 타당성 조사용역까지는 담고 갔던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기재부 사업비 심의에서 빠져 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도로공사를 방문하고 주장을 하고 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도로공사가 지금도 연결된 부분이 있네요.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이제 거기도 사업비를 도로공사 자체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받아 가지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 승인을 받고, 변경되면 변경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제가 자꾸 정책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저희하고 도로공사하고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 줘야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힘을 같이 실어서 이 부분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도로공사에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나들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도면까지 있었잖아요?
혼선을 좀 초래했던 부분이 있어요.
도로과장 고명호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사업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16년도 2월 달에 예타할 때는 6,500억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는 7,500억으로 늘렸어요.
이런 부분을 더 담아가지고, 그랬다가 이 지금 마지막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9년도 3월 달에 할 때는 7,170억까지 올렸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을 다 담아 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7,174억 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업비가 기재부에서 확정될 때는 최초에 예타할 때 6,500억이었던 것에서 200억만 증가한 6,700억으로 확정이 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700억에서 저희가 나들목이 4지로 들어간다라고 치면 한140억을 또 추가해야 되고 나머지 설계과정에서 나오는 민원, 저희가 통로박스, 지금 운산리 지역에 저희하고 지금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통로박스들이 폭을 일정하게 다 넣으면 요즘에는 농기계가 다 대형화 돼 가지고, 3m 통로박스에 이 농기계가 진출입하기가 약간 장애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다 케어되는 문제에서 사업비가 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전략환경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했던 내용하고, 지금 현실하고 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혼선이 좀 있더라.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거기 먼저 담을 때 보면 나들목이 저수지 위쪽에 있다가 지금 좀 변형이 됐더라고요.
이게 확정이 된 위치인가요?
지금 보니까 운산리 회관 옆에 쪽으로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금 아직 오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협의, 4월 달에 잠깐 불러가지고 협의를 할 때 기본선형도를 일부 당초에 타당성 할 때보다 조금 변형이 오히려 지금 연약지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위쪽으로 좀 바뀌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일부 저희도 육안으로만 보고, 이 자료를 받지 못 했는데 아직 설계가 어느 정도가 돼서 좀 검토가 끝나갈 때 쯤 돼야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정확한 위치는 지금 표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과속방지턱 법적기준 미준수 시공 관련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여기서 5군데가 미준수로 나와 있네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고친 거요.
시정하고
이수의 위원
5개소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고명호
전체적으로 사실상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한다라고 해서 다 했는데, 지금 원호 제가 이 부분이 민원이 있고 한 부분 가 보면, 원호 상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못 맞추거나 또 하는 옛날에 시공을 했는데 이게 치수를 재면 기준치에는 들어오나, 지금은 시공 방법을 저희가 바꿔가지고 밑에 바닥을 패치한 다음에 기존도로에 맞춰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턱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그런 게, 도로포장한 표면 위에다 바로 올려 버리는 경우가 접촉 부분이 바로 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상으로는 지금 적절하다라고 판단은 하나, 이 부분이 통행에 불편한 지역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민원 들어왔던 데 있나요?
높다고 민원 들어온 적 없어요?
도로과장 고명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새올 민원 들어오는 게 한 달이면 한 10건 정도 들어올 겁니다.
지금 새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한6, 70% 되고 기존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일부 있고, 전화 유선 상으로도 상당한, 일부는 해 달라고 하고, 또 차량통행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지금 항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작년도에도 과속방지턱 때문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덧씌우기라든지, 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건 수정을 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데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정해서 조금...
이수의 위원
지금 다섯 군데를 주셨는데 다섯 군데 준 데는 사실은 턱이 높은 게 아니죠?
여기는 오히려 낮다고 봐야 되는데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그 과속방지턱이
이수의 위원
일람리 649-1번지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개선을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낮은 게 사실은 작년도에 제가 일부를 지금 10cm 높이로 하는데 시내 구간에 기준을 한 2cm 미달을 시켜본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속도가 40km, 60km미만인 도로에서 속도가 안 나는데 높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30km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설계 속도가 40 내지, 60km인 데는 조금 낮춰서 같이 이것을 병행을 해서 한 번 해소시켜 보자 해서 두 가지를 다 얻어 보자.
통행하는 사람들도 불편을 줄이고 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과속을 안 하도록 하는 방안을 해 보자 해서 몇 개를 한8cm 정도로 시공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다시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5개소를 지금 여기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수의 위원
이건 지금 높인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고명호
예, 다 지금.
이수의 위원
낮아서 다 높인 거죠?
도로과장 고명호
턱이 동암초등학교 같은 데는 다녀보셨겠지만 너무 높아가지고 차가 튀어가지고 다 깎아내고 새로 설치를 했고요.
이수의 위원
예.
도로과장 고명호
또 낮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지금 옛날에 읍·면 단위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데는 다 깎아내고 새로 설치를 하는
이수의 위원
그러면 저 오남동 이쪽.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오남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규격이 맞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이건 저희가 한 번 확인을...
이수의 위원
장동, 장동.
도로과장 고명호
장동 어디 쪽인지 저희가 한 번...
이수의 위원
로타리 있는 데에서 저쪽 그...
도로과장 고명호
관광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의 위원
예, 관광도로.
도로과장 고명호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지를
이수의 위원
거기 실질적으로는 검사를 안 하셨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높이를 검사를 안 하셨죠.
도로과장 고명호
전체 저희가 과속방지턱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상 발주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때는 기준에 맞춘다고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다 했는데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이 원호형에서 원호를 잘못 잡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다 높이라든지 레벨로 찍어가지고는 거의 또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수의 위원
그래 가지고 못 맞춰서, 저희가 한 번 높이를 재 보려고, 측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세 사람이 필요해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세 사람이 필요해서 혼자 가 가지고는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체크를 한 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높은 지역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도로과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시설이,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가 지금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험처리 돼 있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둘 다 하셔 가지고 법적 기준에 맞도록 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방지턱에 그 법적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기정 위원
했는데 사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안타깝게 교통사고 난, 위치 아시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기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도로공사를 시행한 지 한 달여 전에 했으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예, 저희가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최기정 위원
덧씌우기 하셨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기정 위원
거기가 기존에는 횡단보도가 과속방지턱의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기정 위원
그 방지턱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횡단보도.
그런데 이번 도로공사 덧씌우기를 하면서 이걸 보니까 조금 깎여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
도로과장 고명호
그 부분이 저희도 어제, 어제죠?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을 개선을 조금 하자 해 가지고 다 문제가 있으면 다 개선을 해야 되니까 하겠다고 저희가 답변은 했는데 저희가 다시 현장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과장님,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차량, 아이들이 아침 등하굣길을 그 길로 나가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기정 위원
제가 알기로 20m전에 도로방지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대형차부터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거기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그 동영상까지 사고 난 자료까지 봤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최기정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개선 됐으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그런 횡단보도 기능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험프식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도로에 기능에 다 따라 가지고 저희가 험프식으로 가는 데도 있고 이게 불가능한 데는 저것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전방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호형 험프식이 방지턱 참, 횡단보도를 또 하면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겨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과속방지턱으로 지금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게 합당한 구조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를 차량을 통해가는 운전자들이 그런 불편사항들, 민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 이전에 차량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답한 문제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5번 도로점용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간략하게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허가 전에 착공 및 준공 그런 행정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 맞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저희 현재 관리를 전체적으로 허가 내주고 준공까지 관리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1년에 한 300여 건씩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처 미준공 부분이, 자료에 보시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다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그 미준공하고 지금 쓰고 있는 데를 전부 준공처리를 받도록 통보를 다 보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허가의 취소, 연장, 준공 확인 등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고명호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1번 산건위 소관부서 조기집행, 신속집행 사업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돼서 요구번호 190번 이것도 공통사항인데요.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3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다른 부서와 좀 다르게 민사소송이 많아요.
부당이득금인데요, 주로.
2019년까지 21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승소하거나 화해권고 받은 것 같은데 부당이득금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이게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면서 용지 보상을 주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이거든요.
