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설계도면을 보면 처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2016년 2월에 했고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다 끝냅니다.
각종 심의 및 인허가 포함해서 끝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34억 6,000만 원이었어요.
기계공사 7억 6,000만 원, 전기공사 6억 7,000만 원, 통신공사 3억 6,000만 원을 빼놓고 순수 건축.
그런데 2017년 6월 5일, 이제 실제 계약에 들어가면 38억 8,7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6월 5일에 본 계약을 하고 3개월쯤 있다가 2017년 9월 29일에 1억 3,500만 원이 추가되는 공사 변경 계약을 또 합니다.
공사 내용을 보면 흙막이 공사, 주차장 바닥, 담장 공사 등이라고 해서 1차 변경을 해요.
본 계약에 왜 이런 게 빠졌냐는 말이죠.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차를 또 들어갑니다.
한 3개월 후에 2차 공사 변경 계약으로 12월 21일에 1억 6,600만 원이 또 추가됩니다.
이것은 지적 사항이더라고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설치 권고한 시스템동바리, 그게 설계할 때와… 설계를 잘못낸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다시 해라… 그러면 설계하고 투자 심사하고 기본설계 할 때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데 또 갑니다.
3차, 2월 18일, 4월 16일… 이것은 인정을 해요.
물가 인상으로 하는 공사 변동율이 한 3%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