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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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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4일
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자치행정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로장애인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위원장 이연희
선서문에 서명하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럼 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43번,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경로당 신축 경우와 개·보수할 경우 신청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축과 개·보수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과 개·보수의 경우는 당해 연도 삼사분기에 읍·면·동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개·보수 및 신축 지역이 있는지 1차 파악해서, 들어오는 대상을 갖고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계획된 수립에 의해 익년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신축과 보수의 경우 해당 경로당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절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요구번호 43번, 1페이지 보면 2019년도… 이것은 편성된 예산인 것 같아요?
그 6개 경로당에 2억 7,200만 원씩인가 똑같이 배정돼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조동식 위원
이것은 지출된 게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거는 보조내시 된 내역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런 신축을 할 경우 지역에 따라 동네마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땅 토지 면적이나 구조,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신축 지원하는 방법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해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은 100세대, 농촌 지역은 50세대인 경우에는 100㎡ 이하로 지원을 하고 100세대 이상 200세대 농촌 지역의 경우 50세대에서 100세대는 132㎡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200세대 이상, 농촌 지역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49㎡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 2억 7,200만 원… 공히 이렇게 예산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쪽은 그럼 어느 기준에 속하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거기는 농촌 지역 50세대 이상과 100세대 미만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132㎡ 기준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로당이 수년 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지을 때는 조그맣게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와서 보니까 경로당 내부 면적이 좁아서 다시 증축도 하고 싶고, 또는 땅이 확보가 된다면 있던 경로당을 부수고 다시 신축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이 하나 있는 곳이 있어요.
할머니 방이 있고…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이 방을 쓰기 시작하면 할아버지들은 접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 아예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개·보수 또는 신축할 경우, 층수는 1, 2층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현재 경로당의 경우 우리 시는 380개소가 있는데 21년 된 경로당이 160개소가 있고 16년에서 20년 된 경로당이 85개소가 있고 15년에서 11년까지는 52개소, 10년에서 6년까지는 40개소, 5년에서 1년까지는 35개소로 해서 현재 38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부분은, 당시 한 90년도에 신축으로 지어진 부분인데, 20년 이상 된 경로당 기준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가 현재 신축하는 기준은 20년 이상 된 기준과, 또는 시설이 극히 노후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증축의 부분은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증축은 해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도에 지어진 건축은 대다수 지역의 업자들이 지어서 당시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을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 때문에, 증축은 조금 검토를 배제하고 기간이 조금 지나서 신축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다면 한 20년 된 노후 건물,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이 있는데 대지는 확보가 됐을 경우 그 건물을 부수고 신축으로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충족 조건은 돼야 하겠죠, 우선 선행이 돼야 하고, 또 1층과 2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과거의 기점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이 줄어드는 시점, 한 2000년도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마을회관이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을회관이 주가 아닌 경로당이 주가 돼서, 주객이 좀 전도됐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2층 건축은 우리가 인가를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2층을 올라가는 데 관절의 문제,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뭐, 비 가림 시설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1층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평수 기준에 맞춰서 이용할 때 편리하도록 해 드리고요.
건축 방식에서 공간이 좁다든가 하는 의견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원통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실과 주방을 오픈 시키고 또는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의 경계를 두되, 넓게 구조를 만들어서 설계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추진위원장들과 같이 개진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분에 있어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동네 유지 되는 분들이 거의 대지를 희사해서 경로당 내지는 마을회관을 지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내권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대지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도 그렇지만 복층으로 해서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단층으로만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층은 마을회관, 1층은 어르신들이니까, 2층에 올라가기 어려우시니까 경로당은 1층을 활용하되, 2층은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신축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동 지역은 대지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동 지역에 신축하는 부분은 거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대지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은, 기존 건물 또는 원룸, 아파트, 이런 쪽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간 확보를 확충시켜 드리고 하는 방법으로도 추진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임대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임대할 경우는 마을에서 하나요…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경로당을 임대할 경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공동 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는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제재 요건 때문에 신축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1층, 저층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쓰는 부분을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러니까 공동 주택 저층을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 그 부분이… 뭐, 답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그런 식으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방향성은 조금 바꾸고 계시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문제가 많이 도출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 동 지역의 경우에는 가첨해서 말씀드린다면 2개 동이 1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요구 조건이 많고 한데, 그것을 그냥 배제시키고 두는 게 아니라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언제 정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또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부춘동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검토를 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대상지 물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단지 내에 신축을 할 때는 장애인 시설이나 보완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대를 한다든지 매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단층, 저층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빨리 반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 구역상으로 경로당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 구역 내에, 기존에 경로당이 있고, 또 그 내에 공동주택이 있어서 별도로 없는 데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추가로 경로당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추가 부분은…
최일용 위원
뒤에서 나오는 독거노인 공동체, 이런 부분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추가의 개념으로 가면, 우리 시가 지금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1마을 2경로당도 있습니다.
당시에 정리가 안 된 사항인데 현재는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족한 부분은 독거노인 공동 생활제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최일용 위원
그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표준 건축비 인상을 했죠?
경로당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로 반영해서 인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현 상태에서도 계속… 그 설계사무소 쪽에서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금액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글쎄, 이 부분은 뭐…
최일용 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설계를 내고 나중에 표준 건축비가 추가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설물 중에서 일부를 빼고 낙찰 차액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 부분을 좀 줄여서 금액을 맞춘다든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것인지… 아직도 금액 단가가 적게 책정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잘못 내서 그런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우리…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뒤에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보완 사항 중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로당 중에서 구조 안전적으로 안전 진단상 못 쓰게 되는 경로당은 솔직히 없죠?
그냥 노후화가 됐을 뿐이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경로당별로 조금 순서를 어느 정도 매겨서, 아니면 군을 만들어서 이것은 어떤 빨리 해야 되는 경로당, 아니면 조금 있어도 되는 경로당, 아니면 안전한, 깨끗한 경로당,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기든지 아니면 군을 지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로 세 가지인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인위적으로 노후화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 그리고 노후화 정도가 달라서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인정을 빨리 지으려고 마을 주민 분들이 노후화를 가중 시키는 일도 없을 테고… 또 한 가지는 노후화 정도가 다르다고 해서 1년 사이에 확 바뀌진 않을 테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순서를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관리상.
왜냐하면 시장님 연두순시나 이런 때 대화 시간에 항상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어 달라거나 안 지어 달라… 그러면 항상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어느 마을은 계속 올렸는데 계속 떨어지고, 어느 마을은 처음 올렸는데 되고… 이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평하게 심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불만을 조금 가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일정한…
꼭 순서를 1번부터 100번,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군 정도는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순서가 되고 있구나.” 정도는 느낄 수 있게끔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선정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경로당별 회원 수 및 양곡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하다 보면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경로당은 남는 데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부족하다고 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쌀이 부족해서 지원을 더 많이 요청하는 데가 1년이면 어느 정도나 발생하죠?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일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있다는 부분은… 사실 동 지역 같은 경우, 동 지역은 1년 365일이 운영 되고 있고요.
읍·면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는 운영이 안 되고 10월에서 보통 3월 정도까지 6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양곡 조달이 수시로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일용 위원
양곡 지원도 하고, 또 기업체에서도 지원을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지역은 조금 덜한 데도 있고 안 나와도 조금 여유가 있고 어느 곳은 남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것을 보면 예산이 남았습니다, 한 500여 만 원 정도?
예산을 남겼는데, 이게 부족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남긴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산이 남은 부분은, 경로당이 행정 구역이 변경되면서, 특히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통·리가 분리되는 것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뒀다가 그것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통·리가 분리돼서, 경로당 수가 늘어서 예산 추경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거기 안 썼어도, 지금 다른 데가 부족하다고 하면 빨리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게도 되는데, 조금 어르신들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사실 행정적으로 딱 어느 경로당만 추가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업체라든가 각종 후원되는 업체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그쪽으로 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공동체,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자꾸 나와서 그쪽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유가,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소시키고 또 어르신들한테 여가를 좀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먹거리가 떨어지면 조금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우리도 자체 예산을 세우기도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라도, 최소한 쌀이 떨어져서 경로당에서 밥을 못해 먹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신경을 조금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리고 위원님이 혹시 추천해 주시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양곡 지원으로 20kg짜리 8포씩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별로 직접 지급해 드리나요, 아니면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거기서 나눠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은 각 경로당별로 택배 업체를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연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연구 과제로 안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회원 수 차이, 편차가 많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동 지역만 놓고 봐도 최고 많은 곳은 한 88명 회원이 돼 있고, 적은 경우는 22명 정도예요.
그러면 66명이 차이 납니다.
또, 면 단위로 놓고 보면 최고 많은 데는 103명, 그다음에 제일 적은 데는 14명이에요, 그러면 89명 차이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4명도 160kg의 쌀 받고, 103명 있는 데도 160kg 쌀을 받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매년 대두되고 있을 거예요, 경로당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모든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고민 좀 한번 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2012년도에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분회장님들과 임원들, 우리 행정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양곡도 양곡이지만 특히 운영비,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100% 거부를 했습니다.
더 받는 데는 좋지만 덜 받는 데는 선을 긋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금액에서 8포를 지원하는… 거기에서 많은 데는 5포를 더 주고 다른 데는 3포씩 간다고 하면 적게 받는 데는 적게 받는 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행정에서 선을 긋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서산시지회 임원진들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14명 대 103명이면… 14명인 데는 진짜 쌀이 남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떡도 해 먹고 남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조동식 위원
103명이면 몇 끼 못 먹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연구 좀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내역과 경로당별 물품 관리 카드 또는 리스트’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게 경로당별 소요 물품 지급 기준… 혹시 기준표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급 기준표가 있지는 않고 지원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현재는 매년 나오던 얘기 같은데 경로당별로 물품대장은 다 비치되고 관리가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경로당별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일대일로 봤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너무 많이… 물품이 한 30가지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개수 차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품목이…
엉뚱하게 가 있는 게 한두 군데씩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타 경로당에서 이것을 알면 “우리는 그거 왜 안 해주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로당별로 소요 물품 지급 기준이 있나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연구 좀 해봐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조동식 위원
다음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경로당별 물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이번에 저희가 물품 현황 달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로장애인과에서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각 마을 것을 몇 개 샘플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솔직히 언제 점검하신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최근에 점검을 했고요.
관리…
최일용 위원
이것은 경로당에서 갖고 있는 대장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표본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3부씩 제출하라고 해서 3곳에 대해서 받은 대장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받은 날짜를 보면… 지금 물품 지급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도 좀 안 맞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점검한 데도 있고, 2019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임박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신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물론, 정상적으로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서)
여기는 동 지역인데, 점검 일자가 2019년 6월 3일이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게 편철로 해서 보관할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동에서, 경로당.
최일용 위원
예, 경로당에서 이 물품대장을 가지고 계실 때, 편철해서 가지고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복사해서 주신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관리를 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딱 A4 용지 반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셨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 드렸고 이번에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경로당은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을 가면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말씀이 별로 없는 경로당은 없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한 것을 보면, 이게 2006년부터 지급한 것인데, 어느 경로당에는 물건 딱 1개만 지급한 곳도 있고요.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10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경로당이 다른 데보다 열악해서 많이 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다면 얘기를 안 하면 못 받고 얘기를 하면 받고 있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이게 한 번 받아봤던 경로당은 계속 요구를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경로당에서 뭐를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필요하면 줘야겠죠.
그런데 사용하다가 조금 불편하고 고장 나면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리스트를 경로장애인과에서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다 안 되겠지만, 올해는 각 경로당별로 에어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면 에어컨이 정말 없는 곳들, 또 어느 경로당은 방이 3개인데 에어컨이 1개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경로당에는 3개가 다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3개로 맞추든지 2개로 맞춰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선심성이라는 것이죠.
달라고 하면 주고 아니면 안 주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물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를 저희도 동의를 하고,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작성해서 비치해 둔 곳이 대다수 많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동에 관리대장의 폼을 별도로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해서 적어도 분기에 1회씩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성과 욕구에 의해서 지원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올해 공기청정기가 지급되듯이 일괄 지급되는 부분에는 문제점이 그래도 적겠지만 사실 다른 부분, 에어컨이나 노래방 기기, 안마의자, 김치냉장고, 이런 부분은 지역에 따라 형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 가첨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대장에서 보면 행정에서 지원되지 않은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한 결과, 지역의 유지라든지 잔여 기타에서 후원되는 물품을…
최일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 시에서 물품을 지급했는데 리스트에 없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가니까 그 경로당은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절대 바꿔달라고 안 합니다.
회장님이 고쳐 쓰라고 하지 바꿔달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조금 약하면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관리대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있고 없는 것도 그렇지만 언제 지급해 줬고, 또 폐기를 하면… 이게 경로당에서 쓰고 있지만 우리 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재산을 폐기 처분할 때는 폐기 처분 내역을 남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경로당 물건도, 만약 에어컨이 사줬는데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을 했다면,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언제 지급했고 언제 폐기했는지, 그렇게 하면 어느 경로당은 주기가 빠른 곳도 있고 느린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빠른 데는 빨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많이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 재산이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가 필요 없는 데도 있겠죠.
어느 경로당은 안마의자가 있고 없는 데도 있겠죠.
안마의자는 거의 쓰지 않으시니까, 그렇지만 형평성의 문제에서, 경로당별로 안마의자가 다 있는데 한 군데에서 없으면, 안마의자가 필요한지 일단은 물어볼 필요는 있죠.
그런 식으로 형평성은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리를 좀 타이트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심성으로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정말 그 경로당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게끔… 또, 점검을 작년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셔서 고장 나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이 소요 물품 지원 내역이 2019년 4월까지잖아요.
공기청정기는 빠져 있는데, 이것은 임대라서 뺐나요, 아니면 이 자료에…
소요 물품 지원 내역에 공기청정기가 빠져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빠진 이유가 자료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공기청정기… 어쨌든, 결산을 하고 나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 보조비 반납으로 들어갔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어디는 진짜 하나 지원되고 어디는 두 개가 지원되고 했는데, 하나가 된 곳도 몰라서 하나밖에 못했을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파악됐으면 좋았을 텐데 보조금 반납까지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자료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경로당 소요 물품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위원님들이… 지금 1, 2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들이 바뀌시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돼서 위원님들 말씀이 몇 년째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계실 동안, 이것을 어느 정도 할 때… 사실 어려운 것을 한 번 해 놓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행감에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이곳저곳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유부곤 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결정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프로그램도 역시 어르신들의 요구 사항과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 소위 말하는 유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쪽으로 지회에서 욕구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욕구 조사를 해 보니, 지금 딱 몇 가지로 정해져 있죠?
수지침, 노래 교실, 건강 체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욕구 조사하신 것으로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유부곤 위원
그렇지만 이 욕구 조사는 아이들하고 어른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호자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 욕구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동안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령화 되면서 계층이 다양화 되거든요?
그래서 욕구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봐서는 전문가가 전혀 개입이 안 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종류가…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수지침, 노래 교실, 건강 체조 다 좋습니다, 필요하고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웰빙댄스, 기공 체조, “노인이니까 그게 필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일부는 그렇고요.
현재 어르신들이 최고로 걱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그쪽으로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젊은 층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유입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유부곤 위원
예, 맞고요.
계층별로 다양하게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문가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현상이거든요?
현상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70대는 이미 고학력층이고 도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하게 내려와 계십니다.
귀촌이나 귀농, 웰빙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이 프로그램 방식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계절별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생애 주기별로 이 프로그램 개발이 다양하게 나와야 하는데…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투입돼서 면밀하게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고, 단순한 요구조사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모인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많았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어느 경로당에 북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팝업북이라고 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관심이 다 많습니다.
웰다잉프로그램은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웰다잉프로그램은 지금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과 별도로 해서 사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곤 위원
별도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대상자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경로당에…
우리 부서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매칭 사업으로 돼서, 그게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지만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기관도 서산에 1곳이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또,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 좋은데 어르신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꼭 젊은 강사를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노노케어를…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 것인데요, 노노케어를 잘못 해석하고 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노노케어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노인이,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독거노인 현황과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 실적, 후원 물품 연계 및 후원자 결연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작년 대비 생활관리사가 늘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노인들의 인구도 800명에서 930명 정도로 늘었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사례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어른들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한다, 요청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을 관리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운영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저는 짧게… 여기 40페이지를 보면 방문 실적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였는데, 실적을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 총계에 보면, 이것은 인원으로 합계를 냈나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실적이고 연 누계 자료를 기준으로…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안전 확인에서는 전화만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생활 교육에서는 횟수만 들어가야 되고요, 서비스 연계에서는 횟수만 들어가야 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게 15만 5,341이 아니라 8만 8,806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이 달라요, 실적이 서비스 횟수나 인원수까지 더해서 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부풀었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집계에 대한 누계…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상 진짜 하고 있는 실적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셔야 하고요.
그렇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이중 집계가 됐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집계는 별도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인건비 관련해서 전에 서비스관리사나 생활관리사들에 대해 처우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된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매칭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해서라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 기준에 맞춰서 나가고 있고 현재 추가적인 예산 부분은 반영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추가적인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한 2억 이상 늘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것은…
이경화 위원
이것은 국고보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이니까 그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부 증원이 있었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라든지 운영비 부분 체크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독거노인 돌보미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원칙을 제시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성과 평가를 담당하고 지방정부에서 그 역할과 특성과 수요에 맞춰서 돌봄 서비스를 설계하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우리 시도 혹시 공모 해 봤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직 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최초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도 공격적으로 하면 그런 때는 조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본 위원이 어디에서 보니까,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라고 해서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어떤 단체들, 쭉 다 연결해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이런 위기 가정이나 독거노인 가구를, 그냥 뭘 주고 가서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가 투입돼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울 진단도 해 주고 치료 방법도 제시해 주고, 아까 프로그램에서 제가 놓쳤는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생각으로 청소년이나 아동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고령사회에서 노인 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같이 간다고 하면 돌봄 서비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지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사실은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것 알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 드려야 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동네, 주변에서 노인을 같이 케어 하고 함께 가는 노인 세상…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아도 그런 사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미 됐고 더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아리를 구성해서 올해 3월에 서산시가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유부곤 위원님 끝나셨나요?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독거노인 활성화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5,0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이 있었는데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사업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응모하는 곳이 없어서 예산 반납이 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을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내용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노인과 관련돼 있는 복지관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노인복지 관련된 서산시지회나, 이런 곳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상담센터 이런 곳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올해는 판단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어르신상담센터 쪽으로 내지는 공모…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놓쳤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지금 6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공모 선정은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빨리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도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부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회관계망 이용하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을 공모에서 받아서 그 기관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답변이 너무 심한 것이고…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일이 늘어난다… 인력 지원이 있다든지 하면, 아니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누구든지 덤벼들 것인데, 그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와도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혹시 팀장님, 독거노인 사례 관리 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우리 부서에서는 합니다.
