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건에 대하여 안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22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2019년 아동 학대 사례 건수는 162건으로, 아동학대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매년 신고 건수가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일시 긴급 보호시설의 관내 부재로 가정폭력, 학대, 가출 등 위기 발생 시 타 지역으로 연계 보호 조치하는 실정입니다.
때 맞춰서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디자인단 과제로 선정되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수행하던 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직접 아동 학대 업무를 수행하도록 아동 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 전담 인력을 배치, 금년에는 118개 시·군·구가 시행하며 2022년까지 전국 227개 시·군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 3월 6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전문화 교육 및 아동학대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여 10월, 아동 학대 공공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1에 따른 응급조치와 동법 제47조의1에 따른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의 시행과 피해 아동 보호, 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서산시 학대아동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쉼터의 관리,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학대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한 일반 아동 복지시설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정서·심리 치유 서비스 강화 및 보호 조치를 통한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정서적·심리적·사회적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323호,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민간시설·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2009년 1월 운영을 시작한 후, 그해 8월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인력 부족의 문제와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 분야의 업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등 위탁 부적정 사유로 인해 사업을 다시 회수하여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운영 기관 사업으로,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원센터는 2017년 1월부터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센터로 운영되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 건강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제공 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이 중 1개 시를 제외한 9개 시·군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아이 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시설·단체 업무 위탁을 통해 서비스 대상 관리 및 연계 등으로 신규 아이 돌봄 지원율 향상과 더불어 업무의 지속성 확보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