최근에 사업하는 부분은 이런 게 지금 없는데 대부분 다 오래 된 시설물 중에 사유 토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방향자체를 부당이득금을 가급적이면 소송 들어오면 주지 말고, 예산 세워서 매년 이게 사용료를 줘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예산이 허락한다라고 하면 조정을 해서 사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 많이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게 지금 서산시가 피고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된 부분들은 되려 우리가 부당금을 줬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지금 부당이득금은 요즘은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부당이득금을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대응을 할 때 방향 자체를 사용료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사겠다고 해서 법원에다가 그 조정요구서를 내 가지고 사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지금...
위원장 안효돈
화해권고 결정된 부분들 대개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소취하라든가 승소한 부분들은...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이기는 것은...
위원장 안효돈
이긴 것이고.
도로과장 고명호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있으면 저희가 등기 이전은 안 됐어도 어떤 사용승낙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부당이득금 주는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기는 것이고, 그 어떤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이 사유 토지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 준비를 하다 왔고, 저희 이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하면 거의 패소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차라리 지느니, 땅을 매입하는 게 조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비용도 덜 나가는 걸로 판단해서 조정해서 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오래된 도로들이 이런 데 많이 있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패소하는 게 많고
도로과장 고명호
보통 한 30년 이상 다 된 도로들...
위원장 안효돈
좀 줄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집행 건에 대해서.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자료를 전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신속집행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과장님, 혹시 신속집행이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도로과장 고명호
글쎄요, 제가 사실은 작년도에 도로과장을 하고 전에 도시과장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거의 사업비가 별로 없어가지고 신경을 별로 안 쓰다 이쪽에 오니까 지금 사업비 문제 때문에 조금...
위원장 안효돈
이 신속집행이라는 얘기가 오래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조기집행, 신속집행
도로과장 고명호
예, 조기집행 이렇게 했었죠.
위원장 안효돈
예.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하다보니까 부정적인 면 부작용도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 같은 데는 이런 게 의외로 많을 것 같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상반기에 그냥 다 몰아버리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역의 영세한 업자들은 처음에 많이 주니까 좀 낙수라도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없을 것 같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로공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는 특성상, 사실상 신속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맨 뒤쪽에 지금 서 있어 가지고 25%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집행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용지매수, 공사비 이렇게 해서 쭉 나가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좀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금년도 예산이 4월 달부터 막 착수 들어가기 시작해서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집행 못한 게 아니라, 집행을 못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지 않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여건상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 신속집행 목록에서.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빼는 것도 괜찮다 싶거든요.
예를 들면, 35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맨 하단에 도로 포트홀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포토홀은 어디에 생겨야 가서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발생했을 때 집행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런데 어떻게 신속집행을 하라고 이 목록에 넣어놨는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이게 지금 사실은 신속집행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도 주죠.
도로과장 고명호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무리 그렇더라도 실적에 맞게 신속집행 목록에서 뺄 것은 빼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검토를 해서 정책 건의 할 부분 있으면 건의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로과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 반영을 할 때에,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대산 쪽으로 예를 들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는 국세가 5조 4천억이 넘는 이런 국세를 내고 있고 또 지방세와 차액이 104배다.
그런데 교통 혼잡으로 인한 매년 피해가 2,114억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셔 가지고 좀 B/C가 안 나오거나, 그 사람들이 뭐 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현 실정이 그렇다, 이것을 조금 강조해서 원하는 대로 다 수립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래서 그날 KDI에서 지난 21일 날 현장실사를 할 때도, 시장님까지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시장님이 가장 강력히 주장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국세가 지금 한 5조 4천억 씩 들어가고 있는데, 간접비용 발생이 지금 2천억 이상이 든다.
장갑순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고명호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정책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고 시장님께서 현지 와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저희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계속 대응을 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고명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2번 인지면 모월리 경관개선 사업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잘 해놓고 목적 달성이 안 된 것은 공무원들도 사실은 속도 상하고 아쉬움 이 두고두고 남는데, 과장님 미안한 마음이지만 정말 경관 조성 사업 사실, 이 사업은 진입로부터 해서 주민들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진입도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모범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지역구에 속하는 인지면 모윌리의 사업이기는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양심상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감사서류, 준공서류 그 다음에 도면을 다 받아서 사실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현장에서 담당자들은 지금 오태석 주무관님하고 이상갑 팀장님께서 전결 사항이 많이 있고, 현장에서 주로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좀 촘촘히 잘 챙겼어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 이 사업 예산이 5억이었는데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의 사업을 해 놨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 번 짚고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개선 보수 활동들을 해서 이왕 돈 들여서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니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실망이 되지 않도록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사진을 몇 장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황토색 포장인데요, 초입 부분인데 1월에 준공했는데 사용한 흔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농업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생각한 것은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잠홍저수지를 얘기하니까 그 분들이 그래요.
아니, 거기 돌 근력이 남아있으면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이 지역도 보면 평균 나이가 75세 이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여기 운동하는 분 계시냐 그랬더니. 지금은 사실 좋은 시설이에요, 좋은 시설인데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겨울이에요.
겨울을 감안해서 공사를 했어야 맞고, 지금은 이용객이 전혀 전무한 상태인데 자, 이게 황토포장이고요.
이게 준공한지 얼마 안 됐는데 쪽 댄 거예요, 이게.
원래 설계도면에도 없어, 쪽 댄 거.
이런 공사 날림공사라고 표현해도 들어야 될 만큼의 그런 공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앞이든, 뒤든, 건축물의, 건물의 기본은 지금 기둥 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물어보니까 건축물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있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검토도 안 해보고 짐작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이 없는데 창문도 하나도 없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거미줄하고 솔잎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이용하겠냐 이거예요, 청소는 누가 할 것이며 물론 마을에서 해야 맞는데 마을 주민들이 농번기라서 관리를 못 하니까, 처음에 공사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거예요.
창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상갑 팀장님, 제가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속에 아연강판 이 들어 있잖아요?
처음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공사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부랴부랴 갖다가 공사한 것이 합판 쪼가리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합판을 잘 보니까 오일스텐을 이용을 했어요.
한 차례 딱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창문도 없는 상태에서 비 몰아쳤을 때 합판에 물이 받으면 합판 부풀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게 트리 하우스 모양인데 저렇게 벽 체만 있는데, 문이 하나도 없고 이게 마지막 네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자 여기는 아래 보면 보이는 데에만 아연강판을, 저렇게 나무로 커버를 했어요, 그렇죠?
속도 다 보이잖아요.
자, 여기 야자매트인데 야자매트 공사를 할 때는 수평, 평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짐 작업을 하잖아요, 다짐 작업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야자매트 중간에 툭툭 튀어 나와 있어요.
속에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깔았어야 됐는데, 그게 오히려 밀고 올라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 때 드린 말씀이 가에 경계석을 붙이십시오. 이렇게, 왜 그러냐하면 양쪽 옆에서 흙이 밀려들어오지 않도록, 안으로.
여기 흙이 밀려들어 오면 이 사업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게 흙을 치울 방법이 없어요.
이 사이에다 끼고 또 야자매트 들어내서 꺼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경계석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경계석 설치도 안 됐어요.
자, 여기 계단 45계단 경사도가 45도예요.
75세 어르신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능선을 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럼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오르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용하게 다 깔아놓고, 제가 이 가에 안전난간을 얘기하니까 이거를 달아놨더라고요.
최근에 설치했는데 여기 한 번 가서 잡아보세요.
거의 다 넘어가 있는 것,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잡아당겨서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게 법면인데 밑에 이렇게 계속 흙이 밀려 내려와요, 이렇게.
곧 계단을 덮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마무리를 해놓은 것을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줬더라고요?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본 사진이고 내부사진 이런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고맙게도 미진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요구를 해서 준공검사 소견을 받아보니까요.
이렇게 해 주고 준공을 내 주나?
심지어는 담당자, 감독관 싸인, 이름도 없는 것도, 이름도 없는 페이지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돈 준 것을 그냥 글씨로 써 놨습니다, 여기에다.
언제, 언제 지급 행정에서 서류를 이렇게 하시나요, 팀장님?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입니다.
그것은 지침서류는 따로 이제 회계과에서 이제 해 가지고 넘겨주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로 보낸 거거든요.
안원기 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주셨어야죠.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그것을 회계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안원기 위원
예.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회계과...
