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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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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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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8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9일

의사일정

1.2020년도예산안 2.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 예산안을 지난주에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 2020년도 서산시의 1년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소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서산시의 현실을 잘 반영하였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낭비성·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정회
10시 8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0년도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의 3%인 283억 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47억 원이며, 2020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1억 원 증액된 9,431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0억 원 증가한 8,26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19억 원 감소한 1,17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73억 원 감소와 세외수입 28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 680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53억 원 증가, 보조금 537억 원 증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5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억 원 감소와 보조금 65억 원 증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61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행정 운영경비 45억 원 증가와 사업 예산 1,059억 원 증가, 재무활동 102억 원 감소, 예비비 등 132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 증가와 사업예산 58억 원 증가, 재무활동 376억 원 감소, 예비비 등 40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 분석으로, 2020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58억 원 감소된 87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수입금은 전입금 11억 원, 융자금 회수 6억 원, 이자수입 6억 원 등으로 대부분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93억 원 지출 계획이며, 시기 미도래, 사유 미발생 등으로 874억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80개 사업에 총 사업비 6,304억 원으로 그동안 3,037억 원 투자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어촌정주어항 정비 공사 등 52개 사업에 90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분점도 호안도로 조성 등 15개 사업에 1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4.6%, 자주도는 60.9%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1억 원 증가하였고, 이 중 지방세는 73억 원 감소한 1,789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대산 공단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세입 추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 확장, 정부의 지방 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른 예산 규모의 증가와 재정 부족액 지원 등 증가분을 반영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준공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와 균특사업 이양 사업에 따른 조정 금액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등, 보조금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농어민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등 지원에 따른 증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은,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일반회계의 사회복지 예산이 2,441억 원으로, 가장 많은 25.8%를 차지하고, 환경 분야 17.8%, 농림해양수산 분야 14.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7%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계목별 세부 사업은 다양한 시민들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에 바탕을 두고 타당성, 시급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인지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13페이지 10억 이상 사업 현황, 20페이지 계속비 사업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한 대로 부서 순서에 의거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352쪽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이 부분 총무위원회에서 1,000만 원 감액되는 의견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먼저 감액 조서에 있는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도,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접목해서 우리 실무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각 부서 1명 정도, 약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현재로서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잘 이어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정책 개발에 약간 부진하고요.
앞으로 시를 이끌어나갈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 발굴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드렸는데요.
1박 2일로 하다 보면 숙박료라든지 식비, 그다음에 강사료, 교통비 등 해서… 이게 한 번 하려면 한 2,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을 감액하면 실질적으로 1박 2일 행사를 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이 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안효돈
예,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가충순 위원
아, 그렇게요?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예산서 352쪽, 정책 현안 토론회 개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현안 토론회는 시 전반에 걸쳐서 기획실 업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시 전체의 큰 정책 현안이 있을 때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약 5번 정도의, 예비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굳이 포착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비적으로 세워놨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물론, 회계과라는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기획실에서 이런 시민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집단 지성 토론회, 이런 것을 몇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 원 요구했는데요, 이것도 좀…
이 정책 현안을 풀어가고 하는 게 기획실의 고유 업무입니다.
가장 기획실을 대표하는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가지고 있어야 그때그때 바로 대응을 합니다.
사안이 생겼을 때 추경에 요구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다 집행이 안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3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로 2,500만 원을 요구드렸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요.
500만 원을 하향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책자문교수단이 지금 30명 선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 50명 규모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혹여 연초에 꼭 정책자문교수단 명의로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시더라도 조금, 500 정도는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기획실 예산은 항상 예비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애당초에 포착해서 정확한 예산 요구를 드리기보다는 풀 예산 성격으로 세워놓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을 특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 정책 자문은 주로 자문을 누가 받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가 그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안효돈
요구를 하는데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받느냐,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각 실·과에 이런 예산이 낱개,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에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또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래서 그동안에 또 좋은 성과도 있었어요.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입니다.
출산 장려 행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 예산은 우리가 출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산 지원금도 지급하고 출산 용품 교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합니다만, 이것은 홍보 쪽 예산이거든요?
평상시에 출산 장려에 대한 것은 큰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사항이라…
홍보 쪽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다른 예산이 별로 없고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축제 때 우리가 부스를 배정 받아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극단 서산이라는 데도 위탁을 좀 해서 아빠 가족 자랑 대회, 아이 대회,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전액 삭감해 주시면 그 부분의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일단 부서가 일을 하게 되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양한 부분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가서 제 역할을 좀 하죠, 다양한 부분에.
이 홍보 부분을 전액 삭감하시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다 세워주시면 좋고요.
정 뭐하면 일부분이라도 확보를 해 주셔야 우리가 균형 있게 출산 정책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고 정책 자문 교수단 회의 참석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 이렇게 있네요?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자문료는 그 교수님 전공에 맞는 것을 우리가 의뢰해서 그 결과물을 받고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안원기 위원
자문료는 그러면 굳이 참석을 안 해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자문만 해도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죠, 결과물을 분명히 받고 자문을 해 드리는 것이고…
안원기 위원
참석 수당은 참석을 해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위원회 참석 수당은 위원회를 열었을 때 실제로 오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적인 성격이고, 또 한 가지는…
안원기 위원
운영 수당의 성격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운영 수당이 몇 페이지인가요, 혹시?
안원기 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8쪽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 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원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352페이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책 관련 위원회는 정책실명제위원회하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자문교수단과는 다르고요.
안원기 위원
다른 조직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한, 열 몇 개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정책관련위원회에 보면 부기에 있죠?
정책실명제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것은 10명의 위촉직 위원이 있고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6명의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두 위원회의 참석 수당하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심사 수당이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의 것이라 이 자문교수단과는 다른, 2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내용은 비슷비슷하지 않은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내용은 좀 다릅니다, 위원회 성격이 다르고요.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자문교수단은 위원회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문교수단이죠.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입니다.
예산안 359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359페이지요?
가충순 위원
예, 행사운영비에.
그런데 지금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는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쪽 예산에서 이런 예산들이 같이 있는데 중복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주민 참여 예산은 우리가 역사도 참 오래되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기획실이고요.
전체적인 명칭은 주민 참여 예산이고 그중에 우리는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업인 참여 예산하고 청소년 참여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산되는 거예요.
합산되는데, 운영 부서가 우리는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우리 쪽에 필요한 것이고, 농정과에서는 농업인예산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량 강화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수영 전 국장님이신데요.
마침 어제 평택하고 서울 쪽을 다녀왔습니다.
아,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금요일에 다녀오셨는데, 이것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느닷없이 위촉받아서 하다보니까 조금 생각의 폭이나 그런 게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다른 잘하는 데를 꼭 가보고 싶다는 요구에 의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금요일 날 다녀오셨고, 내년에도 한번 꼭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갔다 오셔서 말씀을…
가충순 위원
1년에 1번 운영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1번만 가시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몇 분 가시는 거예요, 20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주민참여위원회가 20명 예정입니다.
원래 1박 2일을 요구하셨는데, 1박 2일은 너무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당일치기로 한 1,000만 원 정도면 다녀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충순 위원
산건위에서 보던 예산이 총무위 쪽에 올라오니까… 예결위 들어오니까 그 예산이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 행사 운영 관련해서 500만 원인데, 출산 장려금을 왜 기획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가충순 위원
조금 의문스러워요.
이것은 담당 부서가 있을 텐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국가적인 현안이라고 할까, 그게 인구하고 청년 문제예요.
그래서 기획실에 인구청년정책팀이라고 별도로 신설했어요.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힘 있게 해 보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이런 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안 하던 형식이라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실 텐데요.
그것은 정부에서 그 정도로 강도 높게 비중 있게 다루를 위해서 기획실에 이 팀을 신설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설치된 부서에서는 각종 업무를 균형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드린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60페이지를 보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운영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시에 지금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재해보험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우리 서산 시민보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시민보험.
가충순 위원
이게 좀 중복성 보험이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일단 그쪽으로…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럼요,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군대에 갔어도 서산 시민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런 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군대에 갔다고 해서 보험을 따로 들어주는 것은… 제가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울 때도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것은 경기도…
가충순 위원
경기도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경기도이고 우리가 사실 전국에서 2번째입니다.
그 뒤에 우리 시를 벤치마킹해서 몇 개 시·군이 추가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민보험이 중복 지급되는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런데 이것은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을 친구들이 일반 시민보험으로 필요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애당초 이것을 가입했을 때는 검토는 다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중복이 되더라도 이 보험이 보상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은 군인도 있어요, 군인도 있어서…
가충순 위원
담당관님, 이것을…
저희가 예산이 올해 처음 할 때 6,000만 원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가충순 위원
올해 수혜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보험 들어서 보험의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시민 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고… 차라리 우리가 만약 그런 청년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보상 성격의 그런 것을 한다면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차라리 그 6,000만 원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현물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고요.
수혜자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별도로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선거법이라든지.
그래서 따로 직접 보상이나 현물 보상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실손보험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공식적인 보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100% 지급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합리적인 보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사실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청년 수당도 주고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 서산시에서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산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누구한테 수혜를 주려면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청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청년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보험사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담당관님, 이 부분은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민보험으로도 충분한데 군 복무 보험이 겹치게 되면 보험료만 이중으로 더 나가는 결과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험에서 이렇게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게 일반 상식이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안효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통계조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정부의 농업 계통 통계는 한 4군데 정도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서산시도 통계의 공신력을 인정받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업만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에서 이야기하는 농업 인구는 2만 1,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농업에서는 “무슨 얘기냐, 1만 7,000명이다.” 그런데 여성 농업인 또는 고령 농업인 통계도 상당히 달라요.
정부는 고령 농업인이 44%인 것에 비해서 우리 서산시는 어느 자료를 보니까 65%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그것은 통계의 공신력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통상 서산시 지자체에서 통계 조사를 할 때 보면, 대개 그냥 인부를 사서 조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그래야 뭐 한 가지라도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지, 통계는 말만 통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상당도 빈약한 정도인데,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통계 조사 방법 자체를 좀 개선해서 실효성 있는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358쪽과 362쪽에 동시에 같이 있는데 재난 지역 발생 등 특별 업무 추진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서산시가 유독 유사한 업무를 각 실·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더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업무 협업은 전혀,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물어보면 양쪽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자기 업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복 업무를… 물론, 본청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필터링해서 중복 업무는 걸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재난·재해 업무는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주민 참여 예산 운영은 내년에 또 하실 것인가요?
이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참석한 분들 명단을 제가 못 봤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가 필요한 사업을 요청한 것이에요, 대부분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의 주변 농업 환경이라든지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법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 취지가 이것은 아닐 텐데, 운영 과정에서 많이 탈색됐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3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첫 번째로 통계 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으신 게 농업인 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통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농협이나 어디 같은 특정 단체에서는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가 우리 것과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통계청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잡는 것이고, 농협 것은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어떤 조합원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토를 얼마 이상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조사원은 그때그때 매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다 보면… 보통 여기 통계 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년간, 쉽게 얘기해서 10년 넘게도 하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분들이 매년 조사를 하면서 그 구역을 맡아서 방문도 계속 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과 친분 관계도 좀 있을 거예요.
보통 통계 조사를 하려고 보면 직접 대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접근 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년간 하면서 가진 노하우도 있고, 또 조사 요령도 꽤 숙달되어 있고 매년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PDA인지 기계까지, 태블릿까지 줘서 하는데, 그것을 해 보시던 분들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분들은 금방 숙달을 못합니다.
일단 기기 조작부터 사람을 만나서 질문이나 응답,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시에서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별적, 아니면 팀 전체적으로 상당한 노하우 내지는 뭐를 축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주조사는, 아무래도 이런 조사를 해 주는 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것은 일단 통계청에서는 지역의 고용문제도 있고 해서 조사원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올해 일회성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일을 시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수행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요원을 뽑으면 교육도 우선 시키고, 또 개별적으로 유경험자로부터 요령도 전수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방식이 크게 잘못된 것은 없고 괜찮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358페이지에 몇 가지 시책 추진 예산 운영은, 이것은 일단 일종의 예비적인 성격이에요.
일단 이 명칭을 이렇게 달게 돼서 이렇게 한 것뿐이지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 지역 발생,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쓸 수도 있고 농정과에서 쓸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요구를 받아서 수시 배정을 해 주는 예산이다… 풀 성격 예산이라는 답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역사도 오래됐고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권의… 편성권이라고 하면 표현이 약간 안 맞습니다만,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1% 정도 선, 그 정도의 배정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1% 정도, 110억 원 정도를 목표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으로 공모도 받고 시민 회의 때 건의도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회의 때 1차로 거르고 또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호도 순에 의해서 위부터 끊어나가서 적당한 목표액 범위 내에서, 이것을 확정 지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에 대해서 어떤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공무원이랑 시의원님 같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행정을 하고 의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자기 소관이 아닌 다른 것도 올리겠죠.
주민들은 자기 생각을 우선하지 나랑 상관없는 예산을 굳이 어디에 공모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민 참여 회의에 참석해서 신청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농민인데 엉뚱하게 장사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자기에 맞는 직업이나 소관, 자기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수용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시민들까지 그렇게 공정하고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내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애당초 취지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에 직결된 어떤 주변의 느낌, 그런 것을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건의하고 성사시키는 게 목적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면 그게 유지가 되겠지만, 이분들이 건의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을 무조건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회의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투표도 하고 선호도 조사도 해요.
공감을 받아야 채택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제안하는 것은 자기 위주 아니면 자기 단체, 자기 지역에 좀 많이 편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뒤에 검증단계에서 최대한 검증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추려서 예산에 올려드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원기 위원
기획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글쎄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통계 조사에 대한 답변은 시민 입장에서 뭐 한 가지라도 근사치에 있는 통계를 내놨으면 하는 기대치가 다 무너진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의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 예산은 거의 다 확인을 했어요, 각 부서마다.
그런데 참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주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해야 합니까?”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구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생각하는 것과 각 실무 부서에서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 생각에서 상당히 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 공무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부서와 그렇게 딱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각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과에서 좀 꺼리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너무 안 맞는 것은 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시책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10건 중에 한 반 이상은 실·과에서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렇지만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또 다 삭제해버리면 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과에서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공익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은 반영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부담이 결국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실·과에… 검토도 받죠, 중간에?
실·과에 인터넷 응모라든지 의견이 들어오면 실·과 의견도 한번 받기는 받아요.
실·과에 공람도 하고 공식적으로 답변도 받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실·과에 부담되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저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9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담당관님,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공보실 소관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9건 중에서 담당관님, 좀 나눠서 서산시 기 제작, 서산시 배지 제작, 그다음에 기획 광고 시안 개발, 전자신문 스크랩서비스 서버 이용료, 이렇게 4가지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서산시 기 제작 건은 저희들이 시기를 매년 거의 비슷하게 제작을 합니다.
배부처는 본청도 설치하지만 각 사업소하고 읍·면·동, 또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 쪽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 해의 바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람 세기가 많은 해는 시 기 제작을 많이 하게 되고요.
바람 세기가 적게 되면 좀 적게 제작하는데, 금년도에 바람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산 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만 원만 가져도 내년도에 한번 사용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두는 것이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바람이 더 세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배지 제작 건도 직원들 신규 직원이라든지 분실 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제작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 광고 시안 개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획 광고를 할 때 어떤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안을 제작하는데요.
내년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제작은 합니다만, 자체적인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신문 스크랩서비스 서버 이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신문,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을 스크랩 합니다.
서산시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스크랩 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언론 기관 수를 좀 늘려서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대로, 금년 하던 대로 그냥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온 의견은 우리 담당관님은 거의 인정하네요?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스마트 회의 시스템 회선 사용료부터 방범용 CCTV 회선료까지 나머지 5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스마트 회의 시스템 회선 사용료 관계는 간부 회의할 때 태블릿PC용 통신료입니다.
