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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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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1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서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와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서산시치안활동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5.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서산시맛집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9.서산시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10.서산시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 11.서산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2.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3.서산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2020년서산시복지재단출연금교부동의안 15.서산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서산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2020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동의안 18.서산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9.서산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20.2020년충남연구원출연금동의안 21.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22.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1.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5.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18.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0.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1.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0시 7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시립도서관 민간인 근로자 면접 관계로 시립도서관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8분
안건
1.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입니다.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서산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총 29개소로, 작년에 3개소, 올해 6개소의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매년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지원에 대한 규정 중 ‘예산의 범위’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로 구체화하고, 제3항, 제4항에, 지원 근거에 해당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매년 운영 실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4항,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은 1일 6시간에서 1일 4시간으로 변경하여 작은도서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에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실태조사에 조사 대상,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16조 평가에는 평가 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이 준비하고 협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식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약 30개소로, 매년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운영 시간을 작은도서관별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입니다.
제10조 제1항에 보면 운영 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는데요.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시립도서관장 이경식입니다.
지금 6시간에서 4시간을 줄이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을 너무 늘리고 6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시간을 줄여서 할 수 있으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줄이게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 설치하는 목적이… 사실은 이용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산시로 나올 수 없는 관계로 지역의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공공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순수하게 자원봉사자 입장은 그런데요.
과연, 이용하는 분들은 이게 득이 될까…
또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책을 대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통한 놀이 문화도 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시간을 줄이면 그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갈만한 곳이 그만큼 줄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런데 그 뜻은 아니고요.
4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4시간 이후에는 다른 봉사자가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앉아서 6시간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쪼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시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봉사자 한 사람당 근무 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봉사자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것은 도서관별로 봉사자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만약에 봉사자가 1명밖에 없는 데는 부득이 하게 4시간밖에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에 2명을 확보하게 되면 8시간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봉사자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봉사자가 확보가 안 된 곳 같은 경우는 조금 유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9개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17개의 도서관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29개 중에서 17개가 활성화되고 있고, 나머지 활성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책을 1권 빌려가는 데도 있고 2권 빌려가는 데도 있고 조금씩 빌려가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 되는 데를 활성화시켜서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 이상 개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규정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최소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고 신청해서 작은도서관 인가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최소한 본인들이 그렇게 원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개방하게끔 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4시간하고 6시간하는 것도 우리가 규정을 둬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것이지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당장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개방하는 게 득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준수가 될 수 있게끔 보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더 저희들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각 시·군을 조사하고 했는데, 4시간으로 하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는…
타 시·군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하다가 잘못되면…
사실, 원하고 뭐하면 조정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운영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할 때 보조금이 나가죠?
설치할 때 어느 정도…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작은도서관 설치할 때는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이경화 위원
리모델링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리모델링은 국·도비 받아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혹시 인건비도 지급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인건비는 올해 처음 5군데…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겸, 인건비 목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별도, 인건비로 책정된 곳이 있던데.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것은 인건비로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이경화 위원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인건비라고 해서 준 적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추경에…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600만 원, 그…
이경화 위원
아니요, 한 달짜리 200만 원 정도가 있던데, 동문2동.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동문2동 공공작은도서관, 올해 리모델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운영비가 거기로…
이경화 위원
공공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도서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도서관법에 공공작은도서관은 그렇게 운영된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제15조, 제16조를 보면 실태조사와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에서 어떤 평가가 이뤄졌을 때 기준 미달이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 주는…
이경화 위원
강제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운영비 지원에 대한 항목이나, 운영비가 지원되면, 평가가 됐는데 그 운영비 지급한 만큼 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운영비 주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목적은 운영비 지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평가에서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운영비를 안 주죠.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적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연희
저기 있어요, 앞에.
이경화 위원
앞에 있나요?
위원장 이연희
예,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경화 위원
차등 지원… 그것은 차등 지원이고요.
이 항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공간의 사용이에요.
지금 4시간이든 8시간이든 자원봉사자에 따라서 오픈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외적인 시간에… 혹시 아파트나 그런 곳에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것은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죠.
거기에서 다과회도 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봉사자 1인에 한해서 4시간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봉사자가 이어진다고 하면 하루에 8시간도 가능한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도서관 운영을 6시까지, 아니면 8시까지 운영하는 ‘운영의 묘’에 따라서 봉사자가 4시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4시간까지라고 규정을 둔 것이죠.
4시간 이상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적게 하고 뭐하는 그런 규정은 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을 몇 시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변동이 있죠.
조동식 위원
그러면 주 단위로 시간표를 배정하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요,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하나?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것은 도서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아까 이경화 위원님 말씀한 조항하고 약간 배치되는데, 너무 자율성을 준다고 하면 실태조사와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 자율성을 준다고 하면 실태조사 기준은 그러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운영 기준이죠.
거기 작은도서관의 운영 기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운영 시간도 있고 날짜도 있고 그런 게 다 포함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자율적이라고 하면 운영 기준은 뭔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서 지금 평가표를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시간 규정부터 나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관장님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도서관을 운영 안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현재 등록은 되어 있어서 운영이 잘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한 2년 전에 등록한 것을 반납하러 도서관에 간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것이에요.
