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예보 및 경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세부계획 및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안 제9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 스마트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교육,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에 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7호 별표 18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 제1항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입지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6조의2 제3항에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 안 별표 17에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