내년도에는 3대가 증가되는데 사실 데이터 용량을 내년도에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1.6기가짜리인데 내년도는 3.2기가로 높여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기존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관계는 2001년도부터 행안부에서 도시와 농촌 간 정보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낙후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라든지 PC 보급, 이런 것을 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정보 이용 환경을 개선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 마을에 가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회원 유치, 마을 활성화, 또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같은 것을 인터넷을 통해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관리자가 없으면, 농촌 지역에서 현재 70세 이상, 이런 식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관리자를 뺄 경우,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 정보화마을 관계는 정부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되고, 이 사람들은 정보화마을을 포기하겠다는 스타일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드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 시스템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 행정전화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입니다.
실·과, 사업소, 의회까지 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들 도입 금액의 10%까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현재 삭감한 금액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 전 검사 장비 관계는 저희들이 정보통신 건축 허가라든지 할 때 정보통신 검사… 통신시설에 대해서 사용 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는 장비인데요.
이 관계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회선료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한 것이, 회선료 관계는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5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할인하게 되어 있는데, 5년 기간이 돼서 재약정하는 것이 총 40회선 정도가 되고, 그것이 절감되고 다회선이라고 저희들이 계속 회선을 늘려왔고 내년도에 72개 회선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거기에서도 약간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하셔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375페이지 정보화마을 관련해서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가충순 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7개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7개요?
가충순 위원
7개 아닌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이 금박골하고 회포마을, 2개 마을이…
가충순 위원
7개로 시작해서 2개만 운영되는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까지.
가충순 위원
그래서 지금 회포마을하고 금박골 2개가 운영이 지금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가충순 위원
이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이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유지보수해 주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사무장이나 누가 채용돼서, 그 일을 대행해 주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무장 스타일로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홈페이지 관리도 하지만, 또 인터넷에 상거래 관계도 그분이 해 주고요.
또 다른 것은, 그 부락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도 프로그램 관리자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이 2001년?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2001년도.
가충순 위원
그러면 한… 꽤 오래됐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꽤 오래됐는데, 예산 지원한 것은 2017년인가 2016년에, 그때 국비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몰 사업 성격으로 국비 지원이 됐는데, 2018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국가 국비 지원이 안 됐고요.
그래서 시비로만 금년도에는 세웠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비로만 세우려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지역이 젊어지면 별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금방 배웠던 것도 금방 잊는 스타일 되잖아요, 특히 전산 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금방 가르쳐 드렸는데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좀…
가충순 위원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했으니까 스스로 자생력도 가져야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런 것들이 한번에 그냥 이렇게 뚝 하고 잘라버리면, 단절되면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당신들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 같은데…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산 관계라든지 그쪽에 교육을 계속 시킬 생각입니다.
가충순 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긴 시간 동안 이것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을 어느 시점이 되면 서서히 손을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지원 안 해 주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지원을 또 꼭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담당관님, 관련해서요.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지금 2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안효돈
이 마을이 결국은 마을 자금, 또는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판매되는 데서 수수료를… 자기들끼리 징수해서 운영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럴만한 마을들 여력이 좀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여력이 좀 안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한 가지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지금도 20%는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8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는 하고 있는데, 만약 자부담으로 전체를 운영하려면 제 생각에는 와해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해서 효과는 있는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연간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올해나 작년에도 이분들한테 자생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줄일 수 있다고 예고는 했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작년에 예산 심의를 받은 뒤로 금년도 그쪽 2개 마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드렸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조금만 더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담당관님 판단에는 아직은 우리가…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아직은.
위원장 안효돈
일몰 시킬 정도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되기는 하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잘되기는 하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에서도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1개 마을은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운영을 잘했거든요?
최소 한 번 정도라도 더 지원을… 대상 받은 마을에서 관리자가 없어서 내년도에 정보화마을 사업을 못한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금박골 마을이 받았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분야에서요.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예산을 꼭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명도 여러 차례 들었고 확인도 해 보니까…
조금이라도 주신다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셨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도 받았고 전국적으로 이미지도 많이 상승됐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 스스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노하우도 많이 축척을 하셨더라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하면서 앞으로 5년 내에 보조금,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와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시고 한 5년 정도 돼서 국제통상관계에서 압박을 받을 때, 일시에 보조금을 딱 단절하면 이분들은 그때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그 분야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서서히 준비를 해서 스스로 자립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안원기 위원
그냥 수치로 계산해서, 또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분들이 그렇게 대충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가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는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자립 갱생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쪽에 좀 더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내년도까지는,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지원을 좀 더 해 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무슨 교육을 시키셨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이 전산 교육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산 교육,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그쪽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전산 쪽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이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교육자 입장이에요.
시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 수준이 상당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니면서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만큼 수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런데 전산 쪽은 아직은 모자랍니다.
안원기 위원
한계는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한계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나 그분들 주입이 안 되는데, 그분들, 고령층을 상대로 해서 전산 교육한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에 가도 이 관리자를 없애기 사실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 교육을 해서 앞으로 자생적으로 하게끔 한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논리라고 보면, 고령화되고 이런 논리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정보화 사업…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마을 사업을 지원하는 사무 업무 보조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차라리 바꿔서, 이 사업 성격에 맞게 아예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보화라는 말이 앞에 붙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게 사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행자부에서 지원해 줬던 사항인데, 하다가 일몰 사업으로 되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 지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요.
최일용 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명칭 자체가 어떤 한시적인 사업이거든요?
일단 교육을 하고 이후에는 빠지게끔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 이 사업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사업을 하는데 사무 보조원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끝날 게 아니라고 하면 아예 근거를 만들어서 다른 명목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행자부에서 지원 근거를 어느 정도 만들고 예산도 기재부까지는 올려놨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한테 어제 들었는데, 기재부에서만 승인이 떨어지면 예산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지금 제가 드린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다만,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대상 받은 마을이 와해됐다는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376쪽 한번 보실까요?
주민 정보화 격차 해소에서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6,000만 원이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시민 정보화 교육… 376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원기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 2청사에 정보화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간 한 30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안원기 위원
강사가 몇 분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다섯 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주로 수강생들이 얼마나 돼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 장소가, 36명이 최대 인원인데요.
최소 인원이 20명 이상일 때 강의를 개강합니다.
안원기 위원
일주일 내내 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니요, 일주일짜리가 있고 2주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있고 2주일 내내 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안원기 위원
수료하려면 몇 번 받으셔야 돼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교육이냐에 따라서… 컴퓨터 왕초보, 아니면 스마트폰 다루기, 그것에 따라서 일주일에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 2주일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습득할 때까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안원기 위원
조금 아래에 보면 정보화위원회 수당이 있고 정보화 위원 실비 보상이 있는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정보화위원회는, 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금 공무원까지 합쳐서 총 11명인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민간인이 다섯 분이고… 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정보화 시행 계획을 낸 다음 연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시행 계획안을 승인해 준다든지, 또 정보화 한 실적을 받는다든지 또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는데 연 3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화 위원 실비 보상은 그중에서 외부에서 오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위원님도 계시고 내부 위원님도 계시는데, 참석했을 때 외부 같은 경우는 교통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실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371쪽에 한번 보시면 홍보 영상 시스템 구축에서 호수공원 전광판 유지보수가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안원기 위원
보니까 하루에 거의 10만 원꼴이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안원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게 2010년도에 제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안원기 위원
건립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때 7억 원 정도.
안원기 위원
7억 원?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거의 폐기 시킬 때가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교체가 아니고요, 지금…
안원기 위원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7억 원인 걸로 들리는데요.
화면만 바꾼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기본 골격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 교체는… 한 3억이나, 예상되는 금액이 어떤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현재 이런 홍보 전광판은 사실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지금 손대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냥 현 상황에서 유지관리만 하면서 홍보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상태도 합법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안원기 위원
시에서는 엄밀히 따져야죠, 그런데 제가…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런데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폐기할 때까지.
안원기 위원
시민들한테는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폐기할 때까지는…
안원기 위원
시민들 보고 지키라고 하고 서산시에서는 불법인 줄 알면서 있으니까 쓴다고 말씀하시면…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하여튼 당시에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은 하는데, 그런데 그 뒤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죠.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에 10만 원씩 들여가면서 유지보수하면서 쓰는 게 과연 맞나… 아니면, 대수선을 해서 한 번에 좀 몇천만 원을 투자해서 크게 교체, 수선을 하더라도, 매년 매달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간단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뭔가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지 한 달에 300만 원씩 거기에 투자한다고 하면 운영비도 아니고 유지보수일 텐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하여튼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시 설치… 완벽하게 보수해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고요, 하여튼…
안원기 위원
검토는 해 보셨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안원기 위원
같은 거예요, 검토해 보신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법상으로는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골격은 유지시키고 내부의 핵심 부품 같은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교체해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구축을 하셔야지, 하루에 10만 원씩 거기다 투자하신다고 하면 조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단 자세한 검토를 해 본 우리 미디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디어팀장 김기석
미디어팀장 김기석입니다.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노후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장비 교체를 한번 검토했습니다.
골격은 유지해 놓고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은 법상으로 안 맞는 것이고, 그 당시 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장비를 교체, 저희들도 예산을 한번 파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3억이라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1일 10만 원으로 비교했을 때 당장 3억을 투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이 장비가 한 1년은 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좀 버텨보려고 저희들도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우선 유지비용으로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측면까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8페이지 보면, 서산소식 배부 전용함 제작이 있어요.
이게 그동안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한 200개 정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서산소식 배부 전용함 제작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게 어디에 하느냐 하면 아파트 지역에 개인별로 넣어드리지는 못하고 전용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부 어느 정도씩 가져다줍니다.
그러면 필요로 한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200개를 올린 것은 신규 아파트, 내년도에 아파트가 또 생기거든요?
또, 금년도에 생긴 곳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거기에 그냥 박스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놓으면 주민들이 올라가면서 라인에…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올라가면서 필요하면 보는 것이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가지고 가서 보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서산 소식지를 우리 주민들이 관심 있게 많이 보시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제가 신주공에 사는데, 사실 저희 신주공에서 보면, 205동에 사는데 그쪽에 시 소식지를 가져다 놓거든요?
제가 매월 체크를 한 번씩 해 보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 정도 이상은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봐도 가지고 가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0%?
만약에 10장을 놓으면 5명 정도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아파트 라인별로 이 함을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렇죠,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가충순 위원
200개면 시내 전역에 가능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현재 내년도 신규 아파트, 그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가능합니다.
또, 금년도 신규에도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어서 그쪽에도 같이 배부할 생각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아파트는 설치되어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기존 아파트에는 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에만 200개를 쓰신다는 얘기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신규 아파트하고 일부 기존… 금년도 기준 준공한 아파트 중에서 일부 안 된 곳, 그런 데까지 배부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200개를 하면 조금 너무 많지 않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요즘은 통로식이 아니고, 주공 같은 경우는 통로식이라 저거 한데, 요즘은 라인식이라고 하나요, 엘리베이터가 한 동에도 한 3개 정도씩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379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장애 관리 및 운영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하시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서산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2월 17일에 개통식을 할 계획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이게 2020년까지 정부에서 80개를 목표로 한다는 그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거기에 선정된 것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도내에서는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올해 15개 중에 서산시가 포함이 된 것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도내 최초로 된 것이고요, 금년… 저희들이 2018년도에 도내 최초로 선정돼서, 예산을 받아서 13억에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까지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완료하고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가충순 위원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새것이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렇죠.
가충순 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큰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유지관리하는 데는 특별하게… 내년도는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6,000만 원이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1년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으로 생각을 하신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은 내년에도 필요하고 내후년에도 필요하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내후년에 더 필요할 수가 있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 안전, 사회 안전을 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더 개선된 사업이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이런 중소 도시에 이 시스템이 정말 딱 맞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것은 좀 대도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 도시, 농촌 마을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화를 하면서 우리 시골, 읍·면·동에 있는, 특히 면 단위 어르신들은 정보화하고는 담을 쌓은 분들이니까, 이게 우리 서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제가 얼핏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은 사회 안전 5대 서비스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112 경찰하고 119 소방, 그쪽하고 통신망이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데 이 통합 플랫폼은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맞물려 돌아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시 연결 체계가 가능하고요.
그 일환 사업으로 저희가 드론도 구입해서 1대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대는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동부시장 내 주차장에 스마트 주차 파킹 사업도 있거든요?
그리고 호수공원 내에는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민 안전, 또 시민 그쪽에 많은 도움이 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글쎄요, 우리 서산시가 똑똑해지는 도시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가충순 위원
저희들은 그게 아직 피부로 잘 와 닿지 않아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직은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조금씩 나아지실 것이고요.
통합 플랫폼 사업 중 하나로 우리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지능형 CCTV도 설치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많은 것이 서산시는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 서산시가 최초로 했다고 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초로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까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먼저 총무위에서 올라온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회복지과장 진중관입니다.
먼저 395쪽 서산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 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사항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자활센터에 시 예산을 직접 지원 안 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응모 사업을 해서, 그동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속해있는 휴양림과 체험원에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3년 연속 응모 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더 이상 응모해서도 선정될 확률이 거의 희박하고, 매년 해 오던 사업을 이번에 시 예산으로 추진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활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가족들이 그 사업을 영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종사자들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가져야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박 2일로 가는데, 해마다 인원도 자활 사업이 확대되고 종사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석림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인데 사무운영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3,038만 6,000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1,500만 원으로 삭감된 사항인데요.
그동안 우리 석림사회복지관에 사무운영비로 보조한 게… 3개년만 제가 뽑았습니다.
2006년도에 1,642만 3,870원이 지원됐고요.
2018년에 2,582만 8,68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는 2,697만 원, 시에서 보조한 사업이 2,697만 원입니다.
복지회관에서 사무 운영에서 필요한 3분의 1 정도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과 후원금으로 지원된 상태인데… 올해 현실화시키고 후원금이라든가 자체 사업비 같은 것은 복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운영비를 일부 한 400만 원 정도 더 증액 요구한 사항인데, 최소한 저희들 석림사회복지관이 운영되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아무리 안 돼도 작년도와 동일하게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부 후원금이라든가 복지 자체 사업비로 충당해서 석림사회복지관이 서산시의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석림사회복지관 지원 내역을 2017년부터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 10%, 2019년 6.7%, 올해 34%가 증가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위원장 안효돈
전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뿐만 아니라.
그런데 올해는 시스템 냉난방기로 9,700만 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17%가 증가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주로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인건비 현실화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유지비,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석림사회복지관 복지 등급이 있습니다.
호봉이 있어서 해마다 근무자들의 호봉 상승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림사회복지관이 2005년도 개관하고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그동안 냉난방 시스템이 최초 설치하고 한 번도 교체한 상태가 아니고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수리비도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최초 설치한 시설에 대해 부속 자체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시스템 냉난방기 9,700만 원을 제외해도 2018년에는 6.7% 전체… 이것 뭐, 전반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상승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2019년에는 6.7%, 그런데 올해 갑자기 냉난방기 제외하고도 17%가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인건비가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인건비와 공공운영 인상분이라든가 차량유지비 같은 게 전반적으로 다 반영…
위원장 안효돈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내년이라고,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한 7% 내지 10% 정도가 인건비 상승 요인인 것 같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위원장 안효돈
맞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 같은 데 인건비가, 무슨 복지부 지침이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해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현실화시키고 최저 인건비 상승과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호봉별로 급여 기준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은 꼭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것은 최소한 기준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하니까요.
위원장 안효돈
아니, 그게 아니고 꼭 따라야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맞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하위직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차별을 둬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저희들 관할이… 복지재단에 복지 관장이라든가 호봉이 높아서 임금을 많이 받는데 그분들은 한 20년 이상씩 하신 분들 임금을 저희 임의로 깎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그 지침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한번 줘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는데요, 본예산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392쪽,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부터 해서 중간에 띄어서 394쪽을 쭉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15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별개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비용까지…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은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398페이지 중간 쪽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안원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안원기 위원
하시는데, 지금 보면 인원이 좀 많아요, 27명이잖아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을 보면, 27명인데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읍·면·동에 보면 아마 많이 나오면 3명, 4명.
