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서산시에서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 인도를 만들어 주셔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건강,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걸을 수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도로에 대한 여건을 하나도 마련 안 해 주고…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자차보험이나 해서 드는 이유가 내가 다쳤을 때도 물론 필요하지만 상대가 다쳤을 때 필요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산지체장애인협회, 이것을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아마 팀장님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동휠체어가 대당 4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4만 2,000원이 없어서 이 보험조차 못 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50%만 지원해 줘도 되겠다는 거예요.
50%면 2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산시에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아,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면 다 해 달라고 하죠.
보험을 들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마련해 달라…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이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까지 선거법을 운운하면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매년 1년 단위로 들고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5월 19일에 그분을 한 번 만나셨더라고요.
한 번 만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결과물을 가지고 오세요.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한 게 있어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