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 관련 토지매입 4건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비 지원 1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4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시설물 복구 관련 8건,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대금 소송관련 재감정료 등 기타 6건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총 17건 40억 4,579만 2천 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9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67억 9,326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이 중 40억 4,579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39억 402만 2,203원을 집행하였으며 8,850만 4,500원을 이월하였고 5,326만 5,29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부터 6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관련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라 편입토지 확보여부가 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공모선정에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변경됨에 따라 읍내동 구역 내 주요 거점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2필지를 취득하여 공모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예비비 12억 3,87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산과 소관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비와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방역초소 24시간 운영 및 농가 긴급 소독·예찰 점검 강화 등 광범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하고자 국·도비 보조금은 성립 전으로 편성하고 시비 매칭분 9,97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그 중 8,925만 6,500원을 사용하고 1,044만 3,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과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이 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하반기 신규사업 발주 및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손실보상계약 집중요구로 집행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상협의가 가능한 편입토지에 대해 우선 보상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예비비 4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3억 1,149만 5,500원을 사용 하였으며, 하반기 공사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8,850만 4,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13호 태풍링링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시설물 복구 등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건으로 1차, 농촌전통문화체험교육장 전통가옥 및 원두막 지붕이 파손되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를 빠르게 복구하고자 지원하였으며, 2차로는 당초 전통가옥 및 원두막 보수를 볏짚을 활용한 이엉잇기로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반영구적인 인조이엉 설치로 보수방법이 변경되어 예비비를 2차에 걸쳐 총 1억 1,050만 원 지출 결정하고 9,512만 9,500원 사용하였으며, 입찰차액 1,537만 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2건입니다.
1차, 과학영농시설은 조직배양 씨감자 및 고구마 무병묘 생산 시설로 2019년 조직배양 씨감자 원종 및 고구마 무병묘 분양에 차질이 생겨 긴급 복구가 필요하여 지원한 사업이며, 2차로 과학영농시설 내 방충망 추가 피해 발생으로 태풍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총 2차에 걸쳐 8,5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그 중 7,156만 8,023원을 사용 하였으며, 입찰차액 1,343만 1,97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보건소 청사 현관 캐노피의 하부 마감재 파손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를 빠르게 복구하고자 예비비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1,933만 2500원을 사용 하였으며, 집행잔액 66만 7,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건으로 1차, 읍·면·동에 태풍으로 인해 건축물 파손 등으로 발생된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272톤의 폐기물이 곳곳에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 및 도시미관 저해로 인해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차로는 운산면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추정물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조사되어 추가 처리비용이 발생됨으로써 총 2건에 6,623만 7천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읍·면·동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자연 재난 구호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후 국·도비 보조금은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매칭 되는 시비금액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재난지원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비비 19억 2,059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19억 799만 5,600원을 사용 하였으며, 1,260만 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대금 소송관련 재감정료 등 기타 6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소송관련 재감정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대금 항소심소송 관련 중 재판부에서 1심 감정평가에 대한 보완감정 및 재보완감정 사실조회 회신내용을 비춰볼 때 1심 감정평가는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재감정을 결정하여, 2019년 1월 30일 한 차례 예비비 3,520만 원을 사용 하였으나, 2019년 2월 26일 당초 감정료 산정 범위에 없던 중앙배수로 종횡단 측량 및 복토구간 표고측량 추가실시에 따라 감정료가 추가 발생하여 2019년 3월 18일 예비비 3,080만 원 추가 지출 결정하여 총 2건에 6,6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생태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실태를 상시 측정하는 측정망 장비는 모두 외자물품으로 구입당시 환율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2019년 환율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1,0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1,049만 6,880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 3,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생태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감염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열화상카메라)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 강원도지역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유입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효율적인 멧돼지 포획을 위하여 예비비 1,994만 8천 원 지출 결정하고 1,920만 원을 사용 하였으며, 입찰차액 74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도로점용허가 관련 변상금 부과 납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종합시장 인접도로에 대해(대산읍 대산리 125-4번지외 4필지)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로 인하여 예비비 657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657만 7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민간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채용한 민간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예비비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총 40억 4,579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02만 2,203원을 집행하고, 8,850만 4,500원을 이월하였으며, 5,326만 5,297원의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시부터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정 운영이 건전하게 될 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