밑반찬 봉사라든지… 그런데 서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을 위원회에 두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최소·최대 인원치가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 협의회가 따로 있고, 보장협의체 중에서도 또 7개 분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적으로, 공공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민간 위원장이 있는데, 그 위원회와 각종 나가는 긴급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7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이 인원이 다 맞습니다.
공공 부분은 빼고 민간인들만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 7개 분과도 회의 참석하면 참석을 수당 지급하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크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각종 긴급 지원이라든가, 우리 실무 분과 활동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이동 복지 서비스 캠페인을 상하반기에 하고 네일아트,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캠페인, 이런 내용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 우수 지역사회협의체 사례집 발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별로 심의… 만약에 자살 파트라면 보건소 쪽도 관련되고, 또 그쪽 근무하는 위원들도 포함되고 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분과위원회 개최를 하고 그것을 상하반기 분기별로 실무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시 전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안원기 위원
그 시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의무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법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안원기 위원
뭐,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읍·면·동은 그래도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시는 사실 ‘돈 먹는 하마’ 같이 보여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보고를 드리면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 내실 있게 줄여서, 더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조금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새마을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을… 분과가 달라서 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네요?
교육부터 보수교육비까지, 유공자 표창을 주고… 그런데 이분들 자부담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회복지협의회, 이것도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보건복지 법에서…
안원기 위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위원장 안효돈
알고 계시는 담당 팀장님.
안원기 위원
시에서 100% 지원해 주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효돈
답변 가능한가요?
팀장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복지행정팀장 박정식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답변해 주세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시 협의체가 있고 또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협의체가 있고, 이게 지역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의무 사항입니다.
서산시장이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서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을 심의합니다.
이게 4년 단위로 서산시 전체 복지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담아서 계획을 짜고요.
또, 연차 계획으로 해서 매년 연차 계획을 수정합니다.
서산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하고… 의회에도 아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로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짜서,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중앙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밖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고, 또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복지 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 총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것과 연관해서 복지 쪽이 굉장히 복잡하고 참여하는 기관, 단체가 다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는 그분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소통과 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체 안에 시설에 계신 분도 들어와 있고 응급 관련해서 소방서 관련된 분들, 경찰서,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서로 소통하고… 위기 가정이라든가 어떤 사회복지 요인이 딱 터졌을 때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위기 가정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더 많을 듯 싶기도 해요.
워낙 많고, 그러니까 보면 예산이 2,441억 원씩 나가고, 전체 25.8%.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요소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의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다 지원 받게끔 시에서 노력을 하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제도를 굳이 둬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소위 끌려 다니면서 할 필요성은 좀 덜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크게 관련된 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것은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일부 있는데 많지 않고요.
주로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 뭐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안원기 위원
너무 기니까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안원기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결론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2가지 다 취지는 봉사잖아요?
그런데 다 직업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곳은 인원도 좀 줄여보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투자한 예산 대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가충순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가 도착해서 12월 6일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예산도 올해 중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올해는 뭐, 반 정도나, 내년도에는 더 확대돼서 1인당 48매까지…
가충순 위원
아, 배부하는 것이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가충순 위원
한 50매 정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48매 정도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들한테 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올해 보면 12월 6일에 마스크 배부가 다 완료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401페이지, 사회복무요원들 인건비 및 피복비가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하단에 보면 작년 예산이 5억 8,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한번…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100% 국비 내려온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내려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회복무요원 확대라든가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 증가라든가…
가충순 위원
인원도 증가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 관련해서 국비가 증액되는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게 그냥 국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안 물어봐도 되는데요.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399페이지를 보면, 서산복지재단 발전 방향 연구 용역에서 3,0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법적 의무 용역인지 임의적 용역인지 요인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것은 서산시복지재단이 당초 설립하고 설립 목적과 부합되게 일부 운영 안 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취지에 안 맞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산시복지재단이 서산시 복지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조직이나 사업 내용,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서 서산시 복지 발전 방향을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돼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가충순 위원
이게 우리 부서에서 그냥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하시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팀장님이.
가충순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복지행정팀장 박정식입니다.
이 용역은 법적 사항은 아니고 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임의적 용역이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인가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처음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동안에 없었나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없었습니다.
2011년 태동한 이래로 없었고 그동안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지적이 되고 효용이나 성과, 이런 부분은 방향이나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충순 위원
복지재단을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201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2011년이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2011년 12월인가…
가충순 위원
그러면 만 8년 정도 됐네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만 8년 정도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대개 이런 것을 할 때는 5년, 10년, 이런 주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중간 중간에 내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따지면 개갈이 안 나는 것이죠.
이왕이면 10년, 아니면 5년, 먼저 했어야 돼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려면 5년 단위에서 했어야 하고.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을 또 하려면 1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해야죠.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을 두고 가야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하면, 어찌 보면 조금 예산 낭비적인 것도 있잖아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맞습니다, 그전에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가충순 위원
5년 단위로 하든가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저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사실 시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단에 매년 가던 운영비도 금년에 한 2,1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재단이 당초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재단이 태동을 했는데, 이후로 사실 그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재단 나름대로 살려고 복지 관련 단체 4개를 수탁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런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인근 당진이나 평택, 이런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복지재단 쪽에서 일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데를 가서 자료를 검토하고 해 보면, 우리 재단의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쉽다고 해서 바로 하나하나 가져다 붙여서 재단의 기능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시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자체 노력을 얼마나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꼭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충순 위원
팀장님, 이것 일반적인 용역을 대개 부서에서 2,000만 원 정도면 하는데 3,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필요한 책임 연구원 하고 기간, 그것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지거든요, 이것은 순 인건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최소 3,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 하시면 앞으로 7년 있다가 하셔야 돼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아닙니다, 이제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물론 의회에 따로 결과도 보고를 드릴 테고, 이렇게 해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부분은 그때 따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 400페이지를 보면 노숙인 등의 지원이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 노숙인이 있나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노숙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수시로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노숙인들, 그런 사람이나 행려자들을…
가충순 위원
한, 94년, 95년 정도에는 진짜 노숙인을 저희들이 직접 보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다니는 분들을 뵙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서산시에 노숙인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터미널 근처, 시내 상가나 술집에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43명의 노숙인이 발생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43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사망자는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망자는 올해 12명 발생했네요?
가충순 위원
노숙인 사망자가 1년에 12명?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죠.
노숙인이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죠.
가충순 위원
아, 무연고 사망자.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 사람들은 지방지에 공고를 하고 장제비가 우리 시에서 처리해서, 장사를 시에서 대신 치러주는 상태입니다.
가충순 위원
서산에 노숙인이 43명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복지행정팀장 박정식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숙인 43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처리한 사람이 4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충순 위원
처리한 게요?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그리고 노숙인이 아까 안 보인다고 하신 것은 저희가 재깍재깍 처리를 합니다.
가충순 위원
부서에서 일을 잘해서 안 보이는 것이라고요?
(웃음소리)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전세 임대료가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이 그동안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무실이 해병대전우회 옆에 있었는데, 그쪽에는 사회복지사협의회 사무실이 현재 없고, 사회복지과에 일부 사무국장이 근무를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을 거기로 하고 특수임무유공자들은 그쪽에 별개 사무실을 계속 요구해 왔고, 또 성격상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그쪽에서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없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것으로 대체 사무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보훈단체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보훈단체… 그러면 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지금 도로과…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용역해서 저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잘 모르고요, 하여튼…
가충순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409쪽부터 41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6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늘진 데 햇빛을 비춰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의무이자 당연한 사업일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 어떤 단체에서 기사를 고용해 달라고 하는데, 혹시 이야기 못 들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검토 대상이 안 돼서…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사례는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지만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시에서 형평에 맞게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셔야지, 기사가… 그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이동하시는지 모르지만, 기사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 복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또 하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검토하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바보 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건물까지 사서 입주를 시켜 줬는데, 시내 중심하고 너무 거리가 있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시내 중심에 건물을 사서 해 달라는 단체도 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과도기를 조금씩 지나면서 그분들의 요구가 한계를 벗어나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법적 의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예사롭게 넘기셔서는 안 될 것이… “아, 이제 시작이구나.”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요구할 것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덩그러니 사 줬는데, 시내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은, 그러면 정확히 건물을 사서 입주시킬 때 어떤 틀에 박아놔야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하셔야 하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단체들도 있고, 또 그분들은 사무실조차 없는데, 이런 좋은 시설에서… 좋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에서 안전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계도 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중심을 잡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중관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과장님, 2건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먼저 435쪽,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올 8월에 개소되면서 상반기 운영이 아닌 하반기 운영이 일부 반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준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좀 일부가 있었고, 또한 2019년도 예산이 8월부터 운영되는 예산으로, 예산이 내년 1년 예산에서 일부가 추가로 요청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무운영비에서 위원님들이 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가 우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일부 개소에 좀 미흡했던, 또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필요하다는 운동 기구라든가, 기타 이런 장비의 일부분을 추가로 더 요청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436쪽,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실무자 워크숍 예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 30년간 장애인 시설 단체 쪽에 모임, 행사, 워크숍 또는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올해 3월, 5월, 9월, 11월, 분기별 1회씩, 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 이 실무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웠던 사항을 얘기하면서 시장님과의 워크숍 자리에서 이러한 워크숍을 해 준다면 자체적으로 실무자들의 어떤 질적 부분이 향상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용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워크숍 예산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숙박이라든가 식사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감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다시 조정을 해서, 5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일부 운영비 감소되는 부분은 일반 장애인도 아닌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처음으로 어떠한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1부터 194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뭐, 예산과는 관련이 없고요.
420쪽 맨 위에 보면 농촌 고령자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 물품 및 보수 지원 있는데,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경로당이 아니고 독거노인, 별도의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경로당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안원기 위원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우리 시에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8개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안원기 위원
기술센터에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같은가 했더니 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것 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올해 연말이 돼서 경로장애인과의 각 단체들이 연말 송년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 푼도… 정말 예산을 절감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짜임새 있게 짜신 것으로 보이는데, 미안합니다.
르셀에서… 어디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 그 비싼 음식, 시에서 제공해 주면 좋은데 스스로 그렇게 드실 수 있나 할 정도로 거의 전체의 단체들이 행사를 그렇게 큰 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가 “한 푼이라도 좀, 부담되겠다.” 해서 거기에 참여는 했지만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분들이기는 하지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일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한번…
남은 곳이 한 2군데인가 있는데, 확인을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는 부분으로 교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아니고 후원금으로, 또 후원자의 뜻에 따라서 같이 1년간의 고마움 표시의 의미로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나 저나 산건위 쪽에서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오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가충순 위원
4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요양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원들이 들어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시에 요양원이 몇 개나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21개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가충순 위원
여기에는 개인이 직접, 어떤 지원 없이 운영하는 데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요양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국·도·시비가 보조 되는 사업이 있고요.
일반 개인 시설은 자체 운영이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청구되어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지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21개 중에 법인은 몇 개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6개 법인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법인 6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가충순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다 개인 운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향’ 법인은 2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 법인인데, 시설은 7개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향재단에서는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요양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개인이나 법인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런데 시설 기능 보강 부분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가충순 위원
법인만 가능하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공기청정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혜자,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각 요양원에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가충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8개인데요?
아, 시설은 같은데 사업이 다른 게 있는 것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양원에 공기청정기 시설을 해 준 것, 그게 지금 대당… 일반 시설에 벽걸이형을 지원해 준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게 어떤 물품에 따른 게 아니고 예산과 규모에 따라서 지원됐는데요.
요양원에 지원된 것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됐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이뤄졌는데, 물품 구입에 관련된 부분은 면적 대비로 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구입 방식은 자율 선택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요양원에 금액은 얼마씩 주신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으니까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쭉 해서… 학교,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요양원 시설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지금 이번에 200만 원 정도를 줘서 벽에 걸어서… 그게 자기들이 보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요양원이 층수로 하면 3층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4층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공기청정기가 더 필요한 부분은, 제일 많이 필요한 데는 요양원이죠.
왜냐하면 악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것은 뭐…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21개소인데, 지금 21개소 중에 저희가 경로당에 지급한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거의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요양원에서는…
가충순 위원
예, 요양원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은 공간이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방, 넓은 공간에 한 3개 정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양원은 특성에 의해서 1인실, 2인실, 다인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양원에서 원장님이 지원할 때는 면적으로 지원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0평이라고 하면 20평형짜리 1대를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20평 1개의 물건을 구입한 게 아니라 방마다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벽걸이 형태로 구입된 사항이고요.
또 면적에 따라서 지원은 됐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면적 대비… 만약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중에 저한테 따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가충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번에 경로 행사 관련해서 읍·면·동당 300만 원씩 인상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지금 답례품은 정산이 안 될 테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정산이 되는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그날 행사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면 지금 읍·면·동… 뭐,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자부담분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가장 큰 대산읍과 가장 규모가 적은 팔봉, 성연, 이런 쪽은 의외로 적고, 또 이런 특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곳과 적게 들어오는 곳의 차이 때문에, 현재 우리 3만 1,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사업을 시행한 단체도 읍·면·동의 담당자와 어떠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간담회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단가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서 그날 소요되는 답례품 빼고 일반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새마을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행사를 대부분 새마을 단체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행사를 하면서 “봉사도 하는데, 또 어디에 가서 손 벌리는 일까지 하기는 좀 그렇다, 경로 잔치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는 시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한번 그런 부분도 넓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연차적으로 상향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안효돈
경로장애인과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80%가 넘거든요?
427쪽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신·증·개축에서 1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작년에 16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이월금을 보니까 10억 원 정도를 이월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 예산을 다 세워주면 또 10억 원 정도… 2021년으로 이월될 것 같아서, 올해는 한 7억 원 정도만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설명.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증·개축의 사업이 연초의 사업은 맞습니다만, 농한기, 월동…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농번기가 또 다가와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데, 지출 자체는 이월되지만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점이고요.
이월을… 그렇게 높인 부분은, 지급되는 예상 금액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조금 높게 이월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쨌든 이월이 된 것은 똑같이 이유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내년에도 그렇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런데 올해 예산 배정이 안 된다면, 내후년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동일한 시스템으로 간다는… 문제점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시설비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민경보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이것은 100% 시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이유도 있다… 사업도 불분명한데 10억 원씩 이월시켜서 집행률만 낮출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대로 두면 내년 예산이 27억 원인데, 이월금까지 합쳐서, 그렇죠?
이월금까지 합쳐서 27억 원이 될 겁니다, 10억 원이 이월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집행 못할 것이 뻔한데, 차라리 한 10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경우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러면 조금 더…
뭐,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업이 연초에 선정돼도 이월이 되는 시점까지 가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면 더 그 다음해에… 뭐, 상반기 안에 준공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점… 역시 동일하게 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는 차질이 없게끔 추진위원회와 더 교감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2020년에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월을 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월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월을 전혀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왜냐하면 경로당이 좀 쉴 때가 있잖아요, 한가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은 경로당 붐빌 때고, 지금은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월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률이 낮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부분을 제가 내년에는 책임지고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책임지고가 아니라, 모든 것은 숫자로 얘기하기 때문에 한 10억 원만 올해 삭감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 삭감을 하시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조금… 다른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는데, 그것은 책임지고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추진해 보니까, 대상 회관이 결정되고 이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 절차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민원 해결,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주민들 화합도, 어떤 협의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것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볼지 모르겠는데, 대상 마을을 미리 선정해 주고, 예산은 그다음에 반영하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월시키는 일도 없을 텐데… 그 해에 교부결정 해 주고 그 해에 작업을 마무리하라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급하게 밀어붙이고 설계사무소에서도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문제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주민들이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면 대상 마을을… 그 전년도에 미리 결정해 주시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방법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이것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가충순 위원
예,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저도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사업자 선정을 미리 좀 하시고, 집행은 그 해에 맞춰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고북 남정리 신축할 때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건축하시는 분의 설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설계도면을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가충순 위원
제가 거기 남정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화장실 앞에 정화기 파이프 올라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옮길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쓰는 부분, 그다음에 그때 가서 준공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바꾼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면, 그런 나중의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창문을 열면 화장실 정화조에서 올라가는 파이프가 서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물 내려가는 턱을 너무 높게 해서…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밀고 다니잖아요.