노후한 아파트를 보면 대개 젊은층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 작은도서관들이 활용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위원장 이연희
예, 고북 쪽도 있고, 이렇게 지역 쪽으로 보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작은도서관이 거의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은 대체적으로 젊은층이 많은데, 기존 오래되고 20년, 30년 정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연령대가 다 높다 보니까, 이런 작은도서관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도 실태조사를 하라는 의미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아까 관장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행감할 때 보면 1권, 2권, 이렇게 빌리는 데도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런 곳은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끌고 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실태조사를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실태조사를 하고 평가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자격이 미달되면 어떤 조치를 어느 정도… 뭐, 자율성도 줘야 하지만 1년, 2년은 뭐 한다고 하더라도, 2년, 3년,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하지 않느냐…
운영비 지원을 끊든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거기 한두 권 빌려가는 데는 운영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17개만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안 나가고 자율적으로 그냥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냥 작은도서관에 도서도 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원도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냥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 등록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뭐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폐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임의로 폐관을 못합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의원님들이 계속 걱정을 하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이후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나중에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운영 시간이 봉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작은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을 4시간 이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원봉사자 근무 시간 개념인지, 아니면 하루에 총 개방되는 시간 개념이든지,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식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안건
2.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아동 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아동 학대 예방 교육, 홍보,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예산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운영, 수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행정 지도 및 감독과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법무팀에 안 제8조에 대하여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본 조례안 중 제8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5호, 제6호, 제7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경화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락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아동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경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조동식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조동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조동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안건
3.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8조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동의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위촉 해제,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등, 이해 충돌 방지 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안 제16조에 수탁 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재계약 절차 및 재계약 시 성과 평과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 행위 등을 위탁 취소 사유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수탁기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안 제28조에 위탁 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 평과 실시를 의무화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 및 지역의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치안 활동 봉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안 활동 봉사단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도모하고 단체의 내실화, 활성화를 통하여 자율성 제고 및 조직원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치안 활동 봉사단체의 임무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예산 지원에 따른 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봉사단체 회원의 포상, 교육과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설립 운영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21조2의 조례상 문구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라 함은’ ‘란’으로, ‘할인’을 ‘감경’으로 ‘전액감면’을 ‘면제’로 조정하고, 안 제8조 및 제10조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준용토록 개정하고, 안 제10조의2 및 제14조는 법인 설립 운영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의2에 우수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감면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발생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용이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에서 ‘주민’에 다문화가정, 재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안 제19조에 주민자치회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 안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25조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지역의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치안 활동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안 활동 봉사단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도모하고 단체의 내실화, 활성화를 통해 자율성 제고 및 조직원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설립·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발생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제18조 위탁 기간을 보면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위탁 기간이 우리가 5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 않나요?
이연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7대 때부터 이 건에 대해서, 위탁 기간 3년하고 5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위탁이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장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위탁기관에서 10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5년보다는 3년으로 줄여보자고 해서, 다른 부분도 일부 3년으로 줄여놓은 것도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연장이나 재계약을 했을 때는 또 별도의 위탁 기간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지금 여기는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도 5년으로 하는 계약이 있는 것으로…
이연희 의원
예, 다른 데는 5년도 있어요.
최일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상반되지 않나요?
이연희 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그 부분은 5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민간위탁은 3년으로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조례에 지금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저희가 서산시 전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써, 개별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개별 소관 부처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개별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대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개별 조례가 있는 데는 그 조례를 따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법령 위반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19조에 보면 제1항에,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8조 제2항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장은 해당 자치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만약에 심의를 90일 마지막 날 하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3개월 이내니까 가능하다고… 3개월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기간이 구분돼야 하는데, 똑같이 90일 전에… 만약에 위원회의 심의를 마지막 날 받으면 동의를 못 받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90일 안에 이것을 재위탁 심의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월이면… 이게 너무 또 딜레이 되면 어떤 위탁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일용 위원
아니, 기간이 짧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 하고 의회가 다른 기관인데 동의를 받는 기간이 똑같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뭐, 현실적으로 운영은 가능한데…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의회의 심의도 받고 위원회에서 심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또. 너무 딜레이 돼도 그것에 의해서 늘어지면, 재위탁 기간에 대한 준비 기간이 너무 길면 행정의 능률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제8조 제2항에 보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90일이 채 남지도 않았는데 올라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도 90일 전까지 해야 되고 이것도 90일 전까지 해야 되니까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90일 전까지라는 안에서 굉장히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회를 좀 더 일찍 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를 90일 전까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조례하고 반하기 때문에 어떤 제재 조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우려하시는 부분은 위원회 심의랑 의회 승인 기간이 너무 중복되니까 혹시 어떤 심의 부분이나 좀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부분들은, 기간 도래가 예정이 되면 사실 그전부터 행정적으로는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기간이 중복돼서 위원회 심의라든지 의회의 심의에 어떤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사실상 계약 기간 만료 전부터 준비단계…
위원회 심의 같은 경우는 합의해서 준비하고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너무 느슨하게 6개월이나 얼마라고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계약 위탁 기간 만료 6개월까지…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어요.
이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이 11월 말이거든요?
의회의 동의를 아직 못 받았어요.
90일 전에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동의안이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이연희 의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경화 위원
예.
이연희 의원
지금 조례에 90일 안에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비단 이 조례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집행부하고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면서 90일 이내로 다른 여타의 조례하고 똑같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의 대부분 집행부에서 90일 이전 임박해서 저희들한테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거 요구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자꾸 6개월 딜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간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지 이 조례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 달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았을 경우 조례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 안, 문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사항은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경화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의회의 승인을 꼭 90일에 임박해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볼 때, 어떤 행정 처리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취지를 살려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일찍 검토하고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조례상에 문제는 없고 운영상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아까 개별 사항으로 민간위탁 할 때 5년짜리도 있고, 이 조례안으로는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신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것은 조례안에 준해서 3년으로만 계약이 되나요, 개별 사항으로 5년짜리도 있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제가 말씀드린 개별 사항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그 조례를 따르는 것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그러니까 이것과 별개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별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게 요구 사항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데… 제가 예산을 많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복비 지원해 주는 것들도 이 안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본 조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특히 치안 활동 봉사단체가 활동도 활발히 하고 모범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사기 진작이라든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산시 자원봉사 활동 조례를 가지고 이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이렇게 별도 조례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 확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도 경청하고 단체 말씀도 듣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체에 어떤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과 적극 상의하고 단체와 상의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또,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지금 봉사단체가 몇 개나 되죠, 지금 파악한 건 몇 개 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제가 몇 개 단체라고 딱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라든지 엄마순찰대라든지 시민경찰연합대라든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 영역을 우리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는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과연 옳은지는 추후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으면 현실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추계를 보면, 첫해에 400, 그다음에 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조례에만 있지 좀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추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예산 지원을 400만 원씩 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몇 년 동안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경화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있었는데요.
어디라는 명칭을 댈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피복을 받는 단체가 많이 있고 피복을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형평성 입장에서 그런 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1회에 한하여’라는 부분이 빠지고 ‘연임 또는 중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고령화 하고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할 위원님들이 안 계세요.
이 규정을 이렇게 하더라도 바뀌긴 바뀌되 어느 정도 능력이 계신 분들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는 중임을 막고 연임을 막아 놓으니까 진짜 인구가 적은… 특히 팔봉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중에 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규정을 조금 완화를 해 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지금 고령화가 돼서 면 단위나 시골에는 거의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못 찾는 것인지는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만 늘 하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잘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안 하시면서 직만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바뀌어 봤자 사람이 안 바뀌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직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빨리 정리하려면 이 규정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을 좀 강압적으로 사람이 빨리 바뀔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또, 주민자치회라는 자체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마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운영하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자치회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이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쩌면 그럴 성향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총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환이 된 대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가라든가 마을 리더 분들은 이 제한에 걸려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더라도 바뀔 여지가 많습니다.
