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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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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8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2020년도예산안 2.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레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이 촉박하게 제출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였지만 휴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원의 현장을 촘촘히 살피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보다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중복 또는 과다 편성된 예산은 꼼꼼하게 가려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0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에 있으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세입보고 및 세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장경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50억 원이 증가된 9,4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70억 원이 증가한 8,2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719억 원이 감소한 1,170억 원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908억 원이 감소한 총 2,250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60억 원이 감소한 4,49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23.9% 세출은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6억 원이 감소한 1,09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67억 원, 보조금 989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8억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21억 원이 감소한 1,154억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세입재원은 세외수입 429억 원, 보조금 340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84억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58억 원 증가된 3,33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세출재원은 행정운영비 42억 원, 사업예산 3,097억 원, 재무활동비 19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21억 원이 감소한 1,154억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세출 내역은 행정운영비 16억 원, 사업예산 1,023억 원, 재무활동 40억 원, 매입이 73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이 중 환경분야 1,679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38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 하고 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 분야 주민지원, 농림어업 발전,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분석내용으로 기금수입에서 전입금 6억 원, 융자금 회수 5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85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2,000 만 원 등이며 기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0억 9,000만 원, 융자금 10 억 원, 예치금 8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4.6%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0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5억 원, 보전수입금등 내부거래 1,13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한 세입재원은 보조금으로 2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시기 적절성,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63억 원 감소한 4,4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감소한 분야는 내부거래 지출과 예비비인 반면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01억 원 증가한 4,120억 원으로 편성하여 미래지향적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기능별 예산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며 이중 환경 분야에서는 1,679억 원으로 가장 많은 17.8%를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계목별 세부사업은 예산심의 시 관계부서 의견 청취 후 과다 계산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예산의 경우 서산시 장기발전과 시민의 수혜도, 타당성,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계상 여부와 과잉 투자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에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과 15페이지 계속비 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 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2020년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는 준비해주시고요.
다른 과는 돌아가셨다가 시간이 되면 연락 드릴테니 그 때 오십시오.
환경생태과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돌아가 계셨다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원장 안효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3쪽부터 821쪽까지 입니다.
먼저 803쪽부터 812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많긴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간배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806쪽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ASF 때문에 서산시 같은 경우 기존 야생동물 포획팀이 30명이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인원 풀어준다고 얘기하는데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멧돼지 한 마리당 15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포상금으로, 정부에서 한 20만 원 정도를 추가 포상금을 준다는 보도 자료도 있었고 실제 지침이 각 지방정부에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도 재빠르게 대응을 해서 원래 11월부터 3월까지는 포획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정부 지침에 적극 대응하고 또 우리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 애환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예산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가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ASF 관련해가지고 인원을 그동안 30명씩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원을 20명을 더 충원을 해서 50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은 당초에 있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씩 했는데 이번에 ASF 관련해 가지고 15만 원에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더 추가로 줍니다.
그간에는 멧돼지를 잡으면 자가 소비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자가소비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을 산정해서 2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총35만 원과 양돈협회에서 또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저희를 통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양돈협회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에 총45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 중에 한 가지를 과장님께서 생각해주셔야 될 부분이 서산시에서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멧돼지를 포획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태안군하고 당진시하고 인근시․군과 사실 이런 사업은 합동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산시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태안이나 당진시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건 멧돼지나 고라니나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있는 지역에 물어보니까 그 쪽도 계획은 있는데 인근 시․군과 마찬가지로 협의한 게 한 개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서산시에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율적인 기대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경계를 차단해야 맞거든요.
경기도 지역을 보면 경계 차단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방어벽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당진이나 태안 인근 시군에서 이 사업을 늦게 한다든지 한다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멧돼지, 고라니 퇴치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늦은 시점은 아니지만 같이 협의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지금 고라니는 저건데요.
멧돼지 같은 경우 환경부 지침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 해 가지고 멧돼지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고라니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09쪽에 보면 중간쯤에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곧 준공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국도비를 못 따왔는지 순수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70% 도비, 시비 해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3년 동안 금호건설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시비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를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1년에 한 20억씩 들어가는데 확인해보니까 타 지역에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시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출장도 가고 좀 더 매달렸더라면 이런 예산에서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서산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이 부분 잘 한 번 살펴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살펴서 한 번 만약에 국도비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나머지는 추후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바이오가스운영을 하게 되면 반입하는 반입료는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입료 수입이 잡히죠.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분뇨라든가 슬러지라든가 반입할 수 있는 그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치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예산이 좀 46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국비는 나름대로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은 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가 몇% 나오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도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비는 15%에서 30% 선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비는 50%인 것도 있고, 30%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그 예산을 보면 야생동물 관련해서 요즘에 피해주민들이나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고라니 포획 관련해서 많은 예산도 세우시고 했는데요.
그 반면에 또 야생동물 보호나 치료 관련해서 예산도 있잖아요.
지금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가 그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파주처럼 당장 주변에 멧돼지가 돼지열병이 사체에서 발견이 되면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양돈협회에서도 멧돼지 포획 관련해서 10만 원에 협회비를 지원을 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돈농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보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예산을 세우면서도 또 보호하는 예산이 있어요.
솔직히 이럴 때는 지금 로드킬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친 야생동물 보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모든 포커스가 돼지열병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나 보호에 어떤 이런 예산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부각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유해 야생동물 같은 경우 로드킬 해서 하면 야생동물이라고 부상치료 이런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이라든가 부엉이, 박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우는 예산입니다.
가충순 위원
글쎄요.
그게 물론 그 예산도 필요하긴 하죠.
제가 돼지열병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용을 보니까 도, 시비 해서 400만 원 예산을 세우시고 또 시비 추가로 1,6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올해 19년도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우리 피해보는 농가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500만 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딱 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도에는 4농가, 2018년 6농가, 2019년도에는 10농가 이렇게 지원해줬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가 다 부석, 해미, 고북 이렇게 농촌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고구마 밭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완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큰 피해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받아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 생각을 하면 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예산을 늘려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건 내년에도 문제거든요.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
너무 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올해도 많이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이를 보면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중에 국비나 이런 도비예산이 좀 국비가 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도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들이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중에 학교에 미세먼지 알림판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가충순 위원
그게 세우는 게 있더라고요.
서산에서 대기환경측정소도 개소를 하고 전광판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요.
지금 시내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알리는 부분도 있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또 학교에 그런 부분들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물론 행정에서 전부 다 해주면 되지만 주민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오늘의 미세먼지나 일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다, 환경이 날씨가 어떻다.
부모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아이들을 등교 전에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을 하고, 애지중지 합니까?
그런데 오늘 미세먼지가 나쁜데 나가서 운동장에서 놀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야외활동 금지해라, 하면 안 된다는 말 분명히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우리 위원님들 양이 기니까 한꺼번에 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미세먼지 알림판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5군데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를 물론 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모도 걱정하지만 학생들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게, 오늘은 밖에 나가서 야외활동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교육차원에서도 편성해놓고 이런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현재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은 둘로 나눴습니다. 지금은 812쪽까지 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장갑순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 사업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생동물이라든가 식물이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황소개구리, 블루길, 베스 그 다음에 붉은 불개미 이런 것도 있고 식물도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등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치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다 이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 방류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관리협회에는 몇 분이 계시죠?
지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야생생물관리협회 인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갑순 위원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40명 정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식물 부분이에요?
뭐 어종이나 어류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또 저희가 어디가 있냐면 수산과에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블루길이나 큰입베스 퇴치하는데 예산을 올해 세우고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런 부분알고 계신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는 저희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장갑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수산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서산시의 이런 생태계교란생물이나 어류나 파충류, 포유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물이 나온 게 있다면서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결과물을 같이 공유를 안 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수산과나 서산시에 공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몇 종 이상이 어디 어디 분포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현대오일뱅크에서 무슨 사고가 있어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다는데 조치하실 사항 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사고가 있다고요?
위원장 안효돈
예.
현대오일뱅크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난대요.
과장님께서 조치하실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보시고 과장님 나가셔도, 조치하실 사항이 있으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그거는 연락 받으시고 조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직접 가셔야 되면 직접 가시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예산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06쪽에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해서 수렵관련 장비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무전기하고 써치를 사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야생동물 할 때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분들한테 장비를 그간에도 지원해 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수렵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11쪽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보급 신규로 세우셨나 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세우셨는데 한 대가 6,500만 원인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어디라고는 안 됐고, 수요조사 후에 다섯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민간사업자 보급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수의 위원
자체적으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수의 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텐데 늘어나면 민간보급자, 사업자도 생기지 않을까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생기겠지요.
이수의 위원
생긴다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보급자의 가격차이가 형성이 될 텐데
전기충전 가격이, 그런 거는 고려해 보셨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가격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가격이 높다고 했을 때 관으로 쏠리는 현상도 생기지 않으려나.
또 민간보급자를 확대 하는 게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거를 방해하지 않나 오히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추후에 그런 부분은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서 그렇게
이수의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민간 사업자를 많이 확대시키기 위한 맞는 것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관에서 그런 거를 주도하게 되면 자율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인프라라든지 구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관에서 하는데요, 나중에 가격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어디에 쏠림 현상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현재 수소충전소가 어느 정도 됐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수소충전소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설계 진행 중입니다.
이수의 위원
준공비율.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준공은 내년 6월 준공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빨리 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거는 지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에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거치고 설계 들어가면 금방 한다고 해요.
이수의 위원
안전도는 어때요?
충전소에 대해서 하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안전도에 대해서는 홍보계획은 가지고 계신 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견학도 다니고, 여러 군데 했는데 강릉 같은 경우도 대비를 하는데 그런 데는 중수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랑은 상황이 다르고 사실은 수소폭탄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다고 해요.
이수의 위원
뉴스에서 보면 가끔 충전소 폭발사고도 발생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09페이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2년마다 변경고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변경고시를 할 때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다음에 811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신장천하고 신상천하고.
이것도 법적 의무용역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것도 저희가 신장천, 신상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이죠?
신장천, 신상천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불과 2년?
2, 3년 됐나요?
신장천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것 같고 신상천은 빨리 된 것 같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신장천은 2017도에 준공되었고, 신상천은 201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2, 3년 씩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용역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2년, 3년이면 공사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하면 몇 년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년인데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고요, 저희가 이거 관리 하는데 풀 깎는 거라든가 나무 죽었으면 고사된 나무 교체한다든가 길 정비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걸 관리하면 되지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할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런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수소충전 관련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위탁비가 1년 위탁비인가요?
아니면 6개월 위탁비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7월부터 12월까지, 6월에 준공하고 나면 7월부터
가충순 위원
6개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수소충전 위탁비가 대략 1년에 3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판단은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신장천하고 신상천하고 밑에 보면 용역공사가 8천만 원되어 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생태학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00만 원 올해 2,500만 원.
500만 원이 증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건설과에서 신장천, 신상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획 되어 있어요.
건설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신장천, 신상천을 이번 예산심사 중에 건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806쪽 보실게요.
중간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토종 어류 방류가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859쪽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사업인데요.
859쪽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내수면이라고 하는 바다를 제외한 하천, 계곡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호수가 다 해당되는데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에서 또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먼저인 거죠?
어느 부서에서 먼저, 양쪽 부서에서 일관성 없이 똑같이 해야 되나요, 같은 사업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관리 차원도 그렇고 어떤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판단을 좀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다 해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생태계 교란 하면 사실은 환경생태과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내수면이냐에 따라서 판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사업하는 것을 보면 다를 거예요, 아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생생물 관리협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쪽은 어업인들, 그러니까 어촌계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안원기 위원
과장님 추측이신 것 같고 실제 사업내용은 같아요.
그쪽은 왜냐하면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수산과 업무이기 때문에 내수면 업무하고는 관계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아마 환경생태과에서 매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생각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는 어종을 포함해서 식물까지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테고요, 또 하나 보면 810페이지 보실게요.
공공운영비에서 차량형 이동화장실 보험료가 있어요, 매가트럭.
작년에 200만 원 편성했다가 반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회계과에서 보험료 내주는 것 아닌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정수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요.
정수 승인 부분이 예산편성 전이면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보험료가 고지서는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한테 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보험료를 내니까 그쪽에서 주는 사항인데 정수승인받기 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하는 것이
안원기 위원
예산편성해 주시기 전에 사전협의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예산편성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맞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환경생태과에서 그랬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회계과에 이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셨는데 올해도 사전에 협의하셨더라면 환경생태과에서 이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에 가서 이 예산 또 반납할 소지가 다분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세웠으면 고지서가 저희한테 오니까 저희가 내면 보험료를 내면 되는데요, 사실은 회계과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많이 세운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거라고 세우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차량을 살 때는 정수 승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이거 회계과에 협의하시면 회계과는 다 하는데 왜 부서에서 그러냐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어느 한 쪽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811쪽 중간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옹벽보강공사가 있는데요, 그 현장에 가보면 사질토예요, 옆에가.
사실 비점오염시설 설치할 때는 이건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세운거보면.
그런데 예측되는 사항들을 공사할 때 끼워 넣어서 사업을 했더라면 8천만 원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게 주요 사업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를 하면서 이건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상하고 했더라면 장비나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을 때 보강공사를 했더라면 이 예산의 10분의 1만 들어가도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되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대표적인 낭비사업이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혹시 전기충전기 1kw요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위원장 안효돈
뒤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원기 위원
133원에서 137원대인데요, 그동안 한전에서 설치한 충전소는 40원대였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폐지가 됐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가솔린 차의 10% 정도가 가솔린 차가 운영비가 만 원 들어갔다면 전기자동차는 천 원 들어갔거든요?
4천 원대까지 올랐어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서산시가 설치하는 건 선제적으로 아주 좋은 정책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어떤 분은 비싼 전기충전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렴한 충전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서산시에서는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홍보도 잘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차원에서 보면 싼 충전소를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싼 데서도 50%를 절감 받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서산시에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주민들한테 서산시 환경생태과가 더 신뢰감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알겠습니다.
사업 하는 것 못지않게 홍보도 열심히 해서
안원기 위원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다하면 제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에 비점오염시설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동안 운영을 별도로 위탁관리 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가 되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한 개 업체가 두 곳을 관리했잖아요?
한 개 업체가 두 곳을 한 번에 관리하다보니까 좀 어렵다, 아마 예산 증액이 된 거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도 관리 하신다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별도 관리 하시면 더 불편하고 시에서는 힘드실 텐데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입찰을 한 번에 묶으면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도 관내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하게 되면 시에서 입찰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잘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관내입찰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입찰하면 그 사람이 관련된 걸 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부득이 분리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산 증액이 되더라도 지역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 찬성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09쪽에 보면 아까 가충순 위원님께서는 질의 중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 이거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년 마다 한 번씩
안원기 위원
확인해 보세요.
임의사항일 겁니다.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해야 되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의사항이 맞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런데 저희가 2년마다 2016년도, 2018년도, 2020년도 이렇게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안원기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맞습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수질관리팀장 김흥태입니다.
보충적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시가 일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고 그 고시날짜에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새로운 가구가 설치되고 이렇기 때문에 고시를 수시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거기에 맞춰서 빠진 부분도 있고 또한 도에서 고시를 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내용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강제사항은 아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 드리는, 맞죠?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해양수산과 부분 예산이 있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생태교란생물 방지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정을 해 가면서 내용을 파악을 좀 했어요.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세운, 환경생태과에서 세운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관리협회 40명이 하는 그 쪽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퇴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세운 3,800만 원 예산은 내수면 대호 간척지라고 하죠?
그쪽에 보면 당진하고 같이 있는데, 대호지가.
거기 당진이 몇 년 동안 몇 억 씩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세워서 운영을 쭉 해 왔고, 그 해온 이유는 거기에 보면 블루길이나 배스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거를 퇴치하자는 취지에서 당진이 억대가 넘는 예산을 몇 년간 세워서 운영을 해 왔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 쪽에도 어업인들이 있어요.
내수면 어업인들 협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또 여기 당진시뿐만 아니라 논산시도 계속 이런 사업을 쭉 해 왔대요.
