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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5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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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11일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해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하셨던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습득한 각종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올바른 개선을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19와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최소화, 또는 생략키로 사전,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은 금회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맞게 핵심 위주의 포인트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서의 수범 사례를 발굴해 격려하고 칭찬하는 포지티브 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한 시민 우선의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회복 등, 본연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들은 요구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오늘 이연희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겸허히 수용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는 더 일을 잘하는 우리 조직을 위한 종합 검진과도 같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단도 잘해 주시고 처방도 잘해 주신다면 그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우리 시도 잘하겠습니다.
행정이 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소극 행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면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넓은 마음에서 헤아려 주신다면 일하는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가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비가 내렸고 무더위도 시작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위원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부시장과 간부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겸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감사중지
10시 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시민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시민공동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공보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1쪽 요구번호 14번, ‘연도별 서산소식지 배부함 제작 및 설치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라 감사 준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업무를 더해 드리는 게 아닌가 사실 부담도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사 말씀하신 대로 직무에 대한 종합 검진이기 때문에 1년에 1번 받는 건강검진을 건너뛰거나 대충한다면 분명히 큰 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번 감사에 임합니다.
공무원들의 시각과 위원님들의 시각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질문자가 됐습니다.
아주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첫 수감 부서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이기영 공보담당관님, 안민수 공보팀장님, 김명기 온통서산팀장님, 김기석 미디어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모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매월 6만 부의 서산소식지를 제작·배부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성함과 직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입니다.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평소 공보담당관실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예, 6만 부씩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 중에서 3만 9,000부, 4만 부에 가까운 것을 위탁업체를 통해서 공동주택 배부함에 배부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배부함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배부함은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한 8월 내지 9월 정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함 소요량이나 필요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설치 현황은 2017년, 18년, 19년도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아더프라임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입주했고 458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7년도에 2개만 설치되고 그 이후에는 설치된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빈 라인이 많겠죠.
100세대 이상에서 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에… 그래도 제작되는 서서산소식지가 다 배부돼야 하지 않을까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동아더프라임이 어떻게 됐나 파악해 보니까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458세대에 7동이고 엘리베이터가 15대나 되는데 현재 2개밖에 배부가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공동주택… 서산소식지는 많이 배부될수록 좋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빠짐없이 배부될 수 있도록 동아더프라임을 비롯한 다른 아파트들, 신청 받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받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 말씀이시고요.
올해도 본예산 전, 8월이나 9월 중에 일제 신청을 받을 것인데요.
살펴서 빠짐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또, 부수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본예산에 요구할 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의원님.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배부함을 놓고 서산소식지를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나 활용하시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그동안 직접 살피지는 않았고요.
또,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점검은 안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인쇄되고 배포되는 현황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일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데도 있고 남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활용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일용 위원
조금 젊은 층이 많은 데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연령층이 높은 데는 많이 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배부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을 확인하셔서 배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공동주택은 배부함을 통해서만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하시는데도 못 갖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수요 파악을 해서… 지금 다른 농어촌이나 이런 데는 우편 배송을 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이것과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 서산소식지가 서산의 전체적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어디 아파트라고는 안 하겠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것을 계속 시정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통장단 회의나 이장단 회의를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거의 주민들을 대표하고 전파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그 달에 중요한 서산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것을 통장님들 회의에서…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산소식지로만 국한될 게 아니라, 사실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소식지에 나가고 SNS 연계도 합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홍보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고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소식에 대한 것을, 통장님들을 많이 이용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래 전부터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든 어디든 해서 같이 고민하고 동장님들, 면장님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온통서산 운영 현황, 온통서산 민원 처리 현황과 서비스 확대 계획’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처리율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100%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기준은, 상대 민원인이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통보해서 최종 종료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처리했다는 게 100%가 아니고 그분에게 안내를 해 줘도 처리 건수에 들어가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렇죠, 최종 결과까지 하는데, 저희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진입도로를 확장해 달라든지 아주 큰 건 있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도 해당될 수 있고 도로과도 해당될 수 있어서, 그런 협의를 거쳐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온통서산, 채팅 개념으로 오는 건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 즉시 가능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다 처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정상적인 보고 라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민원과 온통서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처리가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창구에서 올라오는 민원도 똑같이 처리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뭔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 공무원 분들도 “온통서산으로 접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온통서산이 2018년 9월 10일부터 개시가 됐으니까 거의 한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로워 수를 보면 아직도 2,600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증가 추세가 특히 둔화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래서 저희들도 팔로워 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벤트도 2번 정도 실시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벤트를 하시는 게… 여기에도 보면 마을 대표 분들, 이장님이나 새마을 분들 위주로 해서 이벤트,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통서산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은 마을에서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 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나 이장님들은… 원래 그분들은 할 수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반 시민들, 쉽게 행정하고 접할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어떤 식으로든지 강화돼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온통서산,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우리 서산시 페이스북 하고 거의…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이 거의 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서산시에 페이스북도 있고 온통서산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죠.
최일용 위원
양쪽 같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원래 온통서산이라는 게 민원 접수 및 처리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렇죠.
최일용 위원
원래 취지는 홍보보다 민원 접수 처리인데, 지금은 오히려 홍보 쪽에 방점을 찍고 가는 게 아닌가 그쪽에 일이 더 많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담당 직원들도 업무가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래서 저희들도 온통서산을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추진했는데, 페이스북은 일반인들 중에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장 손쉽고 요즘 잘 활용되고 있는 카카오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온통서산 카카오톡 채널을 같이 추가했고요.
1월 31일부로 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한 384건 정도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장점이 페이스북은 못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카카오톡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서산 페이스북에서는 민원을 제기하지만 채팅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팅 기능까지 해서 직원들과 그때그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산시 페이스북 하고 온통서산 페이스북 하고 홍보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꼭 그렇게 가야 하는지, 아니면 온통서산은 순수하게 민원 접수 및 처리 쪽으로 하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서산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면 어떤가…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물론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접수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물론 지금 메시지로 보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지금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 과연 처리가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 분들에게 알려주고 그 과정을 공개하면… 물론,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은 빼고.
그러면 일반 시민 분들도 훨씬 더, 굳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좀 더 홍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현재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불가능한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니요, 지금 현재도…
최일용 위원
지금 모아서… 이렇게 전체를 다 올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온 것을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게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도로나 환경, 시설물… 뭐, 신호등 같은 것이 고장 났다든지, 누구나 알아도 개인정보에 상관없는 것은 민원인이 하셨던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비포, 애프터로 해서 결과를 통보할 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공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열람할 수 있게, 「개인정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런 접수부터 처리가 신속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런 건수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면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조금 해소는 됐는데요.
사실 민원 처리에 대한 것은 신속성, 편리성, 또 민간 파트너십으로 소통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고객 중심의 서비스 시책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유부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작년에 정부 시책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이 하나가 들어오면 접수하고 조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거든요?
사실 온통서산팀에서 이렇게 원스톱으로 쭉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소통이 잘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시청 관계 부서에 와서 뭔가를 하면 부서 자체도 어느 곳인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저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민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원스톱서비스라고 말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원스톱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온통서산에만 올려야 하느냐, 온통서산은 잘된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셨으니까, 시청에 실제로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는 문제를 처리하러 오신 분에게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 그 부분은 온통서산팀처럼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제가 온통서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이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부연해서 거기에 대해 설명드려도 될까요?
유부곤 위원
예.
공보담당관 이기영
위원님의 말씀과 조금 중복되고 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직접 시청을 방문 안 하고 전화 민원을 해도 이쪽 부서에서 “이 부서가 아닙니다.” 해서 돌려주고, 돌려줬는데 또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결론이 “담당자는 출장 중입니다.” 이렇게 결론도 못 받고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고, 또 현장에 와도 “이쪽 부서가 아닙니다, 저쪽 부서로 가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온통서산을 하면서는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 그대로 답변이 되고, 기존에는 공무원들 간 민원 처리 사항이 공문으로 갔는데, 온통서산은 서로 온메일이라고, 채팅 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신속하고요.
평균 1.5에서 2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공보실만 문제가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 마인드도 바뀌어야 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그 지적 사항은 저희 공보실을 떠나서 간부님들이든 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을 더, 온통서산 같이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마인드도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는 것은 이 정도 선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것이라.
유부곤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관계로 바쁘실 텐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기영 공보담당관님과 안민수 팀장님, 김명기, 김기석 팀장님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 접수가 되면 처리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기영
접수가 되면, 온라인으로 되잖아요?
온메일로 해당 부서를 정확히 해서 처리 결과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처리한 것을 우리 공보실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처음 접수 받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협업 부서를 찾아서, 결과를 취합해서 결과를 추진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맹호 위원
민원 처리 결과만 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다면, 아까도 최일용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유부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이·통장들이 잘못하면 소외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을에 민원이 있어요, 개인이 민원 제기를 온통서산에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통장한테 안 갑니다, 지금 혹시 보내주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기영
이·통장님에게는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이 마을을 관리해야 하고 마을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알고 시기적절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서산시에 따로 하고 마을 민원을 따로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 부분의 결과를 이장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 좋은 말씀인데요.
조금…
김맹호 위원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야 추후에 제2의 민원도 안 생길 수 있고,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특혜적인 것과 같은 인식.
“이장이 없어도 된다… ” 또, 동네 일 관계없이 개인적인 일,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과 협업 체계에서는, 행정적인 조직 체계에서는, 또 단계적인 민원 처리 순서로 보면, 이장님들도 어느 정도 고민해 주고 면과 공유가 되면…
어느 정도는 면이나 이장님들에게 공유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면에 공유를 하면 면에서 이장님들과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공유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은 통장님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의원님들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맞습니다.
많이 줄죠, 순기능도 있다고 봐요.
순기능은 당연히 우리가 접목해야 할 부분이고, 접수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인 민원으로 집중되는 부분도…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의 민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 민원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가려서 100%를 처리하는지, 100%라는 게 수치적으로 굉장히 의아했어요.
단순히 처리한 것만으로,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얘기했듯, 100%라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개인 민원으로 갈 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그것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공보담당관 이기영
온통이라는 게 민원 처리를 저희들이…
본래 추진한 취지 중에 하나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과 소통, 소통을 해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축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카카오톡 채널을 한 이유가… 채팅으로 갑니다.
한 사람이 한 20분 정도를 계속 답변하고 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뭐는… 저희들 온통서산팀에서 모든 것을 해당 부서에 다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거의 다 현장에서, 나머지는 다 해결하고 이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저히 안 된다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가입자를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민원뿐만 아니라 소통의 관계로 간다고 보면, 거기에 필요한 이벤트를 해서 가입자 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되는데, 이벤트는 어떤 부분으로 하는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가입을 할 수밖에 없게, 예를 들어서 온통서산에 응원 댓글을 한다든지 우수 댓글, 이런 좋은 댓글을 달고 하는 것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그냥은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등이 치킨, 콜라, 이렇게 쿠폰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것 있죠?
그렇게 무작위 추첨을 해서 당첨자도 발표하고, 이렇게 한 2번 정도 실시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때는 이벤트를 하면 회원 수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뿐만 아니라 소통을 중시한다는 것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 점에서 우수 민원 제기라든지 시정에 대한 제안, 이런 부분에도 이벤트를 실시해서, 이런 정책적인 좋은 제안도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채널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SNS를 통해서 제안해 준다면,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이벤트를 참여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제 생각에는 상당한 홍보 효과나 시정의 민원 해결, 의원님들의 책임감, 여러 가지로 이장님들의 민원이 해결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서산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국 모범 사례가 되면 하나의 어떤 행정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민원의 서비스가 달라지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간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각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해서 가도록 하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김맹호 위원
한 가지 더 제안하면, 카톡이나 페이스북, 물론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면에서 해결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산시까지 안 와도 면까지 오는 정도는…
지금 성연면에 성연소통방이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몇 명, 몇십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상당한 인원수가 가입이 돼서, 그 점에서 시정의 홍보, 면정의 홍보, 각종 사고, 홍보 내지는 각종 제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 단위별로 이런 부분은 해소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면 단위에서 올라오는 민원은 최대한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서산시 전체에서 하는 부분은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래서 면에서 올라오는 SNS의 민원도 시청과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면에서 해결할 일은 면에서 해결하고 시에서 해결할 부분은 시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는 마을사랑방이 민원을 해결하고 대소사를 의논하는 좋은 자리, 소통의 자리가 됐다면, SNS가 제2의 통신 사랑방으로써 자리매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자료를 보면 카카오톡 채널 개시, “서산시 카카오톡 채널과 연계하여 시정 홍보와 함께 시민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 발생”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너지 효과가 나온 구체적인 사례.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저희들 재난안전문자라고 있잖아요?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난안전문자에서 가는 게… 또,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한 9,000여 명, 1만여 명 정도 가고 있는데요.
서산시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해서 안전문자를… 지금 한 3,800명 정도가 카카오톡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때 카카오로… 예를 들어서 안전문자는 일반 메시지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번에 특히 그것을 시행하면서…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안전문자는 안전문자대로 가고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그것을 발송했는데 반응이 좋았고요.
특히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1번씩 한 3개 정도의 카드뉴스로 시정이라든가 중요한…
카드 뉴스는 글로 쭉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림과 같이 해서 딱 보면 이해가 쉽거든요?
그런 주요 시정을 수요일에 매번 1번씩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카카오톡은 문자나 뭐할 때는 비용이 안 들잖아요, 무료인데.
공공기관 별도의 채널을 하면 15원씩 듭니다, 1건당 15원.
그래서 추경을 저번에도 해서, 1,8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대안적으로 생각하면,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 지도자님, 이 세 분들이 지역 사회, 마을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꼭 가입해서…
이분들도 온통서산 민원에, 우리 마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꼭 가입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확대하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김맹호 위원
두 번째는 카드뉴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당히 너무 좋게 봤던 것이에요.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카드뉴스, 좀 더 활성화를 기대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한번 이기영 담당관님이 계실 때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물론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제대로 하나 해 놓으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델로 삼아서 이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으니까 계실 때 그런 확실한 결과가 나오고 최종 혜택은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많이 보완하고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 말씀 중에, 카카오톡 채널 하는 데 1건당 15원씩 든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카카오와 한 번도 뭔가 업무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정관에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에 채널을 개설할 때.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게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채널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채널이라고 해서 카카오와 소통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카카오에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기영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의아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공짜인데, 공적으로 하는데 왜 돈을 받을까 했을 때…
이경화 위원
이게 그룹이나 채널은 사실 돈을 받는데, 그쪽에서 정해진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그것에 대해 업무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면 카카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님, 아까 현장 민원이든 방문 민원이든 전화 민원에 대해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 이게 저희가 7대 때부터 계속, 그전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하지 않았을까… 제가 뭐를 요청했느냐 하면, 이번에 이것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에 소비자상담센터를 하든 어디에 전화를 하든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요.
누가 받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가지 않거든요.
전화든 방문이든 민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을 처음 받은 분이 정확히 숙지를 해서 어느 부서, 누구, 그렇게 전달해 주는 매뉴얼을 해 놓으면 “어느 부서, 어느 부서로 가라.”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저도 의회에서 어떤 일을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한 얘기를 몇 번 해야 담당자한테 연결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2번, 3번 하다 보면 민원인들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서 큰 소리도 나고 하는데, 민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서 연결을 해 주고 담당자 연결을 해 주면 왔다 갔다 하시지 않거든요.
이것을 매뉴얼로 해서, 아까 온메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 간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딱 될 것 같거든요?
민원 매뉴얼을 만들든 어떻게든 해서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제가 조금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연희
예,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지금 그래서 채팅 기능 활성화라고 해서 현재도 하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 안내나 쓰레기 배출 시간, 가로등 고장 접수, 그런 것은 정례화 됐는데,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4시간 클릭하면 자동으로 안내되는 시스템을 하는데, 지금은 3개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복 민원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꼭 직원하고 연결이 안 돼도 자주하는 질문 같은 경우는 직접 원클릭으로 볼 수 있게 활성화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은 잘됐고요.
확대해 주시고 방문 민원 할 때도 처음에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직원이 있을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1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는 4개 부서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가 아시겠지만 거리상 동선이 짧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필요하게… 그분들의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아껴 주자는 차원에서 방문 민원이 왔을 때 매뉴얼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SNS를 해서 하는데, 방문 민원까지…
위원장 이연희
아까 온메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이게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전체적인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예, 그래서 우리가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민원인들이 왔을 때 매뉴얼을 어떻게 해서 전체 부서에, 아까 협업 부서라고 했으니까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시정 홍보 자료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를 거의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시정 홍보 자료가, 사실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자료가 눈에 들어오겠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도 서산시 홈페이지를 잘 가꿔도 그리고 이런 시정 홍보지를 배부함에 올려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가지만 사실 안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잘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들이 구석구석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 승격 30주년 시정 홍보 화보지, 이것은 각 실·과, 읍·면·동에 전부 배부가 된 상태겠네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작한 것이고요, 작년에 배부를 한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실·과 및 읍·면·동에 배부했다고 하는데 이게 타 지역이나 다른 공공장소, 이쪽은 혹시 배부 홍보를 안 하셨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게 아쉽게도,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해서 부수도 500부 정도로 해서 많이 제작했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홍보성이라고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부득이 관내 읍·면·동…
조동식 위원
아, 서산 소식이면 괜찮고, 이것은 외부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 된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서산소식지도… 뭐, 소식지든 잡지든 분기별로 단체장이 1년에 4회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보집도 홍보 성격으로 봐서 선관위의 해석으로 안 된다는 것이 있어서 못 줬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외부로 못했다는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과 직접 관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터미널에 가면 가끔 지역 시·군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조동식 위원
그런 경우는 선거법과 어떻게… 관계가 없어서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왜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것은 선거법 하고 전혀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홍보성이라면 단체장 이름이 들어갔다든지 몇 등이라는 실적을 시상해서 우수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육쪽마늘도 좋고 그런 홍보는 어디에 해도 그 횟수에 상관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시 승격을 했다는 것도 시장님과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 이기영
거기에 발간사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고…
조동식 위원
아, 인사말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죠.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줌애드’라는 데가 어디예요, 서산 업체인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중도일보 자매 상가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서산 업체인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닙니다, 기획 출판… 그러니까, 중도일보 소속입니다.
언론사의…
최일용 위원
지금 거의 홍보물 제작이나 인쇄, 이런 부분은 서산 관내 업체를 많이 하시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굳이…
뭐, 어떤 언론과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굳이 외주 업체를 쓸 필요가 있는지.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것은 홍보라든지 편집,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쪽 중도일보 측하고 계약을 해서…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인쇄 질이나 이런 것이 서산 관내에서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추후에는 가급적이면 관내 지역 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시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을 요구한 취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감시, 지적, 이런 것만 한다고 생각하셔서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꼭 그렇게만 가야 하느냐 하고 코로나19를 떠나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각 부서 중에 잘하는 부서도 있을 텐데, 그런 부서를 발굴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행정사무감사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장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 우수와 협업 우수 선발 장려를 받으셨어요.
우리 맹 시장님이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면 소통은 쉬워요.
그런데 협업이라는 게 사실… 제가 계속 6년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각 부서 간 협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사실 이게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업 우수 부서 선발 장려를 받으신 게 어떤 내용인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것은 시민공동체과에서 주관한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정의 전체적인 홍보를 하지만, 실·과별로,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 해양수산과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나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뭐, 미디어 자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외부평가가 올 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서브 자료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장려를 받아서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연희
이 마인드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받은 것이… 소통, 협업, 혁신을 위한 사전 검토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여기에서 소통, 협업, 시민 중심 혁신, 기타 행정 절차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도 중요하지만 협업이거든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이니까, 이쪽 공보담당관에서는 아마 자료를 많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주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시민공동체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어떤 것을 정확히 요구를 하는지, 이런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야 협업이 깊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 우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사업이 내용이었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가 그룹, 나 그룹 이렇게 그룹 별로… 집행률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의 집행이 많고 어려운 부서, 또 일상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그런 집행이 쉬운 부서도 있고 한데,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에 한 ‘마 그룹’까지 한 5개 그룹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나 그룹’에 속합니다.
기획예산실, 공보담당관, 문화예술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보건, 건강증진과 그렇게 해서 집행률이 한 87%가 돼서 우수 부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게 부서별로 업무들이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어떤 획일적으로 몇 %라는 집행률에 대해 그것은 조금 개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어느 부서에는 사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마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249쪽까지 할게요, 본 위원장이 했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서산시청 안에 있는 부서를 모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터미널 열감지카메라 근무 편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편성표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되고 있나…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이런 조정을 좀, 어느 몇 분들에게만 너무 격무가 되지 않도록 조절을…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배를,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공보담당관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연희
다른 부분, 힘들거나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코로나 발생은 3월 9일인가 그때부터 좀 어려운 게 지금까지 매일.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카드뉴스라든가 SNS,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안 빼놓고 시민들에게 시장님 말씀이라든가 현황 같은 것을 발송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면이 있는데, 또 저희들이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빨리 종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무튼 우리 공보담당관 관련 되신 분들이 다 나와 계신데요.