공모를 내서 심사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많이 걸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 위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위촉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안배를 하게 됩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이상적으로 이루어질까… 만약에 지역에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어떤 유지 분들이 신청했을 때 탈락시킬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제가 부석의 예를 한번 제가 들겠습니다.
부석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분들이 도리어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부석 같은 경우는 이·통장이나 기관장, 이런 위주로 주민 자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능 단체라든가 전문가 집단, 이렇게 안배를 하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전에 팔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단체장들이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단체는 10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하니까 인원수가 안 됩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실시된 지 얼마나 됐죠?
대산에서 한 게 지금 두 번째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대산하고 부석, 지금 2개 읍·면만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한 지 몇 년 됐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현재로는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아직 이게 2년씩이니까… 아직까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연임은 1회에 한한다는 부분을 뺀다는 것은 그쪽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판단입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단체별로… 저희 부석 같은 경우는 4가지를 기준으로 선별해서 위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부석 같은 경우, 단체 같은 경우 거의 70개… 뭐, 이렇게 된다는데, 그분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능 단체 같은 경우는 20개인가 이렇게 줄였는데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안 하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는 분, 전문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가 연임 규정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아직 그 단계가 된 것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걷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뺏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은 어떤 게 답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걱정은 되죠, 그분들이 나가면 과연 누가 활동할까 걱정은 되는데, 빈자리는 분명히 채워집니다.
물을 퍼내면 반드시 물이 다시 고이거든요.
혹시 그러면 안 채워질까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은 한 번은 해 보고 정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부석 같은 데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50% 정도 바뀌었다고 봅니다, 기존에 하던 위원님들도.
대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노하우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한… 자치회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간 이렇게 보면서… 연임을 하더라도 4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4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젊은 활동가들… 지역에서 지금 거의 부석 같은 경우 한 20명 정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4년하고 떠나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진짜 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우려는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하다 떠나면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순환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떠나면 채워질 사람이 없고 맥이 끊긴다는데, 사실은 그게 더 문제거든요?
오히려 주기적으로 순환만 잘되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염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최일용 위원
규정을 개정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운영하는 데, 나중에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로 훌륭한 분이 있다고 하면 중임이 아니더라도 2년 쉬었다가 다시 바뀌었다가 그분을 또 다시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중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연계돼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연임이라는 부분을 했고요.
이제 분과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을 하면서도 맞지 않으면 나가시게 됩니다.
주민총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자질이 안 되면 총회에서 반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발굴했을 때 자치위원님들이 주도를 해서 발굴했지 않습니까?
주민총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이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회에서 떠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유부곤 위원
물론 설명하시는 취지나 뜻은 알겠는데, 지금 두 분이 우려하시는 게, 거의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걱정되는 부분인데…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 그럼요.
제가 그 부분…
유부곤 위원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두 분 다 의견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임이 아니더라도 한 차례 쉬었다가 다시… 연계하라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관심이 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면 분명히 한 차례 쉬었다가 다음에 또 임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예, 보충 말씀을 좀…
유부곤 위원
그 아까운 분이 그냥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주민자치팀장 오은정입니다.
사실 이 조례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가 내려왔을 때, ‘처음 1회에 한하여 연임’이라고 왔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해 8월에 개정안이 오면서 연임 규정 1회가 삭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행자부에서 만들 때 도시형 주민자치회를 구상했던 것이죠.
도시에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인재도 많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점차 농촌형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농촌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구성하려고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추첨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규정이 계속 가다 보면… 임기가 2년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4년이 지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주민자치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서산시가 주민자치회 전환 지금 2년차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다른 시·군은 주민자치회 시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경험을 해 보고, 그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아, 농촌형은 연임을 없애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부득이하게 또 1년 뒤에 조례 개정안을 의원님과 상의해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 팔봉면, 팔봉면이라고 계속 해서 걱정도 되고,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유쾌하지는 않는데요.
(장내 웃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위원을 위촉하는 게 40명 내외로 위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팔봉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팔봉은 인구가 제일 적기 때문에, 2년 뒤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찾기 힘듭니다.
유부곤 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귀촌·귀농하시는 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유부곤 위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이제는 먼저 시행했던 지역도 참고했고요.
앞으로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희 의원
어쨌든 잘되자고, 지금 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조례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해 보고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마무리 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좁은 지역에서는 얼굴 쳐다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저분이 빠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8분
안건
7.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역점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산 시민이 누구나 쉽고 즐겁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 범위 및 보조금 지원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스포츠클럽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스포츠클럽 사무의 지도 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조례의 준용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과 연계하여 누구나 쉽고 즐겁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5항에 보면,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최일용 의원
저희가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지금 체육 관련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다 신청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종목 중에 육상이 있는데, 육상은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도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육상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그런가요?
최일용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수정발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최일용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방금 수정동의를 발의했습니다, 그렇죠?
최일용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잠깐만.
조금 착오가 있었네요.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법인을 말한다.’를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안건
8.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연희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소재하는 일반 음식점 중 판매하는 음식이 향토성, 맛 및 위생 관리 등이 우수한 일반 음식점에 대하여 서산시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지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정보 제공과 음식 문화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맛집 지정 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맛집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맛집의 사후관리 및 지위의 승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 선정위원회의 참석 수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부식품 등 제공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식품 등 기부 협조 요청 및 포상과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 소재하는 일반 음식점 중 판매하는 음식이 맛과 향토성, 위생 관리 등이 우수한 일반 음식점에 대하여 서산시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지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음식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맛집 지정을 하게 되면 맛집을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인가요?
안원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는데 외부에서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기존에 식당이 많이 있는데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나요?
안원기 의원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심의를 해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맛집 지정이 되면 전문가와 심도 있게 지정은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외부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그쪽에만 너무 치중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권이 골고루 활성화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우려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6조를 보면, 선진지 연수 같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맛집 유지를 위해서 위생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는데, 선진지 연수까지 필요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안원기 의원
답변 드릴까요?
최일용 위원
예.
안원기 의원
선진지 연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든 공무원이든 역량 강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자체적으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서산시에서도 맛집 조례가 제정되면 일부 보조를 통해서 이분들이 타 지역의 모범된 사례를 보고 서산시 일반 음식점에 모범된 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운영상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이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홍보 책자 제작비로 1,000만 원이거든요?