그게 걸려서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최일용 위원님, 그 안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조정되었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사무운영비가 본예산에 다 편성돼서, 중증장애인들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이용 공간에 활력이 좀 넘칠 수 있도록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대한 신·증·개축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은 전체적으로 반영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다든가… 내년 사업에는 이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안원기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장 안효돈
전체적으로 지금 했는데…
안원기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안효돈
그래요,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뿐만 아니라 개·보수 때, 특히 신축 때 보면, 경로당 다니시는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특히 거의 밀차를 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보관 장소가 없어서 경로당 근처에 놓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리고 비나 눈이 오면 눈비에 맞고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조금 창고처럼이라도 준비를 해서, 부대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거의 대부분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외 경로당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어르신들은 계단이 3개밖에 안 되지만 올라가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비슷한 경사로를 만들어서 경로당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결위로 올라온 감액 조서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조서 갖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안효돈
예,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여성가족과장 박상길입니다.
우리가 454쪽하고 455쪽에서 3건이 감액됐는데요.
우선 454쪽, 양성 평등 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 455쪽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용역, 같은 쪽에 여성친화도시 우수 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우선 454쪽 양성 평등 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삭감이 됐냐 하면, 456쪽에 보면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양성 평등 홍보물 및 홍보 물품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도 있고 또 순수한 시비 300만 원이 같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그 밑에 456쪽에 보면 전 시민 양성 평등 교육이 있어요.
그것은 강사료가 840만 원 도비 사업인데, 이 교육 사업이 종전에는 강사료가 2018년에 시간당 9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14만 원으로 올랐어요.
먼저는 2급 강사 수당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1년치 보통 한 달에 강사료가, 4명에서 5명씩 운영을 하는데 한 달이면 100만 원 넘게 지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부족해서 같은 목에 있는 양성 평등 홍보물 및 홍보 물품 제작, 여기에서 전용해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300만 원을 보충할 사업비고요.
다음 456쪽,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우리 1단계 사업이 3년 차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우리가 1단계에서는 거의 다…
1단계는 대부분 사업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공무원 교육이나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인근 도시 벤치마킹, 사업 발굴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고요.
2단계 사업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중점 추진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그리고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매칭하고 반영해서 여성친화도시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1단계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굳이 여성친화도시에 용역을 줘서 2단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아마 감액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5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우수 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각 부서별로 열심히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가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성친화도시 부서를 선정해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우리가 시상할 계획인데 이것도 여가부에서 우리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을 여가부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 운영이라고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줘야 사업 추진 방식 등 제도 개선 실적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서산시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용역, 여가부 제출용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안원기 위원
용역을 하실 때 이 용역이 조금 다른 용역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낮춰도 용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올해 2019년도 기획재정부 학술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한…
안원기 위원
이 4,000만 원 전체가 순수한 용역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보통 3,000만 원 정도까지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 4,000만 원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8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458쪽 한번 보실까요?
458쪽, 459쪽 대부분인데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부터 해서, 오른쪽에 공동육아나눔터도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도비도 받고 하지만, 다른 부서의 유사한 업무보다 훨씬 높아요.
뭐, 급여라든지…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운영 지원 인건비 4명으로 해서 1억 1,100만 원, 4명이 받는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은 호봉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호봉을 감안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받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민간 기관 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올해 기획예산, 거기에서 그것을 설정했거든요?
그게 7등급에서 1등급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최대 받는 분들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최대 받는 사람이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안원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본래의 목적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참여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놀이 문화도 형성 시켜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하는 일인데, 인건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사한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4명의 인건비가 1억 1,100만 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아마 과장급 이상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게 최저인건비를… 먼저도 기준표가 없어서, 최저임금을 반영하다 보니까 호봉 수를 반영하고 기타 수당 같은 것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나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좌측을 한번 보면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6명에 2억 3,9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내내 그분들이 그분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잠깐만요, 관련 팀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4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규직이 5명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에 6명이 따로 있고, 언어발달지도사와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이, 대체 인력까지 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다문화 가족 직원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서산시 민간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쳐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못 받았고요.
더 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를 가지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는 저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다 보니까, 호봉에 맞춰서… 사실은 거의 10년이 넘은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에 비해 못 받았던 인건비를 호봉에 따라 이번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보면 인건비도 여기저기 나눠놨어요, 사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기에서 인건비를 나눠놓은 것은 예산팀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나눠놓고, 또 사업은 사업 부서대로, 또 일반 직원들은 직원대로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사실은 한 통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그게 전에는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다 한꺼번에 묶었다가 이번에 다 나눠놓은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가 어떻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는데, 표현이 좀 뭐 하지만 ‘신의 직장’처럼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인건비의 반만 준다고 해도 그만둘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금 과해 보이고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 인건비… 내년도 예산을 저희에게 제출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무운영비도 다른 단체의 2배가 훨씬 넘어요.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사무운영비는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것만 보셔서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저희 사무운영비는…
안원기 위원
어쨌든 기본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돼야 하는 것은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파트보다 예산 배정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또, 이런저런 사업을 나열해서 배정한 예산을 보면 그마저도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절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사무운영비 속에 센터 임차료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가 180평을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료 부분이 보통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차료를 월 25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전체적으로는 다 듣기는 시간상 어려운데요.
그러면 그 임차료를 별도로 했다면 오해를 좀 덜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임차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무운영비나…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요, 대부분 다.
특히 인건비부터 해서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 예산 4,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같이 매칭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 진로 탐방 사업도 있고요.
대학 탐방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탐방, 평화 생명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진로나 서울대, 성균관대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는 이번 같은 경우 임시 정부 100주년으로 해서 중국을 한번 같이 5박 6일인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체험 활동비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체험 활동비.
가충순 위원
대상자는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대상자는 중·고등학생입니다.
가충순 위원
중·고등학생?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가충순 위원
가정 형편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저소득층 가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면 단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학교에서 추천받고 읍·면·동 단위로 같이 한 번씩.
가충순 위원
이런 프로그램도 면 단위에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여기 동 지역에도 오남동, 석남동 지역이나…
가충순 위원
농어촌이라고요, 농어촌이니까 면 단위 어촌 하고 이런 데만 사업을 하셔야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일단 학교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옆에 4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전용 카페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7,400만 원 있거든요?
지금 전용 카페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청소년 전용 카페는 올해 6월 23일에 오픈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항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터미널 근처에서 배회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서… 웬만하면 터미널 근처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할 수 없고, 최대한 가까운 데, 한정형외과 뒤에 조금 들어가 보면 유료 주차장 옆 2층하고 3층에 조성을 했습니다.
2층에서는 청소년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전용 공간이고요.
3층은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민 모임,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카페를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그런 사업비입니다.
가충순 위원
뭐, 인건비는 2명인 것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사업비 관련해서 7,400만 원이 섰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괜히 염탐하려는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가려고 안 가봤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거기에 임대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매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사업비 중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중에서.
가충순 위원
그렇게 1,500만 원 정도 뺀다고 해도… 6,000만 원 정도를 그 안에 쓰는, 재료비나 거기에서 쓰는 저것인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고’를 한다면 어느 선까지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 청소년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해야 하고, 올해 처음 오픈했어요.
충청남도 관내에서 전용 카페가 서산시에 생겼다고 하니까 많이 오기도 하고 해서, 벤치마킹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성하려면,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없이 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감안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 사업비라는 것이 외부로 나가는 하는 사업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가충순 위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안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가충순 위원
사업비라는 게 거기에서 전기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공공요금하고 같이 물품하고.
가충순 위원
예, 그래도 예산이 좀 일반적인 다른 부서 예산에 비하면 조금 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가충순 위원
처음에 이렇게 넣으면 내후년에는 또 더 해야 하거든요?
시작이 항상 중요한데 적절하게, 생각하신 부분에서 조금 네고를 하셔서 조정을 좀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네고라고 하니까, 예산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서 예산 조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조정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런데 사업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남는다면 전용할 수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품, 설치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은 검토하고 감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이라고 할까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운영비 중에… 뭐, 여기에 음료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것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뭐, 네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하여튼 그 비용을 좀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459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인건비 세부 내역서 좀 부탁드려요.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478쪽에 보면 맨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16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안효돈
작년에는 7억 6,000만 원 정도인데, 혹시 추경에 더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1식을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끼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두 끼, 세 끼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꼭, 한 끼만 먹어서 해결될 아동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도에서 권고 사항이거든요?
가능하면 한 끼만 먹이지 말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두 끼, 세 끼도 주라고 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도에서 권고한 사업이면 도비 좀 많이 줘야지, 16억 중에 4억을 주고… 이 도비 매칭 비율이 너무 저기해서 여쭤봤어요.
매칭 비율이 조금 이상하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이 좀 많아서 영상미디어센터 무대 조명 설치, 시립 합창 단원 활동비, 문화재단 건물 임차료, 문화재단 회계 프로그램 및 전자문서 프로그램, 문화재단 사무용품, 문화재단 리모델링, 문화재단 전기 배선 및 인터넷 설치, 문화재단 사무실 집기 구입까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서산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늘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영상 미디어 무대 조명 설치입니다.
이것은 서산문화원에 있는 3층 공연장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 20개에서 10개를 더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삭감한 사유를 제가 분석해 보니, 여기 대관료를 문화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무대 조명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마 수요자 측에서 나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립 합창 단원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립합창단 활동비를 조정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2019년 8월에 신임 지휘자를 새로 위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이라서 변화에 필요한 동력이 필요해서 활동비를 상향 조정 했습니다.
3번부터 8번까지는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서산 문화재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 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2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위탁할 기존 사업은 생활문화센터와 서산 창작예술촌 운영과 해미읍성 축제, 안견문화제입니다.
제반 절차를 거쳐서 5월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서산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임시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에 앞서서 사전 작업으로 본예산에 재단 사무실 공간 정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5월에 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그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5월에 설립, 출범하기 위해서는 3월 정도에 미리 사무실을 조성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전 본예산에 계상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안견 관련 행사 시상금, 서산 창작예술촌 공터 공원 조성, 서산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해미읍성 주차장 포장공사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문화회관 로비 의자 구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안견 관련 행사 시상금은 저희가 1,000만 원을 상향 계상한 사항인데요.
당초 작년까지는 시상금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견문화제 시상금에 사용하는 내역이 안견 사랑 전국 미술대전 하고 안견 사랑 초·중·고 미술대회인데요.
특선한 학생들에게 상품권 한 1만 원 정도를 줬어요.
그런 것이나, 또 안견 사랑 전국 미술대전에 특선과 입선이… 참 훌륭한 작품을 냈음에도 시상금을 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금액이 적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었고요.
512쪽, 서산 창작예술촌 공터 공원 조성은 저희가 지곡에 서산 창작예술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쪽부터 마당 쪽으로, 그러니까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래쪽을 바라 보면 바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고 마당 쪽에는 대나무, 가운데 양쪽을 잘라내고 가운데 부분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512쪽, 서산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전시 공간은 저희가 당초에 문화회관에 전시실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산 생활문화센터에도 전시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자 와이어나 이젤, LED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부분인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LED를 설치 안 하면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싶었던 사항입니다.
525쪽, 해미읍성 주차장 포장공사 실시설계 인가 및 실시설계입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 좀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해미읍성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제2주차장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조성이 가능한데,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석분으로 임시 포장된 상태거든요?
포장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날에는 먼지가 날리고 야간에는 어둡다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제2주차장 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계획 인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해미읍성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으로 현재 지정된 곳이고요.
민원인들께서도 외부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로비 의자 구입인데요.
2층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습니다.
3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인데요.
우리 문화회관은 청색하고 황색이 있는데, 올해는 황색이었던 의자를 청색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한 5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서 제가 다시 2층에 올라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레자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색깔이 기존 있는 것과 조금 달라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좀 더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525페이지 해미읍성 주차장 포장공사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하는 것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가충순 위원
그 위에 대형 주차장 쪽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가충순 위원
그게 해미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좀 많이 날려서, 그것을 포장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게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다고 해서… 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실시설계를 통해서 포장이 가능한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주변에 있는 것은 모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거든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님들이 문화재 현상변경를 허가해 주셔야 되는데, 당초 2018년도에 올렸었는데 문화재 위원님들이 민원인도 많지 않고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지만 주중에도 사실 5, 60명도 오거든요?
주말에는 한 9,000명에서 성수기 때는 1만 명 정도 오는 상황이고, 주차를 댈 수 있는 게 소형차 293대 하고 버스가 41대, 총 344대를 댈 수 있는 상황인데, 꼭 주차시설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위원님들의 구성에서 조금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충순 위원
이게 먼저도 하신 것인가요?
한 번 하셔서…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그때 안 돼서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도 했을 때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또 올려야 됩니다.
안 되면 자꾸 올려서 설득하고…
가충순 위원
안 되면 예산을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한번 설계해 놓으면…
문화재청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 앞에 해미 읍내3리 마을회관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거기에서 흙먼지가 날려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 제기를 좀 했고요.
또, 그 옆에 지붕 없는 박물관, 그것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운영하면 그쪽에 주차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꼭 거기에 포장공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우리 해미읍성이 서산의 관광 관문인 것처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포장공사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조서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이 건은 이따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적지 않은 금액에서 이번 활동비 인상으로 올리셨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자료도 보내셨더라고요, 시립합창단 공연했던 자료도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금액이 9,000만 원… 뭐, 1억 원이 올라서, 오른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랐을 때 전과 뭔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2019년 전과 이번 2020년도는 시립합창단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확신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꿈도 가졌습니다.
2020년도에는 서울 국립극장에 가서… 지난번에 재경향우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기획공연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지난번 정기 연주회를 보고 그런 꿈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일용 위원
공연 모습을 보니까 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고, 참석했던 분들의 만족감도 높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이게 5월에 문화재단 발족 예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때 발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가요?
물리적으로 이번에 이 예산 승인이 안 되면 5월 발족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위원장 안효돈
예,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안녕하세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저는 일단 우선 담당 팀장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이런 상황을 초래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월… 이번 정례회 조례에 상정해서 내년 1월경에 출범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부서 협의라든지 상급 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먼저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재단이 출범되면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17억 원 정도가 재단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으로 가는 예산은 전액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고요.
다만, 그 재단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확보라든지 집기류, 이렇게 구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구입 과정이나 임차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직원들 채용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2,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상반기를 넘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례의 저것과 상관없이 행정 쪽에서 사무실 임차와 집기 구입 확보 차원에서만 최소한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진행 경비인지 개념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견 관련 행사 시상금이요.
이 부분은 전에 우리가 3,000만 원을 잡고 있다가, 감액됐다가 다시 3,0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 목록이 올라갈 때 얘기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지곡 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현재 시나 아니면 지곡 쪽에서는 안견이라는 부분을 잘 가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다가 청사를 지어서 막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시책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방향성하고 조금 안 맞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견 사업은 문화예술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도 목소리를 좀 내서, 안견 사업이 정말로 활성화되고 외부적으로도 잘 알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위에 서산 창작예술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이게 지금 6개월 단위로, 왜 이게 끊어지죠?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가충순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문화재단이 상반기 중에 출범한다면 거기의 사업이 창작예술촌, 생활문화센터, 안견문화제, 그다음에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미읍성 축제 같은 화두적인 업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문화센터나 창작예술촌의 업무는 6월 달까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6개월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 보면 전기요금으로 월 9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 것이죠?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창작예술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충순 위원
예.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창작예술촌은 지금 시간선택제 6급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한 분, 그러니까 총 세 분이 근무하는데…
가충순 위원
세 분이 근무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지금 기간제는 종료가 돼서 현재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90만 원씩이나?
저희가 한번 갔을 때,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전기를 크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월 90만 원의 전기면 조그만 시설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511페이지, 창작예술촌 운영 관련해서 전기요금 있고 거기에…
거기에 무인경비 용역도 다른 데는 보통 20만 원인데 여기는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지금 창작예술촌의 전기요금이 월 60만 원인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서 도자기 가마가 있습니다.
