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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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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8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1일

의사일정

1.2020년도예산안 2.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산림공원과, 관광산업과,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0년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95쪽부터 1037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997쪽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교환 토지 매입은 운산면 갈산리 산 122-11번지 외 2필지, 18.3ha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7쪽,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은 신창리 11-1번지 12필지, 2.1ha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9쪽, 일반 화물은 3대의 화물차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당초에 대당 1,700만 원씩 계상돼야 하는데 170만 원씩 계상돼서,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 중앙호수공원 연 제거 사업은 시설비인데, 매년 6월, 9월에 연 줄기 2회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 도시공원 3개소 바닥 분수 보수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호수공원, 동문근린공원, 고북국화공원, 3개소에 대해서 바닥 보수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022쪽, 부춘산 등산로 시설물 정비는 450m 구간의 계단 및 매트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 도시공원 미불용지 토지 보상비입니다.
이 부분은 10개소 공원 17필지에 대해서 미불용지 토지 보상을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3쪽, 생활권 등산로 시설 보수 공사는 부춘 황금산 계단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29쪽, 유아숲 체험원 사무실 및 대피소 신설은, 이 부분은 현재 화장실과 사무실이 같이 있어서 분리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무실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0쪽,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등 동문근린공원 구간과 먹거리골사거리 구간, 동대문곱창에서 현대낚시 구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녹지 조성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997쪽,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 1차 교환 땅을 매입했고 지금 2차로 매입 하시려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먼저 1차로 용현리 3필지 89.9ha분에 대해서 50억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54억 3,6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급한 상태고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갈산리의 13필지를, 우리가 이번에 20.1ha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현리 땅과 갈산리 땅을 우리가 사서 서산시장 명으로 명의를 바꿔서 지금 산림휴양복지숲 하는 농식품부 땅과 교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매칭률이… 혹시라도 나중에, 국가에서는 매칭을 해 주지만 도로 넘어왔을 때 혹시 그 부분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지방이양사업을 하게 돼도 3년간은 변동이 없고, 3년 이후에는, 그때 가서는 변동… 3년까지는 국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3년 후에는 그때 가서 별도로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비도 지방 이양이 된다고 해서 시비 추가분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총 몇 년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5년 주기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년을 사업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농식품부 땅과 교환이 되면, 내년에는 자연휴양림 30ha 50억을 투입해서 사업 공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공모가 확정되면 도비 매칭 부분은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매칭 금액이…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공모 사업이 확정되면 이 부분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부분만큼은 국·도비가 포함돼서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5년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지방이양사업 3년 동안은 변동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3년 이내에 이 사업에 공모라든지 도비를 매칭하는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제가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차로 연차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큰 그림을 가지고 242.2ha의 큰 그림 안에 자연휴양림, 수목림, 생태문화체험단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이양사업이 되더라도 수목원,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방 이양이 돼도 시비가 확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정리를 해도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지금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국비가 도로 이양될 부분이지 시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호수 연 제거하는 사업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그동안에는 연 줄기를 제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연뿌리까지 제거를 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전체에 준설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뿌리를 제거하는 부분을 먼저도 한번 말씀했는데, 준설하게 되면 사실상 비용 부담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한번 파악했을 때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일시적으로 연뿌리를 한번 제거한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 후로 사업비라든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이라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연뿌리 제거하는 부분이?
이게 우선이라고 표현하신 말 그대로, 해도 효과에 대해서 확실히 없는 것이죠?
이미 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고 해도, 지금 시에서 목표하는 만큼 제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연뿌리가 증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던 연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돼서, 사실상 경관도 저해 시킬 뿐더러 수질 오염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뿌리를 한번 전부 다 제거한 다음에 내년도에 한번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 뿌리를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한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100%는 어렵고요.
최대한 뿌리를 포클레인과 인력을 동원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지연돼서 조금 늦었는데,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뿌리를 제거하다 보면 연이… 내년도에…
최일용 위원
지금 문제는 뿌리를 제거해도 그게 번지잖아요?
올해 제거를, 내년에 해도 또 번질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런데 뿌리를 제거하다 보면 양이 조금 줄겠죠.
뿌리를 다 제거하기 때문에, 일부가 남고…
최일용 위원
지금 제거하려는 쪽은 근본적으로 연뿌리가 퍼지지 않게끔 하려는 것 아닙니까?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벽하게 제거를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나중에 부레옥잠이나… 뭐, 차폐할 수 있는, 펜스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좀 근본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호수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 관리에 따른 계획을 한번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방법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도시공원 3개소 바닥 분수 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보수 공사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바닥 분수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분수랑 바닥이 깨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깨졌다는 표현이… 일반 시민들, 아이들이 거기에서 뛴다든지 놀아서 깨지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일반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라 차량이 일부 들어간다든지 물건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뭐, 사람이 뛰거나 해서는, 돌이기 때문에 뭐한데, 아마 물건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3개소가 다 그런 유형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최일용 위원
지금 3개소가 호수공원하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호수공원하고 동문근린공원, 고북국화공원이 있는데요.
주로 호수공원에 이용객이 많아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3개소 전체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이 부분은 1년을 계속하다 보면, 예산이 없으면 방치를 하게 되니까…
최일용 위원
현재 보수가 당장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파손이 많이 되고 있고요.
동문근린공원 같은 데는…
최일용 위원
거기는 얼마 안 됐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얼마 안 돼서, 여기는 큰 뭐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고북도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됐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고북도 현재로는… 거기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1억 원을 편성한 부분은, 중앙호수공원 외에 다른 부분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래서 이 부분도 1억 원보다는 한 50%만 가지고 있어도 보수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3쪽, 미불용지 토지 보상비,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도시공원 안에, 여기에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않은 토지가 되겠는데요.
저희 도시공원 10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 소공원 2개소로 해서 10개 공원에 17필지가 되는데요.
편입 면적이 한 3,026㎡가 되겠습니다.
보상 예상 가격은 약 1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미불용지는 5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공시지가의 2.5배로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실태조사 후에 토지 보상비나 소송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을 보면 보상… 단지 토지 매입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불법 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죠, 현재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 안에 보상을 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시비 부담이 더 크지 않나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지 이 금액은 토지 보상 부분이에요?
매입하는 부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죠,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동안 불법 점유로 인한 이런 부분… 뭐라고 하죠,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된 부지를 보상을 안 하고 우리가 공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보상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관련해서 2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애 주기숲 산림휴양복지숲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토탈 89억 3,000만 원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50억, 그다음에 30억, 이 정도가 계상됐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사항이 그 사항에 해당되느냐 안 되냐, 그것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밟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취득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를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 조건이.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뭐, 농식품부 땅하고 교환하는 것은 부차적인 절차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 공모사업에서 어쨌든 도로 내려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국가 공모사업에 응하고 일부는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런 변경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냐, 안 해도 되는 사항이냐는 얘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이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시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보고를 했는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변경이 됐잖아요?
당초 사항이 변경됐어요.
국가 공모사업에서 일부 국가, 일부 도 공모사업에서 3년 내로 못하면 도 공모사업으로 되고 시비가 변경될 수 있는 사항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딱 떨어지게 저희에게… 언제 딱, 그런 것보다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이양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정책간담회나 통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는데, 저희 이 과정이 사실상 딱 떨어지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상 설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안효돈
딱 떨어지는 게 없었다는 게 어떤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우리가 공모…
위원장 안효돈
일단 변경된 것은 사실이죠?
국가 공모사업에서 변경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죠, 일부,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직접 사업을…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요.
수목원이나 기타 사항은 도 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도 받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판단이랄까, 이런 것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중간에 변경이 되면 변경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은 그러면 의회에 보고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보고를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인정하신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 미불용지 토지 보상비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은 공공사업을 하다가 보상을 안 한 토지가 있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 공공사업을 한 행정원인이 있는 사업은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지 않죠?
토지 보상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단계에서는 토지 보상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우리가 그 불법 점유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토지 보상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좀, 배상의 성격을 충분히 주려고 조성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토지가를 책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행정원인이 있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 보상만 하면 되지, 무단 점유에 대한 뭐라고 할까… 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법적인 절차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토지 보상비만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일반 점유에 대한 배상, 그 부분은 아예 법적으로 없다, 안 줘도 된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보상비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래서 이게, 도시공원 같은 경우 조성할 당시에, 이것은 행정원인이 있는 분명한 공공사업입니다.
불법 점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사용 승낙을 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전쟁 중이거나 일제 치하에서 했을 수도 있고, 언제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기부채납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서류를 좀 찾아봐라.” 비근한 예로 지금 어떤 경우에는 1980년대에 사용 승낙한 부분을 전부 찾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래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좋은 뜻이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하고 사용 승낙도 했는데, 자식들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서류를 한번 찾아서 대응을 하자…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가 줘야 할 부분은 배상의 의미까지 겹쳐서 토지 보상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한번 찾아보고 난 후에 미불용지 토지 보상을 하자는 뜻이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나중에 사업비로 보상하는 부분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이 미불용지 토지 보상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한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스스로 찾아서…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직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없는데 그냥 찾아서 하시려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보상 안 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 보상을 원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시 재정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사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위원장 안효돈
아, 선제적으로 하겠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생애주기별 숲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3년간…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년간 사업을 하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우선 저희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242.2ha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자연휴양림을 우선 응모해서 조성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시급한 것이 휴양림하고 수목원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2021년도에는 수목원, 그다음에는 그때 가서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3년 차에 사업을 하고, 저희가 5년 계획을 가지고 전체 사업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9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 목별, 그 부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3년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설계비, 3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사업이 뭐냐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은 우선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해야겠죠.
설계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선 검토한 다음에, 설계한 바탕에 공모 사업에 따른 점진적으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1년 차는 자연휴양림, 2년 차는 수목원, 3년 차는 생태문화체험단지, 4년 차,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예산이 한꺼번에 다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저희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휴양림 관련해서는 국비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건 바이 건으로 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3년간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3년 동안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선까지냐… 예를 들어서 392억 원 사업비 중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국비 사업할 때 하고 지방 이양되는 사업할 때고, 특별히 사업비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가충순 위원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3년간 국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2년 동안 각 사업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도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이 부분에 연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20, 30, 30… 뭐, 이런 식으로 분배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공모 계획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도에서도 시·군에 한 번에 몰아주기 사업은 안 되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처음에는 도비가 한 50% 정도 들어가요.
그러다가 다음 해는 한 30%, 그 다음 해는 10%, 뭐 이런 식으로 도비 지원률이 자꾸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나, 차질 없이 지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지만 막상 그렇게 갔을 때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간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을수록… 따지면, 시에 재정 부담이 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3년간… 만약에 5년 계획으로 하지만, 3년 동안 국비 사업과 관련해서 변동이 없다고 얘기하면 사업비를 얼마나… 최대한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죠, 지금 우리가 392억 원인데, 이 정도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50억 원이나 얼마 정도는 3년간 안에 사업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산림휴양복지숲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2가지 사업을 한번 신청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은 다 한 것이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휴양복지숲 공사가 지금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곳을 많이 찾는 계절이 봄쯤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4월, 5월, 그렇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 시점이 4, 5월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4, 5월쯤이면 거기가 차가 못 올라가는 지점이거든요?
청벚꽃으로 유명한 개심사, 그다음에 초파일, 그래서 운신초등학교 근처부터 거의 걸어서 올라 다녀야 해요.
가장 피크 철에… 그러면 거기 문을 닫아야 될까요?
혹시 감안해 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저희도 현재 여건상은 지금 거기 교통이 문제가… 거기에 회전해서 나올 수 있는 공간하고 주차 공간이 사실상 부족하고요.
지금 저희가 2.1ha, 한 6,000여 평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생애 주기별 관련 주차장 하고 현재 개심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같이 활용하다 보면, 봄철에 개심사를 찾는 행락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큰 차량을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그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금…
안원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거기는 불법 주정차도 아니고요.
주정차 금지선도 없고, 그 위에 진입했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절을 찾는 신도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을 불법 주정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원활하게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구태여 도로에 주차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주차장 시설이 되면 주차 유도 요원도 사실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산림휴양복지숲 주차장하고 개심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을 가지면 어느 정도 행락 철에 수요는 원활하게 소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판단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개심사 측과 마찰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차장 공간이 넓어도 도로를 점유하지 않을 수 없고, 신창리 부근에서… 그러니까 운산, 해미 도로 중간 지점부터는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삼송리 부근에서 차가 빠져나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미불용지는 처음에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때 당시 양토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쉽게 답변하실 생각,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그때 당시, 조성 당시 상황을 잘 확인하셔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잘못됐다고 해서 삭감하기로 저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전액 삭감하기로.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한번 지금 말씀하신 실태조사,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후에 예산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호수공원 연 제거 사업은, 이 부분도 전액 삭감하기로 담당 팀과 협의가 끝난 상황인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이게 2020년이 되면 5년 차거든요?
매년 포클레인으로 연뿌리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2번, 3번까지는 좋다고 해서 인정을 했는데, 올해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도 다 삭감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차라리 물을 다 빼고 한쪽으로 도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빗물이 오거나 했을 때 빗물을 빼낼 수 있는, 그리고 거기가 펄층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굳혀버리는 것입니다.
굳혀서 연뿌리가 위로 살아남지 못 하도록, 그렇게 되면 한 1, 2년만 있으면 연뿌리도 다 죽을 소지가 있거든요?
습기를 다 제거하고 물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 2년 후에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살아남는 연뿌리가 일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살아남은 연뿌리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 그런 방법도 한번 선택해 볼만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현재 지금 종자가 떨어진 것도… 현재 저희가 다 줍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100% 줍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안원기 위원
과장님, 종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뿌리, 세근만 남아도 연이 살아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원천적으로 다 말려서 그 뿌리 자체가 생명력을 잃을 때까지 말린다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준설을 해서 파내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 2, 3년… 뭐, 주민들이 조금 참아주시면 가능할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요.
