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인구수의 증가와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 거주 형태 차이로 인해 행정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별도의 통·반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읍 관할의 대산3리를 대산3리와 대산8리로 분리하고 성연면 관할인 일람3리를 일람3리와 일람6리로 분리하여 총 2개 리, 14개 반을 분리·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정 요인을 살펴보면 대산읍 대산3리는 10월 말 기준 422세대 93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산삼호아파트에는 205세대 500명이 거주하고 있어 대산3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삼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 생활환경 차이로 인해 1명의 이장이 통합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대산삼호아파트를 대산8리로 분리하고 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성연면 일람3리는 서산테크노벨리 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로 인해 10월 말 기준 829세대, 2,168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서산테크노벨리 골드클래스아파트를 일람6리로 분리하고 1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는 140개의 법정리·동, 370개의 행정리·통, 2,067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법정리·동은 변동이 없고 행정리·통은 372개, 반은 2,081개가 되며, 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언암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70명이 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서산시 조직 개편 계획과 관련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최근 미세먼지 및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 증대와 국가 정책과 연계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추진, 정보화시대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창구 마련,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등, 민선 7기 시민 중심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부서 재배치와 통폐합, 전담 팀 신설 등의 행정 기능과 인력 및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이번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11월 4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 위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와 제4조입니다.
현재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그리고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을 포함해 3국 1단을 운영 중인 현행 기구를 금년 12월 말로 만료되는 신성장사업단을 폐지하고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의 4국 체제로 개편을 합니다.
각국 산하에 7개 부서를 균형 있게 재배치하여 국장의 리더십 제고 및 정책적 판단 능력 향상과 합리적 조직 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3조, 현 공보전산담당관을 공보담당관과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로 분리하여 공보담당관은 보도 자료를 통한 시정 홍보와 방송을 통한 미디어 홍보,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위한 SNS 사무를 처리하고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업그레이드 및 정보통신보안,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스마트시티 구축의 선도 자치단체로서 업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경제환경국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교통, 환경 보호, 안전한 식수, 그리고 화학사고 대응 등의 사무를 처리할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를 재배치하고 제6조 복지문화국에는 주민 복지, 문화관광, 교육 및 체육 진흥 등의 사무를 처리할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제7조 건설도시국에는 건설·도시·도로, 건축 행정, 인허가, 수산·항만 개발, 지역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할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를 재배치하고 제8조 자치행정국에는 지방자치, 재난안전관리, 주민자치, 지방세, 회계 민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수도과를 맑은물관리과로, 부서에 대한 시민 인식 편의를 위해 관광산업과를 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성장사업단 항만물류과를 폐지하고 해당 사무 중 물류, 정책, 항만 업무를 해양수산과를 이관하고 항공·철도 업무를 교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화학사고 감시 체계 구축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해 환경생태과에 환경안전팀을, 시민과 온라인 소통을 위해 공보담당관에 온통서산팀을 신설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과의 해양환경팀을 국가해양정원조성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정원은 1,128명에서 26명이 증가한 1,154명으로 조정하고 계급별로는 6급 6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7명이 증원됩니다.
아울러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해양수산과 명칭 존치는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하여 기존 명칭을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20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의 출연금을 2020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 진흥을 위해 2007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진흥, 연구·컨설팅 및 지역 인재 양성 교육, 관련 홍보 사업,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이 있으며, 우리 시는 올해 정부 청사 전광판 홍보 14건, 지역 진흥 인재 양성 교육 수료 10건, 재단 유튜브 활용 홍보 2건, 재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 23건, 그 외 지역홍보센터 간행물 홍보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5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부터는 기존 출연액 대비 10%가 상승한 825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