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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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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5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9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23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3.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4.2019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9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9시 59분 개의
의사직원 류재훈
안녕하십니까?
의사직원 류재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이연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의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위원장님, 최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가충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일용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일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일용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최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용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최일용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효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안효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효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효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안효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효돈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5분 속개
위원장 최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최일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적법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출납 해제 후 80일 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맹호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서산시 재정 여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결산액은 1조 4,325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8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조 2,037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9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19년 회계연도 현 예산 현액 1조 3,034억 4,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3,324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036억 2,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88억 2,400만 원입니다.
이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한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1,134억 5,80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5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6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와 기금조성액은 621억 9,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79억 1,200만 원,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94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재표입니다.
서산시 총자산은 4조 4,122억 1,200만 원이고, 부채는 1,613억 9,4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4조 2,50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 입니다.
서산시 성과보고서의 운영결과 정책사항 목표 305개의 지표 중 268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87.9%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22억 3,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717억 증가한 2조 9,935억 4,300만 원이고 물품은 전년도 대비 12억 1백만 원이 증가한 12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개선 및 권고 사항입니다.
예비비의 사용의 적정집행 등 8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보조사업 물품 표기 등 건의사항 6건, 3건 우수 및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조한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 회계연도의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는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간, 김맹호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운영,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예비비 사용의 적정집행,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강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등 14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보조사업 물품표기 등 6건 정책건의와 우수사례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등 3건이 제출이 되었으며 미흡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서산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은 1조 3,034억 원이고, 세입은 예산 현액 대비 102.2%인 1조 3,324억 원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대비 84.7%인 1조 1,036억 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며 결산승인안과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결산검사 총괄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자금없는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자금없는 이월액 이게 혹시 내역을 알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자금은 없는 이월액은 대부분에 국비 또는 도비가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배정을 안 해서, 자금없는 이월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별로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축산물시 체험전시 사업하고, 시민공동체과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위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어느 지역이죠?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면 음암 쪽?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아닙니다.
부석하고, 음암하고, 인지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은 건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아닙니다.
이건 19년도
위원장 최일용
19년도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넘어왔는데, 그럼 지금은 예산이 올라왔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은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그러면 그 보조금 지금은 내려왔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용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그 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게 7페이지에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같은 게 있는데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가충순 위원
보조금 잔액은 남은 게 없나요?
보조금 집행 잔액이...
회계과장 조한근
보조금 집행잔액은 85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런가요?
85억 5,700만 원?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가충순 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을, 집행잔액을, 좀 내역을 대략 이게 종류로 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85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가충순 위원
이게 특별회계나 공기업 관련해서 그렇지만 일반회계 쪽에서는 83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게 이제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최일용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저희들 수납액에 보면 무재산이라든가 이제 평가액이 부족해서 못 받는 그런 세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종류들이 지금 이렇게 세수 받지 못하는 이게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건지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불납결손 대부분이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요.
가충순 위원
소득세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게 18억 정도 되고, 주민세 5억, 재산세가 1억 5천 그리고 대부분의 평가부족이라든가 이 무재산
가충순 위원
예.
회계과장 조한근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 재산 이렇게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지출을 통해서 어떤 지원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회수를 못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든가 평가액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도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세입부서에서 체납특별부서 꾸려서 그 부분은 분석해 가면서 추진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서산시에서 그거를 이제 부서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지났는데 서산시 예산으로 계속 잡혀 있잖아요, 그게?
그러데 결국은 이걸 결손처리를 좀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좀 뭐라 할까요?
담당자나 부서장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있을 때 이런 어떤 오점을 남긴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조례나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털어주고 가야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회계과장 조한근
글쎄, 그런 부분들은 우선 일단 재산에 대한 조례를 최대한 확보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도저히 이제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뒤에 있는 그런 거를 완비했다고 하면 우선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효 소멸 플러스 이제 재산 얼마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재산이 없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생활에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결손처리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맞게끔 좀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소멸시효를 뭐라고 그럴까요?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의 어떤 그런 것들은 계속 하는 거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가충순 위원
5년이 넘지 않게 고지서도 한 번씩 발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소멸시효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가는데 결국은 결손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 그걸 그렇게 계속 안고 가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는 원칙은 이제 소멸시효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받지도 못할 거를 체납으로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또 체납을 그렇게 결손 처분하는 데는 좀 금액에 대비해서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지금 집행률이 86.8%인데요.