또, 일부 시민은 또 호수공원에 물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공원 안에 물을 넣어야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으냐.”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완전 치유를 위해서는 조금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바닥 분수, 이것은 사람이 밟아서 깨진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 행사 때 차량들이 짐을 싣고 무분별하게 다녀서 깨졌다고 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관리 부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리를 하면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금지시킨다든지… 하여튼 이 분수대 근처는 어쨌든, 분수대뿐만이 아니에요.
안에 보면 탄성포장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에 보수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안원기 위원
원인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을 어떻게 금지시킬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관리 부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연 제거 사업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에서 연 제거 사업을 안 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 보수비로 연 제거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인가요?
안원기 위원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위원장 안효돈
사업비는 삭감하는데, 연 제거 사업…
안원기 위원
안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안효돈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분수 관련해서요.
고북에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 공원 이용객이 많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고북에 면사무소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가 국화축제장하고 같이 연계돼서…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축제하는 기간 중에는 분수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때는 사용 안 하고요.
여름철에…
최일용 위원
여름철에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냐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제가 파악한 것은 여름철에 이용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분수를 활용하는데요.
그때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하고…
최일용 위원
사실 여기는 분수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지 않았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당초에 거기가 이용객들을 볼 때는 조금 시내권 같지 않고… 면 단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용성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죠.
여기가 1년에 얼마나 가동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당초에 저희가 국화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같은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설치됐던 부분인데요.
이용도는, 앞으로 그쪽에…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국화축제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화축제 하는 기간에는 사실 분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죠, 축제하고는 그런데 다른 행사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실 때 실효성도… 이용도나 이용하는 시민들 부분들을 계산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그런 정도의 용도라면 오히려 이쪽 테크노밸리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맞겠죠?
거기는 인구도 많지 않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양이 많아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000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에서요.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이 있는데, 이게 뭘 확인하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은 토양 검정이라든지 생산성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검사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토양 및 종자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잔류 농약 검사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옆쪽 1001페이지요.
산지 구분도 DB 정비 유지관리에서, 이것은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 DB 정비 유지관리라는 게 어떤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산지 구분도 DB 정비 유지관리 사업은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려고 하면 정확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줘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밑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요.
이것 하고 조림 사업하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정책 숲 가꾸기 하고…
최일용 위원
조림 사업, 앞에 997쪽에 보면 조림 사업 보조 있지 않습니까?
정책 숲 가꾸기 사업하고 조림 사업의 차이가 어떤 부분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정책 숲 가꾸기에서는 환경적인 부분하고 재산 가치를 활용한 부분, 2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조림 사업… 숲 가꾸기는 심은 나무를 말 그대로 잘 크게 하기 위해서 가꾸는 것이 되거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적 측면하고 재산 가치를 위한 부분이 되고요.
최일용 위원
그런 것이라면 지금 조림 사업하고 다르지 않은… 오히려 조림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든지 지역 특화 조림, 경계수, 특용수 자원 조림이라든지 이런 조림 사업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정책 숲 가꾸기 목적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이것은 뭐 국·도비 매칭이니까, 제가 내용이 좀 헷갈려서…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국·도비 매칭 사업 하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구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조림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라…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3페이지, 산림공원과의 용어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패트롤, 이런 용어는… 물론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용어겠죠, 우리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이런 용어를 왜 쓰는 것이죠?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나무의 원목을 활용해서 땔감이라든가, 이런 수집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산림바이오매스라는 부분은 가지 줄기… 목재로 활용 가치가 없는 가지 줄기를 수집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고,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는 피해목 제거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라든지 건물 피해가 예상돼서 제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안전 관리… 뭐, 그런 부분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렇죠?
가급적이면 이런 용어는 조금 안 쓰도록 건의 좀 한번 해 보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위에서 용어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한번 건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그렇고… 1,006쪽,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요.
공익 숲 가꾸기 사업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익 숲 가꾸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에서 공익 숲 가꾸기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공익적 가치를 위한 숲 가꾸기 부분이 되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공익 숲 가꾸기 사업 목적을 보면 사업 내용에… 뭐, 말은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 이런 부분인데요.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이런 것이거든요?
이거하고 미세먼지 저감 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런 공익 숲 가꾸기를… 숲을 잘 가꿔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나무, 작은 나무를 심어서 한번 먼지를 거르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상 공익적 그런 부분하고 뭐였는데, 이 부분이 목별로 구분을 해 놔서…
최일용 위원
용어만 다르지 사업은 다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큰 틀에서는 말 그대로 잘 가꾸기… 숲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모든 사업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1,009쪽, 위에서 보면 재료비에서 산불 진화복, 산불 진화용 안전화, 이것은 어느 분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죠?
1009쪽, 중간 정도에 재료비.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산불 관련 직원이라든지 관련된 외투하고 안전화 구입비가 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들은 보급을 많이 해서, 양이 좀 줄어든 부분은 지금 신규 직원이라든가 7년 차 이상 되는…
최일용 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산불 방지… 뭐, 산불 났을 때 출동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 진화 대원 교육비가 100만 원 있고요.
또, 앞에 산불 진화 대원 교육하고 1,008쪽 제일 하단에 산불 방지 업무 연찬회 대행 교육비, 이것하고 교육이 다른 성격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감시원 교육하고, 또 우리가 진화대 같은 경우는 교육을 2번 시키고 감시원 같은 경우는 1번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제…
최일용 위원
앞에는 감시단 교육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감시단 교육하고 진화대 교육 같은 경우는 2회를 시키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감시단이라는 게 읍·면·동별로 있는 그 감시단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자율감시단 11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감시단 그 운영비가 700만 원씩 있다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운영비는 지금 의용소방대에 개소당… 전년도에는 차량 운영비 4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일괄로 700씩 해서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소방대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1,015쪽은 국·도비 매칭이니까 빼고요.
1,018쪽, 제일 상단에 산불 소화 시설 설치 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산림 지역이라든가 문화시설… 우리 사찰 같은 그런 데… 뭐냐 하면 지상에 높은 타워를 설치해서, 위에서 스프링클러 식으로 한 50m 간격으로 타워를 설치하고 분사를 해서 사전에 불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사찰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주로 사찰에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상… 위에 나무보다 높게 타워를 설치해서, 위에서 분사를 해서…
최일용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서산시에 몇 개소나 설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첫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사찰에 대한 방재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과는 다른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것은 뭐냐 하면 불이 났을 때 연계해서… 현재 사찰에 소화전 시스템 있는 부분하고 지상 타워에 있는 소화 시스템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게 되면 산불 진화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1,019쪽에 중앙호수공원 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요.
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인가요?
이게 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은 그 안에 애완동물이라든지 준수 수칙,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용 안내라든지 간판, 현수막,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홍보, 안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홍보 책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로 현수막 부분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관리 간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간판 부분이 이미 거기에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시로 발생되는 홍보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좀 안내할 수…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 때 태풍에 따른 주민들 이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태풍에 따른 이용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를 잘…
(웃음소리)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니, 태풍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최일용 위원
보통 공원 입구에 보면 지켜야 할 사항들 이런 것…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안전 수칙 같은 것.
최일용 위원
예, 그리고 안에는 될 수 있으면 현수막 같은 것을… 경관과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하시는데, 지금 이 정도면 현수막으로 쳐도 한 50개 정도 되는 것이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를 들어서 거기 정비, 보수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보수하니까 양해 좀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호수공원 안에 준설이나 무슨…
최일용 위원
이것을 매년 500만 원씩 다 사용이 됐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이 이제… 이것은 저희가 꼭 500만 원 세웠다가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 비용은 필요 경비에 의해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정확하게 판단해서 얼마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번에도 입간판하고 현수막 부분이 많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중앙호수공원 예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몇 분이 하시는 것이죠?
6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인원 대비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초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최일용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풀 깎기… 그러니까 주로 여름철에 풀이 많이 자랐을 때…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중앙호수공원만 하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산은 여기 호수공원만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일용 위원
7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제초 작업하는 인건비가 23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한 24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인건비를요?
최일용 위원
예, 시에서 책정하는 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한 30명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하루를 깎는데 30명이나 투입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하루 예초 인건비가 한 15만 원 정도, 1일 그렇게 들어가고요.
이것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15만 원이라고 하면, 700만 원에서 47명 정도 되는데요.
47명이나 거기에 들어가서 제초 작업을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일수가 조금 뭐하거든요?
최일용 위원
6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6회인데…
최일용 위원
아니, 뭐 어쨌든 47명이 하시는데, 하루에 하든지 이틀에 하든지 1번 할 때마다 47명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것은 지금…
최일용 위원
풀 베는 것까지 포함입니까, 제초 작업?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6회인데, 일수로는 며칠이 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게 풀 제거, 풀 뽑는 것도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초 사업이라면 풀도 깎고 뽑기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병충해 방제도 500만 원씩 있어요.
병충해 방제라고 하면 주로 어떤 방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게 봄철에 발생되는 선녀벌레나 흰등멸구, 혹명나방,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원 자체를 예방도 하고, 또 사전 예방도 하지만…
최일용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는 못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이 산림 쪽에 예방하는데, 병충해 방제하는 데 예산을 총 얼마로 잡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방제 사업비만요?
최일용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구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나 공원,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이 금액은 한 공간인데 2,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최일용 위원
뭐, 별도로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과다한 게 아닌가…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먼저는 4회인가 했는데, 2회를 추가로 했던 부분이,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시기에 적기 대응을 해야지 조금 늦춰지다 보면 나중에 다 확산된 상태에서는 방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방제도 하고 해서, 아마 4회에서 2회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1021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도시공원 공원 조명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면 3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닌가, 도시공원이면 총 몇 개소죠, 지금 3개소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도시공원은 77개소가 됩니다.
최일용 위원
아, 77개소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전체적인 조명 시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도시공원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이것도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책정하신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어린이놀이터 교체가 몇 군데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데를 우선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3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 관리에서 등산로 예초 작업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를 예초 작업하시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것은 저희가 등산로… 예를 들어서 부춘산이나 도비산, 등산로에 예초 작업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서산 관내에 등산로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분들은 생활권 등산로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등산로 제초 작업 관련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칡넝쿨이 조금 많이 뭐하고…
최일용 위원
이게 성장은 빨리빨리 되는데, 제초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서 불편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해서라도 등산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게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래서 먼저보다 조금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27쪽, 보호수 관리라고 했는데 보호수가 지금 몇 개소 있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보호수가 77개소에서 104본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104본이요?
보호수 관리라면 주로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매년 저희가 점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외과 수술이나 가지치기를 해서 수형 관리를 하고요.
보호수로 지정 안 됐지만 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1026쪽에 무궁화 큰 잔치라는 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무궁화 큰 잔치는 8월 15일 광복절 때 무궁화 출품을 해서 행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꽃 전시회에 출품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번에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요, 이것은 왜 늘었나요?
뭐, 도비 매칭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도 매칭 사업이라 조금 늘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매칭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1031쪽, 명상 숲…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부춘중, 서령중에 있습니다.
학교 내에 명상 숲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명상 숲은 금년 부춘중학교 운동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 계획은,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서령중학교하고 부석중학교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2개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국·도비는 다 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 한 가지만.
1035쪽, 명품 가로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억 2,3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이, 이게 650본이죠?
명품 가로숲 조성 사업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650본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게 나무 몇 개를 심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팔봉 어송리부터 저쪽 오목내 사거리까지 무궁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결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650본을 식재할 계획이 있거든요?
신규 식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650본이면 한 본당 50만 원꼴인가요?
더 되는 것인가요, 얼마예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본당이요?
최일용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보통 나무 가격 대비 식재하는 데 이 정도나 드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나무 비용도 비용이지만, 굴삭기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포함되거든요?
최일용 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효돈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10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명품 가로숲 조성이 있고 명품 가로숲 관리가 있거든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무궁화 위주로 조성이 되는데요.
사업 규모에 보면 무궁화 가로수 관리 1식,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 1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부기는 그런데, 일반운영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실질적으로 무궁화 650주 관리하는 것과 신규 가로수 식재 사업이 별 건으로,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는 신규 가로숲 식재 사업과 기존 가로수 식재 관리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기존 있던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그다음에 명품 가로숲 조성으로 해서 1억 8,007만 4,000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요.
무궁화 650주에 대한 관리는 상단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5만 원씩 10명으로 20일, 2회, 이게 실질적으로 650주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1036쪽을 보면, 성연면 예덕리 명품 가로수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 심었을 때 일찍 죽어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하자보수를 안 하고 이번에 별도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지 않았나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이것 같은 경우는 식재한 지 10여 년 이상 된 곳을 작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하자보수를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했는데, 또 죽었었잖아요?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던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자체 관리를…
최일용 위원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기존에 심어 있던 것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지금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크면서 차도 쪽으로 넘어오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런 부분도 있죠.
최일용 위원
처음에 심을 때 그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수형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번 심어서 수형이 제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최일용 위원
이 나무 자체가… 뭐, 무궁화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무궁화는 그래도 위쪽으로 크니까 괜찮은데, 이 성연면 예덕리에 심는 나무는 옆으로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도로에 바짝 붙여서 심으니까 크면서 차도로 다 넘어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지하고가 한 2m 정도 올라가야… 차량이라든지 다니고 할 때 교행에 불편이 없는데, 심고 관리가 안 되면 옆에 잎사귀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나무 가로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무 종류나,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산양삼 답변하실 때, 잔류 농약 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6년, 2007년도의 산림공원과 주요 업무였거든요?
현장 가시는 것은 연수를 지키는지, 사업 계획서에 맞게 재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산양삼 최상품이… 이것은 통상 10년근을 판매하는데요.
한 4, 5만 원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지, 또 사업 계획에 보면 씨앗 지원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이 가장 주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산양삼 박스 지원을 해 주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양삼도 박스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박스 지원할 때 잘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야생삼으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양삼이라는 명칭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셔야 하고, 또 박스 제작하실 때도 행정에서 자칫 그들 요구에 생각 없이 응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야생삼이라고 쓰면… 뭐,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야생삼이라고 하면 산삼에 가깝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산양삼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나 소비자에 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026쪽에 보면, 가로화분이나 교통섬 내 화단 꽃 구입해서 식재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유부곤 위원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산림공원과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어떻게 한다고요?