가마에서 전기가 많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가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도자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90만 원 나오는 이유가 가마 때문에 그렇다고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가마에서 전기비가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다음에 ○○○ 선생님이 우리 서산시의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분을 많이 활용하셔야죠?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분에게 지금 월급을 주고 모셔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시에서 활용을 잘 안 한다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창작예술촌이 지곡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행사라든지 시 홍보, 이런 활동은 저희들도 연간에 계획을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유부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해서 관광산업과에서 시티투어도 운영해서 시민들도 가서 관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각종… 또, 거기에서 현대전이라든지 미술전, 초대전 이런 작품 활동을 통해서 시 홍보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베니키아호텔에 그분의 작품이 걸렸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시에 따지면 귀속된 분이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현재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작품 활동도 우리 시에 어느 정도 해 줘야 해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분들의 계약 조건이 분기에 하나씩 작품을 시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런 작품을 해서 보관만 할 게 아니라, 관공서 같은 데 좀 비치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우수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각 부서라든지 조직에 있는 관공서, 새로운 건물 짓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서와 연락을 해서 작품을 보고 거기서 게첩 할 수 있게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과에서 2점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서산 시 승격 30주년인가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분을 안 쓰셨어요, 이중으로 비용을 들여서 다른 분이 오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서산에서 월급을 주고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하느냐…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가충순 위원
얼마든지 그분을 활용할 수 있어요.
행사장에 모셔서 퍼포먼스도 할 수도 있고 강연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왜 활용을 안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분을 모셔 놓은 목적이 안 되죠.
거기 창작예술촌에 그분하고 유대 있는 분들만 다니면서 서예하시고 도 닦으시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조금 꽈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 양성… 양성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시민들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0쪽 상단에 보면 각 예술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뭐, 3,000만 원, 4,000만 원, 보통 그런데요.
지금 일락사가 전통 사찰인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안원기 위원
부석사도 전통 사찰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음악회를 할 때 가보면 일락사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안원기 위원
부석사도 떨어지지만 그보다는 양호해요.
그런데 부석사보다 4배 이상의 지원을 해 주거든요?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 음악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지도 한번 확인해서 이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 뮤지컬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행사에 가보면 한 3, 40명,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많지 않은 극소수의…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 관련된 본인들만 있는 행사들도 부지기수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실제 목적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다… 몇 명 앉혀놓고 이런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물론, 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들 자유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비교하면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다, 특히 부석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더욱 형평성에서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 시간이 끝나고라도 얼른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견문화추진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활동의 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사업이 안견 문화 관련 사업이라든가 안견 선생의 연구 및 조사라든가 안견 선생의 현창 및 선양 사업이 사실 문화추진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이죠.
안원기 위원
본 취지는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요, 묻힌 지 오래됐어요.
안견문화추진위원회가 할 일은 문화제를 하는 것이에요, 안견문화제.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인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이분들이 할 역할이 사생대회, 이런 것을 해서 시상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견문화제 위원 추진을 해야죠.
이게 왜 없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게 본질이에요.
답변하기 좀 답답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안원기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장 안효돈
예,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죠?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견문화추진위원회는 당초에 안견 기념 사생 글짓기 대회라든지 안견대전은 안견기념사업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 회장님이 회장인 안견기념사업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안견기념사업회에서 이런 안견대전이라든지 사생 글짓기 대회, 그다음에 추모제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15년도까지 안견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업무가 다시 귀속이 돼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미술대전과 초·중·고 글짓기 대회를 직접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제를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안견문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은 기념사업회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안견대전과 초·중·고 미술대회, 이 2가지만 가져오고…
먼저 조동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념사업회에서 했던 추모제는 현재 기념사업회에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추모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팀장님, 기본적으로는 추모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주변 행사만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고, 또 추진위원회 사업 예산이 자그마치 7,000만 원이에요.
여기서 하는 사업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7,000만 원을 들여서 성과를 낸 사업이 무엇인가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7,000만 원은 안견대전과 미술대회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업이 몇 가지예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지금 미술대전과 글짓기 대회, 크게 이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2가지예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안원기 위원
조금 넉넉하게는 세우신 것이죠?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넉넉지는…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넉넉지는 않습니다.
안원기 위원
넉넉지는 않아도 조금은 많다?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아닙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안원기 위원
안 그래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이 금년도 집행 내역은 제가 세부적으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다음 512쪽 상단을 보면 서산창작예술촌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3,000만 원이면 대수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라면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화장실 리모델링이 3000만 원이면… 가장 호화롭게 지어도 한 7, 8,000만 원이면 짓는데…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창작예술촌 자리가 부성초등학교 중왕분교 폐교 자리를 활용해서 창작예술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보니까 2015년도부터 창작예술촌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예산이 투입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조금씩 하면서, 지금 방수 공사라든지 도색 공사… 금년도까지 도색 공사를 했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가면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게, 한 문으로 들어갔다 한 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면 남녀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남녀가 한 출입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불편을 호소하고…
안원기 위원
일단 팀장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죠?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일단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을 하죠.
안원기 위원
그런데 가보면, 불과 1, 20명도 보기 힘들 정도거든요?
지금 남녀 화장실 출입구가 한 군데라서 불편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것 하는 데 이렇게 3,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그것은 간단하지 않나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동안에는 화장실에 예산 투입이 별로 많이는 안 됐었어요.
그 안에 내부도 일부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것은 많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가정 화장실처럼 잘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안 들여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14쪽에 보시면, 문화회관 자가용 전기 설비 보수공사 등이 있는데, 2019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회관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안전 진단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다 봐야 한다.” 왜냐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사업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땜질 처방을 할 것이냐.” 제가 그것을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도색도 있고 전기 설비 보수 공사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체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관련한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전체적으로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기 설비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설치된 사항인데요.
현재 전기 화재성이 상당히 높아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시급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원기 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부작용… 문제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한 번에 싹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전기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천장을 뜯어서 들어갈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천장을 뜯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타나는 한 가지, 이런 것보다는 같이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안에 보면 기획공연 홍보물 탈부착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이나 큰 공연장을 가보면 딱 틀이 잡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옥상에 올라가서 메고 떼고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안원기 위원
이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이게 바뀐 지가 언제인데 여태… 이게 얼마예요?
할 때마다 6만 8,000원, 7만 원씩 주면서… 이것을 아래에서, 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아래에서 레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한번 하고, 딱 바꿔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연이 끝났는데 1주일, 2주일 동안 그냥 붙어있어요, 그 포스터, 현수막이.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가끔 있죠.
안원기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가끔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럴 일이 없잖아요, 행사 끝나자마자 저녁이나 그다음 날 철거하면 깨끗하잖아요.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하신다면 이 예산은 안 건드릴 테니까요.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517쪽에 야외 공연용 이동식 앰프 및 음향장비가 있는데, 예산도 적지 않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이 앰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쓰나요, 900만 원짜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회관의 앰프 시설이 좋죠, 이동식은 아니지만?
최상급으로 설치해 놓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행사 때마다 왜 외부에서, 이벤트 업체가 들어와서 설치해서 다시 쓰죠?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운영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기획 공연할 때 말씀…
안원기 위원
어떤 공연이든 대부분.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다른 공연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원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와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연 설비와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원기 위원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지금 거기에 있는 방송 설비가 최상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 사업도 생각해야 되지만, 좋은 시설을 놔도 거기에 추가로 방송시설을 가지고 들어와서 꼭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쉬워요.
좋은 시설을 잘 이용하면 효과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이동식 앰프, 음향 장비,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 행사할 때 꼭 불러서 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517페이지 야외 공연용 이동식 앰프 및 음향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원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우리 게 아니고요.
박첨지놀이 전수관, 그분들한테 필요한 앰프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사서 주면, 행사 때 이벤트 업체를 안 불러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거기에…
안원기 위원
전수관 안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이것은 이동할 때… 이분들이 여기저기 가서 이동 공연, 합동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예산 속에 박첨지 인형극 축제… 상설 공연이 1,500만 원 안에 사실은 이 앰프 견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을, 음향 장비를 구입해서 박첨지놀이 전수관 소유가 된다면 굳이 그 예산을 안 줘도 되죠.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이해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에.
안원기 위원
518쪽, 해미읍성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수목 정리 하고 521쪽 서산 해미읍성 회화나무 수목 정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산림공원과로 넘겨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전문 부서이고 그쪽은 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해미읍성 내에 있는 것이라서… 이게 산림공원과가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검토가…
안원기 위원
산림 파트에서는 그래도 그분들, 산림공원과가 그쪽 전문가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안원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면, 아까 현동자 안견 선생 추모제 제복, 기물, 그런 게 보관, 관리가 안 돼서 거의 다 없어진 것으로 알아요, 수백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의 관리 부처가 어디냐 하면 해미읍성의 관리소예요.
물론 류방택 별 축제 하는 기념관도 해미읍성 관리소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이관 받아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든지, 또 해미에 지붕 없는 세계청년광장인가… 이번에 관리 사무실이 생겼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안원기 위원
읍성 축제 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아마 지금 있는 것은 거의 못 쓸 것입니다.
거의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관리가 안 돼서 다 훼손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입을 당장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견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안견 추모제 또는 안견기념관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에 대한 보충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사실 저도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 와서 안견기념관을 다녀왔는데요.
그림이라든가, 처음 만들 때 그 그림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이원화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고민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안견 기념 사업과 관련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안 하고 글짓기하고 그림 그리는 데 1억 2,000만 원을 쓰는 것이죠, 그렇죠?
제사 지내라고 했더니 제사는 안 지내고 젯밥만 먹는 것인가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위원장님, 저희 이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된다는… 내년이면 갑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우리가…
위원장 안효돈
사생 대회, 글짓기 대회를 교육청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게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념사업회 기존에 이원화된 것도 우리가 같이 일원화로 해서 실질적으로 안견문화제가 추구하는 근본 추진 목적에 맞게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장 안효돈
안견문화제, 추모제가 주 목적인데, 지금 보면 거기 추모제를 지내는 제수 용품… 뭐, 이런 것조차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행사에 지금 막대한 우리 시비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은 따로 있는데, 지금 엉뚱한 데로 사업이 가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견 선생님이, 그분이 훌륭한…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견기념관은 냄새가 나고 곰팡이 나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기념관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1억 원씩 들여서 그림을 그리고 글짓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도 안견 선생님은… 그분이 몽유도원도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하는 사업이 결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이 결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장 안효돈
가치를 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좀 흥분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은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조례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선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고 정책간담회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행정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례 제정 이전에도?
이왕에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면, 그 조례 제정에 대비해서… 뭐, 이게 좀 앞서가는 선제적 행정을 한번 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 1월 추진 목표로 해서 이번에 정례회에 조례라든지 예산을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례 제정 시간을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정례회에 상정하려 했다가 부득불 시간이 모자라서 내년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예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으로 가는 예산은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집기류 구입과 사무실 확보, 최소한 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렇게 알아두고요.
또 한 가지, 521쪽 한 가지만 할게요.
맨 상단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 지정 문화재가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바로 나옵니다.
저희 국가 지정 문화재가 28건이 있고 도 지정 문화재는 28건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28건, 도 지정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장 안효돈
올해 예산 중에 천장사 지장암 복원 4억 3,000만 원 있었고요.
개심사 명부전 보수 정비 7,000만 원이 있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사업을 못해서 전부 이월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억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천장사 지장암 복원 관계는, 사실 현상변경 관계가… 지장암 주지스님께서 당초에는 위치를 안쪽에… 예를 들어서 그 산 앞쪽에 짓는다고 했다가 그분이 위치를 조금 뒤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문화재위원회에 현상변경 재심의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만큼 보완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사항이고요.
위원장 안효돈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또 한 가지, 개심사 명부전 보수 관계는, 저희가 그것을 뜯어보니까… 사실 목재 문화재가 다 그렇듯이, 뜯어보니까 이 돈으로는… 보니까 한 몇 억 정도가, 7,000만 원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사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한 사업은, 한 3,400만 원 정도는 금년 안에 지출하고요.
나머지는 3,600만 원은 명시이월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다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억 3,000만 원인데 5억이 이월됐어요, 2건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올해… 물론, 도비가 매칭 되어 있기는 하지만 18억 원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천장사가 장소도 안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요청하고 했거든요?
뭐, 짓다 보니까 주지스님이 중간에서 “아니, 난 여기에 지을게.” 한 사람 따라서 여기에 짓고 저기에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치가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주지스님 한 명이 “아, 여기는 아니고 여기가 좋겠다.” 하니까 사업을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일이 추진되어서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도 지정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쨌거나 과장님, 8억 원의 예산에서 5억 원의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올해 또 18억 원이라는 예산이 서서, 이게 내년에도 또 이월될 것 같다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만」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6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정회
16시 4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 간단하게 체육진흥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목록 가지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좀 나눠서 할게요, 너무 많아서.
536쪽 방송 장비 유지보수 공사부터 536쪽 서산 종합운동장 이용객 흡연 부스 구입까지 6개의 항목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많은 예산을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올렸는데요.
그동안 체육 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36쪽, 방송 장비 유지보수 공사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만 남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는데요.
매년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서 낙뢰나… 거기가 개활지라서 낙뢰나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해 예산을 그동안 썼었고, 금년도에는 테니스장을 새로 지으면서 테니스장 장비가 부족해서 그쪽에 예산을 썼었습니다.
내년도에 방송 장비 유지보수 공사는 낙뢰나 고장 수리 등을 포함해서, CCTV 수리,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체육진흥과에 여러 가지 시설이 다방면으로 있다 보니까 도난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부분이 간혹 생기고 금년도에도 두 차례가 발생했었거든요?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섰었고요.
두 번째, 종합운동장 노후 주차 시설 보수공사인데요.
이 부분은 차량이 한 780대 정도 되거든요?
스토퍼가 많이 훼손돼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5,000만 원 중에 필요한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현재 괜찮은 부분은 남겨 놓고 노후한 부분을 부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만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행사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는, 문화회관 대기실은 출연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저희 시민체육관은 행사 대기 장소가 없어서 출연진이나 공연진 부분,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밖에 그냥 서 있고 실내에 서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충분히 품질이 좋은 공연이나 사회자,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남고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3,000만 원만 가지고 그냥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는 고원식 횡단보도 장비를, 과속방지턱을 8군데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고원식이 한 400씩 해서 8군데를 하면 3,000만 원이 좀 넘고, 나머지는 국민체육센터 하고 테니스장 사이에 주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도로가 많이 낡고 훼손되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해서, 새롭게 포장 정비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 체육진흥과 내부 자산으로 속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5,000만 원을 계상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 2,000만 원을 삭감해서 횡단보도 부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화재 인명 구조함은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체육관 내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지하 층, 지상 층이 양쪽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행사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대피 못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만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화재 인명 구조함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대당 400만 원씩 해서 3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하는 사항으로 생각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객 흡연 부스, 4m 곱하기 2m 정도의 집진 시설이 설치되는 흡연 부스는 조달청에 2,000만 원씩 해서 되어 있고 2m 곱하기 2m는 집진 시설이 없는 소규모 시설로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계상한 대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만, 거기에 유아용 물놀이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집진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방금 들은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단지 내에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통상 1개당 300만 원 이상씩 가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일반도로에서도 이것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간이 방지턱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것은 색깔까지 다 칠해져 있고 1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곳에 그런 것을 임시로 한번 설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아니, 팀장님 답변하고 싶은 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니,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다음에 흡연 부스가 나오는데, 이게 서산시에서 2번째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는 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흡연 부스를 만들어서 흡연을… 지금 금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같은 시청 내에서도 타 부서에서는 흡연 부스를 만들어서 오히려 흡연을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흡연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입장인데, 체육시설에 와서는 조금 참아줄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하고, 또 보건소에서 금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뭔가 엇박자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은 생각을 좀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흡연 부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 부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일정 규모 이상은, 다중 이용 시설은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면적이 약간 부족합니다.
