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는 2000년 출범 이래 현재 교수 및 연구원으로 참여가 한정되어 있던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을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서산시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 자문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선 시정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시정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항에 위원의 참여 자격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연구소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되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기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은 지난 2019년 10월 30일, 입법계획 수립 후, 11월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입법예고를, 12월 중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 시정에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 중심의 행정이 가속화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및 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위임 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 하급자의 정책 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서산시 인사위원회로 개최함을 규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의 사항으로는 적극행정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은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써,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우수 공무원 선발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아 적극행정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