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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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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9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5월 18일

의사일정

1.서산시수소충전소설치및운영조례안 2.서산시농어촌민박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3.서산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서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과비용부담조례전부개정조례안 6.서산시자원순환형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7.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건설기계공영주기장조성사업 -보존부적합시유림매각및집단화사업 -사유재산(임야)기부채납 -내포-해미세계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 -서산시거점소독시설신축사업변경 -농산물안전성분석실설치위치및규모변경 10.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제출요구의건 12.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분 개의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안건
1.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산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서산시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호에 목적과 설치 및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시설물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호에 충전소 운영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충전 비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위탁사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제10조에 준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의 관광활성화와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민박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책무 및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에 신청 및 선정과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 사후관리 및 준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양봉산업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제8조에 준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어촌의 관광활성화와 농어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그리고 의결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한 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 사업에 관한 예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지원 취소나 환수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자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사업이 시예산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한에 대한 몇 년 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가 없으면 예산, 경비나 예산지원을 받고 바로 사업을 얼마 안하고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나, 낭비성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안원기 의원
예, 가충순 위원님 질문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기간을 명시하려 하다 보니까 법률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에서 딱 정해서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타 준용하는 절차를 그쪽에 밀어도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제까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이야기가 다수여서
가충순 위원
예전에 우리 서산한우 관련한 지원사업도 식당에 그런 사업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한이나 이런 것이 명시가 됐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안원기 의원
고맙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러웠던 내용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안을 보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안을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연면적이나 제곱미터가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원기 의원
있어요.
최기정 위원
있나요?
안원기 의원
예.
최기정 위원
제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안원기 의원
230㎡ 미만에 한함,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요.
최기정 위원
관련 법률안에 나와 있어요?
안원기 의원
법을 허투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2, 3층이라고 하더라도 바닥 면적 합쳐서 1층에 한하지만, 230㎡ 미만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관련 법령에 이런 조례안을 같이 삽입,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안원기 의원
예.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민박사업자가 얼마나 되죠?
안원기 의원
85개소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85개소?
안원기 의원
예.
85개소라고 하면 추진비용 4천만 원
도비가 30%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연간 4천만 원에 한해서?
안원기 의원
예.
이수의 위원
도비 포함해서요?
안원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 다음에는 6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 사업으로 지원받는 게 또 있나요?
안원기 의원
예,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게 뭐죠?
이거 똑같은 내용인가요?
안원기 의원
민박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에 지원 사업 1, 2, 3 사항에 같은 중복 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안원기 의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굳이 또 이렇게 사업을 관계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꼭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안원기 의원
조례가 서산시만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쓰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보면 민박사업 이런 조례가 없으므로 시에서 지도 단속, 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신청만 받아서 허가만 내줬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해안에서 수차례 민박사고가 수차례 대형사고가 여러 번 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넣지는 못했는데 최근 서천군 같은 경우 보면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을 의무화시켰고 그래서 학생들이 민박을 많이 이용하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수의 위원
안전에 관한 겁니까?
안원기 의원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홍보나 마케팅이나 컨설팅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게 있지만 안전 부분이 최우선이다, 그 말씀이죠?
안원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이 뒤따라서 이용자들에 관한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수의 위원
다른 법령에서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안원기 의원
그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소방법이나 안전총괄과에서?
안원기 의원
그건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이수의 위원
다른 차원이지만 안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있겠죠?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여기는?
꿀벌에 관한 것은?
뒤에 나오셨나요?
안원기 의원
축산과입니다.
장갑순 위원
축산과
위원장 안효돈
축산과장님, 발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과장님 장갑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밀원식물 조성과 관리는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밀원식물 조성 관련은 산림 쪽의 밀원은 아니고 농작물 쪽에 밀원 조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갑순 위원
농작물 쪽, 산림이 아니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그럼 그런 것은 따로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양봉에 필요한 밀원 농작물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우리가 지도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축산과에서 밀원 식물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밀원식물을 우리 축산과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 축산과에서 주로 농작물 쪽에서 많이 나오는 깨라든지 많이 꿀을 딸 수 있는 농작물을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꿀벌신품종 육성·보급 사업이 있어요.
여태까지 꿀벌 신품종 육성을 해서 보급을 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동안 분봉 쪽으로 해 왔는데, 신품종 쪽의 도입은 서산 쪽에는 아직은...
안원기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래종 벌 외에는 신품종을 개발한 데가 별로 없는데요.
최근 장원이라고 하는 신품종개발을 했는데 벌통 한 군에서 우리나라 평균 꿀 생산량이 16.8㎏이거든요.
장원은 22㎏까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품종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면, 개발은 된 상태거든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보급이 되면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별도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요.
구입해서 보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장원에서 이렇게 신품종개발을 했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도
안원기 의원
품종 이름이 장원입니다.
장갑순 위원
아, 품종 이름이 장원?
안원기 의원
예.
장갑순 위원
그게 22㎏까지 나오나요?
안원기 의원
예.
장갑순 위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꿀벌 쪽에 지난 번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말벌이라고 하나요?
외래종 벌이 피해를 많이 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좀 영세하고 실질적으로 양봉하시는 분들은 우리 농업 전반에 관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주는 산업인데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권장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사업 추진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서산시가 마케팅을 해서, 표지를 보니까 꿀벌의 모습이 아닌 피해를 주는 말벌의 모습의 그림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하실 필요가 것 같고 품질 향상, 경영개선 지도나 이런 부분도 말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고민하고 이대로만 시행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 의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의원
참고로 서산시 2019년말 양봉농가가 182농가 인데요.
군으로 보면 12,000군 정도 되거든요.
연간 우리나라 꿀 생산량이 약 900톤 되는데 유럽에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옛날 방식의 양봉은 안 된다.
좀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신품종개발이나 보급에 있어서는 서산시에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협의한 내용이지만 적극 보급에 앞장서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한 가지 덧 붙인다면요.