블루길하고 배스를 퇴치하는 사업을 쭉 해서 예산을 세워서 쭉 해 왔는데 왜 서산시만 안 하는가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접수하다보니까 이번에 3,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블루길과 배스를 퇴치를 하면 kg에 얼마 씩 주는 이런 예산이 해양수산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생태교란 생물방지 조례안은 지금 전국에 식물에 관한 조례가 양구군하고 어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유류, 양서류, 어류, 식물 이렇게 합친 조례안은 서산시가 처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또 포유류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 23종 조례에 담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왕 서산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이번에 이 조례를 끝나고 난 후에 알게 됐는데 아직 용역결과는 나와 있지만 정립이 안 되어서 저한테 못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립을 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대충 보니까 서산시의 10종 이상, 그다음에 122군데인가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분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호지에는 블루길, 배스 어디가 포함되어 있고 지곡면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 까지 지도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환경생태과도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셔서 용역결과를 보고 퇴치사업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807페이지 보면 화학물질 관리 QR코드 및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예산이 6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며 좀 해 주실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에서 QR코드를 부착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프로그램 구축하고 위치추적이라든가 그런 앱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장갑순 위원
사실 7대 때 QR코드 부분을 전국 최초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7대 의원님들이 굉장히 잘했다 칭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유명무실했다가 다시 또 하신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왜 이거를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사업을 하는데 정확히 설명하자면 앱 깔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위원장 안효돈
옆에 팀장님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환경생태과 지도팀장 전병주입니다.
QR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올해 추경으로 세웠던 거는 QR코드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정보들이 유독물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운전자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식이 없을 때 최초 초동 하러 가시는 분들이 소방대원들이겠죠?
그분들이 유독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그 방재 요령이 다릅니다.
그러면 QR코드를 찍었을 때 그런 방재요령, 비상연락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있는 거고요.
올해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는 거는 현재 보이는 정보만 보일 뿐이지 운전자들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운송계획이 있습니다.
그 운송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앱을 지원을 했을 경우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어서 그 차량들이 어느 루트를 따라서 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이 공유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차량들이 위탁을 회사에서 주다 보니까 유독물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벤젠 차에다가 다른 스틸렌 유독물을 쓴다고 하면 같은 물질일 때는 조금 덜 문제되지만 성상이 틀렸을 때는 방재요령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 이지만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사항들을 전용 앱을 깔면 관리자들이 승인을 맡아서 그분들이 수시로 변경사항들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화학물질 이런 전용 앱을 깔다보면 GPS라든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사고서부터, 방재서부터 사고 났을 때 또는 조치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할 요량으로 있고요 그런 제도로 이번 예산안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화학물질 사업장 내에 탱크가 어떤 물질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탱크 안에서 폭발사고가 났었다고 하면 피해범위가 어느 방향을 타고 어디까지 확산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물질별로 관리를 들어가려고 6천만 원을 전산시스템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QR 코드가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광범위하게 바뀌었네요?
지금, 상황이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예, 예전에는 그게 조금 2014년도에 전국 최초로 했을 때는 계속 종이이다 보니까 차량 밖에 안쪽에서 햇볕을 받으면 이게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기술이 개발되고 그 사업 내용들이 바뀌어서 차량번호들이 바뀌었을 때는 그때그때 QR코드를 바꿔놨었거든요.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앱을 개발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안에서만 내용만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QR코드도 인쇄물은 스티커는 바꾸지도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재질도 약간 알루미늄 성격이 있어서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런 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이게 전용 앱이 여수, 울산에는 없고 우리만 있나요?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예,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설명 말씀대로만 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전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 803쪽부터 812쪽까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809쪽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 4회 추경에 들어가 있던 사항인데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대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대상자는 중소기업시행령에 의해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또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1종에서 5종 사업장인데 대개 3, 4, 5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장갑순 위원
3, 4, 5종이 우리 서산시가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소규모사업장이 100개가 넘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장갑순 위원
우리 소규모 사업장이 사실은 대기업은 나름대로 지금 오늘 보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소규모사업장은 더 사실 앞으로 운영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10개소를 선정한 모양인데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공모를 업체에 내면 자기들이 하겠다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수요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이것을 하겠다는 업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4회 추경에도 4,700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해야겠다고 하는 자부담이 10%임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별도로 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자담이 몇 %이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부담 10% 입니다.
장갑순 위원
자담이 10%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10개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사실은 본인이 볼 때는 필요한 사업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확실히 해서 10개소 이상 꼭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적극 독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 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가충순 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815쪽에 보면요.
위원장 안효돈
812쪽까지 입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좀 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810쪽에 차량형 이동화장실 신규로 새로 구매하시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가 기존 대폐차..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대폐차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 차도 많이 노후됐습니다만 저희가 행사를 위해서 구입한 사항이고 이게 행사를 중복되는 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행사 말고 자기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걸 대여해주다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다시 하나를 더 구입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하나는 기존에 있고 구매한 두 개가 되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몇 톤차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4.5톤 메가트럭입니다.
가충순 위원
4.5톤이요?
기존에 있는 건요?
기존에 있는 것은 좀 큰 것 같던데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기존 것도 4.5톤입니다.
가충순 위원
똑같은 4.5톤이에요?
차량이 두 대가 되는 거네요.
이거는 화장실 하나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구매를 하나 더 하시는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809쪽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부분에 예산이 좀 증감이 됐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죄송합니다.
어디요?
장갑순 위원
809쪽에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중간에
장갑순 위원
증감사유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죄송합니다.
합동단속 말씀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그 위에
장갑순 위원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됐나 궁금했고요.
그러면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가 있어요.
이 의무화 홍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농장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저희 퇴비부숙도법 개정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부숙도가 어떻게 개정이 됐나요?
이 부숙도 검사를 무엇으로 하는지 장비가 있나요?
필요하다면 팀장님이 말씀을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수질관리팀장 김흥태입니다.
부숙도 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쉬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갖다 책정된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책자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책자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인물도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바뀌는 사항입니까?
내년부터 바뀌는 사항입니까?
부숙도검사 의무화라면 이게 좀 축산농가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같은데요.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정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개정내용이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이 내용을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법이 개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축산과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이 시설을 합니다.
이 시설을 잘 이용하라는 취지일 겁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가축분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일정이
안원기 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배척하는 것은 아니데, 축산과에서 이런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홍보 하는데 부숙도검사는 어디서 하라고 홍보 할 겁니까?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이 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거든요 .
그 내용을 홍보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법 개정도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최종목적은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설을 이번에 하니 거기에서 부숙도 검사를 통해서 가축분뇨를 논이든 밭이든 비료를 살포를 했을 때 냄새가 안 날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안원기 위원
기준치 이하여야 퇴비를 분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을 갖다가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거기까지 아셨다고 하는데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시면 어떻게 의무검사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 번 확인해보세요.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협조해가지고 확인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3월부터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밭에 내는 쉽게 말하면 거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낼 때 부숙도 검사를 필한 이런 것을 논밭에 내야 할 것 같아요.
법이 개정 됐다고 하는 것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 것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논밭에 내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런 뜻 아닌가요?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맞습니다.
이게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준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기준이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여기에 보면 이 배출시설업자가 1,500㎡ 이상 적용 기준이 부숙 후기, 또는 완숙됐을 때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만일 때는 부숙 중기 정도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동을 못한다는 거 아닌가요?
부숙이 안 되면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그렇죠.
자체가 사용할 수 없음 상태이지요.
장갑순 위원
그 내용들을 좀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810쪽 하단에,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 한 질의 중에 차량형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 있는데 이게 아주 쓸모있게 곳곳에 잘 가있더라고요.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수요가 많으면 사실은 서산시에서 더 살 필요도 있다고 그러고 이 차가 크다 보니까 대형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보다 작은 차량이 있다고 하면 2.5톤 정도라든지 그러면 웬만한 행사를 다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화장실 설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쉽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쉽게 설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대안으로 이동형화장실차량이 필요한데 작은 차로 해서 두 대라든지 구입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 보고요.
수요가 더 늘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안원기 위원
과장님, 대개 답변이 그렇더라고요
올해 처음 한 번 해 보고,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구입하거나 계약 체결한 사항이 아니니까 한 번 검토해보셔서 왜냐하면 이 차량 한 번 다녀와서 분뇨를 치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안원기 위원
또 이것 반 정도 되는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나오거나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한 대를 이용하는 것 보다 두 대를 예산을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좀 소형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812쪽에 보면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 번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이제 수소충전소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차량도 지원 받았고 또 충전소 설치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원기 위원
그렇다 쳐도 언론들이 잘 보도만 해주면 되는데 예산이 적자가 1,000만 원 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껴서, 아껴서 남 주나요?
1,000만 원 들여서 요즘 개업식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준공식이지만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최소로 절약해서 하시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히 2가지만, 809쪽에 보시면 맨 하단입니다.
여기 중에 가축분뇨시설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이 있는데요.
이게 2명이 152일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원장 안효돈
이게 가축분뇨시설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은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국내여비다보니까 기본경비를 역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실비 개념이 아니고 기본경비로 정해놓고 역산한 것이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원장 안효돈
그럼 가축분뇨시설이 지도점검반 하고 배출시설 점검반이랑 아예 다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다릅니다.
그거는 팀도 다르고
위원장 안효돈
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812쪽에 맨 하단에 수소충전소 홍보비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수소충전소가 우리가 이것을 설립하게 되면 신축하게 되면 사용하는 관내수소차량은 지금 버스 밖에 없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버스하고 올해 수소차 보급을 했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만 30대 보급하는 것으로 됐고요.
이 쪽 서산, 태안, 당진 쪽에서 수소충전소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태안이라든가 당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하고 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 수소충전소가 수익구조로 볼 때 수익이 나는 사업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초창기에는 날 수가 없어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보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도시가 돼서 하는 부분이고 개인사업자라면 이윤으로 따지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소충전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없는 충전소이기 때문에 구태여 홍보를 안 해도 사용자가 잘 찾아올 것 같은데 홍보를 하신다고 해서 의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12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813쪽부터 82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81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7,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전년도에 지원 사업에 차량을 지원한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전액 다 됐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전년도에 15대가 사업 대수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원된 것은 한 대가 됐습니다.
이게 어린이 통학차량이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해요.
저희가 통학차량은 2010년도 이전 것만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0년 것이라 하면 9년 이상 됐다는 얘기인데 9년 이상된 차가 또 많지도 않다 보니까
최기정 위원
9년 이상된 차가 많지 않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최기정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요.
어린이통학차량 경유 소형을 폐차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는 조건입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고 LPG로 전환할 때 지원해줍니다.
최기정 위원
자,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5대에서 한 대만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유상운송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이 차량에 대한 기준이 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많이 했어요.
통학차량이고 하니까요.
그런데 시행이 되면서 확대돼서 학원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학원차량이 9년 이상 노후화 된 차량이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을 때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서산시는 경유차를 폐차해야만 이 지원 사업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근 다른 시군, 지자체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수출차량도 가능하고 그리고 말소까지 이 사업내용에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영세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령이 9년이 넘었는데 전전긍긍하고 유상운송법에 허가도 받지 않은 차량이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기준이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저희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대상이라든가 선정 기준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인을 해서 타 지역이 그렇게 한다는데 거기도 똑같은 적용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하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내려 온 지침사항인데
왜 지자체별로 다르냐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서산만 그렇습니다.
인근 당진도 그렇고 전국에 다 지원 대상 내용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서산시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느냐 지금 여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원제외조건 사항도 있는데 저희는 표기가 안 되어있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 받는 차량은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이런 내용도 표기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전혀 안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폐차를 하면 사실상 차를 폐차했을 때, 얻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최기정 위원
그거에 LPG 지원을 받았을 때, 500만 원 지원을 받고요.
그러면 일부 사업자들이 그런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들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수익성을 안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차령 제한이 9년이 돼야 하잖아요.
9년이 되면 무조건 차량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차량을 5년 된 중고차를 억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5대 기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 신청했다.
홍보도 안됐을 뿐더러 지금 이런 조건이 폐차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중고차를 구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의 나와있는 취지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학차량이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태권도 차량이라든지
최기정 위원
학원차량 포함해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다 포함시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타 시군과 타 시군의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제안이고 정책이고 사업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에서 적극적인 대안이 없다보니까 여러 사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작년에 한 개 나왔는데 올해는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잘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타 인근 시‧군‧지자체 사업제안내역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 내용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018년도 하고 2109년 하고 예산이 비슷했었는데 2108년 결산을 보면 한 대만 못 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만 이월을 했는데 작년에 15대인데 한 대밖에 못 했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홍보 못했든가 아니면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 좀 세세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813쪽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유차하고 건설기계 이런 것만 해당이 되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연식이 오래되고 또 5등급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도 모든 경유차하고 건설기계 내지는 건설저감장치 이런 게 해당 차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수의 위원
쭉 보니까 경유차도 해당이 되고 건설기계도 해당이 되고 나아가서는 보일러까지 되는데, 왜 농기계는 안 되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먼저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기계는 항상 빠지더라고요.
저희도 건의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비로 해야 하지 않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 부분은 한 번 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수의 위원
미세먼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례에 보면 농기계를 해당하도록 해 놨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수의 위원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농기계를 지원해주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안효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왜 농기계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대기팀장 이용
기후대기팀장 이용입니다.
사실 농기계까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추진하면 좋기는 한데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산시에서만 단편적으로 종류도 여러 가지도 모델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가 아직은 좀 벅찹니다.
자치단체에서 하기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전에도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걱정하셨는데 사실 중앙부처에 알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염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 서산시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의거해서 관련법규가 있으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만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입각해서 성의를 표시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담당실과에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위원님들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까지도 의심할 정도까지 이렇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많은 걸 검토해 보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어 보고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시비 예산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보여야 뭔가를 성의표시가 되는 건데 무시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거를 앞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덧붙여서 노후경유차 폐차가 예산을 가지면 몇 년도식 까지 가능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올해
장갑순 위원
2013년식 같은데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올해 해 보니까 3회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올해는 신청량을 다 하고서도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000대인데 사실은 이게 맥시멈이 160만 원 까지는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대는 넘게 할 것 같고 몇 년도라고는
장갑순 위원
2014년식 이 정도도 가능하겠네요?
신청하는 대로 다 되면 올해 몇 년도식 까지 했어요?
2014도식까지 포함이 됐나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2006년도 5등급 조기폐차 대상은 그 안에 범위 된 데는 다 해드렸습니다.
차 종류별로 2005년 등급까지 있고 중기차나 중장비 2007년까지 있거든요?
그 안에 범위 되는 데는 올해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2010년이나 2009년 이 정도는 할 수가 없고 2007년도 이전까지 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신청하시면 2020년에
장갑순 위원
2003년도까지가 했었나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작년 상반기에서는 2003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국비 포함해서 10억 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다 소진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전체가 몇 년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2005년까지 하고 등급별로 2006년, 2007년은 화물차도 포함됐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올해 2005년이니까 내년도에 2006년까지 1년 늘어나서
장갑순 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 팀 계시나요?
820쪽 보면 전기자동차 유지비.
이거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데 2013년식하고 2019년식 유지비가 세 배차이인데요, 무슨 차이죠?
이용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팀장 이용
다시 한 번만
안원기 위원
820쪽 보면 전기자동차 유지비하고 2013년식하고 2019년식 차이가 있어요, 세 배 차이.
기후대기팀장 이용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사무실 공공용 차가 있는데 오래된 차들은 잔고장이 많이 나고 한데 처음에는 5, 6년 전에 나올 때는 검증이 덜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 후로 나온 차들은 킬로수도 많이 증가하고 안전 고장이나 이런 게 없는데 좀 오래된 차량들은 고장도 많고 킬로수도 많이 100km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잔고장이 많아서 그런 차이가 나왔습니다.
안원기 위원
기본적으로 2013년 출고된 차량은 가장 큰 문제점은 주행거리가 짧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부품에 이상이나 소모품이나 아니면 오일관리 이게 없어요.
그다음에 엔진이 없어요.
들어갈 예산이 비용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저희가 운영을 해 봤는데 이쪽에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수선이나 전기 쪽에.
그래서 저희가 고장이 나고 할 때 대전에 나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대안 한 가지 드리면 이 시점에서 출고된 관용차량점진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출장 갔다가 배터리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 들어오더라고요?
80km, 100km 타는 차량가지고 가면 하절기에 에어컨 틀면 50km밖에 못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면 장거리 출장을 못가요.
그러면 개인차량을 가지고 가든지 업무용 차량 중에 어쩔 수 없이 경유용 차량을 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차량을 교체하는 게 맞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도 도래하고 있고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다른 휘발유차나 이런 차보다 저희들이 기간을 당겨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거 외에 소모되는 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유지관리비가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 고충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교체하는 게 낫다, 계속 속 썩어요.
위원장 안효돈
예산팀, 답변석으로 좀
노호신 주무관
안녕하세요?
예산팀 주무관 노호신입니다.
안원기 위원
오타가 내용전체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이번 예산안에 보면.
