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원의 직무상 이해 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및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겸직 신고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8조에 관리인 등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직무상 이해 충돌 방지 관련 사항을, 안 제21조에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22조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24조에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8조, 제49조에 행동강령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 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규칙의 제명을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토록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및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심사위원회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안 제6조에 별표,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공무출장계획서 제출을 출국 20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안 제9조 및 제12조와 제13조에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무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