물론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사실은 밀원수 부분은 산림공원과가 맡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산림공원과 하고 고민을 해서 밀원수 식재나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원수 중에 수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유채처럼 일반 재배식물로 되어 있는게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건 축산과장님한테 좀 여쭤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양봉농가가 한 182농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요.
이게 그 양봉농가 이 경우 일반농업하고 겸업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파악된 게 있나요?
안원기 의원
그거는요.
양봉농가는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화시기에 따라서 남부지역도 갔다 북부지역도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파악하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농가는 일정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양봉농가로 취급하는?
안원기 의원
있습니다.
30군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양봉농가로 인정을 합니다.
일반농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 설명을 좀 해야 돼서요.
우리 안원기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건
4.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동 조례 시행규칙에 있던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11조에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서비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 별표에 농업기계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사항과 안 제12조에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원기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임대형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반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운반서비스 운행 사항 신설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농업기계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사항 반영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리해서 보면 “임대농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뒤에 임대농기계를 전부 다 농업기계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농기계라는 것은 임대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안효돈 의원
예.
이수의 위원
그냥 농업기계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계와 임대농업기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빌려주는, 그냥 농업기계는 그냥 농업기계, 그렇다면 왜 농업기계를 정의를 바꾸셨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지금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지금 전용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하고 개인이 임대하는 임대농업기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임대농업기계에 한한다라고 용어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전부 임대하는 농업기계다.
이수의 위원
임대하는 농업기계인데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임대하는 농업기계잖아요?
안효돈 의원
예, 농업기계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농업기계는 임대하는 농업기계
이수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차피 임대한 기계인데 왜 임대기계를 그냥 농업기계라고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효돈 의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에서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방금 질의해주신 내용에 답변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관련법에 한정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농업기계로 명칭을 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임대사업소 안에서 운반서비스 하는 여기에 관련된 농업임대기계는 농업기계로 개칭하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농림부에 있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농업기계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쪽에 맞추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임대농업기계가 맞습니다.
그렇죠?
대여를 해주고 있으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이수의 위원
임대농업기계가 맞는데 왜 이걸 굳이 농업기계라고 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서산시에서는 임차사업을 못 하죠?
사업 자체를?
공유재산 물품법에 임차사업이 있는 것 그건 사실이 맞죠?
이건 어느 기준에서 이것을 임대한 것은 맞는데, 임대한 농기계가 맞아요.
맞는데 왜 이걸 정의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묻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농림부에 있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도 농업기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해하신 것처럼 임대기계가 일상 속에서 익숙합니다만 그 쪽에 통일성하고 법에 한정해서 농업기계로
이수의 위원
상위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도 보면 농업기계로 명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기계로...
이수의 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맞추는 게 낫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맞추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원기
예, 지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1에 이와 같이 나와 있고요.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1,100여 개수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명칭을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농기계라는 통칭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농업기계 사용료 산정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보니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이쪽에서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임대료가 우리 서산이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국에 통일이 돼 있는 게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농림부에서 주어진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 조항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농업기계 구입 가격 대비 임대료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가격이 같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부분이 있다.
임의대로 지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주어진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계산하면서 소모성이라든지 자주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기준을 삼아서
장갑순 위원
재량권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고 그러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상하 15%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원기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 교체)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침」이 2020년 1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조례제정 이후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총9장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1조부터 4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처리구역을 정했으며, 2장에 오폐수의 유입절차를 위해 5조부터 11조까지 배출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이 없어 오폐수시설 승인 배수설비 설치와 기준 유량계 등 설치기준을 명문화하였으며, 신고 서식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제3장 12조에 시설설치비 부과 시 논쟁 소지가 되었던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외하고 생활하수로 유입하는 경우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추가하여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부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 13조부터 16조에 운영관리 유지를 위해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배출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악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지원 관련법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포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 17조와 18조에 기본부과금은 배출자에 대한 의무강화를 위해 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시 초과 원인에 대한 책임비율과 부과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19조와 20조에 부담금 관리와 이의신청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부과금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 21조부터 28조에 부담금 채납자 관리를 위해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서 정한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조치나 의무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제한과 유입처리 취소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장 29조와 30조에 사업자대표자회를 두어 공공폐수시설 운영에 배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및 시설 운영자가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안건에 대한 협의와 부담금의 부담 비율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 부칙에 사무의 위임 및 위탁과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20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제정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하면서 야기된 문제점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창모 기업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인 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물, 분뇨, 하수농축슬러지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470억 원을 투입해 양대동 일원에 연면적 3,164㎡ 규모로 바이오가스화시설 1동, 슬러지 건조화시설 1동을 건립하고 현재는 공정률 95%로 시험 운전 중에 있으며 8월 준공을 목표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공이 되면 2023년까지 현 시공사인 금호건설에서 3년 간 의무운전을 하게 되며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법적근거로 마련하기 위함 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및 설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유기성 폐자원의 수집운반 및 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10조부터 12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지역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등을 거친 결과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사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렬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맑은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 결재는 2020년 4월 9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4월 16일에 실시한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13일간 공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나 「행정절차법」 제41조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4월 24일 법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4월 28일 의원정책간담회를 갖고 4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공포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하는 경우에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5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추계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를 전제로 하여 3개월 간 전액 감면 추정비용입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추계비용 1개월 8억 8761만 8천 원 씩, 3개월 간 26억 6,285만 4천 원으로 재원의 조달방법은 서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면 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방안입니다.
다음 7쪽 연도별 비용추계표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이유,주요내용과 단계별 추진사항은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25조 제1항 감면 내용에 제8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에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추계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를 전제로 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 추정비용입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추계 비용은 1개월 4억 4,941만 2천 원씩, 3개월 간 13억 4,823만 6천 원으로 재원조달 방안은 서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면 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7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는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9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효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제355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제356호 보존 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사업, 제357호 사유재산 기부채납, 제358호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제359호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변경, 제360호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위치 및 규모 변경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건설기계의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교통안전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야기되는 교통통행 불편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동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서산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2021년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서산시 석남동 8-11번지 일원에 9,415㎡ 토지를 매입하여 대형차 기준 72면 규모의 공영주기장과 관리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사업입니다.