이 중에 신속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죠?
회계과장 조한근
신속집행률은 사실 저희들이 6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 6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70% 거의 되는 것으로
안효돈 위원
신속집행사업은 사실은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신속집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요.
물론 상반기가 이제 우선으로 진행을 해서 계속 경기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하반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과장님, 상반기에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나 이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죄송합니다.
그건 구체적인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정부에서 신속집행률을 이게 따질 때 1년 치를 하는 거예요?
상반기 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한근
집행, 그 초기 투자 부분 그 대상을 놓고 전 예산의 집행예산의 60%를 잡아서 이제 그 금액을 집행을 합니다.
안효돈 위원
1년을 놓고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총예산의 본예산의 부분에요.
일반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6월까지 신속집행률이 판결이 된 거는 없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8쪽에 보시면 좀 전에 가충순 위원님께서 결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도 결산액 보면 결손액이 25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결손액은 어느 정도 발생했나요, 금액이?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결손액이 18년도는 지금 현재 35억 정도, 18년도는 35억입니다.
그래서 9억 원이 이제 금년도 감소한 26억
위원장 최일용
그러면 25억 정도 해서 크게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가 가장, 18억 원 되고요.
위원장 최일용
혹시 이중에서 세외수입도 포함이 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외수입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최일용
그러면 세외수입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세외수입은 지금 한5%,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이런 그 사업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미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좀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건 별도로
위원장 최일용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납세태만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수입라든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이런 부분을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11쪽에 보면, 수송 및 교통 쪽에서 집행률이 66%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쪽이 특별하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수송, 교통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국도비 관련해서 이제 집행, 그 중간 그런 큰 대형 사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월,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일용
명시이월이나 사고나 아니면 계속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그런데 수송이나 교통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요?
이건 한 번 나중에 잘 살펴보셔서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지금 우리가 일반공공행정이 비율이 23%인데 평균 우리 증감률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일반 공공행정분은 주로 인건비 부분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우리 평균증가율 보다 높게 나오는 추세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는 뭐 시간 그
위원장 최일용
뭐 호봉?
회계과장 조한근
예, 단위에 그것도 올렸지만 증원, 공무직 전환, 최저임금 적용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위원장 최일용
당분간은 이 증감률이 좀 높게 나오겠네요?
계속?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용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12쪽이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련된 특별회계에요.
이게 예산액이 6억 5천이었었는데, 수납액이 한9억 9천이 되요.
이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특별지원금에서 늘은 건가요?
기본지원금에서 늘은 건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예산위원회보다 이제 기부 결정액이 많은 부분은 좀 예상치 못한 수정을 좀 뭐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안효돈 위원
그런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이 발전소가 건립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만큼 요청을 했었는데 늘어 났길래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세출 부분으로 가면 지금 지출액이 2억이고요.
이월액이 4억 3,9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거든요?
이게 집행률이 낮으면 이 발전소 주변에 관한,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이 그만큼 정부에 쌓여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받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집행률이 낮으면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잘 안 줘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효돈 위원
이렇게 집행률을 왜 낮춰 놨는지, 이월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집행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우리 뭐 이렇게 특별지원금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부 지자체로 오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 승인받는 조건이 전년도 집행률이 낮으면 거의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미납액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는데 증가가 좀 많이 됐네요?
이게 얼마나 과태료 미수납액이 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해서 9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주정차 과태료로
가충순 위원
그런데 안 낸 게 많은데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체납액이 2억 9천 정도
가충순 위원
2억 9천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생활수도 특별회계에서요.
이 상수도특별회계가 사실 보급률에 비하면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대략 한98% 보급이 됐다고 얘기 하는데, 하수도는 25% 정도 지금 미설치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율만 보면 상수도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뒤에 보시면, 그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와 상수도 특별회계 원자부담금 수입 감소에 의해...
안원기 위원
구체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지금 현재 설치한 비율에 따지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미수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한 번 살펴보시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부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쪽부터 1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 보면 하단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0.13%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이게 좀 과다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한근
이건 사실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이제 국도비라든가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에 늦게 오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그 예산을 확보해서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이제 명시, 사고이월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산할 때 저희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이 계속비라는 명시이월도 좀 그렇지만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면 사업 부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지지부진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신속 집행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그 최대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집행, 이 부분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렇게 뭐 하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 사업이 추진하기 곤란할 때는 추경에 이제 삭감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어떤 그 삭감조치까지 하는 정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일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쪽 보시면 기금에서, 지금 우리 기금 중에서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거의 유명무실한 기금도 있죠?