3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혹여 업무를 보시면서 업무가 가중된다든가 의회에 협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이연희
공보담당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저도 SNS 쪽에서는 문자를 많이 쓰는 편인데, 문자 이용하는 회사하고 계속 상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안 내려줍니다.
물론 규정은 있겠죠.
하지만 사용하는 요구자가 계속하니까 50원짜리가 25원, 25원짜리가 15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100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 보시고, 또 15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공적인 부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써야 될 돈이기는 하지만 절약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번, ‘계약심사 실적 및 예산 절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 4월까지 해서 계약심사 건수가 363건이고, 절감 건수가 222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60% 정도 절감됐다는 것인데, 그러면 현장에서 처음부터 예산 수립할 때 조금 과다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설계라든지 요청이 잘못 됐다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 공사를 할 때 설계상은 기계공정을 90%로 하고, 인력을 10%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단할 때, 기계로 다 해도 될 것을 인력을 10%로 봐서 예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 기계로 해도 가능한 부분은 100% 기계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계약심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계약심사 요청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계약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집행이 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계약심사 업무 자체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하시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실질적으로는 2명이 업무를 다 하시는데…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계약심사 업무를 위한 인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충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보면 계약심사 제외 대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2호에 보면 3억 미만 물품과 같은 경우는… 아니 용역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미만, 물품 2,000만 원 미만, 이런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안 받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 대상을 굳이 끄집어내서 우리가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60% 정도가 절감 대상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제외되는 부분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상 건수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공주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공사 같은 경우 3억 미만인데, 거기는 2억… 또, 물품 같은 경우는 공사 설계변경 이런 데서 우리는 5억 미만인데 그쪽은 3억 미만,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만큼 계약심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계약심사 대상을 늘리려면 규칙을 좀 개정해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이 가고요.
다만, 대상 금액을 낮출 경우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심사 건수가 너무 많아서 형식성을 거친다든지 검토할 사항을 미리해서 해도 시간이 촉박해서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조금 발생될 수 있어서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인원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저희가 심도 있는 계약심사를 하려면 우선은 인원 충원이 돼야 하는데 인원이 충원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인원 충원을 전제로 해서 계약심사 대상 업무를 좀 더 확대해서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 인원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 그리고 규칙 개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가 계약심사 업무… 감사실이 새로 생긴 지 2년 정도… 2018년도에 분리가 됐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절감 건수가 줄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긴 하는데, 2020년도 3월까지 해서 40건… 물론 연말 되면 예년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줄지 않는데, 계약심사를 계속 하고 개선도 할 텐데 줄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당연시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절감 건수는 줄지 않는데요.
절감률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실·과에서는 설계를 해서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저희들이 수정한 부분은 다시 설계를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수정해서 발주를 하는데요.
설계사무소도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챙겨서 하기 때문에 절감률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실에서 페널티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만 하면, 결과만 통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통보하면 그것을 수정하고 반영해서…
최일용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그것은 반영해서 계약한다고 보고 받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정도가 심하다든지 금액을 너무 과다 책정 하는 부서가 있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페널티를 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 구입하는 게 사실 특정 부서, 사업 부서로 대부분 한정되어 있거든요.
도로과나 건설과, 이런 사업 부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는 맨날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건이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든지 직원들 모아놓고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 검토할 때 잘하라고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절감액을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 13억 원 정도 되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좀 넘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업무가, 지금 계약심사 건도 이틀에 1건씩 되는 것 같고, 또 일상감사나 다른 것까지 훨씬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계약심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 충원 문제라든지 규칙 개정 문제, 이런 부분은 꼭 다시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약간 결이 좀 다른데요.
심사해서 절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과다하게 지출을 더 해야 되는 부분, 계약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계약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어느 맹점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페널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현재는 그 건으로 페널티 주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소송 건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소송 건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그 공무원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현직에 계시고, 공사가 진행 과정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미 장기적으로 오래 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퇴직을 하신 분도 계시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금액적으로 그냥 손해 보고 마는 결과, 퇴직한 분에게 페널티를 줄 수 없는 경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런 경우 사실 퇴직한 사람을 징계 줄 수 없고요.
다만 위법한 부당한 사항이…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부당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서산시에서 퇴직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든지 무엇을 해서 엄격히 잘못했다면, 서산시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제도는 있는데 혹시 서산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현재까지는…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사례는 없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하여튼 제도는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특사경 업무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은 매년 세우는데, 포상금 지급 현황은 없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사실 대상자는 있는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홍보를 덜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실 원산지 표시 위반했다고 신고한 건은 가끔 있습니다.
다만, 신고 포상금을 주려면 그 사람이 명확하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는 물증이라든지 위반 행위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다만, 수시로 전화로 해서 “어느 집이 원산지 표시를 잘못했다, 거짓 표시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안 되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업소를 가서 실제로 위반했는지, 또는 표시를 안 했는지, 거짓 표시 했는지 여부를 해서 송치한다든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따지면, 고발자가 현장에 있어서 현장을 잡고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출동해서 현장을 잡으면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제가 볼 때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증빙서를… 하여튼 물증을 가지고 신고하기 사실상 어렵고요.
다만 식당 같은 데 업소 내에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원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능한데요.
단순하게 일반 시민들이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은 안 됐지만 자체적으로 행정처분… 단속은 하고 행정처분은 많이 한 것 같은데, 2019년도를 보면 점검 건수가 한 478건이 돼요.
그럼 점검은 수시로 나가나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실상 점검은 매일 나간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조동식 위원
수시로 나가신단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아니요, 수시가 아니라 계속 나가고 있어요.
하여튼 시간은 저희들이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도 조금 보고, 한 11시 정도에 나가서 4시나 5시 정도에 항상 들어오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계속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이 서산시 관내를 따지면 한 4,200개 정도 업소가 되거든요?
단순하게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나가면 그냥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만 하면 하루에도 많이 다닐 수 있지만, 거기에서 위법 행위 발생했다든지 미표시, 거짓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뭐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하루에 가도 그런 건수가 있으면 많이 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점검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점검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보통 몇 분이 나가시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세 분, 왜냐하면 혼자 다닐 수도 있는데요.
혼자 가면 단속이 되지 않고 해서 3명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대상 지역은 그러면 지금 서산시 전체를 놓고 하시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주로 업소가 많은, 시내 쪽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대산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테마별로 단속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뷔페 음식점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테마별, 월별로 쭉 도하고 합동 단속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내 쪽만 중심으로 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거기에 업소가 많기 때문에 시내 쪽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서산시에서 자체감사를 1년에 1번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자체감사는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8개 내지 9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3년에 1번 하기 때문에 1년에는 8개 내지 9개 기관을 하고 특정 감사는 또 정해져 있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특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경화 위원
2019년도에 특정감사를, 12월에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비군 관련 예산이 안전총괄과 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일반회계는 2017년도 2억 1,000만 원, 2018년도에 2억 3,000만 원, 2019년도는 3억 1,000만 원씩 서산시장이 보조금을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출해서, 그 돈을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도 감사인지… 감사를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데는 대부분 문제성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이나 일괄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 큰 금액임에도 그런 사항을 보지 않아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봤더니, 회계 관리하고 감독이 소홀해서 시정 조치를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보면, 서산시 자체감사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관리 감독 소홀’이라든지 ‘보조금 정산 소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8개, 9개… 같은 부서는 아니겠지만, 감사라든지 예산할 때 보조금 관련해서 항상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보조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라고 부서에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게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감사할 때 8개, 9개 기관을 3년마다 1번씩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예 규정으로?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3년 중에…
감사담당관 최교상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한 1, 2년은 조금 편하게 있을 수 있겠네요, 서류는 다 보기는 하겠지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재산 관리 감독 소홀’, ‘보조금 정산 업무 소홀’, 이게 계속 나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이거에 대해 부서에 적극적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을 하라고 안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읍·면·동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사업소하고 직속기관에 중요 재산이라든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주지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처분이… 사실 ‘주의’를 받으면 그다음에 정산을 잘하거나 아니면 중요 재산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그다음에 괜찮아지기는 하겠지만, 사실 계속 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됐을 거라는 말이죠.
그럼 처분을 좀 강화하는 방법은…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주의, 시정… 처분이, 행정, 재정, 신분상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여기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준 것은 주로 행정 사항만, ‘주의’, ‘시정’ 이런 것을 표기했고요.
신분상도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분상 징계는 안 줬지만 훈계라든지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부서별로 그 부서는 알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시정 명령을 받았다, 주의 명령을 받았다.” 이런 게…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지만, 서산시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전부 다 문서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해도 사실… 저도 그렇지만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보기는 어려워요.
이경화 위원
예, 맞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래도 목록 정도는 보지 않고 “아, 이런 게 지적됐구나.” 이 정도는 직원들이 알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것은 그냥 사견으로.
직원들이 알아서 보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 우리도 좀 주의하자.” 그렇게 각 부서에서 계몽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제가 알기로 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부서장이라든가 팀장님들이 그런 얘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실은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분기별로 지도 점검이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보조금 말씀이신가요?
유부곤 위원
예,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것은 사업별로 조금 다를 텐데요.
전부 다 분기별이라는 개념은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보조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수시로…
뭐, 1년에 두 차례, 어떤 바쁘시면 한 차례 정도를 의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주의 같은 것은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조금 정산 소홀’이 많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유부곤 위원
이것은 특성상 정산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단체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전에 지도 점검을 1번씩이라도 해 주시면 주의나 시정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니까 서산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약 1,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나가는 예산이 1,5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방대한 예산인데요.
잘하는 데는 잘해요, 그런데 가끔 보조금을 탔다든지…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하는 보조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양반은 계속 설명해 줘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된대.” 이런 게…
유부곤 위원
그래서 사전 지도 점검이 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을 줄 때, 대표라든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을 몇 분 모아서 쭉 설명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집행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써야 한다고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생기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하도록 주지 시키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특사경 단속 활동 및 단속 실적’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특사경 업무 자체가… 물론, 단속을 위한 특사경이지만 주안점은 업무 성격이 단속보다는 예방 쪽에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방도 중요하고요.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송치하든지 과태료 처분하든지… 그냥 쭉 옛날부터 해 보니까 직원들 얘기는, 한번 봐주면 그다음에 또 사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경미하다는 사항은 “좀 잘해라, 다음은 틀림없이 과태료나 송치하겠다.” 하고요.
맨날 말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중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적발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난해 예방 업무 관련해서 잘하셔서 우수 기관 선정도 됐었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은 많이 줄었어요.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송치 건수가 오히려 조금 증가했는데, 이 송치 건수가 증가한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거 설명 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사경 팀에서 하는 사항이, 주로 원산지 표시 관련된 식당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중위생이라든지 청소년, 환경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합동 단속을 할 때나 가지, 거기까지 영역이 미치지 못해서 사실상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합동 단속을 한다든지, 사실상 이렇게 특정 시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식품 위생이라든지 축산물 위생, 원산지 표시는 같이 연계 돼서 하는데, 사실 거기만 해도 한 4,200개소가 되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19년도에 좀 늘어난 이유가 청소년 분야에서 영업 정지라든지 행정 처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단속을 할 때, 신고에 의해 단속을 해서 송치나 행정 처분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신고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상대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래서 그거 할 때 누가 신고해서,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 A 식당이라든지 A 좌판, 거기에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든지 거짓 표시를 했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주변을 전부 같이 해야지, 그리고 A라는 업체나 식당만 특정하면 상당히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주변을 일괄적으로 같이 전부 다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신고가 들어갈 때 특정 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특사경 업무 자체가 단속을 위한 특사경이기는 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요.
행정 처분을 하면 100% 과태료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원산지의 경우에는 무조건 과태료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최일용 위원
뭐, 영업 정지를 한다든지?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했다든지 청결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는 행정 처분으로 영업 정지 대상이… 송치를 할 수도 있지만, 송치도 하고 영업 정지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특사경 업무하고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중지됐었는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과태료는 좀 그렇지만 만약 영업 정지나 이런 부분은 영업을 하는 분에게 큰 타격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방도 충분히… 뭐,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방도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적인 대책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고요.
왜냐하면 영업 정지를 했다면 그 양반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크다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단속하면서… 전 나가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단속한 내용 보니까… 뷔페 음식점을 하는데 매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거의 1년 가깝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물론 그냥 넘어가면 상관없지만 그것을 먹고 사는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뭘 느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중에 따라서, 물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부당하다든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영업 정지뿐만 아니라 송치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청소년 보호 관련된 게 미성년자 음주 판매라든지 담배 판매, 이런 부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아까 상대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들어가서 술 먹는다든지 했을 때 청소년한테는 피해가 안 가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업주한테만 피해가 가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에 특정 업체를… 영업 정지나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현재 제도적으로 이것에 대한 보완점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제도적으로 위법 사항이라든지 불법 사항을 신고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 없고요.
그 사실이 사실인지 여부만 판단해서 사실일 경우에는 처분해야 되고요.
사실이 허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신고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그 사람이 신고한 게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현재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악용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분들을 영업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현 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고 민생 6대 분야, 위법 사범 근절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교상 과장님과 최종열 감사팀장님, 고영선 조사팀장님, 유건규 계약심사팀장님, 특별히 민생 분양에 애쓰시는 강경구 특사경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특사경 활동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도지사 기관상까지 수상했어요.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대체하고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내고요.
저는 한 가지만 방점을 찍겠습니다.
교육 분야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한 차례 강조 했지만, 특사경 업무 특성상 단속과 적발, 행정처분이 목적이지만 그래도 교육을 먼저 시켜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위법이나 적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알고 법을 어긴다고 생각합니까?
이 원산지나 기타 여러 가지 위생법을 모르고 위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물론 전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표시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 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원산지 표시하는 게 양쪽에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국내산 이쪽은 외국·중국산, 이렇게 표시했다가 살 사람 있으면 국내산으로 살짝 돌려놓고 이런 사람들도 심지어 있거든요.
(웃음소리)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몰라서 표시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알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교육 일정을 대략적으로 보면 유관단체나 해서 그룹별 원산지 교육 추진으로 1년에 3회 있고, 식품위생 쪽을 향후에 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 시스템만 간단히…
원산지나 기타 위법, 위생 관계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희가 1년에 1번씩 위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 교육을 할 때 그 위생 업체가 전부 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번 하고요.
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때 계도하고, 또 신규 업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규 업자를 한 데 모아서 한 군데 정해서 원산지에 표시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안 받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현재 안 받을 경우 페널티는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한 번 교육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감사담당관 최교상
제가 볼 때 원산지 표시나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은 없어요.
본인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안 하려는 것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파려는 것이 문제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없어요.
중국산 소고기를 가지고 오면 중국산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국내산이면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표기 방법이 어려워서 표기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김맹호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식품 위생, 축산물, 수산 쪽 전 분야에서 대략 몇 군데 정도, 분야별로 보면 대략 몇 군데 정도 업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식당하고 축산 분야 전부 표시하면 서산시에 한 4,2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거기에 일반 유흥업소에 같은 데는 혹시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유흥업소는 원산지 표시가 아니고요.
김맹호 위원
위생이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생 쪽이기 때문에 아마 위생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저는 그러면 한정을 지어서 농축산물 쪽으로만… 일단 제 생각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다 알고 위법한 것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적절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면 이분들에게 문자라도 가끔가다… 뭐, 분기별로 1번씩이라도, “이런 위법 사항이 있으면 적발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적발해서 행정처분 내지 기타 들어간다고 해서 1번 내지 2번 정도… 명절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홍보성으로써, 적발, 단속이 아니고 가끔가다 적발되는 내용, 과태료 내용, 그다음에 현재 몇 건이 적발돼서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 아니면 적발이 돼서 사법기관에 조사를 몇 군데가 받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줌으로써 좀 더 실질적인, 알고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단속 효과, 적발 효과, 행정처분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줄일 수 있다면 좀 줄여 주십사 하는 대안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술을 먹어도, 음주단속을 한다는 방송만 들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시로, 분기별로 할 수 없다면 1년에 계획을 잡아서 한 3번이나 4번 수시로,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때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봄 4월 정도나 3월 정도에 한 번 하고 6월 긴급하게 일시에 문자를 날려서 그런 어떤 경각심을 줌으로써, 알고 저지른다는 것은, 특별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게 최고 치사하다고 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를 가도, 주먹 가지고 교도소를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대접을 받는데, 먹는 것 가지고 사기 치는 놈은 거기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먹는 것이 국민 건강이나 어린이들 건강, 특히 위생 쪽에 관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해 보시는 것도… 단속으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최일용 위원처럼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다면 사전에 경각심을 주어서 한 곳이라도 줄여서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단속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속한 자료를 보면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술, 담배 금지표시 미부착한 것이, 계도를 했을 텐데 단속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조동식 위원
행정명령을 하잖아요.
행정명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처음에 걸렸을 때는 시정 조치하고요.
다시 재발생 했을 경우에는 송치한다든지 상황의 경중에 따라 송치한다든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미부착 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53개소가 있는데… 이해가 좀 덜 가고, 또 영업장을 무단 확장해서 행정명령 받는 데가 있어요.
영업장 무단 확장 같은 경우는, 식당이 했을 때는 「식품위생법」 아니면 물류 창고라든지 이렇게 영업 행위에 따라서 보건위생법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나누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조동식 위원
그런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하나… 어떻게 처리해요, 통보를 해 주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실 그 건은…
조동식 위원
단속이 딱 되면.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라든지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허가과, 이런 데가 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개별적으로 개별 법령에 의해 따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위반 했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아야 되고 「건축법」을 위반했으면 「건축법」 위반 사항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조동식 위원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걸렸으면 상호 간에 연락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 사항을, 불법 건축물로 증축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저기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무심코 던질 수 있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도 현장에서 걸리면 과태료 5만 원짜리네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조동식 위원
이게 터미널 주변에는 부스를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터미널 주변을 가보면 담배꽁초가 홍수처럼 떨어져 있어요.
아침에 일찍 가보면 등교하기 전에 골목에 남녀 학생들이, 남녀불문입니다.
남녀 학생이 모여서… 일단 군대 용어로 ‘담배 일발 장전’ 하고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 뒤에 흡연 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홍보 같은 것은 한번 해 보셨나요?
터미널 쪽 같은 경우 특별히.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희 부서에서 한 적은 없고요.
보건소에서는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도회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단속을 심하게,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단속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봐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 버렸다고 해서 과태료를 처분했다든지 이런 시책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업무 한계도 많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버려도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호수공원 쪽에 갔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식당 앞에서… 제가 볼 때는 교복 입었더라고요.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가도 피하지 않고 한 대씩 피고 가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것을 보건소나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그런 일이 우리 시내 한복판에서는 눈에 안 보일 수 있게 홍보 좀 하고 단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례로 한 가지만, 김맹호 위원님도 같이 독일을 갔었던 것 같은데, 제가 7대 때 독일로 연수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아예 버리는 것에 대해 제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어서 안 보이는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우리도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속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버리는 사람도 양심도 꺼림직하고 죄 짓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독일처럼… 가면 거리가 깨끗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지 했더니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예 그냥 보이는 곳에 버리게끔 했더라고요.
청소하는 분도 쉽고 노인 분들도 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변화되면서 행정도 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권익위원회 발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올해 2년 연속 2등급 받으셨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이 기사에도 있는데, 지도라고 해서 발표를 하죠?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청렴마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충남만 연결 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본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도 말씀이신가요?
최일용 위원
지도 말고 청렴 포털이라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군·구 하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에 청렴과 관련된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시·군 하고 연결되는 서비스를 하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서산만 빠져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셔서…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러 군데가 빠졌으면 모르겠는데요.
서산만 딱 한 군데만 빠져서, 이것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시·군이 2년 연속 2등급 달성이라고 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2등급이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우선 청렴도 평가가… 사실, 단순하게 금품 수수라든지 향응 제공, 좁은 의미로는 그게 가장 큰데요.
포괄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갑질’을 했는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행위가 있어서 이슈화 되면 등급이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2등급에 있다가 5등급으로 갈 수도 있고 4등급에 갈 수도 있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도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2등급도 도내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받은 것은 현재까지 우리 시밖에 없거든요.
최일용 위원
2등급 받은 데는 우리 시밖에 없는 것을 아는데요.