보존 부적합 시유림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보존가치가 낮아 본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임야를 대상으로 시유림을 집단화하여 재산운영 건전성 증대 및 향후 산림휴양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시유림 중 용도폐지 후 매각대상 재산은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외 149필지이며 보존부적합 면적은 77.4㏊이고 재산가격은 약73억 원으로 매각 추정가는 약160억 원입니다.
용도 폐지된 모든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며 용도폐지 후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연계성 또는 보존이 필요한 재산의 총괄부서로 이관하게 됩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산재된 보존부적합 재산만을 대상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재산처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용도폐지 후 매각대상 필지내역과 시유림 집단화 대상필지 내역, 위치 및 항공지적도는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유재산(임야)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 신청인은 신향산업 ○○○ 회장으로 평소 재산 환원에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의 고향은 아니나 기부채납 재산이 소재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음암면 탑곡리 산21-1번지와 산21-3번지 두 필지 35만 8,261㎡ 이고 재산가액은 19억 9천 만 원입니다.
기부채납 된 재산은 인근에 운산 여미리, 갈산리까지 임도 1.6㎞ 개설된 후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여 단절된 갈산리부터 탑곡리까지 0.7㎞의 임도를 개설할 예정이며 임도를 바탕으로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7년 3월 제2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업부지 취득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2017년 8월 서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2019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해미면 읍내리 4번지 외 5필지로 구해미초등학교 부지 일원에 대지면적 24,563㎡, 건축면적 2,979㎡, 연면적 3,720㎡ 2개 동 2층 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15억 원입니다.
시설별 세부내역과 위치 및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음암면 도당리 1108-38번지 외 3필지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2019년 12월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사업이나 서산시 음암면 문양리 234-41번지로 사업위치 변경에 따라 재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5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음암면 문양리 234-41번지의 대지면적 4,570㎡ 연면적 220㎡로 지상 1층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건축물 내 차량세륜 및 소독시설을 설치, 이를 관리하는 사무실과 물품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물 외의 면적은 임시주차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위치 및 규모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인지면 모월리 408-1번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축산과 옆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면적 330㎡ 규모의 1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9년 12월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사업이나 농업기술센터 내 인지면 산동리 565-2번지로 사업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여 재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까지 2년 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528㎡ 규모의 분석실 신축과 320개 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성분석실을 동물보호센터 인근에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사 활용을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회계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한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건설기계의 도로 및 주거지역 내 빈번한 불법주차로 소음, 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하여 지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입니다.
보존 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에 따른 시의 임야 용도 폐지 후 매각하여 그 자원으로 집단화 대상지인 사유림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유재산(임야) 기부채납 건입니다.
기부채납 신청된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산21-1번지 외 1필지 임야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교황방문 후속사업으로 채택되어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 2020년 4월 공사 착공 후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가 조성될 경우 해미면의 역사, 문화적 공간을 탐방하고 다양한 청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변경 건입니다.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에 따른 사업대상지 위치를 당초 음암면 도당리 1108-38번지 외 3필지에서 문양리 234-41번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 위치 및 규모 변경 건입니다.
가축퇴비 부숙도 의무시행에 따른 퇴비부숙도 분석 신규업무의 발생으로 별도 구역과 분석실이 필요하고 동물보호센터 신축 연계, 청사활용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그리고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첫 번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기계 주기장 서산시에 필요한 거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만들어놓고 나서 불법주정차가 또 발생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실 건지?
교통과장 성기영
작년도에 100건 안 되게 단속하였습니다. 금년 현재까지는 한 27건 정도 했는데요.
단속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법상에도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서산시에 건설기계협회가 있습니다.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수년 간 계속 설치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 불법 주기를 하면 안된다 그것과 병행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자정적으로 노력하기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자정 노력을 협회에서 하실 거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지금 2019년도에 100건 단속하시고 2020년도에 27건 단속하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게 단속이라는 게 어떤 과징금 이런 것은...
교통과장 성기영
과태료 입니다.
가충순 위원
과태료?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입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죠?
교통과장 성기영
조금 생각보다 금액이 세지 않습니다.
1차는 5만 원이고요.
2차는 10만 원, 3차는 30만 원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게 주기장 조성을 통해서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정차할 곳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해소가 되고, 또 시민들이 대형차나 중장비들이 도로변에 있다 보면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차량이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15종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15종이 대충 말씀하시면 무엇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대부분이 지게차가 많습니다.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그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건설기계를 도로변이나 주거지역에 불법주정차하면서 소음, 매연, 주거환경 악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자칫 이게 이 지역으로 갔을 때 도로에 불법주정차는 뻔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굴착기, 덤프트럭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약 한160대 이 정도로 주차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 놓고 승용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란 대책이 없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주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원기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이게 아까 72면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승용차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60면이 추가로 주기장 내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승용차 반, 건설기계 반이 되는 건데 그건 과장님,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확인하면서 주차장에 건설기계만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주변도로에 승용차 주차나 불법주차에 대해서 철저히 잘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설기계 외에 건설기계 공사현장에 가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승용차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거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면 되레 주민들한테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다가 현지 주민들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총2,800평 규모에 건설기계가 72면 들어가고 단지 내에 승용차가 60면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계 갖고 오면 자가용을 갖고 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건설기계 하나에 대부분 차가 화물차 한 대, 승용차 한 대 보시며 되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이게 3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실제 건설기계를 한 곳으로 모아서 시내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을 두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화물차, 승용차 주차장이 3분의 1이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요.
교통과장 성기영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러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권에서 보령이 저희보다 두 배 면적을 하고 있고요.
인근 태안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한 두 배되는데 단지 내에 건설기계와 일반화물차든 자가용이든 배분한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이미 조성된 전남 여수시라든지 담양을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율로 대략적으로 한 60대 40, 5대 5로 배분을 해 놨는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이게 맞는 건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5월 말에 일정을 한번 잡아놨습니다.
