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액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47억 원이며, 2020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410억 원이 증액된 1조 959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90억 원이 증가한 9,469억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9억 원이 증가한 1,490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3천만 원 감소와 지방교부세 14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2천만 원 증가, 보조금 682억 원 증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9억 원 증가와 보조금 27억 원 증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 9억 원 증가와 사업예산 1,060억 원 증가, 재무활동에서 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3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2천만 원 감소와 사업 예산은 169억 원 증가, 재무활동 3억 원 증가, 예비비 등 1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시 전체기금운용은 12개 분야로 기금조성액은 870억 원입니다.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0개 기금이며, 주요변경 원인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전년도 이월분이 확정되면서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2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1.5%, 자주도는 53.3%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원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회 추경 세출액 주요증액은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487억 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추가 지원 13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3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41억 원, 농어민수당 추가지원 23억 원,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49억 원, 읍면동 주민지원 사업 70억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읍면동 일원 상수도관 예산 7억 원, 전통사찰 상수도공급 사업 5억 원, 부석면 로컬푸드 직매장 및 식품매장 신축 등 30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100억 원, 생애주기별 산림휴양 복지숲 조성 60억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으며 코로나19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현안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예산집행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하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