이 사용액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조성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이것을 정리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 저희들이 이제 어떤, 계속 어떤 조성이 안 되는 그 기금 유명무실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이 부분이 계속 나왔던 얘기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사실은 그 전에도 다른 데에서도 나와서 한 그런 얘기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을 한 번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불필요한 기금은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을 하시든지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그래서 18페이지도 보면 우리가 이제 기금 조성률은 높아지는데 세율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합니다.
이것은 기금을 만든 이유는 적절히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저 돈만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 된다고 하면 정리하시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서산시 총 자산이 지금 경기도 불황이고 세입도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자산은 늘었어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한 2,000억이 늘었네요.
어디서 늘은 거예요?
회계과장 조한근
이게 대부분 도로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하고, 도로 재산을 이제 지역사회, 거의 사회기반시설이 가장 많다라고 봐 주시면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보상해 주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자산.
안원기 위원
자산가치가 증가해서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도 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대부분 이 공원, 문화관광 시설 이런 쪽에서 다 도로,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기예금이 이제 저희들도 예금이 한 600억 정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
안원기 위원
물론 유동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슨 현금화한다든지, 그런 가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시는 조금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우리가 이제 최대한 6개월, 12개월 단위로 해서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적금을 해서, 이자를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있는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한 그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재무제표 자산이 좀 증가한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요.우리가 유동재산이 지금 약80억 정도, 한 800억 원이죠?
79억 정도 이렇게 아니, 790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감소 원인이 뭔가요?
유동 재산이?
우리 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거를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예금의 자체가 이제 0.7%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도 무시 못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단기보관금, 세입 세출 현금 각종 보관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700여억 원 지금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 대여금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데에서 차이 나고 미수 새해 수익금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2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달성률이 조금 낮게 나옵니다.
사업소 쪽이, 사업소 쪽이 조금 낮게 나오는 원인이 뭔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 단위사업별로 들여다봐야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단위사업별로 제가 이렇게 준비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정책사업 목표를 이제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단위사업별로 이제 정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사실은 이거는 성과 목표하고도 저희들 성과급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 부서에서 어떤 이런 사업들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일용
조금 조심스러운 소식인데 이게 사업소가 현재 떨어지는 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적극성이 결여 돼서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뭐...
위원장 최일용
그런데 그쪽 사업이 사업 양이 특별하게 많다든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사업 양이 특별히 많지도 않은데
회계과장 조한근
이 자체가 성과목표를 세울 때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하냐 이게 또 어떤 그 목표가 너무 낮은 것을 목표를 잡느냐, 예를 들어 제가 목표를 낮게 잡으면 성과는 100%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목표를 좀 더 욕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높이 잡으면 성과율이 낮을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목표를 세우는 데에서 가장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목표를 어느 누가 부서에서...
회계과장 조한근
이것은 이제 계속 성과 목표를 잡을 때 워크숍도 하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 온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달성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위원장 최일용
부서에서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측정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그러면 목표를 잡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있어도 성취되는 것 보다는 약간 높게 감안해서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를 잡을 때는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있게 잡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가 낮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뭔가 분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회계과장 조한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직원의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위원장 최일용
그럼 대부분의 목표 달성률이 미달성된 사업들을 보면 외부, 본인들 노력으로만 이루어 질 수 없는 목표들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의 노력이 그러니까 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노력 플러스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대부분의 목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내부적인 부분은 거의 이제 좀 부족하고, 외부 환경 쪽이 거의 차지를 합니다.
어떤 거의 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렸다든가 이런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으로 말씀을...
위원장 최일용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23쪽에 채권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상환한 채권 내용들이
회계과장 조한근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23쪽에요.
이상한데 채권들이 주로 뭔가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주로 거의 보시면 주택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봐야 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원금부터 얼마만큼씩 갖고 간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인데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최근에도 농업 쪽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농업 쪽에 보조를 해줬는데 그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은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채무자가 부담스럽지 않을 범위 내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회수율이 너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도별로 보면,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받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정 기간 내에 상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여기에서도 이제 각 회계별로 조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100% 신뢰하지만 대개 보면 조례도 무시하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산시가 채무가 없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채무가 이제 전에 다 상환하고 현재는 채무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채무가 없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없는 게...