안원기 위원
60대면 그럼 과장님, 시내 동지역에 건설기계는 몇 퍼센트나 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동지역에 석남동 기준으로 한700여 대가 되어 있거든요.
석남동 기준으로 따지면 한10%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장은 나름대로 주기장 자체로 등록할 때 주기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화물이 됐든 건설기계가 됐든 그 자기의 주기장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옆에 가용할 토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성을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옆에 지역도 매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럴 상황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과장님,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니까 잘 하셔야 하는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극히 의문스러운 사업이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좀 더 저희가 다른 지역도 한번 보고요.
저희 지역에 적합하고...
안원기 위원
지게차는 사실 거기로 가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지게차는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게차가 들어있는데 제가 사전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서부지역은 안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산에서 일을 하는데 저녁에 기계를 동부지역에 갖다 놨다가 서부지역으로 퇴근하고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 가서 다시 건설기계 가지고 서부지역 가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기계의 특성상 어떤 정비소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대부분 보면 장비 탈부착이라든지 할 경우에 오일을 칠해 주잖아요?
거의 다 지금 각 회사별로 주기장에서 이 일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오일 교체라든지 그리스 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근처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기로 인한 부분들이 우려가 될 밖에 없는데 아주 자주 촘촘히 챙기셔서 물론 정비소가 흔치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정비하는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 일으킬 수 있는 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겠나 여러가지 고민해 봤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상주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알아서 잘 챙겨야 되는데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챙기셔서 이게 사업추진 성과를 잘 내야 하는데 되레 해놓고 보니까 걱정거리가 태산인 그런 사업들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도로 주차라든지 현장정비, 경정비 포함해서 각별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건설기계를 등록을 하려면 주기장 등록을 해야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주기장 등록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는 차들이, 건설기계들이 주기장 등록을 여기로 해야 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같이 등록 시에 자기 토지라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임대는 하는데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이 차량등록을 하려면 주기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여기를 주기장으로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그거는 관련 규정 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주기장으로 쓸 수가 없다?
주기장을 이중으로는 못 쓴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자가 주기장이 있고 그리고 공영 주기장이 또 활용을 하겠다 하면 사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성기영
그렇죠.
공용은 되는데 어쨌든 등록은 안 되죠.
이수의 위원
등록은 안 되는데 주기장은 활용할 수 있다.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주기장은 문제점은 주기장을 해 놓고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또한 공사현장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리상도 있을 테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죠,
거의 다 자기 주기장에 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화물차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오히려 외지지역에 차고지 해 놓고서 여기에서 다니는 차가 대부분이니까요.
오히려 화물차가 더 심각한 편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기계는 특성이 있어요.
건설기계 한 대당 차가 승용차가 한 대가 꼭 가야 돼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70면이 있으면 70대의 승용차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72면 대 60면이 같이 조성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60면만?
교통과장 성기영
72면과 60면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승용차 60면, 건설기계 72면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건설기계하고 승용차가 동시에 주차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거의 장비를 갖다놓고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계 한 대면 승용차 한 대가 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건설기계를 주차를 하면 승용차 타고 가잖아요.
그럼 승용차가 빌 테고 반대로 승용차를 타고 건설기계 갖고 가면 건설기계 자리가 비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동시에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통과장 성기영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 면을 잘 활용하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건설기계를 더 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승용차 하고 건설기계 하고 주기장을 구별할 필요는 없겠다.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언젠가 정책간담회 시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하고 공영차고지 하고 다른 개념이냐, 같은 개념이냐.
과장님, 다른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입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하고 공영차고 하고.
교통과장 성기영
공영주차장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을 우선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고지는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공영차고지는 물론 건설기계는 잘 모르겠는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도 등록하려면 자기차고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차고지를 개인적으로 이쪽 저쪽에 마음대로 하니까 공공에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저 공영차고지를 쓸게.” 그러면 그 공영차고지에서 수요공급을 봐가지고 차고지증명서를 떼 주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예를 들면 여수에 차고지를 둔 사람들이 여기에서 불법주차를 해야 하니까 공영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주차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거 개념이 전혀 다르죠.
교통과장 성기영
어쨌든 저희도 아시겠지만 갈산동에 화물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공영주차장은 공영차고지로는 못 쓰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왜냐하면 서산시에 등록을 하는 차는 서산시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주기장을 만들어주면 어차피 서산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주차비 플러스 공영차고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지 않냐?
교통과장 성기영
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공영차고지 하고 공영주차장 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건설기계도 내가 등록을 하려면 주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치 않아요.
그럼 여기 공영주기장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에다 개인 차고지처럼 한번 등록을 하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서산시에 건설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 별도의 개인주기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어쨌든 현행법상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왜 그러냐 하면 건설기계는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공영차고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없어요. 공영차고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게 우리 서산시에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면 일거이득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중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기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두 번째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32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이라는 땅도 있나요?
시유림 중에 보존부적합이라는 땅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시유림, 저희 소관 시유림이 229필지 379㏊ 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 미만이 205필지에 105㏊ 정도 돼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사실은 어떤 3㏊ 미만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산림은, 어떤 산림의 목적으로 가장 큰 목적이 이산화탄소를 고착하고 산소를 생산하고, 두 번째 경관을 조성하고 어떤 재해 예방을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산림을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3㏊ 미만 중에서는 그런 효과를 보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또 3㏊ 미만 중에서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산림으로 가치가 없는 것 자체를 매각을 해서 이것을 대단위 산림을 집단화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추구하는 행정재산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이 행정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존하는 관리비용이라든가 우리 행정목적에 배치되는 토지여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과장님, 산림공원과 입장에서 볼 때는 보존부적합인 토지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 현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매각대상지로 선정한 곳을 보면 요.
대개 다 요지입니다.