안원기 위원
그러면 그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에 살수차가 있죠, 이 살수차는 어디에다 쓴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살수차는 저기 사리부설 할 때 먼지 나가지고 살수 물 뿌려서 쓰는...
안원기 위원
팀장님, 거기에 관정파서 호스 연결 다 해 놨죠?
그런데 살수차가 필요한가요?
현장에서 나무 심느라고 관정해서 호스를 저 밑 쪽 끝까지 다 연결을 해 놨어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그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후에...
안원기 위원
팀장님, 이게 제가 억지를 부리려 하는 게 아니라 나무 심을 때, 물줄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었어요, 이미.
그리고 주민들이 올 초에도 초화를 심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물을 다 줬고요.
그런데 자 좋다 이거예요.
필요해서 썼다면 좋은데, 서산에도 살수차가 있는데 계룡에서 살수차를 갖다 썼어요.
이런 거는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맞다고 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돈을 주고 이렇게 써 놨어요.
언제 지금, 며칟날, 1월 5일 지급, 12월 25일 지급, 수기로, 이게 행정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생각해서 가급적 부당한 면을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서류는 책임관도 없고 감독관 누구, 시공자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사인도,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현장대리인, 감독관, 날짜 아무 것도 사인, 표시된 게 없어요.
이게 어디 것을 갖다 여기 붙여 놔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건, 아무리 사급이라 하더라도 지역에도 조경수가 많이 있고, 대부분 관목류인데 지역에서 사서 쓰면 지역 분들한테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전부 서천에서 가져왔어요.
관목을 전부 다, 우리 지역 건 한 주도 없어요.
자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 착공 전인지, 착공중인지, 준공 상태인지 사진 첨부해서 표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설명된 것 전체에 한 글자가 없어요.
이걸 뭘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물론 제가 이 내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서류를 봤을 때는 기본적인 건 해 오셔야죠.
다음에 팀장님께서 이제 다른 부서로 또 자리를 옮겼을 때, 다른 직원들이 와서 이걸 보고 이게 뭐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갖춰 놓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다 말씀 드리기에는 좀 모호한 면도 있고, 도면을 봤어요.
도면을 봤더니 7건을, 일곱 공구에 있어서 기존 설계에서 변경 했는데, 변경 내용을 보니까 설계 변경 했으면 더 좋은 생각, 아니면 현지 여건이 애초 설계에 맞지 않아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설계를 또 하지도 않았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지만 설계 변경을 할 때에는 더 좋은 생각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자 투성이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다시 보수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많지 않아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빼고 수목 심었다, 겨울철에, 뭐 관목 심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차후에 그렇게 하셔야죠.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마무리 하고 다음에 아니, 준공검사도 그렇잖아요?
뭐 제 말씀만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겨울철에 건축물 짓고서 조경, 나무 꼭 안 심어도 돼요.
준공 받고 다음에 심어도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겨울에 극구 기본공사를 다 안 해놓고 그 예산을 빼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관목을 심고.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본 감사를 앞두고 아주 조금만 확인 좀 해볼까 하다가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 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셔서 문제 있는 부분,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또 하시겠지만 사업 선정할 때 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설을 해 놓고 사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조금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마을에서 유지관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거의 제 말씀만 드렸는데 과장님, 팀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좀 완전히 디테일 부분까지 신경 썼어야 했는데 디테일까지 신경 못 쓴 부분,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생각은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선 하고, 물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옥녀봉 같은 경우에는 부춘산이 공원으로 한 지가 거의 3, 40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계단 놓고, 옛날 철도 침목도 놓고 해 가지고, 철도 침목이 또 환경오염 주범이라 해 가지고 또 바꾸고 해서 다년 간 거쳐 가지고 그 옥녀봉이라는 명품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듯이 여기도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노인분들의 힐링의 장소로, 노인분들이 편하게 가까이 그 소나무숲이 좋기 때문에 힐링의 장소 충남정원 2호에 연계해 가지고 같이 힐링의 장소로 해서 산책로를 먼저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에도 참석하셨지만 대부분 사업 내용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산책로, 황토길이라든지, 지압로라든지 걷기 그리고 또 양대동 벌판이 있기 때문에 봄에는 보리 심는 초원이 되고, 가을 같은 경우는 벼이삭이 흔들흔들 해 가지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트리하우스 전망대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금방 말씀 드렸듯이 옥녀봉 같은 경우도 한 30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해서 지금 명품공원이 됐는데 그렇듯이 저희 도시과에서도 저희가 인지면에 인수인계를 해 줬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인수인계 했기 때문에 인지면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시설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아니,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관리를, 이런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팔봉 어송지구도 있고 앞으로 몇 곳이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잘 하셔야 되요.
주민들이 볼 때 본인들이 요구한 게 이게 맞았는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들어 있어요.
계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그 건은 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수의 위원
본 위원은 내역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내역 검토를 좀 해봤는데 내역 자체에서 변경이 많이 됐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수의 위원
변경 금액이 한7천만 원 정도가 변경이 됐고, 증 됐고, 도급액이 5천만 원정도, 관급자재가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 된 것을 검토를 해 봤더니 별개제근이 2,300㎡에서 11,500㎡으로 늘었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수의 위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실 때, 계단에 있는 설치를 했는데 양쪽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오더라,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주변에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자꾸 다 제거를 해 버려요,
쓸 데 없이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제거를 하다 보니까 토사만 남아 가지고, 비가 오면 토사가 다 떠내려 오겠죠?
그렇죠?
도시과장 이준우
그 부분이 경사지에 잡목이라든지 상당히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그 전망대 앞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작목도 제거하고, 토사도 정리하다 보니까 토사가 노출되게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요즘은 경관조성사업을 하려면요.
주변에 숲을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 놓고서 해요.
그런데 쓸데없이 돈까지 들여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제거를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안 되죠?
도시과장 이준우
그 저희가 사업지역 면적이 17만 6천 정도 돼요.
17,600 참, 전체면적이, 사업면적이.
그래서 그 옛날에는 곤파스에서 소나무가 쓰러진 거라든지, 작목이라든지 상당히 지저분해 가지고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파쇄기까지 잡목 제거하고, 파쇄기까지 파쇄해서 우리 그 조성한 농촌마을경관사업 다시 뿌렸거든요.
이수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경관조성사업을 할 때는 주변에 나무 같은 것 다 잘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게 아니라요.
소나무 우량하고, 잡목도 조그만 것들
이수의 위원
잡목도 요즘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고, 통행로만 제거를 하거든요.
통행로만 제거를 하고 통행로에 지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포장 같은 것 하고 그리고 야자매트도 깔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데크 설치를 해서, 데크 설치는 거의 초목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데크 설치를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죠.
이수의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다 대고 그 주변을 갖다 전부 다, 엄청난 양이잖아요?
2,300에서 11,500으로 증 됐다는 얘기는 엄청난...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당초에 사업구역만 하려고 한2,300정도 벌개제근을 했는데 막상 그 안에 곤파스에서 이것, 저것 잡목들이 넘어진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뿌리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좀 늘은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는 주변에 나무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려가면서 작업을 하셔야지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대신 또 조경공에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수의 위원
그 식재공사에서, 식재공사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표가 없어요, 아까 보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그 산책로 주변에 한 쪽만 식재를 했어요.
차폐식재를 그러다 보니까 양 쪽에 좀 빠진 데를 지역주민들이 같이 좀 해 달라는 요구에서 식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4,7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증액 됐거든요.
증 됐다는 얘기는 주 수로 따져도 엄청 많이 증 된 건데, 2,800만 원 증 됐거든요.
그러면 식재가 엄청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주변에 전부 다 식재를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수의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트리하우스를 설치를 하셨는데 1개소에 1,240만 원씩 설치하셨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이수의 위원
4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도 그렇게 부실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 내역을 보니까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공고서를 보니까 공고서 4억 600인가 됐더라고요.
4억 639만 원, 기초금액이?
도시과장 이준우
기초금액이요?
입찰공고 금액 나갈 때요?
이수의 위원
아니, 기초금액은 3억 3천이네요, 그렇죠?
3억 3천인데 최종 3억 3천에서 낙찰률 적용 받고 하다 보니까 다운이 됐는데, 그래서 도급액이 올라간 거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수의 위원
도급액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오바 됐다 해서 4억 5,400으로 증 됐길래, 너무 많이 오버됐다 해서 보니까 관급자재가 또 올라갔더라고요.