위원장 최일용
불필요한 채무를 갖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필요한 부분의, 필요에 따라서는 채무를 가져갈 필요가 있죠.
회계과장 조한근
이게 이제 없는 게 우선 좋고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자 이율이 또 상환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일단 물론 금용 쪽에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천천히 보면 대출 이런 부분이 많아야 수수료 이런 것을 모으고 한다지만 우리 재정적인 공공부분은 우선 일단 대부분에 옛날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건전하다 보니까 채무부터 그것을 다 상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다 마무리, 몇 년 전부터는 채무 없는 이런 기관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이렇게 부족할 수 있는...
위원장 최일용
채무에 대한 비용 발생보다, 좀 채무를 갖고 가더라도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효용이,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감수할 때는 감수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채무는 없는 게 좋다, 채무는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원칙대로만 가면 이 사업 추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회계과장 조한근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진짜 시민을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이 반드시 완수를 해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예산에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채무를, 채권을 발행을 해서라도 어떤 빚을 져서라도 그 사업을 완성함으로써 돌아가는 시민들의 혜택이 크다고 보이면 그 부분은 검토 대상이 된다라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최일용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서산시는 채무를 안 가지고 가겠다는 게 원칙인가요?
지금 현재로써는?
회계과장 조한근
그만큼 지금까지는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가 이제...
위원장 최일용
그러니까 현재 건전성 부분에서 충분히 채무를 안 갖고 가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안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채무는 없지만 부채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에 보면 우리 서산시에 빚이 없다, 빚이 없다.
뭐 곳곳에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작년에 감사 때 이걸 지적을 했더니 작년에도 이렇게 돼 있는지, 예산결산, 제가 특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감사 때 이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채와 채무를 구분해라.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빚이 없다고 그러면 부채, 채무가 다 없는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부채는 정확히 기입이 돼 있고, 채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저희들이 이제 부채를 공시할 때 그것을 명기해서 부채를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0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제안조치 및 결과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의사항 중에요.
좀 문화행사 축제, 1회성 행사 축소 건의 내용이 있어요.
그 축제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조례에 보면 축제에 대해 사후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대표축제 10개를 비롯해서 각 축제 공익, 사후평가를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축제하면 어떤 경제적 효과도 누려야 되고 또 그 서산의 이미지를 재고하고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해야 되는데 축제 목표를 보면 대부분이 시민을 상대해요.
물론 해미읍성하고 읍성축제하고 국화축제 빼고는 예를 들어서 벌낙지축제, 주꾸미축제 등등 해서 면단위에 국한된 그런 이쪽 서부지역 사업들 대부분이 시민들을 위한 그런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가급적이면 물론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시민들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축제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런 축제들은 과감하게 이제 축제 성과를 좀 바탕으로 해서, 각 부서에 예산반영이라든지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계제에 우리 담당 부서는 없지만 축제를 통폐합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옆 동네에서 해서, 바로 옆에서 하고 중왕리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로적 여건이 있고 그래서 축제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있는 축제를 정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대표축제를 진입할 때는 한3년이든, 4년이든 심사를 좀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축제가 유망 축제다 생각이 돼서 10대 축제 올리지 말고 한3년, 4년 평가를 해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대표축제에 선정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관광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 부분은 축제라든가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보조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강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보조, 저희들도 항상 축제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자축제든, 국화축제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민간인 주도형으로 해서 잘 추진하기도 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 방향이 좋았는데, 이제 어떤 고령화되면서 추진 위원들이 관이 또 사실은 이런 축제들은 민간주도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서산시가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고 이러면 어떤 축제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원기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문화행사 축제 1회성 행사 축소 건의 내용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각 축제에 보조하는 예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지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축제는 예를 들어 3천만 원 주고, 어떤 축제는 물론 행사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축제는 도대체 뭐고, 그런데 그런 축제도 수익이 남아서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그 수익이 또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수익은 많이 남아요.
해미읍성 같은 경우도 참 대표적인 축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세외수입까지 다 시에다 납부를 해요.
해미축제는 단 몇 만 원, 몇 십 만 원이라도, 그런데 그와 유사한 대형축제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1년에 3억, 4억 시비 보조를 받아서 축제를 하면서, 그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축제는 물론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밝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100% 또 보조를 해줘요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건지, 이런 서산시도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보조비를 줄여서 여타축제와 보조를 맞춰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이게 그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 어떤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중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한 걸 많이 지적을 하셨네요.