문제는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서산시 청렴도가 좋아졌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수치로 봐서는 하락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내부 청렴도가 있고 외부 청렴도가 있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내부, 외부 똑같이 공히 종합도 2등급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외부 청렴도 3등급을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우리가 2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기사를 보면, 그때도 우리 충남에서 가장 잘 받았다고 매스컴을 올렸는데 사실 그 내용이 좀 애매해요.
‘충남 시·도 단위에서 2위 차지’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이게 좋은 점수가 아닌데, 좋은 쪽으로만 포장해서 발표하면 시민들은 “잘되고 있구나,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공정하게 발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특히 2019년도 같은 경우, 아까 담당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렴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부정, 비리, 아니면 향응·금품 제공,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외부 평가에서 특히 우리 시가 향응·편의 제공 부분이 점수가 많이 낮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왜 그러시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도 이게 왜 그렇다는 얘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수는 전국 시·군·구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군 것만 공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 단위 평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공개하기 때문에, 자기 시·군 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사항은 절대 비공개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는데요.
사실 편의 경험을 쭉 생각해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안다고 해서 빨리 해 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늦게 해 주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인식해서 편의 경험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것 같고요.
향응 경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 사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향응으로 볼 수 있고, 하여튼 업무적이든 공무원 개인 친구들과 밥을 사서 먹었다든지 이것도 향응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민원인이 왔을 때 누가 밥을 사든지, 공무원이 사든 민원인이 사든 그것도 민원인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응 제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인색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외부에서 이 부분의 평가를 낮게… 특히 편의 경험 같은 경우 3.5면… 물론 서산시가 2018년도에도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평균치보다 낮았는데 올해 2019년도에 더 떨어진 것을 보면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들었다든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등급을 했다고 해서 안주할 게 아니고 만족할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설문지를 하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점수 몇 %가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공개를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것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단순하게 부분별로 점수만 공개하고, 전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 경험, 향응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강화하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내부 청렴도도 보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등급은 똑같이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용 쪽에서 보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업무 청렴도에서 보면 경험이 있고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경험 부분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인지하고 있는 것,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겪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 공무원 분들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떤 기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이해 지고 있는 과도기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동안 2등급을 유지한 부분은 잘했는데요.
뭐, 1등급으로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2등급을 유지하더라도 2020년도는 내용 면에서 조금 상승하는 청렴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리고 제가 이참에 한 말씀드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확 퍼져서… 예를 들어서 누가 금품 수수를 했다… 누가 갑질을 했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 “아, 나는 안 했지만 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개념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슈화 돼서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듣는 목소리와 보고 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실례로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는 돈이 본인들 쌈짓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단체들이에요.
“당신들이 정정당당하게 가서 요구해서 받고 정산을 깔끔하게 해라.”라고 해요.
제가 팀장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밖에서 듣는 얘기와 팀장님들이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을 같게 해라.” 그런데 말을 못해요.
못하고 지금 굉장히 끙끙 앓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거은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이분들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 못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갑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런 부분도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공직자 청렴 시책 추진 주요 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앞서 요구번호 앞 번호에서도 같이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청렴도에서 연고 관계하고 갑질 관행, 이쪽에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이 부분과 연관해서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부서 1청렴 과제 실천 운동’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와닿게 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물론, 2등급도 대단한 등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등급을 향해 가야 된다는 각오로 가셔야 3등급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청렴 시책에 대해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게 혹시 있는지.
감사담당관 최교상
현재로는 없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등급을 향해 가려면, 지금까지도 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물론, 교육적으로 다 있고요.
물론, 교육은 개인적으로도 받고 전체적으로도 하시고 집합 교육도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렴도를 측정할 때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그런 것보다 우리 시는 조금 더 달리해서… 뭐라고 할까, 공격적으로 한 번 더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혹시 해 본 적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시책도 하고 있고, 또는 우리는 하는데 다른 시·군은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앞으로 좋은 시책 같은 것은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 불합리, 부조리한 관행을 빨리 바꿔줘야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사실…
글쎄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의견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죄송해요, 묵혀 있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으면 조금은 생각이 굳어질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젊은 직원들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참신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혁신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또, 젊은 관점에서 볼 때 “아, 이것은 아닌데.” 이런 게 잘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고 관록이 있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 개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젊은 직원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은 어떤지?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런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청렴도 2등급이니 1등급, 이렇게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렴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을 잘 맞았다고 해서 그게 청렴한 사회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게 극히 일부분 사람들을 설문조사해서 등급을 발표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렴한 공무원이든 지역 사회든 이런 게 중요하지, 등급도 중요하지만 청렴한 사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높은 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간부 공무원들이, 적어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도 진단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조직 환경을… 부패 위험도가 높은 조직 환경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간부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청렴도?
물론, 스스로 체크하시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무에 계속 고착되다 보면 내 스스로는 아주 청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이 정도에서는 명백하게 청렴도가 아주 높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삼자가 볼 때도 그렇게 인정이 되는지, 또 한 가지는 간부 공무원들의 개인별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들,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자료를 살펴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이렇게 진단 결과가 쭉 나왔잖아요.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패 취약 분야가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유부곤 위원
그 원인 분석을 하셔서, 청렴 시책을 수립하시면 1등급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청렴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보면, 2018년도에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했었어요.
여기 22쪽, 2018년도에는 했고 2019년에는 없는데, 수기 공모나 표어 공모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2018년도에 모집해서 홍보도 하고 문서로 통보하고 플래카드도 해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활용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제안인데, 수기 공모나 표어 공모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청렴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도 되고 있고, 보니까 어떤 것은 하다가 2019년에 없어진 것도 있고 2019년도에 하던 것이 2020년에는 없고 이런데, 이것은 진행해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공무원 징계 현황 및 징계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황을 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지금 2018년, 2019년까지 보면 음주운전이 2018년도에 유난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아직 없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어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났었잖아요.
그게 음주운전이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2020년도는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여기 3년간의 것을 쭉 보면 품위 유지 위반하고 업무 과실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품위 유지는 어느 선까지인지, 이것을 제가 살펴보기는 했는데 한번.
감사담당관 최교상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위원장 이연희
품위 유지?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게 다 포함되고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다른 사람의 기물을 파괴했다든지, 사실혼 상태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외의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을 보면 제2조 제1항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품위 유지,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 관련 비위나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사실 공직자라고 한다면 공직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사회적 신뢰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 위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청렴도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것과 연계 선상에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런 부분을 밖에서 볼 때는… 엊그저께도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싼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 규칙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규칙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아마 행안부에서 어떤 것 하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게 당초에는 시·군별로 규칙을 정해서 그 징계양정이 다 달랐습니다.
2015년 12월 26일인가 언제,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나온 것이 징계 건만 나왔습니다.
훈계라든지 주의는 거기에 안 나왔고 거기에는 징계 건만 나오고 경미한 사항은… 같은 뭐라도, 징계 건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훈계나 주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징계 기준을 봐도 애매해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게 참 애매해서, 그래서 아마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감사담당관 최교상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뭐, 성 관련 범죄라든지, 이런 것은 심한지 경한지에 따라 경징계냐 중징계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심하고 경한 정도가 사람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처벌할 때는 심하고 경하고 지속적인지 반복적인지 또는 1번을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누구를 봐준다든지 손이 안으로 굽는 개념보다는 그동안 처분된 사례라든지 중점적,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얘기를 들었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잘못해도 그 사람은 공무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지금 업무적으로 얼마나 잘못했느냐에 따라 경중에 따라 징계하고 뭐하면 파면까지도 하는데요.
업무적으로 단순하게 민원을 일으켰다든지 해서 그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그렇고요.
다만, 그 행위가 심한지, 이 정도를 따져서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우리도 징계위원회가 있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징계할 때,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는 징계 건에 대해서 경징계를 할 것인지 중징계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요.
경징계는 서산시에서 하고 중징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만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같은 경우는 견책이나 감봉 2개밖에 없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영향력은 없고, 다만 이게 징계 건이냐 아니면 징계로 안 가도 될 것인가 이것만 해서 요구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게 한 때 해당 된다.”고 국가공무원법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대법원 판례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계속 공무원을 징계만 하자고 제가 주장하는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에 면책 제도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전라도의 어느 군은 보니까… 사실, 3년치를 보니까 업무 과실도 해마다 이렇게 많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이렇게 업무 과실이 해마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업무 과실, 업무 과실, 하다 보면 소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면책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속 시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해마다 업무 과실이 있다면 어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면책 제도 활성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그렇다고 보면, 하다 보면 발생되는 잘못으로 징계가 되고 고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럴 경우에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면책 제도를 활성화해 주셔야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업무적 과실이나 이런 사항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된 상황은 없고요.
위원장 이연희
전혀 없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것은 없고요.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적극 행정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적극 행정이 아니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공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많은 시민들이 관련되고, 또한 법령에 크게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극 행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는 저희들도 처분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처분하는데요.
지금 여기 처분한 것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동안에 고소·고발 당한 경우가 없었나요?
있잖아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 면책 제도가 활성화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면책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안 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현재 면책 제도는 있는데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활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할 필요성은 저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동안 어떤 의미로 면책 제도가 활성화를 안 했는지는 지금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공무원들 징계 현황… 또, 사전에 담당관님 하고 여러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히 주지해 주셔야 할 게 음주운전 하고 품위 유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장 이연희
이 부분을 각별하게 더, 공무원들 교육이든 뭐든 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공무원들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 위주로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통으로 요구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된 부서를 다 확인해 보니까 없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없는 부서에 비하면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수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1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3개지만 앞으로 2021년도에 더 늘어나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7번,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보다도,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여기 공모전에 있어서 한 3개 부서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을 하는데, 홍보를… 공모전에 관심을 가진 곳, 한 두세 군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 3군데만 집중적으로 받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아, 그것은… 표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받은 것은 118개가 응모 돼서, 시상한 것은 2개 부서가 시상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특정 부서를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공교롭게도 2개 부서가 됐는데요.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관심 있는 부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한 데도 있고 참여를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전체, 100여 군데가 넘게 응모를 했었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118개가 응모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이 약간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4번,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조례에 대해서 확인 좀 먼저 할게요.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가스 공급 시설 총 공사비 중에서, 지금 시에서 7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총 공사비의 70%인데, 한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70% 이내, 200만 원.
제1항의 내용은 그렇고요.
제2항에 보면 가스 공급 시설 총 공사비 중에서 25%는 사업자, 25%는 주민 부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50%인데, 시에서 70%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지난번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조례 개정을 했죠, 그때 제1항만 개정되고 제2항이 같이 따라서 변경돼야 했던 사항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중에서 2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주민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 공사비에서 자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보조금 말고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주민들이 25%를… 회사에서 대신 부담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25%를 부담하고 있겠지만, 부담금을 회사에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분 25%를 부담하는데, 만약에 사업자가 부담하면 주민분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러면 주민 부담이든 사업자 부담이든 50%까지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항에 보면, 시에서 70% 이내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대부분… 사업 선정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저희들이 50% 범위 내를 사업자가…
우리가 50% 범위를 지원하면, 200만 원 내에서 최대 지원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50%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거의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문구가 맞는지 봐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대상지 선정을 할 때 도시가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미래엔서해에너지인데, 이쪽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도시가스 시설 공사의 특성상,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선정할 때 도시가스에 진입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따라야 되고요.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검토가 사전에 돼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어서, 사전에 이런 민원이나 공급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미래엔서해에너지에 사전 검토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이죠?
사유지나, 이렇게 공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사유지라든지 거리, 저희들이 5세대 미만, 100m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를 하는 이유는 조금 소규모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한데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을 시에서 보조해 줘서 공급하게끔 하려는 취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업자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위치를 선정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입장보다는 기업의 이윤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래엔서해에너지에 검토를 받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적으로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신청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요구가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데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원래 우리가 선정하려면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하고 협의해서, 또 사업자와 협의한 다음에 시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약간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미래엔서해에너지에게 줘서 검토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미래엔서해에너지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는…
최일용 위원
그쪽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업자 측에서 보면 똑같은 공사비가 들어가도 수익성이 높은 데를 하려고 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m당 39세대 이상인 데는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이하, 100m당 5세대에서 39세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100m당 39세대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39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공급이 안 돼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관이 미설치 되어 있던 데가 서산에서 보면 어디죠?
인지, 부석, 운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면 단위로 안 들어간 데는… 지금 부석이 안 들어가 있고요.
운산이 안 들어가 있고, 해미가 안 들어가 있고…
최일용 위원
거기는 그러니까 어차피 관이 아예 깔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면 단위가 많은데, 우리가 2024년까지 지역별로 예정 사업지가 정해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년간 계획이 있는데요.
충청남도에 도시계획, 5년간 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과 내년… 2년간은 유효한데, 3년간은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을 받으면, 지금 대상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부서에서 이 안을 잡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 사전에 충청남도 승인을 받기 전에는 저희 부서하고 요구하는 지역을 장기적으로…
최일용 위원
그 지역에서 신청한 게 들어와서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의견을 미래엔서해에너지에 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은 그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요청하는 부분을, 저희들과 사전 협의한 다음에 도에…
최일용 위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 단위 순위가 조금 밀려 있어요.
고북이나 해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우선은 그쪽부터 하시려는 것 같은데, 다른 데를 보면 면 단위 지역이 뒤로 순위가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면 단위에 하려면 배관 길이가 길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면, 비용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가스요금과의 관계가 부가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나 수익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5년간 세워서 충청남도에 승인을…
최일용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사업자 측에서 보면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정말 면 단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밀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도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동 단위하고 면 단위 같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현재 부석이라든지 운산, 그렇게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대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연립,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꾸 꺼리는데요.
저희들도 균형 차원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배관망을 늘릴 수 있도록…
최일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음암 시내권도 소재지 주변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계획이 한참 밀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동 단위도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면 단위도 같이 계획을 세울 때 균형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운 게 3년은 그렇고, 임박한 것은 그렇고, 나머지는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유동적일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1가구 2세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표 6쪽을 보면, 부춘동 하고 성연을 보면 세대수보다 공급 가구 수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느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주민등록 세대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주민등록 세대주를 기준으로 했는데, 주소를 이전 안 해서 했는데, 원룸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주소 이전을 안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한 세대에 가스가 2개, 3개,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량기가 달려 있는 부분도 있어서 초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조동식 위원
도시가스 요금 체계를 보면 겨울철에는 춥거나 기압이 높아지면 수치가 올라가고 여름철에는 내려가는데, 온압보정계수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왜 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온압보정계수는 기온이나 기압, 고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정계수가 있는데요.
추운 지역 같은 경우 보정계수가 높고 부산 쪽은 보정계수가 낮거든요.
보정계수가 낮으면 그만큼 요금을 적게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 쪽이 거의 1에 가깝고요.
부산이 0.9882 정도로 해서, 부산 쪽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기온,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지자체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자체별로 한 38개의 보정계수 지역만 한정하는데요.
기상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조동식 위원
아, 기압·기온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기준을 할 때, 시청의 고도 있지 않습니까?
시청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해서, 보정계수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우리 서산시 보정계수를 보면 거의 중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제도 같은 경우는 0.9881, 서울 우리는 0.9995, 우리는 0.9974, 지리적 요건은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보정계수를 하는 게 가스를 보면 압력 차이가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팽창력이 줄고 온도가 높으면 팽창력이 많기 때문에 계량기를 측정할 때 그 기온에 따라 차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같은 얘기인데, 아까 부석, 팔봉, 인지, 이런 큰 지역은 그렇고 시내권에서 군데군데 빠지고 누락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하수구 박스나 하천 석축 있는 데, 이런 데는 통과하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성 때문에 업체 측에서 이런 데는 빼놓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발주하고 도시가스 사업을 할 때 차곡차곡… 난공사가 있어도 차곡차곡 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하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하기 쉽고 경제성이 있는 데는 이미 다 했어요.
이제 난공사 지역만 남았기 때문에 난공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사실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할까…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더 보는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어떻게 커버 해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시내권에서 안 들어가는 이유가 제일 문제는 사유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큰 공사보다도 사유지 부분이 걸리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안 받을 경우에 관 매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 빌라나 원룸 같은 경우로 할 경우에는 거의 본인들이 사업할 때 끌고 가는데,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때 도로 부근 같은 게 사유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에서 사유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해결할 때 보상을 주고 하면 그 부분이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도 조금 난감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기존에 경제성이 있는 데를 우선 공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빼놓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좀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BTL 공사나 상하수도 공사는 같은 사유지로 인정해 주는데, 도시가스를 넣는다고 하면 그것만 사용승낙서를 안 해 준다는 말이죠.
위험물 취급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상하게 그렇게 돼서,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아니, 하수도도 놨지 않느냐, 왜 가스만 안 되느냐.” 해서 억측 비슷하게 시에서 관심을 덜 주는 것 아니냐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쪽을 공사 업체에 한 번 더 다짐을 받아서, 이런 곳 요소요소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서산사랑상품권 전체 발행 금액’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요구번호 26번 준 것과 제가 따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환전하고 발행비 보전이나 이런 것을 쭉 받았는데, 왜 이 책 내용과 금액이 다르죠, 발행일도 다르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월 2일 하고…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3월 2일, 여기는 나와 있는데 책자에는 없어요.
날짜 2개가 다 안 맞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책자 어디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연희
지금 이거 김선수 팀장님이 준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발행한 것은 2019년도 8월에 50억 하고 11월에 20억을 발행했고요.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2020년도 것이 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리고 2020년 1월에 60억 하고요.
3월에 모바일 40억.
그리고 현재 그 나머지 5월 8일, 5월 15일, 5월 19일로 해서 24억 원, 이렇게 해서 5월에…
위원장 이연희
안 맞아요.
저한테 주신 것은… 이 책자에는 6월 9일 예정으로 지류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게 2020년 6월이 예정이라고 해서 200억짜리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연희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가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래서 현재 차이 나는 것은 160억 인데, 200억… 이 40억밖에 차이 나는 게 없는데요?
위원장 이연희
예, 40억.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40억이 원래 6월 19일에…
위원장 이연희
날짜도 안 맞아요.
이것을 팀장님이 한번 가져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 6월 9일이 맞아요, 제가 보고 있는데요.
책자에는 2020년 6월에 200억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모바일을 먼저 발행해서, 40억이 있어서 160억으로 데이터는 드린 것이죠.
위원장 이연희
여기는 따로 오늘 제가 받은 것은 5월 8일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월 8일에 100억, 5월 15일에 100억, 200억 하고요.
모바일 해서 240억.
위원장 이연희
이 책자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40억…
위원장 이연희
먼저 인쇄한 것, 5월 8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여기와 여기가 달라서, 이것에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요.
액수도 다르고,
지역경제팀장 김선수
지역경제팀장 김선수입니다.
그 부분은 재난지원금이 나가면서 읍·면 내에서 달라고 하는 기일이 빨라져서 조폐공사에 저희가 사정해서 5월 18일에 나온다는 것을 당겨서 5월 8일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5월 8일에 받았다고요?
지역경제팀장 김선수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맞춰 주셔야 우리가 저기 할 때… 액수도 다르고 지금 여기 주신 것은 있잖아요, 여기 주신 것에는 2020년도 50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자에는 540억이라는 말이에요.
지역경제팀장 김선수
예, 그것은 좀 잘못된 수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면 이것을 미리 주셨으니까… 제가 추후에 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아니면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저희들이 그래서 예정이라고 6월 9일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원래 200억을 했었는데, 이게 160억으로 발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지류 같은 경우는 5월에… 5월 6일과 5월 18일에 200억 하고 모바일해서 240억, 이렇게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조금 상이하게… 온 날짜가, 좀 당겨 받느라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지금 발행 금액을 알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가 모바일도 하고 지류로 인쇄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지류 같은 경우는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할인 보전액도 있고요.
먼저 조례에도, 저희 총무위원회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이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100만 원으로 하기까지… 뭐, 행안부의 권고로 하신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조례가 어쨌든 통과 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계실 분들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우리 위원회에 분명히 또 올라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10% 할인을 안 해 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그러면 이 할인 보전을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행안부 권고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이 조례는 통과시켜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3월부터 6월까지는 국비로 해서 할인 보전료 10%를 할인해 주는데, 8%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 부분에 대해서 30%는 도비를 보조해 주고요, 할인액 중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70%, 그 부분만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평상시는 6%를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적게 예산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상품권이 나간 것은 얼마나 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80억을 안전총괄과에 지원했습니다.
또, 10억을 추가로 요청해서 재난지원금으로는 총 90억 정도를 그쪽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위원장 이연희
재난기금으로 90억 정도가 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재난기금 신청이 언제부터였죠?
