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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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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1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5월 25일

의사일정

1.서산시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 3.서산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서산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6.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 8.서산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서산시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 10.서산시서산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서산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 12.서산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서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서산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서산문화재단출연금(설립자본금)동의안 17.2020년지방세감면동의안 18.서산시수소충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9.서산시농어촌민박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20.서산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1.서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서산시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과비용부담조례전부개정조례안 23.서산시자원순환형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4.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종합운동장주변족구장및배구장건립사업변경 -운산면의용소방대청사건립사업 -부석면·성연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설기계공영주기장조성사업 -사유재산(임야)기부채납 -내포-해미세계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 -서산시거점소독시설신축사업변경 -농산물안전성분석실설치위치및규모변경 27.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8.2020년도제2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8.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12.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
17.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5분 자유발언(이연희 의원)
10시 1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동부시장 상인회 ○○○회장님, 중앙상가 상인회 ○○○회장님, ○○○ 부회장님, ○○○사무국장님, 번화1로 상인회 ○○○회장님, ○○○ 부회장님, 중심상가 상인회 ○○○부회장님, 중앙로3가 이웃친목회 ○○○ 사무국장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부석, 해미, 고북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출현으로 일상으로의 삶에서 멀어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해내는 지혜로운 국민임을 증명해 냈습니다.
옛 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민족은 뭉쳐 일어섰고 극복해 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방역활동과 길거리 시민응원 인사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서산 지역 사회의 어려운 경제입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이며 일자리가 없어 보잘 것 없는 본 의원에게 취업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이 우리 서산시의 당면 과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산 시내 중심가를 지나다 점점 늘어나는 빈 점포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명한 서산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온라인 TV홈쇼핑을 통한 소비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역에서의 소비활성화를 통해 우리 이웃, 가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산사랑 상품권의 발행은 참으로 잘하는 정책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해 8월 지역자금의 역 외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5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 했습니다.
이후 시민들과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사랑 실천으로 초기 발행본이 조기 소진 됐으며 추가 발행한 20억 원도 완판 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가맹 점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상품권 재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간담회시 5만 원 모바일상품권 추가발행과 1인당 판매금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가를 고려한 지류상품권 발행입니다.
현재 지류상품권을 5천 원과 1만 원 권의 두 가지로 발행하고 있는데 요즘 물가를 고려하자면 5천 원 권으로 장보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5천 원 권의 발행을 폐지하고 기존의 1만 원 권 상품권에, 5만 원 권의 신규 발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골목상권을 위한 사용처 일부 제한입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판매된 152억 5천만 원의 상품권 중 회수율은 73%, 11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중에 하나로마트 회수 현황을 보면 28.95%의 30억 6,700만 원에 이릅니다.
미회수 상품권과 하나로마트 상품권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된 상품권은 44.05%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맹 점포수 지류 3,081개, 모바일 1,873개소에 비해 하나로마트로의 회수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충남자치단체들 중에는 하나로마트 사용을 제한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시작한 상품권 발행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유효기간 단축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발행을 계획 중인 상품권의 규모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100억, 5월에 일반발행 100억과 기초수급 16억 8천만 원, 농어민수당 70억, 농업청년 바우처 8,500만 원, 하반기 2차 농민수당 23억 4천만 원을 발행하면 308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의 일부도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특별할인 행사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진행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5년인 관계로 두고두고 필요한 지출에 조금씩 사용한다면 할인율도 10%의 금전적 혜택만 보고 지역 상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보면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짧게는 6개월부터 1년으로 지정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품권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소로 제 몫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상품권깡을 비롯한 부정유통방지 등에도 더욱 철저한 관리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산사랑상품권을 처음 기대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상에 자연이 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싱그러운 계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녹음이 짙어지고 자연의 왕성한 활동과 열매를 맺기 위해 벌과 나비를 날아들고 땅의 수분과 기를 품어 세상을 녹색으로 물들이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무려 열하루의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 5월의 한복판에서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의 이름으로 18만여 시민 모두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어버이날은 올해로 서른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생신 상을 차려드리는 효사랑 큰잔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을 면회해도 투명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음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가슴 짠한 모습은 ‘그 하찮은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리는 작은 미생물에 의해 인류가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늘의 힘에 맞서려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19를 비롯해 각종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서산시 공직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는 문명의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 받아 왔습니다.
과거 흑사병으로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 사망해 유럽 각 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간 바 있으며 스페인독감은 발생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와 맞먹는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감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목숨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일상생활을 파괴시킵니다.
