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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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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2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2월 12일

의사일정

1.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3.서산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조동식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조동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예, 조동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안건
1.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조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본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활동 등에 대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시, 센터 운영 및 자치 활동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고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서산 시민이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토록 하고 지속적인 자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익의 활용과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주민자치회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안 제10조에 징수한 수강료에 대한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에 대한 지역 제한 규정을 조정하고 안 제25조에 자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최근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와 기존 주민차치위원회의 권한, 활동 등에 차이가 없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치 활동에 공백을 없이 하고 센터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서산 시민이면 주소지에 구애됨이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며, 지속 가능한 자치 활동을 위해 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익의 활용과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6분
안건
2.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앞서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산 시민의 영상 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총 31억 원의 예산으로 서산문화원 2층과 3층을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하여 2018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층에는 영상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 1인 방송실, 편집실, DVD 감상실과 기자재실 등을 개설하였으며, 3층은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근거 없이 추진하였던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영상미디어센터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미디어센터의 사업에 대한 사항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세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용 신청 및 허가에 대한 사항과 사용료·수강료 납부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감면 등과 사용자의 책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정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과 운영비 지원 및 재산의 사용, 재정 지원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활성화 사업비에 대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16호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에 속하는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6조에 보면, ‘사용 신청 및 허가’에서 제2항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최일용 위원
사용 신청하면 어떤 조건이나 자격, 이렇게 심사가 없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이 사용 신청은… 사실 자격증이나 모든 것을 보면 조건에 맞을 경우에…
‘지체 없이’라는 용어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민원인 편에서 바람직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검토한다고 늦춰지기보다는 신청 받을 때 조건이 맞으면 지체 없이 허가하는 것이…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조례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취지에 맞으면 승인을 허가해 주는데, 여기에는 그런 문구가 없이 지체 없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제7조하고 제16조에 보면 사용료 및 수강료 부분이 있는데요.
엊그저께 전문위원에게 확인했더니 아직까지 수강료 부과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용료만 있고 수강료에 대해 부과할 계획은 현재 없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현재는 없지만 향후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서 많은 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신청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7조 하고 제16조를 보면 사용료 하고 수강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밑에 제8조에 보면 수강료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당장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왕에 사용료 하고 수강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나중에… 뭐,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한다고 하면 수강료에 대한 규정도 같이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7쪽, 제10조에 보면 ‘정회원의 자격 등’이 있거든요?
정회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정회원을 둬야 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정회원은 미디어센터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치고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정회원을 둔다는 것은 특정인이 주도적으로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치면 정회원 자격을 주고 이 사람들을 우대해 준다고 하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 이게 자체 관리를 하든지 위탁 관리를 하든지 누구 관리자가 있을 텐데 굳이 정회원을 둬서 이분들이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고…
어떤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문화예술팀장 조완호
문화예술팀장 조완호입니다.
저희들 영상 장비나 녹화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우선 아마추어들이 다루게 되면 파손이 자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을 두는 이유는 그런 고가 장비를 우선 교육 시켜서, 그런 분들이 고가 장비를 더 많이 사용하고… 또, 고장이 안 나게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정회원을 두고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목적이 특정인이 아니고 서산 일반 시민들에게 영상물이나 미디어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조완호
예.
최일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회원을 두는 것은 원래 목적과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조례를 처음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최일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존에 많이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 조례를 인용해서 만들거든요?
우리가 정회원을 둔 이유에 대해서…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제10조에 정회원 자격을 넣고, 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대우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 사항은 저희가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업 행위를 하는 분들이 이 시설을 주기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요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 이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가능하고요.
아까 별표에 보면 공간 사용료가 1시간당 1만 5,000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이 규정에 보면…
최일용 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기라든지 장비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정인,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매번 쓰는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염려하시는 바를 알겠는데요.
최일용 위원
뭐, 사용 횟수에 제한을 둔다든지…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여기에 보면 저희가 그 사항을…
제8조에 보면… 아, 여기는 그것과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최일용 위원
이것은 감면에 대한 사항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와 좀 유사하게 계속해서 쓰는… 이번 달도 쓰고 다음 달도 쓰는 경우에… 그것과 좀 매치가 안 되는 사항인데, 월 1회에 한해서 단체 사용료 같은 경우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과 매칭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직업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분에 대해서 제한 사항에 대해 이 조례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최일용 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고 협의를 하죠?
위원장 이연희
그럴까요?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저도 정회를 하고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정회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즉시’로 하고 제8조 제2항 중 ‘감경할 수 있다.’를 ‘감경한다.’로 하며,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분
안건
3.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하여야 하나, 일부에서 주민의 참여도가 낮고 지원자가 없는 등 문제점이 있어,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반장 위촉 시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제3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고 그 밖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같은 조례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해야 하는데, 일부 주민의 참여도가 낮고 지원자가 없는 등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와 닿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 참여도가 낮고 지원자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제일 뒷장에 보면 15개 읍·면·동 중에서 보령시하고 금산군만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네요?
반장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통장 후보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는 아주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투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이·통장님이 반장님을 선출하는데 주민 참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 입맛에 맞는 측근으로 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이것은 사실 일반 자연마을은 마을 총회에서 거의 반장님들을 이장님들이 추천해서 위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대형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반상회를 열려고 하면 회의 성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 뭔가 행정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 반장을 위촉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내가 반장 좀 대행해서…”, 대행도 시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너는 반장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고 이의 제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을 넣으면 반상회가 안 열리는 공동주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통장, 반장뿐만 아니라 부녀회도…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부녀회장님도 하실 분이 없어서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간신히 부녀회장님을 한 분 선정해서 임명을 하고 나면 뒤따르는 회원들이 없어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부녀회장님이 출동하면 동네에서 부녀회 분들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녀회장으로 임명이 되는 공동주택은 간신히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에 대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위촉도 있고 임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임명은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수여하는 것이고 위촉은 대등한 관계에서 누구를 추천하는 것을 위촉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굳이 “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3항에 보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하고 위촉하고 따로 구분해서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제3항에 보면 “반장과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제1호에 보면 마지막에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는 ‘임명’한다고 하고 밑에서는 ‘위촉’한다고 하고…
(자료를 검토 중)
아, 이것은 맞춘 것이네요.
이것은 맞춘 것이고, 임명과 위촉을 따로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안효돈 의원
예, 그것 가지고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 실·과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임명은 임무를 주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함부로 사퇴서를 내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는 위촉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의향을 들어서 위촉을 하는데, 이분들은 월급도 안 주는 봉사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을도 가보면 반장님을 수시로 바꿔요.
그래서 위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통장하고 반장하고 따로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것인가요?
안효돈 의원
예, 통장님, 이장님들은 마을 선출에 의해서 됐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5조 명칭이 ‘통·반장의 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반장의 위촉 내지 임명’이라고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효돈 의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박정식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2명)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출석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위원 아닌 의원(1명)
안효돈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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