신청을, 처음 시작.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월…
위원장 이연희
상반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월 18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먼저 시작했고요.
직접 방문해서 접수했을 때 저희들 상품권이 나왔기 때문에, 18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연희
이게 비단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자는 취지로 상품권으로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가 문제일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3개월 안에 쓰라고 해서 환전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서산시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5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이 상품권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고 서산사랑상품권도 그렇고 사실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지갑 속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지갑 속에 있는 상품권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지역 상품권을 활용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법률에 보면 사용 기간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법적으로 저촉 사항이 없으면 그 부분도 한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먼저 행감하는 데 연관성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업무 보고 때 과장님께서 상품권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장이 기한을 이번만큼은… 재난 기금에 관련된 액수만큼은 기한 둬서 3개월이든 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제 지역구도 면 지역을 가니까 상품권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카드 모바일을 사용 못하셔서 불편해서 그런가,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알고 보니까 자식들에게 용돈 식으로 주고 오래 두고 써도 8월 31일까지 급하게 안 써도 되니까 어르신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상품권을 받으면 당장 안 써도 된대.” 해서 상품권으로 신청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전총괄과장님에게 70억으로 보고 받았었거든요.
70억인가 80억만 하려고 했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해 준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80억 원을 요구했고요.
처음에 80억을 요구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진된 게 한 76억 정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추가로 10억 원을 요구하신 것은 이의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상품권으로 타 가겠다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이것은 이따 온누리상품권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인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상품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서산사랑상품권 발행 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량 추이, 온누리 상품권 판매 금액 및 환수 금액’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앞에서도 거의 다 말씀이 나왔는데, 서산사랑상품권은 한 90억이 재난안전자금으로 발행됐고 전년도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을 보면 한 60%가 되더라고요?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그렇고 서산사랑상품권은 회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한 78%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정책 자금이 풀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직 5월 통계는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 그간 동부시장에서만 전용해서 쓰게 되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동부시장과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3개 상점가 내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하면 입금 은행은 어디로 선정할 수 있나요, 본인이 할 수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데가 농협은 중앙회만 하고요.
그다음에 IBK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지역적으로 하려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동부시장 위주로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 부분은 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하다 보니까 읍·면은 사실… 지역 농협은 여기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역인지 여부만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환전 상품권, 얼마나 환수가 됐냐고 했는데, 한 80%가 됐다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서산사랑상품권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연희
예, 서산사랑상품권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전에…
위원장 이연희
이게 5월 31일 기준이면 얼마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월 31일 기준…
위원장 이연희
예, 저에게 주신 것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수치가 안 되는데?
환전 잔액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오죠?
500억 발행을 해서 환전은 130억, 환전 잔액은 369억 8,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월까지는 46% 정도 환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현재 6월까지 계산 집계된 것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직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정책적인 상품권이 발행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저희들이 올해 발행을 했는데 환전한 게 279억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며칠 날짜 기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게 5월 말 기준이죠.
위원장 이연희
5월 말 기준으로… 저에게 주신 것은 환전이 130억이에요.
아직 안 된 것은 369억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 130억, 그래서 46%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사실 재난지원금으로 푼 것은 90억이고 나머지는 이전에 푼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농민수당이 있고요.
위원장 이연희
예, 농어민수당.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농어민수당이 있고 기초생활수급…
위원장 이연희
그렇죠, 16억 8,000만 원… 쭉 있는데, 이 환전 잔액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고민한 것이 있나요?
46%면 아직도 엄청난, 계속 시에서는 “500억 상품권이 나갔네, 팔았네.”만 하시지 사실 이것은 환전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이게 나간 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으로 나가다 보니까 안 쓰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뭐, 3개월이면 3개월이라고 제한을 했으면 많이 쓰셨을 텐데,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해서 아끼고 안 쓰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연희
지금 서산사랑상품권은 2019년부터 해서 지금 1년 정도 돼 가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 환전 금액 누적이 이만큼이죠.
3년, 4년, 5년, 이렇게 가잖아요?
발행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누적 환전 잔액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빨리 도입하셔야지, 지금 온누리상품권 판매 금액 및 환수 금액 자료를 요구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4월까지 보면 환수 금액이 계속 줄어요.
환수율이 76%였다 54%였다 줄어드는데,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수율이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상품권 500억 발행하고 1,000억 원을 발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환수를 했느냐, 환수를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46%라고 하지만, 2021년 2022년 지나지 않아 더 그렇다고요.
나부터 “지금 금방 안 써도 되는 것인데 굳이 내가 가서 써야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물론 이게 전체, 전국적으로 아마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역외 유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상품권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업무를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깊이 있게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만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것도 어제 제가 통장 회의를 가봤는데 상품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받아서 빨리 쓰라고 통장님들을 계도해서, 통장님들이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왜냐하면 부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통장님, 이장님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이게 5년이든… 이런 얘기가 필요 없고, 어쨌든 재난지원금으로 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다르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아, 공무원들에게 이런 교육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게 빨리 빨리 회전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혹시 하실 말씀, 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고충이나 이런 말씀하실 것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품권에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쏠림 현상이나 부정 유통,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역외 유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사실 정책 자금이 풀리기 전까지는 환수율도 한 80%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자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많이 안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추이를 봐서 홍보나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하나로마트 부분이 걱정돼서 5월 것을 한번 뽑았습니다.
그런데 정책 자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비율은 14% 정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른 부분, 정책 자금이 풀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옷이라든지 식당,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사서, 본인들이 10% 할인해서 할 때는 하나로마트 쪽에 쏠림 현상이 있는데, 정책 자금할 때는 분산되는 효과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무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비정규직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업무가 과중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센터 운영에 대한 건데, 비정규직센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원래는 노무사 분이 잘하셨는데, 그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노무사 채용을 공고했는데 없어서, 지금 센터에서는 노무사 말고 일반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비정규직센터에 직원이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사무국장, 노무사 두 분이 상근을 했었는데, 노무사가 2월 말에 그만두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3월부터 계속 공석으로 있고, 노무사 구하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노무사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같은 데는 많이 있는데, 서산시에서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응시도 안 되고 공고를 해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 노무사는 저희 지역에… 조금 다른 것일 수 있지만, 지역에 노무사로 자문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노무사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근직 한 분이 더 있으면서 교육 담당이나 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너무 오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상담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빨리 채용해서, 상근직을 채용해서라도 더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연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노무사님이 계실 때는 상담도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후로는 상담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더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고용을 빨리 해서 상근직을 구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노무사를 채용해서 근무하면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노무사를 구하려는데 3개월 동안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근으로 해서… 노무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고용노동부라든지 우리 시에 노무 업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협조를 받아서 상근 쪽 하시는 분들을 변경해서, 추가 채용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노무사를 못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노무사 같은 경우는 자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연봉이라든지 거주 형태, 생활 형태, 이런 부분이 지방보다는 대도시에서 일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노무사를 못 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연봉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노무사가 상근을 함으로써 상담해주는 것과 고용노동부라든지 다 연계해주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노무사 연봉을 어느 정도 맞춰서 상근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고민 안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 부분,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노무사 연봉을 조금 높게 책정은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호감해서 올 수 있는 정도의 연봉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연희
예, 당시 처음에 이분을 노무사를 쓸 때도 연봉이 사실 작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건상 와주겠다고 해서 왔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센터장님 하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분이 만약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면 이 연봉을 가지고 다음 노무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연봉을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노무사가 상근해서… 상담 내용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노무사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반 사무국장이 할 역할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센터가 과연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센터장님이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구하지 못해서 별도로 노무사 아닌 일반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위원장 이연희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장 이연희
연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을 센터장님이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구하지 못해서 별도로 노무사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위원장 이연희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장 이연희
연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부분은 비정규직센터장님과도 한번 협의해서 여기에 더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한번 논의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 실적이 쭉 나왔잖아요?
사업 실적을 보면, 일자리 목표 수 하고 사업 실적을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목표하고 실적, 2019년도를 쭉 살펴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실적을 더 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20이다… 그러면 플러스 20이죠?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목표를 세울 때, 그래도 필요한 만큼 조금 더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105에 그쳤어요.
이게 지금 소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표 일자리 수를 100으로 해 놨다가 충분히 올라가니까 105로 살짝 올렸어요, 5건만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또 플러스 19예요, 그냥 수치로 보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본 위원도 일해 봤잖아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목표 수를 그냥 안이하게 “이거보다 살짝 올려서 다음에 너무 무리하게 가지 말자.”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110으로 올려도 괜찮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0으로 올렸어도 충분히 실적을 달성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지 않게, 사실은 소극적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공공 일자리 사업이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국가가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유부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일자리를 늘리고 목표도 조금 더 높이 잡아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아마, 국가에서 4가지 유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저희들이 목표 설정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매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각종 사업 부분을 각 실·과에서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매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쪽에 국한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사업이 많이 발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발굴을 더 많이 해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정책적으로 4개 유형에서 9개 사업으로 뭘 해 주고… 적어도 그 부분에서 50%를 초과하지 않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400만 규모로 해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확대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신청 인원이 898명인데 실제로 참여 인원은 553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553명도 대단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해서 적어도 600명 내지 700명은 해 줘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코로나19로 해서 지역 경제가 다 이렇게 되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898명 중에서 553명, 이렇게 채용한 것은요.
예산도 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발굴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발굴할 계획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현재 일반 사업을 발굴할 때는 각 실·과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다문화라든지 공동 육아라든지 해미읍성, 국화축제, 이런 특화적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나 다문화 사업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은 부족해요.
사실은 다문화 이주 여성이 1,300여 명에 가까운데 일자리 수가 너무 적고, 또 사적으로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신경을 안 쓰고…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가다 보니까 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시안쿡’이라는 음식점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서 거기에 그분들이 몇 시간씩이라도 해서 가정도 살리고 아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정말 감사한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청년 일자리 사업도 조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몰매 맞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청년랩 같은 데, 청년 일자리 사업을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별도 파트를 정해서 청년들에 대해 8시간씩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랩 공간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는 기획실하고 같이 청년랩 공간, 지금 마련된 공간 안에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한서대학교에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가지고 청년 창업지원센터 형식으로 교육을 15명,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정말 내실을 기해야 하는데, 혹시 그냥 일자리가 창출됐으니까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현장 지도 점검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에 해당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공공근로를 각 부서에서 신청 받아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언제쯤 신청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는데요.
분기 5주 전에…
이경화 위원
분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분기 5주 전에 각 읍·면·동,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확정된 다음에 공고를 해서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사업을…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집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한 일 주 정도로 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일주일 정도 모집을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일주일 정도 읍·면·동에 접수를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 접수를 받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일주일 공고를 하면 그전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게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연속적으로는 안 하고 3회 이상하면 1회 이상…
이경화 위원
3회 이상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연속적으로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연속적이라는 게 3회 이상 하고 난 뒤에 4번째는 못한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3분기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죠.
이경화 위원
3년이 아니라 3분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사실 좀 짧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신청 인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배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기간이 좀 짧은가요?
너무 짧은데도 많이 와서, 괜찮은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모집하는 인원보다는 많이 오시고요.
그 기간이 분기별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전통시장 대부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을 현대화하고,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결국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상인 분들의 소득도 증가하지만, 결국은 서산 시민들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과연 지금 상인 분들이 본인들 벌이뿐만 아니라 서산시 시민들을 위한 쪽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작년에는 제가…
최일용 위원
예, 다른 분이 계셨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때 시민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오히려 더 심해져 있습니다.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인 분들은… 물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계속 요구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개선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자료에 주신 것도 보면 임대료 부분… 저는 이 부분 보고 좀 놀랐는데, 왜 임대료가 연체되죠?
더군다나 임대료가 동부시장이나 전통시장은 다른 데 비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저렴한데 동부시장 같은 데는 임대료 미납한 게 없는데, 대산이라든지 해미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미납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최일용 위원
우리 규정에 몇 개월 연체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3개월 하게 돼 있는데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연체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3개월 연체라든지 하면 취소를 하는 조항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최일용 위원
왜 어려운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분들이 장사가 잘되는 가게도 있지만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용료를 미납하면 재계약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3년 이내에는 사용료를 다 징수하고 저희가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재계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지할 수 있는 게 규정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하게 연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여러 가지 상인 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의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행정이 강력하게 개입을 한다는 이미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을 텐데, 사실 지금 보면 행정이 계속 딸려만 가는 것이지, 돈은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도 사실 우리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상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가에 들어오신 분들이 장사가 잘되시는 분도 있지만,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용 위원
안 되는 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업종이라든지 업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럼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못 내고 강력하게 통제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상인 분들의 몫입니다.
시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하신 분이 잘못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시에서 지원을 잘못해서 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인 분들의 마인드가 이미 그렇게 고착돼 있어요.
그 원인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대료도 싸게 주고 여러 가지 시설도 현대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늘 시의회한테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안고 가야 하냐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가게가 있다면 그분을 내보내고 다른 분이 와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가가 활성화 된다… 그러면 주변도 같이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맛집이 있으면 주변 상가가 같이 사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동부시장이나 해미시장이나 대산시장은 그런 게 사실 없어요.
이것은 시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상인 분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체가 되는 부분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가게를 며칠 이상 영업 안 하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가 없도록, 그 부분은 할 수 있게…
최일용 위원
연체는 한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중복이 되는데, 사실 우리 동부시장이 안 되는 원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상인 분들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주장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맨날 그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가고, 뭐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강력하게 좀… 지원할 것은 지원하되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런 것도 강력하게 지도 감독해서 상가가 스스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일거리도 많고 골치 아픈 시장을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부전통시장은 1956년도, 대산은 2000년도, 해미는 1997년, 해미 신시장은 2020년도에 최초 계약이 돼 있는데요.
현재는 종신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종신… 지금 현재 사망할 때까지…
조동식 위원
아니, 사망할 때까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는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계속 연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조동식 위원
내부적으로 보면, 본인이 생존해 있는 이상 계속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10년 계약이어도 연장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조례로는 연장할 수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본인이 사망했다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죠, 본인이.
조동식 위원
부부 승계는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부부 승계는 안 됩니다.
조동식 위원
부부 승계가 안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망하면…
조동식 위원
부부가 가게를 하다가 남편이 사망했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게 하더라도 사망했으면 계약 사용 잔여 기간만 승계가 되고요.
잔여 기간이 끝나면 반납해야 됩니다.
조동식 위원
잔여 기간이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용 기간.
조동식 위원
조례로 해서 10년 기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 계약을 3년마다 1번씩 하지 않습니까?
조동식 위원
지금 3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3년마다 연장 허가를 해 주는데, 3년 기간을… 만약에 그전에 잔여 일수가 있으면 잔여 일수에 한해서 연장을 해 드리고요.
그 뒤에는 연장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3년… 오늘 날짜로 재계약을 했는데, 한 1년 후에 한 분이 신변상 변동이 있다면 1년 후에 2년 잔여 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조동식 위원
그럼 2년이 지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반납해야 됩니다.
조동식 위원
부인 입장에서 재계약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현행 조례로는 안 됩니다.
조동식 위원
시에서 회수를 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조동식 위원
지금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게 되는 점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사망해서 상속 승계할 때는 그 기한을… 딱 기한만큼 한정이 되고요.
사용 계약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잔여 승계도 마찬가지인가요?
혹시, 잔여 승계는 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잔여 승계,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는 운영만 해당되지 그분이 사망했을 때는 승계 자체가 안 됩니다.
조동식 위원
부모가 갖고 있다가 사망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게 되면 가족 대대로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칙을 잘 지키는 것도 시장의 활성화나 세대교체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물어본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앞에서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급 신청 건에서 지급률이 99.3%면 0.7% 지급 안 된 이유가 뒤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재심사 조건이 뭐죠?
재심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느 경우죠?
여기 지원 불가 사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 있나요?
연매출 3억 원 초과, 관외 거주, 매출 미증빙, 중복 신청 말고 다른 사항이 또 있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현재 지원 불가 사유가 거의 해당 되고요.
실직자라든지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조회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여기서 신청률이 조금… 0.7%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발생할 수 있나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공설시장 점포 입주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최일용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를 잘해 주셨고요.
저는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점포가 비어 있는 곳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비어 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것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혹시 전기 사용료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 책자에 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만 받아서… 어느 점포인지는 모르지만 점포1·2·3·4로 해서 주셨거든요?
동부시장에서도 한 10개 정도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해미시장에서도 멈췄다가,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멈췄다가 시작한 곳도 있고, 비어 있어서 안 하고 있는 곳들도 몇 군데 보이고요.
전기를 안 쓴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영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좀 했고, 보면 전통시장이 최초의 점포 수와 현재 점포 수가 좀 달라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원래는 1인 1점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원래 1인 1점포인데 전통시장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해미시장처럼 다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화 위원
이번에 신설시장은 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나머지 부분은 상인들이 건축을 해서 자기들이 기부채납한 경우가 대산시장, 해미시장, 종합시장, 전통시장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기부채납 할 당시에 한 칸이 아니고 두 칸, 세 칸, 이렇게 승계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 계약할 때 그 승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이 승계가 인정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인정이 돼서 점포가 1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승계하면서 합법적으로 된 것인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기부채납…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승계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기부채납 하면서 한 사람이 1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경화 위원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당초에 계약을 20년간이라든지 18년, 19년, 이렇게 기부채납 기간 안에 승계는 자동적으로… 임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계약할 때 당시는 그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포 수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보면,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체료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연체료 말고 휴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전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비어 있기도 하지만 휴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휴업에 대해서 보면 제38조에 “휴업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로 신청을 해서 휴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중대한 사유란 “30일 이상의 장기 입원을 말하는데, 다만 휴업은 3개월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후로도 휴업하고 있는 곳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현재 전통시장에… 위원님께서 전기 사용량 부분을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현재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 조치하든지 아니면 반납한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재분양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1년에 1번 정기 검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실태조사 하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동부시장은 2018년도에 하셨고 해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자료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미시장에 갔을 때 비어 있는 점포들이 꽤 있거든요?
고지서가 막 꽂혀있는 데가 있고, 갔을 때 얼마 전까지 영업했는데 안을 정말 이삿짐처럼 해서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면… 여기에 보면 또 다 나와 있어서, 제31조 지도 감독에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여기에 가야 되거든요?
가서 실태조사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비어 있어도 임대료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조금씩 내면서 내 가게라고 하면서… 사실상 본인은 상관없겠지만 그 주변 상가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도 매년 해야 되겠고 수시로 점검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태조사는 꼭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일제 정비를 한번 해서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점포 때문에 다른 점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점포는 다음에 재계약 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공개모집을 해서 새 점포주를 만나면 아무래도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상인들 본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내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게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사한 것에 대해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하지 않겠지만, 지금 비어있는 점포를… 코로나19로 사실,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축제도 못하고 학교급식도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 농민들을 위한 특설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또 나와 있어요.
제65조에 보면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서산시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서산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어 있는 점포들 중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빈 점포.
이렇게 활용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점포 임대하는 부분도 지금 특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특정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이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결과보고서에 2018년도 동부전통시장 점포 사용 실태조사를 보면, 특정 한 점포… 팀장님들과는 말씀을 나눴는데, 특정 점포가 있어요.
여기는 나가신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폐업을 했는데도 점포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동부시장에서 한 3개 점포 정도의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동부전통시장 3개소 하고 해미시장에서 그동안 계약했다가 포기한 분이 있어서 3개, 이렇게 6개 정도 있거든요.
그것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시장이 활성화 되고 서산시 원도심이 살아나는 것은 아무래도 동부시장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빈 점포들을 깨끗하게, 다른 새 주인들을 만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동부시장 시설물 개선사업 및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가장옥 정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동부시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투자 대비 개선되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남는 곳이 동부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획서를 보면 동부시장 방수공사가 또 있어요.
2018년도에 방수공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방수공사가 같은 것을 하면 이런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따로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든지, 건축물 구조에 따라서 하자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단순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 기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럼 여기 하자보수는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018년도에 2,000만 원, 옥상 방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2018년도에 2,000만 원… 이것을 할 때는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계약한 업체에서 방수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 하수도 증설 공사를 또 해야 되죠?