시내하고 가깝다든가, 임야, 논 전답하고 붙어 있다든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토지가격이 나가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산 같은 데 보면 1,400평 정도 되는데 시내 한 가운데 입니다.
물론 이게 토지, 산림공원과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적합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시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존부적합지를 매각하는 이유가 이게 운산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복지숲 재원으로 쓰시려는 거잖아요?
일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일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과 연계해서 산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집단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안효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고 가치있는 땅을 매각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요.
땅 팔아서 사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정지로 되어있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지역들이에요.
산림이 좋은 지역은 아닐지 몰라도 본 위원장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시유지로써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왜 이제 와서 이 시유지를 팔아서 사업에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재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장님 의견 공감 하고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용도 폐지를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산림공원과의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재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각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인 행정수요나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겁니다.
행정재산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일체의 개발이나 매각이나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용도폐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관리계획을 받아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3㏊ 미만의 땅 자체는 옛날에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에 가지고 있었던 땅은 다 대단위 땅이었었는데요.
어떤 개발 수요에 의해서 도로에서 잘려나가고, 어떤 개발 수요에 의해서 자투리 땅이 남다보니까 자투리 땅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에 논이든, 주거지역이든 개발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의 입장만이 아니라 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풀어주는 것이 어떤 사유재산도 보호하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또 어떤 부서나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으라고 했던 부분도 먼저 저희가 정책간담회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사전에 사실은 부서나 읍면동 의견을 들었는데 제대로 스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물론 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매각하기 전에 충분히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설명했듯이 충분히 장래에 개발수요라든가 공익적 가치를 판단해서 매각할 계획이고요.
다시 한 번 부서나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그것 자체가 보존 필요성이 있다면 매각하지 않도록 하고 매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제가 지금 이 150필지가 승인이 된다고 해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 획일적으로 매각이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150필지 중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수요가 있다고 하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계속 본위원이 산림공원과 팀장들이나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두리 임야인데, 부석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좀 필요로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목록에 있어요.
이번에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승인 되더라도 매매에 신중성을 기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말 지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깊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고 가충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자리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키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가충순 위원님 말마따나 민간 부분 이든 공익적 부분이든 필요한 토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정 승인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입장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경관이나 재해예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산림의 보존가치가 어떻게 보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스러워요.
물론 부서들도 고민스럽겠지만 지역의 의원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요지 땅이 있거나 또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서 어떤 공익적 건물을 짓는다든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해서 활용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하겠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 주셔도 다시 매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에 합당하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관련 부서도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결정하고 그러기가 쉽지도 않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도 지역 나름대로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 위원님들께서 드렸는데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비경제적인 행정재산이어서 사실은 보존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해서 잡종재산에 편입시켜보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생각이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산시에서 분명히 잡종재산으로 편입시켜놓고 재매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더불어서 더 말씀드리면 읍면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까지 공람을 통해서 이런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의신청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부서에서도 다음에 재매입해서 사업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님 의견대로 사실은 150필지에 대해서 부서랑 읍면동에 다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조금 제대로 스크린이 된 것 같지 않은 부분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있는 것 같고요.
이것 이외에 다시 매각절차를 추진할 때 사전에 행정행위로 충분히 부서나 읍면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 사업이 급한 건 아니죠?
시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뒤에 보시면 사실은 집단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산림휴양복지숲 자체가 244㏊ 정도 되는데 2.2㏊가 사실은 진입로 하고 주차장 용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개심사 바로 오른쪽 땅이기 때문에 지가라든가 건물보상이라든가 영업보상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31억 7천 정도 하는데 그 재원 자체가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해서 거기를 사서 집단화하는데 진입로를 쓰고 산림휴양복지숲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수정의결이라도 해 주시죠.
위원장 안효돈
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이런 땅을 매각한 대금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폐기해서 관리계획을 좀 바꾸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자체가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라고 했거든요.
이걸 매각하고 이걸 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부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게 과연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팔았다가 다시 용도 폐기해서 관리계획 변경해서 우리가 되사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안은 과장님 심사보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수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2시 5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안에 대하여 질문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사업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세 번째 사유재산(임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승인안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임야 내에 철탑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혹시 지금 시에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하고 한전과의 관계는 괜찮은 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실 철탑부지하고 선하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철탑 부지 쪽 부분은 나중에 한전에 충남본부 쪽에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매수의사 있다면 기부채납 한 다음에 그 부분은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를 할 때 전소유자가 사용 승낙 해 주면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차감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시중에 들려서요.
시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잘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전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사유재산(임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네 번째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5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내년 12월에 준공 가능하겠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을 완료하였고요.
5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8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내년 8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 공사일정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잡아놨고요.
그 이후에는 시범운영 등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노상권
현재 순기 대로라면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좀 지체된다면 그래도 내년 8월, 9월까지 늦어도 완공을 해서 시범운영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교황방문 이후에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짙지 않도록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잘 되겠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황님이 오셨다 가신 사항이기 때문에 전시관이라든지 당초 계획대로 들어가 있고요.
시설물의 운영 등은 마을주민들의 컨퍼런스 공간이라든가 지역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또 관광차원에서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청년대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최 해서 운영에 있어서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건축비용이 154억이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평당 단가는 얼마나 되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평당단가요?
건물 자체로만 했을 때는요.
잠시만요.
가충순 위원
이게 1층, 2층이거든요?
정확한 건 안 해도 되고요.
관광과장 노상권
건물 자체 가격으로는 건립공사와 전기, 통신공사를 다 합친다면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가충순 위원
토지매입비용하고 건축비용하고 한215억?
관광과장 노상권
215억 입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기한 내에 잘 준공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취득대상에 410-1번지 도로가 분할 한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당초 410번지가 황락리에서부터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지만 사업부지 내에 연초에 분할해서 400-1번지로 분할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어디까지 분할된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진입하는 경계, 학교 연장선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수의 위원
학교부지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부분을 그 부분만 자른 건가요?
아니면 뒤쪽에
관광과장 노상권
그 부분만 잘랐습니다.
