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회의 규칙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회의 규칙을 정비하고 의회 운영사항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회의 운영원칙 안 제2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의안의 제출·발의, 상임위원회 회부, 조례안예고를 담고 있고, 안 제17조와 안 제23조에 발언의 허가 및 5분 자유발언, 안 제28조와 안 제31조에 표결의 선포 및 표결의 방법, 안 제38조와 안 제42조에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및 위원회의 심사, 안 제53조, 안 제55조, 안 제57조에 예산안 심의, 예산안의 의결 및 결산의 심사, 안 제59조, 안 제62조에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류, 방청인의 준수사항, 안 제63조, 안 제68조에는 징계의 요구와 회부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