과에서 잘못했다고 보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인쇄소 실수일 수도 있는 818쪽에 보면 녹색필‘터’ 같은데 ‘처’라고 쓰여있어요.
공기정화용 녹색필처.
위원장 안효돈
어디에요?
필터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안원기 위원
이런 거.
노호신 주무관
예,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이런 거 추측해서 필터가 필처로 오타가 났구나 하고 감은 가요.
그런데 넘어가서 858쪽 한 번 보실까요?
하단에 보면 유해생물 구제사업이에요, 제거사업이에요?
이거는 오타로 안 보이거든요?
애초에 부서에서 인쇄물을 맡길 때 잘못준 것 같은데요, 유해생물을 구제한다?
예산에 차질 생기면 예산팀에서 책임져야 돼요.
구제사업이에요, 제거사업이에요?
못 찾으셨어요?
노호신 주무관
예.
안원기 위원
858쪽.
유해생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노호신 주무관
찾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유해생물인데 이걸 제거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구제하겠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위원회 입장에서는 구제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에 차질이 생기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추측해서 넘어갈 부분도 많이 있는데 통째로 잘못된 단어들이 용어들이 있어요.
이번 예산안에 보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호신 주무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제는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구제에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한문으로 다시 풀이하면 해충 따위를 몰아내어 없애버림 이런 뜻도 있으니까 꼭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서
노호신 주무관
저희가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전체적으로 하나요?
위원장 안효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틀 안에서
장갑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때
위원장 안효돈
그때 하시죠.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81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이 있고요 밑에 보면 저감장치 부착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엔진이 1,500만 원인데 저감장치 비용이 대당 1,00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런데 엔진을 교체하고 사용연수를 보면 오래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감장치 부착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건설기계마다 다르게 해서 측정된 사항인데요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지게차하고 굴삭차를 대상으로 하고요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지원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대상이 다릅니다.
가충순 위원
기본적으로 저감장치가 이렇게 비싼 건지, 대당 천만 원정도 하는 건데 이렇게 고가입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경유차가 저감장치도 그렇고 고가더라고요, 가격이.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일반적으로 1톤 트럭이나 이런 트럭들한테도 저감장치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경유차에 대해서 저감장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비용이 어떻습니까?
일반 건설기계 말고 일반트럭이라든지 경유차 관련해서,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그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년 저감장치를 소형차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다르게.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오염의 주범이 경유차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건설기계에 15대를 5,000만 원 주고 바꾸느니 1톤 트럭에 저감장치를 50개, 100개 다는 게 낫지 않나요?
비용의 차이가 만약에 일반 트럭에 다는데 몇 십만 원, 그러면 건설기계에 다는 저감장치보다 몇 배는 많이 달수가 있어요.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 어떤 게 나은지 이거를 말씀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 저감장치가 천만 원인데 대당 1톤 트럭이나 2.5톤 경유차 트럭에다가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 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10대를 달 수 있는 거잖아요?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량 건설기계 차량에 저감장치를 달아 주려는 목적이아니라 환경,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차량의 대상이 어디가 됐든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이게 차량마다 배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대형트럭이다 보니까 배출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크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감합니다.
저희도 1톤 트럭이나 5톤 트럭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가충순 위원
비용은 일반 차량에 1톤 트럭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지원했을 때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인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저희가 정확히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815페이지입니다.
산소포인트제도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15개 시·군중에서 10등쯤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당진도 3,700세대 정도 하고 있고, 천안은 워낙 크니까, 공주도 6,670가구 정도 하는데 저희가 조금 저조한데 이왕에 하는 좋은 정책이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3천 가구도 안 돼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687가구입니다.
그거는 더 노력해서 대상자들을 더
가충순 위원
좋은 정책도 운영하는 데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아까 처음에 저희 환경생태과 예산 중에서도 증가한 부분이 미세먼지 부분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중에도 보면 도비로만 하는 미세먼지 안심시범마을 운영이라는 게 있더라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마을주변 1개소를 선정해서 저감시설, 식물정화벽이라든지 살수노즐, 창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서산시에서 미세먼지 취약마을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어느 곳이 될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글쎄요.
그거는 저희도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로 평가를 해 봐야
가충순 위원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배정해서 주는 사업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도비사업이고 한데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다면 대산공단 주변 인근마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시범마을로는 생각은 하는데, 미세먼지가 경계가 없잖아요.
경계가 없는데, 대산 지역의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한 마을에 사업을 통해서 대산의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기후환경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알림판 설치지원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금 서산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저께 대기환경 측정소도 개소도 했고 전광판도 운영하고, 미세먼지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섯 대도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시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상시 거의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분들 역할은 정확하게 뭡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분들은 저희가 3회 추경에서 들어 왔던 사항도 있고요, 올해도 6명을 더 배치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거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이 사업장이라든지 대상지를 다니면서 못하도록 하고, 불법소각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단속을 하고 이런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부분은 저희는 산림공원과하고 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산불감시원 44명인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미세먼지 주범들이 시골에 쓰레기 소각 관련해서 마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의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업을 해서 같은 일을, 미세먼지 배출감시 관련해서 하고 또 산불감시 하는 부분하고 해서 같이 겸해서 업무를 봐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어차피 계속 이동을 하면서 산불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상호 협력은 할 테고요, 산불감시는 기간이 11월부터 5월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가충순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되, 면에서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원들은 그분들 근무기간에 자연스럽게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2019년도, 2018년도도 하셨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니요, 2019년도.
가충순 위원
2019년도 처음 하신 거죠?
이거 관련해서 1년간 업무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산 본 위원이, 앞에서 노호신 주무관님.
노호신 주무관
예.
안원기 위원
바로잡겠습니다.
한자를 썼으면 이 내용이 맞고요 한자를 안 썼으면 제거로 하는 게 맞습니다.
노호신 주무관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단 한 자 오타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빼먹은 게 있어서, 816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대기질모니터링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 운영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신규 사업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공모해서 단체에 줘서 대기질 모니터교육이라든가 활동 같은 거 결과보고..
가충순 위원
단체에 주는 예산이네요?
단체는 어디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올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개 만 확인할게요.
813쪽에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비를 추가해서 공공에 한 대를 더 활용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거는 저희 실과에서 필요한 차량입니다.
저희 과에서 사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 사려고 하다보니까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시비를 추가하는
위원장 안효돈
공공부문이 하나가 3천 되어 있는데 공공에도 있고 민간에도 있어요.
지금 민간에는 29대, 공공에 한 대가 있고 하는데 이거는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고, 국고 보조.
한 대를 더 순수한 시비로만 8,250들여서 하는 거 맞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총 저희가 국비 받는 것이 30대입니다.
30대 중에서 민간 29대, 공공 한 대 해서 공공은 시비도 보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맨 밑에 있는 거 한 대는 순수한 시비 아닌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닙니다.
그것도 국비가 70%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거기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게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두 개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아, 나누어서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국비가?
같은 맥락에서 전기자동차, 812쪽에 있거든요, 맨 위에.
우리가 시비를 추가해서 5억 9,400 이거는 어떤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안효돈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가 200대를 사는데 관용차로 사는 부분이두 대 관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거기 보면 전기자동차가 민간에 198대, 밑에 쭉 해서 국·도·시비로 하는데, 위에 보면 시비를 추가해서 5억 9,400 이 부분도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추가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민간 보급사업인데요, 국·도비 매칭 비율이 5대 3대 2로 해서 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전기차 하나 보급하는데 얼마냐 하면 국·도·비 포함해서 1,500이고 이 위에서는 300을 더 추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5억 9,400에 대한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이쪽 수소전기자동차는 그 의미가 아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위원장 안효돈
같은 의미 같은데
맨 아래 수소전기 공공시비 추가한 거 4,290.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공용차다보니까.
위원장 안효돈
이것도 국비가 같이 매칭이 되냐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매칭되어 있고 매칭 비율에 대해서 시비로 하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이쪽에 있는 전기자동차는 국비로 매칭 안 되는 거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맨 위에 전기자동차는, 밑에 그러니까 두 개로 갈라집니다.
민간 자본보조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민간 자본보조는 말 그대로 민간에 대해서 보급하는 사항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관용차다보니까 국비 매칭도 되고 거기에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안효돈
보조는 보조인데, 말씀 드리는 거는, 전기자동차는 5억9,400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거고, 국비는 여기에 안 들어오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들어가요.
그러니까 1,500은 국도비시비 매칭얘기이고, 나머지 300을 더 붙이는 겁니다, 시비로 더
위원장 안효돈
아, 그 붙는 데다가 198대에 덤으로 시비를 붙여서 더 준다는 얘기네요, 시비를 붙여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시비를 붙여서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 줘도 돼네요.
안 줘도 돼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매칭으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런 뜻이었군요.
시비 매칭 비율을 높인다는 얘기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1,900만 원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1800만 원으로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814페이지 보면 중간에 대기질 개선사업 지원에서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 전광판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명지사거리
위원장 안효돈
아 그거죠?
이 전광판이 누가 설치한 거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게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대산공단에서 한 것입니다.
4사에서 공동투자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유지관리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금방 못 고치고 항상 미루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수 예산을 썼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도 자기들이 주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해 놓은건데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14쪽 맨 하단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추경에도 없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저소득층으로 분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안효돈
2018년에도 있었는데 집행을 못 했더라고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지 못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 제가 2018년 것은 이월해서 이월사업입니다.
이월해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마무리 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지금 서산시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어요.
816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사항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수립할 내용에 대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819쪽에 맨 윗 단에 보면 서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있는데 여기에도 또 용역비 1억이 나가거든요?
이런 것은 한 번에 묶어서 하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이것은 이제 하는 법규가 이 사항은 환경기본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하여튼 서로 연계는, 저탄소든 이 쪽에서 종합계획이 들어가든 서로 연계는 되게 하는데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차피 하나의 보고서에 들어 갈 사항이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인즉슨 하나의 보고서에 들어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묶어서 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도 좀 절약될 것 같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것에 대해서 해당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행정팀장 이정윤
환경행정팀장 이정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용역기간이 1년이 소요되는데 사업 발주하다 보면 1년이 넘기도 하고요.
앞에 기후변화 적응대응수립용역은 이거는 용역기간도 9개월이고 기간 차이도 있고 관련법도 해당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이 법이 사실은 미세먼지든 환경이든 실제적인 현장에 적용하다보면 법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든 이게 한 책자, 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다보니까 혼란스럽거든요.
대책도 잘 안 세워지고,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환경생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생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산이라기 보다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부분은 보면 제가 예산이됐든 행정감사가 됐든 얘기를 쭉 해왔 던 부분이에요.
2017년도에 시정 질문 내용입니다.
대산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3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환경에 대한 저감을 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대산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농작물 분야, 주민건강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 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용역을 2018년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 질문은 기록이 남고 TV에서 중계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까지 확실히 약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속을 왜 했는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달라고 꾸준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약속을 왜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행정에서 더군다나 이런 큰 시정 질문에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요.
거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기분야는 7억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다.
그 부분도 10㎞ 범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쭉 질의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본인한테 자료가 됐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2107년도 우리 국장님의 답변 내용 보면 나와요.
조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답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2020년 예산안 총괄보고 총무위원회 보고관계로 미뤘는데요.
총괄보고를 받기 전에 세무과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죄송하지만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 분을 보고 전에 자리에 모신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이 회기종료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을 받은 것이 거의 시간이 촉박해서 받았고 작년 정리추경까지 올해 추경까지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예산안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받은 예산안 또는 부속서류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불성실하게 작성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비교하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88쪽이었고요.
2020년 올해 예산안이 526쪽입니다.
380쪽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019년도에 1,472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8쪽이에요.
964쪽이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산서도 늦게 제출 받았고, 세부사업설명서도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예산서를 검토할 수 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제출은 법정시한은 지켜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작업을 하다 보면은 실과 취합이라든지 나름대로 조정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하여튼 시한은 안 넘겼습니디마는 위원님들이 시간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제출을 하는 방향을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설명서는 사실은 작년에는 처음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세부적으로 좀 작성을 했어요.
했는데도 올해에는 2년차도 되시고 해서 사소한 것은 간소화시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 있으셔 가지고 실과에 긴급 하달을 했습니다.
하여튼 전 과목에 대해서 물론 예산심의 순서대로 좀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면서 심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비해 페이지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조금 물론 저거는 예산실에서 다 일일이 재검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물리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실과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두 차례 정도의 오타 등등 이라든지 이런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오타 같은 게 발생했다고 해서 어쨌든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좀 부족한 부분들을 실과에서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하도록 긴급연락을 했습니다.
전 과목에 대해서
위원장 안효돈
제출기한은 맞춰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회기종료 10일까지 의결하면 되니까 12월 20일까지만 의결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부족해서 요청된 서류들을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부속서류를 전부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사를 하시면서 추가 서류를 받도록 할까요?
안원기 위원
진행하면서
물리적으로 전체를 다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도?
그러면 심사를 하면서 중간 중간 필요한 부서별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2020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액 7,395억보다 870억 원이 늘어난 8,2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1.8% 증가한 것입니다.
장별로 보면 지방세 1,789억, 세외수입 248억, 지방교부세 2,659억, 조정교부금 340억, 보조금 2,749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올해 예산액 1,862억 원보다 73억 원 감액된 1,78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업원 총 급여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한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 요인 등으로 반영하여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현재 신축 건축물이 1,200건 증가하고 신축 건물 시가 표준액이 전년 대비 ㎡당 2만 원 인상하였고 공시지가의 꾸준한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3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차량 등록 대수가 2,200대 증가하였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및 전자담배 증가로 인한 세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올해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심각한 매출 부진 현황 등을 반영하여 220억 원이 감소된 7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21%가 지방으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2020년부터 10%를 지방세로 편성하게 됨으로써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액보다 2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 7,000만 원 증액된 92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자원순환과 내년 소각장 시설 착공으로 인한 양대동 시유지 계약 만료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읍·면에서 소규모로 편성되던 시유재산 임대수입을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기로 개선하였으며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1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 위탁운영 정산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존 읍·면·동에서 편성하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는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기로 개선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자원순환과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3억 원과 읍·면·동에서 편성하던 인증기 수입증지 수입을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환경생태과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금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000만 원 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세무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수입 감소로 도세 징수 교부금 4,000만 원과 주택과 아파트 분양 실적 감소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31억 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회계과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 원 및 경로장애인과 기타 이자 수입 3,000만 원이 증액되어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은 올해 예산액과 같은 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이용자 부담금 12억 원이 증액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토지정보과 거래 신고 허위 및 지연 신고 과태료 1,5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경로장애인과 과년도 감사 지적 회수금 4억 원 등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한 60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1억 5,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실 때 제가 가벼운 것 하나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실과에 보면 부서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업무 추진비는 부서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요.
위원장 안효돈
부서마다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전체 양이라든지 감안해서 차등을 둡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것은 인원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인원기준으로, 총액을 맞춰 놓고 금액을 조정하는 건가요?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를 들어서 정원 5인 이하일 때는 월1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제일 작은 것은 정원 5인 이하일 때가 월10만 원, 제일 큰 것은 정원 30인을 초과할 때 40만 원, 거기에서 30명이 더 넘어가면 1인당 5,000원 씩 추가 이렇게
위원장 안효돈
인원 비례로 했다 업무 뭐 이렇게 감안하지 않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업무추진비가 부서 운영이 있고, 다른...
위원장 안효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사업마다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부서 운영은 그렇습니다.
인원, 정원으로
위원장 안효돈
부서 별로 불만이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준이 인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임의로 저희가 증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아까 220억 이상이 이렇게 덜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지방소득세 대산5사가 금년도 경기불황으로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내년 지방소득세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수입을 잡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해 놓은 것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응준
그 건은 회사하고 유선으로 매출액을 신고할 것을 예상치를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5사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세무과장 김응준
한화토탈이 110억 정도 이렇게
장갑순 위원
감해질 것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감액을 한 거네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경이 있으면 중간에 추경 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대산5사에서 나는 지방소득세가 서산시 전체의 70% 정도 되죠?
세무과장 김응준
대산5사에서 지방세 납부액이 534억이 되는데 78.3%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거는 이제 올 예산이고 올해이고, 그동안 보니까 총체적으로 다 봤을 때 70%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78.3%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환경생태과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획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 본 위원의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대산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투입 관련한 사항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13억 5천만 원을 예산을 환경분야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산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 농작물 분야, 그리고 주민건강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용역을 2018년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지역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본 위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그 부서랑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까?