2019년도 8월에 기재부 하고 협의했을 때, 그 부분만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로 되어있던 것을 용도폐지하고 저희 매수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용도폐지 시켰던 거네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이수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순기대로 가는 건가요?
제반 행정절차는 그렇다 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뤄진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말에 착공을 해서 보통 1년 반 정도 잡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달청에서 2개월 이상 3개월 가까이 끌었어요.
다시 보완도 하고 저희가 계속 조달청에 얘기도 했지만 지연이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8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례가 올 수가 있고 지연되다 보면 그럼 사업 전체적으로 순기표에 맞지 않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5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이라고 하면 동절기 건축공사 못 하는 것 감안하면 조금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만 없다고 하면 이왕 조금 늦은 것을, 좀 허술하지 않게 촘촘히 챙겨서 짜임새 있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사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대거 투입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반납사례가 없다고 그래서 이왕 어차피 늦은 거니까요.
두려워 할 게 아니라 더 잘 챙겨서 다음은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해를 못한 건지 이게 어떤 것을 승인해 달라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논점은 지난번에 2017년도 이미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고요.
현재 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달라는, 당초에는 같이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보완하고자 이번에 건축 설계가 완비가 되면서 실제 가격이 산정되면서 그 가격이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2017년 3월 8일 땅 사겠다고 건축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뒤로 뭐가 바뀐 게 있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그 때 건축물도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것에 대한 취득의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빠져 있어서 이번에 올려서 설계 착공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로 승인을 받으려고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뭔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관광과장 노상권
정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정확히 보면 이거 앞에 한 단계가 거의 생략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혹시 생각나세요?
애초에 토지하고 건축물 사면서 사업목적 대비 이용을 못 했고 사업을 변경했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학교매입해서 당초에는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 취지였지만 저희가 건축도시공단연구소 사전검토를 받으면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했을 때 안전 검토 결과 그때 당시 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각종 리조트 사업, 화재 이런 면에서 안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받아 개축으로 새로 짓는 것 입니다.
안원기 위원
본인이 드리는 말씀을 일부는 말씀 하셨는데 애초 계획에서 크게 변경됐어요.
그 부분도 사실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 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소위 공간으로 남아있어요.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하자와 오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제가 시정 질문 때 하겠지만 부서에서는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잘되길 우선 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다 떠들여 볼 사업이에요.
처음부터 계약단계에서부터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제출하신 이 내용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앞에 내용에서 대형 건축물을 이용하기로 했던 부분을 바꾸는 과정 그런 부분도 의회에 와서 설명하셨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 못지않게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적어도 수십 억이 달려있는 사업이었으니까 단위사업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부서에서 내부검토를 잘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공사비는 그러면 224억에서 215억으로 감소한 거예요?
줄어든 겁니까?
관광과장 노상권
당초에 교육청 토지를 매입하면서 7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매입할 때 61억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총사업비가 감해지는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상권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다섯 번째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승인안 68페이지 73페이지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대상지에 있는 인근마을 민원사항 같은 게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없습니다.
우리가 문양리에 2회에 걸쳐 먼저 지도자님들 만나서 사업설명을 했고 동네에 회의실 이런 곳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에 주민들 이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주민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은 없네요, 지금?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궁금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멧돼지에서 항체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요.
우리 지역은 물론 아니지만 멧돼지가 전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윤규
강원도 지역하고 경기 북부지역, 거기에서 현재 항체검사 해 가지고 나온 두수가 607두가 나왔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많은 두수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항체가 검출된 돼지들이 있는데 이 돼지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거나 이런 확률은 없나요?
완전히 차단이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멧돼지가 주로 산과 농경지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동안 충청권 쪽, 전라도 쪽, 경남도 쪽에는 아직 항체가 발견 안 됐어요.
멧돼지 한 5천 두 정도 잡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장갑순 위원
우리 서산시 5천 두 정도 잡았다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아니요, 충남 도내에.
장갑순 위원
그런데 아직 항체는 없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 나왔습니다.
장갑순 위원
죽은 사체 같은 것도 없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장갑순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게 토지 예정지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한1,500평 정도?
축산과장 김윤규
1,380평입니다.
가충순 위원
1,400정도네요.
이게 지금 조성이 된 토지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토지 다예요?
1,400평이?
축산과장 김윤규
사업주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창고 부지와 주유소 부지를 허가받았는데 창고부지 절반, 2분의 1 그 부분한 매각한 내용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1,400평이 거점소독시설 필요한 토지가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1,400평이면 적은 토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거점소독 거기에 양돈, 축산 차량들이 와서 기다렸다 소독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기다렸다 갈 때 소독하고 갈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루소독 차량 주로 한40여대 평균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게요.
현재 공림에 거점소독시설, 기존의 거기를 보면 그냥 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1,400평정도면 굉장히 큰 땅인데 이 땅이 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토지매매 하시는 분 입장에서 토지주 입장에서 그 정도 매입을 원해서 하는 것인지
축산과장 김윤규
그 부분은 우리 축산관계 물품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토지매입 한 땅이 9억 4천 정도 되는 게 좀 면적이 넓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먼저 설명회 하실 때 본 위원이 진입로 문제를 얘기 했었잖아요.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죠?
