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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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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8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21일

의사일정

1.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안건
1.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의원
예,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점용료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의 점용료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점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점용료의 징수시기 및 적용 법령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로 도로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5조 제3항 제1호와 제5호, 제5호의 내용이 일부가 중복되어 제1호의 내용 중 제5조와의 중복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최기정 의원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방금 최기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을 검토 하신 거죠?
전문위원 장경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6분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서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최기정 의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신 안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질문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8분
안건
2.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예,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문 중 일부가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이것을 띄어쓰기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올바르게 정비코자하는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이준우 도시과장이 도시재생 전문과정 교육 출장 중입니다.
부득이 홍건표 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건표 팀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입니다.
도시과장이 도시계획 전문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242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시설은 현재 설치되어있는 지정 게시대 113개소 512면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1개소입니다.
위탁내용은 현수막 게시 시점 후 축적을 통한 게시장소 위치 지정 등 현수막 지정게시 운영 및 관리업무가 되겠으며 위탁 관리비는 2,2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자격 조건은 서산시 옥외 건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속성을 요하는 지정 게시대의 이용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경제적인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 관리코자 하는 바 원안대로 민간 위탁 관리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홍건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건표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 게시대의 관리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지정 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5쪽에 보시면요.
위탁내용을 얘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 게시 기간이 최대 2주잖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관공서는 2주이고요.
개인은 1주입니다.
안원기 위원
개인은 1주예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실 이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관공서도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행사인데 그 전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게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행사인데 지난 주 말쯤에 게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2주를 잡아 놓으니까 다음 주 말까지 가는 거예요.
행사는 벌써 끝났는데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다른 분들은 게시하고 싶어도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딱 2주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리고 2주라고 하더라도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분들이 2주라고 하더라도 2주를 기다릴게 아니라, 2주라도 마찬가지고 행사가 끝난 현수막은, 끝난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은 철거해도 무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주 토요일 축구대회 한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미 끝난 내용의 현수막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평일에는 도시과 직원 두 명이 불법현수막 수거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광고 업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광고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거리에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불법 게시한 현수막 철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이 분들이 잘 하지도 않고 게시대 근처에 붙여놓은 것을 떼는 것은 가끔 봤어요.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해 놓은 것은 이 두 분에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수수료 내고 자진 철거하는 현수막은 그 분들한테 3,000원씩 주잖아요? 그 분들한테 한 장당? 한 매당?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자진 철거할 때는 3,000원씩 환불해 주고 안 할 경우에는 협회에서 3,000원씩
안원기 위원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진 철거 안 하는 현수막 철거하는 것만도 어렵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두 사람이 어떻게 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다 철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현수막 철거를 그 분들 두 사람한테 다 맡기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 부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수거보상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해놨거든요?
안원기 위원
제가 제안 드린 거잖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그래서 내년에 수거보상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가지고 확대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원기 위원
점진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지나고 나면 2주라는 기간, 1주라는 기간을 굳이 지키지 말고 행사가 끝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해도 무방할 수 있도록, 철거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내용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그것도 그렇게 옥외광고협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지금 광고 협회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43개
가충순 위원
43개, 그러면 거기 가입 안 하신 비회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66개 중에서 20명이
가충순 위원
66개 중에 20명이 비가입이네요.
서산시에 있는 광고 업체를 게시대를 사용 못하는 경우에 불법으로 갖다가 일을 맡으면 갖다 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 우리 서산시의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게시대와 게첩에 관련된 우리 권한을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서 불법현수막을 갖다 붙여놓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쪽에 교육을 주든지 공문이나 서면으로 충분히 숙지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옥외광고협회나 절대 불법으로 하지 않게 다시 한 번 주의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없지는 않을 거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꾸 근절이 되어야 저희들이 시에서 2,2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불법현수막을 부착을 하고 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정게시대에다가 불법으로 현수막을 시에다 허가 접수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를 했어요.
그에 따른 조치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지정게시대에다 시에서 허가를 받지 있고 불법으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달아놓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홍건표 팀장님께서 답변하기로 하셨고 옆에 계신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도시디자인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입니다.
게시대에 키가 있거든요.
키가 있어야 게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달았다면 우리가 즉시 철거합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키를 달아서 올렸다 내렸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쪽 게시대 기둥에다가 끈을 묶은 거예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지정게시대 옆에다가
최기정 위원
지정게시대가 보면은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옆으로 해서 나무랑
최기정 위원
나무가 아니고요.
그 기둥 있지 않습니까? 게시물을 사이드 기둥에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게시대 안에다가 기둥에다 묶은 거예요.
끈으로 그게 시의 이런 부춘동이나 차량, 보행 등이 많은 데는 그게 확 보이는데 읍·면에는 사실상 그게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부석에서 봤거든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저희도 부석 시내 외곽도로에 지정게시대 밑에다가 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살펴볼 때 … 정비하고 떼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보면 공무직이라 해서 현수막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은 유심히 봐 가지고 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광고 협회 회원들일 거란 말이지요.