안원기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타지를 갔을 때… 사실은 아까 관광 목적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이 와서 홍보 책자를 보고 맛집 찾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 반인 1,000만 원을 책자 제작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왜냐하면 지금 50대 이상까지도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찾지 책자로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안원기 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우려해서, 일단 홈페이지에 맛집 지정한 내용을 올릴 것이고요.
또, 전국 관광행사나 해미읍성 축제처럼 대표 축제에 여러 가지 서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을 비치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작해서 같이 삽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홍보 책자는 아마 우리 서산시에서 행사 같은 축제장에 비치하려 한다는 판단이 서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라는 홍보 책자비는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맛집에 선정될 수 있는 식당을 더 발굴해서 그쪽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안원기 의원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집행부와 적절하게 누수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한 분이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5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5분만 하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해서요.
기존에 서산에서 푸드뱅크 같은 데 지원하던 게 공공요금이나 차량 유지비나 기부 식품 안전성을 위한 냉장시설, 냉동시설, 이런 게 지원되고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에 보조금으로 1년 인건비 1인에 한해서 차량도 하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되던 부분인데 조례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는 취지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안건
10.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1.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에 올바른 평화 통일 의식을 확산하고 한반도의 미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서산시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평화 통일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평화 통일 교육 시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역 사회 협력망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평화 통일 교육 지원, 반영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포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산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기부 문화 확산과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장의 책무, 기부자의 명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요구, 운영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운영 세칙, 수당,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올바른 평화 통일 의식을 확산하여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산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산시의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 문화 확산과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
안건
12.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심의회 구성 및 위원회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심의회의 회의, 자료의 제출 및 심의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당, 세부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 여비와 월정 수당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편성 기준에 보면… 지금 여기가 의정활동비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비, 이런 부분하고 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안효돈 의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예산안 편성 기준에 보면, 국내 여비나 이런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심사를 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효돈 의원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보통 의정비라고 하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그다음에 기타 국내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월정수당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 보수 인상을 적용해서 대략 올리는 것이고요.
의정활동비는… 아, 정정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가 월 90만 원, 보조활동비가 월 20만 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월정수당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의정활동비라든지 여비,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월정수당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조례에는 굳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월정수당이 선거 끝나고 그 해에 월정수당이 변경되죠?
인상률이 결정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마친 후에 해당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구성해서, 해당 위원 분들이 월정수당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는 매년 이것을 했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를 치룬 해에 해서 4년치를 한꺼번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정해진 의정활동비 정액으로 된 것도 내려와요.
그것은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요.
월정수당은 여러 가지 참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인구수, 예산 규모, 그런 것을 취합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을… 필요한 때는 주민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요.
최일용 위원
이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이 제4조에 있는 구성 시기가 상위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법」 모법이 있고 자세한 것은 지침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구성하신 것을 보니까 지침을 준용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들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선거가 끝난 해에 월정수당 부분이 책정되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소신껏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선거가 끝나고 이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한다고 하면,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현실 파악을 해서… 또, 그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정비 심의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규정이 된 것이라 변경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항, 보면 월정수당에 대해서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는… 제정은 그전에 계속 이뤄졌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은 이렇게 해서 고려한 금액이죠?
안효돈 의원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라고 했는데, 이게 타 군이나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주민 수가 많고 재정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의원 정족 수 때문에 그런가요?
안효돈 의원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시·군은 당연히 조금 높게 책정해 드려야 정상적인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딱 적용해서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 자체가 지방자치의 어떤 실현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각 시·군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시·군이 조금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큰 시·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어떤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똑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지방에서 스스로 정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회의록을… 회의를 하고 회의한 것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산시는 공개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은 못하는데,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경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월정수당 심의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안을 잡을 때, 이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 안을 잡게 계획을 세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미 8대는 끝났고, 9대 할 때 이 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는 월정수당 인상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우리 서산시 재정 능력이나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월정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9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제가 조금… 그냥 참고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오래 됐습니다… 전에 한번 이것을 하면서 10%를 넘게 한번 인상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게 행안부에서 좀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한 3개 시·군 정도가 너무 한꺼번에 과다하게 인상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행안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다시 의결하라고 해서 그때 이것을 하느라고 애먹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정 규모,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은 자료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서산시는 재정지수가 얼마라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고요.
인상률에 대해서 물론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지역 경제나 각종 여러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렸을 때는 조금 여론이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기획관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대 저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현실성에 맞도록 좀 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에서, 여기에 정해진 이 지수가 중앙에서 통보가 돼요.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경화 위원님, 뭐 하실 거예요?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님 답변에서 말씀드릴 게 지금 정국으로 8대니까, 8대 의회가 구성되고 월정수당에 대한 게, 행안부 지침이 다르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 해와 이번 해와 달라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물론, 앞으로 할 때는 내려오는 지침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4분
안건
13.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회복지과장 진중관입니다.
서산시 사회 복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세대와 세대주가 장애인인 세대만을 한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부양하는 노인 세대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보다 생활 형편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세대원이 장애인일 경우 또한 지원받지 못하는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를 포함시키고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원인 등록 장애인을 포함시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복지 수혜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은 만 65세 노인이 있는 가구로서 세대원이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및 18세 미만 손·자녀를 포함을 세대로 일부 개정하고, 안 제2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까지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킴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2011년 설립된 서산시복지재단은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서산시복지재단의 중복된 복지 실행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복지 환경 변화 및 수요 파악 등을 통해 정책 개발 사업,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재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서산시 복지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진중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조례에서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만 정하고 지원하고 있어 어린 손·자녀와 동거하는 저소득 노인 세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원 범위를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저소득 노인 세대까지 확대하고, 또한 세대주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등록 장애인 세대의 가구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복지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중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3분
안건
15.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인구수의 증가와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 거주 형태 차이로 인해 행정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별도의 통·반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읍 관할의 대산3리를 대산3리와 대산8리로 분리하고 성연면 관할인 일람3리를 일람3리와 일람6리로 분리하여 총 2개 리, 14개 반을 분리·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정 요인을 살펴보면 대산읍 대산3리는 10월 말 기준 422세대 93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산삼호아파트에는 205세대 500명이 거주하고 있어 대산3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삼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 생활환경 차이로 인해 1명의 이장이 통합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대산삼호아파트를 대산8리로 분리하고 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성연면 일람3리는 서산테크노벨리 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로 인해 10월 말 기준 829세대, 2,168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서산테크노벨리 골드클래스아파트를 일람6리로 분리하고 1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는 140개의 법정리·동, 370개의 행정리·통, 2,067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법정리·동은 변동이 없고 행정리·통은 372개, 반은 2,081개가 되며, 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언암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70명이 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서산시 조직 개편 계획과 관련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최근 미세먼지 및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 증대와 국가 정책과 연계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추진, 정보화시대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창구 마련,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등, 민선 7기 시민 중심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부서 재배치와 통폐합, 전담 팀 신설 등의 행정 기능과 인력 및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이번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11월 4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 위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와 제4조입니다.