유부곤 위원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전문가라 팀장님께 물어봤는데요.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경로복지팀장 이선희입니다.
저는 현재…
유부곤 위원
아, 그러면 그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례 관리 대장 있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사례 관리라면 혹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도 있어서 혹시 어떤 쪽인지…
유부곤 위원
지금 이 부서에서 독거노인 사례 관리 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응급 안전 쪽에서도 하고 생활관리사 쪽에도 하고…
유부곤 위원
기록이 다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것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확인 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장이 작년 시정 질문 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독거노인 현황서를 매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작년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리고 또 사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자살과 사망 사고를 늘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독거노인들만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 케어를 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도 케어 해야겠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업무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그런 스트레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이분들을 케어 하는 것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동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안 가졌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크숍을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생활관리사들과 대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참고적으로 올해 1월에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은 제가 들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관련’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의 차이가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경로당은 포괄적인 의미로 65세 이상 어르신…
최일용 위원
목적이 아니고요, 현재 운영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차이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떤 차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경로당은 순수 시비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도 사업으로 했다가 일몰로 바뀌어서 2017년부터 시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오셔서 하시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같은 경우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기거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있죠?
단순하게, 경로당과 이격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경로당 가기 머니까 그냥 경로당 개념으로 비슷한 용도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쓰이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잠은 안 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근본적인 취지 하고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숙식을 같이 하고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최일용 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장소를 선정할 때 원래 취지에 맞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로당과 연계해서 이것을 세우기 때문에 그냥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느낌을 받아요.
또 한 가지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보면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세울 수가 없죠.
땅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누군가 땅을 희사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땅을 매입하는 일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좀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취지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고령화가 심한 데, 이런 데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개선책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개선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독거노인 공동 생활제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로당과 독거노인 공동 생활제가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지양을 하려고 있습니다.
경로당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지양한다는 이유는 원래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서산에서 보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독거노인이 많은 데는 해미라든지 동 지역, 이런 데가 많은데 또 동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빠져 있어요.
또… 지금 팔봉면 같은 경우는 서산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한 59세 정도 되죠?
서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집 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이런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팔봉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자체를 앞으로 지양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만약에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데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정말 필요한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경로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많이 잘 받아봤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에서 숙박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목적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는 하루나 이틀 정도 숙박을 한다고 자료를 주신 것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챙기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원칙적인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원칙이 아니라 현재 일부는 그렇게… 동절기 때는 일부 있는데 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이경화 위원
많지는 않은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주 1회 표현은, 우리가 표현 방식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듣고선 “아, 자료에서는 봤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지양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이번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요구가 들어오면 신축을 하긴 하는데, 더 세우지 않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작년에 수요조사가 돼서, 이제 음암에 선정이 돼서 올 사업의 대상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대상지고요.
그러면 그 뒤에 혹시 또 요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굳이 개발하지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2020년도 사업에는 배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최일용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감사를 했고요.
본 위원이 할 것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 시설직이 한 분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380개 정도,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8개.
이것을 시설직 한 분이 다 관리하고 계신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직 혼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거의 시설직 혼자서 하고 주변에서 도움을 좀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로 하는 것은 혼자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시설직 혼자.
이경화 위원
365일로 하면 쉬는 날 그냥 다 넣어서 365일 해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2017년도 신축하는 과정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게 자료에서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다 챙겨 넣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부족한 부분의 자료를 챙겨 넣기도 했고… 그런데 기술자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지금 이장님들께서 사업을 받아서 업자들하고 사업 진행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이장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기술자가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공사 현장은 그대로 맡겨놓으면 안 되고 제대로 가서 지도 감독을 하려면 시설직 공무원이 많이 있어서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1명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사실 시설직이 경로장애인과에 근무를 하게 된 것은 2011년도부터 하게 됐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하고는 있는데,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민자보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같이 뜻을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도 계속 지을 것이고 보수도 할 것이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지어서 경로장애인과에 넘겨주면 관리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경로장애인과 복지 업무를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실·과를 늘리거나 어떤 통합적인 일원 시스템으로 간다든가 하는 것인데, 기술자가 정말 지도 감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실·과를 만든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해외 연수를 갔었어요.
스위스에 가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로당 위주로 가시고 공동생활제는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신축 건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신축 건.
그런데 신축 건이라고 하면 앞으로 관리의 모든 부분인데, 전 반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100세 시대예요.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핵가족화에 자녀들도 적어지고 또 결혼도 안 하다 보면 불 보듯이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는데, 경로당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움직여서 갈 수 있는 분들이 거의 가요, 그렇죠?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스위스는 아예 아파트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몇 명씩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가서 그때 느낀 것이 “아,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경로당 위주로 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동생활제 시설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물론, 과장님 한 분이…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지자체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공동생활 시설이 자꾸 더 늘어야… 왜냐하면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의 정신적 건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은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티켓을 줘요.
그러면 본인들이 가서 장을 볼 수 있고… 하게끔 다 있더라고요.
지금 고령화가 먼저 된 나라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의회에서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그런 특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작년에 시청사 용역 할 때 본 위원장이 그때 당시 용역 하는 분한테 요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시청사를 언제 옮길지 모르지만, 경로장애인과를 제가 집중적으로 보니까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경로장애인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도 그렇고 근무하는 사람들 더 많아져야 되고 업무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 유부곤 위원님?
이경화 위원
저 먼저…
위원장 이연희
제가 먼저 유부곤 위원님을… 속기록에 남으니까.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양’하신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유부곤 위원
더 필요한데 지금 신축을 지양하신다… 지금 처음부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유부곤 위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작년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최일용 위원님 말씀처럼 대지가 안 된다든지 건물이 안 된다든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딘가에 집중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신축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 사회입니다.
27%가 넘어갑니다, 노인 인구가, 초고령 사회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유부곤 위원
앞으로 부서도 점점 더 비대해져야 하는데, 특히 본 위원도 내일모레 의원직을 그만두면 독거노인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유부곤 위원
당장 그렇게 됩니다.
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비일비재한 것이 독거노인입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에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처음부터 연구를 덜 하셨습니다.
왜냐, 노인들의 생태를 파악하셔야죠.
노인 분들은 본인이 주거나 숙식이 익숙한 데서 하셔야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유부곤 위원
내 집이 있는데, 쓰러져가는 산간 옴팡 집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공동생활제 집에 가서 자지는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유부곤 위원
왜, 쓰러져가도 내 것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노인의 특성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의 특성을 모르신다고 안 하시겠죠.
그러면 도시 지역에, 지금 작년도에 더위가 그렇게 심할 적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동문동에 독거노인들이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선풍기를 하나 놓고 사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동 지역에 조사를 하셨겠지만, 조사에 보면 동 지역이 필요한데 이것을 집중해서 한곳에 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델로 한번 지어보실 생각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부분은…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좀 잘못돼서 그 부분을 좀…
위원장 이연희
‘지양’이라는 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짧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양의 의미가, 지금 저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로당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로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이라서 신축에 대한 부분을 지양을 한다는 의미였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의 기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기존의 공가라든가,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 지양의 의미는 신축한다는 것의 지양 의미라는 것을 정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사업을 지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간단하게 지금 자료 주신 것 46페이지, 2019년도 보면 지원 물품 및 보수, 지곡면 산성2리에 공기청정기가 빠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만 빠져 있는… 이게 서류상에 빠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짜 지급이 안 된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지급된 내역은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보급과는 전혀 다르게 지급된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 경로당에만 어르신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에도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경화 위원
아, 별도 사업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별도로 했는데, 지곡 산성2리에서 어르신들이… 앞서도 물품에 대해서 동일한 얘기였지만, 요구를 하지 않고 해서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품을 요구를 하는 바람에 확인한 결과, 지곡은 지원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공기 청정기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일괄적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이 됐으면…
여기도 경로당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급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구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니까…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부분은 올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원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이쪽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우선 직원 현황에서 응급 관리 요원들의 근무 활동 현황이라고 할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응급 관리 요원의 근무는 공히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지만 가가호호 방문해서… 구역이 있습니다.
7명의 직원이 2개 마을, 3개 마을로 구분돼서, 지역을 분배해서 현장을 체크하고 체크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나 기타… 뭐, 어르신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서비스를 해 드리고, 또 장비 설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동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장으로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매일 현장 출근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1명의 근무자는 시설 담당자로서 내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명은 현장을 방문하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야간에는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야간에, 시간 외에는 주말에도 재택 근무로 해서 전화가 개인 근무자들한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응급벨도 울리면 그 담당자한테 울리게끔 돼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읍·면·동 이용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는 인원이죠?
남녀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대상자입니다.
조동식 위원
일률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조동식 위원
매년 일률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게 데이터 기준이 2017년도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있고, 현재 보면 2018년, 2019년에 추가적으로 늘어나기만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때로는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래야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자연 감소인 경우에는 사망… 기타, 이주일 때는 자연 감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도가 지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독거나 응급에 관련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일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식 위원
1인당 관리 인원이 250명 정도로 데이터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아까 2, 3명이 매일 출근한다고 하는데, 250명이라는 기준은 일 기준은 아니고 월 기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우리 서비스 대상자가 수치상으로 1,769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n분의 1로 그리고 지역별로 분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배해서 현장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노인 복지 시설 운영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관내 노인 복지 시설 관리 감독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일제 지도 감독으로 하십니까, 수시로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일제도 있고 수시도 있고, 또는 중앙에서 점검하라는 내용이 있을 때 점검하고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평가는 지자체 자체에서 평가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평가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우수 기관 선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공단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평가를 공유하고 알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러면 지도 관리 감독하실 때 그 평가에 의해서 혹시… 말씀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등급별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상향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혹시, 수시 안전 점검도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것도 주로 동절기 때 건물이라든가 어르신 낙상, 이런 부분, 또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행정적인 지도도 하고, 노인 시설 협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참석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유부곤 위원
혹시, 어떤 시설에 집중적으로 생활 패턴이라든지 삼시세끼 음식물이 어떻게 나가는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안전총괄과, 보건소 위생 파트, 특사경에서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일부는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닌데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왜냐하면 종종 사회 문제화 되는 부분이 나오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유부곤 위원
여러 가지 저는 입에 담기 어려워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49쪽을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요.
이 정원을 추가해서 수용을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정원 외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기준에 있어서, 한 1, 2명 정도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5%.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를 들어서 입소해 있던 어르신이 병원에 가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면 그게 공석이 생기는 부분을, 입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 수용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예를 들어서 부서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경로잔치 읍·면·동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책자에 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별 회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회원 수가 1만 7,927명이에요.
본 위원장에게 주신 자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보면 3만 명이 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경로당 운영 규정에 보면, 만 65세 이상이면 경로당 회원이 될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회원의 의미가, 앞쪽에 말씀하신 1만 7,000명 부분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소속에 있는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 행사, 수요 행사 예산을 보면 2017년부터 매년 똑같이 15개 읍·면·동으로 1,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노인 인구를 읍·면·동으로 비교해 놓고 볼 때, 성연면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3,748원을 지원해 준 것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석남동 같은 경우는 5,456원을 지원해 준 것이에요, 1인당 따져보면.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은데, 사실 가보면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경로 행사 소요 예산한 것, 2019년 것을 한번 뽑아봤어요, 물론 자부담까지 해서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그냥 1,500만 원 준 것 가지고 그 선에서 한 데도 있어요.
인원수가 적지 않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노인들한테, 1년에 한 번뿐이긴 합니다만, 드시는 것이잖아요?
드시고 선물 하나 드리고 하는 건데, 편차가 너무 크다… 우리가 사실 15개 읍·면·동으로 인구수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1인당 1만 원… 이런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불만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실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장내 웃음)
1인당 지원의 기준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201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논의가 한 번 있어서, 그 앞전에는 일괄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기본 지원 50%, 플러스 노인 인구수로 해서 차등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에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행사는 동일하다, 숫자의 사업이기는 한데, 어떻게 예상되는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차등으로 가느냐…”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때 나머지 부분의 얘기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어떠한 답례해 주는 그것으로써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1인당 지원 기준의 의미는 상당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어디 지역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어느 지역은 7,500만 원이 가장 많이든 지역이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가장 조금 든 지역은 1,500만 원.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2011년도에 재논의는 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노인 인구수에 맞춰서 한다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본 위원장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오래 해 봤거든요?
민원도 새마을 지도자, 본 위원장이 지역구를 다녀보면서… 왜냐하면 거기도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개 시·군 전체를 봤는데, 1인당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면, 원래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불만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새마을 지도자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물론 몇 개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면 자기들은 불만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하고 본인들끼리도 이렇게 대화들을 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지금 도출된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번에도 행사가 끝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새마을 회장님과 간담회, 또 경로 행사를 담당했던 읍·면·동 담당자와 간담회를 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염려하고 약간 생각을 달리 하는 분들이 뭐냐 하면, “고령자, 거동 불편자, 관심이 없으신 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반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것과는 조금 별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인지하면서 했는데,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한번 따로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한번… 오늘 여기에서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것을 한번 보시고 끝난 다음에 대화를 더 깊이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노인 복지 조성 계획과 현황,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검토했고요.
여기에 노인복지타운은 조성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현재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7기 민선에서 시작해서 8기로 넘어간 사업이고…
이경화 위원
6기에서 시작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죄송합니다.
6기에서 7기로 넘어간 사업이고 현재 시장님의 방침이 2080의 시정 방침을 갖고 계시는데, 팔봉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서산 소방서 부지 교환에 따른 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안을 2016년 11월에 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와 연속 회의를 하는 것들에 대해 쭉 나와 있는데, 복지관이 필요하죠.
서산에 노인 인구도 증가하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 6기에서 서산소방서에서는 부지 교환에 대해 별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서장님과 친분 관계로 인해서 구두로 이전 계획에 대해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나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경화 위원
아, 파악이 안 되셨군요.
그래서 공문을 좀 받아 봤어요.
다른 부서에서 소방서 하고 이전 부지 매입 예산… 뭐, 반납이라든지 추진 과정에 대해 쭉 나왔는데,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이 됐고요.
왜냐하면 소방서에서는 도 소방 본부에서는 추진 불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 9월에 추진 계획 없음이라고 해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다가 2017년도 10월에 재추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멈춰 있다가 이번 민선 7기에 들어 와서 도에 요청을 했죠.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야지 소방서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계속 공문 요청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복지타운 조성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 이게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협조하고 이런 추진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지 해야 되겠다는 것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결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추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지타운을 굳이 소방서 자리에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거기는 한다고 해도, 이게 나중에…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도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외각으로 빠지더라도 넓은 공간으로 해서 나중에 확장성까지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장소로 보면 소방서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가 훨씬 유리하지 않나요?
굳이 거기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추진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여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7기 시정 방향 2080에서 팔봉에 들어있다는 것만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팔봉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복지타운 조성이지 않습니까?
장소를 꼭 거기에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 사실 교통도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보면 거기가 유리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장소를 선정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 공간은 보건소나 다른 쪽과 연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활용도도 높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건의할 생각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은 좀…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최일용 위원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복지타운이 필요하다면, 목적이 명확하다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지금 이것을 옮긴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옮긴다고 해도 그 부지를 시에서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결국은 시에서 땅을 사야 하는데, 왜 굳이 그 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게 비싼 땅인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노인주간보호센터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018년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예산 1억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운영 목으로 보면 1억 4,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자료를 받고 예산서를 봤는데,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시설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경로시설팀장 윤민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1억 4,000만 원 예산에 대한 사항은 도 매칭 사업으로, 당초 도에서 예산 배정을 1억 4,000만 원으로 해 줬다가 다시 공문을 정정해서 감액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이 반영돼서, 그래서 현재는 1억 예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2018년도 것도요?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예, 2018년도도 당초는 도에서 임의대로 해서 배정을 했다가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겠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나요?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현재 1억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책자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넘어가고요.
그러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하는 곳이 이 3곳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6곳에서…
이경화 위원
아, 6곳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복지 사업,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산이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정산이 되고… 이쪽에서 수익 사업도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수익 사업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단가 보조라고 해야 하나 지원 되는 게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용하는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놓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시설에서…
이경화 위원
예, 그분들에 대해 나라에서, 개인에게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주고 그게 또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탁금에 대해 청구를 해서 요양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경화 위원
그 청구에 관련된 것도 서산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쨌든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노인복지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 실적이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전혀 없습니다.
지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도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12년부터 현재까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3년?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3년 동안 임기 종료된 사람들에 대한 신규 위촉도 전혀 없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정기 회의를 하는데,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들어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운영위원회에 승인되지 않은 사항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금을 보면, 기금이 계속 적립이 되는데 이게 보조금 카드 마일리지라고 해야 하나… 서산사랑카드에서 생기는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농협에서 저희들에게 적립 시켜 주는 금액입니다.
이경화 위원
농협에서 적립 시켜 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적립이 되는 것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매년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오래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여러 군데에서 매년 지적되고…
이경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12년도에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전환된 원인은 정기예금 이자율, 금융 이율이 떨어지면서 활용성이 적다고 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1, 20% 정도,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가다 보니까 이원화 시켜서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당시에 논의되었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사실 조례에 노인복지기금 존치 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에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챙기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이런 데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계속 안 열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17억 정도 돼요.
매년 5,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적립이 되고, 지금 현재 1.45%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곳에 7월 17일까지 예금을 해 놓는데, 이것은 시금고에만 예금하게끔 못 박은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규정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농협과 시가 관계로 있어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7월 17일에 끝나면 또 예금을 예치해야 되는 것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12월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예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이자율이 좋은 데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좋은 방향을 설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요.
