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늘 시민 복지 증진에 수고하시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AI 긴급 방역 1건과 한발 대비 용수 개발 관련 3건, 취약 계층 및 농·축산업 분야 폭염 피해 예방 관련 3건, 수산업 분야, 이상 수온 피해 복구 등, 기타 5건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총 12건, 16억 9,411만 3,000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307억 5,58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16억 9,41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2억 9,915만 2,21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496만 7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과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AI 발생과 관련하여 한 차례의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이는, 2017년 11월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장 포함 총 14개 농가에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2017년 12월 23일 충남 천안 풍세면 풍서천과 25일 풍세면 곡교천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결과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200만 원이 내려옴에 따라 방역초소 운영과 방역 취약 시설 집중 방역 활동, 농가 일제 소독 및 예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는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에 매칭되는 시비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AI 긴급 방역을 위해 총 1억 7,748만 4,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중 1억 4,902만 2,640원을 집행하였고 2,846만 1,360원의 사용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중간과 5쪽 맨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 개발을 위해 총 3차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1차와 2차 예비비 지출은 가뭄 극복을 위해 임시 양수 시설, 둠벙 조성, 장비 구입 및 임차 등을 위해 국·도비가 2차례에 걸쳐 교부결정 되어 내려옴에 따라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해당 사업의 진행을 위해 매칭되는 시비 등, 소요 예산을 예비비를 투입하여 진행하였으며 3차로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도비 1억 4,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에 매칭되는 시비를 예비비로 투입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충남도로부터 8월 중순 이후 교부결정 되었지만 이 시기에 우리 지역에 강우로 인하여 어느 정도 시급한 가뭄 문제가 해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다소 사업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상습 가뭄 발생 지역인 인지면 화수지구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설치와 송수관로 매설 등 항구적인 대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3차에 걸친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을 위해 총 5억 4,1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그중 2억 7,466만 2,750원을 사용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33만 7,2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일반 시민은 물론, 노인, 어린이 등 취약 계층과 농·축·수산업을 생계로 하는 농·어업인들이 아주 힘겹게 지낸 한 해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과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위에서 두 번째 칸과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예비비 사용은 총 3건으로 축산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고온에 민감한 가축인 닭과 가금류 사육 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충남도에서 긴급히 교부결정함에 따라 매칭 시비를 예비비로 투입하여 가금류 등 사육 농가에 유로팬, 순환팬, 쿨링패드, 안개 분무 시설, 스프링쿨러 등을 지원하여 폭염으로 인해 가축이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총 5,25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그중 2,796만 1,500원을 사용하였으며 2,453만 8,5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고온에 취약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마을별 경로당 1개소당 20만 원씩 냉방비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총 7,5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그중 7,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정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벼, 생강, 인삼, 과수, 엽채류 등 농작물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영농 자재 지원 사업비를 긴급 교부결정함에 따라 매칭 시비를 예비비로 투입하여 운반 급수 등 장비 임차료와 물탱크, 송수 호스 등 영농 자재 등을 구입하여 농작물 고사 등 폭염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농작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총 1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그중 7,962만 6,600원을 사용하였으며 7,037만 3,4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산업 분야 이상 수온 피해 복구 등 기타 다섯 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결정됨에 따라 부족한 시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여 서남초, 해미초, 대산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의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의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함으로써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총 1,4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과의 운산지구 소송 관련 재판상 보증 공탁 비용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밑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운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 소송 판결에 의해 25억 1,300만 원의 지급결정 및 가집행 선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의 원고인 태화건설과 해진산업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서산시는 대전고등법원에서 태화건설에 4억 원, 해진건설에 1억 5,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재판상 보증공탁을 위하여 예비비 5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2017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국비 집행 잔액 반납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기금보조금 1억 2,500만 원이 보조되었으나 그중 2,887만 원을 집행하고 9,61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인 2018년에 사업비 정산 후 예산에 반영하여 반환하여야 하나, 2018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 함에 따라 부득이 납부 기한인 2018년 11월 30일까지 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비비 9,612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고 9,612만 8,720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 2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의 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해양수산과에서는 이상 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류 어업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 및 폐사체 처리를 위해 총 2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1차 예비비 지출은 2018년 1월 30일부터 3월 16일까지 지곡 도성리와 팔봉 고파도리 인근 가두리양식장에서 발생한 겨울철 가로림만 해역 수온 하강에 따른 양식 생물 대량 폐사로 인해 어업인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어업재해 피해복구 실시지침」에 의거, 도비보조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시비 부담액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한 사항입니다.
2차 예비비 지출은 2018년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부석 창리 어촌계 가두리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대량 폐사로 인해 해양 오염 및 주변 양식장 2차 피해 발생 등을 예방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조피볼락 폐사체 약 200여 톤의 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총 2차에 걸친 이상 해수 온도 저수온,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류 어업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8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그중 3,375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 42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총 16억 9,411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9,915억 2,210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496만 790원의 집행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 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정 운영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8년도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