다만, 면적이 부족한 상태라 의무시설 설치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체육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밖에서 그냥 피우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적절한 장소에서 모아서 피우는 게 오히려 대시민들이 봤을 때 덜 위화감을 줄 수 있고 흡연권도 보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흡연 부스를 부득이 설치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설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터미널의 경우 사람까지 고용해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필터 청소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터 청소까지 해서 적절한 예산이 매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했지만, 처음에는 민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참아주셨고, 그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잠잠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참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유아용 물놀이를 할 때마다 매번 현수막을… 담배를 어린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현수막도 붙이고 여러 군데 그런 시설로 해서 다른 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 상태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체육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실적으로 금연을 안 한다고 하면 지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금연 지정을 한다면 단속을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플렌트 노조나 다른 데서 보면, 담배를 실내나 어디에서 무작위로 피우고 다 버리고 가거든요?
한 번만 왔다 가면 온 천지가 다 담배투성이입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금연 시설을 해 놓고 유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원기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효돈
담당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체육시설팀장 조병욱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사실 과속방지턱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겸하는 것을, 펌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단이 3m 60cm인데 완만하게 되어 있지만,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데를 가면 운전자가 건너가는 사람이 잘 발견할 수 있게 높게 설치하는 펌프식 횡단보도라는 게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팀장님 이해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립식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횡단보도까지 겸하는 펌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엊그저께 설명하실 때 화재 인명 구조함이요.
그때 1곳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적절한 장소는 아직 현재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개당 400만 원씩이라고 해서 3개라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최일용 위원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1곳에 1개라고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한 장소에 그것을 설치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것을 3개도 한 장소에 하게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재는 한 장소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층에 탁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도 해야 한다면 2개, 1개로 분리 설치는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용객 흡연 부스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전액 삭감이 아니고 2,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할 수는 있습니다.
연기 집진 시설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7쪽, 파크골프장 배토 공사부터 541쪽, 서산시 스쿼시장 조성 사업까지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파크골프장 배토 공사는 금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5,000만 원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설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배토 공사는 모래를 배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볼이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펜스를 추가로 설치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펜스가 절반 정도 설치됐습니다.
내년도에 펜스를 설치하는 나머지 비용하고 배토 시설, 이렇게 2개를 같이 생각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드볼장 배토 공사는 금년도에 우드볼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공사 중인데요.
내년도 초에 우드볼장이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화 단계까지, 파크골프장과 같이 2, 3년 정도는 배토 공사와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홍야구장 시설 보수 공사는 스탠드와 그쪽에 배수로를 같이 정비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올렸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산 중앙고 운동장 태앙광 가로등 조성 사업과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는 지역 주민과 통장님, 그리고 연초에 순방 같은 것을 할 때 시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고, 학교에서도 운동장 둔덕에 나무가 있는데요.
그쪽에 시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학생들도 산책을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고 우범지대 될 우려도 있다고 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 주민과 학교 측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장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저희가 순 시비로 해서 기반 시설과 인조잔디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9년도에 해서 현재는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인조잔디가 효용성이 다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고 거기에서 뛰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많은 체육인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학교 측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1년 가까이 도교육청과 학교,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인조잔디 교체 부분이 친환경 운동장 심의 위원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순 시비로 설치하려면, 2009년도에 순 시비로 했기 때문에 인조잔디 설치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답변을 학교 측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조잔디 교체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쿼시장 조성 사업은 국비가 반영된 사업인데, 균특이 3 대 7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쿼시 인구는 우리 서산시가 2,000명 정도 됩니다.
스쿼시가 다른 경기와 다르게 현재 사설 스포츠에서 두 면짜리 노후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여론도 많이 있고, 공공시설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다른 데는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저희 공공 체육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는 있는데, 스쿼시는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동호인이나 체육인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번의 도전을 거쳐서 균특 사업비로 배정 받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일용 위원
예, 지난번 총무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중앙고등학교 태양광 가로등하고 인조잔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앞으로 활용성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단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학교 내에 가로등하고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안 된다… 지금까지 안 되다가 오로지 중앙고등학교를 하고 앞으로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특혜입니다.
그게 전제가 안 된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없다고 하면 어렵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운동장 태양광 가로등은 사실상 학교용지에 설치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민원봉사과에서 이 사업을 주민 지원 시설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고 해서 그쪽으로 문의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학교용지라고 해서 할 수 없다… 평생교육과에 이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별도의 자문을 했는데, 그쪽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시에서 조정한 부분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태양광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사업 요청을 받은 사항은, 이 사업이었고 다른 부분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나 그쪽에서 별도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앞으로 만약 이런 사업이 공정하게 교육청과 협의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최일용 위원
일단 가능성은… 앞으로 문이 열렸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없다면 해 줘야 하지 않나… 학생도 시민이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고 하면, 해 줘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최일용 위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인조잔디요?
인조잔디 부분은 사실상 10년 정도 되면 모가 다 죽고 하거든요?
교체해야 할 타이밍 정도 됩니다.
관리를 좀 더 잘하면 연장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명이 있거든요?
수명이 지나면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요, 교체를 하는데… 지금 교육부 지침은 인조잔디가 아니고 황토인가요?
그…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친환경 그…
최일용 위원
예,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마사토랑 친환경 인조잔디 2개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마사토를 주로 하고 있고, 친환경 인조잔디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도교육청에서 인조잔디 부분만 있어서 지침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 시행된 데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시행된 것은, 현재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이… 앞으로 다른 학교도 친환경 인조잔디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냐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친환경 인조잔디 부분은, 저희가 일부 학교는 마사토에서 운동장을 천연잔디나 친환경 인조잔디, 둘 중 하나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인조잔디라고 하면, 학교 측하고… 학교에 교육 공동체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것은…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학교만 끝나고 앞으로 사업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연장으로 이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죠,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산시 교육지원청에 친환경 운동장을 조건으로 해서 협의했다가, 학교 측에서 현재까지는 못하겠다고 해서 반려된 사례는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스쿼시장은… 뭐, 총무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쿼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의 안배나 형평성,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자… 서부에 있으면 동부 쪽에도 체육시설을 만들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장소 선정이나 이런 때 한 번도 의원들이나 지역의 의견을 전혀 안 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똑같이 있었고 올해도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장소부터, 아니면 체육관의 용도부터 해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5월에 스쿼시장이 도에서 국비 사업으로 공문이 와서 며칠 만에 내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제기가 됐고, 또 2차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고 해서 스쿼시장 반영이 돼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서산에 체육시설도 부족하지만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을 가면 운동장 외에 어디 그늘막이나 앉아서 쉴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나마 있는 데가 지금 이 스쿼시장이 들어가려는 공간, 거기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짓고 나면, 이제 종합운동장에 정말 그렇게 조경해 놓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지으려고 하는 부분의 절반…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짓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조경 면적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경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줄여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다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충분히 살펴서…
최일용 위원
종합운동장이면 가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가족 단위로 주말에 와서 쉬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놀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놀면 어디 앉아서 쉴만한 공간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없애니까 이게 좀 안타깝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도 구구절절 다 맞다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장 관련해서는 특별히 최일용 위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함께 갖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서산 중앙고 운동장 태양광 가로등 시설이나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기초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잔디만 교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크게 반 이상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의회에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동장 사용자들이 다른 운동장으로 다 이동을 했다고 해요.
해미중학교로도 가고 파워텍으로 가고, 그래서 학생들조차 운동하기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잘해주신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다고 설득을 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드볼장 배토공사, 파크골프장 배토공사… 아까 과장님 배토 공사를 어떻게 설명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배토공사는 모래가… 1년에 하다 보면 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쓸려나가고 파이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래 같은 것을 다시 뿌리고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조금 생각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배토 공사라고 하면, 사면이라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사면에 토압을 못 이겨서 흘러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배토 공사라고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이쪽 제방에서 흘러내릴 염려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때 이미 다 완료가 됐고, 또 파크골프는 특성상 공을 띄우는 게 아니고 바닥에 깔아서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저쪽 하천변 쪽으로도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는지 생각, 또 하나는 지금 우드볼장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공사할 때 다짐공사 조금만 시키면 돼요.
저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하기는 하는데요.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 내년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배토를 다시 해서 장비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소위…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한 번 하면 그게…
안원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위 뗏밥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배토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는 그런 용도로 써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은 복토 내지는…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배토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용어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가 쓰는 용어는 그런 용도로 해서 배토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거기는 우드볼장을 조성하면서, 조금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우드볼장 조성을… 아직 조성 중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성 중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지천이 도 하천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도 종합 개발 5개년 계획에 청지천이 들어가 있어요.
남원교 이쪽 하단부로, 그러면 어쨌든 거기 퇴적토도 걷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제방도 넓히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사업을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5,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이게 항구적인 예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도 하천 정비사업 때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치밀한 설계 하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하여튼 위원님, 최대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아쉬우면 답변하세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체육시설팀장 조병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뗏밥 주는 것을 배토 공사로 표현을 했거든요?
해마다 뗏밥을 줘서 줄기라든가 잎 같은 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청지천 정비 공사는 하천팀 하고… 현재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체육 부지, 그것까지도 다 반영돼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의 생각과 제가 드린 말씀하고 한번 잘 절충하시면 뭔가 효율적인… 뭐가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비 가림 시설… 주변 보강 공사에 예산 1억 원이 추가됐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건축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팀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비 가림 시설이 주변으로 둘러서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아니, 지금 그 사항이 아니고 나머지… 가보신 것처럼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넓혀서, 또 강구조로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저쪽 끝 부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주변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니, 그 위에 현재 모양대로 만들고, 그리고 건축법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내려서 비가 치는 것을 막는 정도이기 때문에, 건축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난번에, 지금 현 상태를 공사하실 때, 그때도 건축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하면 그 건축법을 피해갈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건축법은, 저희들이 법을 다 준수해서 건축했고요.
금년에 준공을 완료한 것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 내에서 현재까지 그 부분만큼만 두 칸만 공사를 해서 했던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개장식 때 위원님들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연습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칸 정도를 더 늘려서 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바닥만 추가로 더… 당초 공사 때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둥을 하나 더 세워서 비 가림 시설을 더 늘리는 부분하고, 비가 내리칠 때 조금 덜 내리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그 옆이 그냥 토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비가 왔을 때 안 맞을 수 있도록, 진흙으로 안 될 수 있도록 보강 좀 해 달라는 사항, 그리고 주도로에서 이쪽 시설 뒤쪽으로 넘어올 때 행사 차량이라든지 가끔 넘어오거든요?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도로가 파이고 망가지고 해서 그 부분에서 보강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간 사항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한 가지만…
지금 스쿼시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스쿼시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000명입니다.
안원기 위원
2,000명이요, 팀이 몇 개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동호인은 2,000명이고 현재 활동하는 팀은 2팀으로 50명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2팀, 50명에 실제 운동하는 분들은 각 팀당 4, 5명이라고 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러면 50명이 운동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은 조금 시기상조다… 물론, 어떤 스포츠가 됐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시에서 게을리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면서, 기존 영업하는… 어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스쿼시장에 대해서… 거기는 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문을 닫을 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동하는 인원이 시합을 가도 승용차 한 대로 갈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2,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에 시설이 없어서 사실상 운동을 못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안원기 위원
과장님, 2,000명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양쪽 두 팀에 회원을 다 해서 60명, 70명 정도… 뭐, 그냥 회비만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100명이 넘어본 적은 없다고 하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두 팀에서 다 한 20명 내외,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기업체에서 주로, 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스쿼시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 서산 시내에서도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사설 스포츠 2면짜리가 있는데 노후하고 해서 일부만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스포츠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동호인들이… 일부 있는 동호인도 있고 많은 인구도 있습니다만, 동호인들을 위해서… 동호인들이 시민이잖아요, 시민도 동호인이고.
스쿼시장을 만들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이 2,000명이 가서 활용도 하고 더 늘어나고 하거든요?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일부…
안원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2,000명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분들이 충남도 대회에 시합을 나간 적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다섯 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원이 이렇게 적습니까?” 했더니, “스쿼시 인구가 이게 다입니다, 팀이 오토밸리 내에 한 팀이 있고 시내에 한 팀이 있는데 한 팀은 유명무실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분들이 출전하러 가는데 아침에 인사 갔다가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2,000명은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충청남도 스쿼시 연맹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각 시·군별로 자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2,000명으로 되어 있고 천안은 2만 명, 아산은 8,0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과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요.
중앙고등학교 인조잔디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서산시 관내에 친환경 인조잔디로 교체한 학교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하여튼 친환경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관내에?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서산중학교도 친환경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요.
해미중학교, 그리고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러 개가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게 전부 시비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교육청과 해서 5 대 5짜리도 있고 3 대 7짜리도 있습니다.
다만, 서산중앙고 운동장은 2009년도에 순 시비로 해서 투자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미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우선순위가 뒤떨어져서 안 했던 부분이고, 다만 시민들이라든지 체육인들이 요구하고 여러 분들이 요구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운동장을 사용 못하면 대부분 서산중학교랑 중앙고등학교로 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재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2012년도에 대산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시에서 해 줬어요.
그게 쓰레기매립장 사용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 차원에서 했거든요, 시에서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인조잔디 드러내고 인조잔디를 안 깔아줬거든요, 시에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수한 시비로 한다고 하니까… 뭐, 사용하는 것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대산 같은 데는 서산시에 나오려면 35km를 나와야 되고 시내는 여기 우리 종합운동장 가는데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를 얘기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일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형평성 문제가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대산 쪽도 저희들이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인조잔디 교체 부분을 저희들한테 재설치 해 달라는 하는 사항은, 저희 체육진흥과에 와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체육진흥과에 얘기한 적은 없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얘기한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에 얘기를 했었겠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가충순 위원
자치과…
위원장 안효돈
자치행정과까지?
자치행정과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556쪽, 본청 무인경비 용역비부터 570쪽 임용 시험 관련 경비까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 8개 건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행정 선진화 벤치마킹 연수 건을 제외한 7건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자체 감액한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감액해 주신 만큼 승인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꼭 살려주십사 하는 부분 1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에 있는 행정 선진화 벤치마킹 연수 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2,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다시 감액돼서 2,000만 원이 됐는데요.
행정 선진화 벤치마킹 연수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상하반기, 각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총 23개 부서에서 31개 과제가 신청돼서 저희들 예산 관계로 해서 심의를 해서 26개 과제를 최종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1,975만 9,000원으로 대부분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선진화 부분이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형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또 우리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 내부적인, 또 우리 자체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벗어나서 좀 잘된 곳에 가서 현지를 보자는 의미에서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직원들 상당한 열정과 적극성이 없으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청 부서를 탈락시킨 것이 나오듯이 상당히 직원 분들의 호응이 있고요.
또, 이 시책이 잘 추진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정 활성화 차원에서, 또 시정 추진의 효율성을 다지기 위해서 확대하려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을 수용하시고 다만 행정선진화 벤치마킹 연수 부분에 대한 부분만 본래 예산 편성한 3,000만 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거기 감액이 1,000만 원 돼도 그냥 수용하시기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561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가충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타 부서에서는 이것을 또, 장학금을 올해 안 세운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장학금 제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에 대학을 가면 국가 장학금을 주고 하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편성 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어느 분위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통장님이 읍·면·동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하신데, 사실상 그동안 여러 가지 처우 문제로 해서 얘기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들 하고 연계해서 이·통장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가 무상 교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급 대상이라든지 지급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사기 진작,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우리 시 조례를 정하는 부분을 또 감안하시고 해서, 당분간은 추진해 주시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충순 위원
그것은 제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69쪽 맨 위에 보면, 이임 이·통장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통장 임명권은 읍·면·동장들한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끝나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이임할 때는 시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적지도 않지만 읍·면·동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한 사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매달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읍·면·동장들한테 내려 보내죠, 이것?
그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행사는 1년에 한 번 있고요, 한 번에 모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 보통 읍·면에서는 상하반기 정도로 해서 보통 임기가 변하고 해서, 이장님들 이임하고 새로 신임 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자체 이임 행사는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은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 읍·면·동장의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에 있듯이 공로패를 전달하고 이임하신 이장님들이 짧게는 임기가 3년이지만 길게는 십몇 년까지 오랜 기간 하신 이장님들입니다.
