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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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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8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9월 23일

의사일정

1.서산시미세먼지피해저감등에관한조례안 2.서산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서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고령영세농업인영농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동물사랑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서산시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 9.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2019년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일괄개정조례안
10시 2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안건
1.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예보 및 경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세부계획 및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안 제9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 스마트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교육,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에 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7호 별표 18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 제1항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입지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6조의2 제3항에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 안 별표 17에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을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상인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도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발전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익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뉴스 서산 신○○ 대표님 찾아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10시 13분
안건
4.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단지 내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대기소 설치를 추가하여 아파트단지 내 열악한 어린이 보호 및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8호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단지 내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대기소 설치를 추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단지 내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대기소 설치를 추가하여 아파트 단지 내 열악한 어린이 보호 및 안전대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안건
5.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면적(3,000㎡ 이하)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경영이양보조금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면적(3,000㎡ 이하)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단서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안건
6.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잘못 인용한 사항을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농어촌총각의 정의와 지원대상 연령사항 및 관련 법령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지원금 환수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제42조와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수정 및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에 동물의 등록 수수료에 관한 조항과 안 제7조의 3에 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 연령범위를 35세 이상 50세 이하를 35세 이상으로 하여 상한연령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잘못 인용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물보호법」과 충청남도 조례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에 관한 조항과 감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자 등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과 구조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 후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 통보 및 미등록된 구조 동물을 반환 또는 입양 시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기동물을 철저히 관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3쪽 보실까요?
4항에 보면 시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입양을 보낼 때 시장은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그런데 소유자를 확인했을 때는 소유자가 등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장이 등록해서 소유자한테 넘겨준다는 건 표현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나머지 다 빼고 시장이 등록하지 않은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할 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자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럴 때는 소유자가 등록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가충순 의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입양을 보낼 때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건 시장이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입양하는 분이 등록을 해서 입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원기 위원
입양은 맞는데, 이 문구를 정리해서 보면 시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이건 소유자를 찾았을 때잖아요.
그런 때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앞에 “시장은”이기 때문에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소유자에게 등록을 권유한다라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입양 거기는 맞고, 소유자를 찾아서 유기견을 돌려주는…
가충순 의원
소유자에게 예를 들어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인데, 주인이 나타났을 때 다시 그거를 데리고 갈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원기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데, “시장이 등록하여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읽혀지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이건 담당 실과에서 오셨나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구조동물이 구조를 하고보니까 등록이 안 된 거예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가 나타나거나 입양을 보낼 때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입양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직접 등록하는 게 맞나 아니면 시장이 등록을 해서 주는 게 맞나, 이 뜻이거든요.
축산과장 유병옥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현재 문구상에 안원기 위원님 말씀이 시장이 등록해야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데 시장이 등록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문구 표현의 문제는 조금 있을 거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소유자를 찾았을 때 소유자로 하여금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내용과 이해가 조금 차이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권유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넣었으면 두 말할 나위가 없는데 가운데 내용을 빼고 시장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머지 빼고 보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제3자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가충순 의원
안원기 위원님 의견에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요.
“입양 보낼 때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등록 앞에 소유자나 입양자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문구 삽입이 옳다는 지적이신 거죠?
안원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저도 문구상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8월 말일자인가요?
그때부터 동물은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에서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뜻에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맞지 않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8월말까지 자율신고 기간이었고 9월부터는 행정조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과태료 부과가 얼마죠?
축산과장 유병옥
1회에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동물을 등록할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축산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 문구가 크게 잘못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한 동물을 원소유자가 가져가기도 하겠지만 입양하는 경우에 등록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등록을 해서 원주인 또는 입양을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원기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시장이 되거든요.
개 소유자 앞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소유를 시장 앞으로 해서 입양을 하는 거죠?
반환?
가충순 의원
위원장님, 이건 앞에 조항에 보면 등록할 때 비용이 몸이 인식기를 넣게 되면 4만 원이고 밖에 하면 2만 원인데 그거에 50% 이런 식으로 지원을 이번에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을 찾아갈 때는 등록을 하면서 예를 들어 찾아가야 당연히 되는 것이고 입양 보낼 때도 당연히 인식기를 몸에 걸든지, 몸에 칩을 박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8월 31일까지 등록을 의무화 했어요.
9월부터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벌금이나 이런 거를 시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유자나 입양자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는 것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주어만 바꾸면 되나요?
“시장은”을 “소유자 및 입양자는 등록되지 아니한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입양 보낼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앞에 주어만 바꾸면 되나요?
안원기 위원
그게 아니고 “시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입양을 보낼 때에는 소유자 및 입양자로 하여금 등록을 필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위원장 안효돈
권유요?
권유보다는…
안원기 위원
아니면 소유자 및 입양자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 안효돈
입양을 보낼 때에는 소유자 및 입양자가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하면 내용이 맞죠.
위원장 안효돈
이 조례의 취지에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습니까?
가충순 의원
예,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한 대로 수정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유병옥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과의 생각은 시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유기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현재의 취지로 시장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등록을 해서 입양하고 반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지금 얘기한대로 소유자 및 입양자가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안효돈
예.
시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동물을 소유자한테 반환하거나 입양을 보낼 때에는 소유자 및 입양자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가충순 의원
예.
위원장 안효돈
이렇게 수정안으로…
이렇게 수정안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안건
8.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의원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대수만 갖추어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여 우리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규정과 안 제2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기준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와 준용법령을 일치시키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5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설정하고자 하며, 안 제26조에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준용하는 법령의 조항을 일치시키고 안 제28조에 체납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알기 쉽게 정비 및 독촉장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연체료 감면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를 정하여 우리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기준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와 준용법령을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해서 전국매일 한○○ 본부장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44분
안건
10.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다량 생활폐기물은 현재 환경종합타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해야만 하므로 그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들이 발생된 폐기물을 그대로 주변에 방치하는 등,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4항을 신설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천재지변, 화재,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읍·면·동이 신설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로 무상 반입을 신청하고 이를 시에서 확인한 후 무상반입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상철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천재지변, 화재,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동안 유상 반입하여 처리하였으나 반입수수료 부담 해소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안건
11.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로 선별된 조례에 대하여 조례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인 정비를 추진하지 않고 자치법규 총괄부서에서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 위반,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등 비교적 형식적이고 단순한 사항으로써 세부 선정기준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따랐습니다.
2019년 정비를 추진하는 조례는 총45건으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건 21건,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5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 된 자치법규 폐지 3건, 적용대상이 없는 자치법규 정비 1건,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단순오류 정비 15건입니다.
유형별로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제14조 서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는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정비하는 유형으로써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는 상위법 제목 변경에 따라 인용된 법 제목을 수정하고 또한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유형에 따라 조례를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0쪽, 제20조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는 유형으로써 해당 사업은 2013년 12월 종료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13쪽, 제28조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지자체 발굴 단순 개정 유형으로써 행정안전부의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계리한다.” 라는 일본식 한자 표현을 “회계처리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본안은 제322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 조문 등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심지혜
서산시청(3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축산과장 유병옥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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