관급자재는 별도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별도로 계약합니다.
이수의 위원
도급이 아니니까, 5천 4백 만원 증액 됐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증 시켜가면서 공사를 시켰는데, 너무 부실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셔 가지고 현장이 저렇게 추하게 됐다면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증액하실 때는 늘 이렇게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증액되면 올라가죠?
도시과장 이준우
그 노무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수의 위원
따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결시켜버렸어요.
내려가면 동결이 맞아요.
감액은 동결이 맞는데, 증액은 동결을 하면 안 되죠.
도시과장 이준우
그거는 저희가 내역도 태우지만 지출할 때 계약부서에서 4대 보험에 관련된 일반관리비 사용내역 보고 그 금액을 감액시키고 나가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정산을, 사후정산에?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수의 위원
자꾸 착각하시는데, 먼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미리 정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변경해서 이것을 정산을 해 버렸을 때는, 이미 일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나고 변경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변경한 게 아니라, 일을 다 해놓고 다 끝나고서 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실수예요, 이거는.
도시과장 이준우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변경하려면 우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실정 보고를 하고, 실정 보고 한 다음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받고 난 다음에 계약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 계약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일을 해야죠.
그렇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리 연금이나 이런 모든 걸 다 정산을 해서 변경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계약하기 전에 이미 일을 다 끝내놨다는 얘기예요.
끝내서 나는 정산할 게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안 맞는, 절차도 안 지키고, 순서도 안 지키고 일사천리로 끝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잘 보시고 감독하실 때는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셔야지, 일 다 마무리 해 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나중에 다 변경해 가지고 다 태울 것 태우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도시과장 이준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철저하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3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요.
자료 4페이지 입니다.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2020년은 아직 안 했으니까 2년을 한번 살펴봤더니 2018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27건 개최해서, 서면 심사 포함해서요.
145건 처리 했는데 이 중에 4건을 부결했어요.
그래서 부결률이 한2.7%정도 되고, 2019년도는 28건을 심의해서 8건을 부결했더라고요.
그래서 부결률이 4.2% 이 정도 되더라고요.
과장님, 심의대상 사안이 심의요청이 되면 우리시에서 평균 처리하는 기간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기간이 며칠 정도 되요?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도시과에서 태양광에 관련된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개발행위는 저희과에 직접 접수되고, 건축이 수반되는 것은 건축허가과에 접수되면 건축허가과에서 관련 실과와 협의하고, 또 저희한테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관련 실과와 부서 협의 하고 하면 위원회까지 개최하려면 대략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한 달 반?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정리를 하면 건축허가과로 들어왔든 어디로 들어왔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주세요하고 요청이 되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하는 날까지, 한 달 반?
도시과장 이준우
대략 한 한 달 정도, 빠른 경우는 그 서면심의 같은 경우 빨리 돌릴 경우 한 달 정도.
위원장 안효돈
우리 지금 조례에는 60일로 되어 있잖아요?
60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당겨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30일 정도라면 많이 당긴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8, 2019년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게 태양광 관련이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2년 동안 태양광 관련돼서 부결한 건 단 한 건이에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이거 재심의 했습니까?
16페이지 보면, 16페이지 상단에 2019년 9월 4일 날 부결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재심의 했나요?
다 제목이 비슷해서 재심의 했는지 자료만 가지고는, 한 번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 다음에 부결된 사업이 있는데 이 부결된 사업이 재심의를 거쳐서 통과한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2018, 19년도 것만 가지고 지금 12건이 있는데, 이 12건 중에 재심의를 거쳐서 통과한 게 몇 건 정도?
도시과장 이준우
한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한 건?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나머지 7건은 부결된 채로?
도시과장 이준우
부결된 것을 행정 심판으로 가서, 이제 행정 심판 소송으로 가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우리 조례에는 3번 이상 재심의를, 3번을 초과할 수 없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3번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3번, 부결 3번까지 할 경우는 왜냐하면
위원장 안효돈
아니, 부결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준우
재심의?
위원장 안효돈
심의를 3번까지밖에 없었죠?
3번을 초과할 수 없었죠?
도시과장 이준우
그 원래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좀 바꿔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재심의 할 때, 의견 나온 거를 보완해서 들어온다든지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고 그 면적 초과라든지 부석 마룡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당초 면적이 좀 컸는데, 면적은 좀 줄여서 한다든지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들어왔을 때 재심의 요청하면, 보완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 건이 아니고, 아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조금 바꿔 가지고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가 있냐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있었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작년도에 그런 경우 한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2018년도 4월 3일 날 최초 심의를 했어요.
대지조성 사업계획, 지금 말씀하신 마룡리 같아요.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참 특이해요.
2018년 4월 3일 날 최초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재심의 의결을 했어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20일만 에, 4월 24일 날 또 심의를 요청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아까 과장님 정상적이라면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되는데, 바로 20일 만에 또 심의를 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이거 너무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이례적이지 않나요, 이런 경우?
도시과장 이준우
그 보완사항이 경미할 경우는 바로 건축 이거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과에서 접수돼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마침 저희가 준비할 때 심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 빨리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일부러 해 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효돈
아,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 심의요청한 건수가 이렇게 쭉 있으면 재심의 한 거는 앞으로 당겨서 새치기?
도시과장 이준우
그런 거는 따로 없고요.
다 들어왔던 것을 모아서 합해서 같이 위원회에 개최한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앞에 있는 것부터 갈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러니까 미리 접수 왔던 것을, 건축허가과에서 요청됐다든지 한 것을 모아서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한번 심의해서 다음 심의까지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4월 3일 날 재심의 의결한 걸 4월 24일 날 세웠으니까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2018년도 이제 3개월 후에 7월 10일 날 재심의를 또 요청했는데 밑에 부결했어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게 심의를 3번 한 거죠?
도시과장 이준우
부결해서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심의는 어쨌거나, 최초 4월 3일, 4월 24일, 7월 10일, 3번 한 거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 하면 안 되죠.
도시과장 이준우
부결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사업 계획을,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조례를 한 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는, 제48조입니다.
48조 4항에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걸 초과할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그럼 정상적, 기간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1년 내이니, 2년 내이니 이런 것은 없어요.
1년 이내 이런 심의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심의는 3번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2019년 9월 24일 날 면적만 줄였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면적만 줄여서 왔는데 조건부 의결을 해 줬다고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 전에 보완, 재심의 할 때, 보완 사항을 다 반영해 가지고 면적을 줄여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2018년 14회 때 마지막 심의 때는, 그런 조건을 건 게 아니고 아예 부결을 했거든요.
부결할 때도 조건을 거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기 때문에 1, 2차 때 보완사항을 다 반영해서 재심의, 재심의가 아니라 신규 신청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좀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1차 재심의, 2차 재심의, 그래서 3차 갔는데 부결, 그런데 이 때는 조건을 건 게 아니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4번째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 따르면, 3번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경우는 3번을 초과할 수 있는데 그러면 면적을 줄인 게 특별한 경우냐?
이게 택지개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준우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상당히 넓어요.
땅이, 2만 9,300㎡.
이거 3만을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과장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번 씩, 2번 씩 재심의하고 부결까지 할 때는, 이 지역이 뭔가 있어서를 심의한 부분인데 땅을 조금 줄인다고 해 가지고 다시 특별한 사유라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거든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한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타지역 조례라든지 우리 조례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동일 지역, 동일 번지 내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한 번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3년이든, 5년이든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규정을 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난개발을 막는 차원에서 과장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4번 태양광개발행위허가 및 대책, 민원처리 내역과 관련 가충순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먼저 자료를 작성해주신 송세열, 김재승, 이웅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 12월 6일 날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반대 진정을 냈는데 이게 받아 들여져서 신청서를 취하한 경우가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많은 진정서를 내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 딱 한 가지가 신청서를 취하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취하가 됐죠?
39쪽 두 번째 줄.
