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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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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0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22일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성별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정신장애인복지시설이용을제한하는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7.서산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 8.2020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동의안 9.서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서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분 자유발언(최기정 의원)
9시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최기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8천여 서산시민 여러분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근본인 서산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며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살뜰히 챙기느라 여념이 없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을 경제성장 롤모델로 삼아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인 UN인간개발지수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고 선진국이라 여겨지는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해소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의식주해결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좀 더 나은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삶 자체 영위가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의료는 도시규모 확대와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화부분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한 건물 안에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 들어서는 복합시설물을 말합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에 쉼터를 겸비한 도서관이나 로컬푸드 직매장, 실버카페, 체력단련실, 키즈센터 등을 설치해 운영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한층 올라갈 것입니다. 행복지수 역시 자연스레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과거에 비하면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문화적 정체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문화공간이 대도시에 비해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외지에서 서산시 이주 후에 주민들은 문화 인프라 부족의 고충을 손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다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이주하고 싶은 서산시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란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이 단시간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살찌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간 새로운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입주 대기업들의 문화시설 건립 등 지역 환원 사업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대기업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서산시와 기업 간의 의견 조율 등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업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현재 시가 소유한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용지에 건립하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합니다.
서산의 랜드마크와 같은 호수공원 일원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정주여건과 접근성이 뛰어나 주변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 호수공원 일원이 건전한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적, 재정적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행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 과감한 정책으로 결단을 내리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공허한 독백이 되지 않도록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숙고를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글로벌뉴스서산 ○○○대표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9시 8분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일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일용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재보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변경 및 조문의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11분
안건
2.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출산장려를 위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이나 출산시기에 주민등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출산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기간에 따라 감액 지급하여 청장년층의 관내전입 및 주소이전을 유도하고 저출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2항에 따라 특정성별 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서산 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간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18분
안건
9.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임재관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중 제5조 제2항 제1호가 제5호의 내용 일부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으로서 본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 게시대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다른 단체 등에게 지정 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22분 산회
출석공무원(57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최광일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49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보건소장 송기력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김영인 교통과장 성기영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조한근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축산과장 유병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출석의원(13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이경화 이수의 이연희 유부곤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임재관 김맹호 안원기 송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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