부서마다 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렇게 공모도 하고 했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기회를 잃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업을 또 포기하고 다음 해에 연도에 다시 공모하고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이게 답을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서산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국도비 확보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우리 결산감사 위원님들 전체적인 그 지적사항에 많은 부분 있네요.
85억 5천만 원 정도 반납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누군가는 그 받아야 되는 예산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집행부에서 좀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처리계획을, 저희 승인이 되면 처리계획을 첨부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 이제 저희들이 결과를 다시 한 번 또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에 행정감사나 정책간담 시에도 이런 부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37페이지요
오폐수처리부담금이 지금 미수납액이 한2,9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담당이 기업지원과로 가서 이게 공공폐수처리장 관련 같거든요.
우리 서산시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장이 3개 있습니다.
대죽폐수처리장,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명천농공단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대개 다 기업이거든요.
폐수를 발생시키는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체납할 때에는 그만큼 기업 사정이 지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 관련 조례가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검토하셔서 보면 성실한 납부자가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적만 해서 독촉하고 이러는 것은 기업을 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관련 조례를 좀 검토하셔서 구제방안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중에 주정차과태료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여기 38페이지에 보니까 2억 9천 정도 말씀하셨는데, 13억 정도 과태료 납세태만이 그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과태료 징수 금액인가요?
그러니까 납부할 금액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게 13억 포함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조한근
먼저는 제가 말씀드린 제가 19년도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충순 위원
2억 9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다 끝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우수 및 수범사례에서 3번을 보면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인센티브 제공 이게 보건소 업무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뭐, 인센티브 제공한 게 뭐예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제공한 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식자재 보관함, 칼 소독기 제공...
안원기 위원
그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잘 보셨겠지만요.
이게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수도과에서 그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료 감면을 해 줬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2020년도에 모범음식점 제도가 폐지되니 보건소와 수도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동안 해오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 수도료 감면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알고 있었냐고 했더니 몰랐대요.
작년에 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환급 받겠대요.
그 환급 받기가 쉬운가요?
애초에 잘해야지, 보건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게 같이 협조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 쪽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생등급제도 이게 바뀌었거든요.
모범음식점 제도가 폐지되고 여기에 용어를 쓴 것 보니까 보건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과는 지금까지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표기를 해서 감사에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각 부서 간에 협업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개선사항에 보면 이거 김맹호 위원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자산 취득을 할 때 보면 권리 관계가 부정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결산검사에서 그걸 짚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짚었으면 제가 내용을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정 질문을 준비를 해 놨거든요.
왜냐하면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해요.
하나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안전진단을 두 번 씩 받는 데가 흔하지 않죠?
그렇죠?
회계과장 조한근
진단이라고 하면
안원기 위원
안전진단이요.
그러니까 A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안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건물을 쓰겠다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돈을 주고 자그마치 10억을 주고 샀어요.
사 가지고, 사 놓고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또 했는데 그때는 또 불합격을 받았어요.
앞에서는 합격을 받고, 그래서 불합격 받으니까 과감하게 철거하는데 또 10억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 20억이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시 지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 애초에는 그 건물 용도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산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씩 안전진단을 거치면서 결국은 건물을 철거했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30억 이상의 낭비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그 대지 안에 보면 불법점유자들이 있었고, 그 내용도 모르고 샀고, 도로용지라 했는데도 모르고 사서 최근에 와서 보상해주고 불법점유자한테 돈 줘서 내보내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유감스럽게도 결산내용에 적어도 개선 내지 권고사항에 들어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빠져있는데 시에서 이런 자산 취득할 경우에 권리관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당시에 정리가 안 된다면 매도자와 이면계약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린 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들이 이거는 취득하고 하면 지금 재산, 저희들도 이제 어떤 총괄재산, 회계과가 총괄재산 관리자로서 이제 그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이제 취득을 해놓고 이게 입력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앞으로도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전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을 전산 상에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포청소년, 청년 반양초등학교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원기 위원
아니요.
해미초등학교
회계과장 조한근
해미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업무담당자의 그 직원의 다른 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야 되나요?
알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전문부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좀 전문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산이 61억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해 놓고 20억을 그 자리에서 낭비하니까 또 지금 답변하기 어떠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 대지에 건축물을 사기 전에, 매입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때 합격을 받았어요.