2016년 12월 6일, 접수번호가 연번4번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도시과장 이준우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시도 14호선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도14호선 그 쪽으로는 양쪽으로 해서 200m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곡면 환성리?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거기에서 재판 중인 사항이 한 가지 있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이 분은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재판은 신청하고 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준우
타지역은 200m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신청을 하고 나서 반려 처분을 받든지 해야지 소송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법이 있어서 200m라는 거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서 반려 처분을 받아야지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요.
지금 현재 그 대산 쪽에, 대산 운산리 쪽에 이렇게 태양광을 여기에다 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시도14호선에서 바로 붙은 도로하고 이런 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승소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조례로 200m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몰론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200m라는 거리제한을 조례로 해서 다 정해놔서, 지역별로, 시군별로 또 거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100m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하지만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아주 극히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몇 미터 정도, 어쨌든 타 지자체에도 200m가 됐든, 300m가 됐든, 100가 됐든 거리제한을 두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조례에 또 당연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서산시 이쪽 대호간척지 이 쪽에서는 유독 이렇게 신청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 놔 가지고 이미 계약금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로는 우리가 승소를 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없다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14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신청 그러니까 도시개발 뭐라고 할까요?
도시과장 이준우
개발행위허가.
가충순 위원
개발행위허가,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우리 지금 대산, 그 다음에 지곡 그리고 우리 부석 또 우리 고북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기리쪽으로 해서.
도시과장 이준우
예, 사기리, 정자리 쪽에.
가충순 위원
예.
도시과장 이준우
간척지 있고 그 옛날 불법매립지 같은 경우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사기리 쪽으로는 특별하게 민원거리가 별로 없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 신정리 쪽에도 저희가 해미 비행장 옆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 민원들은 그쪽은 별로 없습니다.
신정리, 사기리, 정자리 쪽은.
가충순 위원
우리 부석 쪽에 지금 그 태양광 지산리 쪽에 특히 많이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리 1구에 지금 태양광 시설한 데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과장님 태양광 관련 향후 대책이라든가 지시 사항, 보완 사항 관련해서 보면 배수 위험, 그러니까 위에서 물 내려오는 배수처리 관련해서.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런 저기 보완지시 사항도 있고 한 데 지산리 1구인가 위에는 물관 내려오는 유관이 800관인가 이렇게 되는데 밑에가 300관으로 돼 있어서 여기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제가 부석면에도 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게 잘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게 사업을 시행,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이게 또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돌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지금 지산리 3구에 지금 그 산 5천 평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비가 조금 왔을 때 그 정도 갖고 문제는 안 되지만 비가 최소한 6, 70mm나 뭐 이렇게 100여 mm 오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번에 10mm 정도 왔는데도 토사가 많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내려 왔거든요.
그런 문제 관련해서 지금 보완 지시 사항 내용에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대산 같은 데는 평당 6천 원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염해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태양광 시설을 한다.
이렇게 해서 대호지 쪽에 나오는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분들이 만약에 임대를 주면 임대 소득이 생기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거기에 대한 세금 내야죠?
도시과장 이준우
임대소득은 아마 낼 것으로...
가충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농사를 짓는 분한테 주면 세금이 없죠.
도시과장 이준우
감면 있죠.
가충순 위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상업용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것을 따지면 이득을 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부과를 하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 금액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 팀장님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예.
가충순 위원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자주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내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분한테 농지를 임대해 주면 세금 뭐 제가 임대 그거 조금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상업용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농지를 주면 그것은 세금을 아마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이준우
확인해서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한 번 그거,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부의장님께서 이격 거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요도로에서 200m 이격 거리 두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농어촌도로 내에, 농어촌도로에서 200m 이격 거리인데.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농어촌도로 내에 면도가 있고 이도가 있고 농도가 있는데.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면도는 해당이 되는데 이도 하고 농도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협의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농도나 이도 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대개 저희들은 농어촌도로가 200m 이격 거리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또 이렇게 이도 하고 면도 하고 나뉘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 두 개 도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이거를 이격 거리를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리도, 농도까지 확대하면.
가충순 위원
예.
도시과장 이준우
서산시에 설치할 데가 거의 태양광 들어올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거기 그게 리도, 농도로 지정이 됐거든요.
개설이 안 됐어도.
가충순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더 확대하기는 어렵다?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감사원에 민간인이 제보를 하는가 봐요.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최근 들어와서 시군 조례를 몇 미터 이격 시킬 것인지, 그것 조례를 조사를 다 해갔습니다.
조사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일반적인 거리제한을 지침으로 내려 보낼지 아직까지 처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하기 어렵다고 치면 지금 주택에서의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세 가구이상 50m, 한 가구에 50m이상 이격 거리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대개는 주택이 가까이 있으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50m라고 해 봐야 다 보이는, 눈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100m나 얼마로 이격 거리를 더 제한을 하면 좀 문제가 생기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감사원에 자료 조사 한 게, 주택과 이격 거리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해야 될 건지 감사원에서,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보면 각종 세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태양광 지금 현재 모집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태양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업자가 되어 가지고 농업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시설비 중 1억 이상 내역서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이것은 아까 대신 한 것으로.
위원장 안효돈
아까 한 것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하지민, 이상갑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하는 곳이 지자체가 좀 여러 군데 있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어디에?
도시과장 이준우
예,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하고 아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도 시행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총32명을 모집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32명이 모집이 다 안 된 모양이네요?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당초에 2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수거보상을 읍·면·동장님한테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거보상이 읍·면·동 지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전 사진, 후 사진 찍어서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컬러프린터도 놓고 해서 해당 지역 읍·면·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최초에 그렇게 해서 모집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 12명인가 12분만 지원했어요.
그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저희가 당분간 유보했다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또 다시 읍·면·동에 추천을 요구해서 했는데, 그때도 조금 추천이 덜 들어와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읍·면·동장이 추천도 하고 플랜카드까지 한 20여 회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게시도 게첩까지 해서 지금 현재 22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10분 정도는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금년 6월 달 이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읍·면·동 추천 안 된 데는 저희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7월 경, 7월 초부터는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최대 월 50만 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너무 액수가 작아서 이 사람들이 안 오나.
왜 그렇죠, 이게?
도시과장 이준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80만 원 정도
장갑순 위원
80만 원.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아산시 같은 경우 월12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도 당초에 30만 원 정도 하려다가 한20만 원 정도 올려서 한50만 원은 정도 해야지 최소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장갑순 위원
예.
도시과장 이준우
차나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녀야 되는데, 기름 값이라도 일부 조금 보조해서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주말이라든지 때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만 원은 솔직히 적다고 할 것이다.
판단해 가지고 50만 원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지금 배정 인원을 보면 대산 쭉 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산읍에 배정된 사람이.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대산읍에 관련돼 있지 않은 인지면이 됐든, 부석면이 됐든 거기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도 있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것은 저희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 읍·면 담당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찍어서, 전 사진, 후 사진 찍어서 뭔가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또 뗀 것을 면사무소 갖다 주면, 맡겨 놓으면 읍·면·동에서 우리 그 쓰레기장에 또 거기다가 갖다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면 주민들이 해야지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7월 달에 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원년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떤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거는, 또 그 지역 주민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홍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또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회장단 이·취임식이라든가, 이런 잠깐 걸었다가 떼는 이런 광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산읍에서 4명을 했다.
그러면 대산읍 관련 돼 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시행은 안 했는데 시행해가면서 차차 어떤 부분이 나오면 개선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50만원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하신다니까 한 번 해보시고 인원이 더 안 오고 액수가 너무 작다면, 좀 더 올려서 다음에 해보자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공개모집을 홈페이지에다가 이것을 지금 하신다고 했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면 단위 같은 데는, 대개 연령대가 높고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분들 약간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좀 이렇게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면에.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좀 면을 통해서 면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 공공근로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 빼고.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산불 감시 이런 것 하시는 분들도 또 빼고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면에서 추천을 이렇게 통해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읍·면·동장님에게 2회에 걸쳐서 추천을 받았는데.
가충순 위원
예.
도시과장 이준우
추천 아직 덜 된 면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 우리 부석도 지금 추천, 배정을 줬는데...
도시과장 이준우
부석은 두 분이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예, 들어 왔습니다.
아니, 안 들어왔어요.
가충순 위원
안 들어왔어요.
그 팔봉도 안 들어오고.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고북면, 해미면도 안 들어오고 어찌 그렇게 제 지역구만 그렇게 관심이 없나?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해미는 한 명 들어왔습니다.