현재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그리고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을 포함해 3국 1단을 운영 중인 현행 기구를 금년 12월 말로 만료되는 신성장사업단을 폐지하고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의 4국 체제로 개편을 합니다.
각국 산하에 7개 부서를 균형 있게 재배치하여 국장의 리더십 제고 및 정책적 판단 능력 향상과 합리적 조직 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3조, 현 공보전산담당관을 공보담당관과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로 분리하여 공보담당관은 보도 자료를 통한 시정 홍보와 방송을 통한 미디어 홍보,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위한 SNS 사무를 처리하고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업그레이드 및 정보통신보안,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스마트시티 구축의 선도 자치단체로서 업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경제환경국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교통, 환경 보호, 안전한 식수, 그리고 화학사고 대응 등의 사무를 처리할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를 재배치하고 제6조 복지문화국에는 주민 복지, 문화관광, 교육 및 체육 진흥 등의 사무를 처리할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제7조 건설도시국에는 건설·도시·도로, 건축 행정, 인허가, 수산·항만 개발, 지역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할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를 재배치하고 제8조 자치행정국에는 지방자치, 재난안전관리, 주민자치, 지방세, 회계 민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수도과를 맑은물관리과로, 부서에 대한 시민 인식 편의를 위해 관광산업과를 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성장사업단 항만물류과를 폐지하고 해당 사무 중 물류, 정책, 항만 업무를 해양수산과를 이관하고 항공·철도 업무를 교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화학사고 감시 체계 구축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해 환경생태과에 환경안전팀을, 시민과 온라인 소통을 위해 공보담당관에 온통서산팀을 신설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과의 해양환경팀을 국가해양정원조성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정원은 1,128명에서 26명이 증가한 1,154명으로 조정하고 계급별로는 6급 6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7명이 증원됩니다.
아울러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해양수산과 명칭 존치는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하여 기존 명칭을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20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의 출연금을 2020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 진흥을 위해 2007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진흥, 연구·컨설팅 및 지역 인재 양성 교육, 관련 홍보 사업,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이 있으며, 우리 시는 올해 정부 청사 전광판 홍보 14건, 지역 진흥 인재 양성 교육 수료 10건, 재단 유튜브 활용 홍보 2건, 재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 23건, 그 외 지역홍보센터 간행물 홍보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5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부터는 기존 출연액 대비 10%가 상승한 825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시 산업화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인구의 증가와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의 거주 형태 차이로 인한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 구역을 인구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행정리 2개, 14개 반을 증설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자치단체별 실·국의 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을 폐지하고 상설 국을 설치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당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조정 및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2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진흥 업무의 효율적 지원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반… 여기 통은 없네요. 리만 이제 증설이 되는데… 공포 및 시행이 12월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2월 언제쯤 시행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12월 말로 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조동식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개소는 12월 말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년 1월에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이 내용은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아마 그 사항은 개정되면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경로당을 빨리 개소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미리 통보를 해드리면 경로당을 개소하기 위해서 일단 요식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했다가 같이 개소식 할 때, 같이 이렇게 12월 말로 개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적인 공유는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위에 보면, 이것은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용어가… 일람1리를 보면 반에서 봉화터 밑에 ‘뫼쥐골’이라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내가 어디 지나다 보니까 ‘뫼주골’인데… ‘뫼주골’로 본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이름인지, 여기는 ‘뫼쥐골’이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일전에 한 번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일부 고유지명이 조금 우리 조례랑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찾아서 통일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한번 저희들이 일제정비해서 다시 의회에 어떤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조동식 부위원장입니다.
이연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거의 행정리·통은 신설되는데 법정리·통은 거의 신설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성연도 그렇고 테크노벨리… 뭐, 일람1리에서 6리까지 쭉 나가는데, 이 법정리를 분리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안 넣은 것입니까?
법정리를 분리하는 것에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저희들 법정리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써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도와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리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쪽에 별도로 또, 아까 마찬가지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법정리로 크게 어떤 민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부분들이, 잘 아시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통·리를 분리하는 부분에 주민 요구와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법정리라는 부분이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는 거이거든요?
지명 유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딸려 있는데, 요즘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법정리 명을 그대로 따고 행정리만 분리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법정리 이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법정리, 행정리 분리를 하든, 아니면 법정리를 분리를 하든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감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일부 그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어떤 절차나 조례상이라는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법정리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옛날부터 해 온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특색을 반영하면서 계속 관리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 새로운 어떤 법정리를 만든다는 부분들은 또, 기존 지역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서 …
그러니까 결론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면서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취지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성연 같은 경우 테크노벨리 단지가 대단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크노벨리 단지라는 어떤 지역 명을 주면 소속감도 있고, 또 그쪽만의 특색도 있을 것 같고 문화도 만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제안을 드리니까요, 한번 검토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먼저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저께 시장님 그 말씀을 의원님들 계신데 말씀하셨어요.
행정기구가 바뀌어도 업무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제가 전에 지역신문에 있을 때부터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 관광과였어요.
그런데 관광산업과로 바뀌었다가 또 관광과로 가요.
그리고 공보전산담당관실도 공보전산이라는 게 빠졌었거든요.
이게 물론 주민 효율을 위해서 행정기구를 바꾼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5년째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수시로 많이 바뀐다… 그러면 업무가 크게 바뀌지 않는데 부서만 자꾸 바뀌다 보면… 이게 민원이 사실 주가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우리가 행정기구 이름을 바꿀 때는 조금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시민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공무원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시민 중심이어야 하는데, 부서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음 조직 개편을 할 경우에는 이런 말씀과 지적을 저희들이 잘 수렴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 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안건
18.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개정 전에 이미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권고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폐지에 따른 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본 조례가 폐지되는 동시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사항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서산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관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요소를 정리하고 저감 대책에 따른 개략적인 공사비 등의 산정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서산시 방재 계획의 총괄 로드맵으로, 본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자연재해 발생 시 국비 확보 및 각종 재해 예방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며,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 사업 시행 시 방재 분야의 지침서로 활용되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서산시 전역의 하천·내수·사면·토사·대설·재해 등, 9개 유형의 재해를 포함하며,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예비 후보지 2,091개소 중 326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위험지구 54개소, 관리지구 5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정책간담회 시에 용역사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련 실·과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4일 관련 전문가 및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충청남도 및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확정하여 공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규진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 기관인 서산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졌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지역의 발생 개연성이 있는 모든 자연재해 요소를 정의하고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지자체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사업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의회에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조사일 텐데요.