유부곤 위원
지금 부서별로 시청 앞에 화분이 다르고 가로화분, 교통섬 화단을 여기에서 관리하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안에 화분하고 시청 앞 수도과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 차원에서 청사 내에 있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가로변 화단하고 교통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는 꽃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관할 부서에서 결정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계절별로 꽃을 구입하는데요.
봄·여름·가을·겨울에 따라서 계절꽃을 식재하고, 또 청사 관련의 회계과에서는 청사 내외에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양묘장에서도 일부는 키워서 나오는 게 있고, 상황에 따라서 꽃을 직접 사서 식재하는 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직접 기르는 부분도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꽃을 구입해서 바로 식재하는 경우가 있고, 꽃을 키워서… 내년 봄에 심을 것을 겨울에 양묘장에 식재를 해서 봄에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식재하는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양묘장에서 기를 때, 종류를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적인 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부적으로 방침은 받아서 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꽃 종류를 가지고 시민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결정하는지, 이게 관리하기 편리한 꽃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종종 이야기들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절적인 부분 하고 시민들이나… 저희도 우선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우선 경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꽃을 무슨 꽃으로 심어야 좋을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겠죠, 생명력이 오래 간다든지 관리하기 편리하다든지 병해충에 강하든지, 이런 것을 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요.
유부곤 위원
예, 그래서 이 가로화분 식재용이나 화단에 하는 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이왕 직접 기르시기도 한다고 하니 우리 꽃 종류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꽃도 관리는 잘하고 계신데, 어떤 분은 이게 어디에서 온 무슨 꽃인지도 모르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뭐, 직접 얘기하자면 우리 들꽃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력도 강하고 병해충에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한국 종 가능 여부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용어 좀 여쭤보려고요.
1033쪽에 보시면 스마트가든볼이라고 있는데, 가든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스마트가든볼은 그린박스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실내에 나무하고 초화류를 같이 혼식해서 환경을… 쉽게 이야기해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근로자들 휴식·휴게 공간을 만들기 위한…
최일용 위원
이게 어린이집 같으면 공기 정화용 녹색필터라는 용어도 쓰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테크노밸리나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최일용 위원
기업체 안에 설치하는 것이죠, 근로자들 대상으로 사용하게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죠,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거기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신규 조성 사업인데요.
산업단지 내하고 공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것은 주로 공단 쪽에,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 이런 쪽에 주로 하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주로 산업단지라고 하면 오토밸리라든지 인더스밸르,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서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가 확정돼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위에서…
최일용 위원
장소가 그 산업단지…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장소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아니고 다른 데 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한번, 산업단지로… 근로자 편익 증진과 근로 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최일용 위원
목이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 목적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당연히 사업체 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웃음소리)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회사 측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최일용 위원
피해 보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대책을… 어떤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일정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요.
쉬지 않고 관광산업과까지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51쪽부터 1168쪽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감액 조서 가지고 계시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일반회계 10개가 있고 특별회계 1개가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입니다.
먼저 감액 조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2박 3일 정도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주도나 울릉도를 방문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가까운 전북 쪽으로 했었습니다.
입장료라든가 숙박비 부분으로 해서 저희는 9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홍보대산 운용비와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까지 3명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김기리 씨, 김고은 씨, 서기철 씨, 이렇게 세 분이신데, 그분들이 2020년까지 위촉되었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실제로는 2018년도에 위촉되었지만 실제 운용은 못했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가 위촉 기간이라서 혹여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SNS 활용 홍보 마케팅은 최근에 뉴미디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광산업과에서 사진 찍는 전문 직원이나 SNS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외부로 해서 SNS 홍보 활동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국내·국제 관광박람회는 당초에 각각 4,000만 원씩 계상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박람회나 이런 것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도 하고 같이 홍보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에 맞춰서 예산 절감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관광 웹툰 공모 팸투어는 최근에 관광 영상도 많이 만들지만,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관광 웹툰을 공모전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새로운 홍보 방법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서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공개 모집을 해서 팸투어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내용을 작성하려는 차원입니다.
다음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은 최근 2019년도에는 실제로 운용해 봤을 때 단체 여행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 대비 한 7배 이상 정도 지출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7,000만 원 정도를 써서 지역 강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이었습니다.
다음 서산 아라메길 안내 홍보물 제작은 아라메길 지도를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한, 작은 수건 같은 것을 해서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런 비용들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서산 아라메길 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다 세웠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데, 신속하고 또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000만 원을 시설물 유지보수로 세웠었고요.
다음에 천수만 사일로 문화재생 사업 기본계획은, 저희가 천수만에 사일로가 있습니다.
현대 농장에서 운영하는 사일로인데요.
그 부분을 문화재생 사업으로, 그 공간을 콘서트나 그런 시설로 활용하면 관광객이 많이 모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용역비를 일단 세운 부분이고요.
그다음 특별회계로 간월도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당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관광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2020년도, 내년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연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매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성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기간이나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액 목록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페이지 1168쪽인데요.
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먼저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서에 보면 불부합지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거기에 불부합지가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지금 맛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가 녹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개발하면서 지적 조사를 새로 했는데요.
그 부분이 불부합 되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조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 해결이 없이 마무리 된 것입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당초에 반영했는데, 최근에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지적 측량을 새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러면 불부합지가 그때 처음에 조성할 때 어쨌든 해결이 안 되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거 측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재조사를 했더니 불부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최일용 위원
지금 새로 나타나는 것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새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되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 면적은 맛동산 주변으로, 녹지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불부합… 남는 것이, 부족되는 것이겠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측량이 약간… 과거에 측량했던 방법들이, 기존 측량이라서 최근에 새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상지가 거기에 포함되면서 불부합지가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천수만 사일로 문화재생 사업 기본계획이요.
이게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단장님께서 이것을 공모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이 계획을 올리시는 것입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사실은 이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하면…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어느 정도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사실 자체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사항들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관광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또, 체류 시간을 늘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타당성 용역비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거의 1억이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전혀 사전에 어떤 검토 없이… 모르니까 용역을 해 보자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부서, 팀에서는 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는 봤는데요.
지금 여러 걱정 있는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 자원… 기존에 역사 문화 자원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 관광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최일용 위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 된 것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잘 아시겠지만 문화도시사업단장께서 지금 직접 현대 농장 측하고 접촉해서, 저희도 만났을 때 현대 기념관이라든가, 정주영 전 회장님 기념관이라든가, 또한 사일로가 현재 해체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엄청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했을 때 문화 재생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한다면 그런 기증, 활용 의사가 있다는 말씀…
최일용 위원
그 단장님이 현대하고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은 지난번 설명할 때 들었는데요.
시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냐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도 지금 현대 쪽을 만나려고 예약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직접 현재 측하고 접촉한 것은 아니고요.
단장님 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타당성이라든가…
최일용 위원
그것은 조금 상당히 성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그 단장님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뭐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구두상으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업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시하고 현대하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이게 기존에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은 2019년도까지 3,500만 원씩 해서 각각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뭐,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사실은 중국인 여행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했던 것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인센티브는 중국… 글쎄요.
제가 초창기에는 모르고, 저희가 2017년도부터 계속 지급되어 있었고요.
지금 각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 인센티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3,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5월 말에 다 소진을 했어요.
홍보도 좀 하고, 또 이분들이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 오거든요?
최일용 위원
이게 지난번에 일몰됐던 사업이 하나 있었죠?
이 관련된, 이런 사업이 아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일몰이요?
최일용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대산관광안내소… 운영비는 저희가 일몰을 했었는데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따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에 이 사업이 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중국 여행객들을 좀 유치하고자 이런 예산을 세웠던 게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 중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류된 부분이, 중국 여행객은 대산 항만 관련해서 항만물류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거기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관광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지금 천수만 사일로 문화재생 사업 관련해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제가 그 지역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해체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서산시에서 어떤 시설을 하다가 그런 영업이 안 되면, 그것을 또 다시 해체해야 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때는 비용이 더 배가 되겠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광… 우리 서산에 관광지가 없어서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 주변에 간월도 관광지도 있고 그다음에 창리도 있고 버드랜드가 또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또 지금 버드랜드 입구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입구에 창리 주민들이 거기에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또?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런 것 하고 또 다 물려있고, 그다음에 무슨 부서인지 버드랜드 내에 무슨… 뭐야, 무슨 또 교육관을 짓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놓고 주변을 보면, 거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 부석 주민들이 현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월도에 정주영 박물관을 지어라.” 옛날에는 정주영 씨를… 뭐, 그때 당시에는 데모하고 동상도 잡아서 끌고 다니고, 이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지역이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그때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또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활성화시켜주는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그것을 하면 주변의 상권들이 따지고 보면 더 위축되고 쪼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버드랜드에 대해서 장기적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최종 용역 보고서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사업이 과연 거기에 해야 되는 적절한 사업인가 고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특별회계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된 사유가, 이 변경이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 있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안 그러면 뭐가 취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월도 관광지 지정은 지정 후에 도지사에게 조성 계획을 승인받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관광지 지정하고 조성 계획에 대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승인하게 되어 있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2003년도에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2년 내로 착공을 안 하면 지정이 취소되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래서 연장을 계속 해 왔던 것인데요.
위원장 안효돈
1번밖에 연장이 안 되는데 계속 연장을 했어요.
법률로는 1번이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법률…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하여튼 무슨 방법으로든 계속 연장을 해 왔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어떤 법률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용역인가…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관광, 2020년까지… 현재 조성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 이 조성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지가 지정된 게 해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려면 관광 조성 계획을 다시 변경 요청해야 되는데, 그 변경에는 당초 2020년까지 저희가 조성하겠다는 기간에 대한 변경하고요.
그 조성 계획에 담겨있는 호텔이라든가 일반 상가, 워터파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시 계획 변경을 같이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들은 기존 2013년도하고 2019년도에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관광지 등 조성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하면 우리 간월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관광지를 다 분석해서 그것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
그런데 그 의견이, 저희는 “사업 조정 내역을 변경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민자 투자 유치의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호텔 등 숙박시설 지구를 공공 편익시설 지구 또는 휴양 문화시설 지구 등으로 변경하여 공공형 관광 휴양시설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존 호텔이나 이런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어떤 공공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타당한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2016년에 우리도 직접 용역을 했었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우리도 했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용역에 따르면 관광지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것까지도 검토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용지로 바꿔서 분양하는 계획을 한번 살펴봐라… 그것에 따라서 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 계획 변경 2개를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계획을 보면?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은 예산 책정 전에 큰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였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용역비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저희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면 하는데, 이 용역단계에서 이 자체 용역을 변경해야 되는지 아닌지 저희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의회의…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재산을 취득해야 된다고 하면 이 재산을 취득할지 말지 지금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이 재산을 취득할까 말까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산을 취득할 때 관리 계획에 전반적으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는 게 원칙 아니에요, 한꺼번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관광지 지정을 변경하자 그래서 일반분양을 하자고 용역에서 나오면 그때 가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런데 만약에 다른 용역도 할 때 저도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용역을 할 때 어떤 취득이나, 예상되기 때문에 용역 자체에 대해서 다 의회에 보고 해야 되는지…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황금산 코끼리 데크 길 조성 사업이 있었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것도 문화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설계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설계비 6,000만 원을 날렸어요.
그러면 이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만약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하면 2억 7,000만 원을 날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이런… 지금 우리가 투입된 게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관리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을 하라고 용역을 2억 7,000만 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는 게 맞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위원장 안효돈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만약 저희가 정책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법에 이 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규모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충분히 살폈어야 한다… 그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집행부 판단하고 의회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입니다.
과장님, 조성 계획 변경 고시 용역을 안 하면, 2020년도에 관광지… 따지면 그게 끝나는 것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만약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일단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단순 시유지로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또 별도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일부 의견이지만, “다시 주민들한테 팔아라.” 뭐,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시유지를… 만약에 관광지로 지정됐을 때 외부 재원을 끌어들인다거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용지로 분양할 때는 제한이 있거든요?
또, 그 지구를 묶어서… 뭐, 이종지구단위계획이 관광 조성 계획하고 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때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결국에는 또 다시 편성해야 되고, 또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다른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해야 되지 않나…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경 고시 용역을 안 하게 되면…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국회법상.
가충순 위원
그냥 일반 시유지가 되는 것이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래서 국회법이나… 원래는 국회법에 지구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특례로 그것을 관광 조성 계획으로 인정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풀린다면 관광지 내 기존 지역을 쓴다면 국회법상 지구를 다시 또 지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 1,151쪽부터 1,168쪽 특별회계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천수만 사일로 관련해서요.
뭐,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을 보면, 지금 계획에는 여기가 숙박도 겸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단계별로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숙박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런데 거기… 사실 숙박이 벌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1,154쪽, 관광 서산 홍보 스팟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스폿이라는 게 뭔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삼길포항에…
최일용 위원
스폿, 용어가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아, 죄송합니다.
이 스폿, 외래어를 썼는데요.
요즘 최근에 관광 스폿이라고 해서, 스폿 사진 찍는다고 해서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좀 순화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삼길포항에 유람선 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께서 계속 요구한 게, “관광지로써 볼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 하시면서 그쪽에 트릭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관광객들이 단순하게 횟집 중심이 아니라 머무르고 즐길 수 있고… 또, 퍼 나르기라고 하죠?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관광 수요자들이 할 수 있도록.
최일용 위원
포토존 이런 개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포토존도 될 수 있고요.
어떤 미관 개선 사업, 관광 미관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용어 좀…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여기에서 보면, 여기 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외래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용어 좀 썼으면 좋겠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밑에 관광 안내 표지판 유지 및 운영이 있고요.
관광 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광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은, 사찰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 관광 안내 표지판은 한 60여 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찰에 있는 전체 관광 안내도가 있고요.
또, 도로 표지판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해설, 체험 마을이라든가 과거에 저희가 다 관리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유지,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관광 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는 저희 지역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온 게, 서산시 전체적인 관광 안내 표지판 말고… 뭐, 가령 용현계곡 같은 경우는 인바위라든가 지역의 강댕이 미륵불,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지역 내 작은 관광 표지판을 만들고 와서 사진 찍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큰 게 아니라 작은 안내판들을 읍·면·동에서 수요 파악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 마을 관광 자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보완을…
최일용 위원
지금 관광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안내 표지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 부분은 협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업무 협조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 있었고요.