아까 존치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개정을 하시든 어떤 방법을…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조례 제10조에 보면, 대상 사업이 있어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매년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 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10조 대상에서 보면,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작년에 서산시를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했던 것이 쪽방촌 독거노인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가 발굴을 시작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발굴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많은 액수의 기금이 있는데, 이것의 활용을 왜 안 하느냐는 것이죠.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명시까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이 무책임 하고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언짢을 수 있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 줘야 합니다.
이거 돈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거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단돈 얼마라도 노후을 편안하게 살다 가게 할 수 있는 돈인데, 통장에 이렇게 입금만 해 놓고 뭐 할 것이냐는 얘기죠.
해마다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먼저도 제가 했었습니다만, 독거노인들 발굴을 제발 해 달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다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왜 이것을 안 해서,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누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과장님의 마인드와 일 처리하는 것을 믿고 우리 팀장님 이하 여기 직원 분들 다 계시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반드시 이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5년 동안 운영위원회도 안 하고 개최도 안 하고… 이것도 의원님들과 저 하고 이렇게 행감을 하니까 심의위원회도 위촉하려고 2월 26일로 이렇게 왔어요.
급하게 바꾸다 보니까 여자, 남자를 표기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행정이…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의식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 뭐, 경로장애인과만 비단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감을 하다 보면 형식적인 행정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해서 한 가지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4가지 위원회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아까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희망공원과 노인복지기금이 안 열렸고 2018년도에도 역시 안 열렸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9년도에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2번 열렸고 희망공원주민지원기금위원회는 한 번 열렸어요.
이 자료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안 열리다가 2번 열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번에 행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동식 위원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행감 자료를 직접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기금에 대한 운용은…
조동식 위원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2번, 이렇게 받았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렇게 개최했다는 것이 아니고 연간 개최를 해야 한다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은 말씀하셨던 게 맞고요.
2019년도에 2번 했다는 의미는 연간 2회를 해야 한다는 수치를 기재했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단어를 고쳐야겠어요.
개최 횟수, 이렇게… 해석 나름인데 위에도 개최, 밑에도 개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맞아서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대한노인회 지원 현황,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맛있게 했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대한노인회 부분은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게 노인대학과 노인교실 지원 내역인데요.
대한노인회 소속, 대산노인대학과 서산시노인대학… 이번 2019년도에는 별도로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대학 중, 지회에서 운영하는 대산노인대학과 서산시노인대학에 별도 예산 부분은… 작년까지는 예산이 부서별로 지원되는 데는 추가 지원을 했었는데, 일부 노인대학에서 왜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지원되지 않느냐고 얘기가 있어서 2019년부터는 일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2군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따로 지원이 안 되고…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노인대학이 7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현재 운영되는 곳…
조동식 위원
아니, 원래 9개였다가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빠져나가면 7개가 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조동식 위원
그중에 하나는 쉬고 있고요.
그 예산은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대학과 이쪽… 예산 구분을 어떻게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도에서 지회 부설 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부… 지금 2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부설로 한다면, 도 지원 사업이 있고 나머지 노인대학은 우리 순시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조동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래서 현재는 순시비 지원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 시비가 8,720만 원인가요?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균등하게 지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아직 미집행 부분이 조금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계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곳이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올해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노인대학을 지도 점검해서 개선할 사항은 도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산 잔액이 남아 있다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공동묘지별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 이용 계획’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일반 공동묘지에 대해서 관리는 벌초 작업 외에 관리되는 것이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현재는 읍·면에서 양대 명절 정도로 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제초 작업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위에 보면 유연고도 있고 무연고가 있는데, 유연고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시나요?
위치나 이런 부분이 어느 분이 가족인지 이런 것이 다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읍·면에서 제초 작업할 때 무연으로 구분 짓고, 저희들도 지금 비석 부분이나 봉분 형태를 가지고 무연과 유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고 묘라고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죠, 비석이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 묘에 대해 누구 것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시에서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 답변 주신 것을 보면, 행정용으로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어쨌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동안은 그냥 공동묘지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놓고 있던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공동묘지 자체를 읍·면·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공동묘지를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내년에 묘지 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이 있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은 누군가 관리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사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서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36개소가 있습니다.
면 단위는 거의 대부분 한두 개씩 있는데, 이것은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관리가 돼야 하는 것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현재 누군가가 그 공동묘지를 쓰겠다고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공동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이 있다면…
최일용 위원
승인해 주게 되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현재 희망공원 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런데 지금 공동묘지는 거의 만장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최일용 위원
만장이 됐다는 개념은…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기는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만장 됐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묘지를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로써는 거의 만장의 상태라는…
최일용 위원
지금 누군가가 공동묘지 사용을 원한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받아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희망공원이 있는데, 그렇죠?
이 조례는 빨리 어떤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묘지 쓰는 것이, 사용료도 여기에서 안 받고 있고, 또한 면적도 여기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한 기당 10㎡입니다.
희망공원은 얼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매장은 없으니까, 자연장과 봉안당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아니, 그래서 몇 ㎡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60에 60이라…
최일용 위원
60에 150, 60에 50…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면적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관리상 문제도 있고, 빨리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조례는 정비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공동묘지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지금 공동묘지 내에 그냥 임의적으로 토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작을 한다든지…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공유 재산에 대해서…
최일용 위원
그럼 산이 지금 임야로 돼 있는데 논이나 답, 전으로 거의 사용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대다수 전이 많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게, 공동묘지를…
최일용 위원
개인적으로 그냥 본인이 개간해서 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죠.
최일용 위원
예부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오래된…
최일용 위원
예, 최근에는 적지만, 그런데 또 최근에도 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개간이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개간하게 되면 혹시 경로장애인과에 신고를 한다든지 승인을 받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런 절차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무단으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내가 임의로 개간해서 면적을 더 짓고 있으면 그냥 사용료만 더 받고 있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료 제출되어 있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최일용 위원
이 자료는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은…
최일용 위원
읍·면·동에서 신고를 하면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우리가 그것은 전수조사를 하고 기존에… 이게 단기간에 된 것이 아니고 장기간 쭉 이어서 점유한 부분을, 부과 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1곳을 보니까 2012년도에 개간해서 더 넓힌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을 안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묘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정비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공동묘지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차적으로 공동묘지를 빨리 정리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든… 일단, 공동묘지 자체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공감을 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장애인 이동 차량 운영 형태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 차량 운영 시간이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이경화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7시까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7시까지 운영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저녁 7시까지.
이경화 위원
6시까지 운영이 아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 원래 기본적으로는 9시부터 6시까지로 됐었는데,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1시간씩 시간 외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간 외 근무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럼 시간 외 근무는 52시간… 이것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주 52시간 근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초과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당 비번제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이분들이 순환… 뭐라고 하죠?
순환은 아니고,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교대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세 분이… 우리가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세 분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교대는 아니죠?
출근은 계속 하시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토요일까지도?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근무 시간이 토요일 휴게 시간을 빼더라도 52시간이 넘어서… 그냥 암산으로 해도 53시간인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게 세 사람이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1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시간이 1일에 2시간만 추가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2시간씩 추가한다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차량 3대를 다 하지는 않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평일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초과 근무 빼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9시부터 6시까지고.
이경화 위원
9시부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1대만 8시부터 7시가지.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저는 시정 질문으로 해서 이동 차량에 대해 시간을 조금 넘어서 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시민생활국장님이 1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이용 실적이 없어서 그냥 원래대로 복귀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해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여기에 보니까 운영 시간이 7시까지로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사무원, 배차 요원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배차 요원의 업무는 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용자들의… 지금 전체적인 이용자들이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사전 예약제 형태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을 관리해 주는 분이 배차 요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이나 한 달 실적.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1일에 6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60명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럼 한 차당 평균 20명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럼 배차 요원은 필요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사무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사무원은 센터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부분과 회계 부분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센터가 규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배차원이 필요한지 내지는 사무원이 별도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처음에 센터가 설립이 될 때 기본 인력으로 구성이 돼서 센터장, 사무원, 배차 요원 이렇게…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될 때 센터장, 사무원, 배차원, 운전원 이렇게 필요해서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운전원이 더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민원 중에 하나가 운전원들의 고용이 좀 오래되다 보니 연가 보상비 받던 것들을 휴가로 쓰라는 규정 때문에 많게는 20일 가까이 휴가를 써야 된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안 쓸 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량 운행이 안 되는 것이?
오랫동안 많이 비우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대안으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방안 검토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했는데, 사무원과 배차원이 한번 교대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결정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동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6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니까, 그 인원들이…
내가 필요할 때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운전하시는 분들 인원을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사무원, 배차원, 센터장보다는 운전원이 더 많아야 되는데, 굳이 인원을 이렇게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차원이나 사무원이… 뭐, 추가 인원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니까, 그것에 대해 조례 제정 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법률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전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러면 또 차가 필요하게 되네…
차는 그럼 휴가 때 또 쓸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체험 홈 설치 사업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2016년도예요.
과장님 업무 보고 때,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홈 설치를 하겠다고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2012년도부터 한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2012년도에 남자 분들 먼저 하고 2016년도에는 여자 장애인들 4명,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체험 홈 설치하는 취지가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에 있다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체험하는 목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 부분도 맞지만,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은 생활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본 위원장에게 주셨던 자료를 보면, 2012년 체험 홈 현황에는 남자 분들 4명이고 2016년도는 여자 4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현재 목적 사업에 맞게끔… 현재 기준에서 운영되지는 않고 있고…
위원장 이연희
예, 운영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면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체험 홈이니까, 이용 장애인들이 체험 홈에서 의식주 전체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중증이고 개인들의 학습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식사는 하지 않고 복지원에서 식사를 하고 일상적인 부분만… 취침이라든가 주말, 주일에 나들이, 또는 시장, 일반 체험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위원장 이연희
아, 본 위원장도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사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체험 홈 설치에 대한 취지하고 조금 벗어나요.
그냥 가서 숙박만 하는 것이지,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체험 홈 설치 및 운영… 장애인 복지 시설에 관한 조례 운영 지침에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장은 체험 홈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여 파견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확보해서 파견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정상적인…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원한대요.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밥을 먹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까지 먹고 집에 와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012년부터면 지금 7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이분들을 보면 지적 장애 1급에서 3급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럼 이분들한테 활동 보조인이 따르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활동 보조인들이 따라서…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이분들을…
거기 복지원에 가 있는 동안에 케어를?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 복지원에 갔을 때는 그쪽에서 적응을 하고, 체험 홈을 오면 거기에 관리하는 선생님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숙소에 저녁까지 먹고 집에 오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 분들은 음식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동 보조인이 있다고 본 위원장도 파악을 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보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 한 2억 원 정도 가까이… 지금 2016년도만.
2012년도 것은 신규 사업이라서 자료가 없는데,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인원수로는 적긴 합니다만, 그분들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 있어서 제가 현지를 한번 방문하고 거기 담당하는 선생님과 복지원의 관리자하고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음식이라든가 기타 전반적인 부분을 했었는데, 그게 숙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서 현재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체험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얘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음식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체험 홈에 있는 분들 나이가 29세, 24세, 30세예요.
연령대가 굉장히 젊거든요?
뭐, 남자 분들 48세, 39세 이런 분들도 계시고, 본능적으로 태어나서 여자와 남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비장애인들이 똑같이 느끼듯이 장애인들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체험 홈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잠만 자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여인숙, 여관과 같은 홈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깊이 있게 안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전동기 충전소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실태 좀 보고 싶은데, 현재 두 군데인데 사실 더 증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올 사업이 5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장 예정지까지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11개소입니다.
조동식 위원
11개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지급 현황과 부정 수급 조사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관련해서 부정 수급한 서산시의 사례는 전혀 없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가, 전산 자료에서 장애인 등록돼 있는 대상자를 기본 자료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자료에 보시면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서 대상자 하고 사회 보장원인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더라고요.
거기 인원하고 많이 차이 나던데, 이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사회 보장원이요?
최일용 위원
홈페이지에 행복이음하고 연계된 통계 자료가 있던데, 거기하고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장애인 숫자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일용 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그것은 저희가 현행화를 안 한 부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가 행복이음, 전산상의 자료로 항상 거기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이음 전산 자료와 이 자료랑 일치된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저희가 그 수치로 뽑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전에 정부 합동 감사에서 2018년 6월에 감사한 내용을 보면 장애 등급 재판정…
엊그저께 제가 전화 유선상으로 여쭤봤었는데요.
재판정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다 재판정을 받고 있느냐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적 없다.” 답변을 하셨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입니다.
아마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한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감사 결과에는 천안, 공주, 아산, 서산이라고 해서 재판정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 결과가 있었어요.
혹시, 이 감사 결과 보신 적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며칠 전에 저랑 전화 통화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일용 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저번 주에 통화한 게 아니고요?
최일용 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죄송합니다, 그 통화는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재판정에 대해서 3개월 전부터 전산으로 뽑아서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고… 이 자료는 2018년도까지죠?
하여튼 감사 자료는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 사후 조치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담당자가 읍·면·동으로 명단 추출해서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감사에는 재판정이 제대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판정 통보를 하면 90일 내에 다 회신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최일용 위원
그게 안 된다고 감사에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최일용 위원
장애수당 지급하는 건도… 2017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보면 지급이 좀 미흡하다고 돼 있습니다.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장애 수당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럼 파악된 건 없겠네요, 조치 사항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됐겠고?
정부 합동 감사를 하면 지자체는 통보를 안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인지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부정 수급…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가끔 나오는데요.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장애인 일자리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지금 장애인 일자리 보면 일반형, 복지형, 시간제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일반형 근무를…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계약 기간이 2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최일용 위원
몇 년까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1년으로 해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해서 몇 번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2년하고 한 번 쉬고 또 다시 하는데…
채용할 때 점수, 채점표가 있는데, 2년을 하게 되면 감점으로 해서 나가고, 신규자들에게 점수가 더 주어져서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근무는 거의 대부분 계속 못 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분들로 대체가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일반형 일자리… 그러니까 읍·면·동 복지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성격이 어떤 성격으로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에서 적응해서 사회에 나가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어떤 소득을 올리게끔 하는 것이 주 목적인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후자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소득이 주어지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분들 계약 기간을 그렇게 짧게 둘 필요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게 지자체 사업은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분들이, 사실 일반인도 그렇지만 장애인이라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업무를 파악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현장에서 본인들 능력을 발휘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숙련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배워서 정작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가면 이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장애인 분들도 여러 분들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기간제 관련된 법률에 위반되지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더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지게끔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대체 근무지를 발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는 2년이 지나면 옮겨야 돼, 나가야 돼.”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신데, 그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향을 찾아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2년을 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부분도 약간은 조금 덜한 것 같고요.
늘 자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시의 역할도 하고, 또 본인들이 어떤 소득도 올리려고 하면, 일단 기간이라는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기간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면서 요구번호 215번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유형별 노인 일자리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 유형을 보면… 유형을 떠나서 수행 기간이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예, 이것을 조금 단일화해서 할 필요는 없나요?
효율성을 올린다고 하면, 단일화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시니어가 있고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가 있고 문화원이 있고 읍·면·동, 이렇게 구성은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특성과 목적이 조금 달라서, 시니어 같은 경우는 시장형이라고 해서 사회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 형태로 운영되고 공익형이라고 해서 읍·면·동이라든가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은 시니어 쪽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는 것 보면… 사실 예를 들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종사자 수가… 거의 대부분 답보 상태죠?
많이 늘지 못하고 있고, 또 업종, 사업도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밤 공장 관련해서 한 군데 늘었고, 2017년도에 한 군데 늘었고 또 없어진 것도 있고요.
거의 사업이 더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고북에 밤 공장이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자체 사업을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저희들과 같이 논의해서, 시니어하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하는데, 좀 새로운 사업을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찾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사업에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사업들이… 사업은 거의 비슷한데 인원은 사실 올해에 2016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인원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많이 줄어든 것이 인력 파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에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익 활동 부분… 그러니까 시의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실 있는 일자리는, 시니어에서는 이런 시장형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안정적이고 원래 취지에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공적 자금을 투여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약간은 소극적이지 않은가…
물론, 그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조금은…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로 보면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공익 활동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일부라도 이쪽으로 돌리면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시니어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시니어를 보면 그쪽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는 얘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시설 부분은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경로장애인과하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 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 내용도, 종합 복지 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같은 경우도 사전, 오전에도 이야기해서 이것도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5번,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자료 다 받았습니다.
자료 챙기면서, 6월 4일 자로 만들어주신 자료도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무상 점유가 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서류를… 그래도 과정 중에서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외에 또 하다 보니까…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위·수탁계약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면서 예산서, 정산서를 다 챙겨봤는데, 지금 정산이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정산을, 예산서에 의해서 정산 검사를 하고 있나요?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 여기에서 관리되고 있는 예산서대로 정산 검사가 되고 있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혹시 그러면 우리가 위탁금 준 금액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되는 사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장애인 쪽 하고 시니어 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단체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14개의 위탁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서대로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이 단체들이 수익이 나는 단체들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이 나가는데 수익도 발생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탁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인건비 하고 운영비 정도 사용을 하고 수익금을 나중에 메꾸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을 챙기고 있고요.
그러면 위·수탁계약서 안에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인건비로 다 빼고 위탁금으로 다 사용한 다음에 수익금으로 넣게 되면 어느 정도 잔액이 발생해도 저희들 위탁금으로는 전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산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정산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잔액 정산 검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세부 사업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내용 없는 정산은 하지 말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계약서상에, 위·수탁협약서상에… 그렇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5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5년 뒤에 작성할 때 다시 첨부하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 처음에 원가 계산, 적정 산출 방식 같은 것도 넣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하나하나 내용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되게 많아요.
검토를 했는데, 일단 저는 위·수탁계약서상에 정산할 수 있는 절차들을 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익과 위탁금에 대해서 명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협약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자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 시에서도 담당 팀장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지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위·수탁계약서에 수탁자는 비품 등 폐기 처분 시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에어컨 2대를 샀어요.
