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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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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0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제4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3.서산시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 4.서산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5.서산시맛집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서산시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7.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서산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와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9.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서산시치안활동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11.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서산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서산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서산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서산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서산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서산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8.서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2020년충남연구원출연금동의안 20.2020년서산시복지재단출연금교부동의안 21.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22.2020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동의안 23.서산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24.서산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5.서산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서산시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7.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8서산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 29.서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0.서산한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1.서산시생태계교란생물관리에관한조례안 32.서산시청년농어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 33.서산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서산시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 35.서산시교통약자콜승합차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6.교통약자콜승합차운영민간위탁동의안 37.2020년도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출연금교부동의안 38.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서산시가족센터건립사업 -팔봉면의용소방대청사건립사업 -성연면행정복지센터주차장부지매입 -서산교육지원청공유재산교환 -동문1동종합청사건립사업 -지붕없는해미읍성박물관조성사업 -거점소독시설신축사업 -농산물안전성분석실설치 -서산국화축제장사유지토지매입 39.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21.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23.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4.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8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9.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32.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3.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5.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3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서산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
-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 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교환
- 동문1동 종합청사 건립 사업
-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
- 거점소독시설 신축 사업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 서산국화축제장 사유지 토지매입
39.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안효돈 의원)
10시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안효돈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하는 안효돈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맹정호 시장님의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단체 부분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서산시에 각종 수상 소식이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믿고 지켜보는 시민의 응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247회 정례회 중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31일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금 번 조사는 “대산지역 환경협의회”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에 의뢰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4개월 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대기환경 영향조사의 배경에는 환경피해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대기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나사에서 고해상도 위성을 이용하여 10년간 이산화질소를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대산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대기오염이 심화된 도시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업도 행정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42일간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의 나사가 국내 대기질을 공동조사 하였고 2017년 7월 19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의 핵심은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이면서 국제암연구센터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젠의 농도가 환경기준의 다섯 배를 초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기업과 행정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기관도 그 결과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책은 없었고 다시 한 번 확인하자며 15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뤄왔던 환경영향조사를 문제가 된 대기환경 부분만 딱 잘라서 실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한미공동 대기질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단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며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던 이슈는 그렇게 묻혀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대책으로 조사는 기업이 부담한 7억 원의 비용을 들여 2년간 진행되었고 그 2년 동안 페놀누출사고, 유증기 유출사고 등 각종 사고로 국내를 넘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암이라 진단했는데 동네 병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자며 2년간 병을 키웠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궁지에 몰린 기업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사결과 벤젠의 최대 농도는 대부분의 조사지점에서 환경기준을 초과 하였습니다.
공단 인근마을의 경우 약 다섯 배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동 측정 차량으로 측정한 독곶리의 농도는 45ppb로 환경 기준치 1.5ppb를 30배 초과하였고, 대죽리는 70ppb로 46배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산공단 보다 규모면에서 2.6배 큰 여수시보다 1.5배 더 배출하였습니다.
자동측정망으로 측정한 벤젠농도 역시 서산시가 여수시보다 두 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유추해 볼 때, 대기오염물질이 고농도로 상시 배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배출시설의 배출농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젠 행정은 움직이고 기업은 답해야 합니다.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주민의 건강영향조사와 이주대책 그리고 유발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맹정호 시장님께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질 개선대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주민건강, 토양, 농작물 등 영향검토를 포함한 우선사업 3개, 주요 유해물질 공정 및 배출량 조사를 포함한 필수사업 3개, 주민지원 대기질 정보센터 운영을 포함한 확장사업 6개, 진행사업 1개, 총13개 사업으로 3년간 약53억 원의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 비용은 서산시가 대산공단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약3%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비용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환경재해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환경복지 사업이며 비용입니다.
이 제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대산공단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기업은 양치기 소년 이야기로 둔갑시켰습니다.