가충순 위원
해미는 한 분 들어오셨습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자료 내고 제출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신청한 분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면에서 추천을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예, 지금 아직까지 면에 추천을 받고요.
가충순 위원
예.
도시과장 이준우
왜냐하면 저희가 배수가 놓으면 저희가 면접에서 적정자를 인원을 제한할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러면 면에 좀 추천을 하도록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 불법광고물 수거 관련해서 지금 광고 협회에서 연 2,2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금액에 유동성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게요.
광고물협회, 충남광고협회 서산시 지부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가충순 위원
예.
도시과장 이준우
그 수의계약 범위에서 가능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수의계약 범위 벗어나면.
가충순 위원
예.
도시과장 이준우
입찰 보기 때문에,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광고 협회에 일을 조금 나누어 주고 같이 저희가 광고협회 플랜카드 게시대 같은 경우는 하절기 태풍이라든지 올 때, 협조를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보면 그 서산시 광고협회지회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광고협회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광고협회가 관리하던 게시대 수하고 지금 관리하는 게시대 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주려고 그러는 것이다라는 어떤 볼모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왕이면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광고협회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듣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광고협회가 처음에 관리할 때 게시대 수와 지금 이제 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고 다른 부분에 어떤 광고협회의 어떤 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하반기에요.
저희가 그 내년 본예산하기 전에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7번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 위치 및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광고물 부착방지 이게 시트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기정 위원
저희 서산에서 하는 데 주로 많이 가봤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전신주나 이렇게 붙여져 있던 부착물들이 많이 없어져 있는 거를 많이 봤어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기정 위원
그런데 거기가 청색 테이프로 붙였을 때는, 그것도 안 떨어지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청색 테이프도 아마, 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착해도, 청색 테이프 붙여도 금방 떨어질 것 입니다, 아마.
바람에 날려도 그 요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기정 위원
예, 보니까 그 부착시트에 청색 테이프가 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과장님?
도시과장 이준우
이렇게 그 전신주를 다 둘러버리면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떼긴 떼어지는데.
최기정 위원
예.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이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안 붙으니까.
최기정 위원
혹시 그 업체가.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기정 위원
특허 받은 업체가 한 곳인가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두 군데 뒤로 해서 조금 좋은데 해서 쓴 것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똑같은 것이고?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예.
도시과장 이준우
제가 이 자체를 조달청에서 현장설치도로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두 개 업체 중에 좀 품질이 나은 데로 계약해서 설치도까지 현재 설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안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기정 위원
타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 수거보상제도 천안시에서 제가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기정 위원
천안시에서도 이것을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입니다.
그게 혹시 그 전화를 오면, 전화가 계속 통화 중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최기정 위원
그러니까 총 10분 단위, 15분 점차적으로 5분 단위로 해서 200여 가지 번호로 해서 무작위로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메시지건 발신이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거 불법광고물을 붙인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자신들이 자진 철거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 주면 그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 75% 이상 줄었다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그런데 그게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최기정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그게 이제 통화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억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기정 위원
억대로 들어간다고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예, 그게 시간당으로 해서 따져서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전화 오면,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신공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전화가 오면, 그 전화가 오면 계속 통화 중인 것으로.
최기정 위원
예산이 억 대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인가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확인을 해서 따로 예산이 소액에서 크게 문제없는 범위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이 많이 안 든다고 한다면, 억대까지 가면 사실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금액이 소액이라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도시과장 이준우
글쎄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저희보다 작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예.
최기정 위원
한 가지 이것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 지정게시대에 하단에 붙여있는 이런 게시대 있죠?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예.
도시과장 이준우
저단형이요, 일단 행정 홍보용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런데 이 저단형 게시대를 보면 거의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그래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에도 시야 가리지 않는 지역에 설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시야 가리지 않는 지역에 설치를 했다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횡단보도에 보행자 넘어가든지,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에서 앞에 저단형 설치함으로 해서 시야를 가리지 않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여러 개, 한 10여 개 설치했고요.
최기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기정 위원
아까도 도로과에서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이 저단형 설치된 지역에서 아이가.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기정 위원
저학년이 지나다보면 잘 안 보입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기정 위원
안 보이고요.
저도 한 2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 그 이번에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횡단보도 도보 중에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횡단보도에 근처에 놓는 이유가 어떤 게 있죠?
도시과장 이준우
홍보 효과가요.
차량들이 저희가 지정게시대 5단 형으로 하고, 거의 신호 교차로 차가 정지해 있을 때, 정지해 있을 때,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선 구간에 속도를 내서 60km, 80km 하면 도로 변에는 설치해도 광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 사거리라든지, 지금 새로 개통된 동서산선 사거리라든지 거의 사거리 위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단형이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가려 가지고, 사고의 유발요인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이설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문제가 이 인근지역이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기정 위원
저단형 게시물들이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기정 위원
불법 게시물이 저희 시에서도 게시한 것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몸통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안 보이고 바로 횡단보도 진입로거든요, 여기가.
도시과장 이준우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시장님께서도 불법광고 수거보상제 해서 저희가 3월달에, 2월 달인가요?
저희가 전체 확대간부회의 때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광고물를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 해서 그때도 했고, 최근 들어서 우리 실과, 읍·면·동까지 행정 홍보물의 지정 게시대 설치 않고 노상에다가 달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시키겠다 해서 그 강제성 공고까지 얼마 전에 또 저희가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읍·면·동이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저단이 아니고 일반 가로변에 붙이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최기정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서로 예산이 많아서 못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불법게시물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얼마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그런 방법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데 이 게시물들이 사실 이동설치가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이준우
이동, 그 화강석에 했기 때문에 볼트만 풀고 이설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 부분이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거기가 저 서산경찰서 사거리인가요?
최기정 위원
사거리, 예.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동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0번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행정소송 하고 행정심판 하고 있었는데 행정심판은 거의 없네요?
행정심판은, 주로 행정소송인데 패소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이준우
패소율이...
위원장 안효돈
패소율이 33%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 보면 2016년도에는 5건이 있었는데 심판 1건이고요.
100% 승소했습니다.
2016년에, 그 다음에 2017년에 4건이 있었는데 여기도 또 행정심판이 1건 있었어요.
그런데 100% 승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는 13건이 있었습니다.
13건이 있었는데 여기도 심판이 2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7건이 패소했어요.
50%가 넘죠? 패소율이.
그런데 그 연번 18번 보면 행정심판도 패소를 했거든요?
이게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처분, 대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행정심판으로 패소한 것은 상당히 조금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 18번에 대한 판결문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1건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4건이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만 봤을 때 이 2016년하고 2017년은 100% 승소를 했는데 행정소송과 심판 관련, 그리고 소송 건수도 적었어요.
그런데 2018년, 2019년 들어오면서 지금 20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 데요.
소송 건수도 늘어났지만 패소율이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과장님,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대부분 그 개발행위 취소처분이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다든지 한 사항을 소송을 가기 때문에 그 사실은 좀 위치, 위치 부적정이 사실 좀 많거든요.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위치 부적정이 거의 부결 사유이기 때문에 위치부적정에 대한 게 재판부에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재판부에 따라 달라져서,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저희가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 패소하고 할 경우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위원장 안효돈
개발행위가 2016년이나 2017년, 18년, 19년 다른 부분은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고 태양광발전사업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 사유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도시과장 이준우
태양광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태양광 말고도 1, 2건 같은 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것 언뜻 자료만 보기에는 우리 서산시가 소극적 행정을 한다고 딱 말 듣기 좋거든요?
그냥 머리 아프니까 행정소송해서 가져가라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딱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그 소송 중인 게 완충녹지 해제 신청하라는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꼭 개발행위가 아니라 그 외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소송도 잔뜩, 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팀장님도 직접 답변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그냥 자료를 보면 수치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2018년, 19년에는 태양광 발전에 관해서 난개발을 좀 막으려고 우리가 좀 불허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개발행위는 2016, 17년에도 똑같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송 건수도 늘었고 패소율이 높아졌냐는 이 얘기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제가 그 답변은 상세하게 기재를 안 했는데요.