에어컨 2대를 샀는데,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샀으면 폐기 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다 받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석림사회복지관… 그쪽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이경화 위원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시설비로 있어요.
석림사회복지관이 아니에요, 시니어클럽?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 시니어클럽은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니어클럽에 보면 재산조성비로 해서 취득으로 에어컨 2대가 정부보조금 600만 원으로 해서 지출된 게 있어요.
이 에어컨 2대에 대해서도 폐기 처분 내지는… 있었던 것을 쓴 것인지 새로 산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런 것도 승인을 잘 받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및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와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 요구번호에 대해서는 앞에 감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고 충분한 이야기는 됐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 부서를 하는 것인데 한 가지만.
지금 88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9억 3,900만 원 정도, 이월 사유가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설계가 검토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확정된 사항은…
위원장 이연희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게 2018년도 추경으로 세워져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설계되는 부분이 조금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기간이 길어지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맨 위에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보수 사업이 있어요.
2억 5,200만 원, 아직도 이월액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사유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됐는데, 여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은 현재 완료가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여기 비고에 완료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2017년도 것은 나머지도 다 완료가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인쇄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골고루 이렇게 잘 써 주셔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소규모 지역 업체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경로장애인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과장님 점심 식사하시고 하루 종일 행감으로 수고가 많고, 경로장애인과 쪽이 업무도 방대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곳이라 위원님들의 관심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팀장님들과 직원님들도 자료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제가 공부 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동 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김맹호 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보면 3년간 보급 대수 하고 거동 불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 봤는데, 지금 거동 불편 노인 분들에게 거의 다 보급이 된 것입니까?
보급률이 어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서는 지원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파악이 안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예, 반대로 따지면 해마다 엄청 수요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보급이 되니까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죠, 새롭게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하면…
김맹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 제외하면.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현재로서는 계획된 사업으로 인해서 3년간…
김맹호 위원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거기 몇 % 정도 진척이…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글쎄요, 수치상으로 거동 불편한 부분을 판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족할 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뭐냐 하면, 수요가 계속 매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만큼을 80세나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왜냐하면 거동 불편 노인이,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몇천 명씩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급해 왔고, 또 처음 출발할 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줄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만큼은 일반 어르신들 8, 90세, 이렇게 선별해서 파악을 한 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90세는 90세 이상 정도로 하고 선을 둬서 줄어드는 양만큼은 계속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는 좀 덜해요.
그런데 시골은 장기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마을회관까지 나오려면, 잠시 100m, 200m는 상관이 없는데 1km 정도를 가려면 꼭 그것을 가지고 가고, 하다 못해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담아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또, 그것이 브레이크나 여러 가지 시설도 잘되어 있고 깔끔하더라고요.
지금 그냥 유모차 비슷한 게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90세 이상이면 90세 이상, 85세면 85세 이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보급을 하면 노인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회관 가는 데도 좋을 것 같고… 줄어드는 것만큼 예산을 줄인다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세우셨으면 600만 원이나 400만 원 정도를 쓰고 3, 4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르신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대안을 드려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아까 요구번호 64번 할 때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별로 경로당도우미가 있고 노노케어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혹시 선정 기준이 있나요?
경로당도우미나 노노케어를 선정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분야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일용 위원
만약에 경로당 도우미를 뽑는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경로당은 두 분, 어느 경로당은 세 분, 어느 경로당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사실은 이 관할을 저쪽 대한노인회에서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쪽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불만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경로당은…
또, 면별로 보면 거의 두 분이나 세 분이 있는 데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한 분이 있는 데가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관리가 아니라 이 부분도 역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력 지원을 해 드리는데, 혹시라도 한 분이 있는 데라는 부분은 더 요청을 안 하지 않았나 판단이 서고요.
최일용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요청은 하는데… 그분들의 불만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배정을 더 해주고 어느 경로당은 적게 해주고, 친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어느 면은 한 경로당에 한 분씩 있어요.
또, 어느 경로당은 두 분, 세 분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점검을 해서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요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요구는 다 하는데 배정을 안 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것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도우미가 역할이…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청소도 하고…
최일용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3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혹시 경로당도우미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갈등을 겪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는 여럿이 나와서 똑같이 밥도 해 드시고 했거든요?
이게 생긴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분이 안 하면 아무도 손을 안댑니다.
사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원래 취지하고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변질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그분들을 조사해서 어떤 갈등이 있다면 치유책,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말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요구를 했는데 일부 이렇게 배정하신 분들 임의로 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오전에 쌀 지급하는 것,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많이 나눠서 드셨어요.
반찬도 가져다가 드시고 노력도 같이 하시고 했는데, 시가…
아니면 어떤 재원이 이쪽에 투입되면서부터 그런 공동체에 대한 정 같은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것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쌀이나 연료비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조동식 위원
그게 구분돼서 지급되다 보니까 연료비는 남는 경향이 있고 식비는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건의를 해서 이것을 연구 검토한다고 지난해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중앙에서 질의 답변 나눈 것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우리 시도 건의가 됐었고 중앙에서도 일부 답변이 왔는데, 우리 시도 하반기에 반영해서 잔액 부분이 대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검토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희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62페이지에, 장애인 이동 차량 운영 형태 및 지원 현황에서요.
우리가 6월 22일에 제1회 장애인가요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아마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중증장애인들과 일반장애인들이 그날만큼은 시간대에 맞춰서 차량을…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은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하셔서 그쪽에 연락을 하세요.
왜냐하면 홍보도 미리 해 주셔야 하니까요, 1주일 남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분들 계신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경로장애인과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하시는 일도 많은데, 위원님들의 관심이 워낙 있다 보니,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애로를 몰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얘기들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노인들,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업들을 맡고 계시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장 이연희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4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답변 내용에서 지도 횟수 용어에서 궁금한 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일 3회와 1일 2개소 이상 방문 지도라고 했거든요?
1일 3회라는 것은 1군데에서 3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3곳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에 저희 체육진흥과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조동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일 3회라는 것은 지도자가 한 번에 원래 1개 장소밖에 못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2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1군데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럴 때는 종목이 에어로빅이면 다음번에 나갈 때는 건강체조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교대로 지도자가 한 지도자는 1개밖에 못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장소를 바꾸면서 하루에 3군데…
조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바로 뒤에 일일 2개소라고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요.
지도자 하나마다 3개소를 하루에 뛰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 장소에서 2개소를 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다른 지도자가 그 장소를 한 번 더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바꿔가면서요.
조동식 위원
종목을 바꿔가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운영 현황을 보면 경로당, 노인대학, 양로원,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380여 개소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7년, 2018년, 2019년은 현재 4월 말로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은 50개 미만이에요.
경로당 활용도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본적으로 나갈 때 마을에서 체육회에 요청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데, 2018년 이전까지 옆에 보면 양로원이라고 있거든요?
양로원이 10개, 13개, 11개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사설 양로원이거든요?
그게 금년도에는 지침이… 도체육회에서 사설 양로원의 경우에는 자비로 본인들이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것을 줄이고, 그 대신 경로당 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마을에서 경로당 하고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해서 웬만하면 거의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조동식 위원
심사 기준이 까다롭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까다롭지는 않고요.
1개소당 기준이 10명 이상.
조동식 위원
동 지역, 시내 쪽은 조금 뭐라고 할까… 1년 12달, 365일 마을회관을 거의 열다시피 하는데, 면 단위는 농번기 때는 닫고 농한기 때 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농한기 때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하면, 한 400개 중에서 50개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 좀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진흥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공단이나 보건소, 이런 쪽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중복되는 곳은 빼고 하기 때문에 개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장애인 체육회 및 체육 가맹 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자료를 충분히 봤고 담당 부서와 개별적으로 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스포츠 위상 제고 사업 관련’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료로 대체하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소년체전 사업계획서 및 정산내역서에서 보면 격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요.
단체에 지원하면 그쪽에 따라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현지 격려라든지 같이 해서…
이경화 위원
여기에서 보면 선수 인원 수 곱하기 10만 원을 하는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된 내용인데요.
마을 단위 체육시설이 한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이 있는 곳에 설치가 돼서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전에 한 2건 정도는 옮겨서 설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체크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이용하지 않으면 관리도 안 되고 옆에 풀도 나고 녹이 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서류 요청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설 한 곳이 일부 있고요.
이설이 안 된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두 명이라도 거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쉽게…
뭐, 이용률은 떨어져도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이것은 요구가 들어오면 수시로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굳이 이동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용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도 관리를 좀 잘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주제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마을 단위 체육시설 설치할 때, 이 설치 업체가 지역 업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읍·면·동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업체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기에서 합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은 지역 업체를 쓰는데, 간혹 아닌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가급적 설치할 때… 물론 읍·면·동에 이관해서 하시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 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체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어떤 부분이든지 예산이 투입되면 정산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서산종합운동장 테니스 코트 비 가림 시설 설치 공사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동석해 주신 분들… 저희 행감 자료 책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화 위원
예, 6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서산종합운동장 테니스 코트 비 가림 시설 설치 공사 관련해서 계획서, 설계도면 및 정산서 보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기 편안하시던가요?
(「글씨가 작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참고 자료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돋보기 쓰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료 제출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처음에 테니스 코트를 정비하는 데 3억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예, 그 예산이 명시 이월되고 그다음에 비 가림 시설 설치 공사로 해서 24억 원이 예산 지원이 또 됐고요.
그러면서 비 가림 시설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하기 전에 설계변경이 업체로부터 의뢰가 왔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공사 도중에 설계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도중에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되기 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착공한 이후에 그 지역이 하천이 지나가는 지역이거든요, 구거?
그것을 뜯어보니까 당초에 설계대로 공사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그 부분이…
이경화 위원
테니스 코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테니스 코트 밑에 지하에서 하천이 지나갑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돼서 공사를 착공한 뒤에, 제대로 공사하기 전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하천에 구거가 지나가는데, 구거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옥녀봉에서 내려가는 하천이 테니스장 한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천이 지나가면서, 그 하천에 관한 지내력 시험, 거기 하천에서 올라오는 습기라든지 있어서 들뜨는 문제, 보강 공사 문제, 그리고 기존 시설이 돼 있던 부분을 가지고 재활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설계를 바꿔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걸렸던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추진 사유에 보면, 공사 추진 중 도면에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고 현재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변경·시행코자 하고 테니스장의 건수 유입 대책 마련 및 원활한 배수 도모, 장애인 편의를 도모한 진입로 재설치 및 재료의 압축 강도를 높여 내구성 확보…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이 흐르는 길 때문에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고요.
또 하나는 위에서 비가 오면 양쪽에 물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양쪽으로… 평상시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표면에 광범위하게 떨어지는 것하고 옆으로 몰아서 한쪽으로 측면으로 떨어지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쪽 테니스장 화장실 있는 쪽으로, 그쪽이 문제가… 유입하는 양이 많은 거예요, 비의 양이.
그래서 그쪽을 더 정비했던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된 분들이 드나들 수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사항이 안전EZI펜스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70m로 됐다가, 아이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물놀이장.
이경화 위원
물놀이장 쪽으로 70m만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254m로 전체 다 둘렀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도면으로 70m가 안 될 것을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이쪽은 도로 쪽이고, 그 바깥으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EZI펜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설계도면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이경화 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돼서, 배수 관련해서 변경이 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우수 계획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필요시 처마홈통, 선홈통, 그릴 등을 설치하고 적정한 구배 유지로 우수 유입 방지 및 배수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설계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최초에는 배수로도 없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배수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홈통까지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배수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존에 그런 게 사실 있던 부분인데요.
설계가 변경되는 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설계하다 보면 우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위원장 이연희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계속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에 답하고, 어떻게 보면 변명하는 것으로밖에 지금 안 돼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위원장 이연희
예, 계속 진행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변명은 아니고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들어간 게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안 넣었다가 나중에 넣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나 넘어가고요.
그다음 장애인 편의시설로 장애인 진입로 설치, 처음에는 없다가 장애인 경사로를 하나 반영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 시설 등…” 이렇게 해서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인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맨 처음에 건설하려고 했던 사항이면 그 사항이 맞고요.
지금 현재 이 테니스장은 기존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기존에 테니스장이어도…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존 테니스장은 그 사항 적용이… 저희 판단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지만 새로 비 가림 테니스장 하나를 지은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땅에, 다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24억 원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 시설물이라고 판단해도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입니다.
이경화 위원
기존 시설에는 일부러 돈을 들여서라도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여기에 그게 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부각돼서 설계를 변경할 때 이 사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경화 위원
그리고 당초에 없었던 퇴직공제부금 누락분, 직접 노무비 2.3%, 이것도 추가가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이게 최초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변경 설계에 왜 들어갔냐고 말씀드린 이유는… 발주 금액의 86.745%가 적정 하한 금액이라고… 그래서 발주 금액이 있으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투찰 금액으로, 86.745±3%로 투찰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변경에서 배수 시설, 펜스 시설이 다 가능해요.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가능한데, 이 투찰 금액 14%의 남아 있는 금액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사 진행을 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만약 낙찰 금액이 100%였으면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별도로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이경화 위원
별도로 예산 세워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더 세워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추가로 받을 때는 쉽지 않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처음에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것이, 처음에는 금액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다가 추가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펜스 설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도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사업이 좀 추가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위원님들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은 분명히…
이경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한두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직접 노무비 같은 경우 누락된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은 잘못 챙긴 것이 사실이고, 나머지 현장 여건에 맞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건설 폐기물 반출 수량에 대해 제가 자 대고 찍은 사진… 이것 좀 부탁드렸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것은 뭐라고 하죠… 깃대 세워놓은 데인가, 기둥물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은 중요하게…
하다 보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최초에 빠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설계반영 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납품 시 심사에 대해서 강화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한 가지 궁금해서요.
사실 지금 나중에 설계변경에서 낙찰 차액 부분을 다시 공사별로 넣는 게 거의 관행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이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한 번에 완벽하게 설계하면 가장 좋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낙찰 차액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설계변경에서 다 넣지 않습니까?
낙찰 차액 그대로 반납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의 취지는 처음부터 이 낙찰 차액을 쓰려고 설계변경을 전제로 해서 갔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변경이 전제는 아니고… 저희들도 가급적 예산 절약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낙찰 차액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데…
최일용 위원
제가 다른 공사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뺐다가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설계변경에 넣으면서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요즘 최근에 매스컴에 나온 것도 있고, 그 부분은 굳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 넣었다… 그 내용을 파악 못해서 안 했다는 것은 좀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물론, 이게 지금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체육 관련해서 앞으로 큰 공사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점검 차원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오마이뉴스 ○○○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종합 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의 현황과 진행 사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다목적실내체육관 2가지를 했는데,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 중에서 토지 7필지 하고 2개동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근데 매입 대상…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추경을 반영한 이후에… 그전에도 매입 의사를 확인했습니다만, 추경을 반영한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접촉을 했거든요?
매도 의사는 확인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서 건물 재산세는 부과가 되는데, 옛날부터 있던 집이 하나 있어요, 교회 말고.
그 집이 약간…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만 약간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합의는 다 된 상태고요.
김맹호 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이 문제라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일부… 이사 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집은 구해 놨는데, 보상에 관해 약간 이견이 좀 있어서 그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김맹호 위원
토지 7필지는 큰 문제없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다 매각이라든지 매도 같은 것은 확인이 다 되고… 감정평가 해서 매도한다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차 대수가 150대에서 350대, 간격을 둔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딱, 조성 면적이 나오면 몇 대라는 것이 대략 나오는데, 150대에서 300대면 이 차이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소형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김맹호 위원
그러면 소형차는 350대, 대형차는 150대?
이게 이유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죠, 차량에서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대에서 350대까지는 규모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대에서 350대까지 차이를 둘 때는 그런 부분을 표시해 줘야지 이렇게 두니까… 수치상으로도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맹호 위원
이렇게 되면 누가 물어봐도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일일이…
아까도 이경화 위원님이랑 최일용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 2건이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사전에 공사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잦아서는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원 계약 설계대로 돼서 깔끔하게 나오도록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나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내용으로 저도 봤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2건의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운동장 생활 체육 시설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2017년도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지원 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감사에서 감사 걸린 것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 부분은 정산은 다 끝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언제 끝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 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연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 10월 감사… 현재까지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산시장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정산이 끝난 상태인가요?
작년 10월이면 얼마 안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제가 거기까지는 잘…
위원장 이연희
어느 학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2개의 중·고등학교… 지금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산은 다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적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지금 교육 경비 보조 사업에서 정산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았어요.
2건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행감이 끝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말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당초에 이 사항을 교육청에, 교육 경비를 지원할 때, 평생교육과에 그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전 담당자들이 그 사항을 받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고요.
금년도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다 받아서 교육청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 받은 것은 맞고요.
개선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올해는 우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것을 서면으로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까지 정산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받았는지 확인만 하셔서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고북면 족구장 우레탄 교체 공사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 또한, 모든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기 어렵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경화 위원
어떻게 된 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게 해준 것 같아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요.
그 감정은 배제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원 자체 감사에 지적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근데 자체 감사한 내용하고 저희한테 주신 정산 내역서하고 달라요.
여기에서는 금액이…
주신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더 많이 사용 돼서 나왔거든요?
감사에서는 9,575만 8,000원에 2,124만 7,000원을 해서 1억 1,700만 원 정도인데, 1,7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더 기재가 됐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족구장…
이경화 위원
예, 족구장 우레탄 교체 공사하면서 9,500만 원의 총 공사비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조명 시설 보수 공사를 플러스 하셨어요.
이게 감사관실에서 걸렸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이 사례가,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공사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남는 것을 전용하는 것… 이용한다고 하나요, 전용한다고 하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이 우레탄 교체 작업하면서 제가 잠홍야구장… 이번 2차 추경에 2억 원 들여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작년 2차 추경에…
이경화 위원
2018년도 2차 추경에 2억 원으로 잠홍야구장…
정확한 명칭이 잠홍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1억 9,279만 5,500원에 대구에 있는 업체에서 납품이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관급으로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관급으로 납품이 됐습니다.
관급으로 납품될 때 여기 총액에 내역서가 들어가죠?