장갑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시정 질문 사항에서 그때 당시 조성범 국장님이신가요? 말씀을 하신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시정 질문 내용을 왜 안 하냐 약속까지 하고, 그런데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예산도 안 세웠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 시정 질문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대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밑에 보면 재산세 관련해서 건축물, 주택, 선박, 토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지시가 상승분에 대해서 두 분이 같이,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시지가 우리 서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정한가, 제가 그것을 좀 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통해서 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타 지역보다 높거나 낮지는 않고요, 적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낮지 않은 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수도권보다는 낮고요.
가충순 위원
충청권에서, 15개 시·군에서 봤을 때는?
세무과장 김응준
서산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가충순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시지가를 높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표준 지가도 상승이 되고. 그런 영향으로.
가충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요, 서산에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 부분 때문에 토지거래가 실소유자 외에는 거래가 전혀 없잖아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세 부담 부분도 염려를 해요.
저희 서산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서울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토지가 매매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세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산에 시내권도 그렇지만 거의 연령대가 고령이시잖아요?
그분들이 특별히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농업활동을 못하니까 경제력이 없는데 재산에 대한 세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응준
그건은 금년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정하고 건물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정합니다.
경기불황이라든가 부동산 거래실적이 낮아지고 하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서 금년도에 중앙에서부터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추경예산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전년 대비 토지 관련해서 세가 어느 정도나 증가된 거예요? 전년도 예상치가 없어서
세무과장 김응준
최근 5년간 4% 정도 인상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내년에도 4% 인상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정이, 거래를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서산에 토지거래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지금도 토지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맞죠?
세무과장 김응준
작년보다 제가 파악하기로 2,400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토지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세를 부담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연 4%씩 올라가는 것보다는 현실에 약간 맞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알고 있는 상식만 가지고 하겠는데요
2018년 해미읍성축제 잉여금을 천여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수산물 촉진행사 예산이 100% 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말씀 드리냐 하면 행사를 하고 잉여금을 시에 납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남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시에서 행사비용을 매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게 맞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않은 있어요.
그래서 해미읍성축제처럼 행사를 하고 정말 양심 있게 다 정산을 했는데 예산이 이만큼 남더라, 그러니까 이 돈은 시에 자진해서 납부를 했거든요?
여타 행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남은 예산마저도 유야무야 소비하고 다음 해에는 시 예산을 더 가져가거든요?
행사비를 증액시켜서.
그런 쪽도 세무과에서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잉여 예산금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만 맡기지 말고 그 부서에서는 전부터 그런 이야기 없었으니까 굳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다음 해에 예산 요구할 때는 별 부담 없이 예산 책정해서 지급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세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 좀 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마무리 추경 때도 그렇게 하셔서 확인해 본 결과 각종 축제를 하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자부담도 포함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하면 세입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예산액을 사용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하게 되는데 해미읍성축제를 할 때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이라든지 참여자들이 사용료를 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을 한다든지 체험비라든지 천 원, 이천 원씩 받는 것들을 총수입을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말고는 반납을 하라고, 도에서부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에서는 감사담당관실하고 상의해서 축제담당부서한테 그런 기준을 배부하려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 외적으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입조치를 해야 된다는 기준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한 편으로는 당연한 거고.
돌려서 말씀을 드려 보면 보조금 주는 게, 나중에 정산을 해서 다 정산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공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50대 50 지원을 했다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동업을 한 꼴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잉여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응준
잉여금을 당연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안 들어온 상태로 축제를 진행하면서 세외수입이 가외로, 참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정산 않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잉여금을 당연히 납부하고 있다고요?
세무과장 김응준
보조금 준 거에서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안원기 위원
잔액발생 사례가 한 번도 없죠?
세무과장 김응준
정산까지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다 맞춰서 보고 드렸을 때 사업부서에서 짚어보지 않은 이유가, 그것을 짚으면 축제하고 남은 예산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추진위원들끼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 잔액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조금 전에 잉여금을 납부하는 사실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볼 필요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물론 세무과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관례처럼 해 왔기 때문에 묵인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발상은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네 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100%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부담하는 게 없어요.
시에서 막말로 매대 차려서 판매시설 깔아주면 본인들은 수산물만 가지고 나와서 팔아서,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것 시에 일부라도 얼마가 됐든 간에 납부를 하는 게 맞죠.
전반적으로 10대 축제를 포함해서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도 유사사례가 있다고 하면 찾아서 세원 발급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알겠습니다.
정산 꼼꼼히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특별 징수금을 0.1%, 특별징수금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세무과장 김응준
237페이지
가충순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소득세 거기에 보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별징수라는 게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은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에서 징수하는 그런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근로자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가충순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세 있잖아요?
서산시 주민이면 누구나 다 주민세를 내잖아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북에 신정3리와 신정4리가 있습니다.
군부대 내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지금 2,800∼2,9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그분들도 주민세를 내고 있고 서산시의 주민이에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서산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어떤 세금의 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 그렇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도 어떻든 서산시 주민이고 주민세를 내는 엄연한 서산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홀대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부분 과장님한테 답을 받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혹여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논리나 부서 간 어떤, 중앙부처하고 논의로 인해 만약에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 시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도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문구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할 게요.
총괄로 돌아와서 1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장사용료가 있거든요?
이 시장 사용료가 뭐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5천만 원이 줄었는데 수입이 그렇게 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세무과장 김응준
시장사용료는 점포면적당 얼마씩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작년도 5천만 원 최저 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시장부속 주차장을 시장 사용료로 내는 데에서 임대료에서 인건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주차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줄어서 사용료를 냄으로써 5천만 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시장사용료하고 주차장하고 연계된 거예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응준
동부시장에 있는 주차장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주차장 수익료는 따로 있길래, 하여튼 알겠습니다.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위원장 안효돈
작년에도 연계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작년에 일부 줄었고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든지, 줄어서 그래서 5천만 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178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맨 아랫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처리 사용료라는 게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폐수처리시설에 폐수가 유입되었을 경우에 그 처리비용을 받는 거죠?
세무과장 김응준
이 건은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공공처리 시설로 하는 게 두 군데 있습니다.
테크노밸리하고 대죽산업단지인데요, 유지하는 데는 45억이 들어요.
실제로 징수하는 데는 20억 밖에 안 되거든요?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폐수 처리 징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징수를 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179페이지로 가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인데 종량제 봉투인가요?
중간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맞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위원장 안효돈
작년에 20억인데 올해 23억이에요.
이게 쓰레기가 우리시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량제 봉투 값이 오른 건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이것 역시 세심하게 파악한 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181페이지에 보면 환경생태과 소관으로 수소충전소 수소판매 수익금이 3억 6,500만 원 있는데 이게 매출금인가요, 아니면 수익금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이것도 역시
위원장 안효돈
이것도요, 알겠습니다.
187페이지로 가보면 중간, 세무과 이건 아실 것 같아요.
금고협력사업 출연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간에 있습니다.
금고협력사업 출연금 5천만 원.
세무과장 김응준
이거는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시 지부하고 계약한 금고에서 내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금고에서 우리 시에다 이자와 이런 거 상관없이 협력사업으로 출연금을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좀 전에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금 3억 원,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량제 봉투 사용이 많이 늘어서 거리에 쓰레기통을 다 철거하고 계도, 홍보가 잘 되어 있고 비교적 그런 영향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상이 되는지를 파악을 못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맞는 것으로 판단을, 본 위원 질문은 동부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부시장 점포가 230개~240개 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임대료가 납부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30% 가량이 불법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부시장이 장사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점포는 점포역할을 해야 되는데 점포를 창고로 쓰면서 셔터를 24시간 내려놓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포들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는지
세무과장 김응준
그거는 저희들하고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 사용로는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을 했을 텐데요.
일단은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임대수수료는 다 내는 것으로 됩니다.
안원기 위원
잘 내고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응준
계약을 했으면 다 내야죠.
안원기 위원
점포도 계약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0% 가량을 문 닫아놓고 손님이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언뜻 듣기에 이상하지 않나요?
세무과 업무는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하고 장사가 잘 되어서 기분 좋게 임대료를 내면 좋잖아요?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난전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세를 받거든요?
그런데 투명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얼마 걷어서 얼마 인건비를 쓰고, 얼마를 납부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마음에 안 들면 발로 툭툭 야채바구니를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어떤 분들 감해주기도 하고 면해 주기도 하고 면제해 주는 거죠.
그분들 힘이 그만큼 세요.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될 거냐.
투명하게 자릿세를 받는 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투명하게 받는 방법을 택해야지, 요즘 사람 인력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무과장 김응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두 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동부시장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같은데요, 회의하는 장소에 가 봤더니 지난번에 정부의 주차타워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내 가게 옆에는 안 된다 해서 특정인이 선정위원회 전화하고도 찾아가서 이 자리는 안 된다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염려하시지 마라, 그 자리 신청 된 게 너무 많아서 심사하기가 어렵다 해서 서산시 거는 선정하기도 전에 탈락시킨 예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신청을 했거든요?
기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과하고 관련은 없지만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산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저해요인을 가져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서산시에서 일자리경제과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응준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혹시 해미에 보면 5일장터 우리는 세 안 받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세를 받나 봐요?
서산시가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시는 안 받는데.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세무과장 김응준
알겠습니다.
거기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로 부서에서 현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말이 와전이 되어서 서산시가 세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지방세 할 때 220억 정도 감했잖아요?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세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불확실한 거를 예산을 정할 때
세무과장 김응준
전년도 세입에 대해서 감안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산5사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경기상황 따르게 변동이 잦습니다.
추계를 했다고 늘리고 줄이는 상황인데, 나머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대산5사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부동산매매에 따른 취득세는 도세인데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추계를 한 200정도를 줄여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라도 줄였다가 예산이 경기상황이 좋아져서 더 걷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추경때 반영하고
이수의 위원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일단은 줄여서
세무과장 김응준
일단 줄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산5사라든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추계를 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일 것 같다하는 그런 판단이 돼서 200억 정도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경기불황이냐 호황이냐 이것의 비중에서 더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렇게 호황과 불황으로 감안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게 한 220억정도 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관님, 김응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준비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심사하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관련된 주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에산안 825쪽까지 841쪽까지 입니다.
먼저 825쪽부터 833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27페이지 보시면 RFID시스템이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예.
이수의 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3년 동안 30개소를 설치하고 시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것을 5개 업소를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음식물도 쓰레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양만큼 내놔야지 지금처럼 스티커만 붙여서 내놓는 것은 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내는 만큼 더 부담하고 덜 내면 이런 종량제 개념으로 해서 음식물을 갖고 와서 아파트에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놓을 때 자기 ID 스티커를 붙여서 누르면 자기가 들어간 만큼 무게가 계산돼서, 무게로 무선인식시스템이 해가지고 환경공단에 그게 다 가서 정산을 해서 나중에 홍길동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했다는 게 나오면 개인별로 부과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수의 위원
세밀하게 나오겠네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르게 불법투기 한다든지 할 가능성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혹시 그로 인해서 줄이려고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많이 음식물이 줄어서 조금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9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관리에서 지금 현재 이게 재료비로 해가지고 물품이 1억 2,4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수량이 증대된 건가요?
아니면 가격이 증대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수량이 증가된 겁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합니다.
이수의 위원
관리하는데 이 쪽에서는 수량이 증가될 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제 현재까지 올해 해보니까 재활용품 서청․오산 같은 데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물망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아 그럼 올해는 내년도에는 그물망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더 한 번 많이 수거를 해보자, 그물망을 사다가 개선을 하려고 대행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
대행은 그 쪽 서청에서 하고 재료비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저희들이 사서 하는 것으로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만큼 지원해 준 만큼 재활용이 많이 늘어나야 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지금 한 번 해서 내년에 데이터를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데이터를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831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회수에서 이게 지금 대형폐기물까지 위탁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총 360억 중에서 40억이 증 됐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해 가지고 40억 정도가 증 됐는데 쭉 내려가서 보니까 대형폐기물수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14억 4,800 민간이전 38억이 증 됐다고 했고, 같은 계정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계정에서 하위 계정까지 끄트머리까지 내려가 보니까 대형폐기물수거가 14억 4,000 이것 민간이전이 얼마냐면 38억 2,900만 원이 증액 됐다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서도 많이 증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해서 대형폐기물을 가지고 그동안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는 시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미화원들이 내년도부터 8명이 나가고 후년에 모두 직영미화원이 나가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폐기물도 민간으로 이전해서 모든 걸 일원화 시키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7명 미화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넘겨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계약을 할 때 업체 선정을 하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합치는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현재는 직영하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일원화하기로 민간위탁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부작용 사항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이수의 위원
자연감소 조건으로 해서 하시는 거죠?
감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827쪽에 아까 RFID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분을 최대한 줄여서 아주 쓰레기만을 수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충전카드를 써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교통카드처럼, 그런데 스티커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의아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니, 현재는 일반 다른 데서는 그동안 스티커를 해서 부착하니까 아까처럼 여러 가지 종량제에서 다시 이거를 아까처럼 해서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본인이 잘못들은 것 같고요.
좋은 방법이어서 지속해 나가야 할 사업 같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29쪽 중간에 보면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 위반업소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요.
임대용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러니까 소주병을 갖다가 사면은 다시 가면 100원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그 빈용기를 안 해주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신고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안원기 위원
예,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러니까 빈용기나 폐기하는 것을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서
안원기 위원
용기라고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지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수거통을 통상 용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빈병 같은 거요.
안원기 위원
빈용기라고 표현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빈병 같은 게 맥주병, 소주병 갖다가 반환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는 판매업소가 있으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자원순환과가 예산이 66% 정도로 증감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좀 전에 아까 인건비 조금 늘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시작을 하려면 비용, 설계비라든가 입찰하고 여러 가지 하려면 한1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30억 하고 아까처럼 일원화하는데 한 10억 정도 올리고 해서 그래서 60%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가충순 위원
828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1회용품 줄이기 시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1회용품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폐지 이거 하고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없습니다.
그것은 포상금이고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관련이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1회용품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쓰면 안 되는게 언제부터죠?
쓰면 안 되는데 관련해서 포상금하고 관계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관련이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리고 옆에 보면 829페이지 보면 위에 생활재활용 분리수거대 그물망 구입이 있어요.
개당 4,500원씩 1만 개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을 썼고요.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경진대회 재활용품 수거그물망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400원이고 이거는 4,500원 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물망 종류가 다 다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재활용분리수거 그물망이 네모난 박스에 넣는 그 파란망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에 4,500원이에요?
개당?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거 경진대회에서 재활용품 수거그물망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400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1회용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이거는 재활용으로 다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가충순 위원
10배도 더 나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830페이지 하단을 보면 행복홀씨 입양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요?
동문동 먹자골 하나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43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35개고 기업체 7개, 전투비행단 1개해서 43개 단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그 밑에는 20개소, 10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46개 중에 20개만 15만 원씩 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게 아니고요.
입양단체가 43개의 단체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오면 20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아직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주변 정리라든지 예전에 쓰레기 같은 것 적체해 놓은 이런 데를 갖다가 청소를 말끔히 하고 그런 화단 가꾸기를 이런 것을 함으로서 주변의 환경정비사업 차원에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행복홀씨 관련해서 동문동에 이번에 하는 것을 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단체는 많이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시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그 83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종량제 카메라 소규모 수선비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가충순 위원
3,000만 원, 그런데 그 19년도 3,000만 원 예산 중에 1,400만 원만 쓰고 1,600만 원은 반납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반만 세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3,000만 원을 다 세우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아까처럼 태양광 관련해서 올해랑 전년에는 이렇게 덜 챙겨봤는데 내년에는 꼼꼼히 다 챙겨서 나머지까지 다 수선을 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거 3,000만 원 예산 다 쓰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가충순 위원
제가 꼭 내년 연말 쯤 지켜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하고 832페이지 보면 노면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서산에 노면청소차량이 2개가 있어요.
하나도 도로과에 있고 하나는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계신데 이거 운행을 안 하신지 좀 됐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가충순 위원
차량이 특수차량이라 되게 비싼 차인데 15년도에 구매를 하셨는데 이거 사 놓고 왜 안 쓰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초기에는 저희들이 구입할 당시에는 다른 지자체, 단체 사용하는 데도 견학도 해보고 해서 우리 서산시에도 조그만 골목,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것을 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샀는데 이걸 사용하다보니까 한 번에 흡입하는 용량이 좀 딸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생각 외로 고장이 잦다보니까 이 구입하는 회사 같은 경우 AS도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구입하려고 부품 같은 것을 그런 게 좀 있어서, 사실은 사용하는데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 번 해 보시죠?
