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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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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회

총무위원회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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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1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21일

의사일정

1.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성별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정신장애인복지시설이용을제한하는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6.서산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 7.2020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시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청가 중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 장려를 위해 신생아 출산 가정에 출산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출산 시기에 주민등록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출산 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 기간에 따라 출산 지원금을 감액 지급하여 청장년층의 관내 전입 및 주소 이전을 유도하고 저출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 범위를 수정하여 거주 기간 미충족 시에도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첫째아의 경우 주민등록 거주 기간 미충족 시 25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둘째아의 경우는 50만 원 이내,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2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지원금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나, 부모의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출산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하여 거주 기간에 따라 출산 지원금을 감액 지급하여 관내 전입 유도 및 저출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첫째, 둘째 같은 경우에 금액이 많지 않아서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셋째아 이상이면 250만 원인데, 속된 말로 출산 원정 개념으로 출산에 임박해서 주소지를 해놓고 출산했을 경우에 시 예산이 많이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방법은 있는 것인가요?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출산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거주를 계속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출산 기준은 기존에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 하고 동일하게 1년 몇 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경화 의원
예, 같은 조건이죠.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분
안건
2.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의원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9조의2에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의2에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의2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2조의2에 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 횟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안건
4.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 시기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20조의2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 제4항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 제32조에 토석 등의 시가 적용 및 건물 대부료 산출 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적용하는 이자를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40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지역 생산 제품 등에 대한 수용, 사용 수익 규정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안건
5.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예,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장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제2호를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법에 기초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사실 정신장애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위험성이나 돌발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들은…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더라도 어떤 조치들은 취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내지는 서산시 조례안에 넣을 수 있는 권고 사항은 없을까요, 혹시?
김맹호 의원
이경화 위원님이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경화 위원님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정신질환자의 어떤 차별, 또 복지시설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법적인 권고입니다, 권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일단 문구 자체는 정신질환, 또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제2호에 ‘정신질환자’를 삭제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권고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보고, 일단 이 법에서 문구 자체는,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안건
6.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니어클럽은 성연면 가재미길 38에 위치하며 관장을 포함한 종사자 5명으로 운영비 2억 5,000만 원, 사업비 13억 원으로 총 1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첫째,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과, 둘째 지역 사회 내의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사후 관리, 셋째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넷째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장 등 각종 시설물 위탁재산 관리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일,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성과로는 위탁 운영 9년차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지침 및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운영하여 2014년 기관 평가 우수를 받아 인센티브 1,500만 원, 2015년 창업형 사업인 아파트 택배 성과 진단 충남 1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3,000만 원, 2017년 기관 평가 우수를 받아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인센티브는 사업 투자 및 환경 개선비, 종사자 전담 인력 참여 노인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공익형 2개 사업과 시장형 12개 사업, 인력 파견형 1개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형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2020년에는 공동작업장 사업 2개를 신규 사업으로 감태 가공 공동 작업장과 자동차 그물망 공동 작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산 시니어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재위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사항을 설명 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지역의 노인 복지 증진과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성연면 노인 시니어 클럽, 현장에 자주 가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김맹호 위원
자주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육 내용 중, 클럽 내용 중 노인 일자리 발굴이 몇 가지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전체로는 30개 사업이 있고요.
시니어에서 하는 것은 1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15개 중에 무엇 무엇이 있죠?
성과가 좀 두드러진 부분.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앞서 말씀드렸지만 택배 사업이 우리 서산시에서는 상징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몇 군데, 택배 사업이 지금 음암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센스빌에 있고요.
그리고 스쿨존 교통 지킴이가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 보호 관리가 되고 있다고…
김맹호 위원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1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태 가공은 2020년부터 새로 발굴된 일자리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곡 중왕리에 그 사업이 있는데, 내년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자동차 그물망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자동차 그물망은 자체 사업으로, 우리 시니어클럽 공간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맹호 위원
저도 관심 좀 있어서 많이 지켜보고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적합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형성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일자리는 저것도 있더라고요.
항공사에서 쓰는 백, 선물용 백이나 기타 백을 제작하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런 쪽에서도 좀 많이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감태 가공이나 자동차 그물망은… 이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닙니다, 감태는 우리 서산에 유명한 수산물로써 많이 이용되고 있고 인기도 많은 상품이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물망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추진했었는데, 사업량과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가공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어르신들 일자리는 가공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채취부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채취는 아니고 만드는 과정에서, 말리고 하는 과정, 그리고 상품화하는 과정을 어르신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서, 노인 분들이 농어촌에서 일자리하는 것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과도한 일은 어렵겠지만 단순작업, 이런 것은 시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농어촌 일자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다양한 분야로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꼭.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을 위탁 관리하는 쪽은 전문기관이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산시를 보면 공익형은 많은데 시장형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시장 개척을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이 필요치 않은데, 시장형 같은 것은 경우는 소득 창출이 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 창출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거든요?