행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젠 학습효과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 우여곡절 끝에 실시한 대기환경 영향조사가 또 다시 선언적 대책에 묻혀 사장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도, 서산시도, 서산시의회도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서산은 숨 쉬는 서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서산포스트 ○○○대표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0시 9분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27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규모 1조 1,45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79억 원 대비 0.7% 증가한 77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안건
3.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21.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23.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올바른 평화통일 의식을 확산하여 한반도의 미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서산시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서산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판매하는 음식이 향토성, 맛, 위생관리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서산시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지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정보제공과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검토, 수탁기관 선정절차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치안활동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안활동 봉사단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도모하고 단체의 내실화·활성화를 통하여 자율성 제고 및 조직원의 활동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설립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발생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역점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산 시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세대는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세대주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던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가구원까지 포함하여 지원범위를 넓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인구수의 증가와 자연 마을과 아파트 단지의 거주형태 차이로 인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별 실국의 수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범위까지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을 폐지하고 상설국을 설치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당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조정 및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자연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작은도서관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복지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 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수탁협약 계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거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서산시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의견 청취 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안건
24.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8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9.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32.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3.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5.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장 임재관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통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교체를 함께 할 경우 소요되는 보조금 지원액을 상향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며,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 위반행위의 유발 등 부정적인 요소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사업 항목의 다양화 및 지원규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항목 추가,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기준과 선정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관내 양축 농가의 소득향상과 서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어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어업인 지원을 통해 농어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영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의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당행위 근절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중 신설되는 제27조 제4항에서 수탁자가 안전점검수수료 수납 시 조례안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납부방법을 구체화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내용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규정 표준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 정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절차를 구체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을 향상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업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우수 창업 기업인(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안건
3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서산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
-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 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교환
- 동문1동 종합청사 건립 사업
-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
- 거점소독시설 신축 사업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 서산국화축제장 사유지 토지매입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서산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교환, 동문1동 종합청사 건립 사업,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 거점소독시설 신축 사업,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서산국화축제장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에 심사한『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건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 62,70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 인원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으로 임차기간 도래할 때 마다 재계약 문제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도시 및 택지개발, 기업유치 등 맞벌이 가족 증가로 발생된 자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및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사업 건으로, 신축된 지 30여년이 경과된 청사로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팔봉면행정복지센터 앞 진입로에 위치하여 소방 활동에 불편이 상존하고 건폐율 부족 등으로 현 부지 내 재건축 불가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 팔봉면의용소방대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협소하고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으로 인근 도로까지 주차되고 있어 불편함이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성연면 청사 뒤편 토지를 매입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성연면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교환 건으로, 서산시 읍내동 625-1번지는 도시관리 계획결정에 따라 2013년 서산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인가를 받아 사실상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토지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서산교육지원청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서산시 읍내동 609-16번지외 1필지는 부춘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 및 일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임으로 상호 교환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동문1동 종합청사 건립 사업 건으로 동문1동 청사는 건축된 지 27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어 안전상의 문제 발생과 대지면적 및 사무실 공간 협소 등으로 주민불편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자치센터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자치활동 등의 공간을 충족 및 다양한 행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으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공모하여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었으며, 설계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공사 착공 후 2019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캠핑장이 조성될 경우 해미면의 다양한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점소독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구제역․AI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상시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발생함에 따라, 거점소독시설을 신축하여 생축, 사료, 분뇨 등 모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상시 세척, 소독 등을 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건입니다.
2019. 1. 1.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PLS)에 따른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잔류농약 규제강화에 사전 적극 대응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 및 선제적 기술지도가 시급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산국화축제장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건입니다.
그동안 고북면 가구리 축제장내 산52-7, 산52-8, 산52-10번지의 사유지를 매년 임대하여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사유재산 보호와 축제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서산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교환, 동문1동 종합청사 건립 사업,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 거점소독시설 신축 사업,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서산국화축제장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안건
39. 휴회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
출석공무원(55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최광일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47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보건소장 송기력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김영인 교통과장 성기영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주택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조한근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축산과장 유병옥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출석의원(12명)
임재관 가충순 안원기 안효돈 이경화 이수의 이연희 유부곤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임재관 안효돈 유부곤 송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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