올해 초부터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시 당국의 철저한 대처로 예상과 달리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서산의료원에서는 지난 4월 17일부로 마지막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며 현재 관내에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이처럼 성공적인 결과에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을 책임진다는 헌법 제7조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활을 뒤로 하고 오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본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경우 상황이 발생한 1월 말부터 4개월 간 주말과 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이로 인해 피로도는 이미 한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서에서도 기본적인 업무에 더 해 다양한 근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비상근무와 지역별 방역 등 다양한 근무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 근무, 긴급재난금 신청 접수로 공직자의 피로도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적은 부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야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사무실에 나와 격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공직자들은 공직자들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로 인해 근무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에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휴가 일수를 더 늘렸으면 합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제15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에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특별휴가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3일까지 가능한 특별휴가를 아낌없이 제공해 힘들고 지친 공직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이 옳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도 여주시는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격려코자 3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해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3일의 공백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휴가의 유효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난 번 하루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때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달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특별휴가는 소멸한다는 단서가 불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일부 부서에서는 이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특별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한 달 이내에 급한 업무를 추진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이 기간 동안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최근 자치행정국에서는 공문을 통해 특별휴가 사용기간을 6월 5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해 주었지만 여전히 짧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8, 9월까지는 해야 직원 간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왕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부여한 특별휴가이니 만큼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부탁드리며 그동안의 힘들고 무거웠던 짐에 지치신 시장님부터 앞선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보내시길 감히 권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시민만을 위한 일념으로 신명 바쳐 노력하는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박수를 보내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조동식 의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해 보다도 조용히 한편으로는 삭막한 분위기 속에 5월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행이도 현재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는 듯합니다.
이는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사명감에 바탕에 철저한 방역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송기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관계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드리는 바입니다.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방역에 직접 동참하시고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주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입양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8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31일은 바다의 날 이렇게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달이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성찰을 해 볼 수 있는 달이요,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 연이어 발생하는 현실을 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수 년 간에 걸쳐 수억 원을 누락시키고도 회계 상 실수로 누락시켰을 뿐이니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항변하는 당사자나 회계 상 수억 원을 누락시킨 것은 단순 실수에 불과함에도 이상한 세력이 본질을 훼손시키기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거꾸로 옹호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 경비원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을 몰아놓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세상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수모를 당하는 현실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자괴감이 들었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경비원 따님의 통곡의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어, 보고 싶어, 아빠 사랑해 아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아직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왜곡되고 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일이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난 5월 8일 저녁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파트 경비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안에 있었기에 말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 경비실 밖에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다그치는 주민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깊은 내용은 몰랐으나 그럴 수가 있느냐는 식의 호통치는 모습은 먼발치에서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만 하라고 하면서 그 아주머니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경비실로 가서 상황 설명 좀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경비 아저씨 크게 잘못한 것은 없고 업무에 충실하다 봉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소리치던 아주머니 댁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드님이 찾아 왔는데 그 아드님이 동호수를 한 번에 정확이 밝히지 못하여 자연히 확인 과정이 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외부인이 아파트 진입을 하려면 등록차량 이외는 거의 다 확인 후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우리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던 아주머니가 감정을 못 다스리고 경비실을 찾아와서 그렇게 한 바탕 호통을 치고 간 것이었습니다.
5월 8일은 다 같은 어버이날인데 원칙대로 업무에 충실하다 봉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경비원 아저씨도 가정이 있고 처자식을 있을 진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심정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원 아저씨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10명 중 9명은 간접고용이고 3개월 짜리 촉탁계약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아파트 경비원 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목을 덜 받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분들께 배려와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행가 가사 한 구절이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 입장을 바꿔 생각하여 보자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 부춘, 석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연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무원들의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어둡고 힘겨운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끝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서산시 행정을 믿고 지금까지 지켜준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신다면 반드시 그 끝은 앞당겨 지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시청사 이전에 대한 숙의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 예방의 최소화와 코로나19로 달라진 현 상황에 대처하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산시는 청사입지 선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서산시 청사입지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30명의 선정 위원을 지난 21일 위촉했습니다.
시청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민 각자의 정신과 삶에 직접 관련 되어있는 중요한 무엇입니다.
그 무엇이 후대까지 이어갈 역사이고, 문화이고, 서산 시민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소통이 무엇입니까?
정책 소통이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집단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한 편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하는 일련의 관계관리 전략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책 소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재로써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합의 형성을 추진하겠다는 방향 설정한 맹정호 시장의 시정운영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청사 이전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를 더 형성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지방자치의 시대에, 시민 사회의 시대에, 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시대에 어느 도시도 이런 중요한 사안을 구성원들의 공감 없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982년 국가이슈포럼(NIF)을 설립하여 공공숙의에 기초하는 정책 형성과 집행을 위해 30개 주, 33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현안에 대한 이유 북(book)을 제작해 공공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는 법적 독립 기구로서 대규모 사업 계획 확전 전 숙의토론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 예방과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1963년 건축된 수도과 건물과 1976년 건축된 본관 등 7개 건물로 분산돼 주차장 혼잡과 업무 능력 저하, 민원인 불평이 제기되면서 청사 건립이나 이전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 되어 왔습니다.