읍·면·동장님들이 권한을 위임 받아서 임명은 하지만, 실제 임명하시는 분은 시장님이신데, 이분들 읍·면·동장님이 격려하는 차원보다는 시장님께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시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임하시는 분들에게 사기가 더 진작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권한을 읍·면·동장들한테 대폭 이양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권한을 회수하는 결과로 보이고요.
그분들이 이임하면서, 무슨 시장이 해 준다고 해서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까?
바쁜데 오라 가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고, 최근에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이장님, 통장님 중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했다고 해서 황금열쇠를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서산시에는 참석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안원기 위원
물론 바빠서 못 왔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임명을 했던 읍·면·동장들이 현장에서 가족들도 참석하면서… 또, 이·통장님들이 다 같이 참석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도 하고 꽃다발도 주고 상품도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 그 바로 아래를 보면 시정 발전 유공 시민 표창패 제작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반으로 줄여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며칠 전에 대회의실에서 표창을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안원기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수상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장하고 사무국장인가 총무가 같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더니 이런 좋은 상도 받네요, 그래서 상을 받았더니 어때요?” 했더니 “신청하니까 주네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은 사무국장을 시켜서 신청했대요.
그런데 두 분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의 가치가 추락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장 상에 권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받고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시상이 되어야지… 패를 받고도 별 감흥이 없는, 그런 패 수여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장단 공로패에 관련된 행사 부분은요.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강제로 오시라고 하지 않고요.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자의에 의해서 안 오시고 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것도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시장님께서 같이 와서 이렇게 받는 것을 아직은 대부분 이임하신 이장님들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시정 발전 유공 시민 표창패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000만 원을 지금 감액해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저희 맹정호 시장님께서도 고려를 하셔서, 저희가 표창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84명에게 시정 발전 유공 시민 표창을 했는데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216명, 2019년도는… 지금 현재, 연말, 조금 있으면 늘어나겠지만 한 17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남발이 돼서 시장 상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표창 선정이라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마치신 것인가요?
안원기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좀 할게요, 휴식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정회
17시 12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7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제출한 삭감 목록에 대해서 과장님 갖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 안효돈
예, 2가지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먼저 한파, 폭염 저감 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 하고 한파가 작년부터 자연재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쿨링포그를 하나 설치했는데, 사실 내년도 초에 하면서 온열의자나 방풍망을 한번 설치하려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기후 변화로 폭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호스릴 소화전 설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릴 설치 사업은 도에서도 역점적으로,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계속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최근 2017년도에 10개, 2018년도 10개, 올해 11개소를 계속 설치했고 내년도에 15군데를 설치하자고 도에서 협의가 왔었는데, 저희가 많이 설치했고, 지금 15개까지는 무리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10개로 신청을 해서,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일반 소방대원들이 쓰는 것보다 수압이 조금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덜해서 여자들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이것은 초기 진압에 빨리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거리, 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한 데, 그런 곳에서 초기 진압하는 것이고 도비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꼭 좀 반영해서 화재에 대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호스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조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58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개관식 개최가 있거든요?
그게 9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소가스충전소 준공식도 1,0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서산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외부 인사도 오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날 하면서 어린이들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을 개관하는데 크게 경비 들여서 화려하게 할 것은 없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이것도 900만 원인데 좀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면…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서해안 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 교육장님들도 오셔야 하고 교장님들도 일부 초청해서,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가충순 위원
뭐, 교육장님이 온다고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교육장님이야 그냥 왔다가 가실 테지…
(웃음소리)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니요, 오셨다 가는데 행사 준비 과정에서… 뭐,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아 봤습니다.
가충순 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가충순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590페이지, 의용소방대에서 순찰 차량 3대 구입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작년에도 3대를 지원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해서 10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게 어디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내년에는 전담 소방대 위주로 해서 출동이 잦고 활동이 시급한 곳 먼저 해서, 7건 중에서 아직 최종 선정은 안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선정은 안 하고 예산만 세운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예산을 해서 최종 선정은 올해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이것은 소방차는 아니고 순찰 차량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순찰 차량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0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는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이 하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 공익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은 구 충청은행 자리 2층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내년도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사유는, 시민들 활동이기 때문에 시민 추진단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하면서, 한 7차례 정도,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회의를 포함해서 7차례 정도를 했는데, 화장실이 1개소가 있는데 남녀 공용으로 있다 보니까, 요즘 거의 대부분 화장실은 분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실 좀 만들어 달라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일단 1억 원을 요청했고요.
이 1억이라는 돈은 우선 금년도 예산으로 설계는 한번 해 보니까, 이 정도가 추가로 소요돼서, 이 정도는 실비이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예산 반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외에 플랩도어나 붙박이식 서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플랩도어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1층에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청년LAB이나 그다음에 2층에 마을가꾸기중간지원센터를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공간도 필요하고 넓은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넓혔다가 좁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밑층과 2층, 이제는 센터별로 여러 개 각자 만드는 게 아니라 공유 시설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있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8,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현재 리모델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도 이월시켜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쓰지는 않으신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둘이 합해서 1억 8,000만 원?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1억 9,200만 원, 리모델링으로 해서.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9,2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리모델링이 이렇게 과하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새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려면 거의 건축비가 든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도… 뭐,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이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될 수 있지만 센터 관련해서 시가지 내에 있는 빈 건물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또 워낙 시내가 공동화 현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권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과 좀 많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나중에 개관을 한 다음에 와 보면 아시겠지만… 뭐, 외부에 창호 같은 것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설치를 해 놓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설계를 해 봤는데… 저희들도 생각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구나.”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다 안 된 것이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설계비만 집행된 상태고요.
다른 부분들은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같은 건물에 같이 사용하려는 센터나 단체가 어디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기획실에 청년LAB 부분, 그리고 1층에 도시재생센터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2층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이렇게 4개를 묶어서 통합센터라는 형식으로… 저희 다른 센터들이 다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거기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충남방송에도 나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 것으로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는 청년LAB, 이런 부분으로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단체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 보고자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도시재생센터와 청년LAB은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거기도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지금 가동 중은 아니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잠시 사무실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조금 사용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1층과 2층, 화장실은 따로 따로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따로 따로 있습니다.
2층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1층은 화장실 리모델링이 잘되어 있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1층도 일부 화장실도 조금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다.
위원장 안효돈
같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화장실도 예전 변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면 변기도 다 바꿔야 하는 부분이고, 2층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있되, 남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
위원장 안효돈
이게 시설이 지금 다 입주가 안 됐다고 하면, 구태여 이런 비용까지 들이면서 이 건물을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게 다 되어 있는 곳으로 가면 좋을 텐데?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글쎄요, 다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데를 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로 알아봤던 부분들은, 지금 환경연합이 있는 건물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외에는 시청 근처나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봤는데, 그 공간을 만들려면 그 예산이 또 들겠더라고요.
그쪽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 한 군데, 청년LAB이나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시민공동체과에서는 조금 센터들을 묶으려는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기 센터를 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회의실, 이것은 별도로 다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 공간을 활용하자는 목적으로 그 부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59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 시범 사업으로 1억 원이 있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운영이 잘됩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게 금년부터는 자치위원회별로 1,000만 원씩 사업비를 배정해서 마중물 사업 형태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처음이지만, 왜냐하면 주민 자치라는 부분들이, 일단 고령화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하는 부분도 주민 자치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이런 부분도 연습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해 봤고, 이 부분도 주민 자치가 활성화되면 더 확대를 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 저기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성과가 안 난다, 저것은 하나 마나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연간 추진했던 사항들을 평가해서 실질적인 부분들로 더 확대해야겠다는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면 단위 같은 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냥 주면 호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썼는데, 지금은 이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출을 해야 되고 근거도 있어야 하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줘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주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못 써서 안달하고 힘들어 하면 문제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한 번씩 고민도 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주민자치… 거기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이 하나도 없고 전부 자치위원회인데, 이보다도 더 많은, 주민세를 더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1년에 주민세가 들어오는 것이 한 6억 5,000만 원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거든요?
가충순 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7개로 시작해서 5개는 아주… 돈만 따지면 낭비를 했고 2개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11개 읍·면·동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써서, 그중에 한두 개 잘하는 면이나 동이 있으면, 그것도 어찌 보면 수확일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주면 잘할까 고민이 많이 되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작하기 전에 우려하지 마시고요.
가충순 위원
이게 처음하는 것이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게 조금 조금씩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산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로 지난해 전환됐지 않습니까?
1년 차 5,000만 원, 2년 차 3,000만 원, 3년 차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가 우려를 했는데, 이제 총회도 개최하면서, 이런 부분도 해 가면서 진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하신다면, 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발전을 해야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 보면 부석하고 대산은 빠지는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부석하고 대산은 빠지고요.
내년에 전환을 원하는 지곡과 동문2동, 이런 부분들에서 2개가 더 빠졌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내년도 공모 신청을 해서 떨어질 경우는 추경에 2군데는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4군데가 빠져 있다고…
가충순 위원
지곡하고 동문하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지곡하고 동문2동.
가충순 위원
예.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쪽이 자체로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것 중에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신 것이 1개 있는데요.
지금 여기 건물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4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뭐,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순수한 리모델링 개념이라면 시민이 이용하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단지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기능 보강이나 재산 가치 상승 요인이 되는 유익비 부분에 대해서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화장실 변기를 교체한다든지 화장실 구조를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유익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올 때 어떻게 청구하실 것인지,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책정한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안 주고 계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한번 그것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순수하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뭐, 벽지를 바르고 페인트칠 하는 것이야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1층에 새시를 바꾸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변기를 바꾸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건물주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회수를 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 회수를 안 한다… 이것은 시비 낭비죠.
그리고 그쪽 건물주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답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은 기존에 화장실이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장실은, 주인 같은 경우야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쓰고자 함에 있어서 화장실을 구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주하고… 뭐, 건물주는 일단 화장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물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변기를 바꾼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변기 바꾸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바꾸는 것인데, 그것도 그 건물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건물주하고 이야기가 분명히 돼야 한다는 것이죠.
왜 굳이 회수를 할 수 있는데, 회수를 안 하고 돈을 거기에 다 주느냐는 말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벽지를 바르는 것조차도 건물 가치를 높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 좋고 살아가는데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유익비 부분과 필요 경비 부분은 구분을 합니다.
그 부분을 따져 보시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우리가 단돈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찾을 수 있는 부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한번 그 부분을…
최일용 위원
지금 여기에 4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 건물을 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할 때, 이 건물 가치가 얼마인데 그 건물 가격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리모델링비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못 챙겨 본 것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하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고민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 건물로 들어갈 때도 리모델링을 목적에 맞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원초적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시가 사실 많은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맹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계약할 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쉽게 대답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차를 한 다음에,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저 화장실을 그대로 써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시민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화장실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된 것이지… 사후에 됐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나로 사용하고자 하려고 했던…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최일용 위원
뭐, 사실 시에서 들어가면 다른 건물… 일반 개인이 쓰는 것과는 다르게, 시에서 들어가면 정말로 건물을 깨끗하게 하고 나오거든요?
오래 쓰는것도 아니고, 평생 쓰는 것도 아닌데, 몇 년 쓰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 놓고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요청한 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관련된 부서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협의했는데, 계약에서 사전에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아니면 되면 된다고 이런 답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600쪽, 예방적 갈등 관리 및 역량 강화가 있어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하고 601쪽 상단에 보면 공공갈등조정협의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총괄 부서인 시민공동체과에 전문가와 민간,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이제는 각 부서별로, 이제는 갈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해 당사자로 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위원회입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실질적으로 해당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갈등을 총괄을 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올해 생겼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올해 갈등 관리 조례를 만들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갈등관리조정협의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안원기 위원
어떤 쪽이 의무 사항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의무 사항이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둬서 이제는 그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원기 위원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옥상옥’이 되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지는 않고요.
총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는 갈등을 어느 정도 영향 분석이라든가 총괄적인 결정, 의결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안원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서산시에 108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밑에 협의회를 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밑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둔 것은 아니고, 공공갈등관리 심의 위원이 공공갈등조정협의회도 참가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안원기 위원
위원회 하나만 가져도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왜냐하면요, 환경보호과, 교통과, 건설과, 다 이해 당사자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조정 역할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굳이 위원회와 협의회를 둬서, 그것을 이분화 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게 다음에는 얼마나 더 커질까 걱정거리도 되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에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 중에 각 읍·면·동 체력단련장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자치센터 말씀하시는?
안원기 위원
예, 체력단련장의 이용 요금을 그분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용 요금이 천차만별인 것도 알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안원기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보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직 그 사항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런 내용이 비일비재 해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왜 100%씩이나 차이가 나느냐.” 그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도 했는데 읍·면·동장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들이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러면 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감도 높아야 하는데, 책임감은 높지 않아요.
부서에서 이런 민원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니,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못했지만, 읍·면·동별로 차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 자치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이런…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자치 근본이 훼손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설은 시에서 다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한 값을 받아야지,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받는데 어떤 데는 2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것에 대해서 시설의 좋고 나쁨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기본 매뉴얼을 한번 정해서, 그 범위, 틀을 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읍·면·동별로 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안건으로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정부 부처에 건의한 분이 읍·면·동사무소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반영이 안 되니까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분의 별도 인적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11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으로 본 위원회에 올라온 목록 가지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그 목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신 부분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임차료와 보증금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실 외에 회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추가적인 보증금과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기존 사무실 600만 원과 추가로 할 수 있는 임차료 600만 원까지 해서 총 1,200만 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기존 작년 예산에 서 있던 600만 원은 올해도 기존 사무실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화재 시 긴급 방송 체계 구축입니다.
기존에 화재라든지 재난 발생 시, 비상벨이라든지 방송 시스템은 기존에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 사고라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송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더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게 사실적으로 일반 화학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동원이라든가 대피,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기존 방송 체계가 안 됐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19년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렇게 돼서, 그것은 삭감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먹거리골 경관 조명 유지관리비입니다.
금년 먹거리골에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총 개수 425개 정도 관리가 되다 보니까, 사고라든지 파손, 훼손이 됐을 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설명한 내용만 할까요, 전체적으로 할까요?
위원장 안효돈
일단 설명 들은 내용만.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먹거리골 경관 조명 설치를 해서 호응이 좋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안원기 위원
호응만 좋은가요, 불만도 많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당초에 설치하고 장애인 휠체어가 보도블록 경관 조명을 설치하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된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만…
안원기 위원
협의해서 될 일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시설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못한 게 문제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간과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휠체어가 전혀 못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서 교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편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비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자적 위치에서만 보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그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화려하고 장사도 잘될 것 같고 손님도 더 모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설치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게 생겼는데 결국 우리 통행권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도 존중해 주고,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초기 단계도 좀 지나기는 했는데, 그분들의 의사를 적극 잘 반영하셔서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다음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장애인 휠체어 교행이 가능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620쪽을 보면 동부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동부시장 운영 실태를 보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아주 과거 식으로 5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는 실정이다 보니까 투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그분들이 내더라도 떳떳하게… 정말 이 돈이 동부시장 발전이라든지 본인들한테 결국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인원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관리를 잘하면 이분들에 대한 용역비가 시에서 별도 투자가 되지 않더라도… 노점상을 이용하는 수익만 가지고도 이분들이 용역비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서 수입으로 되는 것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 개선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노점상 사용료를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정말 옆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참 추하기도 하고요, 노점상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왜냐하면 그것도 또 텃세를 부려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꾹 참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불편함, 억울함을 이분들이 다 감내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개선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621쪽에 보면,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그동안은 어떤 방법으로 국유지를 사용해왔는지 궁금하고, 또 매입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현재 동부시장 내에 횡단으로 해서, 구거라고 해서 조그맣게 구거…
현재 장옥이 들어서 있는 밑에, 대지에 구거 부지가 껴 있습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에 12억 원을 반영해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올해 매입하려고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쿼터제, 8,000억 원 정도가 여기에 배당됐는데 그게 소요가 돼서… 일단 올해는 계약금으로 해서 11억 원을 집행하고요.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깎아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 1월에 잔금을 납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구거를 용도폐지해서 시에서 매입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게 구거용지였는데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용하다가 무단 점유로 해서 변상금 부과를 받아서, 변상금하고 임대료를 물고 있다가 그보다는 매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올해 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까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사실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죠.