현수막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줄 수가 있느냐 믿고서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광고 협회 회원들은 불법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붙여놓고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또 토요일, 일요일 또 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러니한 일이기 때문에 거의 광고협회 43개 회원사들은 거의 불법으로 붙여놓지 않습니다.
최기정 위원
팀장님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근거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찍었거든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그것을 주시면 제가 회원들한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 분들은 불법을 자행하지 않아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본인들이 불법으로 달아놓고 본인들이 불법으로 수거하면서 이런 수당을 받아가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저희들도 그것은 일어나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도 붙여놓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자기들이 붙여 놓은 것을 떼어야 하는 형편인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광고 협회에 회원사와 같이 얘기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광고 협회에서 현수막을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하는데 그게 순번대로 사실 돌아가야 하는데 막내들이 몇 명 안 돼요.
막내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이 일은 똑같이 일하는 사업자들이잖아요.
그 친구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막내라는 이유로 본인들만 한다.
이것을 순번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체크를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협회에다가 누구 시키고 누구 시키고 그런 것은 너무 간섭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권한을 넘어버리는 일이라서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데 막내만 시키지 말고 위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하여튼 한 번 그런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협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게시하는 것을 보면 매주 목요일 9시 30분에 신청분에 한해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순번 순으로 게시하는 모양이죠? 현재?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어떤 경쟁률이나 이런 게 높은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경쟁률이 게시되는 데가 예천사거리랑 하이마트 불가마사우나 있는 데 차가 많이 이동하는데 거기를 게첩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쪽은 경쟁률이 굉장히 세고?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굉장히 세고 저기 외곡도로 있는 데는 경쟁률이 약합니다.
장갑순 위원
경쟁률이 약하고?
통상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외곽지가 됐든 아주 좋은 자리가 됐든 경쟁률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지금 외곽지역은 좀 빈 데도 있고 거의 차긴 차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는 서로 게첩을 하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보니까 게시대 수량이 우리가 2019년도가 113개네요. 2018년보다 1개가 늘었네요.
이건 어디에 하나 늘린 거예요?
하나가 늘었잖아요.
112개였는데 2019년도는 113개로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2018년에 112개고 2019년도에 113개 한 개만 늘렸습니다.
장갑순 위원
한 개 늘렸는데 예산은 10만 원이 올라갔네요.
어떤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위탁비랑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위탁비는 지금 위탁비 산정이 2,200까지는 수의 계약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옥외광고협회에다가 협상해 수의계약이 들어가야 하는 금액이 2,200이 넘지만 2,200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위탁을 주기위해서 2,200을 맞춘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했을 것 같은데
10만 원을 올리고 하면 뭔 이유를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10만 원 올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2,200인데 계약은 100%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의 계약 금액만큼 내년에도 계약이 될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 가지고 예천사거리나 아까 이야기한 경쟁률이 아주 높은 데는 조금 게시대를 늘리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게시대가 양날의 칼이더라고 요.
왜냐하면 광고를 위해서는 좋은데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서희나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면 조망권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거리에도 웬만큼 설치가 된 것 같고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에도 게시대를 더 세우려고 저단형이나 다 세우려고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데는 어디에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광고를 정식명칭이
장갑순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있고 경쟁하고 그러나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아닙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지는 않고?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광고물 협회가 서산에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장갑순 위원
거기에서 지정을?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지금 저기는 정식 명칭이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입니다.
장갑순 위원
서로 경쟁하고 말썽이 있지는 않고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이것은 협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장갑순 위원
협회가 하나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먼저하고 안원기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공공목적은 도시과에 접수를 했을 때 공공인지 상업인지 구분을 어떻게 짓죠?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공공목적은 도시과에서 접수하는 게 거의 실과에서 제출하는 것이 공공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수의 위원
가령 어떤 행사라든지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시 주관 행사
이수의 위원
예?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시 주관 행사 같은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시 주관 행사만?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이수의 위원
가령 위탁한 것은 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게시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시에서 주관하는 것만 공문으로 각 실과에서 공문으로 왔을 때 그것을 공공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수의 위원
지금 단체 부서에서 거는 것만 공공목적으로 보고 그 외에의 위탁자들은 공공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그것은 다 개인으로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개인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용이 좀 다른 건데요.
불법게시물을 했을 때 철거를 위탁 줘서 하죠?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주말에 위탁 줍니다.
주중에는 저희 공무직 한 명이랑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해 가지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공무직과 기간제가 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불법게시물이라고 해 가지고 철거를 할 때 업체들이 건당 얼마씩 주는 건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아닙니다. 토요일이 불법철거이고 위탁관리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여기 위탁한 업체가 했다는 얘기죠?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옥외광고협회가..
이수의 위원
그러면 가령 이제 불법게시물을 어떤 것은 존치하고 있고 어떤 것은 철거를 하는데 존치하는 것과 철거하는 것의 구분을 어떻게 지어주죠?
똑같은 불법게시물인데 어떤 것은 존치해 놓고 어떤 것은 철거를 하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짓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도시디자인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입니다.