서산시의회 역대 회의록을 살펴보면 95년 9회 본회의에서 청사 증축 시 필요한 대지 확보를 위해 현 청사 주변 시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향후 청사 증축에 필요한 대지 확보를 연차적으로 매입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011년 용역 결과 현 청사 부지 확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2년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의 호화 과대 청사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의 등 정부에서 청사 신축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역사성과 시민 인지도, 시민 대다수가 매각을 반대하고 공원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한 2018년 서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중 문화재 위원 주요 의견을 보면 가능한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청사와 함께 성토복원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인프라 기반이 없는 지역에 이전 입지하는 경우 인구와 시설의 유입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장기발전 계획의 필요성과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요구 되지만 서산시 개발계획, 재정 요건 등을 고려하여 무리한 이전 계획이 되지 않도록 고려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서산시는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14년 만들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천 억을 목표로 매년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예치하기로 하고 2020년도 670억 원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의 서산시는 신청사 건립 외에도 토지매입비 미포함한 650억 소요 예산으로 1990년 1월에 준공한 1,242㎡ 규모의 서산문화회관 이전을 위해 서산예술의전당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400억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서산중앙도서관을 준비 중에 있으며 75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서산문학관을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서산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정국 이후를 더 걱정합니다.
지난 서산시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 용역 계획서를 보면 2030년 예측 인구는 19만 7,620명입니다.
서산시 신규 사업자와 폐업 현황을 보면 2016년 신규 3,603, 폐업 2,494, 2017년 신규 3,936, 폐업 2,507, 2018년 신규 3,932, 폐업 2,543 으로 매년 신규 사업자는 비율 약 35% 가까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과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영주시청과 해남읍성을 지역의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복원해 신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이 신청사 건립을 준비 중에 있는 서산시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중심부에 시청에 존재합니다.
현재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가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행정 비용을 제외한 1천 억의 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8년 신청사 용역 중 서산 시민 600명, 시 공무원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전 건립에 바람직하다 42.1%, 바람직하지 않다 38.9%로 현 청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나 쾌적한 민원 공간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원했습니다.
반면, 공무원들은 이전 건립에 92%가 바람직하며 현 청사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쾌적한 업무공간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은 공무원의 집이 아니라 시민의 집이라는 것 신청사를 건립하는 핵심입니다.
시민을 보살피고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 존재하는 곳, 바로 시청입니다.
서산시 정문 옆에는 ‘서령관문’이라 적힌 관아문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역사를 살펴 볼 수 있게 남겨둔 외동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은 어느 시군과 비교할 수 없는 서산시의 보배입니다.
그 역사적 보존가치의 자부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근대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예술적 가치를 담는 신청사가 건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의회동과 서별관은 서산문화원과 2만 여 부춘동민의 오랜 숙원인 부춘동 청사로써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 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일보 ○○○ 국장님, 시민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8.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12.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
17.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장 임재관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면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성인문해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 및 사무 종료에 따라 존치 사유가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면존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자살예방 사업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긴급복지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완화, 확대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의 법규에 따라 복무와 보수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급식 지원에 관하여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1995년 3월 8일 제정되었으나 장학금 지급실적이 한 건도 없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돕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모바일상품권을 신규 발행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및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환전 한도 예외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원활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시립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단원 및 객원단원에 관한 사항 등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에 따라 일제 정비하고 육아시간의 계산방법과 모성보호시간 등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서산시청, 서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협의 결과를 반영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위 상위법령과 일치하는 않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2020년 서산문화재단 설립 예정으로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 줌으로써 임대료 인하가 확산되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설립자본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8.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서산시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의 관광활성화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를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임대용 농업기계의 운반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에 있던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업기계임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제정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야기된 문제점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를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변경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사업
-부석면·성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사유재산(임야) 기부채납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변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위치 및 규모 변경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변경,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사업, 부석면·성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사유재산(임야) 기부채납,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변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위치 및 규모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심사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사업 변경 건으로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게이트볼장 별도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 건으로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가 당초 9억 7,600만 원으로 추진되었으나 충청남도 소방 인력 배치계획에 의거 일부지역 전담으로 확대되어 기정 청사보다 추가되는 부분에 의해 예산대비 공사비가 추가되어 2019년 제4회 추경에 증액 편성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석면·성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으로 건설기계의 도로 및 주거지역 내의 빈번한 불법주차로 소음, 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불편을 초래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으로 지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전자 편익증진을 위해 재산취득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유재산(임야)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 신청된 사유재산 임야와 기존 시유림 음암면 도당리 7-5번지와 연접되어 시유림의 집단화 및 재산가치가 높아지므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교황방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해미읍성 및 해미 순교성지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세계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변경입니다.
기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에 대한 사업대상지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위치 및 규모 변경입니다.
가축퇴비 부숙도 의무시행에 따른 퇴비부숙도 분석 신규 업무 발생과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위치와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사업 변경,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 부석면·성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사유재산(임야) 기부채납,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변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위치 및 규모 변경의 건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조 95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549억 원 대비 14.8% 증가한 1,409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8억 3,46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단말기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출석공무원(56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48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보건소장 송기력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교통과장 성기영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관광과장 노상권 평생교육과장 유청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조한근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축산과장 김윤규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출석의원(13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이연희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임재관 김맹호 안원기 김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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