문제가 없다고, 그런 사업을 하기에도 괜찮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아직 못 가져왔는데 나중에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에 합격 판정을 내려준 그 업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혹시 안 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게 이제 진단이라고 하는 게 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측정을 세부적인 것을 측정을 하는 좀 차이가 있고 이거를 불합격이다, 합격이다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A등급 E등급까지 등급을 이제 부여하는데요.
A가 이제 우수 양호, 대부분이 D등급, E등급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E등급을 최고 마지막인 E등급을 부여받았을 때는 그거는 어떤 바로 제한 건물에 대한 사용제한을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B등급은 어떤 주요 부재가 이렇게 결함이 생긴다든가 이제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언제 사용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또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이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 안 사용해도 좋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할 때는 등급을 해서 부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앞에서 하신 말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안전진단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정밀진단으로 갔어야지, 왜 일반 안전진단 해 놓고 나중에 정밀진단해서 예를 들어 지금 A, B, C, D 등급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도 처음에는 뭐 A, B, C정도 A, B정도 등급이 나왔어요.
사용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정밀진단 할 때 물론 과업지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감쪽같이 헐어냈어요.
그 과정에 문제가 적지도 않았지만 철거하는데도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이 아니었는데도 어느 날 가보니까 아주 말끔히 없어졌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시 하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자산취득 시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건 결산검사는 마무리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이게 제가 건건이 여쭤 보려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2018연도 회계결산검사를 하고 그때도 지적사항 및 권고 이런 사항이 있었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그게 다 이행이 됐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저희들이 그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이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권고사항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딱 이렇게
위원장 최일용
명확한 어떤 조치가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보고서를 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그러면 그 보고서를 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은 안 하시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이러한 쪽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해당부서에는 처리결과를 뒤처리 결과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그 처리 결과를 언제 받으시죠?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고시가 이제 한달간 하고 그 뒤 금년 안으로 하반기에는
위원장 최일용
이게 사업이 딱 마무리 되는 어떤 특정 시점에 종결이 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특정 시점을 잡아서 처리가 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계속 해가 지나면서 개선이 되는 과정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그럼 그런 개선과정을 관리는 하시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 이렇게 시정이 가능한 사항들은 그런 추진과정에서 언제쯤 할 것이다 해서 결과를 내는데
위원장 최일용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걸 이제 지금 이 부서마다
위원장 최일용
이걸 총괄부서가 그걸 관리하는 부서는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최일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행감도 마찬가지인데요.
행감이 끝나고 그 다음 부서장이 오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들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관련 부서에 다 위임하는 것도 물론 책임행정이니까 필요하겠지만 특정한 부서에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각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승인을 하고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는 사항인데 이게 행사성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저희들이 그 가능한 부분은 취합을 해서 처리 결과를 별도로 그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낸다고 하면 내년에 2020연도 결산감사 보고할 때는 2019연도 권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낸 부분은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별도자료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거는 이번에도 이 서류 지금 김맹호 대표위원님도 계시지만 전감사한 것을 기본으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또 그렇게 진행이 어떤 개선이 됐는가, 그래서 개선이 안 된 부분은 다시 여기에 또 적시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참고를 하시거든요.
위원장 최일용
그래서 위원이 특별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또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잘 메모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마지막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한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최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2019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위원장 최일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109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 관련 토지매입 4건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비 지원 1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4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시설물 복구 관련 8건,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대금 소송관련 재감정료 등 기타 6건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총 17건 40억 4,579만 2천 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9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67억 9,326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이 중 40억 4,579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39억 402만 2,203원을 집행하였으며 8,850만 4,500원을 이월하였고 5,326만 5,29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부터 6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관련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라 편입토지 확보여부가 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공모선정에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변경됨에 따라 읍내동 구역 내 주요 거점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2필지를 취득하여 공모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예비비 12억 3,87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산과 소관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비와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방역초소 24시간 운영 및 농가 긴급 소독·예찰 점검 강화 등 광범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하고자 국·도비 보조금은 성립 전으로 편성하고 시비 매칭분 9,97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그 중 8,925만 6,500원을 사용하고 1,044만 3,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과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이 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하반기 신규사업 발주 및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손실보상계약 집중요구로 집행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상협의가 가능한 편입토지에 대해 우선 보상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예비비 4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3억 1,149만 5,500원을 사용 하였으며, 하반기 공사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8,850만 4,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13호 태풍링링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시설물 복구 등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건으로 1차, 농촌전통문화체험교육장 전통가옥 및 원두막 지붕이 파손되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를 빠르게 복구하고자 지원하였으며, 2차로는 당초 전통가옥 및 원두막 보수를 볏짚을 활용한 이엉잇기로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반영구적인 인조이엉 설치로 보수방법이 변경되어 예비비를 2차에 걸쳐 총 1억 1,050만 원 지출 결정하고 9,512만 9,500원 사용하였으며, 입찰차액 1,537만 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2건입니다.