이게 가을 같은 때는 낙엽 같은 거 떨어져있고 봄철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흡입이 낙엽이나 이런 거는 되잖아요.
가벼운 것 그런 쪽으로 해서 저도 이게 시내 권만 잠깐 벗어나면 골목에 그런 게 낙엽이나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낙엽을 시내 권은 잘 치우고 계시고 조금 벗어나면 눈에 많이 띄는데 이것을 놀리지 말고 이왕이면 그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비싼 장비 사서 묵히시려면 뭐 하러 사셨어요?
그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내년에는 아주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밑에 보면 각종 폐기물 위탁관리 계약 원가계산 용역이 또 있고 그 밑에 또 수행능력평가 용역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가지가 꼭해야 되는 법적 용역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용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 833페이지 위에 보면 대형폐기물 결제 단말기 임대료가 1만 원 씩해서 23대고, 폐기물 납부수수료 결제 단말기가 6대예요.
그런데 대형폐기물보다 일반폐기물 관련해서 양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단말기가 대형폐기물 쪽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것은 대형폐기물 납부결제는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단말기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폐기물 수수료결제 단말기 그것은 6대인데?
이거는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 거 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종량제 위탁해서 해주는 회사가 3대 갖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봐야죠.
차를 청소 차량하는 3대를 갖고 있어서 통신요금입니다.
6대 현재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재료비 얘기 했잖아요 ?
수량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재료비 구입에서?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수의 위원
829페이지에, 이거를 연도 별로 3년 치를 재활용품 실적 있죠?
다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그거만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83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카메라 유지비, 수선비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단속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각 30개소에 실시간으로 오는모니터 우리가 항시 감시하는 감시카메라가 있고요.
고정식 블랙박스처럼 찍혀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하는 게 한 20개 정도 있고 그렇게 운영해서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직 단속실적까지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단속실적도 못 찾고 하면, 모형 가져다 달아놓으면 되지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실시간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지시도 할 수 있고 즉시 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고정 같은 데는 밤에 하는 경우 있을 때는 분간하고 그 분이 누구인지 특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못 하도록 예비로 하는 효과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자를 색출하는 차원보다는 그런 블랙박스 형태는 참고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이수의 위원
거의가 차량으로 가다가 던지고 가요.
차량으로 가다가 던지고 가는데 아주 숱하게 봤는데 그거는 차량 정도는 식별이 될 수 있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하면 카메라 없는 지역에 투기하고 가요.
그래서 단속을 안 하시려면 차라리 가짜라도 하나 갖다 붙여놓으면, 가끔 적발을 해서 있는 데에서 적발을 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설치해 놓고 활용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니까, 이거 한 3년치만 단속 횟수 좀 찾아주실래요?
실적, 얼만큼 단속했는지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단속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 좀 해주시고, 그것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얼만큼 활동하시는지 파악 좀 하고 나머지는 페이지 수가 넘어가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좀 확인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민간이전위탁사업인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위탁 이게 재활용선별장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작년에 9억 2,000이었는데 올해 15억이에요?
이렇게 많이 상승할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저희들은 올해에는 8개월 치를 계약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타운에 옆에 재활용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만 골라서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는 4월달 부터 계약을 해서 8개월을 했는데 올해는 1월달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4개월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서 한 4개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8개월 치 분이고 올해 4개월 늘은 12개월이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4개월이 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4개월이 늘어서 4,00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운영비로 나가니까요.
위원장 안효돈
30%인데, 예산은 30%가 더 늘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해 마다 조금씩 원가가 인건비 같은 게 오르고 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자료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과장님 확인 좀할 게 있는데요.
829쪽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 중에 분리수거대 그물망 그거는 경로당 회관 앞에 철제로 해 가지고 3가지 분리수거하는 그물망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아래 수거봉투구입 이건 뭐예요?
400원씩 10만 매인데, 수거봉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비닐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마대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재활용만 담을 수 있게
안원기 위원
이것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1회용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요.
재활용품분리수거 마대 1만 2,000원 이게 마대가 일반 톤백마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500㎏
안원기 위원
500㎏?
그런데 이거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요구를 했던 내용 중에 지금 분리수거를 해서 숨은자원찾기에 가지고 오면 자원재생공사에서 500㎏ 백을 그냥 실어가지 않고 다 뒤집어서 소위 비료포대에 들어있는 내용물까지 다 확인하고 다시 뜯어가지고요.
아주 번거로워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이거를 투명한 그물망이라든지 일부라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 분리수거를 할 때 신뢰성이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역시나 이것 숨은자원찾기 할 때 다 뒤집어서 속에 있는 내용물을 뒤집어서 수거업체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내년에 구입할 때 참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새마을단체 이렇게 계속 하면 못하겠다고 얘기 들어왔었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렇게 건의는 들어왔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지금 1만 2,000원인데 그런 식으로 개선한다고 하면 훨씬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래에 보면 수거그물망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400원이거든요?
단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위에 수거봉투구입, 수거그물망구입 어떤 그물망이 400백 원짜리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밑에 거는 재활용품 경진대회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일반 하는 거 두 가지 분리해 놨습니다.
아파트나 일반단지 같은 데서 위에 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밑에 400원하고 3만 개 해서 총 3천만 원은 재활용 찾기 할 때 만
안원기 위원
각각의 사업으로 위에는 단지 내라든지 일반 현장에다 하는 거고 하단의 내용은 숨은자원찾기 행사에서 사용하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 용도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833쪽까지 더 심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834쪽부터 84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운영에 대해서 40억이 증 됐는데요, 어디서 증했냐 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38억이 증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셨나요?
국비가 67억, 도비가 7억, 시비가 63억.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의 위원
예, 설명 좀.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135억 정도로 해서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자원회수 시설이 진행합니다.
해서 환경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이 금액을 주면 거기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이수의 위원
환경공단이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래서 입찰도 하고 거기에서.
이수의 위원
거기에서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공단에서?
입찰 대행시켜 주는 것.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맞습니다.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투명성 있게 하라고 환경공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입찰 대상자가 어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모집을 실시설계하고 같이 턴키방식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건 안 나와서 13억 정도 요구해서 저희들이 이 이전 해 주는 겁니다.
의장 임재관
운영이 아니고 설치비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소각장 설치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렇죠.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런 제반사항을 내년에는 업체까지 선정해야 되는 게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수의 위원
예를 들어 보니까 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주니까 환경공단에서 대행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 지시는 받죠.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수의 위원
했을 때 우리시가 폼 같은 것을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절차는 당연히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
방법 어떻게 하라 이렇게.
무조건 위탁 주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금액 책정 된 게 140억 정도로 책정 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138억 정도 내년도에 쓸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의 18억을 세웠잖아요?
세출예산서에.
이 특별회계에는 여기에서는 세입이 어디에서 나오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천 2지구, 현재 도시개발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 밑에 거기에서 원인자 쓰레기를, 도시개발 할 경우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그만큼 걷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예천2지구 주공아파트 짓고 있는 거기에.
이수의 위원
분담금으로?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거기에서 납부 받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분담금이면 거기에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쪽에 쓰는 예산안 세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소각시설 같은 데 쓰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83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소각처리용역 수수료가 3억 6,565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발생량이 3톤 정도 증가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장갑순 위원
발생량이 3톤?
지금은 86톤으로 계산했는데 그동안은 83으로 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톤 당 27만 원인데 톤 당 가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톤 당 가격입니다.
장갑순 위원
톤 당 가격은 작년, 올해 변함이 없고 쓰레기양이 늘어서 증액이 된 이런 부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837쪽 옆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올해 설치를 하는 모양이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업체 선정까지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138억.
장갑순 위원
138억 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3분의 2정도 와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가 그쪽에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직 결론은 안 났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번 주에 내준다고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번 주에 농지부분 결론을 내준다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결론 나고 나면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해서 민원 해소가 있어요.
어떤 민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업무추진비.
장갑순 위원
읍·면·동 폐기물처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읍·면·동에 오래 되고 적체된 것을 읍·면·동장이 보고를 받고, 나서 봐서 그것을 처리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그때그때 재배정 해 놓고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앞으로 결정되도록, 이 정도로.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매년 이정도 읍·면·동에서 이렇게 좀 치워달라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성격으로 갖고 있어서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83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비가 있어요.
올해 신규인가요?
신규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도비도 좀 들어가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도비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몇 개, 7개 설치할 예정인데 2,14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따져보면.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가 2,500만 원 씩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1억 5천이면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6개.
가충순 위원
6개?
7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내에 있던 재활용품 쓰레기통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정형으로 해서 시내에서 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현재 쓰레기통 치운 거는, 예를 들자면 특정한 게 아니고 관리도 안 되고 노천에다가 해서 한 쓰레기통이고요 그동안 그런 거는.
그런데 여기 거는 지붕도 씌우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가 되기 때문에 2,500만 원씩 소요되어서 그런 거는 수요를 파악해서 읍·면에서 이 정도 아니면 다른
가충순 위원
읍·면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우리 읍·면에도 기존에 있던 박스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거 아까처럼 중간 중간 놓고 하는 거는 쓰레기장 되기 때문에 다 회수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 읍·면·동에는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쓰레기 관련해서 재활용 이런 것들 내놓으면 바로 바로 할 미화원분들 이 실어가고 큰 문제가 없는데 시내권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또 이걸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보통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했던 바를 많이 벗어나서 문제를 야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도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에서 생각한 의도대로 운영이 될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열쇠를 달아놓고 쓸 수는 없잖아요?
자물통을 채워 놓고 일반 주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방형태로 해서 누구나 가서 재활용품을 넣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부서에서 생각하는 의도대로 클린하우스가 운영이 될 것이냐 고민 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왕 매칭 사업이니까 시비를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될 그런 것도 저희들도 생각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수의 위원님처럼 카메라 꼭 안 달더라도 카메라를 단다든지, 다른 거를 다시 교체를 이동식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쪽 청결지키미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년 45명 씩, 3시간 씩 하는.
그런 자원도 투입해서 잘 운영되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833페이지에 불법감시단 운영관리 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다 안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분들이 다니면서 불법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안 쓰거나 그거를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봉투를 뜯어서 그분들이 근거자료로, 예를 들자면 이름이라든지 성명 나온 거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은 나와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감시단 운영 관련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클린하우스 이거는 어떻든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하시는데 이게 좀 운영이 좀 잘되어야 한다, 솔직히 이거 카메라 달고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2차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의도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클린하우스가 시내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에 보면 우리가 재활용으로 분기에 한 번 씩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안 받는 재활용 폐기물을 갖다놓자는 이야기죠?
대개 시골에 가면 그러시더라고요.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가지고 가면 안 받는다 그래서 그냥 태워요.
이런 것들을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모아놓자 그런 뜻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거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거는 되도록이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모아놓으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갖고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모아놓을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리고 아까처럼 숨은 자원 찾기 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차원이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대산에 가면 영탑리에 있는 분들이 재활용장에, 전에는 받았는데 요즘은 폐플라스틱 이런 거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업체 어디 갖다놓을 수도 없고 돈을 들여서 처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노천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지 않게 장소를 설치해 주면 거기에다가 놓고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와서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야 명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요?
클린하우스가 전천리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게 맞지요?
그런데 이게 일식이지 일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설치를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나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이사업은 먼저 권장사업으로 추진해서 국내에서 기금으로도 쓰더라고요?
모집해서 자기네들이 알뜰하게 모집해서 돈을 잘 분리해 놓으면 돈을 더 받으니까 알뜰하게 잘 하더라고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이거 관련입니까?
안원기 위원님 관련이에요?
클린하우스하고?
안원기 위원
아니요.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가충순 위원
클린하우스 이게 지금 면 단위 마을에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은 재활용품 읍·면·동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쓰레기는 거의 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여기 837페이지에 보면 3천만 원, 적체폐기물처리 이게 지금 재활용품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이 안 되는 것을 쌓아놓은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맞습니다.
야산에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이 클린하우스에 못 쓰는 재활용품의 활용을 못하는 것을 갖다버리면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클린하우스 자체는 재활용품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거기에는 음식물 옆에 통도 있고 가지런히 해서 무분별하게 놓는 것을 지붕도 씌우고 해서 깨끗한
가충순 위원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하나 짓는데 2,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대표적으로 열두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충순 위원
서산시 관내에 12개 설치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12개 설치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산에 세 군데, 부석에 둘, 팔봉에 둘, 동지역 여섯 군데 해서 12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읍·면·동· 지역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설치 원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아까 그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 관내에 사용종료 매립장이 총 몇 곳이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10개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11군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현재 사용 중인 환경종합타운까지 해서 11군데입니다.
안원기 위원
11곳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대산매립장 외에 다른 데는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현재 관리하는 데는 우리 양대동 매립장하고 대산매립장 나머지는 비위생 매립장 해서 관리를 별도로 않고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비는 들어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산하고 양대동.
안원기 위원
안정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취지가 20년 기다리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비위생 매립장이라고 해서 밑에 침출수가 지하에 침투가 그냥 됐었는데, 그걸 정비사업을 해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읍·면 9개소는 관리를 않고 중간 분기마다 한번 씩 침출수가 발생되어야 오염원이 나왔는지 지하수 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비위생 매립장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요, 왜 그런 제안을 하냐 하면 가스검사도 필요하고 토양검사, 수질검사, 지반안전도검사, 사후정기검사, 침출수 등등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원회수시설이 3년 후면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매년 아니면 격년으로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건지의 저는 의문인 게, 전문가한테 이 자리에 위원님들 똑같은 장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60년, 100년 가도 흙으로 안 돌아간다 하거든요?
보셨겠지만 60년된 상암동 매립장에서 60년 지난 신문이 원형 그대로 있더라, 이해하시나요?
더구나 흙으로 간다는 거는 옛날 폐기물 매립할 때는 플라스틱 조각해서 여러 가지 같이 묻었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들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따라서 매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종료 매립장을 관리하느니 단계적으로 발굴해서 소각하는 방법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침출수 별도로 새어나오나 가스가 새나 이런 기본적인 거는 항상 의무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관리를 하지만 그 외에 특별히 인원을 뭐 한다고 해서 관리는 그런 뜻으로 사후관리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적인 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도 같은 의미인데요, 지금 그런 기본적인 사후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년이든 어느 기간 일정기간동안 예산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잘 해 왔는데 20년이라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좋지요, 실속만 있다고 하면.
그런데 전문가이야기로서는 60년, 100년이 가도 흙으로 절대 안 돌아간다.
그러면 60년, 100년 동안 매년 이렇게 투자하실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서산시의 자원회수시설이 설치가 되니까 일거에 다 파서 발굴해서 소각처리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계획 세워서 단계적으로 급한 데부터 일부라도 발굴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처리를 해 나가면 20년 해야 될 거 한참 이른 시기에 사용종료 매립장을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소각 가능한 물질이 있다 하면 소각여유분량이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소각 가능하지 않은 물질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서 나름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또 한 가지요, 835쪽 위에 보면 읍·면·동 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읍·면·동 게 대산 포함해서 10개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산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4천만 원 인데 읍·면·동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1,000만 원이에요?
아홉 개는 천만 원, 한 개는 4천만 원.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대산매립장은 현재 계속 침출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명 가서 상주하고 계속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처럼 정기적인 일련의 법적인 사무만 하고 있고 안정화 다 시켜놨기 때문에 다른 매립장 가보시면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대동하고 대산매립장은 사람이 가서 계속 침출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후3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두 군데는.
안원기 위원
잘 하시겠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 곳은 4천, 9곳은 천만 원 하면 9곳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대산매립장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9곳은 시설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 씩 밖에 안 된다는, 90만원.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매립된 양도 거의 열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부지라든지.
규모로 보더라도 대산매립장하고는 읍·면의 매립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읍·면·동 시설물 유지관리도 철저히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매립장에 대해서 애정리 포함해서 주민들은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서산시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주셨잖 아요?
주민들이 그걸 믿으면 좋은데 그런 민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보면 그런 민원이 또 조금은 들어 올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적다, 많다를 떠나서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하셔서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거는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위생 매립장이라는 게, 전에 차수막 시설 안 하고 했던 매립장은 다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다 안정화시켜서.
위원장 안효돈
지금은 다 차수막을 넣어서 침출수가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대산 매립장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매립이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립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산시 전체의 쓰레기를 매립해서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약속을 33가지 약속을 해서 대산에 서산시 쓰레기 전체를 받는 대신에 이런 부분을 해 주겠다 약속한 게 33가지입니다.