과연 기초조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뤄졌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절차로… 그쪽 용역사에서 임의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과업지시서만 주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계획 수립할 때 각 실·과에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 지구 같은 것을 다 해서 자료를 용역사에 제공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용역사에서 전체를 확인해 보고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 혹시 그전에 우리에게 피해가 났던 자료 같은 것을 다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2,091개소에 대해서 후보지를 가지고 취합해서 정리하고, 326개로 축소하고 그중에서 해서 54개소로 해서 그렇게 자료를 최종… 우선 지금까지는 54개 위험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 선정된 것을 보면 주로 하천을 위주로 많이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내수나 사면, 토사, 이런 부분은 별로 없고요.
재해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명 피해 쪽을 가장 많이 위험 요소로 책정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하천이 범람했을 때 발생하는 것은 인명보다는 재산피해가 좀 많겠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하천 쪽에 위험 지구가 많고 그다음 관리 지구 후보지를 이렇게 봤을 때… 하천 쪽에 위험 지구가 많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재정을 투입할 때도 하천 위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부서별로 있는데, 저희가 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주로 국·도비 확보도 해야 하고… 그런데 하천이 예산은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저도 쭉 보면서 예산 소요액… 뭐, 인명 피해를 위한 것인지 재산 피해가 주가 되는지 쭉 했는데…
용역사에서 파악을 한 것을 보면 하천도 보면 인명 피해 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자연재해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지역은 아니라고 저기 하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범람하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아직도 소형 하천 같은 것을 다녀 보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소하천 쪽도 그렇고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계획을 수립하면 장기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보수나 보완이 이뤄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한다고 해도 바람에 관한, 가뭄에 관한, 대설에 관한 것은 부서에서 예방하기 어려우니까 주로 하천 쪽에 잡힌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의아스러운 것은, 이게 음암이나 몇 군데는 상당히 적습니다.
인지, 고북, 부석, 이런 지역은… 아, 전체적인 것은 아니구나.
그쪽 지역에서 보면 위험 지구로 선정된 곳이 상당히 적은데요.
그쪽이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나요?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지금 질문이 막연하긴 한데…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은 한번 용역사 이사님이 오셨는데, 간단히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일용 위원
예.
○(주)삼안이사 조현선 간단하게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 중인 삼안의 조현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에 의해서 하는데, 위험지구 선정은 인명 및 재산 피해 위주로 잡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살고 하는 지역에 조금 없는 관계가 있고요.
아까 하천이 많다는 이유는, 하천이 개수가 조금 덜 된 곳이 많습니다.
주거지 쪽에도 개수 할 부분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91개소를 조사하면서 이력, 탐문, 그다음에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지정, 그다음에 미개수 지역,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좀 덜 있는 데는 의외로 하천 개수 부분에 주거지가 덜 들어간다든지… 물론 개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326개소 안에는 있지만, 그것은 관심 지구와 관리 지구로 해 놨고요.
나머지 56개소는 서산시 예산을 1년에 한 160억 정도로 해서 10년 단위로 추진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169억 중에 국비가 5 대 5, 거의 매칭 사업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개선 지구나 풍수해 생활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위험 지구 선정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한 가지, 기초조사 할 때 보면 설문조사 한 게 있는데요.
설문조사 받은 것을 보면 대상자에 비해서 회수율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장단 회의 때 직접 가서 설명은 드렸는데요.
의외로 최근 10년간 서산시에 피해가 없다 보니까 설문에 대한 내용은 좀 적게 받았더라도, 저희들이 2,091개소 현장을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이라든지 만나보면서 탐문조사는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는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인지하는 게… 피해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서산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국적으로 피해가 없는 지자체는 관심도가 떨어지면 이런 설문조사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탐문으로 좀 대체를 했고요.
저희가 마지막 54개소를 하면서 여기 실·과와 같이 합동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험 지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예산 확보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최종 확인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타 재해 위험 지구 1개소로 마룡저수지가 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 여수로 감세공 도수 후 옹벽고 부족이거든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예.
그러면 저수지에서 밖으로 나오는 물길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예, 맞습니다.
여수로는…
그러면 이 물길 공사가 언제된 것인가요, 혹시 아시는 부분 있나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공사 자체 우선순위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재해로 위험 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말고 마룡저수지에 여수로 감세공 도수를 언제 했는지.
이 사업은 언제 완료가 된 것인지…
○(주)삼안이사 조현선 저수지 말씀입니까?
예.
○(주)삼안이사 조현선 저수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1945년부터 50년도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대부분 확인됐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에 기타 재해가 적은 이유가 저수지가 많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저수지가 많은데, 기타 재해는 나 홀로 시설물, 아니면 저수지를 대부분 기타 재해로 잡는데… 물론, 저감 대책을 보면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에 차수를 하든지 제당 보강을 하든지 여수로 개량을 하자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 수리수문학적으로는 여수로가 좁은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들어가야 한다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서 14억 정도 배정해서 진행하는…
그러면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예,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어를 뚫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각 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정밀안전진단에 D 값이 나온다든지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우선순위로… 행정안전부에서 저수지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마룡저수지는 서산시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여기 저수지가 들어간 것은 시 소유만이지 농어촌공사 소유는, 국가 것은 다 빼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위에 보면, 이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읍내동하고 ‘서산 실버빌’ 관련해서 대설 재해 위험 지구로 선정되어 있는데 저감 대책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길이가 330m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것은 길이가 300m고.
금액이… 사업비가 그냥 예상이겠지만, 30m가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2배 이상 더 들어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폭이 있어서…
아, 여기에는 폭이 안 들어가 있어서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예,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가 이만한 두께로 다 있습니다.
사업비를 내는 양식에 맞추고 수식을 내서…
예, 여기 저감 대책에 폭도… 뭐, 요청 사항이겠지만 폭도 들어가 있으면…
단순히 10분의 1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경화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5분
안건
20.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및 시·군정을 지원하는 정책 연구 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군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도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시기는 2020년 상반기이며,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출연을 함으로써 지원 받는 사항은, 우선 출연금은 연구비를 예치해 놓는 성격으로 시·군 현안 사업 해결에 주로 쓰입니다.