사유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이런 개발행위, 특히 도시과 개발행위에 관련하여 민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소극적인 행정이란 얘기도 참 듣기 쉬운 일들이 많은 데입니다.
허가 부분도 허가 부분이지만, 이 소송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전반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 질의 중에 저단게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단게시대 설치목적이 공익적 차원에서 짙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공익적 차원만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일반인이 혹시 공익적 차원으로 한다 해 놓고서 신청하면 저단게시대 혹시 해 주나요, 안 해주죠?
도시과장 이준우
일반인이 저희가, 거기가 아무나 달 수 있는 데가 아니라 키를 열고 닫고 해야 되기 때문에 키를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해 준 것도 있고 광고물협회에서 갖고 있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에다 달수는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질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혹시 받아서 설치 하셨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점용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요.
최근 보도 자료에 보면 시에서 설치한 불법광고물이 도로에 난무한다.
그래서 최근에 보행이니, 그 광고판에 걸려서 부상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제가 자료요청도 해 놨는데 정비하시죠?
그 자료가 도시과 게 다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챙겨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도로변에 있는 모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정리를 사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준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효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7번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사업 현황 및 운영성과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서산시에 2019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서산시에서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또 공동주택 관리에 이런 부실이나 허점들이 있는지 또 관리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활성화를 위한 또 우리시에서 사업들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저희 시에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 우수단지를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 방범·소방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고요.
또 집합교육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LH에 위탁을 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낮에 근무하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단지로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하는, 그런 정도의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 아파트 단지수가 작년도에는 100여개 가까이 됐었는데 있었는데 지금 더 늘었나요?
주택과장 김영호
현재 101개 단지입니다.
가충순 위원
101개요?
지금 그 교육추진 현황에 보면 참석인원 관리주체 있고, 또 밑에 대표해서 18년도에 213명, 19년 217명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참석 교육을 받은 인원입니다.
가충순 위원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 대상 인원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편이네요?
주택과장 김영호
이제 온라인과 접촉하기가 어려운 분들, 좀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집합교육을 오셔서 받고 젊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받아도 이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원 수는 그래서 적습니다.
가충순 위원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 효율성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됩니까?
물론 돈 관리 쪽인가요?
주택과장 김영호
아무래도 관리소장이 이제 직무를 투명하고 좀 오픈해 가지고, 대표자회의 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단지들은 그나마 좀 문제가 없는데, 독단적으로 대표회장과 관리소장과 이렇게 두 분만 협의해서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들은 사업추진 과정, 아파트관리 과정에서 서로 불협화음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 돼서 저희들한테 이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 관리소장 하고 주민대표회 회장님과 그런 부정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 서산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제재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그 사실을 확인해서 협업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입주민들이 10%이상 동의를 해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공동주택 감사요청을 하면 2주간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주민들에 의한 또 첩보나 어떤 제보에 의해서 문제가 접수가 되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택과장 김영호
정식민원으로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되면 위반행위가 되면 행정처분 내지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요.
가충순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그럼 감사권한이나 그런 건 없나요?
서산시에서?
주택과장 김영호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까지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충청남도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건 주민의 10% 정도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요즘에 부서에서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이것도 다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또 공동주택 관련해서 작년부터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잘 쓰이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나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분들이 그런 예산, 자체적인 관리예산을 투명하게 사용을 해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모단지에서 시설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또 입주자 대표회장님 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밖으로 한참 돌았는데 이게 법적으로까지는 그게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를 하나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단지 내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호
예,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경로당이 좀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새로 하나를 짓고 싶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뭐 부지도 있습니다.
부지도 다 있는데 못 지어요.
왜 못 짓냐 하면 오래된 아파트는 아파트 입구마다 현관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로당 하나를 짓는데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영호
그런데 이제 장애인 관련 법에서 이제 그 단순히 신축을 하고 있는 경로당 그 시설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 아파트들도 그 기준을 맞추도록 강화된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부서가 경로장애인과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들도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경로장애인과 맞기는 한데 주택, 건축허가를 하셨으니까 이 법이 참 매정한 법이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불편해서 좀 경로당에 시설 좀 새롭게 해서 어르신들 또는 장애인들 편하게 이용하려고 하는데 “야, 저거 다 해, 그럼 이거 안 해줘.” 이거거든요.
법이 참 이상한 거예요.
새롭게 하고 싶은데 저것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런 예외 조항이 혹시 아는 범위에서 없습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법 참 냉정한 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김영호
내용을 관계부서에서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효돈
실제로 풍림아파트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영호
풍림아파트면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한번 내용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송림아파트 등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시영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내용은 감사라기보다 사실은 좀 부서에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십사하는 취지에 드리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인지면 둔당 2리에 송림아파트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작년 여름에 옆집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인지면 의용소방대 하고 인지면체육회와 또 자원순환과의 도움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아파트 청소를 한번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다 할 수가 없어서, 집 안에 집기가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다 놓은 것은 없고 거의 주워 놨거나, 그런 집기도 없고 또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상상만 해도 유령도시 같은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시영아파트가 지금 부춘아파트 하나잖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정말 시영아파트에 사시지만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사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송림아파트는 이 분보다 얼마나 더 하냐 하면, 입주자 회장이 거의 한글을 잘 모르실 정도로 초고령이에요.
또 장기수선충당금은 용어 자체도 몰라요.
그 정도로 고령에다 생활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뭐 좀 저녁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옆집에서 안보이면 당연히 죽었거니, 그러다가 냄새가 나면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좀 서산시에서 그분들을 보듬어주지 않으면 이 분들의 삶을 이대로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고, 또 시에서 그런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분들한테는 정말 감이 안 가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 내용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서산시에서 한번 도와주시면 그 분들 아마 과장님뿐만 아니라 서산시를 큰집같이 생각하고, 평생 은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의 생각은 시에서 매입해서 이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 좀 더 편하게 생활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전에 협의한 결과 그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건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호
송림아파트는 건축한 지가 약 한30년이 다 됐습니다.
28년 정도 됐는데 세대수도 작을 뿐더러 평형도 작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젊은 세대보다는 노인세대 분들이 또는 취약한 생활환경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지역주민들과 봉사업체들과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개선이 지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의 또 관심도 있었고, 그 이제 일이 있을 때 저희 직원들도 현장 가서 같이 토론도 하고, 협의를 하면서 급한 대로 이제 상수도관이 누수 되고 해서, 유지관리를 좀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는 공용시설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합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옥상방수와 외벽 도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아파트가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런 아파트들이 환경을 개선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확보에 도와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목이 메이네요.
이분들 생각하면...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현장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살피는 의정활동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안원기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신 거죠?
주택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처리되리라고 믿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이 정도 하시면?
안원기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안원기 위원님 100번 인데요.
조금 쉬셨다 하시고요.
101번 먼저 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현황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가충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준 홍석희 주무관님, 김영문 팀장님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받고 해 가면서 여기에 계신 우리 두 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를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빈집정비나 이런 게 신청 들어오면, 200집 가까이가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전부 다 두 달에 거쳐서 현장조사를 다 하고 수고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신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보니까 10억 4,500만 원인가요, 이게?
농어촌 빈집정비가 5억이고, 슬레이트 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 슬레이트 지붕해체가 4억 5천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장갑순 위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서 이걸 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인도 좀 이렇게 증가 추세죠, 계속?
주택과장 김영호
빈집은 해마다 이제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작년부터 대폭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고령인구들이라든지 도시로 떠나는 이농인구 때문인지 빈집이 정비하는 대로 또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신청물량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예산만 대폭 확보해 놓고, 불용 처리하면 다른 사업 추진에 또 지장도 있고 해서 적정예산을 올해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년에 200여 건 좀 넘는 빈집들을 조사를 해보면, 진입도로 여건이 안 되거나, 장비가 진입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또는 그 소유 관계가 불명확해서 좀 대상주택으로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철거를 했으면 하는데, 철거를 못 하는 일부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효과에 조금 떨어지는 경향은 있는데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빈집을 매년 조사를 해서 거기 수요에 맞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년보다 차량진입이 안 좋거나 또 방치된 폐기물이 산적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반기 중에 전체물량의 60%이상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러기 위해서 또 그 11월부터 20년도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1월하고, 2월까지 현장조사를 다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늘어난 그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추진을 하고 하다 보니까 2명이란 인원이 너무 부족한 인원이 너무 고생을 하는구나, 이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자기 직원들 홍성희 주무관님 하고, 김영문 팀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위로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력보강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 주택과에 공동주택 관리분야, 관리분야가 민원도 다수 발생되고 아파트단지도 늘어나고 또 농어촌 빈집이나 슬레이트 이 사업이 가면서 자꾸 확대되고 있어서 인력문제도 자치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인력을 뭐 여러 직원을 증원할 수는 없지만 매년 필요 수요에 맞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증원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의욕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우리 부석면이 제일 많아요.