축산과장 김윤규
진입로 문제는 기허가 받은 땅이기 때문에 가감차선에 대해서 허가받은 면적이 진입하는데 공용지분으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공유라 하면 토지주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축산과장 김윤규
남아있는 땅과 같이 공유지분으로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 개인 이름과 우리 서산시가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공유로 되어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정책간담회에서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폐수 처리시설이 지금도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방역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켰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품을 지나치게 뿌리다 보니까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하천의 물고기가 죽고, 초목류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봤는데 지금 여기도 소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건지 고민을 하셨어야 되고 지금 예천동에 있는 거점소독시설도 그동안 운영한 내용을 보면 조금 거칠게 운영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밀하게 챙기셔서 완벽하게 소독도 해야 되지만 뒤처리가 깔끔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거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1일 한 40대, 50대정도 보시는데 광축산업에서 60, 70대를 소독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공적 장소가 아니라고 해서 소독하고 나온 차가 다시 예천동 거점소독시설을 거쳐서 다시 필증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오는데 물론 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정부에 건의라도 해서 행정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축산 농가들이 광축, 지역 도살장으로 가는 차량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그 쪽에서 소독이나 세차까지 완벽하게 해서 나가더라고요.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차량 전체를 다 소독하고 전체에 대해서 세차를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천동 거점소독시설은 아주 허술하게 과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여건이 그렇게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것을 광축하고 비교하면 광축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소독시설인데 되레 광축에서 소독한 건 인정을 안 해주고 예천동 거점소독시설에서 한 건 필증을 발급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정부에 건의를 하신 다든지 물론 이 사업이 다시 진척이 되면 일정 부분 해소되겠지만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없는 것은 광축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차피 소독을 다하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방문해봤더니 뒤편에 대형 소독시설 준비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필증을 직접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예천동 거점소독시설을 없앴을 경우에 음암 여기까지 가서 소독필증을 받아가야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윤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독하고 약품의 잔류, 약품 소독물은 차집해서 정화업체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정화제를 써서 방류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집해서 정화처리업체로 현재 보내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성이나 뭘 따져 볼 때 무엇이 효용값어치가 있나 그 방향을 차후에 선정하겠습니다.
광축에서 하루에 60여 대 소독해서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도비매칭사업으로 2억 5천 사업인데 1억 2,500, 50% 보조 사업을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광축에서 소독해서 나오는 차량은 거점소독시설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지역에 축산차량이 소독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
개선이 된 내용 같은 데요.
우선 잘 됐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드린 말씀의 일부인데 소독한 그 약품이 섞인 물을 차집해서 처리업체에 위탁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소독약만 뿌리는 게 아니라 소독약 뿌리고 그걸 닦아내기 위해서 세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세차장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세차장은 정화시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차피 시설이 세차시설은 아니지만 소독시설이지만 세차는 필수거든요.
약품 묻은 차를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대형차를 전체 세차를 해요.
그럼 그 물이 상당량이 될 텐데 하루에 50대, 예를 들어서 소독하고 세차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차집해서 어떻게 다 위탁 처리하죠?
축산과장 김윤규
우리가 차량 소독하는 데는 한 대당 20리터 정도 소요되고요.
하루가 40대 정도면 700리터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럭에 싣고 다니는 차 주로 1톤, 약 주느라 싣고 다니는 차량이죠. 하루에 그 양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독시설은 건물 안에서 분무로 해서 전체적인 소독이 들어가면 20리터 가지고 충분한 양이고 하루 물 양은 700리터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고요.
차량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집해서 정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지 않는 가능한 방류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덜 가는데요.
소독을 하고 그 이후에 세차를 하잖아요, 약품을 닦아내기 위해서?
그물도 같이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정화시설 없이 전량 위탁 처리한다고 하면 20리터가 문제가 아니라 원액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이걸 희석시켰을 때는 양은 적어도 몇 십 배, 100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 양으로 봐야지, 약품 양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소독약 전체 소독한 양 하고 다음에 세차한 뒤 처리, 뒤에 생기는 폐수 그 내용 다음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김윤규
약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800배 희석한 물 양 20리터를 가지고 차 한대 소독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800배면 1.6톤 들어간다는 얘기 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아니, 물 양이 800배 희석해서 뿌리는 약 양이 차 한 대당 20리터 소요됩니다.
안원기 위원
원액 얘기가 아니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원액이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그렇다 치고요.
나중에 씻어냈을 때 차를 세차 해야 되잖아요.
약품을 닦아 내야 되니까 지금 그거를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 부분은 많은 양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정화해서 가능한 다시 사용하는 쪽으로 돌려서 쓰는 사업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시스템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정책간담회 때 그걸 요구를 드렸잖아요?
반영된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여기서 보면 토지매입비가 9억 5,800이 맞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면 재산가액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금액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이건 실거래 가감정 가격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시유지가 1050-1번지 토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를 선정을 안 하시고 굳이 사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여기를 선정하시는 건지?
축산과장 김윤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대산 아래, 우리가 사업부지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방향에 간대산 아래 토지고요.
그리고 우리 시유지는 간대산 아래에서 길 건너, 4차선 건너 현재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고속도로 나가는 쪽으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고가교가 있어요.
등산객들이 다니는, 차량이 진입을 하려면 가감속 차선이 150m 이상이 나와야 입지여건이 맞는데 150m 입지여건이 현재 안 나와요.
주유소 부지에서 고가교까지 거기에 견고하게 옹벽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진입로 가감속 차선 여건에 현재 안 맞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이 안 맞는 실정입니다.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면 그 밑에 농가가 농업용수 쓰느라고 연못을 하나 해 놓은 게 있어요.
수질도 괜찮고요.
이수의 위원
길 건너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길 건너서요.
여기가 사업부지...
이수의 위원
사업부지 옆 쪽에
축산과장 김윤규
사업부지 옆 쪽이 아니고
이수의 위원
고가도로 옆에, 오성콘크리트 옆에
축산과장 김윤규
그 쪽
이수의 위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성 콘크리트거든요.
옆에 있는 빨간색 이게 전부 다 공유지 거든요, 전체 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넓은 땅 놔두고 굳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지...
축산과장 김윤규
거기도 굴다리가 밑에 있어 가지고 가감속 차선 옆에...
이수의 위원
이 정도 이거의 몇 배 되는데 거리가
축산과장 김윤규
거리가 그건 다 따져도 200m에서 300m 정도 거리 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수의 위원
여기 지금 주유소부지 만들어 놓은 곳 이 쪽에 우리 예정지보다도 여기가 두 배는 더 넓어요.
여기에서 여기보다 여기가 두 배는 넓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그건 부체도로 위에 좀 경사도가 있는 간대산 연결되어 있고 등산로가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입지여건이 조금 어려움이...
