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이 근본인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낙토 서산의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통해 제18회 해미읍성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하여 행사 개최에 대해 주변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축제장 진입로 및 출입구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 소독 차량을 배치하는 등, 돼지 열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무사히 축제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미읍성 축제는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 축제에 선정, 세계 축제 협회 주최, 피너클어워드 베스트 신규 프로그램 부문과 축제 유형 부분을 수상하는 등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외관의 화려함과 더불어 내실을 기했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거동 불편자 이동용 차량을 배치해 차량 통제 구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개막식 행사에 수화 통역사를 배치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차장 700면 추가 확보, 불꽃놀이 잔해 수거,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바가지요금 예방 교육, 친환경 축제를 위한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여러 해를 거쳐 오며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오던 많은 부분들을 꼼꼼히 챙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미읍성 축제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굳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지사, 도교육감의 일방적이고 선심성인 선거 공약에 대하여 무슨 근거로 서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충청남도의회의 시·군 감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도교육감은 공약서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13 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의 공약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로 표시되어 있고 서산시에서는 공통 공약을 포함하여 233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이미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되어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데 문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3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예산 떠안기는 시·군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숙원 사업을 축소 내지는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충청남도 도지사와 충청남도 교육감의 서산시에 대한 예산 횡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산시가 근거도 없는 예산 떠안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충청남도 의회가 스스로 폐지했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 신속 집행에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속 집행의 목적은 일정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 서산시는 주민 지원 및 지역 경제를 위한 예산 5,176억 원 중 3,876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관내 집행액이 1,200여억 원인 반면, 관외 집행액은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외 집행액이 관내 집행액의 2배 가까이 되는 실정에서 과연 주민 만족도가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했다는 것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속 집행한 예산 3,900여억 원의 6개월치 이자 수익 감소액은 자그마치 8억 5,000여만 원이나 됩니다.
또,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전문 건설 인력 부족으로 감리감독과 부실공사가 우려됨은 물론, 공사 자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내수 악화, 실업난,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서 간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건전한 재정 집행보다 실적 보고 대책 회의 등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미집행 예산 반납을 꺼려해 실적 제고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에 전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커, 공무원 사이에서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년째인 신속 집행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는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정부 정책을 제대로 된 분석이나 평가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개선 내지는 폐지를 건의할 소신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안전 취약 지역 CCTV 설치 방안입니다.
서산시는 3년 전부터 도시통합안전센터를 운영하며 CCTV 설치 및 운영에 효율성을 더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었던 저화질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 설치하고 방범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030여 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연계 CCTV를 포함하면 그 수치는 1,566대에 이릅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범죄율 감소와 발생 범죄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설치 대수가 큰 편차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동 지역과 대산읍의 경우 평균 160여 대 안팎이지만 면 지역은 평균 60대에서 70대가량이며 고북면의 경우는 41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동안 방범 CCTV 설치를 위한 사업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지역별 분배보다는 우범 지역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지역별 분배의 내용이 추가 되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범 지역 우선의 원칙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도 면 시가지 위주로 설치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각 면의 변두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모 마을의 경우, 올 한 해만도 수확한 6쪽마늘 등의 농산물과 세 가구에서 600만 원의 현금을 도난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아직도 사건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찰서에 농산물 절도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주변에 확인할 CCTV가 없으면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범 CCTV와 노인보호구역 CCTV와는 별개로 각 마을의 실정을 고려하여 농어촌 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우선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무산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산시는 10여 년을 끌어온 남부일반산업단지를 충남개발공사와 공영 개발을 통한 정상화로 1단계나마 개발이 확정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후, 무엇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연이어서 서산 남부산단 개발 무산 위기니, 조성 사업 빨간 불이니 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서산시는 기반납한 보조 사업 예산 2억 5,000여만 원을 포함, 총 300여억 원을 국고로 반납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남부산단의 운명이 언제쯤 어떻게 결정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석남동 공동묘지 이장 후의 개발 대책입니다.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약 2만 여㎡의 석남동 공동묘지는 42년 전 조성 후 607기의 유·무연분묘가 매장돼 있습니다.
최근 서산시의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심권 확장, 양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개발계획에 대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해 석남동 공동묘지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잘 아시다시피 석남동에는 누구도 원치 않는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문화 공간이나 스포츠 시설 등, 주민 생활에 유익한 공공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주민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인 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등의 절차가 끝난 뒤, 이 일대에 대산4사 등과 함께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석지제호수와 어우러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방안입니다.
서산시 읍면동 청사의 건립 목적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을 위한 종합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읍·면·동 청사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순위를 결정하고 있어, 청사 건립 유치 경쟁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부춘동은 서산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 주요 3대 관공서가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건립되어 두 번째로 오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주차 면 수는 9면으로 읍·면·동 평균 31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부춘동 주민자치센터는 올해에서야 겨우 임차 공간을 마련해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수가 불가능한 지하실은 비만 오면 누수되어 직원들이 퍼내야 하는 수고를 반복함은 물론이고 1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부속 건물 한 동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각종 행사로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문화회관과 접해 있는 위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인구 2만여 명의 행정 수요, 즉 농지, 환경, 주민 자치, 민원 발급 업무 등의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조속히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석남동 행정복지센터 옆 대로 3-5호 신호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지난 2014년 착수하여 올해 초 개통한 대로 3-5호, 즉 남부순환로 구간, 석남동 행정복지센터 옆 신호 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서산경찰서, 농정과, 도로과 등 해당 주요 부서들 간 협의를 거쳐 조치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4년의 얘기입니다.
당시 협의 내용 중 도로과에서는 공공청사 진·출입로로 계획된 인근에 서산 예천 2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교차로가 형성되어, 향후 공공청사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세부 교통 처리 계획 및 가·감속 차선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본 사업은 2014년 착수할 계획이나 예천 2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므로 금회는 단기 안 계획대로 시행하고 추후 예천 2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조합과 협의·반영하겠음.”으로 정리된 내용을 당시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건립 계획이 확정되었고 이후 협의가 무산된 상태로 석남동 청사가 건립되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석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서산시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양대동 방향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어 350여m를 지나쳐 유턴 후 다시 되돌아와야 행정복지센터에 진입할 수 있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역주행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대형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산시가 선후를 무시한 행정의 결과로 애꿎은 시민만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덟 번째,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 및 비전문가의 위원회 중복 참여 방지 대책입니다.
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 기관으로서 위원회제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서산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 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하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08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위원 수가 27명, 최대 9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 27명이 3년간 받은 수당은 6,8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위원회에 2회 이상 연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56명이 최대 7회까지 연임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조례상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나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경우가 15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석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을 반납한 금액이 1억여 원에 이르는가 하면, 8개 위원회는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개최 계획조차 없는 말뿐인 위원회가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분들이 이토록 많은 이유와, 전문성 검토 과정을 거쳐 위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개최되지 않고 있는 이름뿐인 위원회를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