동부시장 내에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겨울에는 음식물 찌꺼기, 기름, 이런 것이 있으면 굳어서 막히고… 영원한 숙제인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구 문제는 맑은물관리과 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이라든지 하수구가 막혀서 수시로 저희들이…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거기 부분에 대해 일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맑은물관리과 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협의도 하고… 사실, 동부시장 현장에서 운영하는 상인 여러 분들에게도 교육이라고 할까, 홍보를 많이 해서, 서로 이것을 잘해 나가야지 시설만 잘해놨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려워도 홍보를 잘하시고 상인 여러 분들에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그런 계도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자주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아케이드를 여러 군데 설치했는데, 그동안 먼저 한 구간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환기통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환기통은 잘못 뚫으면 비가 오면 새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환기 문제는 위를 뚫어서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터널 같은 데 대부분 환풍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구조적으로 달 수 있는 구조가… 그것을 견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동부시장 자체 내에서 환기하는 것은 자연 환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 송풍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할 때는 위험 시설이 될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상인 분들이 계시니까 직원 분들이 한번 나가실 때 그런 것도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민원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옥 구간을 빼놓고는 거의 다 정비가 되고 있는데, 성연고무에서 생선 가게 사거리까지 아직 아케이드가 안 돼 있죠?
그쪽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신형 아케이드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구조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옛날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동부시장에서 누차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한 데도 있고, 앞으로는 노점상 부분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선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어서,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 자체를 공모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부분은 먼저 도지사가 오셨을 때 한번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답장은 왔어요.
해 준다고는 안 하고 장기적인 검토로 해 본다고 회신은 왔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옥은 여러 가지로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천막, 파이프… 이렇게 무질서하게 설치하고 전선도 늘어지고 했는데, 앞으로 가장옥을 정비하기 위한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것을 혹시 해 보신 것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가장옥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철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가장옥 가지고 있던 분들, 기득권이라든지…
조동식 위원
지금 거기가 파악되고 있는 게 몇 분이나 되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전체 평수도 같이 좀 봅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가장옥이 한 59개 정도 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9개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먼저 합의점을 모색하려고, 2015년부터 가장옥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간담회도 수차례 실시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존에 위치해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보장해 달라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합의점이…
왜냐하면 위치라든지 면적,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권리를… 추진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하는 것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강제로 철거한다면 집단 행위라든지…
조동식 위원
하긴,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되면 상인회 하고도 협의해서… 뭐, 지하를 넣는다든지 층수를 2, 3층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서로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상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층에 상가를 하고 공설마트, 주차장, 옥상정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조동식 위원
만약에 상인회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승낙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나요, 만약에 합의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합의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 추진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조금 어렵고요.
그건 공모라든지 해서 국비라든지 받아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곁들여 말씀드리면 현재 가장옥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도가 못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그쪽에 사실 현실적으로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어떤 공동 건물 식으로 해서 수돗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맑은물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도라든지 전기를 해 주게 되면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조동식 위원
어떻게 됐든지 전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전기는 저쪽 다른 가게에서 끌어와서 쓸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전기 계량기는 달려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동식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리고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적으로 해 준다면 양성화 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렵게 일을 하셨는데, 아케이드에 한쪽은 투명 판넬로 교체했고 한 군데는 실외기 거치대를 외부로 빼기 위해서 한 1,600만 원, 1,500만 원이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조동식 위원
이런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잘했으면… 들어가지 않아야 할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2청사 옆에…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2청사 옆에 펜스를 설치했다가 지금 철거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설치비가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철거비로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설치는 공사 주차장 설치할 때 해서 909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철거할 때는 200만 원 정도 철거비가 됐습니다.
7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영산홍에 대해서… 조경수를 식재하는데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500만 원은 조경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2, 3년 사이에… 뭐, 사회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900만 원 정도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미안한데, 사실 이런 것은 사업을 할 때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있고, 한성아파트에서 기부채납… 공원과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편리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설계할 때부터 심도 있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가장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동부시장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말씀하셨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신 것이죠?
어쨌든 해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가장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화 위원
말고, 그러니까 동부시장 안에서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건물 올리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건물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시설물…
이경화 위원
그러면 가장옥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사전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되면…
이경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해미시장 현대화사업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2017년도 실시설계부터 해서 2019년 10월까지 건축 준공까지 됐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가봤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1층부터 시작해서 이게 5월 22일 사진이에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5월 22일이면 준공이 나고 7개월, 입주하고 5개월 정도 됐을 때거든요?
이 화장실이 닫혀 있어요.
언제부터는 닫혀 있었는지는… 상인 분들이 꽤 오랜 시간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수리를 다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지금은 개방한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개방은 했는데 6월 초에 개방을 하신 거예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마 6월 3일인가 개방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왜 닫혀 있었나요, 폐쇄가 됐었나요?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을 했어야 되는데, 수도…
장애인 화장실에 수도 장치가 이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방…
이경화 위원
수도 장치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도 장치에 이상이 있어서 수도료가 5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면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장애인 화장실 자동 센서에 이상이 있었다고 추측을 했는데, 센서 오작동에 의한 것이면 그 부분의 책임 소재는 누구인지 다시 따져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담당 팀장에게 보고를 받음)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다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상가 앞, 새로 지은 상가의 보도블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지금 굉장히 춤을 추고 있죠, 울퉁불퉁 해요.
가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울퉁불퉁하고 상가에서는 문이 끼익 하고 바닥 밑에 걸려서 안 열리는 상가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민원들은 못 들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현재 그렇게 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하자보수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여기뿐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바닥도… 사실 조금 있으면, 지금은 이 상황이지만 조금 지나면 경사가 좀 더 울퉁불퉁해 질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반 침하가 어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사실 보도블록이 깔려있고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물이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배수로?
이경화 위원
배수구 덮어 놓은 것도… 그레이팅?
이것도 지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사실, 보면 준공이 안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준공을 내 주세요.” 하면 “아니, 여기 어떻게 준공이 날 수 있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팀장님도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잖아요?
작년에 준공이 났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건물 준공을 내줬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가장옥도 이렇게 지으실 것이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현장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이 상가를 5월 22일에 한 바퀴 도는데, 터치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죠?
터치 방향도 엉뚱한 데 설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또 옮겨… 2개를 설치해 놨어요.
2층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터치하는 곳이 2개가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 옆에서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을 눌러서 들어가는 거요.
그런 것도 있죠, 울퉁불퉁 하죠, 문은 또 문대로 끼익 하죠, 가다 보면 난간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죠, 옥상 올라가는 데는 벽돌이 튀어 나와 있죠.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오픈 했다는 말이에요.
손님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추진 배경, “해미시장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업종별 재배치, 먹거리 시장 조성,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전면 재개발 신축을 통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관광객 수요의 부응하는 관광 테마형 특화 시장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해서 50억을 쓰셨습니다, 50억이 넘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갈까 사실 염려가 돼요.
올라가서 보면 미로에… 어쨌든 시장의 특성에 있어서 상가도 좁고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미로를 찾는 듯 한 느낌이고 이것을 설계하신 분부터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준공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부시장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된 것도 하자보수 기간 동안 꼼꼼하게 챙겨서 하자보수를 다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 관계, 버튼 관계는 장애인 때문에 양쪽에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경화 위원
아, 그렇게 말씀 못 들었는데,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적으로 해미시장 할 때 설계 공모를 거쳐서 전통시장에 대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 등록 조건이 50개 점포로 하고 면적 대비해서 조건에 있어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좁게 할 수밖에 없었고 면적이 작다 보니까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구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경화 위원
이게 틀에 맞추려다 보니까 상가 모양… 진짜 저기한 말로 “모양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돈은 55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상가, 시장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해미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공사 착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5월 22일 사진이에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11월에 여기 주택을 부수고 토지를 매입하신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여기에 흙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어느 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안에 폐기물이 잔뜩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치웠다.”고 들었어요.
이 밑에 폐기물이 잔뜩 들어 있다… 이것은 서산시에서 정말 빨리 파서… 그 사람을 잡아서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뭔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철거하셨잖아요?
상황은 어땠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건축, 주택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택이 있는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옆에 비닐하우스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옛날에 집을 부숴서 밑에 매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물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고, 그 폐기물 처리 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저희도 폐기물을 매립한 게 언제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그게 폐기물 매립법에 의한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몰라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무덤 같이 생긴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이게 3월에… 입주 완료된 것은 전년도 12월인데 5월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려다 보면 이런 모습을 4개월, 5개월 동안 봤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은 다 처리해서, 잘해서,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있어서 빨리 처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해 주시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동부시장에 혹시라도 현대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면, 처음 설계부터 꼼꼼하게 동부시장과 맞는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현장까지 직접 보시고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도 생각지 않게 한, 두 달 전에 현장을 가서 보고, 예전에 제 지역구라 둘러보고 주민들과 인사할 기회가 있어서 현장을 꼼꼼히 한번 둘러봤어요.
거기에서 식사도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지금 환풍기도 없어요, 2층만 가봤는데.
환풍기 시설도 없고 해서 굉장히 덥게 음식을 먹은 상황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이경화 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짚어 주셨는데 바닥, 문, 그리고 터치도 제가 두리번두리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나 나도 못 찾겠더라고요.
소화기가 있다는 표시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해서 딱 표시해 놓고 밑에 소화기 대신에 스위치나 이런 표시가 있으면 바로 찾겠는데, 문에도 보니까 누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디에 있나…”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을 한다고 해서 벽에 붙이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남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남아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여기 상가를 찾는 시민 분들이 이용할 때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벽 같은 데를 보면,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크랙도 있고 난간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 맞아요.
여기 상인 휴게실도 보면 음산하니 휴게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려고 입주했던 사람들도 “여기는 장사가 안 되겠다.” 하고 나가요.
차라리 아주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업자 측에 얘기를 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가 와도 가게로 거꾸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배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아직도 우리 시대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 준공을 내어 줬다는 것,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거기 두 분 시의원이 계셔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게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했어요.
지금 지나온 것을 되묻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보수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요.
거기 앞에 보면 전주가 박혀 있죠?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좁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주차장은 원래… 그 부분이 그쪽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주차장 대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해미읍성 주차장을 이용하고 도보로 하는 계획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길옆과 차를 대 놓는 공간에 전주가 이렇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뭐, 설계 때는 당연히 안 들어갔겠지만, 이 부분도 이설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량들 통행이나 물건을 내리고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것을 옮기려고 했었는데요.
민원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본인들 앞에 박으면 그것을 싫어하셔서 불가피하게 옮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50개 점포를 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8대에 들어와서 현장 방문을 갔었고 7대 때도 저희가 가서 했던 얘기가, 대지가 작다… 그러니 지금 예산을 25억 국비를 받자고 50개 점포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비를 받는 것보다 시비를 해서… 왜냐하면 해미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 축제가 있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데예요.
그리고 오늘 해미읍성 역사 캠핑장도 개장했어요.
인근에 고북 국화 축제가 있잖아요.
해미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농산물을 관광객들을 통해 팔 수 있는, 판로를 할 수 있는 엄청 좋은 여건인데, 50개 점포를 과장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봤거든요.
이런 데서 과연 뭐를 팔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라도, 우리 일자리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산시가 국비를 받겠다고 터무니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국비를 받아서 근시안적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장기적으로 하려면 국비 25억 원을 안 받고 우리 시비 전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점포를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들이 7대 때 현장 방문을 가서 주문을 했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도 관철이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처음에 모두발언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 보는 관점과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 다를 수 있는 시각을 좀 더 같이 최소화해서 모으자는 것이잖아요.
의원들이 전문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서 현장 방문이든 사전에 얘기할 때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거든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을 하는 게, 그 관행을 그만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이연희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원도심 상권 주위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원도심 상권 주위 주차장 계획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먼저 하려던 곳은 아니고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당초에는 삼기꽃게장 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축협 앞에 들어가서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토지 협의가… 삼기꽃게장 진입로가 협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좌측으로 변경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고 있고요.
평수는 대략 한 4평 차이가 나요.
지금 새로 가려고 하는 곳이 한 4평 넓더라고요.
지금 탁상감정평가는 끝낸 상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감정평가까지 다 완료돼서요.
지금 보상 통보까지 한 상태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 당진 나가는 본 도로에서 진입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은 측면 도로, 오성약국?
따지면, 그 앞에서 진입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진입해서 들어가서 보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자리는 아니지만 거기가 거기라는 말이죠, 일반 상식선에서 볼 때.
어차피 전면이 아니고 뒤에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먼저 했던 감정평가… 탁상감정이지만, 평당 한 1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평당 100만 원 차이는 안 나고요.
조동식 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 먼저 한 곳과 현재 한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식 위원
그렇죠, 들어가서 보면 진입로는 다르지만 거기가 거기라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조동식 위원
또, 원칙적으로 본 도로, 큰 도로 주변이 땅값이 더 비싸다는 상식도 가능한데, 이쪽은 측면도로에서 내려가는데 평당 정확히 106만 500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계획했던 것보다 무려 한 5억… 4억 8,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위치가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그 땅은 아니지만 진입로만 다르지 똑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당초에 사업계획상 면적, 감정가격하고 지금 감정가격하고 1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조동식 위원
그렇죠.
아니, 총계도 그렇고요.
먼저 25억 공사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신청할 당시는 탁상감정을 했었는데요.
했을 때는 컨설팅 회사에서 땅 가격이 이 정도 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에 그 금액을 했는데, 평가해 보니까 거기가 그 자리만 해서 한 1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감정해 보니까 감정가가 더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토지 가격도 당초 이쪽보다는 지금 현재 하는 데가 조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아니에요, 자료를 잘 살펴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거의 비슷한 장소인데 평당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요.
그렇게 해서 30억 차이 가까이 나는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게 지가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제가 이번에 새로 변경되는 데도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2개를, 평당 감정가액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원도심 먹자골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활성화와 원도심 먹거리골 활성화, 사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현재 원도심 하고 먹거리골에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3개 상점가로 해서 등록이 2019년도인가 돼서, 최근에 돼서, 거기에 사업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먹거리골도 상점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먹거리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 사업 일부를 해서, 조명 시설을 한 사업을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과 경관 조명 사업, 그렇죠?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경관 조명 사업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조명을 설치해서 효과는 좀 있나요?
상권이 좀 활성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연말, 작년 12월에 점등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활성화 될 계획에 있는데, 그래도 당초보다는, 설치해 놓고 주변 상인들은 다 좋다는 반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평가할 때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예산이 들기는 들었는데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금액 대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는데, 돈을 쓰면 돈을 쓴 표가 나야 하는데 많이 안 나요.
그게 관급공사가 돈을 좀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정말 필요한 곳에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상권을, 여기를 찾게끔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비를 가지고 와서 매칭하기보다는 상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게 좋을지 아이디어를 계속 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낸 아이디어를 도비 매칭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계속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먹거리골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경관 조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인회와 협의해서 원하는 시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뒤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먹거리골 정비 사업 후 활성화 현황, 추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부서가 여기저기 다 관여했더라고요.
이쪽에 노면 주차장은 평면식 주차장을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주차타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280억짜리 얘기하던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전혀 무산된 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상점가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공모라든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시장, 먹거리골이나 호수공원, 읍내동 먹거리골,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도 교통과에서… 그 주차장 사업을, 국토교통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관련된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자의 부서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교통과에서 하고.
또, 질문을 해 놓고 보니까 산림공원과 것도 있고 건강증진과 것도 있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는 말씀드려야 그렇겠네.
산림공원과, 동문근린공원을 가보면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음새가 안 맞아서 중간에 깨지고 덜컹거리고 지나가면 덜커덩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산림공원과한테 얘기할 부분이고, 건강증진과는 코로나 때문에 동문근린공원에 건강체조, 에어로빅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안 됐고 하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부분 먹거리골 관계는 먼저 먹거리골번영회에서 부시장님 면담도 있었고요.
요구 사항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서산시 원도심 연말연시 경관 조명 설치, 원도심 경관 조명 설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먹거리골 조명 사업과 관련해서 상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쪽에 협의를 해서 한 것은 맞죠, 상인회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여러 가지 기법도 있고 한데, 전통시장, 이 상가 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딱딱한 이미지가 있었고요.
여기가 어떤 층을 공략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젊은 층들이 여기에 이런 조명을 원했을까, 조금 이것은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 2억을 투자해서 경관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원도심권 3개 상인회 회장님들과 다각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경관 조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추진해서 저희들이 이 설치를 하면 그래도 원도심권, 연말에 분위기를 일신해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습니다만, 현재 지나고 보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의 판단에 미흡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기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이… 이게 기사에 난 것이거든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새벽에 찍지는 않았을 거예요.
첫날이나 설치하고 얼마 안 돼서 찍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 근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최소한 시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면 상인 분들이 문이라도 열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상인 분들이 이미 점등식을 하는 시간에도 문을 닫고 가버렸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부분에 너무 빈 점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최소한 점등식에는 상인 분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오는지 가는지 한번 보고, 조금 분위기도 띄우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미…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여기 단순하게 구경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상권도 활성화 되고, 사고 먹기도 하라고 한 것인데, 문을 닫아버리고 가면 이것을 대체 여기에 왜 했는지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올 연말에도 사업을 하면 똑같을 것 같은데, 올 연말에도 이렇게 한다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민원도 있었고요.
일단 효과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올해는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상인회와 얘기가 됐으면 그분들의 협조를 담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요구는 해 놓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단돈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이런 사업들은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물론,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반드시 상인 분들에게도 이야기 해 줘야 돼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는데 협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상인회에게 혹시 이런 부분을 전달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등식 행사 할 때 부근에서 상인회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음악회도 하고, 한서대학교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춥다 보니까 일찍 철수를 했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점등식뿐만 아니라 이 기간 내내 똑같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같이 호응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올해는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인회에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때는 과감히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만… 다음에 또 요구할 때 본인들도 뭘 어떻게 하고 전제를 하고 사업 지원 요청을 하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며칠에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나 가다가, 이게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 거리가 맞나… 그때 당시 2억 예산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2020년, 21세기가 맞나 싶어서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최일용 위원님과 약간 반대적일 수 있는 쪽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아까상인연합회 회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꽤나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번화1로, 번화2로, 중앙통, 연령대들이… 이렇게 가는 상점들이 입점 해 있는 게 달라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거의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아무튼 들어가는 저쪽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게, 같은 예산을 써도 예산을 어쩌면 이렇게 못 쓸까… 제가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점등식에 사람이 올 수 없는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직원들을 못 두고 주민들이 혼자 일을 해요.
상인회장님들이 해 달라는 것은 거리를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을 오게끔 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좁은 길에 이렇게 다 하고 트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길을 더 좁혔어요.
인도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녀야 하고 엄청 불편함을 느끼게 해 놨다는 말이에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첫눈에 딱 느낀 게, 성탄절 연말이라는 분위기를 띄워서 어떻게든 주머니 좀 열리게 하려는 의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점포들마다 특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성 옷, 남성 옷, 아동 옷, 다 다른데, 상인회에만 해서, 그분들만 해서 할 게 아니라 점포 주인들, 아니면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여기에 맞게 하려면 어떤 것을 해 놓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거리도 예쁘고요.
그리고 상점가 주인들이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훨씬 나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런 2억이라는 예산을 안 들이고도 서산 시내 연말연시 거리가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아니, 저는 이 사진…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너무 놀라서 일부러 찍었어요.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그게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상인회 회장님들의 연령대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와…
지금 20대 초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접목했더라면 2억 예산을 들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 마음이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딱 잡자는 것인데 그 포인트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해서 행감에 넣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왕이면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쳤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태양광에너지 설치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을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이성환 과장님과 김선수 팀장님, 김풍래 팀장님, 유길수 팀장님, 조효선 팀장님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내용을 넣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원 현황이나 자료를 요구는 안 했는데 간단한 민원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에서의 민원은,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각 마을에서 반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 허가를 해 줄 때는 기술 기준이나 자본력, 이런 부분만 검토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대규모로 염해 지역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의 민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이게 국가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협조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는데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2가지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앞으로 이게 큰 문제… 왜냐하면 잠재적인 어떤 민원 소지 거리가 되어 있는 게… 일부 중간에 말 바꾸기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계약금이라고 할까요, 받은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게 단지화라도 되면 그나마 관리도 쉽고 한데, 이렇게 분산 배치되면 농지 이용 효율도 떨어지고, 또 태양광 설비 문제도, 보기도 흉하고, 또 전체적인 기계 효율이나 농지 이용률, 모든 문제가 되는데, 전기를 끌어오려면 전봇대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일정 지역을 권고해서 그 지역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두면 나중에 가서 상당한 민원 소지 거리가 있다고 봐요.
그냥 단지 업자들은 이윤 추구만 하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끝나는데, 문제는 같은 염해 지역이라도 호응하는 농민도 있고 호응하지 않는 농민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정부에서는 산이나 이런 가중치를 넣어서… 일단, 염해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요.