약속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고 계신 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도 그것을 여러모로 검토도 하고 품목을 찾아봤는데 당시 상황하고 너무나 변화되어 있어서 법적인 차원이 규정이라든지 법제도를 하기 위해서 임대 관계 말씀 하시는 거죠?
사무실.
장갑순 위원
사무실 임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무실 증축을 해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현재 대산 읍사무소가 증축한
장갑순 위원
아니요, 대산읍사무소 말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있는 자리 건물 증축할 때 거기에 두고 증축해서 주겠다고 했고, 대산읍사무소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대산읍사무소 증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은 제가 좀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 위원님, 제가 입장이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까 계속 이 부분들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요.
7대 때부터 어떻게 했는데 8대와서 이런 얘기하고 환경생태과에서도 약속한 부분을 이행해라,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의원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을 받읍시다.
좋습니다 해서 했는데, 대산주민들이 볼 때는 왜 약속을 이행을 않냐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베일러 작업이라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랩 씌우는 거요.
장갑순 위원
그게 지금 상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랩 씌워서 그게 지금 상하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서보니까 그대로 평평하게 있더라고요.
그럼 상한 게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물론 처음보다는 베일링을 해 놔도 유기성이라든지 썩는 것은 썩고, 안 썩는 것은 조금 원형대로 남아있을 테고 그래서 현재는 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면 우선 거기부터 파내서 수거해서 선별해가지고 가연성은 소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파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포장을 덮어놓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꺼내서 갖다 태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기 상토를 조금 했습니다.
저희들이 60전 정도는 해서 다시 거기에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포장을 쳤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부식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부식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원형대로 남아있기를 저희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파내서, 선별해서 소각 가능한 것은 빨리 소각처리를 하고, 재활용 하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소각장이 완공돼 가지고 소각을 하려면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23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장갑순 위원
23년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농경지 부분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처리가 잘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장소를 사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도 공론화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무슨 규정 상 위반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이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도, 법 규정 위반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잘 될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게
장갑순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번 주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대산매립장 관련돼서 확인 좀 할 게 있어요.
대산매립장 3공구로 3개의 공구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공구는 매립한 거고 2공구, 3공구가 비닐로 싼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위원장 안효돈
지금 2공구, 3공구에서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위원장 안효돈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을 지키지 않았느냐, 주민들하고 약속하게 된 동기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이 담당이었을 때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이 얘기가 더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니까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845쪽부터 846쪽까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심사하면서요.
앞에 부분 놓친 부분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 조그만 책인데요.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44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은 양대동 자원회수사업 관련해서 지원 설치한 기금이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올해 3억 2,3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주민지원 하기 위해서 전입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신상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49쪽부터 869쪽입니다.
849쪽부터 86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한 63% 증가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작년 예산 집행률이 해양수산과가 50%가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올해 예산은 주어도 사업 못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월한 사업하기도 바쁘실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업은 주로 바닷가 위주 사업이라 공유수면 관련 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려면 보니까 행정 절차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사업이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희가 작년에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 많아서 특별히 몇 개 사업은 확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딜레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넘기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항상 남 탓 할 필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 것 좀 참고 해주셔서 앞으로는 사업을 그때 그때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최기정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심사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가 불성실하다.
그래서 아까 각 실과에서 보강자료를 다시 보내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수정된 게 무엇인가요?
이 사업설명서 하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당초에는 1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최기정 위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 재원 증감률 퍼센티지를 보면요.
제가 사실 해양수산과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증감률 퍼센티지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실과도 봤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를 보라고 주신 것인지, 이게 전부 오류거든요?
지금 수산종자매입방류 그거 보시고 과장님이 증감률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수식이 나올 수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좀 이해를..
최기정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가뜩이나 자료도 늦게 받아 가지고 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뭐를 저희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증감률 보면은 비교 증감란에 나와 있죠?
19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 20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증감률이 마이너스 100%라고 하는 게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표기는 순감이라고 해야 합니다.
표기 잘못 되고 어디 퍼센티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증감률을 700%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죄송합니다.
최기정 위원
다 그래요.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과에서 담당자들이 각각 뽑나요?
아니면 컴퓨터에 한 폼을 만들어놓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각각 담당자가 자기 사업에 대해 각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너무 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죄송합니다.
최기정 위원
단순 오타 수준이 아니라, 오타 수준이면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잘 맞춰 왔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봤거든요.
뭐 하러 이런 자료를 다시 뽑아옵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는 맞나요?
이 숫자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비교 증감하고 증감률만 지금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원 세부사업설명서도 이런가요?
한 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최기정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똑같습니까?
건설과 준비됐나요?
해양수산과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다시 맞춰 오십시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해양수산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는 자료부실로 심사를 뒤로 보류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는 맨 마지막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873쪽부터 887쪽까지 입니다.
먼저 873쪽부터 880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느 정도죠?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약 한 60%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53.97%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58%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요? 왜 이렇게 낮죠?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토지보상 관계가 지연되는 게 있어 가지고 수용자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예산이 큰 사업이다 보니 지연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건설과장 김영인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881쪽에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팔봉산 주차장 토지사용료 임차료가 있는데요.
매년 1,000만 원씩 지불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매년 1,0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면적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변경계약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3년에 한 번씩 변경 계약이요?
그럼 3년에 한 번씩?
건설과장 김영인
금액이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1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1년으로 따지면 보통 공시지가가 2%, 3%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김영인
2,3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2,300평방미터?
건설과장 김영인
700평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차라리 그렇게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 보다 매입을 하는 게 어떨까요?
건설과장 김영인
전에 시도를 했었는데 종중 땅이다 보니까 승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꼭 이용해야 하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거기가 해 마다 주차장이 아래 쪽에도 있는데 주차장이 좁고 행사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쇄를 한다고 하면 인근 반발도 있을 것 같고 샀으면 좋겠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가야호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 게 지금 건설과에서 유지관리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6,000만 원이기도 하지만 도서개발 사업업무에 보면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해양수산과가 다 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산시도 당연히 해양수산과로 넘어가야 맞죠.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영인
이게 도서개발 사업이다 보니 약 1980년 대에 시작했습니다.
그 때부터 해서 가야호를 신축해서 도서개발을 해주고 그동안 하면서 그게 넘어갔어야 했는데, 건설과가 3월달부터 하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업무를 쉽게 넘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건설과에서 하고 타시군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도청에서도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구조조정 할 때 건의를 하던지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산지원도 문제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유지관리가 문제에요.
주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엉뚱한 부서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관리 감독을 하면 관리 감독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가 되면 기회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해양수산과에 반드시 이관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사업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고려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875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서산태안지사, 천수만 사업단 이게 6억인가요?
작년에도 6억을 줬었는데
건설과장 김영인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됐는데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작년에는 약 한 30억 정도 지원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계화경작로는 하고, 용배수로 시설 같은 것은 다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행사업비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잖아요.
어떻게 썼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 서산시가 다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해마다 끝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정산을 받으면 이상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현재는 아직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갑순 위원
뒷장에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인
지하수 영향조사는요.
지하수 이용개발에 따라 주변에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에 따르는 영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하수법에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데요.
지하수 영향조사를 수리, 수문, 기상에 따라서 지하수의 적정 취수량을 조사를 하고 그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적정성을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하수를 이렇게 우리가 서산시가 몇 개 있고 이런 건 파악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저희가 대형부터 소형까지 농업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1,145개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서산시가 지금 현재 1,145개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 적정량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5,000개가 됐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은 개별 취수적정량을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여기서는 몇 톤 용량을 확보한다는 그런 조건을 적정량을 1,145개별로 적정량이 나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글쎄, 그런 것은 나와 있을 텐데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이 지하수를 몇 개 정도 관정을 뚫고 이런 부분도 만약에 지금 현재 1,145개 지만 2,000개가 넘으면 영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영인
아직 그런 부분까지 제가 기초자료가 조사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이거는 영향조사를 할 때 과연 우리 서산시에 관정이 어느 정도 양이,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없는지 무한정으로 관정을 뚫는다고 해서 좀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기존에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취수라든가 이용에 관한 적정성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타지자체에도 이런 내용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만약에 서산시가 1,145개인데 2,000개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수계연결을 위한 대호호 내용적 및 지형측량용역인데 어디 부분이죠?
건설과장 김영인
이거는 대호호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인데요.
장갑순 위원
대호호에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영인
이 대호호의 용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여유 수량을 해서 여유 수량이 어디로 가냐면 추진하고 있는 게 대호호에서 지금 저희가 수계연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잠홍저수지, 성암, 고풍, 금학, 풍전저수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5개소를 지형측량을 거기 대호호에 물이 닿는다면 보내주려고 하는, 측량하는 사업용역이에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쉽게 따지면 대호호에 담을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저수 용량이 얼마나 되고 파악을 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 받기위해서 기초 작업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얘기가 되어 있었으니까 용역을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영인
되어 있었고요.
올해 농림축산부하고 성일종 국회의원 면담을 전에 과장님이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 근거가 있으면 얘기해 줘야지 막연하게 얘기하면 지원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조사 좀 해서 데이터적으로 수치로 달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려고 예산을 세우는 중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호호가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면 큰 지장이 없을 텐데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장갑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삽교, 아산 연계 사업도 한 부분도 만약에 농업용수였다면 그런 사업은 안 해줬을 텐데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비를 배당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특히나 대호호 물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공업용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농어촌공사 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야 할 사항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상의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지금 이 계획은 공업용수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공업용수까지 고려해서, 같이요?
건설과장 김영인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관련돼서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이 그릇은 농어촌공사 그릇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럼 그 그릇이 용량이 얼마 되고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목 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남의 밥그릇을 우리가 지금 용량을 계산해보겠다.
이 뜻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위원장 안효돈
농어촌공사가 이런 거는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자료는 농어촌공사는 이미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건설과장 김영인
농어촌공사들이 수계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약 추정사업비 사백 몇 십억 되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데이터 갖고만 어렵다 해 가지고 거기에는 용역적인 것도 있지만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제가 잠깐 양해 부탁드리고 보충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효돈
국장님께서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이게 내용적 측량하는 부분이 사실은 말씀 드리면 농어촌공사 시설이면서 거기서 사실은 그런 현황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 현황이 맨 처음에 나올 때에 용량 가지고만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1억 2,200만 톤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물이 진짜로 부족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 용량이 얼마이며 이런 물 배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실제적으로 용량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하더고요.
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좀 관여를 했냐면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내에 농경지 부분도 많은데 누락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용량을 확보해서 우리 시가 부족할 때 고남, 풍전 이 쪽 팔봉 쪽에 넘을 수 있는 이런 물을 배분을 사실 받으려고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400m 정도까지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그래서 수계하고, 그렇게 저수지 수계 연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의 양이 얼마가 되고 지금 실제적으로 유수량이 38%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2%는 누수량이에요.
물을 못 쓰는데 그 그런 남는 물을 어마어마한 물인데 남는 물의 10%만 해도 고풍저수지 하나의 용량이랑 똑같습니다.
좀 더 쉽게 해서 빨대를 깊이대서 가뭄 때에 쓰고 이런 부분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선제적 조치를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이 사람들은 예산타령하고 언제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5개의 수계연결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랑 같이 우리 시민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상황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 빌려서 정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나선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하수영향조사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형관정이 150기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하수에 대해서 매년 3년에서 5년 주기로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쏟아진 거 하고 수선보다가 잘못된 거 교체도 하고 이런 부분을 순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로테이션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정에 대한 총량은 충남도에서 지하수 총량제를 시행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번외적으로 기록을 하라고 하지만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덧붙여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 서 여유분을 다섯 개 지사의 권역으로 의견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대호호가 서산시가 3분의 1정도 되나요?
3분의 2정도가 다 당진 땅이고 당진 지자체가 있는데 만약에 여유분이 있어서 서산시가 이렇게 해서 반대로 갔을 때 당진시는 가만히 있을까요?
당진 지자체에서.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 농어촌공사 서산지사하고 당진지사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분배는 양쪽에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당진은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않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인
당진은 저희보다는 삽교에서 오는 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여유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현재 우리처럼 지역 측량 이런 부분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 조차도.
건설과장 김영인
당진은 않고 저희가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그 사람들은 석문호하고 있어서 절박한 건 없어요, 당진 사람들은.
우리시가 절박하지.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옆에서 답변하시는 건 좀…….
난장토론장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875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단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면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2억 예산이 있는데요, 기반시설 같은 거하고 물탱크라든가, 875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기반시설 탱크나 이런 것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건설과장 김영인
이거는 저수지하고요.
가충순 위원
저수지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저수지 34개소하고, 방조제 48개소는 유지보수비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저수지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물탱크는 그다음 장에 보시면요
가충순 위원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농업 및 생활용수 유지관리 다음 장 상단에 따로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농업 및 생활용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게 겨울에는 비워놓으시잖아요?
물을 빼서.
그런데 봄철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되게 고장들이 터져서 수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좀 긴급하게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물을 써야 되는데 위탁주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가충순 위원
하다보니까 조금 더뎌서 농민들이 애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한테 신속하게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밑에 저수지, 방조제 정밀 안전점검 하는 실태조사용역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한번 씩 하는 건가요?
875페이지.
건설과장 김영인
이거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2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위원장 안효돈
내용알고 계시는 담당 팀장님.
가충순 위원
팀장님들 말씀 하셔도 돼요.
용역비가 저희 부서나,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은데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는가 하면 또 법적으로 꼭해야 되는 용역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은 안 할 수가 없지만 부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연도를 3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정해 놓고 용역을 시행 하는 게 맞지 않냐…….
위원장 안효돈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담당자?
주무관 김선필
건설과 김선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답변석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선필
건설과 김선필입니다.
저희가 2010년에 저수지하고 방조제,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했던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저수지 13개소, 저희가 서산시 관내에 관리하는 저수지 33개소거든요?
나머지 13개소하고, 방조제 48개소 중에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5년에 한 번 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3종 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국가안전대진단에도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2차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거는 5년에 한 번 씩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주무관 김선필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방조제가 48개인데 10개, 저수지는 33개인데 몇 개 하는 거예요?
주무관 김선필
13개소입니다.
가충순 위원
13개소요?
꼭해야 되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87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대두리 1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관련해서 이게 무슨 예산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1억 5천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경작로 포장인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경작로 포장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경작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저수지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용역발주 계획인 거죠?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B등급, C등급 맞은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조치해온 사례가 있는지, 서산시에 농업용수 부족한 저수지도 두 개나 있고 실질적으로 제방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33개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5개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취약부분은 조치를 하셔야 되지만 농어촌공사 것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은 농어촌공사하고 별도로 하더라도 주민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제가 이 내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신문에서 자료를 보고 요구를 했는데 꽤 오래 됐어요.
두 달쯤 된 것 같은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사후처리를 하실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함께 그쪽 자료도 받아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중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영인
이 사업은 배수로 및 마을 안길 정비 사업으로요.
지금 부석 지구 외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마을 안길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인
경작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경지정리지구내 사업이기 때문에요 경작로 사업을
위원장 안효돈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이 18억이 경작로 사업이다?
건설과장 김영인
경작로 하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용배수로, 경작로가 따로 있는데 여기 포함해서 하나요?
지구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인
18개소로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용배수로 사업은 따로 있고 이건 또 따로 있고 그러네요?
주무관 김선필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자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881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계속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주로 어떤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영인
마을회관이나 정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정자설치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인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정자를 해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10여개 정도 해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정자가 거의 마을회관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아직도 해마다 신청 받아 보면 계속,
위원장 안효돈
계속?
건설과장 김영인
올해 같은 경우에도 19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880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881쪽부터 887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8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하천시설물 정밀 점검 및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비점오염저감시설도 해당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여기는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하천 외부적으로는 통문이라고 박스형 수문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박스형 수문이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박스형 수문이요?
그러면 혹시 이게 이 사업하고는 연관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석에 부남호 있잖아요?
그 옆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가 논보다 높아요.
그래서 침수지역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침수지역에 있어서 그거를 하천배수로 밑으로 해서 물을 저쪽 부남호 쪽으로 빼내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 토지가 도의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대건설에서는 그거를 설치를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면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승낙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밑으로 지나가야 돼요.
건설과장 김영인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식품부 승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건지 도에서 가능한지 승낙관계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884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장천, 신상천, 기포천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 사업이 금년에 100억을 했는데 기포천은 어디까지 했죠?
건설과장 김영인
기포천이요?
기포천은
이수의 위원
다리 넘어가요?
건설과장 김영인
안 넘어가서
이수의 위원
다리 바로 앞까지.
거기까지는 거의 다 되고 집 있는데 거기까지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생태하천복원 공사할 때 비점오염 관계도 같이 하나요?
