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의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그리고 사업 및 건축계획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날 서산시 고시로 입지 결정된 양대동 828번지 일원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을 해서 서산시 및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면적은 5만 782㎡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이후에 추진된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달에 공론화 시민참여단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계속 추진해 결과를 얻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4월 30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으며 5월부터 1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주민공람공고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4일 날에는 시의회 정책간담회 또한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보고 이후에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시 결정사항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고요.
도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자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충남도에 도시계획 신청 이후에 충남도 관련실과 협의를 거치고 충남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고시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기본 설계 등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통상적인 수행절차입니다.
이 수행절차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서산시 진행단계, 그 다음에 충남도 결정단계 그렇게 거치게 됩니다.
서산시 단계는 도시계획을 입안한 이후에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충남도에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신청을 한 이후에 충남도에 관련실과 협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 고시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절차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여기 또 참석해 계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업대상지 동측으로 이미 서산시환경종합타운이 이미 결정이 되어있고요.
북측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이 현재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서측으로 둔당천이 지방2급하천입니다.
이게 지금 남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지 정리된 경작지로 현재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진출입은 사업대상지 북측에 있는 현황도로, 약 8에서 10m 정도가 되는데요.
이 도로를 통해서 지금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수립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진출입도로를 통해서 남부순환도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입니다.
대상지는 앞서 설명 드렸던 경작지 주변에 있는 특성상 표고라든지 경사에 대한 부분들은 평지 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자연도는 3등급으로 되어있고요.
국토환경성 평가등급은 2등급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문환경입니다.
대상지는 전체적인 부지가 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남측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 수로, 구거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답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산시 소유의 땅이 되겠고 구거소유 외 부분은 농림부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전체가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번 계획을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드렸던 동측과 북측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기결정 되어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전체가 다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로 현재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도면 입니다.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이 동일면적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및 건축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서산시 자원회수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위치 및 면적은 앞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t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국비 50%, 도비 5%, 그리고 시비 45%로 지금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17.4%, 용적률32% 그리고 높이가 36m 굴뚝이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94m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건축계획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추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조금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