염해 지역 같은 경우도 10만㎡ 이상, 연접해 있는 10만㎡ 이상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지역 농어민은 5만㎡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군데군데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는 10만㎡ 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농림 지역 같은 경우도 염해 지역만 일시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올해 사업 계획, 신재생 민간주택 보급, 140가구 한다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신재생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태양광 154개소, 그리고 지열 1개소로 해서 155개소가 신청이 다 완료 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3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에 3kW 시설로 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30개가 다 완료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김맹호 위원
친환경 에너지 마을 조성 사업, 부장3리 하고 문양2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융·복합 사업, 친환경 사업인데, 그것은 농산물 건조기 하고 태양열, 이렇게 2가지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음암면에 2군데를 신청하는데, 신청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조기, 태양열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할 때가 겨울철인데 효율이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효율이 더 좋거든요.
마을에서 이용하기에 태양열은 이용도가 낮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염해 지역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정부에서 적극 권고하는데, 사실 에너지 사업 자체를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유가 시대거든요?
여러 가지 석탄이나 기타 이런 것에 비해서… 물론, 저렴하게 자연적인 혜택을 얻어서 한다고 하지만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농지를 훼손하는 부정적인 측면,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없는 범위에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사전에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요.
지금 계약금까지 걸고… 아까 말씀하신 10만㎡ 선에서 단위로 묶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한 군데에서 묶어서 하면 다행인데, 여기는 5만㎡, 여기는 3만㎡, 2만㎡, 이렇게 묶어서 10만㎡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그게 3군데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10군데 이상 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면…
지역이 또 광범위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민원 파악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사전에 민원 부분에 대해 숙지를 해서 없도록, 사전에 교육 같은 것도 미리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그냥 무조건 돈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가지고 가서 쓰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리고 인접해 있어도 나는 싫다고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해요.
나중에 한 2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업 불확실성.
또, 나름대로 태양광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떨어지면 폐기하는 관계.
여러 가지 대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에너지팀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검토해서 사전에 민원을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태양광에너지를 행감 요구 목록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39번, ‘민간단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현황 및 지원 근거’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민간단체 소비자상담센터만 거기에서 임대료 보조를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2청사가 그쪽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2청사에 사무실이 있고요.
시에 납부를 하는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청사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설정은 안 했던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소비자 기본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 사업, 보호 사업, 소송 지원 사업,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보증이나 이런 사업이 참…
임대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좀 명확하게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소비자기본법」 보조금 지급 규정은 있는데요.
명확히 임대료까지 범위는 속해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다른 데도 보면…
정확히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안 그러고 두루뭉술하게 지원이 나가다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근거를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0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151쪽, 서산시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2019년도에 했어요.
완료했는데, 이게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에 공모를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게 작년에 상권 활성화 사업이었는데 명칭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로 중기청에 있었습니다.
공모를 했었는데 선정이 안 돼서 올해 다시… 지금 동부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상권 르네상스 선정…
다시 공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2020년도 사업에 보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있어요, 800만 원짜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상권 르네상스…
이경화 위원
일단 주신 책 98쪽에 보면 이것과 이것이 같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뭐예요?
2020년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80억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80억, 제가 숫자를 잘못…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80억짜리 공모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봐서.
4,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8,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2019년 10월에 하셨어요.
이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단을 만드시려고 용역을 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상권 활성화 재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려고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충청남도 재단 설립…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재단 설립 용역을 해서, 결과를 첨부하라고 해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게 80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인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80억짜리 사업이 몇 년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년간.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5년 동안 80억을 쓰는데,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용역을 하는 것은 재단 설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전통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를 포함한 활성화 재단을 설립할 기구로, 설립 안이 용역 결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르네상스 사업이 공모되면 재단을 설립할지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르네상스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 재단을 통해 운영한다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거의 공모가 된다는 얘기는 재단도 설립이 된다는 이야기 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런데 일단 르네상스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직접 재단을 설립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재단 설립을 하는데 보니까 6명에서 점차 8명으로 사업 최종 용역 보고서에 보니 인원을 그만큼 채용해야 되는데, 사실 80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는 숫자를 잘못 봤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재단에 관련된 것은 다음에 진행할 것 같으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2018년, 2019년에 보면 재래시장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서 4,1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서 5,3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용역비나 이런 부분, 잔액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잔액도 있고요.
일단 작은 시설, 500만 원 이하의 시설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잔액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매년 이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줄일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남는데, 이것을 좀 줄여서 할 수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2018년, 2019년, 이렇게 했었는데요.
공공운영비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용역비 같은 것도 공공운영비에 있고 전기료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변동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남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요금 같은 경우나 용역비, 이런 부분도 있어서…
최일용 위원
저희들 결산서에서는 세부 항목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이 남는다고 하면… 경험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 성립할 때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시 재정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잡고 있다 보면 꼭 써야 될 돈을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 같은 경우는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면, 지금 재래시장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 4,122만 9,000원 정도의 불용액이라고 했어요.
우리 결산서에서는 5,000만 원이 넘게 나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지금 166쪽, 2019년도 재래시장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에서 4,122만 9,000원이 나온 이유가, 이 자료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신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결산서하고 다른 부분은 제가 한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 자료 주신 것이 거의 다 달라요.
우리 2019년도 결산서, 2018년도 결산서 하고 다 다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이 금액을 왜 이렇게 다르게 뽑았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빠지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만약 잘못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결산서 하고 다른 이유가, 부서에서 연말에 데이터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문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것은 한번, 결산서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것은 한번 나중에 한번 해서 별도 자료로 주시고요.
167쪽을 보면, 지리적 표시 관리,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액 미사용으로 했어요.
이것은 사유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 기준 강화에 따른 등록 보류 및 수수료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 부분은 지리적 표시제에서 굴, 이런 우리 특산품의 지리적 등록 표시를 하는데, 그게 그때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게 등록이 되면, 완료가 되면 지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한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완료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완료 시점이 언제… 올해 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은 계속 추진 중이어서… 1년,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요.
지금 특허청에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등록이 되면 등록된 성과급 쪽으로 주는 사업비이다 보니까, 만약에 등록된 것을 저희들이 접수 받으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불용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연도를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도를 했어요.
이게 원래 연도가 맞나요?
2018년 명시이월이 맞는 것인가요, 2017년 명시이월이 아닌가요?
2017년도에 못 써서 이월하면, 표현을 2017년 명시이월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의 명시이월은 아직 없는 것이죠, 엄밀히 보면?
아직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게 예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텐데요.
지금 2020년도 예산에 서 있을 것으로…
최일용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표현할 때 2017년도에 못 써서 이월시키면 2017년도 명시이월 항목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한재희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장 한재희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그 다음 해로 넘기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연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표현할 때, 2017년도에 못 썼으면 2017년 명시이월로 들어가나요, 2019년도에 들어가나요?
의사팀장 한재희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표현할 때 2017년 명시이월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산팀에서는… 2018년도에 못 써서 명시이월이 됐으면 2018년도 명시이월 목록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 자료를 하실 때 그렇게 명확하게 확인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2018년도 것도 한번 보면, 2017년도 1회 추경에서 사업을 잡았었는데… 물론, 연구용역이라는 게 기간을 딱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못해서 이월 시켰어요.
좀 기간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었고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는 없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서야 용역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할 때,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다음 인건비가 해당되기 때문에 해미종합시장 및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도 인건비가 미지급 돼서 이월을 시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사업 기간이…
최일용 위원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예,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2019년, 2018년도 1회 추경 때 4억 5,0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발전소 주변을 1회 추경에 했는데요.
경로당을 지으면서 진입로 문제, 인허가 문제도 있고요.
민원 발생 때문에… 그것이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바람에 추진이 안 돼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그렇고 이월이 안 되게끔…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사고이월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3번,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서산시에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변동 사항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전체적인 것을 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2017년도부터 쭉 3개년도 것을 줬는데, 2019년도 것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해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매입했는데, 바로 옆인데도 땅값이 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유가 뭔가요?
해미면 읍내리 201-1… 201은 평당 200만 원 조금 넘게 됐고요.
201-1은 300만 원이 조금 넘어서 한 100여만 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연희
바로 옆인데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가격 차이가 ㎡당 면적에서 좀 차이가 나고…
위원장 이연희
면적이 위에는 50평, 밑에는 75.7평이에요.
그러니까 한 25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평당 1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한쪽은 맹지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한쪽은 도로와 인접될 수도 있고…
위원장 이연희
아니에요, 제가 위성으로 좀 봤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감정평가서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끝나고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것도 한번 감정평가를 주셔야 할 게, 동부시장이요.
국유지를 우리가 살 때는… 뭐, 감정평가가 일반 시유지 하고 좀 다른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들이 평가해서 그 평가 금액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평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금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여기 같은 경우도 1044-97 하고 99가 바로 붙어 있거든요?
위성지도를 보니까 대로변이나 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평당 한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끝나고 같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온 대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보조금 지원 관련된 자료를 매년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나면 정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한서대학교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국비 공모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매칭 됐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보니… 사실 서산시에서 무관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단돈 1,000원이라도 서산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정산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실적 보고서를 받으면서… 많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일자리로 인해서 2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자리로 인해서 계속 고용도 되고… 사실 계속 고용은 저희들 때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도 그 일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일자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이 단돈… 뭐, 많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기업 부담금 1,000만 원, 시·군·구 해서 3,000만 원, 시·도비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다 하니까 국비가 40%로 제일 많고, 그래도 보조금 정산을 확실히 하자는 취지의 자료 요청이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2019년도에는 1억 2,2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4,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서산의 골목 문화 탐방이라는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 인원수가 먼저 보다는… 올해는 2명이고, 먼저는 인원수가 많이 있어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인원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그전에는 한 6, 7명이 됐었던 사업이고 이것은 지금 2명…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 이후는 7명이 다른… 7명 중에 몇 명이 그만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고요, 사업 주체가…
이경화 위원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바뀌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그럼 그전에 있던 청년들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기는 1년간 하는 단기간의 사업이고요.
이경화 위원
단기간에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여기는 골목 상권도 기간만큼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2명인데 4,0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골목 문화 탐방이라는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지속적이지 않고 딱 1년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기 골목상권을 지원 하는 게 청년 일자리 사업은 그 업체에서 채용하게 되면 우리가 16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원을… 월급을 주는 형태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고용하면 고용하는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2년간 하고, 지속적으로 할 때는 1년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만기 했을 때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 사업은 이것과 또 다른 거죠?
이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것은 청년 일자리 사업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 일자리 사업에 다, 그러면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경화 위원
그 밑에 것까지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2가지가… 그런데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충남산학융합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잠깐, 어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산학융합원 이렇게…
이경화 위원
이것은 2019년도 것이고 그 밑에, 2020년도는 충남산학융학원 하고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게 좀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주체가… 한서대학교일 때 하는 사업하고 여기 2명 하는 것은 지금 연극 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연극?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연극하는… 극단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업체의 극단에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2019년 때 사업했던 그 청년들은 계속 고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한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작년도로 끝났고요.
이 사업은 올해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단 청년 일자리는 만들었는데 계속적인 고용이 사실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아르바이트처럼 1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이거 말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다른 사업들 중에서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들이 또 존재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도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럼 이 사업에서 나는 계속하고 싶은데, 만약에 고용이 돼서 1년을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계속 고용하고 싶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으로 예산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혹시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2년간 주기로 하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회사에서 고용을 계속해야되는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한 안내도 되고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2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이후는 회사에서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채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면 1년 플러스 해서 3년까지 추가로 지원을…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은 아닌… 하여튼 청년들한테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2년 플러스 해서 3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 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 5분 발언 검토 보고’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 행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보면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전에 7대 때 보면 사실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의무적으로 해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2019년 9월 25일에 새로 신설된 제6항의 조항에 의해서 꼭 보고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 조치를 의원에게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되나 관리 점검도 해 보고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민원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뭔가 집행부한테 전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해 주는 관리 카드가 잘 관리되고 있나, 또 작성되고 있나 해서…
제가 또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도 보면… 2019년 7월 6일부터 한 20여 분이 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카드가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2019년 9월 25일 이후로도 한 열 분 정도가 위원님들이 관리 카드, 5분 발언을 통해서 관리 카드가 잘 작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실효성 있으려면… 물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행정적인 규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아마 의도를 정확히 보여주고, 또 실행 가능한 것 같으면 부서에서 협의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조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줘야 한다는 뜻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잘 관리되고 그런 방향이 시민한테 가 있고 혜택이 시민한테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김맹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5분 발언을 하시거든요.
내용도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연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이 5분 발언하는 내용을 가지고 얼마큼 신중하게 검토하시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추진 유형을 보면 다 중장기 추진입니다.
1건도 언제, 명확하게 기간을 정해 놓은 1건이 없어요.
제가 다른 것들 대부분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내시는 게 아닌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세 분이 5분 발언을 하셨잖아요?
5분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라든지 조례라든지 다 검토를 하고요.
최일용 위원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의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사실 이것을 할 때는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해 달라는 의도에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기존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 아니면 관련 업무를 보던 분들이 똑같은 입장을 정리해서 낼 것이라면 5분 발언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보고서 작성부터…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의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정말 방법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그동안 방법이 있었는데 연구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을 찾는 노력을 하고 그것을 보고서에 담아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동안 획일적이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던 답변이 아니고 조금 다른 답변이 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저것을 받아 적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잘못된 행정을 잘 지적해서 다시 개선하자는 취지가 사실은 제일 큰 첫 번째지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는 취지에서 저는 이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잘한 부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감사 문화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 부서가 세 번째인가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이연희
세 번째 부서고, 마지막 부서도 얼마 있지 않아서 하기는 하겠지만, 대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수상을 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7번,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들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이 6월 5일까지 다 끝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럼 이의 신청하신 분들은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의 신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요.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실직자 분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 20% 감소된 사람들은 100만 원을 드렸고요.
위원장 이연희
예, 5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을 입증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외지에 주소를 두신 분들의 이의 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럼 혹시 누락된 부분을 알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누락된 것은… 지금 정확히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애초 목표는 7,60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9,200개 업체 정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목표 달성을 초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몰라서 못하신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난 문자도 한 4회 정도 했고, 도에서도 2회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을까 봐 재난 문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재난 문자를 왜 보내느냐 소리도 들었지만, 그래서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서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격려 차원에서 제가 이것도 집어넣었거든요?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마무리는 된 것 같고, 제가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추가하면 가충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류 상품권이 5,000원 권, 1만 원권, 2개가 발행되고 있는데, 사실 2개 다 1만 원권이 떨어져서 5,000원권을 구매해 본 적은 있는데, 5,000원 권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000원권 대신 5만 원권을 가충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온누리상품권처럼 3만 원권을 발행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000원권은 써 봤는데 부피만 많이 차지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지금 발행하는 것이 5,000원 권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거의 1만 원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원권에서 5만 원 권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환전하는 부분에 대해 70%나 60%를 쓰면 환전해 줘야 하는데, 5만 원권 같은 경우는 환전할 때 1만 원 이상 환급 비용 문제가 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 데서는 5만 원권 발행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한신 것처럼 3만 원권은 한번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데 모바일 상품권이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원당 170원이 들어요.
지류로 하게 되면 105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170원이 들더라고요, 단순계산 해보니까.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조폐공사에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는데요.
환전 수수료라든가 판매 수수료, 모바일 같은 경우 안 들지 않습니까?
지류 같은 경우는 인쇄 비용, 판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드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조폐공사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유지 비용이라고 하죠?
대행 비용을 낮추게끔 행안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다행이네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류가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모바일이 조금 더 많이 들어서 그랬고요.
지금 모바일 상품권을 3월 2일부터 저희가 유통했죠?
아직까지도 다음 주에 온다고 하시는 가맹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가도 사용을 지금 한 2, 3주 정도 계속 물어봤거든요?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많이 바쁘신 것을 정말 아는데, 이것도 조금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빠르게 보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QR코드가 돼야 하는데요.
이경화 위원
예, 그거 설치해주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게 조폐공사에서 QR코드를 발행해야 되는데, 조폐공사에 전국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QR 코드를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오면 일일이 업체별로 서포터즈 형식으로 해서 다 깔아주고 설명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늦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새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 비정규직센터에 관련해서, 급여를 높여서 노무사를 구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제가 그쪽에서 들은 이야기가, 노무사도 필요하지만, 사실 업무 추진 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만, 또 다른 사업들을 진행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교육 사업이든 용역 사업이든 할 수 있는 인력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2명인 티오를… 노무사의 티오는 남겨두고 상근직 티오까지 늘리면,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센터와 서산시 비정규직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유기적인 관계 내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하는데요.
인원을 늘리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실에서 보조 단체 부분에 대해 인원 확충 문제를… 한번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단체는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고충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일자리경제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의 태양광은 도비, 시비에서 무료로 놔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게 경로당에서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나오는 데는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 거의 다 완료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경로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도 안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재 경로당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하는 게 1년에 한 30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서산시 전체 230여 개 경로당이 있는데…
조동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양광 설치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경로당이 반을 넘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제성으로 볼 때 한 4, 5만 원 이상 전기세가 나오는 데가 해당 사항이 되고 경제성도 있지, 그 이하가 나오는 데는 오히려 경제성으로 볼 때 안 놓는 게 낫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로 봤을 때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거의 다 놔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제 지역구 내를 해 보니까 필요한 곳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문제가, 저희들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전기비라든지 난방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왜냐하면 난방비를 가지고 충분히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한 50개 경로당이 되는데, 한 30개밖에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신청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엊그저께 시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환전 한도가 월 6,00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상품권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한도를 조금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럴 의향을 내비치셨어요.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저희들이 정책 수당 쪽으로 해서 상품권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요.
그 6,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말씀하신 하나로마트 그 외의 상인들한테도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도는… 왜냐하면 가지고 가서 쓰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아직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럼 만약에 풀게 되면 하나로마트든 다른 일반 가맹점에도 동일하게 풀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많이 요청하는 것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많이 요청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하나로마트에서 주로 요청하고요.
일반 도매, 슈퍼라든지 마트, 이런 쪽에는 상품권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어쨌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매점 같은 경우는 소매점에서 도매점으로 상품권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취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또 요즘은 상품권을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명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원래 취지도 살리고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임에도 시민들과 밀접한 부서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9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산시 주민 자치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회가 2군데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13군데 있는데, 아직은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 한 2년 정도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변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연합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랫동안 운영이 됐는데, 과연 우리 주민 자치 능력이 얼마나 많이 개선됐을까, 좀 회의적이에요.
지금도 보면 능동적인 것보다는 많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극적이고요.
또, 읍·면·동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데가 많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 데가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내로 볼 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동문2동이 이런 사업이라든가 활동 때문에 평가를 받아 우수 주민자치위원회로 선정돼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팔봉면이 경진대회나 사업했던 평가를 받아 장려를 받아서 금년도에 7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도 활동하는 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리 시행은 못했지만, 주민자치 시범 사업비 1,000만 원씩이 자치위원회별로 나간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조금 하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주민 자치가 강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도 많이 줘야 되고, 또 권한이 가는 만큼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한 이양이 과연 얼마큼 되고 있을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권한을 얼마나 주고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현재…
최일용 위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줄 때 테두리를 많이 그어 놓고 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사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자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뺀 나머지, 사업이 들어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승인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 지역구를 좀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뭐라고 하기 그렇고…
마늘 캐기 체험도 있고 화단 만드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이런 부분이 주민 자치의 원래 취지에 맞는 활동일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대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정말로 지역에서 지역 사업이나 어떤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해서 그것을 수행하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고 우리 지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되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의 확인을 다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임할 때… 지금 읍·면장들이 임명을 하죠?
할 때, 조금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기관·단체장들이 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별로 활동을 못해요.
이미 그분들은 감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정말 능동적으로 활동하려면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공동체과에서는 관련 읍·면·동 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 소통이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잡으면 여성 비율이 높다든가 젊은 층이 많다든가 이런 위원회일수록 활동이 더 잘되고 활발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기관장들, 단체장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
연합회라든가 모였을 때 그런 부분들의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한다… 지금 아직까지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
최일용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임할 때, 물론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읍·면·동장님…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면 분위기는 확실히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면 단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임할 때 소극적입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와서 막 관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분들이 들어와서 편하게 가기를 원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막,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하자하고 저것도 하자고 하면 사실은 읍·면장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통을 하셔서 가장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을 선임할 때부터 시민공동체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할 때 너무 큰 규제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주민 자치라고 하면 예산도 조금 범위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사업도 자율적으로… 물론, 특별한 개인적인 이권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본인들이 순수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또, 위원장님께서 하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님이 많이 해 주실 줄 알고 저도 별로 안 했는데…
(웃음소리)
최일용 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저는 동 지역 하고 면 지역을 같이 지역구로 두고 있잖아요.
