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앞서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산 시민의 영상 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총 31억 원의 예산으로 서산문화원 2층과 3층을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하여 2018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층에는 영상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 1인 방송실, 편집실, DVD 감상실과 기자재실 등을 개설하였으며, 3층은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근거 없이 추진하였던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영상미디어센터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미디어센터의 사업에 대한 사항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세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용 신청 및 허가에 대한 사항과 사용료·수강료 납부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감면 등과 사용자의 책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정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과 운영비 지원 및 재산의 사용, 재정 지원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활성화 사업비에 대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