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올바른 평화통일 의식을 확산하여 한반도의 미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서산시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서산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판매하는 음식이 향토성, 맛, 위생관리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서산시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지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정보제공과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검토, 수탁기관 선정절차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치안활동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안활동 봉사단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도모하고 단체의 내실화·활성화를 통하여 자율성 제고 및 조직원의 활동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설립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발생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역점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산 시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세대는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세대주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던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가구원까지 포함하여 지원범위를 넓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인구수의 증가와 자연 마을과 아파트 단지의 거주형태 차이로 인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별 실국의 수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범위까지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을 폐지하고 상설국을 설치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당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조정 및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자연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서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작은도서관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복지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 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수탁협약 계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거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서산시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의견 청취 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