1,157쪽에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관광 사업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 2개는 성격이 다른 것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1,156페이지에 있는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은 일반적인 관광객 유치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할 때 하는 것이고요.
1,157페이지에 있는 단체 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 지원은 생활 관광 활성화를 내년에 해 보겠다는 취지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어떤 별도의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일용 위원
관광 사업자 지원이라는 게 홍보는 아닌 것 같고, 사업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 관내에 있는 여행사는 선거법이라든가…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외부에, 우리 생활형 관광을 위해서 별도로 할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별도로 지급한다는 게 어떤 것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죠?
뭐를 어떻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이것도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앞에 1,156쪽 삭감 목록에 올라왔던 이 부분하고 이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관광 지역이 좀 다릅니다.
지금 생활 관광으로는…
최일용 위원
우리 관내 것이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지구를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부석 권역, 시청 권역으로 해서 우리가 구도심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운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1,156쪽에 있는 보상금의 수혜자하고 1,157쪽에 있는 보상금의 수혜자가 누가 되는 것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여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여행사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여행사예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외부에 있는… 저희는 외부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여행사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2개 다 외부에 있는 여행사예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같은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다만, 하면서 외부에 공고할 때는 지역을 좀 나눠서 특정 지역으로 하고 있고…
최일용 위원
아니, 지역이나, 어차피…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서산으로 오는 것은 똑같고요.
서산에 누군가 관광객을 유치하면 그 여행사든 어디에 어떤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뒤에 도비 매칭 사업에 있는 1,000만 원도 보상금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웠던 아까 삭감 목록에 올라왔던 그 부분도 보상금이고,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똑같지.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것은 산건에서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같은 사업이다.” 그때는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157쪽에 있는 사업비는 도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좀 그러니 왼쪽에 있는 7,000만 원은 순수 시비니까, 시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삭감 목록이 올라간 것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인정한 것이죠, 인정된 것이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159쪽 제일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관광 시설 업무추진비 450만 원이 있는데요.
이 국내여비 부분은 아라메길에 대한 여비인가요?
전체적인 여비가 아니고 서산 아라메길 조성과 관련된 여비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주로 아라메길은 현장을…
최일용 위원
거기에 여비가 이렇게 450만 원 책정될 게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부족 부분… 아니, 아라메길이 좀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출장지가 아라메길하고 같이 되는 부분인데요.
주로 아라메길 출장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그러면 서산 전체적인 아라메길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1,159쪽, 관광지 꽃밭 조성 사업에서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꽃밭을 조성하고, 장비가 굳이 그렇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간월도 땅이 한 1만 8,000여 평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저희가 트랙터를 통해서 하고요.
또 굴삭기를 통해서… 거기에 돌이 많거든요?
로터리를 칠수록 계속 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굴삭기로 저희가 돌을 골라내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1,161쪽, 내포 관광 창조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일반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현황판 및 안내판 설치, 일반 수용비에 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을 지금 설명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역서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밑에 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내포 관광 창조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서 공사가 완공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인테리어가 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공간 중에 AR 구성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어떤 것을 구상한다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AR이라고 해서 증강현실… 아니, VR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공간을, 지금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 사항들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가 도비로, VR을 할 수 있도록 도비를 일부를 받아와서 VR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최일용 위원
컨텐츠 제작이라고, 없었던 부분인데 새로 들어오게 된…
지금 추가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도비로 2,700만 원을 받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최일용 위원
CCTV 부분도 처음에 할 때 설계에 같이 안 들어갔었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당초 설계에서는 따로 안 넣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기본적인… CCTV라고 하면 내부 쪽인가요?
외부인가요?
외부라고 해도 그 주변이겠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 건물 중심으로 한…
최일용 위원
예,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습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굳이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비용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도 그 금액을 가지고… 뭐, 이렇게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내포 관광,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23억 8,000만 원.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 CCTV를 할 금액이 없어서 이게 빠졌다고 하는 것은 조금 궁색하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없으니까 설치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그 공사 관련해서는 당초에 베리어프리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증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하게 된 게, 건물 자체, 학교 자체가 단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진입하는 게 높다… 그래서 저희가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을 때 굴착을 다 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비용들이 상승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은, CCTV나 이런 부분들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부족해서 이게 나중에 빠진 것이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설계를 하면서 굴착 비용…
최일용 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안 들어갔던 것이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설계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처음부터 안 되어 있던 것이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할 때… 어쨌든 넣고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없어서 다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뭐, 계약 단가 차이라든가 그랬으면 반영을 했었을 텐데요.
또, 예상치 않게 굴착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내포 관광 창조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 내역이요.
이것도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해미읍성 축제 관련해서요.
이게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된다고 설명서에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선정이 돼서, 그런데 내년에 2억 원이 인상됐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 부분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당초에는 시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매칭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해미읍성 축제가 현재는 도내에서 1위로 평가를 받았어요.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게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좋은 성과를 얻어서 선정이 된다면, 또 국비 부분도 받고 도비 부분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받으면 이 금액에서 그만큼…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추경에서 조정을 합니다.
총액으로 9억 원을 잡아놓고 국비라든가 도비가 매칭 되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총 행사비가 얼마였어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그때도 9억 원이었고요.
국비가 7,000만 원, 도비가 3,500만 원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이 국·도비였고요.
7억 9,500만 원이…
최일용 위원
이게 전년도 7억 원이라는 것은 이후에 추경으로 더 2억 원이 더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추경할 때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최일용 위원
해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총 행사비가 지금 9억 원이 아니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여기는 시비만 지금 계상이 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전년도 7억 원이 잡혀있었는데, 내년도는 9억 원으로 잡혀서 2억 원이 순증된 것 아닌가…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지금 예산안상으로는 그런데요.
나중에 정부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것을 조정해서 만약에 7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예상으로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일용 위원
순수하게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2019년도 7억 원이 들어간 것이에요, 9억 원이 들어간 것이에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7억 9,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2020년에 9억으로 올라간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2억 원이 시비는 순증된 것이네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현재 예산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축제 물품 보관창고 유지보수가 있고요.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뭐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 축제 물품 보관 창고는…
최일용 위원
창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해미읍성 동문 쪽에 보면…
최일용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하는데 창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유지보수에 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 축제 물품 보관 창고에 내부적으로 행거라든지 문화원에서 전에 관리하던 축제 물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그 공간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고 이번 2020년도 처음으로…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처음 반영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행거나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요?
그 창고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70평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 밑에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 축제 아카데미는 무엇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축제 아카데미는, 저희가 매년 시·군이나 우리 시에 축제 관련된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담당자도 부서마다 축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현지 벤치마킹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몇 분이나 하시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올해 90명 정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행사 관련된 분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겠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축제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읍·면·동 또는 시에 해양수산과나 관련 부서들 담당자들이 참여합니다, 주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해미읍성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서산에서 관련된 축제를…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모든 축제를 다 관리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관광 빅데이터 분석 용역 있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어떤 용역이죠?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매년 축제를 평가하면서, 최근에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역 경제에 얼마나 활성화에 도움이 줬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파악합니다.
또, 실제로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기존에 계수 하는 방법은 목측이나 이런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빅데이터로 하게 되면 신용카드나 통신 분석… 뭐, KT나 SKT 같이 통신 분석을 하고, 최근에는 SNS에 각종 올라오는 언어들을 분석해서 서산 관광객들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에서 주로 쓰는지 같이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미읍성 축제에서 이뤄지는 전체적인 용역을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전체 다 같이 할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마지막으로 1163쪽에 해외 관광 사업 전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주로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충남관광협회를 통해서 해외 관광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쓰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분담금 성격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하고 현장 방문을 해야 하는데, 2시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죠?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요.
저희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식과 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71쪽부터 1201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농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감액 조서를 가지고 계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예, 19가지인데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부첨해서 설명이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9가지 사안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저희 농정과에 감액 조서에 등재된 19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73쪽,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정액제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서산시의 농가 면적과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100% 신청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성립했고요.
물론, 그중에서 누락됐거나 신청을 안 하시는 농가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액 보조 사업으로 해 주고 잔액은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정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는 저희 금년 사업에 단가가 상향된다든지 추가 신청이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1173쪽, 청년 농업인 규모화 및 현대화 사업 2억 1,000만 원은 저희들 실무자의 오기 실수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맞다 사료됩니다.
세 번째 1173쪽, 벼 육묘상자 처리 약제 지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못자리 제조상토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정액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면적이나 농가 수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4쪽, 공공 비축용 톤백저울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년 100대씩을 꾸준하게 지원하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10여 년 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 충족은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고정식 저울에서 자동식 저울로 요즘에 패턴이 바뀌고 있는 차원이라 예산을 감액해서 100대에서 40대로 절감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중에 반만 지원해 주면, 50%가 삭감되면 채 20대분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자 대비 예산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74쪽, 농약 안전 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요즘에 농약을 주면서 농민들이 농약 중독,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 사용 시에 방제복 지원 사업을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7쪽, 농업용 드론 무인 항공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0kg 기준으로 10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의 50% 보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약을 주는 농작업 시스템이 예전의 동력 시스템이라든지 수동 시스템에서 요즘은 일손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드론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는 차원이고 농가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상한 대로 다시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78쪽,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110여 농가 되는데요.
그 농가들이 무농약이나 친환경 농사를 짓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학교 급식이나 소비자가 요즘 전체적으로 일반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의 육성을 위하여 자재 지원 사업비 지원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83쪽, 중소농가 등을 위한 농업 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상은 6억 원을 했습니다만 1억이 감액 조서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농기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여러 차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왜 6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면, 우리 서산에 이장님들, 통장님들 합쳐서… 그러니까 이·통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367개 마을이 있습니다.
367개 중에 실질적으로 농업이라든지 도농 복합형 마을이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300개 정도 마을에, 1개 마을 기계 기준 200만 원짜리 정도의 기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마을당 1개 정도씩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만, 충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6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83쪽,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는… 사실 단어는 있습니다만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농기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는 입장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계, 또 더불어서 이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은 반드시 농가주, 여성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 자격의 요건을 여성 농업인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사업, 신규 사업으로.
서산시에 여성 농업인이 전체 서산 농업인의 51 내지 52%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84쪽,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사실 굉장히 등락 폭이 심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엽채류 계통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무라든지 배추, 양배추, 이런 부분의 가격이 비탄력적으로 많이 떨어질 경우에 최소한 1개 품목이 최저가 이하로 떨어져서 우리가 농약대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서 최저생산비를 보전해 주려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 1개 품목을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이것은 당장 예산을 쓴다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6쪽,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은, 요즘에 농작물이라는 게 관행적으로 똑같은 비료, 똑같은 농약을 줘서는 작물별로 특성화 되지 않습니다.
원예작물의 맞춤형, 그 작목에 따라 굉장히 특성화 되고 맞춤형 농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자재를 위해서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을… 대부분 농자재가 농약 계통으로 나가거든요?
농약 계통으로 나가는데, 본 사업은 종묘상… 뭐, 지금 작물보호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특성화되어 있는 맞춤형 농자재를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2년차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1186쪽, 화훼 종묘 입식비 지원 사업은, 요즘에 화훼 농가들이 사실 내수시장만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부딪혔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소비 선호가 높은 종구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화훼 농가가 한 100농가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할 때 1억 정도가 되면 한번에 약 15에서 20농가 정도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번 지원을 받으면 한 5년 정도, 순환적으로 돌아가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9쪽, 달래 토양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가 3년차 사업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사업을 꾸준히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달래 재배 농가의 68% 정도를 커버 했습니다.
나머지 32%정도는 아직 덜했습니다.
아직도 2년 동안 수혜를 못 받는 농가까지 올해 달래 농가에 모래를 지원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일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89쪽, 원예특작용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특산물로 마늘, 생강… 주로 그렇고, 배추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마늘 흑색썩음병이라든지 배추 뿌리혹병, 생강 노랑병이 사실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가에 품질 고급화나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0쪽, 서산 달래 육성 가공 및 브랜드 특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달래가 굉장히 고수입 작목으로 나름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달래가 소비자들에게 나가는 원물도 중요하지만 원물을 생산하기 위한 종구를 생산하고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농가들이 달래 종구를 1년 동안, 그러니까 저장하는 창고가 없어서 보통 일반 창고에 저장하거든요?
그런데 달래의 특성상 저온 창고에 넣으면…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서 휴면 타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햇빛에 보관이 되면 조기에 싹이 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막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시설을 위해서 창고나 달래망이 있어요.
이런 지원 사업을 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0쪽, 특용작물 전용 저온 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0평 기준으로 10동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물론, 지역의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전부 다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1개의 읍·면에 1개 정도씩은 균형 분배를 해서 이 사업에 시범 사업으로 효율성을 제고 시켜보려고 10동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4쪽, 신문화공간 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운산면 여미리에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2011년부터 조성되어 있었는데, 가장 상단부에 도예방이 있습니다.
그 도예방에 수도 시설이 없어서 관정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화장실도 쓰고 도자기도 만들고 있는데요.
요즘에 물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 거기 물을 사람이 퍼서 나르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에 수도과에서 다행히 내년에 거기에 수도 설치를 하는데, 원인자부담금 150만 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문화공간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운산면 여미리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예방도 있고 디미방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전망대,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그 시설이 부정기적으로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예방적인 처방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미갤러리 내에 화장실 보수 공사입니다.
지금 신문화공간 내에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2011년에 공사를 끝나고 7, 8년 되다 보니까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일부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라 관람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타일 개·보수 사업비로 저희들이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뒤에서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신문화공간, 지금 5개의 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최일용 위원
이 신문화공간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농업정책팀장 신현우입니다.
운산면 여미리 신문화공간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 체험 내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런 시설물을 처음에 신축해 준 것인가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정부 공모 사업이었고요.
국·도비가 포함돼서 건립된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인가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서산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행정재산으로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납부하는 것이 있나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때는 대부료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끔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인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일부는 수익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지금 수도꼭지나 문고리, 사용하면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조금 자잘한 부분은 마을에서 교체를 해 주고요.