그 외에도 국책 사업, 공모 사업 시·군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이라든지 지방 재정 사업 타당성 분석, 전략 현안 과제 연구 등에 사용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올해 2019년도에는 민선 7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주요 현안 등을 해결하고자 1억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필요한 정책 연구를 대부분 추진한 관계로, 내년 2020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다시 낮추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도 및 시·군정 정책 연구 기관인 충남연구원의 다양한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작년에 5,000만 원으로 하다가 1억 원으로 하자고 할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했을 때 1억으로 꼭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자리로 5,000만 원이 왔으니까…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9분
안건
21.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입니다.
여성가족과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사 등 17명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서산시 복지재단이 위·수탁을 통해 청소년 상담, 지역 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청소년 동반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난 3년 동안 481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직원 모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년간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청소년 사업 수행을 위해 앞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연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상길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복지 지원 등 청소년의 전용 공간으로써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수탁 협약 계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조례, 이 부분하고 어쨌든 관계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 개정을 하면서 의회에 동의 받는 기간을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12월 31일까지면 30일 조금 넘게 남았죠, 40일 좀 안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90일 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른 부서들 다 90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거의 현실인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입니다.
90일 전에 받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먼저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도 있겠지만…
최일용 위원
그게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받고 또 의회를 받으려면…
의회가 뭐, 매월… 회기를 맞출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맞추다 보면 사실 준비를 거의 6개월 전이나 이렇게 미리미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기간을 맞출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안건
2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제268호, 269호, 270호, 271호, 272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서산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 인원 6만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으로 임차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재계약 문제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하며, 신도시 및 택지 개발, 기업 유치 등 맞벌이 가족 증가로 발생된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및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립 부지는 석림근린공원 내 석림동 762-1번지 외 2필지로, 대지 면적 4,557㎡, 연면적 2,17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9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현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신축된 지 약 3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와 공간이 협소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체계 구축 등 의용소방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팔봉면행정복지센터 앞 진입로에 위치하여 소방 차량 진·출입 및 소방 활동 시 불편이 많고 건폐율 부족 등으로 현 부지 내 건립은 어려운 실정으로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팔봉면 어송리 1292-1번지로, 총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유 토지 1,205㎡ 매입, 연면적 280㎡의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성연면은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등 230여만 평이 넘는 배후 산업단지에 200여 개의 공장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는 등 빠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성연면행정복지센터 내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행사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추가 조성이 필요합니다.
토지 위치는 성연면 평리 240-2번지 성연면행정복지센터에 인접하여 있으며, 면적은 1,656㎡로 약 1억 5,000여만 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서산시 읍내동 625-1번지는 서산교육지원청 앞에 위치한 토지로, 2013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사실상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697㎡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서산교육지원청과 교환 처분할 예정입니다.
교환 취득하려는 토지는 서산시 읍내동 609-16번지와 31번지 2필지로, 면적은 1,395㎡로 양우내안애아파트 맞은편 부춘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충남교육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는 등산객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등산로 표지판이 설치돼 사실상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동문1동 종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동문1동 청사는 27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대지 면적 협소와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동문1동 주민들은 청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부재로 인하여 주민들의 문화 복지 혜택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등 다목적 청사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충분한 대지 면적을 확보, 보건복지부 응모 사업인 동부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한 다기능 복합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매입하려는 토지는 동문동 34-1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1만 1,971㎡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총 사업비 130억 8,000만 원 중 토지 매입비 4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약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분야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한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 약 6만 3,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 인원에 비해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이고, 또한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으로 임차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재계약 문제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신도시 및 택지 개발, 기업 유치 등 맞벌이 가족 증가로 발생된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및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서산시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팔봉면 의용소방대는 건축한 지 30여 년이 경과된 청사로 노후 및 공간이 협소하고 팔봉면행정복지센터 진입로에 위치하여 소방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소방대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소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유지 1,205㎡를 매입하고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협소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차장 추가 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성연면 청사 뒤편 토지 1,656㎡를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성연면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서산시 읍내동 625-1번지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2013년 서산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 사실상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서산시 읍내동 609-16번지 외 1필지는 부춘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 및 일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상호 교환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문1동 종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동문1동 청사는 건축된 지 27년 경과되어 노후화 및 안전 문제 발생과 대지면적 및 사무실 공간 협소 등으로 주민 불편 초래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자치센터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자치 활동 등의 공간을 충족시키고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서산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10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팔봉면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근처에 있는 것이죠?
있다가 그 옆에 토지를 사서 의용소방대를 짓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현재는 그 앞에 건물에 있고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는 저쪽, 국도 쪽으로 바로 행정 청사 옆에 밭…
이경화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여기 입지를 신축 예정지가 여기 토지주하고 다 이야기가 된 상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이경화 위원
그렇죠?
평당 이 가격이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가감정을 해 봐서, 대략 그 정도 하면 가감정한 가격으로…
하여간 감정평가해서 그 가격으로 하겠다고…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행정복지센터 옆이나 내지는 면 소재지에, 이렇게 비싼 땅에 굳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출동하려고 하면 대원들이 모여야 하고, 그다음에 면사무소하고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출동하면서 같이 면사무소하고 항상 공유가 되어야지만 효율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소방청사도 얘기가 나왔던 게 주 도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지면 출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성연에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는 매입 단가하고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예정지 매입 단가…
가감정가이기는 하지만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데 읍·면·동 청사할 때도 비용 절감 차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입지가 꼭 여기여야 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굳이 이 중앙에 위치해 있을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경화 위원
가감정이든 어쨌든 굉장히 비쌀 것 같기는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밭하고 논하고 그다음에 성연… 저도 근무해서 알지만, 성연면사무소 바로 뒤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로는 거의 맹지형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바로 주요 도로변이라 아마 전하고 답하고의 차이, 그다음에 도로변과 아닌 것,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업무 협업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팔봉면에서 온종일돌봄센터가 지금 도농교류센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찾고 찾다가 없어서 그쪽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된 것을 보면… 2019년 8월부터 계속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도 건물이 노후가 됐든 어쨌든 자리가 또 나고, 그리고 여기에 청사 지으면서 SOC 같이 이렇게 부서별로 연결해서 좀 더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협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온종일돌봄센터라고 여성가족과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거기에 모아서 돌봄을 하는 것인데, 지금 다른 곳에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이 청사를 지으면서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 옆으로라도… 토지를 이렇게 구입하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협업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은 추진하면서 한번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건물 앉히는 자리를…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네 번째, 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승인안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교환하는 땅…
지금 등산로 안내판하고 일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등산로 안내판하고 일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그전에 집인가… 하여튼 맹지는 아니지만 별로 효용 가치 없이 방치되어 있던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지금 현재 임시로 주차장 하게 된 것은 한 2005년… 먼저 90년대부터는 거기가 풀이 나고 그렇게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부춘동사무소에서 그쪽에 꽃을 가꾸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꽃을 가꾸고 한편으로는 거기 앞에 무단점유를 해서 지금 주거 주택으로 활용하는 장애… 한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단으로 밭을 조금씩 해 먹다가 부춘동에서 꽃을 심다가, 꽃… 그게 안 되니까 임시 주차장으로 자리 확보 차원에서 자갈을 펴고 해서 주차장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요, 오래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한 것은 2013년도부터 편입되어서 들어가 있다고 그랬었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시유지를 지금까지 사용한 결과죠?