인조잔디 얼마, 풀 값 얼마, 시공비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설치도…
이경화 위원
예, 설치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내역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 내역은 조달청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해도, 저한테 주셨던 자료나 아니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는 이 붙이는 풀 값이 얼마인지, 잔디 값이 얼마인지, 규사 값이 얼마인지…
여기에 규사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무슨… 플라스틱이 들어갔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공사 기법이라는 것은 시설팀장이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시설팀장 조병욱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도급과 관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체육시설에 설치되는 특별한 데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조잔디 같은 것들은 조달청에 계약할 때 이미 사업비가 조달청 심사부에 다 등록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는 설치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모래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조달청에 등록돼서 오기 때문에 별도의 내역서가 따로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조달청에서 철거비라든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철거비가 필요하면 철거비는 별도로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들이 부서에서?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2억 원을 들어서 야구장 설치를 했습니다.
교체 작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인조잔디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 위에 포설한 것입니다.
인조잔디를 포설할 때 기존에 있는 잔디가 그 위에 포설해도 되는 상황이 있고요.
이경화 위원
예.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아니면 밑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곳 현장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사에서 검사를 했을 때 굳이 폐기물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경화 위원
그 내역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내역은 우리 용역…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야구협회랑 협의해서 2억 원 가지고 공사가 원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야구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 기존에 있는 잔디에 그냥 포설하면 별도의 폐기물 비용이 발생을 안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깔 수 있냐고 해서, 깔 수 있다는 답을 받아서 그대로 한 상황이고요.
다른 부분은 협회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비가 약간 부족해서 유소년 야구하는 마운드 중의 일부는 자비를 부담해서 동시에 같이 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한 것과 일반적으로 공사한 것과 잠홍야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한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이, 공사적으로 경비를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 받을 만해요, 그렇죠?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한 5,000만 원에서, 그 이상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 아직 검증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유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오래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예산군에서 쓰던 것을 가져와서 중고를 깐 것이었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걷어내고 그 위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인체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덮었다…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낀 것까지는 굉장히 잘한 일인데, 그것을 플러스해서 폐기물로 버리고 다시 시공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예산 받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건강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환경상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금액이 아니고요.
야구협회에서 별도로 도에… 2억 원이면 공사를 할 것으로 계산하고 도에 얘기해서 1억 원이 된 뒤에 저희들한테 거꾸로 내려온 사업비라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전 검토라든지 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구협회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거를 걷어내는 부분이 당연히 맞는 것인데,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경화 위원
당연히 맞는 것인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문제라든지 거론이 돼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당연히 걷어내는 것도 맞고 저희들이 당초에 얘기한 것은 “이것을 걷어내고 새로 포설하면 지금 금액의 2배 이상 더 들어간다, 공사를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잠홍야구장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언젠가는 또 걷어내고 해야 돼요.
걷어낼 때는 폐기물비는 어쨌든 2배로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2배로 들고… 그러면 그때 드는 것이나 지금 드는 것이나 환경상, 건강상 안전 문제로 해서, 걷어내고 시공을 했어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포기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이경화 위원
난해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야구협회에서 얘기한 것은 어쨌든 새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사용할 때 보면 물이 고이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야가 전체적으로 평평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도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경기장에 자주 갔던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새것이기 때문에 그게 표가 많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1년, 2년 정도 되고 같은 문제들이 또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원래부터 거기가 바닥이 조금 질은 것 아시잖아요?
이경화 위원
이게 콘크리트 작업부터 하고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거기에 갔다 놓고 할 때 임의로 그것을 깔았던 사항이라서, 바닥을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깔았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지는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도에서부터 오는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을 그냥 돌려보냈어야 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공사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런 예산 문제가 당초에 야구협회와 불거졌었거든요?
그 폐기물을 처리한 뒤에 나중에 공사하게 되면 3월부터 야구가 시작되잖아요?
그 이전에 야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해서…
이경화 위원
모든 일이 촉박해져서 발생을 해요.
촉박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뭔가를 행동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지금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환경 문제가 보이지 않고…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유소년도 야구를 하고 건강을 위해 야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진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급한 사업들의 추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지금 야구장 인조잔디는 친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한 상태고, 그 지적한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땅이 오염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게 친환경 농산물일까요, 아닐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이경화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야구장 관련해서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야구협회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도에서 받아왔고 시에서 매칭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시하고 아니면 체육진흥과와 전혀 얘기가 안 됐던 사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도비로 먼저 내정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 부서 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도비가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에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산하단체가 체육진흥과에는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에 각 가맹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가맹단체에서 이렇게 임의로 해서 예산을 따오면 다 매칭을 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도에도 도의원님 사업비가 있잖아요?
재량 형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엄연히 우리 체육회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맹단체가 있고 체육회가 있고 우리 시가 있는데, 협회에서 그런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본인들이 예산을 따왔으니까 무조건 시에서 매칭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꿰어진 단추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성은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은 개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그 추진하는 방법은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모든 단체들이 다 이런 유사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대부분은 다 걸러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그렇게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야외스케이트장 사업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야외스케이트장이 6년째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2013년부터, 그런데 한 회사에서 2015년부터 2018년 4년째 내리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협상이라면 어떤 협상…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외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한테 이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기술 점수나, 거기 현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주는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를 평가해서 이분들이 공정하게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게 심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한 회사가 설명을 잘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그동안 한 차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7년도에 한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한 번 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한 번 받으면 원청인데 재하청을 줘서, 1억이면 6,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 부분이 걸려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왜 탈락했는지, 이의를 한 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에게도 연락이 와서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제안서를 2015년부터 달라고 했는데, 2016년부터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2016년, 2017년 제안서를 보면 95% 하고 똑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한 회사라서…
위원장 이연희
아니, 잠깐만요.
말 끊지 마시고요.
95%가 똑같고 2018년도 제안서를 보면 2016년도 대비 한 90%가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2015년도에 같은 회사에서 2억 4,1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2018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 제가 3년 치를 다 보니까, 인건비로 나간 것도 아니고 인원도 다 똑같아요.
특별하게 바뀐 게 없어요, 단 2018년도에 컬링… 올림픽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 외에는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나머지 것을 쭉, 다른 회사 것도 봤어요.
왜 한 회사에서… 물론, 공개입찰이나 이것은 최저 입찰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때 업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여성으로서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참 안전하고 좋겠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또 선정 위원들이 있으니까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2015년부터 했던 회사가 정량적 평가 분야 20점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어요, 3년간 건수.
처음 2015년부터 했던 회사는 우리 것밖에 한 적이 없어요.
다른 회사에서 제안서가 넘어온 것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곳도 있고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회사가 이렇게 4년 연속으로 할 수 있을까, 저 역시 심의위원도 해 봤습니다만.
더군다나 지금 방문객 현황이 미세먼지, 사설롤러스케이트장 개장으로 인해서 1,600명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장감이 없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현장을 몇 번 가봤거든요?
아이스링크가 칼날에 파여서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서 안 갔어요.
왜 이런 요인이 있었을까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막아놓더라고요.
그러면 1,600명이 감소하기 까지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1만 6,000명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1만 6,000명이요.
그러면 미세먼지와 사설롤러스케이트장이 생겨서 그렇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장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현장을 자주 가기는 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수시로 파인 부분까지 자세하게 몰랐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용역비 문제가, 같은 비슷한 내용의 용역비가 약간 오르면서 내용이… 내용은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냉동고 문제가 다릅니다.
냉동고 문제가… 아이스링크가 온도가 올라가면 녹거든요?
냉동고 용량을 계속 키워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잠깐만요.
작년만 키웠어요, 그전에는 안 키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죠,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할 때는 키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7,200만 원이 올랐어요.
이게 용역비인가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용역비로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용역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연희
용역비로 들어가면 입찰 보조금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입찰 보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죠, 시설비는 제외인데… 용역비면, 여기 제안서 3개 업체를 보면, 한 회사 빼고는 보증금을 납부를 안 했어요.
처음에 입찰 신청을 할 때, 안 넣은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위원장 이연희
저는 그래서 시설인가 용역인가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한 회사만, 4년째 내리 하는 회사만 용역비를 5% 넣었고요.
나머지는… 용역비면 받아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전 납부를 아마…
위원장 이연희
용역비는 거의 한다고 들었거든요?
시설이면 면제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타 지역에서 야외스케이트장에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여러 명 전화가 왔었어요.
서산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연락도 받고 저도 추천을 했는데, 사실 4년 내내 이것을 한다는 것… 물론,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하기 원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제가 재작년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와 다르게 아이들은 쉽게 질려요.
다른 환경들을 요구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지금 4년 내내 같은 회사에서… 이 제안서를 보면 똑같아요, 세상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부터 오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가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토해 보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3억 9,000만 원을 했는데 시설비를 따지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여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써서 그 부분이 생략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거든요, 3억 9,000만 원 중에?
3억 9,000만 원 중에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더 다양한 시설을 하려면 저희들이 물론 용역비를 더 많이 준 상태에서 다양한 것을 제안 받는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본 위원장이 2014년 의원이 되면서부터 개장할 때마다 계속 봤어요.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어요.
작년만 약간 변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해를 하는데, 인원이 더 추가된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할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걸러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심의위원들에게 배부하지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실적 면을 봐서는 누가 봐도 가장 아래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4년째 했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런 실적 같은 것을 보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걸러줘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 보겠고요.
다만 아이스링크가 생각보다 운영은 어렵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이스링크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용역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잘 안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왜 이렇게 좋은데도 잘 안 할까… 그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올해 연말에도 하실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일단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아이들이 겨울에 즐길 만한 곳이 서산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보고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당분간은 미세먼지가 저감되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보낼 부모는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금년도에 미세먼지가 위험 수위에 있다고 할 때는 사용을 정지했거든요?
지금 금년에도 3, 4차례 정도 정지를 했어요.
그 부분은 운영할 때 미세먼지라든지 할 때는 사용 중지를 해서 감소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일 때는 당연히 운영하지 말아야겠죠.
위원장 이연희
올해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고… 1만 6,000명이 감소했다면 이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제가 방문객 수치도 조금 의아했던 것이, 6만 명, 6만 2,000, 6만 5,000,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 숫자가 자투리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그 정도 선으로, 방문객을 매표소 안에서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체크를 정확하게 하는데 자투리를 떼어 낸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올해 연말에도 이것을 또 계획하고 계신다면 용역 업체를 선정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경험만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업 실적이 우리 서산시 하나밖에 없었던 업체를 선정해서 4년 내내 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제안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 ‘생활체육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민 민원 제기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요구번호 114번을 보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1년이 넘게 민원이 수차례 들어오는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데…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하시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거기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공을 날리다 보니까 계속 그게 노후해서 틈이 벌어지고, 계속 그쪽으로 공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해서 다시 시설을 보수공사 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훼손이 돼서, 계속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유부곤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민원인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계속 민원을 가져다가 담당 부서에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체크를 하는데, 체크를…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체크할 때 그 당시에 없으면 체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구를 날리고 하다 보니까 다시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돼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유부곤 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대규모 공사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도 신경을 정말 써야 하지만, 이 민원도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저희들도 확인을 더 하고 점검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점검 기록지가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학교 체육 인재 육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학교 체육 인재 육성 사업에 들어가 있다가 분리 돼서 2018년부터 나눠서 별도로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학교 체육 인재 육성 사업 지원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조례상 근거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근거는 없고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별로 종목별로 지원할 때 지원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뭐,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별로, 학교별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어떤 경우에는 2,0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지급되는데, 이 금액이 산정된 어떤 기준은 뭐였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 500만 원 이상은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지원하는 종목이라고 하면 도민체전이나 배드민턴, 테니스처럼 용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 또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사실 더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 보면,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가지고는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엊그저께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기 종목이나 학생 수라든지, 아니면 용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18년도에는 2억 7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앞으로 가면서 계속 늘 것 아닙니까?
예산 신청할 때 이 2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신청하신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맨 처음에 2018년도에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통합해서 했었거든요?
체육회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가서 지원했던 부분이에요.
그 이전부터 지원이 일부 됐던 사항이 관행적으로 왔던 사항 있거든요?
그 사항이 정립된 부분이, 그 정도의 금액에서 조금씩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종목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선수가 늘어났다면 그다음에 본예산 때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퉁 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서 주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나… 현재까지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알아봐서…
최일용 위원
어쨌든 다른 데가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다른 데가 없어서 우리도 없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요.
다른 데 없으면 우리가 먼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노력하는데, 어느 종목은 많이 주고…
왜 이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나 종목별로 이 금액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을 담당하시는 학교라든지, 이쪽의 로비 역할로, 로비의 능력으로 생각할까 봐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예산이 체육회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018년까지 이전에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018년도부터는 직접,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학교로 들어갑니다.
이경화 위원
교육청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산은 이뤄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죠.
이경화 위원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했기 때문에 정산서가 교육청에서 다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정산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체육 인재 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세부적인 것은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수 선수 영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1억, 2017년은 1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1억 3,000만 원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앞으로는 이 필요성이 자꾸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도, 거주지 주소 이전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늘고 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뛰는 선수는 우수 선수 영입으로 인해서 오는 선수도 있지만 기존 여기에서 있던 선수도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존에 있는 선수라고 하면…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서산에서 원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선수들, 거기에 보면, 실력도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기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은 늘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성적이나 이런 부분을 내고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잠깐 와서 어떤 성적만 내고 이런 지원을 받는 게 맞느냐…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기존 서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형평성의 문제에서 조금 뭔가… 이것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체육회와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좀 어려운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뭐,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데, 여기에 주소를 옮기는 분들이 다른 데 주소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는 게 어떠신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라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감안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감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추진 현황에 보면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인재육성기금이 있어요.
처음에는 2억 3,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2억 3,000만 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인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인재육성기금은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학교로 가는 사업비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사업비인 거예요, 기금인 거예요?
이게 기금 운용 계획…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금은 아니고요.
별도의 기금은 아니고 이게 일반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봐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
사업비?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를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봤더니, 기금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것은 육성기금이라고 그냥 편의상 ‘기금’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인재육성기금, 그 용어에 대해서 좀 변경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아무리 기금을 찾아봐도 없는데, 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교육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교육청으로 들어가는데, 2018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팍 줄어든 이유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하고 지원해서 별도의 항목을 안 뺐는데요.
2018년도부터 학교 체육 인재 육성 사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항목을 2개 만들어서 따로 뺀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집행 내역에 보면 상반기 3종목, 3개 협회로 돼 있습니다, 축구, 야구, 복싱.
이 협회는 지금 현재 있는 축구협회, 야구협회, 복싱협회인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이 3개 협회가 이 예산을 가지고 균등하게 나누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축구협회는 인원이 많고 여러 가지 급량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가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복싱협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복싱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가고 야구도 마찬가지로 덜 들어가는데, 야구는 유소년 야구라든지 다른 쪽에서 일부 지원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부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축구 쪽으로 많이 배정이…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인원도 많고 이동 경로도 많고 해서…
이경화 위원
이게 어떻게 사용 되는지에 대해… 인재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수 선수 영입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영입은 아니지만 우수 선수를 육성 시키는 차원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실 학생들이 축구 관련해서 많이 쓰고 그리고 유소년 축구도 있고 일반도 들어가는데요.
육성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경비라서 장기적인 선수 육성으로 봐야 됩니다.
축구선수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인재육성기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학교생활체육기금으로… 인재 육성 사업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학교에서 없는 종목들을… 그냥, 기존에 체육 인재 육성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교육청에서도 아마 일부 지원 될 것으로, 교육 경비라든지…
최일용 위원
지금 이쪽 학교 체육 인재 육성 사업으로 다 빠지지 못한 이유가 학교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저희들이 그렇게…
최일용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지 않았는데, 우수 선수 성과급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우수 선수 성과급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체육 인재 육성 사업에서 우수 선수 성과급이 있어서 85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아니, 참, 지도자 성과급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특히 2018년도에 2,00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이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우수 선수 지도자가 육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14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사실 수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산이라든지 천안, 이쪽에 많이 가거든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해서 성과를 냈을 때 이분들에 대해 그동안의 경기를 보상하는 차원도 들어가고…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과… 1년 동안 대회 출전 경력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평가 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아니면 그냥 올해에 이 종목이 고생을 많이 했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금·은·동을 따야 됩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럼 그 평가표가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체육회에서 별도로,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런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회에서 선수 평가하는 규정이 있어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선수는 그런데, 지도자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속에 지도자가 같이 있습니다.
지도자, 선수…
최일용 위원
각각 객관적인 평가 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있듯이 체육회에도 조례처럼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최일용 위원
그렇게 평가표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도자 성과급, 우수 선수 성과급에 대해, 기준이 메달을 따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포상 규정이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아요.
그냥 보상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017년도 예산과, 바로 1년 사이의 2018년도 예산은 편성된 것이 더블이 됐거든요?
메달을 1년 사이에 더블로 땄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수영이라든지 이런 게 멀리 가거든요?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꼭 메달을 딴 경우만 성과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거기에 일부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알파가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애매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본적으로 포상 규정을 가지고 주는데, 알파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 시설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서류로 대체하면서 잠깐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서산여중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 사업에서 교육청 편성 대응 투자, 이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공사 중에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공사 중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대응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30%.
조동식 위원
어느 기준으로 30%입니까, 1억 5,000만 원의 30%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총 공사비가 1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30%가 들어갑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이 2017년에 대철중을 보면 거기에는 총 공사비가 한 5억 원이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이 있고요.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근데 5억 원에…
그쪽에는 학교 운동장 사업이 천연잔디가 들어가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천연 잔디… 하여튼 여기 천연잔디는 기록을 안 해놨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운동장 여건은 조금씩 달라서 금액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조금 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 표를 보면 몇 억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사업은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라는 게 1억 5,000만 원의 30%인지 다른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총 공사비의 30%가 됩니다.
조동식 위원
이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팔봉초등학교 운동장 확장 사업은 착수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보조금까지 3월 26일 지급이 됐고요.