물이 샌다든지, 좀 큰 어떤 누수가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보수라든지 기능 보강,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 소유니까… 시에서는 수도 설치나 이런 부분, 화장실 공사, 이런 부분은 그런데요.
그 위에 유지관리 부분이요.
이 부분은 소소한 유지관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지금 표면상 나타난 것은 수도나 화장실만 현재 나타나 있는데요.
최일용 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 아까…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갤러리, 디미방, 생활문화센터… 도예방이죠.
그리고 사랑방, 달빛 전망대가 있는데요.
5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그런 소소하게… 뭐, 아까 그런 정비 같은 게 아니고, 조금 기능적인 부분, 이런 타일이나 이런 기능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측 못한 유지보수비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인가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래 토양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요.
이 부분이 작년 예산에서 불용액이 좀 많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왜 불용액이 생겼고, 정리추경 때 삭감한 부분, 그리고 현재 달래 농가에서 어느 정도로 요청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에 예산을 계상하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대비 농가는 정확히 맞았습니다.
맞아서 보조내시를 해 주고 교부결정까지 해 줬는데, 농가에서 그 물건이 들어오면서 일부… 뭐, 검수해서 실질적으로 물량이 좀 덜 들어온 분들도 있고요.
당초에 신청은, 예를 들어서 100톤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80% 정도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커버가 되겠다고 해서… 거기 안에 자부담도 50%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들어오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측은 했는데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그만 받겠다고 해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최일용 위원
농가에서 받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했던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달래 농가에서 요구했던 것은, 달래 작업하는 데 편리성 때문에 모래를 많이 섞어서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 안 하고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토양 개선… 뭐라고 하죠?
농정과장 정성용
재배 환경 개선…
최일용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 쪽에 맞춰서 생각했던 것 같고, 농가에서는 50 대 50을 원하는데 배정을 50 대 50으로 안 해 주고 적게 해 주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그 부분 면적당 얼마 지원해 주는 부분은 나름대로 토양의 통기성이나 연작 장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기준을 당연히 세워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세웠고요.
농가들이 그보다 어떤 더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 기준이라는 것은 ha당 몇 톤, 이런 기준은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달래 토양 개선으로 모래를 넣어주는 부분, 용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연작 피해라든지, 이런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농장에서는 작업장에 모래를 많이 섞으면 편리하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모래를 많이 섞으면 나중에 수확할 때 괭이로 탁 파서 한 덩어리씩 떨어지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세척을 할 때 거기에 사질토가 많으면 금방 깨끗하게 뿌리가 상하지 않고 되는…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 양을 많이 섞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배정한 부분은…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 커버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했던 것인데, 양이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니까 차라리 그것을 넣을 바에 안 넣겠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내년에 한다면, 양을 올해 배정했던 만큼 똑같이 배정해 주시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금년도까지 이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1회씩으로 지원이 전부 끝나는 것으로 하고요, 금년도에 100% 선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되면 사업은… 이것은 한 번 넣으면 5년 동안 더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작업의 편리보다는 거기의 통기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사업이 100% 수요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3, 4년 동안은 완전히 일몰시켜서 없앨 대상이고요.
그동안 지원해 줬던 기준 때문에, 기준 단가는 변동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뭐 단가는 똑같은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면적당.
양도 똑같이 갈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한번 이것은 달래 농가와 얘기를 하셔서, 어떤 부분의 필요해서 이것을 요청하는지, 그 용도에 맞게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바로 위에 화훼 종묘 입식비 지원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화훼 농가가 15가구인가요?
10가구에서 15가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통상적으로 한 농가에 평균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120농가 정도 되는데요.
보조금을 1억으로 보고요.
통상 15에서 20농가 정도 수혜 혜택을 받고요.
전체 화훼 재배 농가는 한 11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 지원을 받으면 5년 정도…
최일용 위원
지원을 하려는 것은 10에서 15농가 정도 잡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1년에 이 예산이면 그만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최일용 위원
만약에 15농가라고 하면, 한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입식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여기에 50%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50%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입식비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이게 작업비죠?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순수하게 종구 입식비입니다.
주로 저희 쪽에서 수출용은… 뭐, 화랑이라든지 이쪽에서 수입 종구가…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균, 그것까지 포함해서…
농정과장 정성용
종구 비용입니다.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전혀 아니고요.
최일용 위원
종구 비용만?
농정과장 정성용
종구 구입비의 50%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종구 비용만 그렇다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종구를… 그러니까 공급업자에게 받아들이는 영수증 금액의 50%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달래 육성 가공 및 브랜드 특화 사업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최일용 위원
저온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저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도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개인 창고 있죠?
농가별로 창고들이 다 있거든요?
저온 창고가 아니고 상온 창고 있죠, 보통 일반 온도에서 겨울에는 조금 추워서 동면해서 휴면 처리도 해야 하고 봄이 되면 발아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달래의 특성상 일단 저온창고에 넣으면 그다음에 싹이 안 납니다.
나도 결실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을 받으면 달래가 하얀색이 돼야 하는데 마늘이나 양파처럼 변색이… 파란색으로 독성 기운이 들어가는 성분이 되면, 이 제품은 고품질의 달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 창고에 저장을 해 놓고 요즘에 부직포 같은 것이 있어요.
부직포 같은 것을 두 겹 세 겹으로 쌓아서 완전 암막으로 하거든요?
암막으로 하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냐 하면, 보관은 물론 되지만 부직포로 암막을 하면 보습 효과가 너무 강해서 자연 환경의 습기를 계속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래가 일부 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창고에 완전히 암막 보습, 상온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창고를 신축하다는… 물론, 신축도 가능하겠지만 큰 틀에 따라서 종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해 보자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일용 위원
신축도 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창고를 활용해도 가능하시다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1183쪽, 여성 친화형 농기계 부분,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 농업인이 아까 한 50% 된다고…
농정과장 정성용
51%에서 52% 정도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여성 농업인 혼자 계시는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정성용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통계 숫자가.
최일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성에 대한 농기계도 정확히 어떤 게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고 정의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선다면 과연 어떤 농기계를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요즘에 농기계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복잡화 되고 있지만, 여성이라고 조작 기술이 복잡해서 못하는 것은 사실 전혀 아닙니다.
요즘 전혀 아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던 첫 번째 목적은, 논 작물은 대부분 기계화가 다 되어 있는데, 여성이 어렵게 생활하는 부분이 밭작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제초 작업이나 어떤 열매 작물을 수확하는…
최일용 위원
지금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는 자체가…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 나오기는 하는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나오기는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뭐 때문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인지 잘 구분이 안 가고…
농정과장 정성용
여성이 좋아하는 농기계가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고, 통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조금 소형이고, 이런 부분을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에서 여성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소형으로 많이 있고요.
여성들이 직접 밭작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편하게… 뭐, 힘이 좀 덜 들게 하는 농기계,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요즘 사실 가보면 여성이 남자보다 더 잘해요.
이게 정확히 구분도, 정의도 안 되어 있는데 농기계를 지원한다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 맞는지…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사실 위원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농기계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 권한, 이런 부분에서 저희 농정과에서는 1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한테 다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기계가 한 10대가 나가면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가주가, 그러니까 책임 농가주가 여성인 분들이 점수에서, 경쟁에서 좀 밀리는 경우들이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신청 자체가 진짜 농가주가 여성들끼리만 경쟁도… 선정 자체도 이렇게 하자, 그런 차원도 속에는 조금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1,183쪽,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서 아까 마을별로 1대씩은 가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농기계는 주로 어떤 농기계… 소형 쪽인가요, 어떤 농기계…
농정과장 정성용
다 소형입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2개 기종의 농기계를 공급했는데요.
대형 농가들이 요구하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런 부분은 이 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고요.
중소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대형 농가 중에서도 부속작업기… 주로 논두렁조성기라든지 측조시비기, 대형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소형 기계,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한 300개 마을에 1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당 200만 원 지원 사업, 이 정도가 되면 대부분 다 소형 농기계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공공 비축용 톤백 저울 지원 관련해서요.
이 톤백 저울… 이 지원은 누구한테 가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한테도 가고요.
농업 법인한테도 가고요, 그동안 농업 법인, 농협 농가,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정미소나 이런 데가 아니고, RPC나 이쪽이 아니라는 것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농협한테 지원해 준 것은 내용적으로 RPC에서 사용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하신다면 이 공공 비축용 톤백 저울을 농협에 지원하게 되면 농가에도 갈 수 있지만… 뭐, 아니면 RPC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에서 어느 특정한 자격 요건으로 제한했다기보다는 톤백 저울을 필요로 하는 농가, 법인, 농협 전부 다 지원해 줬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90% 이상은 농가한테 갔습니다, 개별 농가한테요.
최일용 위원
만약에 이게 내년에도 예산이 성립이 돼서 지원했는데, 이게 만약에 농협에서 농가한테 안 가고 다른 RPC라든지 이런 데로 간다면 목적에 안 맞게 사용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지원 자체를… 뭐, 농협도 충분히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농협 같은 경우는…
최일용 위원
우리가 농협까지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최일용 위원
우리가 농협까지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된다는 전제 하에서, 40대 정도 되는데 지금 농협 RPC라든지 DSC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100만 원짜리 톤백 저울보다는, 거기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 규모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기계들을 거의 다 확보하고 있어요.
40대 정도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가, 혹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개선이 필요한 농가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인데요.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감액 내용이 없었습니다.
본예산과 함께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농정과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농기계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농기계를 지원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올바르게 가는 것인가요?
특정 개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꼭 맞다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요즘 우리 농촌에 사실은 일손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고령화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농기계 없이는 솔직히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현실에 도달해 있습니다.
농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한 농가들한테 가도록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기준은 읍·면에 제시를 하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솔직히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줘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배제를 시키라는 기준만 만들고 대상자 선정은 전부 다 읍·면·동장한테…
최일용 위원
농가 전체한테 갈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아직 많이 펼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이 일단 충족이 되고 그 이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개개인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아직 큰 틀, 농업, 농가의 전체적인 어떤 복지 정책, 이것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개개인한테 가는 세부 시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특수작물, 원예작물, 일반 농가… 이렇게 다 농기계 지원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어느 부분에서 뭐가 다른지 사실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농기계 지원도, 이쪽 지원 저쪽 지원 다 있는데 결국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농사짓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원예작물도 논·벼농사 짓고, 그러면 결국 농기계를 지원하면 이것에 해당되니까 받고 저것도 해당되니까 받고, 그런데 받는 것을 보면 주로 받는 분들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대형 농가들, 규모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조금 일단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1,197쪽을 보시면 금고 협력 사업에서 농가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최일용 위원
이 지원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예라든지 다른 농기계 지원 사업하고… 뭐,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 뭐가 다른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1,183페이지도 보면, 중소농가 등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주민 참여 예산으로 여기도 6억 원이 잡혀있고, 또 뒤에도 농가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있고, 두 가지 차이는 뭐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 부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농기계 지원 사업이 맞습니다, 전부 다 맞고요.
그런데 사업의 어떤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종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농가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재원 자체가 5,000만 원인데, 저희 서산시에서 시금고로 운영이 되어 있는 곳이 농협시지부에서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돼서요.
그 시금고에서 매년 5,000만 원씩을 우리 시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협력 사업 기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 기금으로 주고 있는 돈을 가지고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를 사줬느냐 하면 동력살분무기라는 것을 사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한테 동력살분무기를 5,000만 원씩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농기계 지원 사업 6억 원, 그다음에 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력살분무기는 협력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는 동력살분무기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친화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처음 하기 때문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어떤 것을 지원해 줄지 솔직히 아직… 그대로 말씀을 올리면 기종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면 여성 농업인들, 여성 단장한테 물어봐서 그들이 요구하는 품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결정을 안 했고요.
사업은 여러 가지 있지만, 똑같은 기계를 이쪽 이쪽에서 주는 것은 없다… 이런 사업에서 동력살분무기를 주지만 이쪽에는 그런 사업은 없다,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어떤 개개인 농가로 봤을 때, 크로스체킹 해서 이 사람이 이쪽에 받으면 또 다른 쪽에는 또 받지 않게끔 이렇게…
농정과장 정성용
당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협력 사업으로도 받고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크로스체킹 다 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처음에 제외 대상자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장한테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당해 연도에 중복 사업 신청자는 1번으로 제외 대상자로 놓고 있어요.
그게 물론 하다 보면 읍·면·동장이 일부 못 챙기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1,185쪽 보면, 마늘 하우스 건조장 지원 사업이요.
민간자본이전에서 건조장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이 있고 하단에 보면 마늘 건조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서, 마늘 건조시설 지원 사업도 도비 매칭으로 3억 4,5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는 다른 성격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에 있는 마늘 하우스 건조장 지원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인데요.
이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한지형 마늘 수확기가 장마철과 딱 겹칩니다.
6월 말, 7월 초에 딱 겹치는데, 그때 당시에 신속하게 건조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하우스 안에 건조 설비를 만들어서 걸어서 말리는 시스템, 한 동당 한 7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마늘 건조시설 지원 사업은 작년도 서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 1년 차 사업을 했습니다, 송풍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벼 같은 것을 말릴 때 뒤주 형식으로 해서 밑에서 바람을 불어서 말리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와 똑같은 송풍 시설인데, 작년도에 서산시에서 그 사업을 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판단해서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끌어다가 도비 사업으로 전 시·군에 전파하는 사업으로 하는 송풍 시설 지원 사업, 조금 이렇게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마늘 하우스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건조하고자 하는 목적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같다고 보는데…
최일용 위원
우리가 작년에 지원 사업을 했는데 도비 매칭이 내려왔으면… 왜 자체 사업, 자체 재원으로 하는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윗부분은 어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한가운데 어디에나 자연스럽게 비닐하우스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인허가도 필요 없고 전기도 필요 없고 자연 태양에 의해서 말리는 시스템이고요.
물론, 단가가 조금 약하고요.
