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사팀장 한재희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1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9일간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예상 안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조례안 7건과 동의안 5건, 승인안 1건 등 총41건의 안건이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은 11월 25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 회의가 있겠으며 본 회의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6일과 27일에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9일에는 제2차 본 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10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토요 휴무 및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별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토요휴무,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3일에 제3차 본 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