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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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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5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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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0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22일

의사일정

1.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보존부적합시유림매각및집단화사업 2.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
위원장 안효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회기 중 상정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검토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혹시 바뀐 부분이 있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림공원과장 김동찬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를 하면서 의견 주신 부분이 있어서 현재 관련 실과, 읍·면·동에 이것과 관련 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 다시 한 번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거나, 미래 행정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조금 느리지 않나요?
다음에 또 받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지도 가보니까 그래요.
주민들이 각각 일부라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왜냐하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샀을 경우에 본인이 거기에다 특별한 개발 같은 것을 할 때 주민들이 입는 피해도 좀 고려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먼저 말씀하신 내용을 면에 가 보니까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이거 설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안원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요.
어떤 주민들이 사용되는 부분은 여기 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분할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주민들이 어떤 대부나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관리승인을 해 주시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매각 절차를 밟을 때는, 다시 매각하기 전에 관련 실과나 어떤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들 의견까지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우선 승인해 달라는 말씀이시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심사보류를 하면서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관련 부서 또는 관련이 있는 읍·면·동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관련 부서 의견은 들었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듣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안효돈
읍·면·동에 있는 지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거기 읍·면·동에 있는데 의견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들어온 부분 중에서 우리랑 서로 의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필지가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확인한 후에 현장의 주민 또는 현장 읍·면·동에서 이 부분은 매각하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그것을 매각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건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이게 매각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존부적합 시유림을 용도폐지한 다음에 그 관리권이 회계과로 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과 관련된 이 시유림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산자체가 매각을 하려면 일반재산으로 가고 일반재산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 만큼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 특별 회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매각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요.
이게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 특별회계로 이 건이 전부 간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매각도 특별회계에서 하고, 결국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저희가 결국은 산림공원과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지금도 현재 관련 실과와 관련 돼서, 이 재산과 관련된 공익적 가치라든가 미래 행정수요 또 주민들의 관계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또 매각절차 전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와 관련된 필지는 회계과로 넘겨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회계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때 매각할 당시에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보존부적합으로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일반재산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 하면 그것을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회계과로 넘긴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게 토지가 이렇게 대개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보면 생김새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50필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150필지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이 150필지를 이렇게 매각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매각이 될 것 같습니까?
토지 생김새로 봤을 때는 150필지가 다 이게 좀 매매할 수 있는,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토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토지가 이렇게 좀 길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인접해 있는 토지가 이렇게 여러 필지가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그 어떤 한 사람이 샀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그런 토지와 접한 토지주하고, 이렇게 좀 분할해서 이게 매각 가능한가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거는 이것과 관련돼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관련조례에 보면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은 최하, 그러니까 수의매각 조건이 어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것은 재산적 가치가 적은 것,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금액이 적은 거가 될 수도 있고요.
가충순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또 예를 들어서 농사용으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여기에서 농토로 해서 농사를 지었던 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인가?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우선권을 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150필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그 150필지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농을 하는, 농업을 하는 이런 분들의 땅도 있을 것 같고, 또 존경하는 우리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필지가 걸려있을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예정이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150필지 중에, 이 필지 중에서도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땅도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부
장갑순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법을 검토해서 분할을 해서 농지로 해서.
예를 들어 수의계약 조건이 된다면 기존에 영농을 했던 사람한테 주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대단위 면적이라든가, 어떤 이해관계인이 여럿 있다고 하면 그런 것과 관련 돼 가지고는 제한경쟁이든 공개경쟁이든지 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150필지 전부 다 이렇게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극히 일부일 텐데 그런 부분은 또 수십 년간 농사지었던 분도 계실 텐데, 물론 좀 선처를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분들 보조해 주는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이 부분을, 의견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조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수정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식적 일정은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 미숙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양해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양의 자료준비와 검토 그리고 회의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들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남은 일정도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협력하며 의회를 적극 살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2명)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조한근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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