설계 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 예정일은 올 6월 착공 예정일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구체적인 날짜로 답이 온 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교육청에서 설계가 다 끝나고 해야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예상이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유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 현황에 대해 3년 동안을 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아까 인재 육성 같은 경우는 선수들 인재 육성을 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유소년 스포츠 교실로 아이들, 학생들 차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인원수가 2017년도는 90명이고 2018년도는 130명, 지금 117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사실 작년보다 금년도에 교실을 더 추가했는데요.
강사가 사실 마땅치가 않고요.
쉽게 말해서 강사 수급이 어렵고 또, 학교에서 운영을…
저희들이 체육회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가급적 운영해 달라고 하는데 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교실 명을 보면 ‘여자 축구 교실’, ‘여자 탁구 교실’… 이렇게 성별을 구분한 이유가 있나요?
강사 수급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때 당시에 축구가 대부분 남자만 있어서, 여자 축구를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지금 효과가 있나요, 남자 아이들이 지금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자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관심이 있는 남자 축구 교실을 더 늘리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남자는 유소년 축구가 또 있잖아요.
별도로 지원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또 여성 학생들이 특별하게 재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적고 그래서…
위원장 이연희
여자 축구 교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재까지는 괜찮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이연희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2017년도에 아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음 시작… 2017년도부터 받아서 그렇지 그 이전부터 아마 있었을 거예요.
시작할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의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초등학생들의 가장 문제점이 유튜브,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심각할 정도거든요?
유소년 스포츠 교실을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초등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튜브에 대해 아주 거의 빠져 있다시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교실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강사 수급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게 도에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한 번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마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도하고 저거 하는 것 때문에요, 15개 시·군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체능 교실이 생각보다 또… 저희들이 협의해 보면 예산을 잘 안 주더라고요.
한 번 더 도랑 협의를 더, 가능성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계속 해마다 늘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생활 체육 대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전국 대회 개최 현황을 봤는데 저희가 보통 해마다 4건, 5건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것도 하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 부분이 있고 배드민턴 대회…
일부만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체육대회와 관련된 경제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나 이런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7, 8월 달에 전국 규모 대회를 각 가맹경기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다음 연도 것을 신청 받거든요?
최일용 위원
아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개최했던 대회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지, 대회만 개최를 한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효과를 특별하게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가 전국 대회… 작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 대회를 개최하자는 이유는… 물론, 우리 도민들한테는 지역에서 개최를 하면 참여하기 쉽기 때문에, 전국 대회에 한 번 참여하면 자긍심도 높아지고, 또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집니다.
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만족감도 높아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지인이 왔을 때 여기에서 소비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체육회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체육진흥과의 역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체육회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활동으로 인해서 ‘시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서산시가 시장님이나 관련 부서장님들의 마인드가 그쪽에 별로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 인제 같은 경우는 7개 대회를 개최해서 약 1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단양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36개 종목 전국 대회 개최해서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숙박·식비만 지출한 비용이 약 28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외적인 다른 부가 부분까지 하면 약 50억 원의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서산시도… 또 다른 곳을 한번 예를 들면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마케팅팀을 신설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외부인들이 와서 경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나 시정은 별로 없어요.
가장 쉬운 것은 대회거든요?
특히 제가 다른 대회를 가보면 구기 종목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체류를 해야 됩니다, 1박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1박을 하면 식비, 숙박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한 팀당 소비하는 양이 최소한 몇 백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관광 자원보다도 이게 더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훨씬 낫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우리 서산시가 이번에 50억 원을 들여서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대회만 몇 개 개최해도 그것은 곧바로 시장에 떨어지는 수익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로 해서 여러 가지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마라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탁구는 조금 불모지입니다만, 전국 테니스 대회, 족구 대회를 하면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숙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사실이고요.
구체적으로 인제라든지 단양 얘기처럼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를 낳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다만, 사례를 들면 저희가 사격장처럼 여기에 지어놨잖아요.
그렇게 짓고 나서 계속 대회가 들어오고… 국제 대회가 들어오고 전지훈련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호텔이라든지 주변에 들어와서 숙박하고 이런 게 생기고 있어요.
그런 효과는 부차적으로 저희들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인 대회를 다른 데보다 조금 적게 개최한 것 아니냐는 부분은 조금…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대회를 개최하는 데 예산도 보통,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여기도 보면 한 2,000만 원인데요.
다른 데도 보면 참가비 받고 하면 한 2,000만 원 이상… 한 5,000만 원이면 많이 쓰는 것이고 보통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회를 개최하면 참가하는 팀이 많은 데는 몇백 개입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 특히 많고… 특히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팀만 오더라도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한 번에 오거든요?
그 효과가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어느 시·군을 갔더니 그 시·군은 공무원 분들이…
우리가 선수로 출전하잖아요, 한 공무원이 한 팀을 다 맡아서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숙박도 해 주고 장소도 섭외해 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우리도 시가 이제 다른 쪽에 자꾸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펼쳐야 되겠지만, 가장 쉬운 것부터…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사격 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요.
사실 스포츠는 좀 약아야 됩니다.
사격 대회 이런 것은 큰 대회기는 하지만 사실 소비는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활 체육 대회가 소비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하셔서 어떤 종목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대회를 많이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고할 때 조금 더 강조해서 저희들이 가맹 경기 단체라든지…
최일용 위원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리면 각 가맹 단체별로 1년에 1건 이상은 전국 대회 개최를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혹시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회랑 협의는 해 보겠는데요.
그렇게 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사례가 있어서…
최일용 위원
어쨌든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뒤에 요구번호 219번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면서 한 가지… 서산시 체육회에서 서산 시민 체육 대회라든가 읍·면·동 체육 대회 개최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지원비로 식사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정산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제가 탁구 쪽으로 갔으니까, 탁구를 예를 들어서… 식사를 했는데 10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5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식대는 10명분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경화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본적으로 예산 지침에는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도민 체전이라든지 다른 데 나갈 때 6,000원도 있었고 5,000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랑 시 체육회 단체랑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8,000원 정도로 지금은 다 통일을 하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해서, 포상금 형태로 8,000원에 식사를 더 할 수 있는 경비 2,000원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포상금 형태로 지급해서 적어도 고기 한 근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화 위원
그럼 배려를 하지 말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건 예산 지침에 딱 떨어져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이경화 위원
불가능하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 항목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5번,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 본 위원이 요구번호 214번으로 연구 용역비 관련된 사항을 넣었습니다.
여기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음’이라고 왔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용역 결과서가… 서산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가 2016년 4월에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하기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빠져 있는 데도 ‘해당 없음’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체크가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경화 위원
용역을 안 할 수 없는 부서가 체육진흥과예요, 그렇죠?
연구 용역을 안 할 수 없는 게… 무슨 사업을 공모를 하려면 연구 용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하고…
그것은 학술 연구 용역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학술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그렇고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료 요청을 했으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어떤 형태의 용역이어도 좋으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215번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관련해서, 지금 4개 정도 임대료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4개 정도 있는데, 다 잘 관리되고 있고 계약서도 잘 관리되고 있고 시 대부 사용 정리부도 잘됐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는 것 중에 서산시체육회에 임대된 것, 임대 기간이 2019년 1월 17일까지로 끝나고 2019년 2월 1일부터 임대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14일 정도 비어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고지를 늦게 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고지가 늦게 돼서 한 12일 정도 늦어졌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받지 않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고지가 늦게 돼서, 늦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 실책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냥 실책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냥 실책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장애인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사 이동이 되면서…
이경화 위원
아, 인사이동 되면서…
그렇지만 그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이, 인사 이동이 되면서 누락이 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흐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라 일을 하는 분들이, 국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맞는데…
이경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꼭 해야 되는 목록들을 체크 잘해서 이런 실수, 실책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임대료가… 서산시 축구협회 한번 보세요.
102쪽, 103쪽, 계속해서 178만 6,000원, 178만 5,000원…
그다음에 173만 8,000원… 싸졌는데, 미납이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건물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약간씩 연도에 따라서 낮아졌던 기간이 있었고요.
축구협회 사정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독촉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다.
유부곤 위원
혹시 사전 납부하는 거예요, 중간 납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동시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 안 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서산시 생활 체육회든 장애인이든 축구든 배드민턴이든 계속 쓰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근데 이게 법적 근거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건물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변동 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계약을 다시 해서 장기 계약을 안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아니,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굳이 1년 단위보다는 한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하면 계약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일이 없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회계 부서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미납되어 있어서 저도 체크를 해 봤는데, 이것을 항상 10월에 납부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경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매년 항상 10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인정해서 10월에 내겠구나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형편이 좀 그래서 납부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본건에 대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공통 요구번호로, 이게 공기가 짧아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공기가 짧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 전 부서 것을 확인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9번, ‘경로당별, 마을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앞의 요구번호 120번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올해 일곱 분이 내정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보면.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조나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조금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는 경로당은 계속해요, 그런데 잘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마을에서 신청을 받고요.
기존에 하던 데는 잘 빠지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최일용 위원
당연히 빠지려고 안 하죠.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번도 못 받은 데는… 지금 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여 개소, 많게는 40여 개소 하고 있죠?
다 하고 싶은데, 그래도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선정할 때 보건소라든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이런 데에서 하는 사항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경로당을 택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여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안 해요.
중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관 간, 서로 간 협의해야 할 상황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공통으로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 공통으로 아무도 고민을 안 하죠.
그래서 그게 문제고요.
물론, 관심이 없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귀찮아하시는 경로당도 있는데,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경로장애인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일단 그 노인회장님들에게나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깔고, 그냥 가던 데를 가서 하면 편하거든요?
사람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는 것보다는 하던 데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 대상지 발굴을 하는 것도… 만약에 지도자 분들이 발굴을 한다면 그러한 요인 때문에 하던 데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마을에서 직접 체육회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 마을을 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가 많고, 기존에 지도자들이 신청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중복된 데는 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죠?
그 분들이 알고 오면… 신청을 하면 받는 것이고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시 체육회 차원에서 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앞으로는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요.
특히 중복되지 않게끔… 사실은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지역 단체에서 하는 것도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 데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이분이 하는 것과 다른 분이 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늘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바뀌면 기분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운동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련된 단체들과 기관들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은 알겠는데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정확한 기준과… 이 기준이라는 것은,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계획적이고 세심한 기준이 어떤 마련돼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저희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이고요.
7명에서 2명이 늘어서 9명이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들, 강사가 8명이거든요?
이 8명에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일 3회 2개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보다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1일 주 3회, 1개소당 최대 2번까지는 가능하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도…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기준을 물어본 것은… 물론, 강사도 정해져 있고 마을도 380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전자정부’라고 하고 않습니까?
데이터 관리가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됩니다.
유부곤 위원
로테이션으로 해야죠, 하는 데만 계속해서 해 주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지금 380개 모두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로테이션으로 해 주면 2회 이상 한 데는 이번에 좀 쉬었다가 안 한 데로 바꿔주고, 이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처리해 주시면 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유부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최일용 위원님, 동조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하다가… 사실, 그렇잖아요.
안 하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 새로운 곳으로 옮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항들을 공통으로… 같이 매칭 돼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서,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조금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면 민원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본적으로는 10명 이상이 돼야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해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서 감사할 때 이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머리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다양한 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과 하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 건강증진과 하고 또 다른 분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국민건강보험도 합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러면 3군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대부분 3군데에서 많이 합니다.
조동식 위원
3군데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한번 선두 입장에서… 380개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노인회장님과 총무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 제도가 있으니 이것을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명 이상이 돼야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도 넣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기관이 이제 3군데 아닙니까?
한쪽만 크로스체크 하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빼고 하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경로당에서 원한다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용의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전에 모 전직 의원님께서 이런 관계로 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검토를 여러 가지 해서 똑같은 혜택을 많이…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한번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우선 저희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어렵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해서 한다고 하면, 기관도 여러 가지…
조동식 위원
아니, 설문조사 식으로 한 번 내보내고… 읍·면·동사무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여러 가지 기관 간 이해 상충도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조동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중간 입장에서 뭔가 조치 취해줄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저희 관내 15개 읍·면·동을 저희가 받아서 더 공정하고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복된 사항 같은 것은 전부 다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맡길 것 없습니다.
경로당을 전부 해 봐야 380개 아닙니까?
직접 한번 설문조사 식으로 해 볼 용의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제가 처음에 경로당별로 마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할 때 공통 요구번호로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따로따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산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못 뽑아주더라고요.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서산과 당진, 다른 시·군 하고 하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도 이것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동식 위원님이나 유부곤 위원님, 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별로,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부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하면 다음에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도 쉽거든요?
저는 그게 왜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못 뽑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이 끝나면… 제가 나중에 총체적으로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이게 한 부서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 요청을 했을 때 몇 개 부서만, 한 번만 만났어도 자료는 충분히 뽑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전의 사례를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중복된 프로그램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령고 옆에 있는 복지센터 있죠?
평생교육과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석림사회복지관, 여러 개의 프로그램 기관을 불러서 조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조정이 전혀 안 됩니다.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안 되면 되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다음에 전체적인 총평 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저도 종합적으로, 최일용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어렵다, 안 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공부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진흥과만 가지고 행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건증진과와도 할 것이고 다 하게 되잖아요?
과장님이야 담당 부서의 일만 행감을 하고 있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행감이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유부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사실은 이게 데이터로 하면 이게 쉽거든요, 처음에만 하기 어려운 것이지.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것을 했으니까 우리만 계속 할래.”하고 고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설득력이나, 이해를 하면 굉장히 단순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자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인쇄물 제작에 있어서 소규모이긴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도 살리는 측면에서 작은 업체들도 골고루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1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 페이지, 유부곤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시정 홍보 자료… 수영장 휴관 안내 홍보물이나 야외 물놀이장 개관 홍보물이 시정 홍보 자료일까요, 인쇄물일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실은 인쇄물인데, 홍보물이라고… 양쪽에서 중복이 돼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냥 이것은 하나로, 인쇄물로 봐도, 시정 홍보를 하는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인쇄물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74쪽, 75쪽인데요.
다목적체육관은 사업 변경이 돼서 한 3분의 1 정도로 규모가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줄어들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쪽은 지대가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복층도 주차장 생각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쪽 자료를 보면… 1식이라고 하면 그냥 단층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니, 그냥 1식만이고요.
그것은 표기만 공사 방법상, 1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단층일 때와 2층일 때 대수 표기도 다시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2층 개념으로 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거기에 풋살장이나 다른 시설이 없거든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쪽에 그런 운동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주차장을 복층으로 쓴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저희는 그때 주차장이 복층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복층 개념으로 해서 윗층에는…
조동식 위원
아니, 주차장을 아래, 위로 쓴다고 받아들였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냥 복층으로 만들어도 주차장은 단층만 쓴다는 말씀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전에 사격장 쪽으로 계속 확장하면서 종합운동장을 넓혀간다는 계획도 있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 부분 계획은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 6, 7 가구 정도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통해서 말씀을 하고 저희들도 얘기를 해서…
최일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것을 보면, 조금 급하게 이뤄집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하고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당장 급하니까 여기에 지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이 그렇게 계속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쪽 말씀하시는 사격장 쪽으로 넓히면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쪽에 장기적으로 개발해서 체육시설을 할 것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준비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보통 3년에서 4년 단위로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고 그때가 되면 또 못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바람직한데,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좀 조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최일용 위원
조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이뤄진 사업들이 조급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 4년이 지나고 나서 한다고 하면, 또 그때 가서는 시간이 별로 없겠죠.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고 주차장을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게끔, 정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쪽으로 체육시설을 넓힐 계획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경기장을 새로 인조잔디로 바꾸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잔디의 생장점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잔디를 가지고 파크골프장으로 옮겨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설명했던 말씀과 안 맞는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의 변명의 여지는 사실 없는데요.
생장점 부분은 있지만…
최일용 위원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계획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확한 근거가 없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 현재 잔디가 남아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남아 있는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든지 폐기하는 것으로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여쭤본 것이, 폐기하는 비용으로 저쪽으로 옮겨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파크골프장에서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뭐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 잔디를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다른 사업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했어야 하거든요?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생장점이라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저 잔디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쓰면 폐기 처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자료에서는 생장점 문제가 거기 명시되어 있었을 때… 제가 그 이후에 왔잖아요?
생장점 문제가 제기되어 있었어요.
최일용 위원
글쎄,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잔디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장점이 끝났다는 논리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잔디를 폐기 처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에 판매를 하거나 우리 시에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데로 옮겨서 쓰게끔 하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체육 인재 육성 사업, 학교 체육 인재 육성 사업, 유소년 스포츠클럽,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 인재 육성 사업에서 인재육성기금 안에 야구도 들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야구협회도 주고, 이게 학생들을 위한 야구인가요, 아니면 어린이클럽도 같이 해당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유소년클럽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유소년클럽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스포츠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유소년 야구가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격려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사항을… 서산에 아주 우수한 야구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을 육성시키고 있는 곳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편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전에 시민구단이 있었거든요?
예산 문제 때문에 몇 년 운영이 되다가 무산됐어요.
해체된 적이 있었는데, 사적으로 사설 야구단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준은 나중에 적절한 부분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 드리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서산에 야구를 잘하는 인재들이 많고, 지금 밖으로 나가서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산시가 앞장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지원을 하는데 규모가 좀 적습니다.
이경화 위원
많이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연에 국민체육SOC센터가 생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국민체육센터요.
이경화 위원
예, 그 옆에 야구장 한 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연습장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재 관리 계획을 승인 받은 것은, 야구장 하나, 국민체육센터,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진흥과로 소속으로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 자산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맥락에서… 유소년 야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잠홍야구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면의 야구장이 생기면 유소년들이 가서 할 곳이 없어요.