아래 송풍 시설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받아서 전기도 인입해야 되고 시설물, 구조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최일용 위원
그러면 효율성은 어떤 게… 뭐, 효율성은 당연히 밑에 것이 좋겠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면적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최일용 위원
적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것은 한 5, 6평이면 되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도 이런 건조 시설 사업이 또 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이동식 건조 시설이라고 작년도 공모 사업에 의해서 시범 사업을 해 봤는데요.
그 사업은 어떤 시설을 하기보다는 농가에서 개인 하우스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송풍기를 그 안에 놓고 말리는 시스템… 그러니까 강제 탈취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은 조금 다른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마늘을 건조하는데… 물론, 지원을 해 주는 것이야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너무 다양한 지원이 가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우리 지역 마늘이 자꾸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원인 분석을 해 보면,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속하게 잘 말려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건조가 최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건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이 건조 방법이… 건조 시설이라든지 건조 방법이 너무 많지… 지금 현재도 우리가 3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굳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하나로 획일적으로 가는 게…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환경이 다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물론, 건조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피드백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적립할 필요성이 사실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도달은 못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1,196쪽, 서산형 3농 혁신 구현, 연구개발비에서요.
농업인 참여 예산제 운영 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1,196쪽 연구개발비에서 농업인 참여 예산제 운영 컨설팅 용역 2,200만 원짜리.
농정과장 정성용
예,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농업정책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농업정책팀장 신현우입니다.
작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민간기구인데요.
기구를 만들어서 민간이 직접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토론 내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해서 토론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개 토론이 나왔을 경우 전문적인 방식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뽑아내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여기에 분임별로 참여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컨설팅 비용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제 할 때 전문가가 와서 운영하는, 그 부분인가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분임별로 한 분씩 전문가가 다 참여하고요.
그리고 이 비용 안에는 참여 예산제에 대한…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구용역비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참여 예산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피드백 차원에서 하는 개선 보완점, 앞으로 우리가 추후,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인지까지, 도출해 내는 것까지가 용역의 마지막입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요.
지금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주민 참여 예산 행사할 때, 그때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인력에 대한 용역비라는 개념인가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용역 부분 플러스…
저희가 1년에 3회 차에 걸쳐서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는데요.
하고 나서 어떤 개선 보완점을 뽑는다든지, 내년도에 어떻게 쓰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충남연구원이나 이렇게 외주를 줘서 용역을 지시하는 용역이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저희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전문기관의 학술 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 연구 용역,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그런 성격이 아닌가…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술 용역을 말씀하시는데요.
학술 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술 용역은 그냥 저희가 용역 전문 기관에 던져주고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쭉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나 민간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퍼실리테이터의 어떤 인건비 플러스, 그리고 나중에 운영을 다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라든지 잘된 점,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이 부분의 운영을 하겠는지에 대한 결론까지도 도출해 내는 것이 이 용역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한 것…
농업정책팀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지원과에서 마늘 송풍 시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지금 농정과하고 다른 게 딱 한 가지, 선별 시설이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더니, 올해 개발해서 농정과로 넘겨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개발 단계에서 양 부서가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지원과에서 개발해서 완성을 시켜서 농정과에 넘겨주면 농정과는 농업지원과에게 개발 과정부터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함께 참여해서 개발을 하든 운영했으면 좋겠다… 2020년만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서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농업인이라고 하면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여성이 경영주가 될 수도 있고 경영주 외 농업인이 될 수 있는데, 경영주가 됐을 때는 대부분 한쪽 배우자가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경영주 외 농업인이 농업인으로 될 때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급여 수준이나 의료보험 수가가 경영주가 될 수 없을 경우에 경영주 외 농업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세대주이면서 경영주인 여성 농업인, 그렇게 하시면 중복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성 농업인이 거의 경영주 외 농업인인데, 경영주가 이미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농기계든지 간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런 형식의 지원 형태는 이미 그 여성 농업인 집에는 많은 농기계가 있음에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세대주이면서 여성 농업인이 경영주인 경우에는 거의 혼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농기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권합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05쪽부터 1,227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감액 조서를 가지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8개 정도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저희 부서의 감액 조서가 8건입니다.
8건에 5억 5,700만 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7쪽, 뜸부기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한 것이고요.
뜸부기쌀 브랜드는 서산시가 보유한 상표입니다.
지금 3, 4개의 농협 RPC와 일반 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뜸부기쌀 포장재가 현재 개발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17년이 됐는데 일부에서 디자인의 고급적인 측면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포장재를 만들자고 해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어떠한 틀을 유지하면서 품질에 대한 부분도 포장재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요청드렸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우수 브랜드 홍보 행사 참가입니다.
이 부분은 충남, 대전, 세종에서 열리는 브랜드 홍보 행사입니다.
충청 명품 특산품 대축전이라든지 아줌마 대축제라든지 이러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스 사용료하고 일부 비품 구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세 번째는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홍보 광고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저희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요청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대전, 세종, 충남으로 해서 한 800여 회, 20초의 서산뜨레와 서산육쪽마늘 CM송을 가지고 홍보해 왔습니다.
네 번째로 우수 브랜드 TV, 옥외광고 등 홍보 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로 대전, 충남, 세종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4억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주민 참여 예산제로 이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사업비가 1억 원이라서 좀 적었기 때문에 대전, 충남, 세종으로 했지만, 이 사업비가 확정될 경우에는, 요즘 수도권 위주로 해서 종합편성채널이나 뉴스채널로 해서, 저희가 수도권 집중 광고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MBC나 이런 지상파의 9시 뉴스 시간대의 광고비가 15초 기준으로 해서 1,7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1,209쪽,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은 관내의 친환경 인증농가 그리고 GAP 인증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 300여 농가가 인정을 득하고 있고요.
금년에 추가로 72농가가 인증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감안한 것이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해 왔고 일부 농가들이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드렸습니다.
1210쪽, 서산 인삼 직거래 행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산인삼협동조합이 16년째 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해 왔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사업비 요청을 드렸습니다.
1213쪽, 푸드플랜 구축 거버넌스 운영하고 푸드플랜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각각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위에 표기된 푸드플랜 구축 거버넌스 운영 등은 현재 저희가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이런 농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영양 관리나 취약 계층의 먹거리 복지, 그리고 농업과 환경의 연계성,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16개의 실·과, 사업소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우리 16개 부서에 정책에 대한 조율, 조정, 통합의 기능을 하는 사업비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단에 표기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면 먹거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가 소통과 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먹거리위원회가 출범되면 약 5 내지 6개 분과가 만들어 지는데, 이 분과들로 하여금 저희가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 내는, 그런 워크숍이나 교육, 선진지 견학, 이런 사업비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먼저, 뜸부기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관련해서, 이게 다른 지자체는 이 디자인을 개발하면 보통 몇 년 정도… 뭐, 다른 지자체도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 포장재를 바꾸는 경향도 있고요.
로고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로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요즘은 소비자들도 어떠한 포장 디자인도 품질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현재 포장재가 어떤 시민들, 소비자층에서 보기에 조금 미흡하다고 건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느 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건의가 있었던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뜸부기쌀 브랜드를 사용하는 법인이 4개가 있습니다.
RPC를 갖춘 법인이어야 하는데, 저희가 브랜드 사용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 사용 조건을 이행하는 4개 법인인데, 이 부분이 디자인하고 동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일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4개 법인의 관계자들 하고 행정에서 같이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용하는 법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서울에 있는 대형 매장, 양재 하나로마트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좀 고급화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디자인이 현실성에서 조금 뒤떨어지기 때문에 브랜드의 명성이라든지 소비 촉진,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된다고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것은 어떤 정량화된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사용하는 법인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시각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저희에게 전달한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뭐, 크지는 않더라도 일반 소비자나 이런 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디자인을 바꾼다는 게, 물론 좋은 기대치를 가지고 하면… 뭐,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새롭게 홍보를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산이 좀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최일용 위원
우리가 디자인을 바꾼다고 해도, 어쨌든 현재까지 익숙했던 디자인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고민해 왔던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용하는 법인 쪽에서도 그렇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다만,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한번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여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가 아니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지금 일부 얘기만 듣고 결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비자 입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감안해서 의사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결정된다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그것은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수 브랜드 홍보 행사 참가요.
그동안 참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뭐, 좋게 나타났었나요, 효과가 있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부분이 사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고객이 만들어지고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행사 참가는 어떤 판매를 주목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상품을 알리는 행사의 차원이라서… 솔직히 금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다만, 그 홍보 행사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정량화해서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행사 자체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서 판매 실적이 그렇게 특별히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성과에 대한 파악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수치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수치적으로 환산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1207쪽,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홍보비가 있는데요.
이것과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위에 표기가 된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사업은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서산시 관내에 개인택시 268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외부에 좌우로 해서 지역 농산물하고 도의 원예 통합 브랜드 충남오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 광고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라디오 광고에 대한 부분은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최일용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에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은, 지금 서산 버스, 택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버스는 아니고요.
개인택시만 대상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택시, 버스, 지하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개인택시가 주고요.
저희 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한 부분을 쓴다는 차원에서 설명서에 표기를 했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택시 외에 버스나 지하철, IPTV, 이런 데는 한 적이 없었던 것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올해 버스에는 일부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 잔액이 많지 않아서.
최일용 위원
그 외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내권에 대해서 택시에 홍보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최일용 위원
이 파워브랜드 육성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대외 홍보를 하려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서산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는 차원으로 이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고요.
다른 시·군도 자기 관할 구역 내 택시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뭐, 도에서 매칭이니까 거기에서 성격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면 좀 그런데요.
굳이 우리가 대외 홍보를 하는데 외부에서 서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자기 생활권 내에서 홍보물을 봐야 “아, 내가 저것을 사야겠다.” 싶지, 여기에 왔는데 뭐를 보고 가고 “아, 그러면 서산에 뭐가 있나 보다.” 이 정도로 보고 가고 그러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이 부분은…
최일용 위원
내가 마트를 가는데 거기에 서산 브랜드가 있다면, 갔는데 똑같은 게 있으면 “아, 이것 한번 먹어볼까, 사볼까.” 이렇게 돼야지 서산에서 이 홍보를 한다는 게 집안에서 아무리 홍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이 드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고요.
도의 방침이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관내 택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우수 브랜드 TV 옥외광고 주민 참여 예산, 이 부분…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에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으로 광고를 시행했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고요.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더 증액이 돼서… 이게 광고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양하게 해야 되고, 특히 주 소비층으로 이뤄져 있는 수도권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 기존에 1억 원의 사업비에서 3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물론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단지 주민 참여 예산제로 올라왔다고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사업을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요.
이것은 아까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최일용 위원
우리가 이런 택배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는, 조금 농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소농이나 영세농,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 분들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 영농 규모가 있는 농가들도 있고요.
사실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어떤 기준이 없이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이나 GAP농가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농사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차별화돼서 팔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분들에게 주는 사업은 이 1가지인데, 그런 어떤 지역의 차별화 된 농산물들이 안정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도 다 똑같은데요.
조금 일정 누구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어서, 그렇죠?
일반 친환경이 아니어도 이런 택배로 해서 요지에 물건을 보내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글쎄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생산 파트에 장려금을 주고 하는 부분들은 다수의 농업인들, 대부분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떠한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으로 연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3,500만 원 인상이 됐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 원이 순증 된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금년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금년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간 것은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간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이전에는 3,000만 원 정도씩 한 적도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4,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계속 순증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요?
주다가 어느 정도에 끊을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저희 규정이 건당 한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어떤 품목이 늘어나면 저희가 증액을 고민해 보겠지만, 일단 이 선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인데,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요?
이것을 언젠가는 한번 중단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뭐, 그 부분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떠한 지역에 이런 차별화 된 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서산 인삼 직거래 행사 지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2,000만 원씩 지원했다고 했는데, 총 행사비가 어느 정도나 들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한 1,500만 원 정도를 농협이 자부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금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2,000만 원만 금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최일용 위원
전에 3,000만 원을 하다가 삭감됐다는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인삼조합에서 자부담 부분을 많이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는 인삼조합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서산시가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인삼조합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 인삼조합에 출하되는 인삼들은 농가들이 생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인삼이 잘 팔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체, 주관이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주관은 인삼조합이 하고요.
저희가 일정 후원을 해 주는, 보조금을 주는 성격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런데 주보다 후원이 더 많은 것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저희 지원이 좀 많습니다.
최일용 위원
다른 데는 거의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주관하는 데가 훨씬 더 많이 내고 시에서 후원하면 일정 부분 조금 보조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뭐, 성격마다 다릅니다.
주관하는 단체가 더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액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팔봉 감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 주도형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만 자담을 시키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렇고요.
여기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최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푸드플랜 거버넌스 운영 관련해서요.
거버넌스 운영이 16개 부서 간의 의견 조정이나 협의에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 내부의 조직들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협의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운영비로 소요가 돼야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들이 단순히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도 있지만, 저희가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에 이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선진 지역으로 완주라든지 화성을 다녔었거든요?
다음 연도 1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부서 간의 협의나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하면서 시민 아카데미 하고 공무원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총 4회까지 현재 교육이 이뤄졌고요.
앞으로 2번 더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이 사업비로 1년 동안 끌어가면서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발굴을 해 내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이제 과정이니까요.
서산시에 어떠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만드는 틀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용역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우리가 이 푸드플랜이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은 언제 정도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당초 계획이 1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최종 보고회를 할 텐데.
서산시에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8개 정도의 항목이… 지금 단순히 농업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 연계되는 어떠한 사업들은 국비 사업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 효과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핵심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역 생산 농산물이 어떠한 외부의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우선 소비가 되는 순환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작게는 로컬푸드 직매장, 정례 장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농림부에 공모 사업으로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어제 제가 농림부에 발표 평가를 다녀왔고요.
저희가 공공 급식 관련… 그래서 기업체나 군부대, 공공기관, 이런 데까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넣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농가들도 저희가 한 5회 정도 조직화 교육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지금 지역 농산물 소비 관련해서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친환경 급식인데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푸드플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뜸부기쌀 포장재 말씀이시죠?
