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하여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 동안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새롭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직접 운영 중인 명천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도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기존시설과 통합운영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상 시설과 위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대산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과 지곡면 무장리와 대산3일반산단 중계펌프장과 연계관로, 성연면 왕정리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성연면 명천농공단지 공공페수 처리시설과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8조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3년이며 위탁비는 연간 2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기술제안을 받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하며 최근 5년 내 6,000톤 이상의 처리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에 대한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선정을 위한 입찰공모를 통해 금년 5월에 민간위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6월 중에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산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술적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