사실 동 지역만 다닐 때는 못 느꼈던 것을 면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동 지역도 여전히 연세 드시고 기존에 있는 분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자치위원 중에 계속 약간의 젊은 층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이동할 때 천적 하나만 집어넣으면 살아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그분들이 살짝 해 준다는 느낌을 제가 가면서 느끼거든요.
이게 사실은 의식 구조가 금방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어디에 글도 쓸 때 그랬지만, 사실은 행정이 시민들이 주가 돼서 끌어가고 바뀌어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과연 얼마나 걸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까 최일용 위원님 말씀 따라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보면 그분이 그분이고 여기도 있고 다 있다 보니 어떤 변화나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본인들이 편한 분들을 선호하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새로 오면, 그 지역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게 파악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저런 것보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이거든요, 읍·면·동장도.
그것을 약간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의식 개선이 공무원들부터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저는 주민 자치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치 사업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것은 더 가면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성북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군데를 제가 봤는데, 우리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벗어나지 못해요.
사실 시민들의 의식이나 교육 수준이나 다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도 석남동에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선정을 할 때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하지.” 하면 별로 들어갈 만한 게 없다, 대산읍이든 우리가 15개 읍·면·동을 보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면 질적으로 좀 높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사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얼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1시간에 5만 원이고요.
2시간에 8만 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수강료가 3만 원이 나가는 데는 없어요?
수강료가 3만 원이 나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석남동이 지금 시간당 2만 원에서 3만 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 부분은 일단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 강사 수당 같은 부분들이 주민 자치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 자치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주민 자치에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시간당 얼마를 주라고 최저임금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 문제는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은 임금이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연희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와서 1시간을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2만 원, 3만 원, 이것은 아니죠.
주민 자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냥 하라고 풀어줄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이 단가도 자치위원회별로 이런 부분들 공유는 시켰어요.
일단 금방은 안 바뀌겠지만, 금년부터 수강료 부분도 직접 내지 않고 시에서 전액 100%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바꿨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강사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한 강사가 여러 군데를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고요.
읍·면·동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것도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 자치라고 해서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서산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렇게 정도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죠.
이런 정도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고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게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읍·면·동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자치박람회를 9월로 예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올해?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했다가 금년 추경에 삭감은 했지만,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정확히 그런 부분을 해서 읍·면·동 별로 장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운영 내용, 2018년, 2019년 내용을 보면 거의 변한 게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질적인 프로그램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사료도 상향해서 강사료를 상향하면 자체적으로 따라오는 게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면 자치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내역이 다 있는데, 한 군데 없는 곳이 있어요.
한 군데 없는 데가,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2016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이었는데, 사실 뭐라고 하기는 참 죄송스럽지만,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아이디어는 많이…
젊으신 분들이 좀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 봤어요, 봉사도 좀 하자… 사실 봉사하는 것은 센터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동문1동이… 그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하지는 않아요.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일단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니즈… 뭐라고 하죠?
그게 필요하다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렵거나 아니면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주민 자치를 이렇게 해서 회의비도 나가고, 지원비도 나가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아니어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사업 좀 진행 해 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안 그러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타이틀만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사퇴를 해야 되더라고요.
위촉이 해제되어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에서 어느 정도 위치로 인정을 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겠지만, 그거 한 3, 4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디에 얻어서 하는 것보다 안내를 많이 해 줘서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십시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도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부춘동 같은 경우도 자치센터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했으면 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했는데, 아마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시 바뀌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의 검토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시범 사업비가 1,000만 원씩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프로그램은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이경화 위원
예,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한 번 더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반드시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왜냐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나오는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지정된 부분에서 사용해야 되고, 만일 거기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밖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원래는 주민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요.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로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시설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를 고집하다 보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가하는 인원들이 제한적이에요.
여럿이 프로그램 활용을 다 못합니다.
특히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농촌 같은 경우는 고령자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센터까지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저녁에 운영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경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어떤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주변에 가까운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겠죠.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면 어떤가… 특히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회관에서 젊은 층 분들, 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하는 데 제한이 좀 있고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아리 형식으로 할 테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별도로 하고 있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주민자치회와 비교분석’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행감을 준비하고 할 때 서로 공통분모, 마음 아픈 곳은 꼭 같이 가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동문1동이 두 군데 다 없음, 없음이에요.
없는 게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민공동체과에서도 동문1동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고 간부회의 들어가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마 구입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 대신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160번을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열성적이고 의욕적으로 업무 추진을 열심히 하신다는 데에서 한번 칭찬이라고 할까요,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조직이나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산주민자치회가 올해로 3년차로 접어들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과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지역 내에 자치 활동을 하는 기구인데, 지금은 대산주민자치회를 하나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대산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셨겠지만 우선 주민총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고요.
지금 도내 어느 주민자치회보다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자부를 합니다.
현재 분과별로 주민자치총회에, 지금 7월 총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총회에 부칠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발굴을 계속 하고 있고, 일단 발굴된 사업은 6월 30일까지 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혹시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저희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 금년까지 했던 동영상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시더라도 대산읍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주민총회는 1년에 1번 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현재로는 조례상에 1년에 1번이고요.
주민 전체 3%.
조동식 위원
2%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2%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2%를 동원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어렵지 않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난해는 대산 같은 경우도 초과를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난해 대산은 초과… 작년에 대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농촌 지역 같은 경우라든지… 되려 이런 도시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도 알 것입니다, 이런 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동식 위원
또, 대산이 주민참여 제안 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대산읍 주민자치회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고자 합니다.
지금 하시고자 하는 장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산읍 의용소방대 자리,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 방과 후 학습을 하시고자 해서 계획을 제출했는데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올해는 조금… 거기가 리모델링을 일단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 확보가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마 대산읍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상태였고요.
일단 안전총괄과 하고 사용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유급 직원을 채용해서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어디, 상주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상주는 하는데, 우리가 하는 8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럼 대산주민센터 안에…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주민자치센터에 있습니다.
사무 공간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사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조동식 위원
그리고 대산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잘된다고 했는데, 첫해에 5,000만 원, 그다음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럼 이제 다음에는 자금이, 현재는 공식적인 지원이 끊어지는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공식적으로는 하는데, 이제는 저희가 주민세 환원 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그대로 3,000만 원 정도로 한번 유지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사업한 것을 보면 마을신문, 정류장 미화, 벽화 그리기, 마을 장터, 대청소,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이 중단되면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이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금이 중단됐을 때 과연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까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수강료 수입을 저희가 직접 지불했던 게 70%를 했다가 100% 수강료를 직접 지급합니다.
조동식 위원
우리 시에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는 30%, 그 비용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자치 사업을 하면 어떤 재생산적인 일이 돼야 자금을 이어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 수강료 수입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요.
대산 같은 경우 금년도에 전체적인 수강료 수입은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들 같은 경우 주민 자치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마을장터 사업이나 다른 것은 보면 알 수 있는 사업인데, 거의 소비성 사업이에요.
마을장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는데, 기존 대산과 부석을 제외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수입원을 창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거든요?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그런 사업에 비추면 크게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한번 들거든요?
주민 자치, 새로 출발하는 주민자치회에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직접 지도자님 부녀자님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노동력으로 함으로써 이런 생산적인 것보다는, 저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어울리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맞다 보거든요.
그래서 대산 같은 경우 이런 시장을 개설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역의 사회적기업도 참여를 하고 소규모… 뭐, 이런 부분들로 직접 와서 판매하는 부분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조동식 위원
마을장터에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문을 만들어서 모든 지역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리고, 또 대외적인… 시청에도 보내서 알리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또 이런 부분도 포장하기 나름이에요.
마을신문… SNS가 발달되어 있는데, 마을신문으로 추가적인 홍보가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제가 소식지가 나온 것을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고요.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시 녹화,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뭐냐 하면 벽화 그리기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것도 지역민들이 다 나오고 학생들도 와서 하고, 전문가를 데려와서 그린다기보다 같이, 학생들의 재능 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동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동문2동에서도 해바라기 담장 그리기라고 해서 도에서 1,000만 원의 상금을 타서 어린이공원도 재조성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알고 있고, 저번에 주민총회 할 때 혹시 남녀노소 참여자 분포…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성이 더 많고, 연령을 따지면?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대산에 보기보다 젊으신 분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 ‘서산시 생활자치 마중물 사업’에 대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동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자치의 위원들이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활동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원래 기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업을 보면 참여하는 분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단을 가꾼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사실,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 이게 주민 자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냥 주민 숙원 사업이고, 또 반대로 보면 자금 마련하는 사업이 아닐까?
원래 있던 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에서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그냥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디에 화단 조성하거나 꽃을 심으면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혹시나 그런 부분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들어올 때 사업 내용을 보시면, 첫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마중물 사업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자연 경관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점차 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지역민을 교육한다든가 역량 강화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진짜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해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18년도에 3개, 2019년도 11개, 2020년도는 15개인데 15개 중에서 7개의… 거기는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빠졌거든요?
빠졌는데도, 일반 시민들로 만들어진 동아리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는 게 굉장히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로 오면서 성격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아까 단순하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런 사업들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마을 사업들로, 조금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마중물 사업…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주민 자치 역량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할 기회가 진짜로 없습니다.
요즘 독거사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마을, 동네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제는 저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사업단이라는 부분들도 만들어서 그 지역을 그만큼 많이 파악하고 찾아 뵙고,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이게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한 십여 년 전에 주민 자치 교육을 받으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있었어요.
몇 년 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강사로 오신 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읍·면·동장들이 하는 업무를 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장기적인 목표로 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일부가…
최일용 위원
순수하게 주민 자치라는 것은 의사 결정 부분이거든요?
본인들이 의사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행도 하고 책임도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 자치라는 게 사실 그 부분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고요.
최일용 위원
시범 사업 하는 데가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리고 도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의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이제는 읍·면·동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것도 이제 관내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공직 내에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공직 내에서도 있고, 민간으로 개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당진이 먼저 시행하다가 3군데 동을 개방형으로 모집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데 자질이 안 된다고 해서 접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추세로 점점 그런 부분도 개방형으로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최일용 위원 그러면 서산시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가시는 것인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는 주민 자치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지,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일용 위원
결과적으로는 주민 자치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의사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그게 진정한 주민 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산시가 아직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점점 바뀌고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생긴 지 지금 3년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운영된 것은 대산이 2년째고요.
부석은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최일용 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아까 교육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교육을 할 때는 열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참여했던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열의가 많아서 “아, 장기적으로는 저렇게 가니까 우리가 뭔가 역량도 많이 강화하고 지역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센터를 관리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이 주민자치센터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센터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라고 되어 있고 자치회 같은 경우는 의결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부 전환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센터 운영만을 위한…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를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2군데 동과 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고 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딱 거둬드린 게 뭐냐 하면,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내 자리를 뺐기거든요, 다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득권이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쉽게 바뀌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주민자치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동가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역량을 강화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역량을 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 노력들을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면을 “주민 스스로 의사 결정해서 관리를 하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고민도 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요,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한을 그만큼 안 주다 보니까 본인이 해도, “에이, 내가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으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권을 확 열어주지 않거든요?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1,000만 원도 얼마 안 됩니다, 많이 부족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주민세 환원 사업도 만들고 그다음에 30%를 수강료에서 냈던 부분들을 없애서 그 30%에 해당되는 금액조차도 주민 자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마중물 사업이나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주민 자치라는 부분, 주민 자치 역량을 왜 강화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목표치는 없고 예산만… 뭐, 사실은 좋은 뜻에서 주잖아요.
올해도 1,000만 원을 주고 작년에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배분해 줬는데, 그것만 주니까 그분들의 시야는 거기까지밖에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업무 성격이 바뀐 게, 이 사업 분야를 주민 학습형, 생활 개선형, 공동체 화합형, 이렇게 테두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변하는 것뿐이지, 사실 그것도 엄밀히 보면 그분들이 본인들 스스로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역량이 바뀌어서 사업들이 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 답변은 우리 주민자치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예, 주민자치팀장 오은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저희 행정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뭐를 발견했느냐 하면,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관리 부분,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프로그램 관리에 사실 너무 많은 힘을 쏟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열성을 보일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우리가 정말 보전해야 될 전통적인 부분, 이런 것을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10여 년…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게 20년이 됐습니다.
사실 그 세월 동안 너무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불협화음을 누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없애면서 개선해 나가려면 저희가 이렇게 올해처럼 예산을 줘 가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시설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마을에서 이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 사업을 신청하시겠대요.
왜 하시느냐고 했더니, 화단을 가꿔서 마을을 예쁘게 꾸미시겠대요.
들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결국 들어 보니까 마을을 예쁘게 꾸미면 투자자들이 와서 그 마을을 보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고, 나는 팔고 나가면 돼…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농담이시겠지만, 정말 이장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느냐… 저희가 주민 자치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더 재밌고 오래 이웃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주민 자치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게 땅을 개발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팔고 나가신다고 하면 후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주민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작은 굉장히 미비하고 약소하죠.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 서산시 주민 자치도 조금씩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는 단계 같아요.
일단 주민 자치가 완벽하게 이뤄지려면 주민들 참여가 우선돼야 하고요.
지금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사업들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나중에 그런 관심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게끔, 이렇게 가는 게 로드맵인 것 같은데, 이제 참여만 시키는 단계죠, 아직 주민들이 참여에 관심들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참여를 좀 더 독려하려면 단지 눈앞에 보이는 사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잘 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 2016년도 인증된 ‘드림앤드림’ 이후로 2018년도 예비 기업까지 공백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비 기업이 2018년도에 둘, 2019년도에 3개의 기업이 있는데, 궁금한 게 ‘몽두레’ 있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한 기업인 것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몽두레는…
이경화 위원
아니 몽두레 말고 사회적기업 먼저.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사회적기업이 맞기는 한데, 아까 공백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준비하는 여러 기업이 있고요.
오늘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온 기업이 한 기업체가 있었고요.
이경화 위원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금년도에도 많이 늘 것이고요.
저희들이 조만간 목표를 좀… 사회적기업을 100개 정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제가 몽두레에 대해 궁금한 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몽두레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 공헌이라는 유형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역 사회 공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종류가 일자리 창출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들, 이런 3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 사회 공헌 유형이라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경화 위원
일자리 창출도 있고 지역 사회 공헌 부분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설 장비에 대해서… 예산 현황을 보고 시설 장비 지원 현황을 추가로 더 받았거든요?
시설 장비는 몇 번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최대 2번이었는데요.
한 번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했던 업체가 하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기간에 지원을 해 주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서 시설 장비를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비 자체 예산으로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도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국비로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시비 별도로만 지원해 줬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도비 같은 경우는 최대 1개 기업이나 많아야 2개 기업,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받으려면… 우리가 현재 11개 기업이 있는데, 받으려면 한 몇 년이 지나도 받지 못합니다.
빨리 일어서야 하는데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비를 좀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궁금한 게, 2010년부터 인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2013년 셋, 2014년, 2016년 이렇게 있는데, 2번 시설에 대해서… 시설 장비 지원을 2번 받을 수…
도에서 1개 기업 내지는 2개 기업을 준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2번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면, 벌써 앞부분들은 많이 받았어야 되고 뒤에 부분들이 받아야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이것은 공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줄 수 있는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어디에 공모한 것인가요?
도에 공모한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죠.
이경화 위원
도에 공모하는데, 시설을 뭘 받았나 보니까… 이든밥상 같은 경우 공장형 자동 기계 및 컨베이어를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기업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노후해서, 만든 지는 조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노후했다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교체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시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찍어내는 것도 금형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물건에 따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에 따라 그런 부분들을 바꾸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위에서 바꿨는데, 2018년도에?
목형성형기, 이런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모양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이경화 위원
컨베이어는 이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동 시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경화 위원
이렇게 연속으로 지원이 됐네요?
그리고 2019년도 시설 장비 세부 지원 내역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마을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된 예산 현황인데, 2019년도에 9,000만 원이 시설 장비로 지원됐는데, 그 안에 마을기업이 1,800… 자부담은 따로 있고 2,000만 원 정도가 서산시에서 지원돼요.
정산 내용을 보니까 11개 기업에 2019년도 7,036만 원으로 되어 있고, 마을기업에 이렇게 지원돼도 되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시설 장비 하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나머지 부분에서 마을기업은 지원이 없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같은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태생이 다르니까, 그런데 시설 장비 예산은 사회적기업의 시설 장비 예산을 마을기업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돈을 쓴 거지…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잠깐, 그러면 이 부분의 자세한 부분은 사회적경제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정민숙
예, 사회적경제팀장 정민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을기업도 사실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공모사업에는 마을기업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없어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2019년도에 마을기업까지 넣고 공모해서 지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도에서는 못 받는데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받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경제팀장 정민숙
아, 도에서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예산이 되면 마을기업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 도 예산이 부족해서 마을기업까지 지원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자체적 지원이에요?
그러면 시비 100%예요?
사회적경제팀장 정민숙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의 특혜인가요?
사회적경제팀장 정민숙
어차피 마을기업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전체 기업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을기업만 준 특혜는 아니고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것만 여기 똑 떨어져서 나왔으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사회적기업 것인데 마을기업이 가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사회적경제팀장 정민숙
예,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예산의 목은 다를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팀장 정민숙
아니에요,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팀장 정민숙
예.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네 돈, 내 돈이 아니라 그 돈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서 서산시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면 좋겠죠.
예,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늦게까지 행감을 준비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신 김종길 과장님과 오은정 주민자치팀장님, 류달현, 박한일, 정민숙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전체 행감 목록 10개 중에 5개가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만큼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하는데, 서산시 사회적기업이 10개… 11개인가요?
마을기업이 1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큰 사업 발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발굴되지 않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어떤 발굴 말씀이십니까?
김맹호 위원
예를 들면 지금 2010년부터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1개 정도 있고요.
마을기업도 12개 정도 되어 있는데, 좀처럼 늘지 않아요.
발굴이나 저변 확대가 안 되는 부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동안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진입하고자…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서류도 그렇고,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덤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심사할 때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도 운영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보조금 신청하는 서류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종사원 교육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대표자들도 사회적기업이라는 마인드가 안 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표 분들 맞춤 교육을 하려고 3가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일찍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지난주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게 끝나고 나면 많이 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작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에 대한, 그런 것을 시행하는 공직자들의 어떤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저 혼자만 이것을 넣은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10개의 행감 공통 요구 자료 중에 5개가 여기에 근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구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주민자치, 혁신분권, 마을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경제, 그냥 적당히 몇 개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로 보셨기는 하겠지만, 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달려갑니다.
찾아가는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난해도 그렇지만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고, 금년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없던 3개 과정의 아카데미를 진행해서 사회적기업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사회적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 강화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미읍성에 판매… 이제 주말 장터를 하는 데도 참여하려고 애를 썼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을 써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뭐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진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는 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거기에 가서…
예를 들면 적정한, 합법적인,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심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입 장벽이 최소한 낮게,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먼저도 모델에 대한 적절한 부분을 제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들어올 때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기업이 들어온다면,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들어오는 다른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아까 아카데미로 해서 9월부터 한다는 계획도 있고 예비 창업자 모집,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계신 분들, 그래도 성공했다는 분들, 또 실패한 분들도 강사를 초빙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부족하다면 교육을 하면 되고 서류 작성이 곤란하다면 서류 작성을 편하게 해 주고, 그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강의를 2달 동안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넣으면, 노무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분들의 최고 부족한 부분을, 진입할 때 제일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보조금 지원 내역을 쭉 보면 내용이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탓할 수도 없잖아요.
제대로 된 기업이 나와서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또 하나의 촉매제가 돼서 다른 유사한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 사회의 근간을 이뤄 가야 되고… 또, 특별히 시장님의 의지도 시민공통체과에 많이 집중돼 있다고 봐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주민자치, 혁신 분권, 마을 공동체, 사회적경제…
아니, 이거면 서산시를 대표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의 어떤 정책 마인드나 모든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의 의지가 조금… 너무, 물론 그동안 여기에 쭉 계셨던 것은 아니고 잠시 있다가 간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조금 이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여기에도 보면 금년 목표가 13개, 신규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달성이 가능합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희망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19개의 업체가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서류 작성 곤란, 이것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서류 작성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다 모르는 상황이고요.
김맹호 위원
아니, 당연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고…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해서 진입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식을 빨리 개선시키고, 또 서류 작성 같은 것도 곤란하지 않게끔 빨리 해 줘야 돼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서류 작성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역량 강화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 진짜 이거 답답하네요.
약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하는 기업이 몇 개 없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넝쿨’이나 ‘새림종합환경’이라는 사회적기업을 보면, 2018년, 2019년, 이렇게 제로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돈을 한 푼 안 벌었다는 얘기인가요, 투자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은 지원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예를 들면 판매액이나 이런 것은?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넝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2억 3,200만 원, 2019년에는 2억 7,100만 원, 이렇게 매출액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있습니다.