소득이 미약한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창출이 전제가 돼야 하기는 하겠지만, 우선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작업이 이뤄지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는 추후 문제인데, 사실은 처음에도 감안이 되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시장형 사업 창출이 기대만큼 많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문적인, 시장 개척하는 데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저희들이 시니어 하고 같이 연찬회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를 좀 저희들이 깊이 있게 봐서, 신규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고 엊그저께 우리 시정 질의할 때도 농촌 지역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농촌에서 보면 일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노인 분들은 일자리가 얻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계절적으로 일시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중간 역할을 조금 소개해 줄 수 있는, 파견형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농촌에서 일자리가 몇 분 필요하다고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중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현재 인력 파견형은 1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의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최일용 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께서 직업소개소나 이런 데 가서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어르신 일손도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니어클럽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 접수한 분들과 연결해 주면 어르신들에게도 소득 창출이 될 것 같고 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참고적으로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노인취업센터라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노인 일자리와는 조금 배경이 다릅니다만, 순수하게 직장에 취업이 되는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이 있다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서산시에 있고 민간위탁 지원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보면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가 2010년부터 3번 위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재위탁에 대해서 공고를 하실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공고를 하면 이것에 맞는 자격 조건을 가진 곳이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밖에 없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서산시지회가 이렇게 이런 성과를 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번에도 서산시지회에서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보면 “연장계약은 1회에 한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연임을 한다, 이런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우리는 연장을 하지 않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의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연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신청이, 공모 들어오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지금 계속 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지자체별로 시니어클럽은 대한노인회에서 맡아서 하는 데가 있고 지회에서 하지 않으면 복지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추세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서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재위탁 하고는 좀 다르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재위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개모집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수익사업이 나잖아요.
일자리, 이 시니어클럽에서 수익사업을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익금이 났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로 다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시장형 사업 자체가 수익형 사업인데, 시장형은 수익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 n분의 1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n분의 1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공동.
예를 들어서 앞서 신규 사업이 그물망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작업량에 따라 소득은 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 규정이 나와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규정이요?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시장형 사업은 지침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침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좀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인건비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지침을 확실하게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그동안에 경험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뭐, 최일용 위원님도 많이 가보셨지만 저도 성연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봤거든요?
그리고 현재 ○○○ 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냥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김맹호 위원
예, 센터장님.
센터장님하고 ○○○ 센터장님 이하 관리하시는 분들 직원 분 5명 있지 않○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런데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고… 뭐, 다음번에 재위탁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개념을 떠나서, 보고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분들 하고 인간적인 관계는 없고, 다만 현장을 가봤을 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노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나게 하고 있고, 또 음암을 최일용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음암에 수림미소가 아파트에서 택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은 못 가보고 택배 사업을 가보니까, 센터장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또 더 확대돼야 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기존에 가봤을 때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하는 말이 재선정, 재위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진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노력하시면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형이나 공익형 다 잘될 것이라고 보고… 뭐, 위탁이 안 되더라도 과장님이 좀 위로의 말씀도 한번 드리고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장을 과장님이 가보셔야 돼요.
위탁을 맡기면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분들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운산에도 ○○○ 씨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사에 봉투 납품하는 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왕정1리에 가면 봉투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군데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택배 하는 수림미소가 아파트, 3군데를 특별히 뵙고, 또 현장이랑 해서 4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기분 좋게 일하고 열심히 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뭐, 부족한 시간에 감자도 쪄서 먹으면서 쉬는 시간에 음료수도 마시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태 가공 사업은 보통 기간을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계절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런데 현재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요.
사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기간을 딱 정하지는 않았고 1년 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아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9분
안건
7.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동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00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2018 회계연도 결산 보통세액의 0.00015%인 3,146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응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 3,146만 5,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방세 발전 기금하고, 지금 연구기관 출연금하고 같은 맥락이죠?
지방세 발전 기금을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의무인데,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방세기본법」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조항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도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만약에 상위법에 의무로 되어 있다고 해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개정이나 요구한 적은 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미처 저희들이 아직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사실 불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반대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것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상위법 개정을 하시든지 건의를 해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규정을 삭제하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하고 연찬회라든지 할 때 그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 예산서를 세우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과 김응준 과장님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우리 세금이 잘 걷히고 있나요, 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세무과장 김응준
저희들이 일반 재산세나… 이런 지방세는 우리 목표대로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약간은…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는 목표보다 전년 대비 덜 걷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연말까지 경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매년 서산시 출연금 현황을 보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은 전전년도 결산예산액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일반회계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과 같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낮아질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김응준
저희들 일반회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여기보다 더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100인데 4,000으로 하고 싶다…
세무과장 김응준
저희들이 0.00015%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낮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낮출 수는 없죠?
세무과장 김응준
낮출 수는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동식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
출석공무원(11명)
의회사무국(6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최광일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6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회계과장 조한근 세무과장 김응준
출석위원(5명)
조동식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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