한화를 말씀하셨지만 한화야구장에서 개방해 준다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지, 이것은 배제를 하고 난 뒤에, 전적으로 그렇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소년 야구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야구장 하나 정도는 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다목적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언제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금년도 10월이나 11월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당초보다 우리가 많이 축소돼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근데 일반 장애인 탁구장 8대, 그다음에 장애인 게이트볼이 한 면 들어가는데, 사실은 원래 과장님하고 사전에 얘기했을 때 장애인 탁구장은 따로 밑에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 장애인 탁구장이 배드민턴장 옆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것은 따로인데, 게이트볼장도 장애인 하나, 일반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이 설계를 우리가 10월이든 11월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번 장애인들하고…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한 탁구장이라든가, 이게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장애인 체육관을 별도로 따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도 나눈 것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그분들과 한번 설계 들어가기 전에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장애인 체육회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체육회에만 협의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장애인들의 의견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잘못된 점이 있고 행정상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잘못된 점만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잘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 김종민 과장님과 조병욱 팀장님, 또 송진식 팀장님,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5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일괄적으로 2017년도에는 시민 체육 대회 예산이 2019년도보다 조금 더…
2019년에 2017년보다 한 8,000만 원 정도 더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면민 체육 대회는 지금 3,300만 원이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올라서 3,300만 원입니다.
김맹호 위원
근데 일괄적으로 15개 읍·면·동에 똑같이 지급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김맹호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산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도 지원하고 협조도 해 주고 차량 지원까지 해서 휘황찬란하게, 정말 서산시에서 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근데 열악한 팔봉이나 부석, 운산, 고북, 이런 데는 솔직히 돈 나올 데도 없어요.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다는 의식이고 또 부담도 엄청 갖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엊그저께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가맹 경기 단체 그리고 시민체전위원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읍·면·동 협회장, 총무, 다른 분들 쭉 모여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대세였고요.
한쪽에 많이 지원하고 한쪽에 적게 지원하면, 적게 지원한 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김맹호 위원
아니, 적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300만 원을 그대로 놔두고 조금 열악한 데는 조금 더…
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더 줘서 좀 더 그 의미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게 같은 얘기거든요.
김맹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금액만 차이가 있고…
김맹호 위원
아니, 그게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게 차등 지원이거든요?
김맹호 위원
아니, 차등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열악한 데를 좀 더 보완해 준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차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조건일 때 차등이지 이것은 열악한 데 보완이에요.
의미를 잘 두셔야 돼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보완인데요.
김맹호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김맹호 위원
일례로 대산 같은 경우는 3,300만 원을 가지고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그때도 도출 됐었고…
또 하나는 읍·면·동마다 풍족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운영 형태에 따라서 식비를 지나치게 적게 주는 데가 있고 다른 것을 많이 쓰는 데가 있고요.
다른 것을 조금 줄이면서 식비를 많이 쓰는 데도 있고 해서 읍·면·동마다 약간씩 호불호가 갈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3,300만 원을 똑같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나오는 지역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게 여기 시민 체전에서 조금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한참 나왔었거든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어딘가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단순히 체육 회장님이나 몇 분들을 만난 상태에서, 얘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 전체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차라리 없애자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회사 다니면서 돈 받기 힘들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안 오면 돈 나올 데 없으니까 체육 회장 맡은 사람들이 맡긴 맡았는데…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잠재 돼 있는 폭탄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제가…
김맹호 위원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현장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6월 27일에 회의가 다시 있는데요.
제가 의견을 조율을 한번 해 봐서, 어떤 방향이 더 바람직한지 하는 것은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그 부분에서 덧붙이면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 협찬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때 조금씩 일괄적으로 다 올렸잖아요?
현실적으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김맹호 위원님 말씀 따라 어려워들 하셔요.
어느 특정 지역을 놓고 할 수는 없는데, 차등 지원을… 뭐, 보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라도 그것을 예산 부서하고 얘기하셔서…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것은 27일에 하신다고 하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8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1번, ‘보조금 지원 단체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좀 지나기는 했는데, 서산시 자치단체 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보조금 지원 단체 관련해서 제가 두 보조금 단체 지원 현황과 정산서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충분히 받았고 검토해 봤는데, 기존에 계속 받던 대로 운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기회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 서산시 새마을 사업별 지원 현황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가는 데 2배… 그러니까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들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자부담이 1,000만 원씩 있어서 부족하다…
부족해서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도 그다음에도 자부담 1,0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어디에 썼나 보니까 유니폼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부담 1,000만 원이 또 들어간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1,500만 원 올려주면 나 1,200만 원 유니폼 살게.”라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경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로는 제가 직접 예산을 요청한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해볼 때는 아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금년도 같은 경우도 신청할 때 세부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체육 대회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계획에 들어가고 구입도 하고 정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보조금 1,500만 원을 받아서 자부담 1,000만 원을 넣고 진행을 했는데 너무 부족하다…
이 2,500만 원 가지고도 빠듯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다음 해에 3,000만 원을 받고 했으면, 그 부분에서 살림을 좀 줄여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넣고 유니폼을 샀다…
이게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보조금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단체가 이·통장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 단체, 크다고 하는 단체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3,000만 원 정도 예산…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예산 사정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해서 거의 지원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 새마을단체도 이 외적으로 자부담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운영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외… 그러니까, 행사예요.
하루 행사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싶다는 욕구는 있지만, 그 보조금으로 그것까지 다 채워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는 다른 것은 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희망 행복 드림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어려운 이웃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경화 위원
위원님, 아니에요.
위원장 이연희
지금 121번 하고 있어요.
조동식 위원
넘어갔어요?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
아, 미안해요.
위원장 이연희
이따 다음에 하시죠, 요구번호에서?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마음이 급했네요.
죄송합니다.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회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새마을회, 희망 행복 드림’에서 하는데… 이것은 몇 집이나 하는지,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찾아가는 희망 행복 드림’ 사업은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는데요.
도배라든지 장판, 지붕, 수도, 보일러 교체 등 소규모적인 그런 어려운 가정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는 29가정, 2017년도에는 30가정, 2018년도에는 28가정, 금년도에는 아직 진행 중이라 통계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15개 읍·면·동 공히 다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 읍·면·동마다 한 200만 원 정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배분을 두고 거기에 맞게 대상 가정을 선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읍·면·동에서 한 가구씩 선별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약간 금액이 크다면, 한 가정은 더 할 테고요.
한 가정도 될 수 있고 금액 200만 원 정도 내에서 조금 덜 들어간다면 두 가정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서 두 가정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개 읍·면·동 공히 똑같습니다, 다 지원해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있어요.
‘저출산 극복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이 사업이 전년도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지난해에 540만 원 예산액을 가지고 자부담이 한 252만 7,000원 정도 들여서 한 사업인데요.
11월 13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80명 정도 왔었습니다.
특강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행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작년 며칟날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11월 13일에 했습니다.
11월 13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날 교육을 잘했어도 아직 한 자녀를 더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효과는 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열심히 갖도록 정신 의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사랑의 연탄 나누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랑의 연탄은 매년 같은 집이 되는지, 아니면 매년 다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거의 매년 들어가는 가정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가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요.
연탄을 필요로 하는 분들, 대부분 어려운 가정들이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신규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이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혹시나 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사를 잘못해서 신경을 안 써서 못 받는 가정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혹시나 소외 받는 가정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이 데이터는 나와 있겠네요, 매년?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별도로 데이터는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조동식 위원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11번,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이탈 주민 취업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네요.
올해는 안 됐습니다만, 몇 명이 어디에서 취업을 해서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나온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 2명을 정규직으로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 안내하는 직원으로 해서, 정규직이 1명이 채용돼 있고요.
또, 공무원으로 해서 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이탈 주민이 공무원으로 와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2명…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2명이 전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있고…
몰라서 하는 부분보다도… 구인하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어떤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취업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특성상 이분들을 어디에 취업 시킨다고 해도 본인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근무를 오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강제로 취업을 알선한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 저도 여성가족과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서도 취업을 많이 알선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정년 퇴직 공무원 기념품 지급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도 그렇고 의원들이 7대 때부터 이것을 하지 말라고 담당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감사에 걸리고 나서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원들께서 말씀하시고 그 부분이 타당성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어떤 집행 항목이 잘못됐다고 한 부분이라…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포상금 목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에서 지원했는데, 그런 부분이지…
위원장 이연희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그래서… 뭐, 시장님이 나중에 다른 분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문했던 것이라 확인 차원에서 요구를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인사 관련 설문 내용 및 사용 용도’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것이 이번에 처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인사 컨설팅 공모를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해준 적은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하는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설문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인사에 대해 발령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인사를 발령하려고 한 사항이니까… 또, 설문 조사를 해서 잘만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있었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설문조사 참여율이 36%밖에 안 됐습니다.
과연 36%를 가지고 설문이라고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충분히 반영은 됐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던 이유가 있었죠?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의 인사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를 잘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일부 항목에서 미흡한 점도 있어서 앞으로는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큰 부분인데, 참여율을 제고시켜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1회 실시하고 보니까 그 문제점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설문조사가 사실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큰 혜택이… 아니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의 바쁜 업무 때문에서 조금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복합적이라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 실시할 때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 의견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론 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물론,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할 것인가도 있지만, 인사가 그동안 적절하게 이루어 졌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설문을 하면 개략적으로 누가 이 설문에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원이 많은 데는 상관없지만 인원이 위로 올라갈수록 직렬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추정하면 개략적으로 한정 지을 수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게 저희 설문서를 제가…
최일용 위원
뒤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마지막에 참여자 인적 사항을 보면 남성, 여성, 행정 직군, 기술직, 이렇게 해서 5급 이상, 50대 이상…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참여했던 분들 중에 “아, 이렇게 하면 거의 나인데?”라고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거의 못한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일단 참여도 안 하지만 참여를 해도 솔직한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36%였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실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문서가 오지선다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참여자 인적 사항보다는… 인적 사항은 사실 기본적으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의견을 받을 수 있어도 어떤 부분, 어떤 직급, 어떤 직군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일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거의 일어나는 부분들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직군을 확인해야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직군이나 직렬을 몰라도, 굳이 여기에서 밝히지 않더라도 다른 내용을 잘 취합하면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번에 인사 설문에 참여 안 했던 이유들을 조금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접수한 내용은… 쭉 마지막까지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가서 참여자 인적 사항 작성을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취지를 잘 살리려면 참여율이 높아야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참여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방금 최일용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직접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온라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합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외부 기관에서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인적 사항이 들어간다고 해도 시에서 모르게 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여기 설문조사에서 인적 사항을 하는 방식은 대부분 하는 설문 방식을 따르기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부곤 위원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딱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 글씨체를 봐도 알겠고, 읽어 보니까 누구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기관이나 외부인을 통해서 한다면, 전혀…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잠깐 인사팀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장 안성민
인사팀장 안성민입니다.
제가 잠깐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참여율이 36%로 굉장히 낮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실·과별로 할당제를 줘서 몇 % 이상 하게끔 유도한다는 부분은 전혀 없었고, 자율성에 맞기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필요성…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를 그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이게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었고, 물론 작년에는 컨설팅 위주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설문조사,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민원은 많이 있는데, 과연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뭔가 개선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를 저희가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사소통마당이라는 시스템에서 온라인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접속해서 누가 했는… 물론, 알아보자고 공보실을 통해서 시스템상으로 접근하고 계정을 조사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접속해서 어떤 식의 설문을 했는지 근거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디테일하게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참여율 제고 방안에 있어서는 이것은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는 것은 조직 문화에 좀 안 맞는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설문조사 문화가 정착되면, 앞으로 참여율은… 지금 36% 이상으로 자동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팀장님 생각이시고요.
설문에 응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알 수 있겠다고 해서, 마지막에 가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지금 36% 가지고는 유의미 한 뭐가 나오지 않죠, 나올 수 없죠.
쓸 수 없는 자료죠.
조금 더 홍보하시고, 또 본인들 장래의 문제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되게 좋은 취지인데,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참여율은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 문항에서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단,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가 저조하다고 해서 무의미 하지는 않고요.
36%라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에 대해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인사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참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과장님,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의미 하지 않다고요.
의미가 그렇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인사위원회 참석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운영 기준을 보면,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회의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한 명단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것을 받아봤는데, 2018년이 21명… 이렇게 쭉 해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2018년도 임기인 사람은 세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2016년도에 끝난 분, 2017년도에 끝난 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신 분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위원회에서 위촉 위원들 위촉을 할 때, 제 기간을 맞춰서 위촉해야 할 것 같은데, 안 맞춰진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촉직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연희
당연직은 올라 갈 테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당연직은 저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단장님들이 들어가고요.
위촉직 같은 경우는 3년 임기로 해서 1회까지 연임 가능합니다.
그래서 6년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치 통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여기에 퇴직 공무원으로 들어간 분들이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담당자한테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서면으로 한 게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개최 수가 2017년에 1번, 2016년에도 1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서면 심의… 예, 2017년, 2016년 1번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게 1년에 의무적으로 몇 번 열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승진임용안이라든지 7급 이하 근속 승진, 위원회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하기 때문에 현황을 드린 대로… 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4번이 있고 했습니다.
수시 인사 할 때도 수시 인사가 많게 되면, 그때 개최하기 때문에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공인이 되다 보니까, 되고 나서 굉장히 살아가는 데 제재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눈치 아닌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1,000여 명 넘는 공무원들도 아마 같은 것이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근래에 서산시 공무원 분들 중에서 뭐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요구를 한 이유가 인사위원회에서 한번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사생활들이 다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인사위원회에서 걸러줄 필요성이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인사위원회 가장 큰 기능이 승진이나 징계를 받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위원회를 시 조직이나 시 발전에 보탬이 되는 위원회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어떻게 보면 서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십사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시민 인권 교육 지원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민 인권 교육이 2018년도에… 뭐, 도에서 인권 조례 폐지되는 과정에서 도비가 없어서 마지막에 서산개척단 영화 상영하는 것으로 한 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2019년도 계획에 초·중·고 학생 및 마을 대표 등 누구나라고 해서 인권 침해 및 차별 등의 이해로 하는 인권 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지금 이 자료를 주실 때는 이·통장님들이 인권 교육을 받기 전인데, 6월 4일에 실시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실시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여기 있는 45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다 참석하셨나요, 실제 참석 인원은?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45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그러면 100% 참석률이네요.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이 7월 18일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진행 잘해 주시고요.
학교에 찾아가면서 하는… 학교 하고 협의를 잘해서 아이들이 인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권 교육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좀 더 연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하반기 중에 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 시민 인권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7대 때 5분 발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고 났을 때, 담당자가 굉장히 과장님과 반대되는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단체장이 바뀌니까 바뀌었나,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단체장이라는 것이 4년 임기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추후에 단체장이 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다 있어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 인권 교육이 특별한 당이나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동안에 인권 교육을 했나 보니까 공무원 분들 대상으로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례적으로 시작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인권 교육이든 공무원들 인권 교육이든,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할 절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공론화위원회 지급 내역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7번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이·통장 통신비 지급 내역과 타 시·군의 지급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낭비성이나 예산 절감, 업무의 공정성, 여러 가지 적정 예산 사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데요.
이·통장비를 올해 2019년부터 월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거든요?
제가 다른 기술센터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시비나 도비, 국비를 투입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장님들 생각에는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도 좀 자제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냥 푼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부분은, 1년에 2번 정도는… 이 이·통장비는 분명한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생각과 시민의 세금이 투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고마운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좀 더 시민들의 세금을 씀으로 인해 책임성 있게 일에, 또 행정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해 주고, 또 마을 일을 살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나 해서 1내에 2번 정도는 문자 메시지나… 지금 통신비가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문자나 이런 것은 통신비가 지급 됐다고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게…
김맹호 위원
문자는 안 가죠?
“6월 통신비가 지급 됐습니다.” 이런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매달 찍어보는 이장님도 계시지만, 몇 개월에 한 번씩 찍어보는 분도 계시고 해서, 사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들어오는 돈에 대한 쓰임새, 세금에 대한 생각이나 의미가 무감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1번이라도 연초에 한다든지 2번 정도라도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마을을 위해서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시민들을 대하는, 면 마을 주민을 대하는 마음도 남다르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통장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지난해 김맹호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잘해 주셔서, 저희가 수당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이·통장 통신비가 인상됐습니다.
저도 고북면장을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에 대해 칭찬도 하고 고마워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맹호 위원님과, 또 같이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공짜 개념이 아니고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규 이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내를 하고 챙겨봐서, 당초에 인상해서 하는 목적들이 다 달성되고 그런 부분들이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면 이장님들 회의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만 전달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장님들이 그런 경각심을 갖고, 사용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자원봉사센터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 분께서 아주 면밀하게 부가 서류까지 주셔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122번에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지원 사업에서 서산석림사회복지관으로 위탁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위탁해서 정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교부 결정 및 통보 하면서 자체 평가한 것이 있어요.
2018년도에 정산보고서,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된 점과 어려운 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상주했던 북한 이탈 주민 전문 상담사가 수요일 주 1회로 서산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월 1회 정도 방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산 지역의 북한 이탈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사업에 따른 전담 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2018년도 정산서 자체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까 지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북한 이탈 주민 예산을 석림사회복지관에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저희가 그런 건의도 많이 듣습니다.
사업비를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든지, 인력을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쪽인데, 지금 부분에서 정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법으로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법령적인 이탈 주민을 위한…
이경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주 1회 오는 것은 인건비가 지원이 됐던 항목인데, 이게 월 1회로 바뀌었던 게 인건비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경화 위원
사업비?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교류 행사 사업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국비인데요, 그런 부분이고.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지원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 내지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취업이나 봉사활동, 멘토링, 취업 긴급 구호, 예방 접종,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지역 사회 연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발굴하는 것을, 이것은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해야 하는 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북한 이탈 주민을 상대로 하는 상담 역할은 하나원에서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서 전문적인 기술, 테크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원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탈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림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 상담사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비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국비 쪽에, 저희가 한번 북한 이탈 주민이나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비 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그냥 말씀을 그렇게만 하지 말고요.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녹아들어야 하는 것이고,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사만 가도 힘든데, 이것은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상이나 체제가 다르니까.
그런 데 좀 더 국비를 받든 시비를 지원하든,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이 자체 평가 결과가 나온 지 6개월이 됐잖아요?
서산시에 들어온 지 5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원 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검토한 것을 6월 말까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요 이 부분에 보면 쉼터가 있어요.
여성 북한 이탈 주민 쉼터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나요?
운영비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북한 이탈 주민 쉼터를 조성해서 석남동 구세군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경화 위원
예, 석림사회복지관 1층에서 있는 것이 이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거기는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더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그 쉼터에 관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경찰서나 평화통일자문위원회나 다문화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분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는 참고로 저소득 소외 계층 사업 프로그램에 이분들 접근을 하고요.