안원기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명함을 새기고 싶을 때 인쇄소에 이야기해서 이런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시안을 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소위 샘플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 이 정도면 좋겠다.” 해서 선택을 하면 그쪽에서 인쇄를 해 주는데, 그것을 또 보고 교정을 해서 글자체도 바꾸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포장재를 서산시가 납품 받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최종적으로.
안원기 위원
예,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기술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장사하시는 상인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뭐를 납품 받을 때 “그러면 몇 가지 샘플을 당신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중에서 선택을 하면 선택된 제품을 계속 납품 받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납품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최선의 작품을 해서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의 특징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관념화 되다시피 돈을 써야 잘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뜸부기쌀 포장재도 오랜 기간 동안 포장재 납품을 받았을 테고, 또 앞으로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좋은 포장재를 개발하고 서산시에 와서 합격을 받는 포장재를 이용하면 되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뜸부기쌀 포장재는 사실 처음에 17년 전에 개발이 돼서 4개 경영체가 별도의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컬러도 사실 살짝 상이한 부분이 경영처마다 있고 표기하는 부분도 좀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이미지의 통일성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잘하면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디자인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하려면 동판 작업까지 인쇄소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필요한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
이 포장재를 납품하는 회사는 적어도 컬러에 있어서도 3도 4도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 내지는 장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디자인을 잘하고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디자인 업체에 별도로 맡겨서 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인삼 직거래 행사 지원이 있는데, 1192쪽에 보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 인삼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에서 인삼조합에 5,000만 원을 또 주는 게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정과 사업이요.
안원기 위원
예, 합치면 8,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통일해서, 어느 한쪽에서… 물론, 사업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센터에 2개 부서에서 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타 유사한 기관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이번 삭감 목록에 다 올라와 있어요, 삭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앞에서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아니, 본인들 행사하는데 자부담을 1,500만 원 하고 시에서 3,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전후가 뒤바뀐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정과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미루더라고요?
농정과에 한번 얘기해 봤더니… “아, 그쪽 사업은 별로…” 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사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한쪽에서만 지원해도 문제는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자부담보다 가급적이면 높지 않은 범위에서 지원해 줘야지, 그분들이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을 줘도 고마운 것을 몰라요, 1,000만 원을 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과와 적절한 조율을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저희가 16년째 행사를 인삼조합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관내에서 이뤄지는 서산 인삼에 대한 홍보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의 사업은 충남 인삼 홍보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서산시, 그리고 금산군, 부여군, 3개 지자체에 사업비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부서가 좋고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에 대한 부분보다 보조금이 조금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은 이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 저희가 인삼조합과 별도로 협의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디자인 개발 뜸부기쌀 관련은… 물론, 디자인 작업을 하고 인쇄까지 같이 하는 회사들이 있고 디자인하고 나눠서 하는 데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은 사무관리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고 포장재 제작은 경영체에 맡겨서 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자부담을 포함 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했는데, 이것을 같이 붙여서 해야 할 상황이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1205쪽부터 1227쪽까지 전체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1208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중간 정도에 우수 농특산품 홈쇼핑 지원 주민 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성격의 TV홈쇼핑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조금 다른 성격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표기된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은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원이 됐고 지난해에도 지원됐는데, 이 부분은 충남도가 공영홈쇼핑 하고 협약을 맺고, 공영홈쇼핑을 통해서만 홈쇼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단에 있는 홈쇼핑 사업은 금년에 없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성립이 되면, 충남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공영홈쇼핑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보다 퀄리티 높은 홈쇼핑이, CJ나 GS, 이런 부분에 홍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농산물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 같은 경우에 홈쇼핑을 한 품목이 감태, 어리굴젓, 천일염 쪽으로 해 왔고요.
저희가 추가로 하게 된다면 대표 브랜드인 뜸부기쌀이나… 우리가 생강도 많이 나오니까 편강, 이런 품목들을 발굴해서 홈쇼핑을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홈쇼핑을 잘 몰라서, 지금 과장님이 후자에 말씀하셨던 그런 홈쇼핑 상품이 있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공영홈쇼핑이라고 하는 홈쇼핑에서는 그분들이 직접 상품 품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홈쇼핑에 적합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이뤄질지에 대한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해서 우리 관내 업체와 상의해서 방송을 잡아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부 말씀드렸던 품목들은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특정 제품에 대한 홍보만… 뭐, 이게 지금 서산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의 농산물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특정 제품을 하다 보면 어느 제품은 빠지고 어느 농산물은 들어가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그런 품목을… 물론, 제시는 하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홈쇼핑에서 판매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적정 물량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그분들이 같이 고려하는데, 그런데 이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뭐, 보편적인 상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올라온 부분은… 뭐, 그분들이야 많은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무작정 던진 얘기겠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이게 이루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제품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품목 결정은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홈쇼핑사가 결정되면 그분들하고 우리 지역 상품들을 발굴해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자 해서 그 홈쇼핑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데 그게 어떠한… 물론, 상품이 시장성이 없으면 그분들이 하려고 안 할 것입니다, 저희가…
최일용 위원
만약에 그런데 지역 농산물하고 관계없는… 조금 뭐, 일반 편의적인 다른 쪽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반드시 지역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 플러스 그것을 원료로 한 가공품, 이런 물류로 국한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농 연계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주민 참여 예산제로 금년도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5,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농협 대전유통에서 김장철 행사를 가진 바 있고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비지에서 직접 저희가 판매 위주 행사로 진행할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 선별 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 사업이요.
이게 지금 7개 조직인가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예, 현재 충남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는 조직은 7개 조직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전에 계속 7개…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6개였는데요.
금년 대산에 양파출하회가 여기에 포함이 같이 돼서 음암 2개, 대산 2개, 부석 2개, 지곡 1개, 이렇게 7개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전에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했던 포장재,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조직을 통해서만 지원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지금 통합 마케팅을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 조직들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일반 농가들나 개인 가공업자들, 농가들, 이분들은 별도의 포장재 지원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통합… 아까 뭐라고 했죠?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통합 마케팅인데요.
최일용 위원
그것은 공동 선별 출하 생산자 조직에는 그렇게 해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예, 그래서 여기에는 9개 농협하고 충서원협, 그다음에 마늘법인 그리고 일반 영농법인 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1,211쪽에 서산 육쪽마늘 출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저희 마늘법인이 현재 마늘을 수매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마늘법인에 주는 하나의 홍보 사업입니다.
저희는 마늘법인에 주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마늘법인에 출하 포장재를 제작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판촉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주고 일부 한 2,000만 원은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정산은 나중에 받고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정산은 매년 받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1,213쪽 하단 쪽에 보시면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수출용 포장 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거기에서 보면 포장재 관련해서 똑같이 나가는데 2개가 같은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여기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는 저희가 농식품부의 방침에 의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나라별로, 품목별로 물류비를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로 수출 농가, 수출업체에 저희가 일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밑에 농산물 수출 선도 조직 육성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법인이 수출 전 단계에서 포장을 규격화한다든지 물류 개선을 한다든지 이러한 비용으로 1개 수출 선도 조직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요.
지원하는 게 21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금년에 받은 대상이 그렇게…
최일용 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이죠?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예,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인당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이게 이제 수출량이 많으면 물류비가 조금 덜하고요.
적으면… 뭐, 비율대로 나가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물류비가 어느 정도…
그분들의 총 물류비 중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지난해에 한 118억 원 정도, 농수산물, 가공품까지 포함해서 수출이 이루어졌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71억 원, 한 150% 정도 상향이 되어 있는데…
최일용 위원
그중에서 물류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실질적인 물류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소류 같은 경우에 표준 물류비의 25%를 물류비로 주는데, 생산자, 생산 농가한테 15% 정도 주거든요?
주고 중간 수출업자한테 10% 정도를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물류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낼 수 없고요.
이 부분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산정한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비율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비율이라고 하면 몇 % 정도 주는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그래서 kg당… 예를 들어서 대만에 양배추를 수출했을 때, 한 250원 되잖아요?
그러면 250원에 15%, 10% 이렇게 됩니다.
최일용 위원
중간 유통 조직에 지원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예, 일부 10% 줍니다.
120원이라면 12원을 주는 것이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는 이유는 뭐예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이게 대부분 수출 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공장에서 아니면 포장해서 인계가 되거든요?
인계가 되면 여기에서 부산항까지 이루어지는 선적, 선적에 대한 비용 그리고 거기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보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도착해서 소비지까지 넘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물류비를 산정하거든요?
그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주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수출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수출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수출을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요.
최일용 위원
홍수출하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예, 이 사업비는 2024년이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마을하고 휴양 마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농촌체험 마을하고 휴양마을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민박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여기도 예산서에 보면 어디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어디는 체험 마을, 이렇게 명칭을 혼재해서 쓰는데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저희가 대부분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쓰는데요.
이게 도비 사업이 나오는 대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에 보면 빠져 있는데요.
동일한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2개소인데, 이게 어디죠?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지금…
최일용 위원
체험마을이 총 몇 개소인가요?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8개입니다.
최일용 위원
8개?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2개소라는 것은 내년에만 2개소에 대한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31쪽부터 1260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감액 조서를 가지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7개 정도 되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입니다.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7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5쪽, 농업용 고소작업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최근 들어 농정과에서 과수농가에 장비 지원으로 고소작업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차가 다른 장비에 비해 위험 요소가 많아 본 장비를 구입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246쪽, 글로벌 청년 농업인 전문 인재 양성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발족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15명을 선발하여 선진 농업 국가에 농업 교육 연수를 보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인당 1,000만 원으로 시비 70%, 자담 30%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당진시에는 시비 100%, 500만 원을 지원해서 10명을 연수를 보내고 있으며 아산시는 350만 원을 지원해서 이쪽도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6쪽, 청년 농업인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4-H연합회인 학생 4-H와 영농 4-H가 1년 동안 활동비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4-H 경진 대회, 야영 대회, 각종 도나 중앙대회에 참가하는 비용, 현장 학습 등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1246쪽, 서산시 4-H인 한마음 대회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4-H 본부 주관으로 4-H 출신 농업인과 4-H 영농 회원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4-H 선배들의 멘토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침체된 4-H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48쪽, 청년 농업인 4-H 회원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 공모 사업에 우리 시 청년 농업인들이 공모하여 3명이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1248쪽,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 1명이 공모에 선정돼서 대상자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49쪽, 생활개선회 농업 정보지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생활개선회 회원이 78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300명에게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보지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도비 예산이 증가되어 650명에게 농업 정보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차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동안은 이 교육이 없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도 없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활용도는 어느 정도… 이 교육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지금 과수농가 쪽에서 그 장비를 많이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작업 활용 능력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농정과에서 금년도에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서산시에 총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확실하게 파악된 인원은 없지만 저희가 보통 농기계 특별 교육 같은 경우 대략 인원을 한 20명 내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수농가에서 앞으로 그 장비를 도입할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장비를 구입한 사람이면 한 20명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1246쪽, 글로벌 청년 농업인 전문 인재 양성이요.
아까 당진을 예를 들어서 하셨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기존에 해외연수… 도에서 데리고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통 9박 10일 정도로 갔다 온 사람들, 갔다 온 청년 농업인들 얘기가 본인들이 직접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이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청년 분과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올라온 것이죠, 청년 농업인들이 건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예산을 받아서 가면 좋겠죠.
어떤 선진 문화도 보고 한다는 명분으로,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쪽에 가서 보고 오는 지식들을, 보고 오는 어떤 기술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도에서 인솔해서 간 대상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통해 거기서 보고 배운 것으로 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사례라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해외 전문농업기관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교육되는 것이라, 일반 관광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아까 몇 명을 대상… 10명이라고 했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지금 올라온 것은 15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15명?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만약 성과가 있는지… 이게 인원이 너무 적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공모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인원이 좀 많다면 원하는… 축산이면 축산, 화훼면 화훼, 이렇게 묶어서 2,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조금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지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처음에 15명이라고 하면 금액이 좀 과한 게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 부분에서 저희도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전액 삭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일부라도 살려서 한번 시범적으로 2020년도에 운영해 본 다음에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면 2021년도에 일몰 사업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4-H 활동 지원 사업하고 한마음 대회요.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전액 삭감이 됐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청년 농업인 활동 지원을 하면 어떤… 거기에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렇죠, 여기에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파악하기에 그 활동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보통 저희가 청년 농업인 4-H 활동 지원 3,000만 원 가지고는 일단 17개 학교에 학생 4-H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재료비도 지원해 주고 문화 탐방이나 현지 견학 가는 비용도 주고요.
영농 4-H는 각종 교육이나 야영 대회, 경진 대회, 현장 학습 등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갔다 오면 뭔가 효과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보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최일용 위원
이 서산 4-H 한마음 대회 하면 몇 명 정도나 참석을 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저희가 지금 대략 추산하기로는 400에서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400명에서 500명 정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4-H가 나이,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 40세 이상되면 자동 탈퇴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농 4-H 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H 출신자들을 모아서 행사를 개최하자는 취지입니다.
최일용 위원
400에서 500명… 순수 참석 인원이 그 정도라는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일단 저희가 예상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상, 이게 지금 다른 단체나 보면… 여기에는 금액이 다른 데랑 비교하면 좀 많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48쪽이요.
청년 농업인 4-H 회원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이게 주로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이것은 지금 대상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본인들이 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에 의한 사료 배합기 구입이라든지 벼농사 규모화를 위한 장비 구입, 이런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저쪽 농정과나 이쪽에서 지원 사업들도 있지 않나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쪽에서 농기계 지원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쪽하고 이쪽과 중복되는 것은 제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그쪽에서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현재 여기 서산에서 영농을 하면서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지원 부서에서 이 영농 지원, 이런 정착 지원이나 이 부분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물론, 도비 매칭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이것은 매년 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밑에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 사업 1개소, 이것은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이것도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본인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에 가서 PT도 하고 해서 면접까지 거친 다음에 대상자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것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확정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올해 같으면 달래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하고 세척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달래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있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저기 농업지원과에서 예산에서 말씀…
최일용 위원
농정과에서.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농정과요?
최일용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그런데 그쪽하고 대상자가 중복은 안 될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중복은 안 되는데요.
