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및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후생복지 제도의 수립·운영을 위한 운영 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후생복지 사업 시행을 위한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입법 계획 결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시민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명예시민 제도는 서산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따라 서산 시민이 아닌 자 중, 시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각 분야에서 서산시 위상을 제고한 사람, 또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가 됩니다.
다음으로 명예시민 운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89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1명에 대해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바 있습니다.
수여 대상자는 중국 안휘성 교육청 외사처장 껑준팡 님으로, 지난 2010년 한서대학교와 허페이시 대학교 간 학술·작품 교류전 등 문화 교류 증대에 기여한 공으로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었습니다.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지난 8월 서산문화원에서 관광산업과를 경유해 추천된 배재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장 정강환 교수입니다.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4일 대상자에 대한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금번 제245차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정강환 교수의 약력과 공적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강환 교수는 현재 배재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심사평가위원,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 개발 및 학술 용역을 수행하면서 주제 프로그램 부문을 총괄 운영하고 서산 해미읍성 축제를 주제와 이야기가 있는 역사 체험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해미읍성의 역사와 조선시대 사건을 통한 다양한 축제의 소재를 발굴하는 등,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유망 축제에 7년 연속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에 따른 해미읍성 축제의 전국적 인지도 확보로 축제 기간에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 유망 축제를 서산시가 보유하게 됨에 따라 다수의 상급 기관 및 외부 민간 기관 표창으로 우리 시의 대내외적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관광·축제문화 분야의 권위자로서 학술 용역 및 자문 활동 등으로 다양한 경험과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분으로 서산시의 향후 관광 및 축제 발전을 위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시와 후보자 간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