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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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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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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2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15일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개의
10시 24분
위원장 최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변경 및 조문의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5조에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준용 법령 변경과 그 밖의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등 미비 사항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가 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변경 등,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6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윤희도
출석위원(5명)
최일용 가충순 안원기 이경화 조동식
위원 아닌 의원(1명)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최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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