이게 같은 내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요.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안효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작년에도 있었고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정상적인 예산을 심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좀 해서 뭔가 하나라도 일을 더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지 않았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자료가 나간 것은 절대 아니고요.
최기정 의원님께서 4-H 연합회 활동비 지원해서 좀…
위원장 안효돈
거기까지만 하시죠.
속기록에 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63쪽부터 1291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액 조서를 가지고 계시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한우대학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 1일 축협에서 개최한 사업으로… 죄송합니다.
한우대학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한우 사육 기술이라든지 계량 쪽, 질병 방제를 위해서 사양 농가들을 교육하는, 1년간 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협에서 운영을 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30%를 포함해서 5,000만 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산한우 고급육 생산 유통 장려금 지원은 서산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개량 촉진을 위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1등급 이상 생산 농가에게 관내에서 출하할 때는 15만 원, 관내에서 관외로 출하할 때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개량을 위한 유통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산한우 전용 홍보 용품 등 지원 사업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각종 축제라든지 농업인 행사에 시식용이라든지 홍보 용품, 또 판매 지원금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서산한우의 홍보 및 우수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산 한마당 축제 지원은 금년 6월 1일 축협에서 개최한 사업으로 금년도 농업, 축산인들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서산한우 브랜드 뜨레한돈 등 우리 서산에서 생산하는 고기 브랜드를 홍보하고 시식하고, 또 외지에도 알리고 우리 관내 소비자들한테도 알리고 이런 홍보 행사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사업은 젖소 농가가 어려움이 겪고 갑자기 상을 당한다든지 병원 입원했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활용 장비 지원 사업은 조사료 곤포사일리지라든지, 볏짚 곤포라든지 조사료 곤포사일리지가 무게가 크기 때문에 중소농가라든지 장비가 없는 농가들은 사료 작물 급여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용해서 급여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은 조사료를 재배해서 생산하기 위한 사일리지를 제조해서 톤당 6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 왕겨 운반비 지원 사업은 왕겨를 운반하는데 차량 1대당 7만 원씩 지원해 주고 왕겨 가격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농가는 축산 농가 전 축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제 사업으로써 파리 구더기에 기생하는 좀벌을 축사에 지원해서 파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점 세척 소독 시설 토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국·도비로 해서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해서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하려고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문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용을 잘 몰라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산한우대학 운영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3,500만 원이… 거기에 총 경비가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죠?
축산과장 유병옥
5,000만 원 가지고 맞춰서 1년간 운영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있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자부담이 1,500만 원입니다.
최일용 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전혀 지원하는 게 없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축협에서 1,500만 원을 자부담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면… 앞에서 다른 사업도 그랬는데, 축협이 우선적으로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한우대학이라고 하면 우리 사양 농가들의 사양 기술 향상이라든지… 물론, 축협에서 지원해서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3년 차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축협에서 전액 부담하면서 운영할 만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이 한우대학이 처음에 운영되기 시작했던 근본적인 태동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축산 농가에 대해 어떤 지원 정책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처음에는 축협에서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들, 몇 농가들이 시작을 했는데 규모를 늘려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들고 해서 저희들도 개량이나 사양 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사업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해서 같이 공조하게 되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축협에서 시작했는데… 물론 축협에서 지원해 주지만 지금은 시가 대부분 사업비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왜 그렇게 바뀌게 됐죠?
축산과장 유병옥
인원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늘어나고 하니까…
최일용 위원
어차피 축협도 그 조합원에 대한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것은 있겠죠.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거에 1개 반을 운영해서 몇 명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2개 반으로 늘리고, 또 강사진을 섭외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1269쪽, 서산한우 고급육 생산, 유통 장려금 지원이요.
이것은 높은 금액을 받는데, 거기에 지원을 또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업인들의 의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고급육을 생산하면 가격도 더 많이 받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서산으로 출하를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급육을 받아도.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하면서 우리 서산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지원은 서산 관내에서 도축하든, 외부로 하든 똑같이…
축산과장 유병옥
그러니까 최근에 광축에서, 우리 시내 도축하는 물량에 대해서 고급육은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냥 일반 외지로 나가는 것은 10만 원씩…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금액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욕을 고취시키자…
최일용 위원
사실 축산 농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고 싶은 분은 없겠죠?
다 자구 노력은 하죠?
축산과장 유병옥
그렇죠.
최일용 위원
등급에 따라서 워낙 가격 차이가 많으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최일용 위원
이 지원금을 주니까 더 잘 키워서 등급을 더 잘 받아야겠다… 이렇게는 안 할 테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냥 아무렇게나 사육하려는 사양보다는…
최일용 위원
아무렇게나 사육하려는 분은 전혀 없을 텐데요.
(웃음소리)
축산과장 유병옥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게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양 기술이 떨어지는 분들도 이렇게 고급육 생산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하자, 그런…
최일용 위원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로 지원금에 욕심이 나서 그것에 도달하려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지원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전혀 신경 안 쓰는데 하고 나니까 결과치에 대해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따라 온다고 하면 사실 지원 시책의 의미는 별로 없거든요?
이게 그런 성격이 아닌가…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개량에 대한 농가들의 의식이 조금 정상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도 고취하고, 또 우리 서산한우가 그만큼 질이 높아져야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등급… 이게 등급이 어디까지만 주는 것이죠?
축산과장 유병옥
1+ 등급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
투 플러스 부분은 아니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전체 출하되는 한우 중에서 몇 % 정도나 돼요?
축산과장 유병옥
비율로는 한 64% 정도 1등급 이상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정도가 안 나왔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 정도가 안 되고… 자꾸 점차 올라가는 것이, 2018년도에는 한 62%가 나오던 것에서 점차 등급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양 기술도 향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최일용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고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2, 3년 정도 더 하고 일몰할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서산한우 전용 홍보 용품 및 지원 사업, 이것은 행사장에서 한우 판촉 행사하는 데 지원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반응이 어때요?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한우 행사 때 가서 소비자들을 만나보면,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좋아하고요.
서산한우가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그날 조금 싸게 공급이 되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10% 내지 20%.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이 있어서 싸게 지원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이것도 있고, 그런 지원으로도 쓰고 박스라든지 홍보 용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밑에 육산 한마당 축제 지원은… 이게 올해는 축협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했던 것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 시간이… 처음에 협의가 들어오기를, 이게 갑자기 들어와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홍보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은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2,000만 원을 올린 것은 지금 행사의 규모라든지 내용, 이런 것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축협에서 부담했던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용도 보완하고 참여자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일정에 맞도록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날 행사하는데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뭐, 행사하면서 일부 저기들은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회의실이 거기 있으니까 일부 참여 농가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정보 교환하고 화합 위주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가 다 묶어서 한 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축협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들 헬퍼나 왕겨 지원, 사실 축협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자꾸 시로 넘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축산과장 유병옥
축협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축산 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하든 지원을…
최일용 위원
그러면 왕겨 지원이나 헬퍼, 이런 부분도 축협에서 같이 부담하고 있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유병옥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당 젖소 15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7만 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축산과장 유병옥
그것은 대행만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축협이나 한우조합 이쪽에서는…
축산과장 유병옥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대행만 하는데, 재원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유병옥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쪽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데 그게 축협에서 지도 사업비나 무슨 사업비로 보조는 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 15만 원 정도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7만 5,000원을 내고 농가에서 나머지 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하는 것인데 조합원이라고 하면 조합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 주면 당연히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축협에서 나가기 때문에 축협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도 하고 농가들에게 알려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273쪽에 소 스테인리스 사료급이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농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테인리스로 하면 겨울철에 먹이 활동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를 원하는 농가도 있고… 고무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고무판도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고무판은 대중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절에 관계없이 소가 먹이 활동을 하는데…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관계없이 쓸 수 있는데, 스테인리스는 겨울철에 어렵다고 해요.
그런 것을 들어보셨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하는 사업이라 일부 시·군에서 많이 시행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안원기 위원
어제 축산 농가에서 전화가 와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직접 할 사항은 아니고 저쪽 자치행정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아니, 원하는 분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잘못됐다고 하실 것까지 있느냐 했더니, “보편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계절에 관계없이 소가 먹이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유병옥
고무판도 기존에 공급을 많이 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스테인리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여름철에 특히… 겨울에는 덜하겠습니다만, 여름철에는 먹이통에 곰팡이가 끼든지 시멘트를 핥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생적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하여간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파악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축산 단지를 한 군데 갔어요, 부여예요.
갔는데, 거기는 이것을 했다가 철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것은 한번…
안원기 위원
소의 먹이 활동이 한번 저하되면 식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쪽도 한 300마리 정도 단지 3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보러 일부러 갔었어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95쪽부터 1315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보낸 감액 조서를 가지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5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벼 신품종 재배 기술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서산 지역 농업인들께 벼의 특성을 가까이에서 견학, 관찰하여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농촌진흥청 등에서 최근 개발한 우량 품종을 비교 재배하는 전시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축적된 기술을 농업인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벼 재배 면적은 서산이 3위로, 서산 농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농사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늘 수확 후 송풍 건조 개선 시범입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난지형 마늘을 수확 후에 포장해서 건조 후 판매하고 있으나, 건조 과정에서 고온, 강우 등 기상 환경의 영향을 받아 품질 하락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저희 지도사들이 연구 개발한 송풍건조기와 진동형선별기를 함께 보급하고자 하는 시범입니다.
2019년도 두 농가에 1차 실증을 거쳐서 내년에는 읍·면·동별 한 농가씩 사업을 추진,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농가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주산 작목인 마늘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품질 씨감자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씨감자 공급 사업이 정부에서 민간 및 지자체 등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필요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저희 관내 2개 지역, 9개 농가 9ha 증식 단지를 구성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배양실과 하우스를 연계하여 자체 씨감자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씨감자는 바이러스 등의 병충해가 없게 재배를 해야 하고 검사 기준에 합격한 감자로만 종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농업 기자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산시 조직 배양 씨감자 생산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서산시 재배 680ha에 필요한 1,000톤의 씨감자 중, 정부 및 강원도산 일반 종자는 78톤이 공급되었고 저희가 100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달래 조기 재배 기술 시범입니다.
음암, 운산, 해미 지역을 중심으로 360ha를 재배하고 있는 달래는 서산 대표 주산 작목 중 하나로 겨울철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달래에 대한 다양한 재배 방법을 도입, 소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겨울철 온도 관리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달래는 재배하는 겨울철 온도 관리에 따라 출하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이를 통해서 조기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 하우스 안에 간단한 하우스를 추가해서 50일 재배해 수확하던 것을 40일로, 10일을 앞당길 수 있어서 가격이 비싼 겨울철에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산 지역 중심 8개소에 재배를 하여 사업 완료 후, 결과를 분석해서 농가에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 이상 기상 대응 품질 향상 시범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과수 재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재해 방지 시설을 하여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세 살수 장치, 관수 시설, 타이백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35도가 넘는 폭염에서 지켜 주고 나무에 스트레스를 저하시키며 서리 및 저온 피해를 방지하고 착색, 품질 향상, 고온기 일소 피해 경감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과수 농가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과수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다른 사항은 전에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늘 수확 후 송풍 건조 개선 시범 사업이요.
이게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전에 주민 참여 예산제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주민 참여 예산제로 올라온 것이… 그러면 주민들 본인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었던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까도 설명을 올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개발한 내용이거든요?
올해 두 농가에서 해서 1차 실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효과가 홍보되니까…
최일용 위원
그러면 주민 참여라는 것은… 그 두 분 중에 누군가가 올리신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실증한 농가는 따로 있고요.
주민 참여 예산제 위원들이 요청하셔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미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검증됐다고 보고, 이제 보급을… 뭐, 부서를 바꿔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원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판단되는데요.
아직 지원까지 가기에 조금 이른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일부 농가를 해 봤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실증을 하기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에 실증을 해 보면 보완책이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농가를 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뭐가 있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직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부 미세한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최일용 위원
이게 뭐, 복잡한 기술은 아니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간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을 해서 어떤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기술 개발 단계는 다 끝났다고 보고요.
이것은 이미 상용화 해도 된다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농가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받고 완벽에 가까운 부분이 확인됐을 때 신속하게 보급하면 농가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
하나만.
위원장 안효돈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1306쪽, 고품질 씨감자 생산 단지 조성, 왜 삭감 조서가 올라왔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아마도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에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드렸으면 혹시 가능하지 않았을까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 사항은 부족한 씨감자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상황이라 조금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미흡하셨다고 하면 한 번만 더 설명을 들어보면 안 될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씨감자 공급은 그동안 정부에서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거의 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민간이나 지자체로 이양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다… 그 양만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덜어 드리려고 읍·면 9농가의 밭 하고, 저희 센터에 가면 조직 배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통해 저희들이 3단계를 거쳐서 씨앗을 만들고, 그 씨종자를 농가들에게 드려서, 거기에서 심어서 완벽한 씨감자를 농가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재배와 달리 병도 없어야 하고 씨감자로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자재나 농약, 이런 부분이 일반 농가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왜 이렇게 질문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직도 씨감자를 구입하기 어려워서 강원도까지 가도 물량을 확보 못해서 본인들이 트럭까지 대절하고 가서, 조사해서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다 시기적으로 가져오는 때도, 미리 확보,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씨종자를 보관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씨감자 생산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한다고 하면,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왜 삭감 조사가 올라왔는지 의문이 들어서… 혹시 이 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조성 운영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농가와 재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제가 못 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이 부분이 1301쪽에서 감자 우량종서 자율 생산 시범이 있었어요.
그것과 이 사업이 겹친다고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나중에 팀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배양을 해서, 이만한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지금 말씀하신 병충해가 없는 농가에 심게 해서, 이것을 씨감자로 보급한다는 것이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설명이 충분히 됐던 사안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달래 조기 재배 기술 시범 사업과 과수 이상 기상 대응 품질 향상 시범 사업, 2가지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최일용 위원
이렇게 감액을 해도 시범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시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조금 미흡할 것으로 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양이 줄더라도 시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을 내는데 표본치가 작을 수 있어서, 여러 농가나 여러 지역, 이런 부분에서 다를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9분 산회
출석공무원(12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7명)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축산과장 유병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출석위원(5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유부곤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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