상담에도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상담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 언어가 되니까 다문화 이주 여성보다 쉬울 것 같죠?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언어가 같고 언어의 어려움은 없어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북한 이탈 주민들이 3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다문화보다 더 어렵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다문화보다 약간 비켜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취직도 사실 어려워요.
제가 이탈 주민과도 몇 차례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취직을 해도 낮은 보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문화든 북한 이탈 주민이든 이방인들이 아니거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녹아낸다는 말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지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녹아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 내역을 보면 사실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과연 정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쉬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해답을 찾기 좋은 것은 이탈 주민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가 뭔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이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뭔지, 설문조사나 그분들과 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만, 최저 생계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로 인해서 북한을 탈출했는데, 여기 와서 살아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 내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2016년도에는 취업 및 창업 지원으로 해서 2회를 4명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없어요.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그분들의 어려운 점과 고충을 한번 추진해 보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취업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보고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거기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라기보다 사실은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식 개선을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개선되기 쉽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편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다문화든 북한 이탈 주민이든, 자국민들의 의식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와서 아이들을 낳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임신 여 직원 편의용품 지원 사업 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원 절차가 쭉 있어요.
그런데 세부 지원 내역을 보면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신규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가임 여성, 공무원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저출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실은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고 나서 보니까 줄어서요, 다시 담당자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지원 품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논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신청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편의용품도… 사실 2016년도부터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여성의 입장에서 이 임신 여 직원들이 필요한 품목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도 있겠고요.
이 임신 여 직원들의 휴게 시간이 허용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지난 7대 때 해서 휴게 시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출산 극복 한 자녀 더 갖기 사업’도 아까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임신 여직원…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같이 다 어울러서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공무원 중에 부부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124쌍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연희
산후 휴가에서 남자 공무원들이 휴가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휴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124쌍이면 적지 않은 것이거든요?
물론, 연령대가 다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산후 휴가를 남자도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려본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차제에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이 임신 여 직원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사실상 그동안 지원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으로 근거해서 자체 지침으로 했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서산시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가칭으로 정해서, 조례를 정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아까 제가 보완한다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그 조례를 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그러면 임신 여 직원이 편의 용품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품목이?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품목은 지금 여기 있는…
위원장 이연희
이것밖에?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럼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 제목 자체, 요구된 내용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는 여자 혼자만 낳습니까?
(장내 웃음)
아니, 그리고 여 직원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면 여 직원 편의 용품인데 남자 직원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급해 줘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출산은 여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산고의 고통은 남자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 직원만 할 것이 아니고 남자가 직원이 아니더라도… 부인이 다른 직장을 다니든 가정주부든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2010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떨어진 이유가 있네,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남자 직원들도 가정주부라든지 전업주부, 이런 분들에게도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참고토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산시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를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것과 연계돼서 제가 놓친 것이…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위원장 이연희
지금 아이를 낳은 여성이라 한다면, 사실 직장에서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죠?
임신 초기에 영양제라고 하나요, 그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이게 조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검토해도 괜찮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둬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위원장 이연희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다 저출산 극복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기준, 여기를 보면 9급, 6급, 8급이 있는데,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에 임용 자격이 있어요.
이게 공고 낼 때 수시로 변경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변경이 가능한데, 이것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일반 임기제 공무원 8급 채용 공고를 했는데, 1, 2차에 1명만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면접을 실시했고 최종 합격했는데요.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고문에는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리고 교육사 2급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학사 학위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 그 이후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마, 이 사항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 기준을 높여서 공고를 내서 채용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평생교육사 직원의 수준을 조금 높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격 기준을 높여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에서는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했고요.
보통 자격이 안 되는데 낮춰서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수시 채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결원이 될 때, 경우에는 수시 채용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될 때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런 때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분들이 공무직으로도 전환이 되는 케이스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보면… 만약에 2016년 1월 1일에 하신 분이 직무는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계속 고용 상태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고용 상태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3년, 4년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또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무직이든?
그런 규정은 없나요,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채용할 때 보통 2년, 1년 이런 식으로 약정을 계속 변경해서 채용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연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상향 조정해서 자격 기준한 부분들은 사실 부적절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챙겨야 할 부분 같고요.
다만, 어느 특정인을 채용시키기 위해서 상향 조정시켰다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장애인 공무원 배치 현황 및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직장에서 총 직원 대비 장애인을 몇 명 이상 고용해야 된다고,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것이 적용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금년도 기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3.4%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3.5%, 상회는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딱, 뭐… 상회해도 0.1%네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용어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도우미라고 따로 있습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에서 복지도우미라는…
조동식 위원
글쎄 하여튼, 그렇게 명칭을 해서 채용된 직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글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조금…
저희 기준에서는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공고를 하고 맞추려고 그 이상도 채용하려고 하는데, 합격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습니다.
조동식 위원
합격률이 낮아서?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합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조동식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복지도우미가 근무한다고 하면, 그 위치는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 읍·면·동에서…
조동식 위원
공무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조동식 위원
기간제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로 충분히 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 못지않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회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센티브는 저희가 특수 업무 수당으로 해서 7만 원…
복지 업무 전담 직렬에 대해서 다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격증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평으로 가산점이 있고, 2년 초과되면 1개월마다 0.05점씩 주는 근평 가산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자격증 수당 주는군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특수 업무 수당이 7만 원, 자격증 수당이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살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부서별 공무직 직원 현황 및 업무 분담 등 활용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기우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공무원하고 공무직 직원 간에 갈등이 있는 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는 아직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크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일부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지금 대책은 만들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금방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최일용 위원
정부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식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갑자기 공무직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식 공무원 분들에게 종속적인 관계가 되거든요.
사실, 수평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정식 공무원들한테는 자꾸 일을 회피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공무직에 있는 분들도 정말 능력도 있고 뛰어난 분도 있잖아요?
물론, 공무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제대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업무 배정을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부터 노사발전협의회라고 행정부와 집행부가 공무직 간에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지난해까지는 명목상 만들었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엊그저께도 분기마다 1회씩 해서 2회째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무직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 분담, 또 어떤 책임성 있는 업무를 달라는 부분도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난 4월 17일에 업무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직의 인사 고충,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보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부 같이 해서, 공무직들의 사기 진작,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지금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부서를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 대다수가 거의 특정 기능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서를 좀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공무직 분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일반 공무원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나는 공무직이니까 이런 혜택이 없어.”라고 차별되지 않게끔, 인사라든지 아니면 대우라는 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급여 가지고도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최일용 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다 말씀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공무원 휴·복직 및 복무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감사 받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예,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 부분, 이런 사항이 다시는 행감에 올라오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휴직자나 복직자, 하여튼 복무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공무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는 정원 내에서 채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초과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70쪽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 공무원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26명으로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 이렇게 1명 늘어난 부분은 파견 가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재단에 지금 직원이 파견돼 있는 부분이라…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원에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정원 개념…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죠.
현원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정원 초과가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래도 실제로 이쪽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에 파견돼서 거기에서 실제로 업무를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렇게 그 업무가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파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 복지든 문화예술이든 환경 생태든 다 이게 초과된 것은 다 그런 개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련 개념입니다.
최일용 위원
다 파견돼서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69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 정원하고 현원에서 많이 차이 납니다.
이 차이가 나면, 이것은 민간 근로자 규정을 개정해서 바꿔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 특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 정수 개념은, 사실 저희 공무직 정수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기준을 정하고 과별로 인원을 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업무가 줄어든다든지, 또 그 업무가 정규직한테 넘어간다든지 되면, 그 인력이 남으면 자연 감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수의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업무 저거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를 보면 275명을 정수로 잡아놓고 현원은 92명이면… 이것은 한 3분의 1 좀 넘는 것이죠?
이렇게 굳이 불필요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수를 많이 늘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게 좀 방만하게 인원을 잡아놨다고 하면 각 실·과에서 민간인 기간제 근로자를 불필요하게 채용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실·과의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사실 정원 같은 경우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하고도 정원으로 연관이 돼 있죠?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정원에 들어갈 테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현원에 포함되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1명 차이에 따라서 5명, 10명, 15명, 이런 단위로 부서 운영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간제를 활용해서 부서 운영비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뭐, 큰돈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의 정수, 현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사라져서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현황을 뽑을 때 당시에는 없지만 다시 또 하반기에는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만약에 정수를 조정한다면 그런 것은 살펴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정원은 지금 1,100명인데 현원은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40여 명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인원이 없어서 우리가 기간제도 쓰고 공무직도 쓰는데, 이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공무원 신규 채용을 2017년 같은 경우에도 75명으로 하고 2018년도에도 114명, 금년도에도 120명으로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도별 퇴직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많았고요.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 선배님들이 퇴직을 많이 하셨고요.
또한, 타 지역으로 전출 가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부부 합가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의 일신상 이유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요즘에는 휴직자가 많습니다.
육아 휴직 같은 경우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지금 휴직은 현원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휴직자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휴직자는 현원에 포함됩니다.
최일용 위원
휴직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결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채용 계획을 조금…
이게 일시적으로 한 해만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매년 이 정도의 결원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채용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충분하게 다 채용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정원 개념이 기준 인건비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최일용 위원
어차피 인건비는 지금 다 못 쓰기 때문에, 공무직을 쓰기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건비에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차피 이 정원을 잡아놓을 때는 쓰려고 잡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채용 계획을 세워서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물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꼭 필요하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살린다고 하면 공무직이나 기간제보다는 정식으로 채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결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출이라든지 전출 이유가 합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만약 그렇게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인재를 키워놨는데 전출하고…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러면 충원이 안 되잖아요?
그 빈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출 같은 경우는 일대일 교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 제한도 지금은 5년으로 돼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일대일 교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유부곤 위원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적어도 몇 년 동안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인재로 이만큼 키워놨으면 이 정도까지는 꼭 근무해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 전보 제한 규정을 5년으로 주고 있습니다.
5년까지는 전출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그 뒤로도 저희가 일대일 교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인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정원 외 22명…
유부곤 위원
맞는데, 제가 전년도 것을 봤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5는 6개월만 근무했다는 거예요?
현원이 .5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18.5…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2018년도 보조금 지원 확대 계획, 그전에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와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서산시 새마을회 운영비…
기존 사업에서 2018년도에 서산시 새마을회 운영비가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예, 1,5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유가, “새마을 회관 임대료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증액을 한다.” 다른 데는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증액을 했거든요?
지금 새마을 회관에 임대료… 비어 있는 곳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두 단체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두 군데 있는데 지금 두 군데 다 찰 예정이죠?
중증장애인센터하고 지금 한 곳이 그쪽으로 입주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원 확대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만약에 임대가 다 차면 이것은 좀 빼야 되죠?
그냥 운영비기 때문에 쭉 가야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기 이유가 임대료 감소로 인해서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 만약 임대료가 발생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감액이 돼야 한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큰 사항 부분만 임대료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그래요, 이때는 그랬어요.
이때는 그랬으니까 2019년까지는 그렇게 가는데, 2020년 예산 세울 때는 이것에 대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나 더… 자치행정과잖아요.
79페이지와 75페이지를 보면, 서산청년회의소에서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행사를 합니다.
2018년도에도 했고 2019년도에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500만 원이 나가요.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예술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단체로 지원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지원, 이게 서산청년회의소에서 하는 보조 사업인데요.
이충무공 탄신일을 기념으로 해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짓기 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해당 사회단체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관리하는 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 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연구 용역이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왠지 재단이나 이런 쪽에 성과가 괜찮은지,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서가 나오면, 연구 용역결과서나 평가서가 나오면, 이 재단들에게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공유는 하는데요.
이경화 위원
“공유는 하는데요.”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공유는 합니다, 금년도에는 평가를 안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평가를 안 하기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산은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이경화 위원
매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경영 평가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규정에 적용이 되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하려는 효과보다는 저희들이… 출자·출연금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이뤄지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평가가 이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꼭 해야 하는… 기준에 부합하다 보니까, 사실 큰 실효성보다는 기준 때문에 하는 경우가…
이경화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결정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실효성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분명히 본예산 세울 때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꼭 해야 하는 것이 때문에 이것은 세워줘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갔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굳이 이런 용역을 해야 하냐고 의원님들이 했는데, 이것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가져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 한다고 하니까, 예산 절감이 돼서 좋기는 한데, 어떤 규정을 어떻게 해석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보여 주시고요.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여기 안에 보면 어떤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나 이쪽으로 공유가 됐을 것이라고 믿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 안 됐으면 공유하시도록 하고요.
서산시 복지재단에 대해서도 했는데, 서산인재육성재단이 계속 나와요.
인재육성재단은 경영 실적 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모르니까, 딱 2년 치만 봤는데 계속 평가 제외예요.
이 재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재단이 있기는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용역을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경화 위원
예, 용역 대상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이것이 존재하는 재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인재육성재단은 평가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평가 제외 대상인데 지원액이 계속 나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원액은 2017년까지 1억 원이 출자되다가 2018년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재단은 지금 현재 살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에서 혹시 보조가 들어가는 것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2017년도에 출자금이 1억 원 들어가면서… 저희가 35억 원 목표로 했는데 다 달성이 돼서, 35억 원 가지고 육성재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는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35억 원을 출자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담당 부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장학 사업이 지금도 되고 있나요, 그것은 파악이…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관련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5번,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충분히 잘 받고 담당 부서와 협의를 잘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산재보험은 다 들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루를 일하더라도 산재보험은 들어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산시 보유 콘도 현황과 관련하여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용량이 전보다 많이 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줄었다고… 줄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차피 우리가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것은 그쪽을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알고는 있어도 막상 잊어버려서 그렇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콘도를 리솜이나 대명, 한화, 이렇게 6개 콘도를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명이나 한화 같은 경우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조나 일성 같은 부분들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작년 사용 현황 자료 있으면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장이 했던 행정사무감사인데, 일성 같은 경우는 사용 횟수가 거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처분을 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분을 하시겠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대명이나 한화 같이 사용률이 많은 데는 가지고 가야겠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보시면 1년에 거의 안 하는 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과장님 계실 때 처분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보시면 보이는 부분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사실, 이름 없는 소상공인도 살려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다음에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회계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여러 업체들이 고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이·통장님들 통신비 질의하셨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이·통장님들 통신비 말고 지급되는 금액이 있죠?
월 지원되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회의 참석 수당으로 월 2회 4만 원 지급되는 게 있고요.
명절 휴가비 같은 경우도 설과 추석 때 2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고요.
또, 자녀 장학금 부분도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50% 정도 상향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아마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 10만 원을 올려서 3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는 인상되는 쪽으로 추진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특히 요즘에 위원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위원회를 총 관리하는 부서로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령이나 조례, 이런 데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는 정비하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같은 기능을 가진 위원회들은 통합 내지 조정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각 실·과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협의를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요즘에는 법이나 조례,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라, 저희 실·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정비토록 하고 계도를 하고 있지만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위원회를 해체하라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작년, 올해 들어서 신생되는 위원회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는 예정이…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위원회가 신설될 것까지 109개가 있더라고요.
1년 동안 1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7개 있어요.
왜 안 열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정비 차원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정비가 가능하다면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속은 아닌데, 수도과도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열한 분 계시고 한데, 이쪽도 1년에 2번 열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적어도 1개월에 1번씩은 열려야 하지 않나… 우리가 매일 먹는 식수인데 1년에 2번 평가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수도과는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도 아니어서 감사할 수도 없는데, 이런 데는 사실 한 달에 1번 정도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해야 하지 않나, 시민들이 제대로 질 좋은 물을 먹고 있는지 한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정비할 때… 1년에 한 번 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본연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협조를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직원 교육을 담당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아까 인권 교육도 나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갑질 근절 교육’도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혹시 위탁 업체 직원과는 상하 관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아닙니다.
유부곤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담당 부서인지 확인했고요.
직원 품위 문제도 될 것 같고 직원의 인성 문제거든요?
대상자에게는 인권 유린이거든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품위 유지나 인성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얼마 전에 감사 부서에서 갑질 관련한 직원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강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절될 수 있도록…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뭐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임신이 안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대상자가 이런 분이에요.
민원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상담을 통해서 조금 그것 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인성 교육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 품위 유지에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자치행정과가 총괄 부서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기획예산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용역 관련해서도 총괄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용역은 아닙니다, 용역은 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입니다.
서산시 사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현재 개최된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죠?
이 업무하고 규정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규정을 운영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앞쪽에서도 우리가 체육진흥과와 얘기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중복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서산시 사무 조정 등에 관한 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텐데… 이것과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성격의 업무인데, 다른 여러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의 예를 들면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체육진흥과, 보건소, 평생학습과, 여러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런 조정을 이 규정에 의해서 조정하고 단일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게 딱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조정은 안 되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 관리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데를 문화원에서도 하고 경로장애인에서도 직접 하고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통합한다는 것에 문제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의견을 좀 교류해서 조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활용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저희들도 검토하고 참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통 사업이나 업무를 하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보면 다 비슷한 사업인데 부처마다… 부처에서도 국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격이라면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규정에 있으니까 인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요.
아까 5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공무원 배치 현황 및 장애인 공무원 수, 아까 3.5%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 이게 장애인 고용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미이행 시 고용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 공무원이 별로 없다, 해도 채용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원인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장애인 공무원이 돼야 하겠다고 해서 일시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 시험이 학교 졸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다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평생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체육진흥과장님과도 휴식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태안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 비장애인들은 메달에 매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 메달 하나에 거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접근도 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2020년도에 개정이 돼서, 없을 경우에 고용 부담금도 부담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공무원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그 방안을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라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장애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상상 이상으로 배움의 열망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천안이나 아산을 다니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비전도 주는 것이고 도전 정신도 우리가 심어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이게 물론, 평생교육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에 대해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는 서산시를 놓고 볼 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집안 가정생활을 꼼꼼하게 챙겨 주느냐에 따라서, 시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이 다 나와 계신데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한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3분 감사종료
피감사기관참석자(3명)
서산시청(3명)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출석감사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출석전문위원(1명)
이경수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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