78호수, 고북이 69호수 이상하게 우리 지금 부석이 아주 모든 면에서 아주 행감을 하면서,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아주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인구는 이렇게 자꾸 줄지, 우리는 균형발전에서도 아주 지금 부석이 홀대를 받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렇게 부석이 신청 들어온 호수들이 78호수 정도가 됐는데 이게 처리가 다 되는 건가요, 지금?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 자료 99번에 있는 빈집현황은 현재 그 서산시에 관리되고 있는 빈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신청한 물량은 금년도 한200여 건,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0여 건이 신청 돼서, 한130여 건 정도가 정비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부석에 몇 호나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신청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철거도 제일 많이 해줘야죠.
주택과장 김영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게 지금 빈집하고 슬레이트 같이 하는 거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
지금 빈집 정비를 하면서 과장님, 우리시에서 이제 빈집 정비만 다 철거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 들어는 인 입선에 있는 전신주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가충순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안 하고,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A라는 빈집을 철거를 할 때, 어느 선에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전신주라든가 통신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가충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현장에서 철거를 협업하나요?
한전하고?
주택과장 김영호
협업해서 이제 빈집 철거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한전에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서도 쓰지 않는. 전신주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충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철거를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빈집을 철거를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인입전선주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협업해서 이거를 철거를 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거를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래서 저희가 빈집 대상 주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앞으로는 한전에 그 현황을 통보해서 현장에서 시기적절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빈 전주도 그렇게 협업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에서 철거를 하고 폐쇄하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수도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나요?
들어간 걸 다 거둬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영호
수도는 개인 집으로 들어간 것, 인입한 것만 차단을 하는 거죠.
가충순 위원
차단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영호
예.
가충순 위원
그 한전에 전신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좀 필히 한전하고 협업해 가지고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영호
앞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협업을 잘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주택과장 김영호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 해 주신 부석
가충순 위원
예.
주택과장 김영호
빈집하고 슬레이트 포함해서 12가구가 올해 대상입니다.
가충순 위원
12가구,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가 5억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지붕해체 지원 사업이 이게 이제 좀 2019년보다 좀 줄었어요.
4,500만 원으로?
주택과장 김영호
이게 추경에 다시 이제 4,500이 증 돼서
가충순 위원
반영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9천만 원으로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까도 여담처럼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게 슬레이트 처리 하는 비용이 한 집 당 보통 7백, 8백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이거를 처리를 안 하면 평생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짐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가충순 위원
하여튼 우리 서산시가 좀 선도적으로, 또 우리 서산시가 슬레이트 지붕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신경 써서 더 좀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호
예, 잘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숫자만 하나 확인할게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빈집, 빈집, 빈집입니다.
617동이라는 얘기죠?
빈집.
주택과장 김영호
빈집 현황이요?
위원장 안효돈
예.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중에 지금 현재까지 403동을 했고.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동안 한 게 500, 4개년 동안.
위원장 안효돈
예, 그 다음에 2020년에 예정된 게 남은 게, 몇 동이라고 했죠?
주택과장 김영호
130여 동 추진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130이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뭐 100동 미만만 남겠네요?
주택과장 김영호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안효돈
이 자료대로라면.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위원장 안효돈
늘어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래서 이제...
위원장 안효돈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금?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정비하는 수만큼 쉽게 이게 617가구가 제가 5년 전 정도에, 한820여 동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5년 뒤에도 617가구면 거의 정비하는 수준으로 지금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130여 동 정도가, 100에서 130여 동 이 정도가 빈집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매년 130동 정도가 빈집이 발생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 빈집이 인구가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영호
농촌인구가 이제 이주를 해서 사망 또는 도심지로 거주를, 도심지에 가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도시민들이 또 이런 빈집을 찾아 가지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 비워놨어도 그 분들한테 주려고는 안하는 분들이 열 이면 여덟, 아홉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으로 있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빈집으로 있는 집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비하는 수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수가 거의 엇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효돈
걱정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감사 내용은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들인데요.
이해관계인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분들 의사대로 다 결정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관련 일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이미 자기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은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 말씀 드리면 자기가 해 줬다는 이렇게 얘기, 표현까지 하고 심지어 예산도 자기가 이 아파트 예산을 자기가 가져왔다.
조례도 자기가 바꿨다, 이렇게 까지 심한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경우를 봤고요.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점수의 폭이 너무 커요.
5점에서 40점까지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가 5점 줬는데, B가 40점 줬다면, A가 준 5점을 받은 그 아파트는 선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의 폭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명을 쓰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A아파트하고 사진, 그 다음에 그 어떤 사진 상에 나온 문제점, 그 다음에 B아파트 똑같이 C아파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 내용은 관계없이 아파트만 보고 선정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장에서 느낀 점은 아파트명은 가리자.
그 다음에 뒤에 부실한 내용만 갖고 판단하자.
그 대신에 그 아파트 최근 3년, 5년 이내에 몇 번 얼마만큼의 지원이 갔었는지, 그거를 참작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가장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위원회 활동하면서 느꼈거든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꼭 제가 드린 그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책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호
예, 위원님께서 이제 금년부터 저희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는 도비 매칭으로 하면서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아니,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공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대상 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처음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지가 이제 8억 원의 예산으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시켰었거든요.
시켰었는데,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 아파트 구성원들의 대표의 자격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날 심의 하면서 느꼈던 바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내년부터는 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명을 블라인드 처리해 가지고, 어느 아파트인지 모르게 하고 평가를 해서 이제 현장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아파트가 됐든, 뭐 송림아파트가 됐든, 이런 것을 떠나서 일반 현황만 놓고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점하는 그 조정 폭을 좀 조정하자는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동안 지원금액도 단지별로 응모한 단지 별, 지원 금액이 몇 년 동안 3개년이면, 3개년 동안 얼마가 그 단지에 지원이 됐는지, 이 또한 단지 별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차후 대상 단지 선정을 하는 때부터 시행을 하도록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2번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과 시설개선지원과 요구번호 103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정산서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자가 민간자본이전사업을 했을 때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되죠?
주택과장 김영호
부가세 그 관계는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우리...
위원장 안효돈
예, 담당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지금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의 위원
그렇죠, 사업하고 나면 상대방이 부가세를 끊었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
예.
이수의 위원
예, 그러면 그 부가세는 매입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매입 정산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지금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사업이면 당연히 환급을 받고 우리가 공제를 해야 되는데 비영리사업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
예.
이수의 위원
두 가지 다 자체재원 하고, 이전재원 하고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했으니까 자료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인데요.
요구번호 190번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 191번 산건위 소관부서 신속집행 사업내역인데요.
이 부분은 주택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 하고,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빈집 철거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읍·면·동 직원들이 무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주택과에 올렸다가 철거 대상이 안 돼서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 다수가 있어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현장조사를 해 봤더니, 주택 그 철거 대상 주택이 저당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자의 승낙을 못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남의 땅에 주택을 짓고 있어서, 철거 대상 신청을 했을 때 불편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면하고 이·통장들 회의 때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개선을 하면 통장님, 이·통장님들이 나서서 개선을 해 주시면 충분히 철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한 가운데에 흉물이 있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솔깃해서 저희 지역은 상당히 많이 신청도 됐고 철거를 했습니다.
주로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철거 대상이 안 됐던 것을 수습을 해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 위치에 갖다 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한전 말씀하신 내용은 한전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미납 전기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납 전기료를 완납을 하고, 단전 신청을 하면 곧바로 단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전신주 문제는 가구주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동으로 날짜를 정해서 한전에서 철거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영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서산시청(4명)
관광과장 노상권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출석감사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출석전문위원(1명)
장경웅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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