1차, 과학영농시설은 조직배양 씨감자 및 고구마 무병묘 생산 시설로 2019년 조직배양 씨감자 원종 및 고구마 무병묘 분양에 차질이 생겨 긴급 복구가 필요하여 지원한 사업이며, 2차로 과학영농시설 내 방충망 추가 피해 발생으로 태풍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총 2차에 걸쳐 8,5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그 중 7,156만 8,023원을 사용 하였으며, 입찰차액 1,343만 1,97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보건소 청사 현관 캐노피의 하부 마감재 파손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를 빠르게 복구하고자 예비비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1,933만 2500원을 사용 하였으며, 집행잔액 66만 7,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건으로 1차, 읍·면·동에 태풍으로 인해 건축물 파손 등으로 발생된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272톤의 폐기물이 곳곳에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 및 도시미관 저해로 인해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차로는 운산면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추정물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조사되어 추가 처리비용이 발생됨으로써 총 2건에 6,623만 7천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읍·면·동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자연 재난 구호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후 국·도비 보조금은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매칭 되는 시비금액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재난지원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비비 19억 2,059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19억 799만 5,600원을 사용 하였으며, 1,260만 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대금 소송관련 재감정료 등 기타 6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소송관련 재감정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대금 항소심소송 관련 중 재판부에서 1심 감정평가에 대한 보완감정 및 재보완감정 사실조회 회신내용을 비춰볼 때 1심 감정평가는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재감정을 결정하여, 2019년 1월 30일 한 차례 예비비 3,520만 원을 사용 하였으나, 2019년 2월 26일 당초 감정료 산정 범위에 없던 중앙배수로 종횡단 측량 및 복토구간 표고측량 추가실시에 따라 감정료가 추가 발생하여 2019년 3월 18일 예비비 3,080만 원 추가 지출 결정하여 총 2건에 6,6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생태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실태를 상시 측정하는 측정망 장비는 모두 외자물품으로 구입당시 환율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2019년 환율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1,0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1,049만 6,880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 3,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생태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감염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열화상카메라)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 강원도지역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유입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효율적인 멧돼지 포획을 위하여 예비비 1,994만 8천 원 지출 결정하고 1,920만 원을 사용 하였으며, 입찰차액 74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도로점용허가 관련 변상금 부과 납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종합시장 인접도로에 대해(대산읍 대산리 125-4번지외 4필지)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로 인하여 예비비 657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657만 7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민간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채용한 민간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예비비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총 40억 4,579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02만 2,203원을 집행하고, 8,850만 4,500원을 이월하였으며, 5,326만 5,297원의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시부터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정 운영이 건전하게 될 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9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예비비에서 18억 4,346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22억 233만 원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지출 내용은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대금 소송관련 재감정료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토지취득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등으로 17억 2,885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방역비 및 방역차단을 위한 야생 멧돼지 포획장비 구입 등으로 1억 1,964만 원 지출하였으며,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복구비로 농업인 등에게 22억 233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지출예산은 본예산안에 편성을 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을 하고 예비비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세입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여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운산지구 배수개선 사업 대법원 판결났죠?
11일 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6월 11일 최종 승소 다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전부 승소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소송비용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송달료, 우편료, 변호사비용 그 다음에 인지대 그 다음에 감정료까지
안효돈 위원
이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회수 할 수 있는 금액들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가 이제 전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액을 그 최종 법원의 판결 받아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안효돈 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 근로자 인건비 부족 건 크지 않은데요, 200만 원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안효돈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게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최일용
조금 전에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세우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산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 의견에 나왔었는데요.
물론 뭐 다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측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예비비에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결산검사에서도 그 비율이 조금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비비 사용하는데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별히 주의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2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회계과장 조한근
출석위원(6명)
최일용 가충순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연희
회의록 서명위원(1명)
최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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