안원기 위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구거를 용도폐지해서 누가 매도 신청을 하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선권이 폐지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산시에서 이것을 매도 청구했을 때, 타인들이 나도 사겠다고 하면 이것은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국가에서나 지방단체에서 사면 우선권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돼서… 일반인한테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입찰, 공개입찰이 가능했지만, 저희들이 재산권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국가나 시에서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지금 그 부분을 그냥 놔둬도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대부 계약 체결을 하고 대부료를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도 5년치 대부료, 변상금을 혹시 부과 받으신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부과를 받아서 납부했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부 계약 체결을 안 하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죠, 그동안에 그랬죠.
안원기 위원
예, 그러면 대부 계약 체결을 한다면, 대부료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연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3,200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3,200만 원 대비… 지금 얼마예요, 10억 8,00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안원기 위원
10억 8,000만 원으로 매입했을 때, 실효적 가치가 어떤 게 높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3,200만 원으로 해서 그동안 납부한 것보다는, 지금 건축물 밑에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계속 부과해서 하는 것보다는, 매수하고 서산시 소유로 해서 나중에 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면에는… 왜냐하면 대지니까, 그 건축물을 재건축하든지 할 경우에, 어차피 사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다만, 그 위에 장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장옥 세를 받아서 대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땅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물론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장옥 세를 받아서 대부료 납부하는 것하고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게 사실 문제가 2016년도에… 그동안에는 국유재산 관리가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것을 2016년도에 변상금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까지 갔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임대료를 무는 것보다는 건물 밑에 깔고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를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행정심판 청구하셔서 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안원기 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019년 5월 29일에.
안원기 위원
그러면 서산시가… 타 부서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렇게 각 부서마다 다 해야 되나요?
한 부서에서 해서 졌으면, “아, 이거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순응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 행정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비용은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소송이 아니고.
그 비용은…
안원기 위원
어쨌든 행정력 낭비를 뒤따랐을 테고, 타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1억 원 이상의 변상금을 부과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맞다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업무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장옥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장기간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번 심판을 가도… 저희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거기에서 패소했을 때 매입하더라도…
저희들 주장을 행정심판에 제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타 부서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여타 사례도 100% 졌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2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장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료 있잖아요, 공공전기 있죠?
가로등 같은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가충순 위원
지금 월 200만 원씩 우리 시에서 이것을 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따지면 사용자 부담도 어느 정도는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부분이 저희들 동부전통시장 내에 보안등 성격으로 있는 부분인데요.
민원봉사과에서 그 부분을 하다가 동부시장 내에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하라고 이관돼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 전기료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이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느낌이 들고요.
사용자들도 좀 내셔야 된다는… 그냥 우리 동부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우리 서산시에서 아마 혜택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들 중 한 분일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영업하시는 중앙로나 번화1·2로 이분들은… 저도 중앙로에서 장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서운하게 생각을 하죠.
중앙로나 번화1·2로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이 좀 안 되고, 동부시장에 대한 지원들… 당연히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우리 서산 시비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가충순 위원
국비로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사용자 부담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625페이지, 서산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법적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 서산사랑상품권이 올해 8월 1일부터 발행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한쪽에 편중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또, 깡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 우려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서산사랑상품권을 올해 발행은 해서 효과라든지, 경제적인 분석,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 개선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고자 용역비를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부서, 그냥 임의적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서산사랑상품권을 올해 처음 하신 것이잖아요?
이게 그래도 우리가 2, 3년 정도는 해 보고 이런 용역을 해야 데이터가 나오지, 올해 1년 것 가지고 데이터를 내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올해 70억 원을 발행했는데요.
지금 사용처라든지, 또 환전하는 부분, 이런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년 후에 해도 늦지는 않지만, 지금 초기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이전에는 부서에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산사랑상품권을 우리가 발행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주고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시너지를 줄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타 지자체라든지 기존에 하던 부분, 이런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이 보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사용처, 이런 게 타 지역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서산사랑상품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용역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항상 시기와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용역비가 올랐는데, 임의적 용역이기는 한데, 그것도 8년이에요.
보통 주기를, 우리가 행사를 하든지 잔치를 해도 5년, 10년, 15년, 20년, 어떤 획을 그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운영해서 몇 년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을 운영하고 용역을 해서 어떤 분석을 한다는 게 조금은… 자료가 별로 없지 않나.
이것을 준비할 때 생각했던 자료나 1년이 지나서 용역을 줘서 나오는 자료나 크게 상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글쎄, 한 3년 정도 해 보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 하느냐 마느냐 하는 예산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예산에 세울 때, 기존에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좀 더 미리 잡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간단하게 2가지만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삭감 목록에서 먹거리골 경관 조명 유지관리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깎는 것이 별로 의미는 없는데 저희들이 깎았던 이유가… 지금 1년 차이지 않습니까, 올해 신청했으니까 내년이면 1년 차인데… 사실 1년이면 거기에서 분명 보증 기간이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하다 보면, 그쪽에 청구할 것도 저희가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1,000만 원이든 500만 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최일용 위원
시민들이 사용하다가 파손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자보수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고…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부시장에 방송 시설을 하는 것이요.
이것은 소방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진지하게 아직 검토를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쪽에서 요청하니까 우리가 “그래, 뭐 필요하니까 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 입장에서 재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올렸던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한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엊그저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원도심 쪽 경관 조명 점등식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제가 예산이 끝나고 그날 그쪽에 갔었는데, 거리에 한 분도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날 엄청 추워서…
최일용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날 어느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활성화를 위해 조명 시설까지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상인 분들이 첫날이니까, 저녁 늦게까지 문이라도 열어놓고 계셔야 하는데, 상인 분들이 문을 다 닫고 들어가면 거기에 아무리 화려한 조명을 한들, 그게 과연 활성화 하고 무슨 연관이 되겠느냐… 최소한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만큼은 상인 분들이 문을 열고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직도 상인 분들의 마인드가 안 바뀌고 있다… 시에서는 투자를 해 주지만 상인들의 마인드가 안 바뀌는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금붙이를 갖다 놓은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안 여는데 장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날 상인회에서, 야시장에서 골목으로 해서 푸드마켓 정도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워낙 춥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일찍 들어간 상태였고요.
버스킹이나 이런 것을, 상인회 주축으로 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가 특성상 옷 가게이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면 그래도 오래 장시간 열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서 썰렁하게 느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 점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많이 유도한다든지… 지금 상인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본 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다른 데를 가면 상가에서 비치는 화려한 불빛하고 인위적으로 경관 조명을 한 빛과 어울릴 때 가장 그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감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짧게 하시는 것이죠?
가충순 위원
짧게.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그날 저도 참석을 해서 봤어요.
제가 어제 나가서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먼저 번화1로에 교회에서 작년에 해 줬잖아요?
작년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재작년인가…
가충순 위원
그렇죠, 재작년인가 했었죠?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하신 예산이 아마… 얼마가 들어갔죠, 2억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얼마요, 2억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2억 원인데 2억 원이 안 들어갔죠.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멋대가리 없게 해서… 그때 번화1로에 했던 당시, 17년도에 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썰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엊그저께 모임을 제가 같이 가서 저녁을 먹고 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성토장이 됐습니다.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부에서는 좋다는 분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안 좋다는 분도 있고 해서…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마치신 것이죠?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세무과인데요.
세무과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목록이 없습니다,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오늘 마지막인 회계과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감액 의견으로 올라온 내용에 대한 부분부터 심사를 하고, 후에 전반적인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액 목록을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안효돈
643쪽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 등, 647쪽 회의실 의자 구입, 청사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등, 이 3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 등으로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조정됐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청사 공간 확보 문제가 가장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무 조직 개편에 따른 반영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인력 충원이나 1명만 들어가도 실·과에 배치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부서에서도 예견되는 집기는 별도로 구매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실 의자 구입 관계는 사실 현재 대회의실에 직원들이 앉는 의자가 주민 회의나 각종 교육, 직원 월례회의 이런 회의할 때 보면, 지금 이 의자가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구형 중에 구형인데요, 이번에 좀 그래도 구입할 때 기능성 있는 의자로 교체를 한번 해 보자고 했지만, 상임위에서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사 전기 시설 유지관리비 문제는, 사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청사가 노후하다 보니까 모든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전기, 같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경비가 이렇게 계속 추가적인 것이나,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규모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전기 시설 부분은 엊그저께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것은 이렇게 가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전기 시설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뭐, 400만 원을 깎으셔도 그 다음에…
최일용 위원
아니, 이것은 전기 시설이 아니라 유지관리비였는데요.
그날 관리비 부분을… 우리가 60만 원에서 월 76만 원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상으로 다 100% 적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답변을 들었거든요, 업체와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었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
최일용 위원
그것은 답변을 주시고요.
회의실 의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무용 의자라면 모르겠는데, 회의실 의자인데 개당 25만 원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하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면 회의실 의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냈던 것이거든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뭐, 10만 원부터… 이 정도면 보통인 게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조금 기능성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뭐, 엊그저께 과장님이 설명이 없으셔서.
집기 및 물품 구입 관련해서요.
이것은 내년에 가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때 보증금이나… 추경에 반드시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때 이 부분을 다시 매칭해서 가도 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충원되는 관련 부서에 미처 예기치 못했던 집기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채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할 때 하셔도 되지 않나 싶네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정도는 상반기에 충분히 이상의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
최일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내년에 특단의 조치로 사무실 뭐… 이렇게 할 때는 이 비용 외에 별도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8,000만 원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같이…
회계과장 조한근
거기에서 반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을 보니까 작년에는 한 1억 원 이상을 쓰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올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보니까, 지금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6,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허리띠 졸라매서 쓰면, 4,000만 원으로는 좀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6,000만 원 정도면 조금 알뜰히 한다면 가능할 것처럼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실 의자 구입은 앞에서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대회의실에 보통 의자를 가득 넣으면 22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딱 220개가 나와요, 15만 원씩 해서 3,300만 원으로 하니까 220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적절히 판단을 잘해 주신 것 같네요?
뭐, 15만 원도 괜찮잖아요?
여타 부서는 업무용도 20만 원짜리를 쓰시는 데도 있는데, 물론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서산시가 그렇게 여유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여기 의자 말씀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집기 문제는 내년도에 어떤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동이 필요… 조직 개편을 떠나서 이동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조금만 고려하면 될 것 같네요?
(웃음소리)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아, 전체적으로 할 때.
위원장 안효돈
아, 기금이 있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시청 앞 바닥분수대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으로 잡혀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시청 앞 솔빛공원 분수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1년에 1,4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에 분수대가 몇 군데 있죠?
중앙호수공원이나 고북에 국화 축제장도 있고… 한 4, 5개가 되는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부서에서 관리를 다 따로따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쓰고 통합적으로 안 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산 집행에서 조금 더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만약에 이게 15개면 한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통합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회계과에 있어서, 왜 분수가 우리 회계과 재산으로 잡혔나…
회계과장 조한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행정 목적상 재산 관리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이 공공시설 중에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호수공원은 산림공원과가 공원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그 목적상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을 다 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다 우리 서산시 재산이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가충순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시청 앞 바닥 분수대하고 솔빛공원 바닥 분수대 하고 다른 것 아니죠, 같은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표기도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죄송합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노후 시설 개선 공사라고 해서 한 3,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인데, 이것을 주로 여름에만 사용하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분수대는 날씨에 따라서 이른 봄부터 시작할 때가 있고 4월 중순, 5월, 이렇게 기온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유지관리비나 수선비는 물이 들어가는 비용을 다 포함해서입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거기에서 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직접 물에 닿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
전체적으로 하나요?
위원장 안효돈
예, 전체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 유지관리비 부분을 계약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같이 하는 것이죠?
승강기라든지 전기, 용역, 이런 부분의 계약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회계과에서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일이 훨씬 줄어들 것 같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계약인데 부서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라고 하면 어디는 20만 원, 어디는 2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회계과는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하나로 통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용량이 다르다든지 어떤 애매한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승강기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전기도 수전용량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고, 또 시스템에어컨 청소비도 그렇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유지관리비는 승강기면 승강기 안전관리협회에서 제공하는 금액이 있고 전기는 전기안전관리협회, 소방은 소방, 단가가 있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단가 적용하는 것은 거의…
최일용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서산시에서 총 관리하는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승강기도 물어보면 단가가 2층이든 15층이든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많이 주고 어느 부서는 적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스템에어컨 청소비도 천차만별입니다.
15만 원도 있고 2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3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을 통일하면 굳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관련 부서에서 업체들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맞는 것 같거든요?
비싸게 불러도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조금 싸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통일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승강기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우리 예산 단가 지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은 얼마라고 하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뭐, 인위적으로 100%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회계과장 조한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재산관리관이나 행정 목적상 부분, 그게 통일돼야 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가능해도…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확인이든 뭐든 해 보시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또 한 가지를 여쭤보면, 우리 본청에는 에어컨 유지관리비가 없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최일용 위원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우리 팀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국은 저희들이 점검에 대한 관리…
최일용 위원
저쪽 보건소나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용역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거의 저희들이… 소방시설이나 승강기, 전기, 이런 것은 다 위탁을…
최일용 위원
에어컨.
회계과장 조한근
에어컨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시설 한 부분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도,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 내용에 좀 덧붙이면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바닥 분수가 3개인데,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회계과는 1개인데 5,120만 원이거든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어디…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646쪽, 바닥 분수 유지관리비하고요.
노후 시설 개선 공사 포함해서 예산이 5,120만 원이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아, 지금 솔빛공원 바닥 분수 노후 시설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14년도에… 사실 기간으로 치면 그렇게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약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철제가 다 녹이 슬어서, 직접적인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다시 노출이 안 되게끔 정비하려는, 이것은 별도로 시설 사업으로 이렇게…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3곳의 바닥 분수도 똑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는 3곳을 관리하면서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곳 가지고 5,120만 원이면…
회계과장 조한근
그런데 그쪽은… 저희들이 주마다 수질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10만 원씩 12번을 해야 되고, 그쪽은 수질 검사나 이런 게… 가끔 정기적으로는 하겠지만, 저희들처럼 매월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청소 용역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속안에 있는 물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25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차이가…
안원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 25차례 청소를 안 한다고 하면 그쪽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아니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이…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는 상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육안으로 감상하는…
안원기 위원
아니에요, 거기도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야외 수영장처럼 물놀이를 하는 곳이에요.
회계과장 조한근
어디, 공원 지금…
안원기 위원
예, 수질 검사도 다 하고요.
정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호수공원에서 냄새나는 것을 가지고…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끌어온 물을 쓰는 것 아니냐고 민원도 생기고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수돗물로 이용하는 것도 똑같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계속 어떤 추가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우리 인건비가 조금 상향될 수 있습니다만, 이 청소 용역비하고… 지금 저 부분 검사, 검사는 12번을 하고 매주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계산하는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산림공원과에서 책정한 예산이 맞다 판단이 되면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조금 깎아달라고 하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청사 인근에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분수대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 하나 제안드릴게요.
저기 야외 화장실은 부춘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시 울타리 안에 있고, 또 울타리 밖에 있는… 말씀하신 바닥 분수까지도 시에서 관리하는데, 화장실만 유독 부춘동에서 관리하라고 하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부춘동 관내에 있으니까 부춘동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서산시도 부춘동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시청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울타리 안에 있는데, 울타리를 헐어서 그 화장실 있는 위치는 정확히 시청 내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그 부분만 없앤 것이죠.
그런데 거리도 가깝고 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각 읍·면·동에서는 화장실이 나름대로 인력 지원을 파트타임이든, 어떤 방식이든, 각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청 내에 인력에 맞춰서 관리를 하니까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판단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646쪽, 시청 앞 바닥 분수대 유지관리비에서 5,100만 원이라는 것이 맨 상단에 유지관리비 하고 밑에 노후 시설 개선 공사비를 합친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9분 산회
출석공무원(17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12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회계과장 조한근
출석위원(5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유부곤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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