공사비에 같이 포함되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비점오염은 생태습지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게 습지가
건설과장 김영인
예, 습지는 공사 중에
이수의 위원
비점오염 제거하는 시설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영인
비점오염하고 차이는 있는데 내용은 비슷한데 비점오염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비점오염은 내부에서 초기 오수가 들어 올 때 오염원을 잡아주는 게 비점오염원이고, 습지라는 거는 주변 농경지와 하천에 흐르는 유수에 대해서 수위를 약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내용은 비슷해도 차이는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보상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들어간 겁니다.
이수의 위원
시설비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영인
보상비 포함된 겁니다.
이수의 위원
보상비 포함?
그런데 미보상된 게 얼마 정도까지 인거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나중에.
이수의 위원
체크해 놓고 까먹었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881쪽 가야호 대체 선박 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가야호는 2003년도에 선박이 축조가 되었습니다.
축조 되었는데, 여기는 여객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13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내구연수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가 되고, 가로림만에 모래톱이 심하다 보니까 노후된 데다가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민 생명과 관련된 안전성도 있기 때문에 축조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 축조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내구연수가 지나서, 내구연수가 15년인데 16년이라서 건조를 해야 되고 인원은 13명 타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13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건조하는데 5억 6천만 원이나 하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과거 FRP선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2억 가까이, 1억 7천 들어갔습니다.
15년 전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예산을 세금계산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5억 정도해야 한다고 해서 기초조사 결과 5억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5억 6,000인데 그러면 6,000은 깎아도 되네요?
건설과장 김영인
6,000은 선박 기름이나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깎을 수는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만, 884쪽입니다.
맨 아래 쪽에 하천 정비사업인데 시설비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1억 5,000이 있어요.
이건 장소가 안 정해져 있거든요, 어디죠?
건설과장 김영인
장소가 정해 진 게 아니고 유지보수사업하고 그동안 저희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보상을 줬을 때 보상 협의가 안 된 땅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딱 미불용지 보상비뿐만 아니라?
건설과장 김영인
유지보수하고 미불용지 보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유지보수하고 미불용지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니고 예산서를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우리 해미 홍천리에 올 2019년도 봄에 시장님과의 대화 때 나온 사업입니다.
다리난간에 걸려서 트랙터라든가 농기계가 다닐 수 없다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되지도 않았고 2020년도 사업비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교량을 확장을 하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보면 현재 하천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량을 확장하는 방법은 없고 정 필요하다면 난간이 문제가 되어서 난간이 좁다보니까 농기계가 지나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정 필요하다면 난간을 낮출 방법을 강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난간 때문에 굉장히 농기계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올봄에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이고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습니다.
다리를 새로 놓는 건 어렵다고 하면 난간을 낮춰서, 그때 당시에는 트랙터가 조그맣고 작았는데 지금은 대형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난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과 성질상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올해 예산이 작년대비 54%가 증가를 했어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내년에는 적기에,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16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1쪽부터 903쪽까지 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894쪽에 먼저 보면요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유지활동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이제 이 분들이 교통질서를 할 때 얼마 전에도 부춘초등학교 후문에서 그 추운 겨울에 활동을 하고
또 서산시에서는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 분들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있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이 녹색어머니회인데 이 분들은 속에 옷 입은 것을 보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여름옷을 입고 있어요.
물론 서산시에서도 교통지도 단속팀에서 나와서 같이 활동도 하셨는데 그런 평성 차원에서 이런 1,000만 원이 보면 복장이나 지도 단속 끝나고 식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성기영
안원기 위원
이런 분들도 같이 합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지원대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무슨 근거인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경찰소속이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관련 우리시에서 부서가 관련된다면 여성가족과가 해당이 됩니다.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며 일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거의 식비 어떤 그런 위주지 실제적으로 경찰 소속에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뭐를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스폰을 받든 경찰에서 일부를 지원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시에서 피복비라는 이건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성가족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앞에서 드린 말씀이 꼭 피복이 아니더라도 이 분들이 아침에 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인데 밥 차려놓고 밥을 먹고 학교가라 해놓고 나와서 그 분들은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나고는 또 집에 가서 식사를 해야돼요.
이 분들은 매번 그런 모습을 봐 왔는데 어떤 방법, 개선점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사실 대폐차지원이 법인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해당이 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내년도에서 도에서 시작해서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첫 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내년 첫 사업입니다.
대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안원기 위원
지원해주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권력집단인 것처럼 어깨에 힘은 더 들어가고 당연히 주는 것 인줄 알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안원기 위원
지원해주는 만큼 그런 부분 좀 더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줘야 된다고 하면 주고 이게 다 시민세금으로 여러분들 대폐차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 시민들, 택시승객 응대에 있어서 친절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897쪽에 버스공용터미널 흡연실 공중화장실 환경미화 이번에 이것도 첫 사업이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첫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흡연실 만들어 놓고 결국은 사람까지 고용해서 관리해야 하고 아래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300만 원씩 또 들어가고 이거 지난 번 추경 때 흡연실 제연시스템을 제가 제안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향식으로 해서 우수관으로 연결하면 괜찮을 것이다.
위에 굳이 왜 제연시스템을 설치를 하냐면 이것을 밖으로 빼내면 연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연시스템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그 대안으로 제연시스템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하수도나 하향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요구를 했더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결국은 원안대로 됐는데 그 결과 유지관리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고 결국 사람까지 고용해서 쓰는데 정말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 터미널 측에서 해야 한다라고 봐요.
수익자가 그들일 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주고 유지관리, 청소, 환경미화까지 다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시에서 다 해주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좀 입맛이 바뀌었어요.
이 분들도 자기네들이 부담 할 것은 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위원님께 우려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금년도에 어쨌든 터미널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와 봤는데 여자화장실 공사를 다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오후부터 아마 오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터미널 이전, 수석지구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발표 이후에 시민들의 관심은 터미널에 대한 관심이 계속 쏠렸습니다.
낡고 노후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실 금년에 그런 발표 이후에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도비사업을 받아가지고 터미널 측에서도 자담을 이번 사업에9,0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터미널 화장실 이렇게 양쪽 다 리모델링 하는데 금년도에 해미읍성에 VIP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굉장히 불거졌던 사안입니다.
터미널 측에서도 물론 남자청소원이 고용이 돼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더해서 공공근로 2명을 투입을 해서 그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주말이라든지 빠지는 시간도 있고 그쪽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흡연부스와 함께 여자화장실을 전담을 하는 것으로 큰 고민 끝에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환경미화원이 한 분인거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한 명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거 그럼 일반 이런 관공서 화장실 같지는 않고 터미널을 수시로 거의 매시간 시시각각 남자화장실이든 여자화장실이든 손님이 이용자가 차 있어요.
그런데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이 환경미화원이?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 두 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라는 게 두 달을 하면 한 달을 쉬고 또 시간 타임이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예를 들어서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충분하게 소화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남자가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여성분은 여자화장실만 전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흡연부스 청소를 하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남자화장실은 어떻게 하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지금 정면에서 입구에서 보면 양 쪽으로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남자, 여자가 구분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안원기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그것을 이번에 하면서 저 쪽, 약국 쪽 거기는 다 여성 화장실입니다.
그걸 오늘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서쪽은 남자만
그렇게 한 이유는 리모델링을 하지만 그 장소에서 하면 내내 공간이 좁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변기가 들어가면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분을 했고요.
저 쪽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약국 쪽으로 더 나왔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법에 따라서 변기개수라든가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늘 부시장님 점검도 하긴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예전에 비해 굉장히 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남자화장실도 이 여성 한 분이 다 청소를 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아닙니다.
이 여자분은 전담으로 여자화장실하고 흡연부스하고
안원기 위원
예, 남자화장실은요?
교통과장 성기영
남자화장실은 남자가 하는거죠.
안원기 위원
그럼 사람을 두 명 쓰는 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터미널에서 쓰는 거죠.
기존에 터미널에 환경청소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자청소부가 없었어요.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들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안원기 위원
기존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분 외에 추가로 지금 고용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여자 전담입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남자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써라
교통과장 성기영
원래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교통과장 성기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터미널이 서산시에 예를 들어서 오는 분들이 불만도 많고 자유게시판에 민원인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 곳인데 시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 그런데 사업자가 게을리 하니까 시에서도 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야지 너무 나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공동 부담한다든지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은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식의 변화는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하시는 것은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89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이 있거든요.
작년보다 13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 18년도 행감 때도 지적이 좀 있었고요.
2019년도 보다 더 증액이 됐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가충순 위원
그런데 18년도에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자구노력이라든가, 노선횟수 조절이라든가 차량대폐차 시 마을버스로 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산이 증액이 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증액은 아니고요.
가충순 위원
증액은 아닌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이 예산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건 본예산이 금액이었고요.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가 용역을 통해서 추경에 증액을 해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전년도와 같으면 안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왜 그러냐하면 여러 가지 개선 노력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우리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인데요.
물론 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하지만 또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1년 동안 서령버스의 어떤 노력들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할지 말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일단은 비수익노선지원 부분에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지원이 지금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서령버스 업체 측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런 충분한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로자들, 기사들도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정상적인 운행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큰 변수가 금년도에 주 52시간제 하면서 노선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버스는 휴게 시간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운행을 하면 또 15분 쉬어야 하고 그렇게 겹치다보니까 기사가 지금도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기사 충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노선을 조금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기사가 없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서령버스가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 보다도 저희도 나름대로 기사충원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참고적으로 주 52시간제가 하면서 수도권, 경기권 이런 데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월급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넘어갔습니다.
기사들이 우리뿐이 아니라 도내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사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67대에서 원래 예비차로 한 4대 정도를 놓는데 지금 5대, 6개 그러니까 2대 정도가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감차 횟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으시죠?
교통과장 성기영
연초에 그렇게 했다가 사실 그동안 금년 흘러오면서 거의 다 복원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석 예를 들어서 감차한 데를 보면 크게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또 어르신들이라 대개는 아침시간 병원 갈 때 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좀 갖는데, 중간에 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현재 그런 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큰 민원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이거는 손실지원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령버스에 서산시에서 주는 예산이 100%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대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주행세 분이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지금 유류세를 다시 환원하면서 1,500원대 휘발유는 좀 판매를 하다가 1,550원정도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리터당 얼마를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앞서서 이 금액은 전체 사용량의 화물이 됐든, 택시가 됐든 사용량의 30% 선을 주고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사용량의 30%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5억 정도가 예산이 늘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휘발유 50원 정도가 비싸진 거고 경유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 상승이 됐지요?
교통과장 성기영
조금씩 상승은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상승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기존에 유류세 13억 5,000에 대해서는 기존에 휘발유 1,500원할 때 그 전하고 이후에 50원 정도 올랐을 때 줘야 되는 유류세 추가 부담이 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래서 이게 5억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금년도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가 8월 말로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5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금년하고 한 7년 평균 금액을 낸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비 성격입니다.
이건 시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자동차의 주행세 분의 안분 액이라고 해서 저희 여수산단 있지 않습니까?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거기에서 저희한테 전국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0억이죠?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이렇게 하는데 분기별로 전국 단위별로 계속 금액에 대해서 정산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하고 전혀 상관없는
가충순 위원
지금은 이게 국비 성격이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국비입니다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시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택시감차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택시가 지금 감차가 우리 서산시가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금년도에 이제 4차 택시 총량 용역을 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건데 먼저 제가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택시가 368대에서 금년도에 감차가 15대가 나왔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이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검증중입니다.
금년 내로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위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가충순 위원
2019년도에는 감차를?
교통과장 성기영
감차 15대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가충순 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지, 하지 않은 거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참고적으로 3차 때는 감 76대가 나왔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76대를 하신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하지는 못 했죠.
가충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시총량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서산시가 15대 감차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고, 3차 때도 76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나왔는데 하진 않은 거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76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안 했다는 것보다 못한 부분인데
가충순 위원
그렇죠, 못한 거죠.
교통과장 성기영
76대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도 국토부에서 국비 주는 것도 한 대당 900정도 줬습니다.
그때 당시 택시가 2억 이상을 호가했으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시비, 국비해서는 안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부가세 5%를 뗍니다.
그래서 감차 출연기관이든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인택시는 10원 한 장 내 놓지 않습니다.
적립을 안 하는 거죠.
뭔가 맞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내권에도 부여, 청양 이런 데 영업이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제발 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서로가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능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택시업계에서 얘기를 했죠.
76대를 감차를 해야 된다.
이것을 해서 자기들은 면허를 받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이건 총량으로 수치상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택시가 많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할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성기영
서산시에서 감차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대인데 여기에 국토부 지침상 보면 감차대수가 전체대수의 5% 이내면 감차를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3.9%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차할 상황은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작년도 3차 때 76대
교통과장 성기영
작년도가 아니라 5년 전입니다.
가충순 위원
5년 전이에요?
교통과장 성기영
가충순 위원
그때는 그럼
교통과장 성기영
76대니까 5%가 훨씬 넘죠.
가충순 위원
5%가 훨씬 넘죠.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법적으로 제재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택시업계에서는 굉장한 민원을 걸고 있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만 공주 같은 경우는 집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감차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돼서요.
894쪽 하면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국비 성격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아서 어디로 세입 처리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가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금액이 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 국비라면 국가에서 와야 하는데 꼭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뭐 여수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거고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저희 시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유가보조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좀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893쪽에 보시면 같은 항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목은 다른데 항이 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26억 4,400만 원, 두 번째가 22억 200만 원 항이 같은 게 2개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 예산 과목 부기 상 계속 그렇게 잡아져 왔던 거거든요.
이수의 위원
아니, 이렇게 같은 항에 2개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교통과장 성기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이유라는 것은 없고요
이수의 위원
혹시 위에 것은 시비 밑에는 국도비 포함 매칭 아닌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말씀하신 밑에는 매칭입니다.
이수의 위원
위에는 순수한 시비 아닌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시비고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시비는 시비만 들어가서 표기를 안 하고 자체사업이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국도비가 포함 되면 국비를 써야 되는 것 맞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아까 위에도 국비라고 써야 맞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비라고 했는데 그건 약간 다른 성격입니다.
가충순 위원
국비라고 전액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전액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여기다 국비라고 지정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국비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수의 위원
지정을 안 해주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본예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년도에 유가하고 지금 현재 유가가 작년도보다 많이 다운돼서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왜 올라가냐 해서 삭감이 된 적이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전액 국비라면 삭감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먼저는 삭감을 했다고 그래요?
교통과장 성기영
아까 말씀대로 분기별로 이 금액에서 왜냐하면 일반영업용 차량들이 변동이 계속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추이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금액을 조정을 하거든요.
분기별로 조정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이것은 버스하고 개인택시 아닌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화물차도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화물도
교통과장 성기영
시외버스도 이제 우리 서산시에 등록된 거 약 한 2,200대 정도가 됩니다.
이수의 위원
혹시 제가 아는 유가보조가 저거 아닌가요?
세금으로 환급받는 내용 아닌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건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화물차들은 세금으로 환급 받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세금 환급이 아니고, 이건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하면서 유류 경유나, LPG, 가스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성기영
환급금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 유류비용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항목을 분리한 것은 시비하고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분리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어차피 비수익노선 손실지원도 재정지원이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조도 재정지원이고 똑같은 재정지원인데 왜 굳이 나눠 놨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국도비 성격이라
이수의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한 대에 3,000만 원씩이네요?
이게 소형버스인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서령버스입니다.
이수의 위원
소형
교통과장 성기영
아닙니다.
대형입니다.
이수의 위원
대형인데 옛날에는 대폐차비가 억대로 나왔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일반 버스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이수의 위원
억대로 나갔거든요.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봤을 때는 대폐차 하는데 한 대에 억대를 지원해주고
교통과장 성기영
그 억대 것은 전기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폐차는 일반버스입니다.
일반버스에 3,000만 원이면 한 26.5% 정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억대는 전기버스입니다.
이수의 위원
저상버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저상버스.
전기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똑같거든요
금년도에
이수의 위원
우리는 전기버스가 몇 대나 되요?
서령버스에?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연말 내로 두 대를 지금 살 거고요.
이수의 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수소버스 하고
교통과장 성기영
수소버스는 없고요.
수소버스는 수소충전소가 설치가 돼야
이수의 위원
아직은 안 했는데 우리 먼저 번에 갔다 왔던 게 뭐죠?
아산에 갔다 왔던 것
교통과장 성기영
수소버스일 겁니다.
수소버스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충전소가 설치가 돼야 그 다음에 버스를 어떻게 구입해서 하는 상황이고요.
