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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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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1월 04일

의사일정

1.제247회서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9시 30분 개회
위원장 최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
안건
1.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위원장 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협의안에 대해서 의사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재희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한재희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1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9일간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예상 안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조례안 7건과 동의안 5건, 승인안 1건 등 총41건의 안건이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은 11월 25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 회의가 있겠으며 본 회의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6일과 27일에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9일에는 제2차 본 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10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토요 휴무 및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별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토요휴무,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3일에 제3차 본 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협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용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19년 예산 대비 2020년 예산 증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장 한재희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대략적인 금액 증액이 늘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한재희
가충순 위원
19년도 보다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작년에도 본 예산심의 때 날짜가 너무 이렇게 꽉 차있으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4일이거든요.
저희들 서산시 총 예산이 1조 1,0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분명히 2020년도 예산도 좀 늘어났을 거라고 봐요.
또 하는 사업들도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예결위는 좀 더, 4일이거든요.
예결위가 4일이고 상임위 4일인데 저는 예결위보다는 상임위가 하루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가충순 위원님께서 위원회별로 4일이고 의회 결산으로부터 4일이니까 의회 결산을 하루 줄이고 상임위 일정을 늘리는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취지는 그거죠?
제가 의사팀장님께 한마디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4일 잡고 있는데 12월 6일 날 자료수집 휴무관계로 휴회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2일부터 5일까지 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면 회차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나요?
의사팀장 한재희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6일 날 하루는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최일용
혹시 다른 위원님 지금 안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그게 2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있나요?
의사팀장 한재희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회계 연도 마지막 날 전 4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1일까지
안원기 위원
지금 가충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준비가 됐으면 그 이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의원님들께 조금 더 세심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한재희
전에도 위원장님이랑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산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도 본 예산안이 이번 주에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편성을 하고 인쇄 작업하다보면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저도 일찍 좀 제출해 달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최대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실 40일전이라고 해 봐야 20일, 21일 경에 자료가 온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심사위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능한 한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재희
예, 독려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들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시간이 쫓기는 듯한 그런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 삭감 이후에 어떤 부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자료 요구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삭감한 경우에 대해서 불편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서에 어떤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부터 예결위 위원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상임위에서 심의해가지고 올라간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했지만, 상임위의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존중해주는 쪽으로 가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기류가,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부서의 얘기를 안 듣고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돼야지 그게 안 되고 예결위에서 자세한 얘기를 못 듣고 예결위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면 부서에서 서운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라도 상임위가 하루 정도 특히 6일 날 같은 경우가 금요일이잖아요.
하루 더 충분히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지금 가충순 위원님께서 우리 세부 일정에 보면 12월 2일 날은 총무나 산건위나 8개 과에 예산 심의가 있고요.
3일 날 같은 경우는 총무위원회에서 8개 과, 산업건설 7개 과, 4일 날 같은 경우는 6개 같은 과에 5일 날은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충분한 설명이나 아니면 자료요청에 대해서 재심의나 이런 부분에 날짜가 촉박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정을 하루 더 늘려서 6일까지 위원회별로 예산 심의를 하자는 의견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도 같이 주시지 왜 며 칠 날 무슨 과하고 무슨 과하고 이런 내용을..
그래야 저희가 자료를 볼 때도 순서대로 볼 것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의사팀장 한재희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위원장 최일용
예, 그것은 지금 이 자료는 아직 오늘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는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들 오늘 의사일정 협의안은 일자별로 며칠 간 어떤 심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자료는 참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장 한재회입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의사일정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 하셔서 일정을 잡으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굳이 세부 의사일정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같이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위원회별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 이경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12월 6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여기 이 안에 일정 안에 본회의 차수로 해서 휴회기간을 12월 6일로 하고 12월 6일에 있던 의정 활동 자료 수집을 7, 8일로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차이가?
의사팀장 한재희
일단 6일부터 8일까지 휴회 하는 것은 일단 5일까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그 소관 처음에 총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 같으신 분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많이 챙겨보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양 쪽 예산안을 더 챙겨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휴회를 하는 거고요.
특별히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좀 늦어진다고 하면 위원회 의결로 하루 정도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일용
끝나셨나요?
이경화 위원
위원장 최일용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의를 2일부터 5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하루 연장해서 6일까지, 2일부터 6일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휴회는 7일하고 8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지금 6일까지 총무위원회든 산업건설위원회든 상임위를 하게 되면 6일까지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6일까지 회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한재희
일찍 종료하시면 산회 하시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일찍 종료하면 하루 정도는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의사팀장 한재희
이경화 위원
이렇게 놔두고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상의를 해서 6일 날 회의를 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일정을 여기서 바꿔야 됩니까?
이경화 위원
아니요.
이게 조정이 가능한 일정이라고 하니까 최대한 충분하게 하고 그래도 일정이 부족하면 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6일 날 까지 지속적으로 하면 그러면 만약에 일찍 끝나는 상임위도 있을 수 있고 오래 걸리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명시된 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6일로 해놨는데 어느 상임위는 5일 날 끝나고 어디는 6일까지 하고 하면 그게 밖으로 보여 질 때나 일정상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46분 정회
10시 속개
위원장 최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본 협의안 중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되어있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일자를 12월 6일까지로 1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분 산회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최광일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출석위원(5명)
최일용 가충순 안원기 이경화 조동식
회의록 서명위원(1명)
최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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