그러면 우리 시유지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2013년 이후로 교육청으로부터 사용료라고 할까, 임대료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그게 사실은 정책간담회상에서도 안원기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인데요.
사실 공공청사용지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기관 간에는 사실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료로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 땅… 뭐, 해미읍성조차도 반 정도 학교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무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의 기관 간에는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도로에 있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인데 공공청사용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화단으로…
조동식 위원
예, 화단.
회계과장 조한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왜 국가 땅은 우리가 임대료를 그렇게 과다하게 주면서, 또 이런 국가 기관에서 활용할 때에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주느냐.”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받아야 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 이렇게 공유재산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려는 입장에서,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줄 리도 없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동부시장 안에 갈치꼬리 같은 긴 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방치했듯이 방치했다가, 지난 수년간 것을 한꺼번에 내 놓아라…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그것은 물어주고 지금 사야 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11억 원인가, 12억 원이 고시된 것 같은데…
같은 맥락입니다, 공공기관끼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런 우리 시유지가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혹시 없는지 일일이 파악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 부분은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항상 청사 임대, 단체 사용에 따른 확인도 많이 해 오셨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토지 매입 교환하는 게 상호 목적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사실은 교육청이 건물 증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옆에 ‘WEE 사업’이라고 해서 희망나누기… 뭐, 정확한 용어 설명을 지금 못 드리는데…
수영장 올라가는 부분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준공검사… 진입로가 서산시 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라, 이게 청사 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준공을 빨리 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 위에 교육청 토지를 굳이 받을 이유는 현재는 없는 것이죠?
단지 그 근처에 있고 우리가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시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으로써 그쪽을 보면, 우회전 하려고 보면, 지금 양우내안애 차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대림동신아파트, 양우내안애 해서 신호까지 겹쳐서 그쪽에 상당한 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게 되면 그쪽에 1차선 회전할 수 있도록, 도로과와 협의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국유지 땅이 있는데, 그쪽도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기획재정부 소관도 있고요.
조금 회전해서, 개인 필지가 세모꼴로 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만 해결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 필지가 필요 없다고 하면, 사실은 교육청 필지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매입을 못해서 못 쓰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교육청이 되게 소극적입니다.
시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잘 안 해 주거든요?
특히 분할해서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 우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매입을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쪽하고 교환을 하면 어떤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교환을 한다면 아까 무단 점유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시는 분.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은 그쪽 교육청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회계과장 조한근
그 부분은 서면으로나 계약의 점유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그분이 조금, 옛날에 임시 주차장 되기 전에 거기에 채소도 좀 가꾸고 하면서… 그게 먼저 정책간담회장에서 안원기 의원님이 누가 점유했다고 해서 승낙도 안 해주고 했다는 부분이…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시에서 받으면…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 점유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쪽으로 무단 주택이 한 채 있는데요.
지금 받는 위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국유지 부분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유부곤 위원
거기 옹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아까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할 생각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고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육청 쪽에서 올라가면서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사고가 많이 나게 생겼는데, 저희도 지나가면서 그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거든요.
이 옹벽을, 만약 국유지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옹벽이 이미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죠?
회계과장 조한근
지난번에 양우내안애가 들어오면서 확장한 부분이, 한 차선만 간신히 옹벽의 반 정도만 들어가는… 전체를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들어본 바로는 교육청에서도 협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보여요.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우선 시유지가 되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주면서 시야를 확보하는 데도 고려를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유부곤 위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다섯 번째, 동문1동 종합청사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필지 수가 한 필지, 네 필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한 필지가, 아직 토지 소유자가 쾌히 승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동으로부터 한 필지에 대한 동의가 안 됐다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뒤에 있는 필지를 매입하면서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네 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초입이기 때문에 모양새도 거기가 해결이 안 되면 보기도 좀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런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하면서, 공공청사를 하면서, 그분하고 계속대화를 하면서… 심지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절차를 밟을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부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500여 평 중에 반 정도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거기가 초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빠지면 모양새도 안 나고 하니까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인데요.
거꾸로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입해 가야 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대처를 해서 반드시 매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여기 탁상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죠?
회계과장 조한근
거기가 ㎡당 33만 4,000원으로 해서 한 100여만 원으로 보는데, 1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지를 사게 되면 2년 동안 영농 보상비나 나무 조경한 나무 값, 이런 것을 전체 포함하면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탁상감정이 나온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여기가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거기는 보전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코아루’ 하고 바로 그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자연녹지 이쪽에서 하면 건폐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땅값이 이렇게 코아루 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은 공공용지로 해서 매입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 주변의 인구 밀도라든지 보면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여기가 현재 농지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지대도 위보다 낮게 되어 있고 경사도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복지센터나 건강지원센터, 이런 것을 지었을 경우에 지대가 너무 낮아서… 그게 과연 괜찮을 것인지.
그렇다고 위쪽보다 흙을 더 쌓아서, 위쪽 토지보다 더 높게 쌓으면, 물 흐름이나 이런 것에서 방해가 되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항상 청사를 짓게 되면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뒤에 있는 토지라든가 앞에 도로, 아래 있는 건물, 위쪽의 상황,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게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 업무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그때 전반적으로 안전 문제나 배수, 여러 가지 고려한 설계를 저희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금남로인가요, 그쪽 높이로 할 수는 없을 테고… 또, 저쪽 코아루아파트에 있는 높이로 하면 위에 있는 농지보다 낮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설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동문1동 종합청사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한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
출석공무원(16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최광일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11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조한근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출석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위원 아닌 의원(3명)
가충순 안원기 안효돈
회의록 서명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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