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어르신들께서 함께하며 여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인 경로당과 노인회 업무 처리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사무실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 및 보수 또는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사무실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인 주거 및 상업 지역 등, 토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은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경로당 신축 및 노인회 읍·면·동 분회사무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못 드려, 일부 지역의 경우 인근 마을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노인회 분회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으며, 읍·면·동 간 지원의 형평성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임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또한 동 지역의 경로당 분회사무실도 임대하여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2항 중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을 ‘신축·증축·개축 및 임대’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임대의 경우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1항 제5호 중, ‘읍·면·동 분회 시설 보수비’를 ‘보수비 및 사무실 임대’로 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법제심사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단순 단어 정렬 요청 및 단서 조항 추가와 같이 소중한 의견 2건이 접수되어, 정당한 의견이었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이 없는 도시 지역의 경로당 임대와 사무실이 없는 동 지역 노인회 분회사무실 임대를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께서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