전기버스는 지금 두 대 사는데 저희가 좀 늦어진 것은 서령버스가 잠홍동 애향삼거리에서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지어가면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금년 말에 운행을 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되어서 금년에 차는 사놓고 1월 초순은 조금 어렵고 1월 중순에 시내에 순환버스로 운행을 할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현재는 전기버스가 없는 거죠?
교통과장 성기영
없습니다.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없는데 먼저 번에 지원해 준 거는 전기버스가 아닌데, 그냥 저상버스지.
교통과장 성기영
저상버스도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헷갈려요.
전기버스 지원 해 준 적이 없는데 전기버스 지원해 줬다고 하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저상버스도 있는데 전기버스도 똑같은 저상이거든요? 제가 그거는 착각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나는 지금 이게 왜 시내버스 대폐차인데 3천만 원씩인가…….
교통과장 성기영
그거는 일반입니다.
저상 아니고.
이수의 위원
소형버스라면 가능한데.
정확한 근거가 없나요, 이게?
교통과장 성기영
소형이 아니고 대형버스입니다.
1억 1,0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저상은 아니고 저상은 2억 이상이 넘고요.
이수의 위원
1억 원 정도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교통과장 성기영
예, 26.5%로 정도.
30%가 좀 안되게.
이수의 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우리가 마음대로 산정할 수 있나요?
일부를 내가 얼마를 주겠다.
교통과장 성기영
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정할 수 있어요?
확실히 맞습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깎아도 되겠네요?
1,500만 원만 지원해 주겠다.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가 기준이라고 할 거는 없는데 이 정도 금액을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30% 선에서.
이수의 위원
원가계산을 주잖아요?
원가계산비도 우리가 주고, 원가 계산하는 용역비도 우리가 주고, 회계감사도 우리가 주고 거의 준공영이 아니라 공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용역이라는 건 저희가 시행은 하는 건데 업체에 지원하는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정확한 금액이 되느냐, 맞느냐 이 부분 때문에 2018년, 2017년 계속 원가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감사원에서 시·군을 다 돌았습니다.
저희가 하루종일 봤거든요, 감사원에서.
그런데 시·군마다 차이점은 있다, 용역 하는 부분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하는 거는 저희가 도에서도 준공영제에서 용역중입니다.
준공영제.
그래서 시행중이고 또 감사원에서도 국토부라든지 각 시·도 단위에서 하려고 하니까 표준적인 부분과 시행적인 부분을 점검을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한참 대화도 했었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업체가 제대로 자기들 지원해 주는 만큼 운영을 했느냐 평상시에 자기들이 수익금은 얼마나 했느냐
이수의 위원
알기는 아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묻는 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원가용역을 줬잖아요?
줘서 원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1년 수지계산을 해 보니까 적자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거기에서 적자가 난 부분만 지원해 주면 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계산을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지원금액은 마음대로 산정해도 되고 어차피 나중에 해 주는 거니까.
차량 대폐차 지원 1,500만 원 주겠다, 2,000만 원 주겠다도 되는 거고.
교통과장 성기영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거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뿐 아니라 타 시·도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894쪽에 보면 시내버스 음주측정관리시스템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음주문제가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 택시회사, 버스회사에서 아침에 직원들이 기사가 운행하기 전에 음주측정기를 댑니다, 현재.
그런데 그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문인증까지 하는 거더라고요?
일반측정기는 아무나 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의 지문까지 등록을 해서 내가 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비 시비 매칭.
장갑순 위원
그러면 측정기에 지문을 대고 측정을 하고 이런 식입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측정기는 아무나 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측정하는 지문을 찍어야 되니까 확실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에서 8,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내역을 보니까 운행마을이 3개 마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는 어느 마을이죠?
교통과장 성기영
금년도에 하반기에 했는데 지곡 환성리 1구하고요.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죠.
운산 거성2리, 고북 신상3리
장갑순 위원
3개 마을이.
교통과장 성기영
예, 3개 마을이 추가가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8,800만 원은 3개 마을에서 예산 세울 때 어떤식으로 세우죠?
인원이 몇 명일때 얼마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세우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본예산이 3억 9,200이었고요, 작년도에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실제로 늘은 것은 4,800 정도가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마을별로 1일 7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도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싹 바꿨습니다.
일명 쿠폰제식으로 이용권을 발급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용권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용권을.
차표 개념이라고 봐야 되죠.
한 달에 1인 가구는 7장, 2인 가구는 8장, 3인 가구는 9장, 4인 이상 가구는 10장.
그런데 장당 두 번을 쓸 수 있는데 절취선을 만들어서, 나가면 들어올 때 타고 올 수 있는데 그동안 한 달에 농번기 아니면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 정도 평균 들어갔습니다.
장수를 대폭 늘리고 확대하다 보니까 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장수를 하는 쿠폰제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저희 시가 전국적으로 볼 때 최고 많은 장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 하반기에 3개 마을이 늘어서 했는데 나머지 마을들도 하거든요?
내년 상반기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게 몇 개 마을이에요?
12개 마을은 3개 마을 포함해서 12개 마을인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먼저가 10개 마을이고 3개 마을이 플러스된 겁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13개 마을 해야 되는데?
먼저 했던 게 몇 개라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10개 마을.
장갑순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 보면 12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12개 마을이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현재 13개 마을이고 해미에 황락리가 있었습니다.
황락리는 이용을 안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3개 마을까지 플러스해서 13개 마을이고 인원은 735명이 현재 13개 마을, 지금 현재 3개 마을 포함된 인원까지 다 실인원이네요?
얼마나 해서 이 예산이 나왔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 평균 3,500에서 4,000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을이 더 늘었고요, 쿠폰을 발급하다보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예산금액보다 더 들어가야 추정을 하거든요?
실제로 처음 마을 하면 처음에는 잘 안 타십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타십니다.
그걸 딱 추정하기가 어려운 게
장갑순 위원
쿠폰제는 내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9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렇게 하는 거를 오히려 마을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교통과장 성기영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남의 눈치 볼 것 없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쓰는 거고 이 장수는 12월분은 12월로 찍혀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못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전라도에 갔더니 회수율이 많게는 70%, 80%입니다.
다 쓰지를 못해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번 달에 몇 개를 써야 되는데 안 쓴다면 필요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쓰거나 하지는 않는 모양이죠?
교통과장 성기영
밑에 지역에서도 많은 대화를 해 봤지만 그것도 일부분이지 억지로 시내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안 쓰다가 늘어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신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게요.
지난 회기때부터 녹색어머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지원액, 지원에 대한 내용을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충남도청에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2014년도인가 제정이 되어서 2014년인가 20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표발의는 아니지만 시장님께서도 같이 발의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내에서도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발의를 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니까요 상의를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894페이지보시면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교통흐름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비 6천만 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수석동 터미널 이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교통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게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성기영
대략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현재 막히는 내용이 좌회전을 했을 때 굉장히 막힌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회전으로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심지어 고통과라고 하는, 힘드신 부서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시가지에서 교통 개선에 관한 방안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관련부서에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하면 정책 연구 가능 강화 예산낭비 사례 방지라는 취지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게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아직은 쉽게 이야기해서, 터미널 주변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교통체계를 갖고서 서산시에서 한 것은 근자 들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단순하게 기본적인 서류상 요인이 아니고 숨어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해서 주변교차로라든가 통행량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그동안에 도로교통공단에 시비하나 들어간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터미널 주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금년 9월에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보고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석지구 당시에 시민들이 이야기한 것과 그런 자료도 좋고, 또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을 5가지를 줬습니다.
큰 틀에서 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변을 만지다보면 주변교차로, 애향삼거리, 의료원, 1호광장, 삼일상가 주변 교차로까지 봐야 된답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의 제안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통영향 평가하는 엽체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우회전이 되었든, 도로를 막든, 변화를 주든 이렇게 했을 경우 시내 전체적으로 내지는 터미널 주변의 교통 흐름이 완화가 되느냐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기정 위원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성기영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895쪽에 택시 대폐차 지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모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894쪽입니다. 대폐차 관련해서, 전기버스는 지원한 적이 없다, 전기버스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성기영
금년 예산에 없는데 12월 말경에 살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금년예산 12월경에 살 거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전기버스가 내년까지 하면 네 대가 되는 거죠?
교통과장 성기영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까 없다고 하셔서.
교통과장 성기영
아직 안 사서.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907쪽부터 909쪽까지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9쪽에요, 주차장 수탁운영 포기 반환금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가 유료 공용주차장을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7개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요.
수탁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계약기간은 2년 단위인데 이 금액을 선납이죠.
2년이니까 네 번을 내야 되는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수탁비용의 4분의 1을 냅니다.
내는데 기간 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환금, 포기할 경우.
반환을 하는 경우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포기할 경우에 받았던 수탁금을
교통과장 성기영
사전에 내니까 그 금액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예?
7개소가요?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포기한 데.
한사람이 7개 다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아닙니다.
다 다른데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겁니다.
누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서산시에 1년에 자동차 신규로 들어오는 차가 몇 대나 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연 3,40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걸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세부사항에는 자동차 민원처리라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보니까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 40,000조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쓴 건가, 예산서에 찾아보려고…….
교통과장 성기영
임시운행 번호판은 동희오토에서 모닝과 레이가 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금년도가 61,000대 정도가 출하가 되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 서산시 관내에 들어온 게 아니고?
교통과장 성기영
임시번호판 나무로 된거 있죠. 그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908페이지 중간쯤에 공공운영비가 단속차량 두 대에 수선유지비가 1,000만 원 잡혀있어요.
무슨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가 5,400만 원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 차량은 두 대가 거의 서산 시내를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단속카메라는 몇 대죠?
교통과장 성기영
카메라가
위원장 안효돈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4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45개가 5,400만 원이면 대 당 얼마씩인지 이게, 엄청 많은데.
교통과장 성기영
전년도 기준해서
이수의 위원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카메라에 대해서 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시하는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건가 모니터링
교통과장 성기영
모니터링은 별도로 관제센터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수의 위원
그거 유지보수비만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유지보수비만.
이수의 위원
카메라 한 대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생각보다는 전년도 기준에
위원장 안효돈
카메라 대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인해서 이수의 위원님한테 하도록 자료를
이수의 위원
그동안 지출내역 있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수의 위원
그 지출내역하고 카메라 대수하고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이거 관련입니까?
그러면 잠시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위원장 안효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89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산 흡연실, 터미널 앞에 흡연실 이번에 새로 설치하셨잖아요?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3백만 원 잡혔거든요?
그런데 흡연실 유지관리는 특별하게 청소나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그런, 설치했으니까 올해는 하자보수기간이기도 하고 크게 문제되는 건 없죠?
교통과장 성기영
아까 안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담배연기가 어떻게 나가는 방식이냐 하는 건데, 제연기가 되어 있고 필터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필터.
교통과장 성기영
필터 분기별로 27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제연장치라고 세척하는 거하고 파손이 있을 경우 그 비용으로 해 놓은 겁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서산시에서 무단방치차량 견인 안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견인은 일반 시내 권에 하는 게 아니고 후미진 데 무단으로 방치한 차를 금년도에 189대 정도 처리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189대 처리하셨다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 일람리 궁도장 옆에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 봄인가 시내 스위스안경 옆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실 사항인데요, 스위스안경 옆 가게에다 차를 그냥 주정차 위반해서 대놓은 거예요.
거의 20일 넘게 사라져서 문을 가게 밖으로 열지 못할 정도로 대놔서 그거를 견인을 못했어요.
견인 할 방법이 없다.
깜짝 놀랐네요, 견인 관련한 이 사업이 있어서.
견인조례 폐지하려고 했었어요, 아시죠?
과장님?
그런데 백 몇 십 대를 견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견인은 57대 정도 했고 무단방치처리가 189대인데 그 사이에 실제 견인한 건 57대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처리 안 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실제로 견인은 무단방치된 거예요.
읍·면 단위로 해서…….
가충순 위원
버린 거?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연락도 하고 하는데 소유자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연락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면 견인을 못하는 거고, 시골이나 이런 데다 무단으로 버리고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차량들은 견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견인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차주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가충순 위원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시내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 왔었는데 그때 그분이 안면도 분인 것도 알고 그 형님까지 소재지 파악해서 했는데도 못했는데, 제가 이게 있어서 그때는 왜 못했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이 있어요.
고령운전자는 몇 세까지죠?
몇 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라고 하는지?
교통과장 성기영
고령은 70세 이상 보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70세 이상 운전자?
그러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씩 주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저희 서산사랑상품권 10만 원 씩 드리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0여 명 어르신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문의는 많이 옵니다.
장갑순 위원
이거 외에 다른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혜택은 없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현재는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서산사랑상품권 10만 원 외에 다른 혜택은 없는 건지
교통과장 성기영
조례건도 보면 천안, 아산 다음으로 저희 서산시가 세 번째로 하는데 거기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지자체도 10만 원의 상품권을 주고?
교통과장 성기영
상품권이나 충전된 교통카드 10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 요?
장갑순 위원
우리 서산시가 30명 정도가 현재 반납을 하겠다고?
교통과장 성기영
현재 반납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현재 한 사람들이?
교통과장 성기영
예, 30명이 했고요,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장갑순 위원
그래서 백 명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네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하반기에 저희가 8월 1일부터 했으니까요 30명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지금보다 더 홍보를 하면 문의는 많이 없는 걸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과까지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13쪽부터 92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917페이지 보시면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서 도시경관개선사업 타일벽화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기정 위원
내용 보면 대산중학교 가는데 거기에다 이것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금년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중에 타일벽화 경관개선사업은 볘니키아호텔 맞은 편 옹벽있죠?
공원묘지 올라가는 그 앞에 외벽이 있습니다.
타일벽화를 해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을 땄어요.
4,000만 원을 따 가지고 같이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베니키아호텔 앞에 하고 대산중학교 앞에 국도변에 옹벽이 있습니다.
타일 벽화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계속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거는 시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거고요.
최기정 위원
대산중학교 앞에 기존에 타일 벽화가 원래 있었다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언제 설치 했었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설치는 2016년도에 했습니다.
최기정 위원
아, 3년여 간이 지났는데 보존은 잘 되어있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게 일부 조금 하자가 있어서 보수한 것은 있지만 크게는 별 문제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요.
타일벽화 굉장히 파손이 심하더라고요.
중앙호수공원 내에서도 어린이들 미술대회를 하고 난 뒤 입상자에 한 해서 타일벽화를 설치를 다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기정 위원
그 파손 상태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6개월도 안 돼서 매년마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조금 안 맞는다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준우
대산 중학교 앞에는 나름대로 시공이 잘 됐는데 일부 조금 떨어진 데, 탈각된 게 있었는데 보수하고, 지금 베니키아 호텔 앞에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해 가지고 타일벽화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대로 추진을 하자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품질 관리 잘 해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타일벽화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보다는 제안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가보셨지만 독일에 가보면 베를린 쪽에 그래피티라고 해서 작업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그래픽으로요?
최기정 위원
그래피티.
일반옹벽에다 그래피티로 작업을 하는데요.
기존 일반 아티스트 같은 경우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과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시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시안을 제안을 하면 그에 맞춰서 예술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스프레이 같은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향후 몇 년간은 훨씬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려본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이랑 4, 5년간 타일벽화 유지 보수 해봤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일반 벽화를 못 하게 지침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답변 안 하신건지 모르겠네요.
1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기후에서 이게 퇴색이 되어 가지고 도시 흉물이 된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최기정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는 아주 좋은데 이 타일벽화는 기존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 타일을 조합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원기 위원
호텔 근처 동신아파트 벽에도 먼저 그 사업을 했는데 추가 요구를 했는데 그 시점쯤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종종 있어요.
그 때 마다 본 위원이 이 내용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925쪽부터 92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929쪽부터 93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933쪽부터 934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17페이지 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해서 인데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해미 대곡리 진행이 완료됐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준공처리까지 끝났습니다.
가충순 위원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게 사업이 봄부터 진행이 됐는데 좀 늦어가지고 어르신 들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완료가 된 거네요?
도시과장 이준우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사업이, 확인만 하겠습니다.
920페이지거든요.
예산서 맨 하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에서 3억 8,000 인가요?
도시계획 도로를 왜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개발 사업 구간 중에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요청한 기존주택 밀집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생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에서 하나는 한 개 노선은 기존에 도시시설 결정된 데를 개설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하나를 확충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내에?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 안효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산회
출석공무원(13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8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김영인 교통과장 성기영 도시과장 이준우 세무과장 김응준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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