이수의 위원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부체도로인데
축산과장 김윤규
부체도로도 있고
이수의 위원
부체도로가 사실은 필요성이 없는 부체도로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체도로가 밑에 터널로 해서 지나가는 부체도로가 있는데 이 부체도로를 잘 활용하면 사실은 오히려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들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이쪽이 토지구입비도 안 들어가고 더 활용가치도 높고 같은 관리 지역이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어야 하는데...
축산과장 김윤규
그 부분은 도로와 이 부체도로 굴다리 있는 쪽으로 경사도도 있고 그 위 간대산 쪽에 산세가 좀 높고요.
중간에 고가도로 몇 개 도당리 쪽에서 간대산으로 올라가는 고가교가 중간에 걸쳐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입지여건이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입지보다도 여건이 부적합한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거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까요?
가서 한번 현황을 좀 보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축산과장 김윤규
그리고 굴다리 관계도 큰 차는 거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수의 위원
굴다리로 다니라는 게 아니고 밑에 오성콘크리트로 진입하는 길 있죠?
굴다리가?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거기는 큰 차가 다니잖아요.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U턴해서 다시 와야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4차선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진입로를 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저 쪽에서 반대방향 차선에서 오는 차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차들이 진입하기가 오히려 그 쪽이 낫지 않느냐, 안 그러면 저 쪽에서 이 쪽으로 올라가면 저 위에 가서 IC 있는 데 까지 가서 돌려 와야 하잖아요.
거기까지 갔다 내려오느니 여기에서 진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축산과장 김윤규
그리고 인허가 쪽에 전에 업무를 봤던 내용 중에 굴다리나 통과해서 올라가는 부체도로 거기에서 다시 지선으로 인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부체도로를 못 없애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부체도로가 별 필요성이 없던데, 그 현장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축산과장 김윤규
그런 사례가 수림아파트에는 옛날 골동품 파는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도 올라가는 길인데 그 옆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지선에서 못 들어가는 것이랑 같습니다.
올라가는 노선이나 내려가는 노선이나 옆에 지선도 허가를 안 내줘요.
부체도로는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우리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수의 위원
그러면 부체도로를 허가를 못 받는다는,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그 어떤 좀 이해가 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이수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 중에 부체도로 쪽으로 진입로를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정리된 거죠?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위치 및 규모 변경 건에 대하여 승인안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비부숙도가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바뀐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로 되어있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금년 말까지 다 부숙도 검사를 하려면 네 가지 중금속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전국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유예시킨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도 준비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이 분석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법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서 검사를 맡아 가지고 합격한 가축퇴비에 한해서 과태료 내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부숙이 잘됐다 그러더라도 거기에 중금속 이런 부분이 있거나 하면 못 내고 이럴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래서 필수 중금속이 두 가지 있고요.
수분하고 부숙, 순수한 부숙의 정도 이렇게 네 가지는 필수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중금속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법에서 이 중금속은 반드시 나오면 안 된다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거는 2가지 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퇴비 부숙만 되면 무조건 통과되는 줄 알았더니, 중금속 검사까지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중금속이 검출됐거나 그러면 처리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죠?
소각장으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금 일반퇴비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희석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 위주로 가야지, 그게 무조건 퇴비소각을 소각하는 쪽으로는 권장이 안 됩니다.
장갑순 위원
소각은 안 될 테고, 대산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한 시설이, 예를 들어서 화학공장에서 오염물을 갖다가 미생물을 투입해서 오염도를 없애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중금속이 나온다고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아직 기술적으로 어떤 성분은 어떤 것을 제제를 넣어서 희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한테 없습니다.
없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그거는 참고자료로 습득을 해서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이 농업용수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저희가 하고 있는 용수는 염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염류만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장갑순 위원
이게 지하수 같은 데도 보면 안 좋은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검출이 되고 의뢰를 하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농업용수조차도 폐쇄하거나 명령을 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저희는 그 진단을 해서 명령권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장갑순 위원
그건 맑은물관리과에서 하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농업용수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이지는 않고 어떤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딸기라든지 이런 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 같은 경우도 의무는 아니고 권장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의무는 어떤 거죠?
의무적으로 농업용수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써 의무는 의무사항은 없어요.
어디에 검사를 해야된다 하는 것은 없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는 승인해서, 친환경에서의 승인 항목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친환경농업 쪽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농업용수를 검사해 가지고 의뢰서를 가지고 인증을 받고 이런 정도지 예를 들어서 분석실이 앞으로 신축이 돼 가지고 퇴비부숙도 검사를 하더라도 농업용수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니네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과장님, 동물보호센터 신축과 연계, 이 연계가 어떻게 되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동물보호센터 하고 같은 필지고요.
동물보호센터가 대지면적을 좀 넓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의 설계에 저희 안전성분석실도 같이 더불어서 부대토목을 저희는 순수하게 매트토목만 하고요.
나머지 대지부분에 들어가는 토목공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건 동물보호센터 쪽에 얹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먼저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애초에는 축산과에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건축할 계획이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제가 고집 부려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보니까 참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보면 같이 동시에 해서 예산 절감할 수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금 진행하는 방법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같이 쓰고요.
주차 공간 같이 쓰고 그러면서 별도 설계를 한다든지 별도 신축공사가 기간이 좀 많이 차이나고 그러면 덧붙이기 공사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공기를 발란스를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같은 필지 동일 선상에 2개의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건물 모양새 외관도 좀 같은 형태로 해서 한다면 보기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화장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납골당 증축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혐오적 성격도 있지만 공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잘 미관상 어울리게 설계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 다음에 이 공직을 마치시더라도 “누가 했나 참 잘했다.” 라는 소리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런 것을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잘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위치 및 규모 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간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20개 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예정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 들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산회
출석공무원(16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11명)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교통과장 성기영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관광과장 노상권 회계과장 조한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축산과장 김윤규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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