새림 같은 경우는 13억 8,700만 원,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 조금 줄었지만, 8억 8,500만 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새림 같은 경우 조금 줄어든 부분은 학교나 관공서, 이런 부분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바람에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 이경화 위원님 얘기대로 잘되면 평가해서 2차적인, 3차적인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1번으로 끝나면 그렇고… 또, 평가를 해서 정말 다시 제2의 창업의 정신으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같이 안고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회적경제, 과장님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동안 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넓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열심히 노력… 하여튼 결과가 더 잘되기를 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동안 포기한 기업은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있고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 수 정도가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시작할 때는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서… 폐업이라기보다는 중단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부실하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도 철저한 교육과 어떤 시민 의식 개선, 이런 쪽으로 많이 의식도 개선이 돼서 조금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중단되거나 포기한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창업이 되고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주민자치, 혁신분권, 마을공동체, 그냥 둬도 갑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사회적기업은 조금 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여러 가지로 힘쓰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특히, 아까 오은정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가슴 뜨거움도 오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민숙 팀장님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복지 업무를 보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내실을 기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많은 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조금 궁금해서요.
우리 서산시에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나요, 지원이 없으면.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매번 듣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조금 자생력을 키우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대외 홍보물을 만들어서 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크려면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에서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본인들의 키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최일용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성이 사실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추구이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안 받으면 사실 스스로 살아남기는 어려운 구조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약자들을 위한 고용도 하고 이런 조건으로 사회적기업이 가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3년인가 지원을 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기본적으로는 예비 2년에 일반 인증 3년에서 5년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사회적보험료 외에 다른 지원은?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지원이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많은 기업들이 금년도면 끝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실 금년이 지나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네요?
이분들이 자생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다가… 아까 새림도 일반인을 채용하고 해서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회적기업으로 하다가 지원이 끝나고 일반 기업으로 전환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전환하게 되면 시설이나 장비 부분들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직까지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기업체들은 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 끝났을 경우에.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현재는 형태를 보면 유지할 정도의 기업들은 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행정적인 도움이 안 되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해 놓고 활동을 좀… 혹시, 원래 마을기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데가 있지 않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도 3개 정도 만들어놓고 중지가 된 상태고요.
일부 부석 마룡리에 있는 ‘옛향기’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그 지역에 활동가가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의 의지가 크냐에 따라서… 그 한두 사람에 따라서인데,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일이 너무 바빠요.
농촌 관련해서 마을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한 부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최일용 위원
사실은 마을기업 자체가 마을의 특성이나 재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소득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럿이 바쁘다 보니까… 뭐,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정인이 마을기업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운영하는 데는 없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직까지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 ‘서산시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사업 개발비 지급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내용들에 관심이 깊으셔서 본 위원이 질문할 부분들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좌 오은정 우 정민숙, 기가막힌 팀을 이뤄서 앞으로 더 기대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혹시,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 사업에 대해서 한계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일단 재정 지원이 끝나면 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일 초창기 사회적기업이 서울에서 처음 생겼을 때, 대한민국 신지식인이라고 선발돼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던 기업이 있었는데, 재정 지원이 끝나자마자 거기도 도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부서가 노력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곤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고심한다고 이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요.
전 국가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태생적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으나, 요람의 성격만 가지고 덤비는 상황이 있고요.
저희도 사회적기업에 진입해 보려고 엄청 발버둥 쳤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2018년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열심히 하시는 부분을 다 인정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라고 해서 사업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질문할 건데요.
오늘은 기타 등등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학교나 이런 부분들…
아, 전체적으로는 못해 봤지만,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는 우선 구매를 지역에 해서…
위원장 이연희
대략 그동안 어디에 보내셨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단은 초·중·고, 가까운 기본적인 데하고 전국 시·군·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해서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국 시·군, 이런 데에 보내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과장님이 조금 듣는 쪽으로 하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학교뿐만 아니라 도서관, 우체국, 소방서, 주민센터,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이 지역을 떠나서 구매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을 많이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2018년부터 우리가… 아니, 이것은 주민 자치가 아니죠.
그러면 혹시, 우리가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구매 계획이나 실적 같은 것을 올리고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부서별 실적 같은 경우는 매월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구입을 안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같이 반영해서 부서별로 계속…
위원장 이연희
그냥 우리 자체 안에 부서별로 하는 것이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성북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의무 구매 공시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홈페이지에 구매 계획 및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나서는, 처음에 6억에 불과했던 게 60억이 됐어요, 10배가 증가했어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무 구매 공시제를 하려는 데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서산시에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미운영이 꽤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영업 중단한 데는 이해를 그래도 대략 하겠는데, 2014년도에 지정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운영,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법인이기 때문에 자진 폐업을 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협동조합들이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 협동조합들은 목표를 가지고 설립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들의 운영도 못하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연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운영 되는 게 다 협동조합이에요.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냥 가지고 있고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이 여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업종이.
기존에 거기가 먼저 설립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단체 하나가 있어요.
어디라고는 끝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7년 정도 되도록 미운영 된다는 것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환경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정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협동조합은 인가를 내주는 권한은 있는데,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기업체가 어떤 범죄나 이런 부분에 연루됐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중지되어 있는 상태, 미운영 되는 상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권한이 없다 보니까 미운영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관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관리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단은 현황…
위원장 이연희
이게 현황으로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관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협동조합은 지금 상태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애매하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가 지금 서산시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아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택배비를 1만 원 예상해서 올렸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사회적경제 업체 중에 자활 기업체가… 희망나르미택배가 있어요.
물론 취약계층에게 쌀을 배달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농정과에 “사회적 자활기업이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일반 택배 회사들은 거의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활기업 택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운영난도 있고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유도가 아니라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금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가 그 기업체를 통해서 택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정과 쪽도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무튼 이런 것은 같이 유도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 부분은 계획이나 계획 승인이고 시설 장비나 이런 부분들, 지원 대상에 대한 기업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다면 기업체 심의를 한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현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맞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관련 전문가가 네 분 계시고요.
위원장 이연희
네 분이 누구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세 분인데?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 지금 제가 명단을 못 봐서, 세 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3명이에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게 과연 여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분들이 적정한가… 아마 남녀 비율을 채우기 위해 이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역할이 과연 뭔지… 이것을 기업체를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재구성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과장님?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다음에 소요 예산을 보면 쭉 나왔는데요.
위원 참석 수당이 10만 원씩 8명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위촉직에서 의원님 빼면 7명이거든요?
의원님도 참석수당이 나가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제가…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확인을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가 자료를 추가로 쭉 받아본 거예요.
참석자 급식비 2만 원으로 해서 15명, 30만 원을 세웠죠.
물론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급식비 2만 원씩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모르시나요?
어떻게 2만 원을 책정하셨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급식비 같은 경우는 2만 원… 범위 내에도, 그런 부분 문제가 없다고 봤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거법도 선거법인데, 어떤 위원회를 가더라도 2만 원 상당의 급식을 내놓지 않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거의 형평성 있는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액수적으로 큰돈이 아닙니다만, 어떤 위원회를 갔더니 이렇게 나오고 어떤 위원회는 이렇게 나오고… 왜냐하면 중첩되는 위원들이 우리 서산시 위원회에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크지는 않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다음에 이것은 끝난 다음에 따로 한 가지, 지적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할게요.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쭉 다 봤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서별로 쭉 한 것을 보면 특정 업체들이 계속 들어가는 것…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 업체만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마을기업이나 모든 기업체의 활용을 다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비율로 따지려다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나 싶어서 말았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 번 더 보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서산에 있는 기업체에 비해서 너무 적은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그 비율을, 목표율, 그것을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별 목표액을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구매율이나 구매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이 주민 자치 때도 계속 말씀을 3년밖에 안 됐다고, 과거에는 이랬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작두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물을 한 바가지 넣어서 하면, 그게 금방 넣으면서 막 해야 물을 끌어와서 원하는 만큼의 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팔이 아프다고 조금 하다가 말면 물을 또 부어야 하고 또 부어야 하고 해요.
물론 시민공동체과가 지금 2년이 됐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2년째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2년째라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작할 때 펌프질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어려운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지금까지도 애써 주셨지만 좀 더 애써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 ‘지원금 사용에 대한 서산시 점검 실적’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부분에서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을 청취하신다고 했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제일 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서류가… 공무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이번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이만큼 안 팔린다는 부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서류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부곤 위원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인정하고요.
왜냐하면 전문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해 본 사람도 “여기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이런 것을 2, 3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포기하고 포기했다가 다시 일어서 보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공무원 분들이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잖아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역량 강화는 물론 차후에 계속 시키겠지만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합동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서류를 비치하는 것… 뭐가 습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마중물’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타이트 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건의 사항 청취를 계속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건의 사항이… 특히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것은 건의 청년 도제 사업에서 건의 사항이 대체로 뭐였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청년 도제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 기업에 와서 일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일에 금방 어려워하고 쉽게 지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애로사항보다는.
유부곤 위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지금 보다 2배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중앙부처 합동 점검 실적에 대해 보면서,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분들 출근부를 가지고 와서 불시에 한번 가 봐라, 이게 한 번에 쓴 것 같은데, 불시에 한번 가서 점검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 이후로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불시에?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 이후로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불시에?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이 실제로 있느냐, 서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 ‘서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성원, 기능, 지원 현황, 정산 보고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서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는 게, 그냥 연합회인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연합으로 해서… 조직은 언제 조직된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아마 오래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활성화 지원 서산시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자부담도 있지만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요.
부서에서도 역량 강화 교육을 하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또 해야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 전체는 못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서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전체적으로?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더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합회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이렇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어떻게 보면 정보 교류,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별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하면 고시하게 되어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예,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나와 있는 고북, 해미, 음암, 운산, 이렇게 내용들이 고시가 다 이뤄졌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변경고시는 다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변경고시를 어디에 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홈페이지…
최일용 위원
우리 홈페이지?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공고에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보면… 제가 찾지 못했어요.
고북면, 음암… 운산은 거의 대부분 된 것 같은데, 고북과 음암은 거의 없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죠?
서산시에서 하게 되어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을 전에는 업무를 건설과에서 했으니까 그쪽에서 했을 테고, 그 이후에 넘어온…
그러면 넘어온 이후에 변경고시를 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다 하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고요.
이 사업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사업들이 늦은 감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이제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사업을 안 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음암까지 마무리 되면, 거기까지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위탁 중에 있고요.
인지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음암이 아직 남아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사업비가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나머지 분들.
최일용 위원
어차피 추가 책정될 것이라고 요청했지 않았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했는데…
최일용 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돼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 사업비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 설계에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져서, 바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역에서, 또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몇 가지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혹시 하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마을공동체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위원회 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 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제가 몇 가지 요청했던 부분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됐겠네요?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예,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사업 기간 대행일이… 지금 당초와 변경을 보면, 변경된 게 전혀 없습니다.
원래 공기를 다 마쳤나요, 고북하고 해미, 운산, 음암이?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예, 이게 오타가 좀 나서요.
수정이 안 된 것으로…
최일용 위원
다 바뀌었죠?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예, 고북하고 해미는…
최일용 위원
이게 고북 같은 경우는 처음에 5년이었다가 6년으로 바뀌었고요.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예,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로 했었는데요.
최일용 위원
대부분 다 연장이 됐죠?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예.
최일용 위원
이게 꼭 연장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 분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서, 아니면 설계변경이 많아서 그런가요?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 한 상황이 좀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조금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나중에 나오는 결과물하고 예산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예.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예산 부분이 변경되는 것이죠?
주민분들이 추진위원회에 그렇게 요구해서 그런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당초에 예비 계획을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공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바뀌는 부분이고요.
특히 고북 같은 경우는 짓는 건물조차도 위치를 변경하는 바람에 토지 매입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요.
이 기본계획도 농어촌공사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그동안 그렇게 했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사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없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원래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해서 그랬던 것인가요?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그게 「농어촌정비법」에 위탁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전국에…
최일용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시행착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에 끝났던 것이 아니고 고북하고 해미하고 운산하고 계속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뭐, 앞으로는 안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쪽하고 위탁 계약을 했던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 사업을 하다가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문구는 없었어요?
그것은 조건이 없나요?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위탁으로도 해서 신규 응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부터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서는 그런 위탁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난 일은 어쩔 수 없고요.
이제는 직영으로 하는데, 직영으로 해도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세심히 설계부터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장 류달현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서산에 몇 개의 읍·면이 남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3개 읍·면… 3개 면이 남아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인지, 부석, 성연… 아, 부석, 팔봉, 성연.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팔봉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 기본설계, 용역 중,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나머지도 점차적으로는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은 여기 동 지역만 빼고 나머지 전체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마무리가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 기존에 했던 데들도 보면… 이게 물론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약 요건이 좀 많다 보니까… 원래 주민 분들은 이쪽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제약 요건, 특히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주로 환경 쪽, 그런 쪽에 많이 치중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론 그런 부분이 지역에 도움도 되지만, 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을 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꼭 시설이 아니더라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이게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전에 같은 때는 읍·면장들이 위원이 아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당연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음암 쪽이 특히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진행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0번, ‘연구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시민센터 건립 방안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에 대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센터 설치가 완료됐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연구 용역이 영향을 미쳤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미쳤습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건립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어제 가충순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에 “시민센터에 자원봉사센터를 넣겠다.” 이런 부분들도 큰 부분으로 했는데, 그 용역을 함으로써 서산시 세라든가 인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랩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설치돼 있는 이 정도 정도로 해서 나중에 더 활성화된다면 그때 키워도 된다, 이런 부분들로 아마…
이경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센터가 시기상조인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용역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민센터의 기능을 담기에는 서산시 규모로 봐서는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 맞는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당초에 큰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가는 대규모의 시민센터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센터들을 묶어서 시민센터화 시킨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묶어서라기보다,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이제 우리 부서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이경화 위원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별도로 다 용역을 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갔어요, 하나씩 만들어졌어요.
별도의 사업으로 별도로 만들어 졌는데, 이게 한꺼번에 모여서 시민센터가 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은 이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할 때는 적어도 시민센터 하나를 건립을 하면서 그 안에 문화·복합 그다음에 시민들이 공익 활동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싶었던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공약적인 차원도 있고 하니 그냥 시민센터로 명명하고 묶자… 사실 그래서 좀 의아했거든요?
시민센터 개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센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의견을 나누고 개소식에 다녀왔어요.
이게 하나하나, 청년랩이면 랩, 마을만들기센터, 공익활동센터, 또 하나가 도시재생센터까지 해서 따로 따로 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포장지에 쌓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모든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새 센터 공화국이냐.” 이런 말씀들도 하셨거든요?
이경화 위원
맞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데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것을 설치 안 하면 사업을 지원 안 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야 되는 센터고, 청년랩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한 시설을… 회의실이라든가 강의실, 동아리실,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때는 같이 묶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묶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시민센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시기상조라는 부분들은… 거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시민센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떤 예산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센터 같은 경우는 SOC사업 대상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이 났던 이런 부분들이 중앙도서관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도 지금 용역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이경화 위원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이제는 문화체육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모든 사업 중에서는 도서관에 최고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SOC사업 중에서.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했던 부분, 결과, 제안 사항도 담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용역을 한 것에 대해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안 써도 되는 연구 용역비를 쓴 게 아닌가…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단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진짜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런 부분들을…
이경화 위원
아니, 그냥 이것을 하고, 만약에 2020년도 예산에 이것을 세웠으면 아마 안 써도 되는 예산이 됐을 거예요.
좀 일찍 세웠기 때문에…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단 주민자치팀장의 말씀을 한번 들으시죠.
이경화 위원
팀장님 말씀 들으면,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데…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아닙니다, 주민자치팀장 오은정입니다.
제가 2019년 1월 1일자 주민자치팀장으로 오면서 업무를 인계 받을 때 시민센터 신축으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센터가 뭐야?” 담당 팀장조차 개념이 서 있지 않은 시민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중압감이었죠.
시장님 하고 계속 대화를 하니까…
이경화 위원
어쨌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예,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정책적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만 하면 안 되죠.
전문가가 필요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있어야 하고…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 용역 안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정책적 판단에 전문가의 의견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은 없어요.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정책적 판단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용 공간을 만드는 결론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시민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 운영비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시민센터를 SOC사업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순수한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그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 과정을 가지고 1년간 거의 시장님하고 용역팀하고 저희 부서가 합의를 찾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유사한 센터를 합친다는 그 명분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 뭐냐 하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광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센터라고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그런데 서산 같은 곳에 시민센터를 만들려면 어떤 모양이 필요할까…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그런 결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경화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얘기할 때 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인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타당성 있는 걸로 연구용역이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수익 사업이 없는 거죠.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거의 시비로 투입하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경제적이라는 것은, 꼭 재정적으로 투입되는 재산, 예산 그런 것만 가지고…
경제적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했을 때, 그런 가치까지 했을 때 그게 1이상이 나와서 타당성 있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산시에 현재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그것은 센터의 규모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그것을 적정하게 조정하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불용액 부분은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였는데, 사실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보조금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불용액을 보조금만 표시하셨어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불용액이 보조금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 부분은 금액이 작고 큰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도 다른 시·군과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남았다는…
최일용 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였죠?
어디에 들어가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문직 하고…
최일용 위원
일자리 창출?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 보조금은 1,700만 원이 맞고 우리 불용액 집행 잔액은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회적경제 청년 도제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만 있는데…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똑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도 자료 뽑을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예산을 적절하게 그 시기에 집행해 달라는 의미인데, 이 예산은 자료에서 충분히 합리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년 내내 계속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보조금이 나간만큼 정산도, 그리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관리 감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 5분 발언 검토 보고’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을 제가 공통적으로 했던 부분은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의미이고요.
이것도 시민센터 부분인데요.
이름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바뀌기는 했어요.
이 검토 보고는 어느 분이 하셨던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어떤?
최일용 위원
최기정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검토보고서 작성은 어느 분이 하셨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 부서에서…
최일용 위원
부서 전체에 대해서 작성을 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일단 이 부분은 시민센터라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왔던 부분들을 해서 세 부서 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이 5분 발언을 하신 게 2019년도 10월 달이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도,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센터를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센터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 안 됐던 상태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때는 명칭조차도 확정을 지었던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용역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실 때는 보고서 제출에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방법을 찾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지적만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부서들도 있을 텐데 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굴해 격려하고 칭찬을 못했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공통으로 넣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상을 받으셨네요, 과장님?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분들이 워낙 똑똑한 분들로 구성돼 있어서 상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생한 만큼 이런 좋은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7번,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동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요구번호 159번 있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주민 자치 읍·면·동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안 했던 부분인데, 사실 주민 자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3대 위기가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것을 극복하는 주민 자치 사업이 여기에서 중점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아까 3년밖에 안 됐으니, 과거에는 이랬는데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시는데,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그냥,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 15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 특성을 연계한 마을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주민 자치 사업을 하면, 직원들은 주 5일 근무제로 금요일 저녁부터, 사실은 오후부터 주말까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단위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 한다면 지역 특성을 연계한 스토리가 있는 마을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우리 지역에 굉장히 경제 효과도 있을 테고,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마을이 소멸될 것이라고 많이 보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먼 후에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면 지역을 가보면 거의 고령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고령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에 오타시를 보면 자치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벤치마킹을 갈 수는 없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해서 지역 축제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우리 면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혼자 사는 고령자 돌보기를 하고 있대요.
지금 사실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비단 서산에 안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작년에 쪽방촌 사건도 아시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고령화 돌보는 사업도 한번 고민해야 되고, 서로 돕는 지역 만들기로 해서 친밀감이 있는 지역 만들기로 일본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 모 면도 민원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불협화음으로.
왜냐하면 귀농·귀촌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분들도 사실 우리 지역민으로 흡입해야 돼요.
흡수를 해야 되는데, 친밀감 있는 지역 만들기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발굴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일본에는 홋카이도 자치회는 전 주민이 구성원이에요.
우리 한국은 서산 같은 경우에도 주민이 없는 자치 사업을 몇몇 분들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풀어야 될 문제라는 말씀드리고요.
광명시… 지금 메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주민세 환원 마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세를 받아서 공모를 해요, 그래서 그 주민세를 돌려주는 거예요.
마을에서 어떤 특색 있는 일을 하면 그 주민세를 돌려주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쇼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어왔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아까 사회적경제 제품 의무 구매 공시제, 이것은 반드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혹시,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시민공동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7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참석자(11명)
서산시청(11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출석감사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출석전문위원(1명)
박정식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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