그것은 지금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놨다 하고요.
아파트 이런 것은 즉시 철거를 하는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붙이잖아요.
금방 떼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주고서 그렇게 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걸으면 불법이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고 안 그런 것은 거의 다 철거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가령 그런 기준을 누가 정하죠?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그것은 다 하면은
이수의 위원
그 사람들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산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불법을 보면 그 날 다 즉시 떼어 내는데요.
무엇이 문제냐면 저기 염해농지, 태양광, 부석 같은 데 붙여놓고 하고, 대산에 화학 이런 것을 붙여놓고, 국회의원, 정치인 분들 붙여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떼었더니 민원이 다 도시과로 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 가지고 며칠까지 자진 철거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자진철거가 안 되면 언제까지 떼겠습니다.
그래서 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곧바로 우리가 뗄 수 있어서 뗀다하면 그 민원이다 도시과로 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읍면동에서 철거하기도 하고 철거업체가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지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원칙은 고지를 하지 않고도 철거를 해야 맞는데 그래도 고지를 한 번 해주고 자진철거를 하라고 했을 때 안 했을 경우를 철거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서산시가 규정을 짓고 있다면 그렇게 절차적으로 이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기분대로 가서 하나 떼고 얼마씩 받으니까 가서 떼는 것인지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뗄 때 주말에 뗄 때에는 한 장당 얼마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공무직이랑 기간제 근로자가 떼고 있는데요.
뗄 때 이게 정치성이나 민원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은 게첩한 데에다가 언제까지 떼라고 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홍보물을 무조건 즉각 떼고 홍보나 광고성은 무조건 떼는데 정치성향이나 민원성향은 미리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떼십시오 그렇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마음대로 떼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주중에는 직원이 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그것은 다시 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계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추가로 두세 가지 질문을 더 하겠는데요.
아까 이상갑 팀장님 답변이 두리뭉실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이 감사는 아니지만 옥외광고물법 하고 정치관계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회에서는 정치관계법이 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비춰서 말씀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상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현수막을 게첩을 하면 즉각 떼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렵다는 말씀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게시대 면수가 512개 말씀하셨는데 게시대 한 단이 5개씩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저단형게시대도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단형게시대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
그것도 위탁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그것은 저단형 관리는 다 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지금 도로과장님, 도시과장님한테 한림병원사거리 하나 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현수막만 게시를 할 것이다.
직접 관리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것까지 다 위탁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저단게시대가 시내에 10개 있죠?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게 또 다른 흉물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낮게 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인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튀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도로에 고인 물을 튀겨가지고 현수막이 아주 흉물인데도 철거 안 하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냥 있단 말이죠.
내용여하를 떠나서 도심에 또 다른 흉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게시기간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협회에서는 기간도 안 지났는데, 행사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철거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할 테고 그래서 저단게시대 많이 하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권이에요.
여기에다 상업용은 거의 못 걸잖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거기는 다 공공용만 겁니다.
안원기 위원
그게 특권이에요.
왜 서산시만 특권을 가져야 되나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베풀려면 더 베풀어야지 아주 거북스럽게 만들어서 거리의 흉물로 만들고 또 관리가 잘 안되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과에서는 자꾸 홍보하겠죠.
이거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나 시민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왜요?
그 바로 옆에다 또 달거든요.
비슷한 가로수에 비슷하게 달아요.
그거 철거하기 어려울 거예요.
시에서는 이렇게 자기네들 잣대로 저단게시대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것을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민들이 아파트광고 어떤 광고가 됐든 간에 그 옆에 달았을 때는 참 오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행정이지 서산시를 위한 행정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주말에 두 분 씩 불법현수막철거 내지는 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광고물협회에?
시에서 나가는 것 외에?
갑작스런 질문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6,000만 원 정도가 돼요.
1년에 그분들의 수입이
그런데 주말에 두 분이 나와서 서산시 전체 이게 몇 개에요?
전체 113개의 게시대를 어떻게 그 분들이 다 관리하고 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15개 읍면동을 어떻게 다 해요?
물론 각 읍면동에서 일부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할 역할은 2,200만 원치가 아니라 6,000만 원 가까운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과에서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잘 이해 못하시죠?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금은 좀 독려도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분이 하시는데 실제로 어려워요.
뒤에 안전삼각표시도 안 해놓고서 그냥 철거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신체의 위험도 아주 무시하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목적에 지금 최대 2주잖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편적으로 주셨던 의견이 행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되어 있다.
그러면 처음에 접수해서 검토를 할 때 기간을 정해 줄 수 있잖아요? 공공목적은.
어떤 행사가 1일날 한다더라 그러면 게시를 2일 날 까지만 해라 이렇게 게시 기간을 정해 줄 수 있죠.
최대 2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그런 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공공목적의 게시물에 대한 부분, 이견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공공목적이라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게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에 우선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홍건표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서산시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3명)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도로과장 고명호 지구단위계획팀장 홍건표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위원 아닌 의원(1명)
김맹호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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