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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8대

24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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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8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1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3.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4.2018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시 36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시 37분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장갑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위원장을 대행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방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장갑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갑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갑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8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의원
부위원장으로 최기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방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기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기정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기정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기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기정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히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40분 정회
9시 42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시 42분
안건
3.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2019년 4월 19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 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출납 폐쇄되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80여일간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이경화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보고 드리며, 의안번호 제166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개선함으로써 공정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승인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서산시 재정 여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결산액은 1조 2,53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65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9,144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0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3,391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4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조 1,689억 6,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1,872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481억 6,7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3,391억 700만 원입니다.
이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이월한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550억 5,600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57억 3,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78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36억 4,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185억 4,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 총액은 62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4조 2,368억 7,800만 원이고 부채는 1,570억 8,1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797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 성과보고서의 운영 결과, 정책 사업 목표 300개의 지표수 중 277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율은 92.3%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22억 5,7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1조 8,515억 7,800만 원보다 697억 증가한 1조 9,212억 8,000만 원이고 물품은 전년도 108억 2,700만 원보다 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검사 결과, ‘특별회계 운용 철저’ 등,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지적장애 여성보호에 대한 정책’ 건의 1건, ‘자금관리 철저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등, 3건의 우수 및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본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조한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 회계연도의 결산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는 2019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이경화 대표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운용,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특별회계 운영 철저’, ‘주요 사업 적극 추진’, ‘사업 예산 중점 관리’ 등 9건과 건의사항으로는 ‘지적장애 여성 보호에 대한 정책 건의’와 ‘우수 사례는 자금 관리 철저에 따른 이자 수입 극대화’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미흡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서산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은 1조 1,690억 원이며 세입은 예산 현액 대비 101.5%인 1조 1,873억 원이고 세출은 예산 현액 대비, 72.5%인 8,482억 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며, 결산승인안과 부속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한근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시 48분
안건
4.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늘 시민 복지 증진에 수고하시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AI 긴급 방역 1건과 한발 대비 용수 개발 관련 3건, 취약 계층 및 농·축산업 분야 폭염 피해 예방 관련 3건, 수산업 분야, 이상 수온 피해 복구 등, 기타 5건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총 12건, 16억 9,411만 3,000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307억 5,58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16억 9,41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2억 9,915만 2,21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496만 7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과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AI 발생과 관련하여 한 차례의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이는, 2017년 11월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장 포함 총 14개 농가에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2017년 12월 23일 충남 천안 풍세면 풍서천과 25일 풍세면 곡교천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결과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200만 원이 내려옴에 따라 방역초소 운영과 방역 취약 시설 집중 방역 활동, 농가 일제 소독 및 예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는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에 매칭되는 시비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AI 긴급 방역을 위해 총 1억 7,748만 4,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중 1억 4,902만 2,640원을 집행하였고 2,846만 1,360원의 사용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중간과 5쪽 맨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 개발을 위해 총 3차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1차와 2차 예비비 지출은 가뭄 극복을 위해 임시 양수 시설, 둠벙 조성, 장비 구입 및 임차 등을 위해 국·도비가 2차례에 걸쳐 교부결정 되어 내려옴에 따라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해당 사업의 진행을 위해 매칭되는 시비 등, 소요 예산을 예비비를 투입하여 진행하였으며 3차로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도비 1억 4,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에 매칭되는 시비를 예비비로 투입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충남도로부터 8월 중순 이후 교부결정 되었지만 이 시기에 우리 지역에 강우로 인하여 어느 정도 시급한 가뭄 문제가 해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다소 사업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상습 가뭄 발생 지역인 인지면 화수지구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설치와 송수관로 매설 등 항구적인 대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3차에 걸친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을 위해 총 5억 4,1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그중 2억 7,466만 2,750원을 사용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33만 7,2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일반 시민은 물론, 노인, 어린이 등 취약 계층과 농·축·수산업을 생계로 하는 농·어업인들이 아주 힘겹게 지낸 한 해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과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위에서 두 번째 칸과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예비비 사용은 총 3건으로 축산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고온에 민감한 가축인 닭과 가금류 사육 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충남도에서 긴급히 교부결정함에 따라 매칭 시비를 예비비로 투입하여 가금류 등 사육 농가에 유로팬, 순환팬, 쿨링패드, 안개 분무 시설, 스프링쿨러 등을 지원하여 폭염으로 인해 가축이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총 5,25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그중 2,796만 1,500원을 사용하였으며 2,453만 8,5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고온에 취약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마을별 경로당 1개소당 20만 원씩 냉방비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총 7,5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그중 7,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정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벼, 생강, 인삼, 과수, 엽채류 등 농작물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영농 자재 지원 사업비를 긴급 교부결정함에 따라 매칭 시비를 예비비로 투입하여 운반 급수 등 장비 임차료와 물탱크, 송수 호스 등 영농 자재 등을 구입하여 농작물 고사 등 폭염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농작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총 1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그중 7,962만 6,600원을 사용하였으며 7,037만 3,4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산업 분야 이상 수온 피해 복구 등 기타 다섯 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결정됨에 따라 부족한 시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여 서남초, 해미초, 대산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의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의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함으로써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총 1,4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과의 운산지구 소송 관련 재판상 보증 공탁 비용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밑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운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 소송 판결에 의해 25억 1,300만 원의 지급결정 및 가집행 선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의 원고인 태화건설과 해진산업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서산시는 대전고등법원에서 태화건설에 4억 원, 해진건설에 1억 5,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재판상 보증공탁을 위하여 예비비 5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2017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국비 집행 잔액 반납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기금보조금 1억 2,500만 원이 보조되었으나 그중 2,887만 원을 집행하고 9,61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인 2018년에 사업비 정산 후 예산에 반영하여 반환하여야 하나, 2018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 함에 따라 부득이 납부 기한인 2018년 11월 30일까지 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비비 9,612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고 9,612만 8,720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 2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의 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해양수산과에서는 이상 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류 어업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 및 폐사체 처리를 위해 총 2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1차 예비비 지출은 2018년 1월 30일부터 3월 16일까지 지곡 도성리와 팔봉 고파도리 인근 가두리양식장에서 발생한 겨울철 가로림만 해역 수온 하강에 따른 양식 생물 대량 폐사로 인해 어업인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어업재해 피해복구 실시지침」에 의거, 도비보조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시비 부담액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한 사항입니다.
2차 예비비 지출은 2018년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부석 창리 어촌계 가두리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대량 폐사로 인해 해양 오염 및 주변 양식장 2차 피해 발생 등을 예방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조피볼락 폐사체 약 200여 톤의 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총 2차에 걸친 이상 해수 온도 저수온,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류 어업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8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그중 3,375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 42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총 16억 9,411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9,915억 2,210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496만 790원의 집행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 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정 운영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8년도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예비비에서 8억 3,761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8억 5,650만 원 지출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출 내용은 AI 긴급 방역에 따른 초소 운영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사업, 그리고 운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 관련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공탁 등 8억 3,761만 원 지출이 되었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농작물 가뭄 대책 영농 자재 지원으로 2억 7,750만 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로 5억 4,100만 원 지출이 되었으며 고·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어업 재해 복구비 등을 어민들에게 3,8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을 지출한 경비로써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에 예비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겠는데, 2018년 11월 28일… 2017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에 대해,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게 사실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게 좀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좀 실책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책이 있었지만, 기금 잔액은 반납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결정해서 반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추가로 말씀해주세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은… 항목에는 제한이 없고요.
대신 의회에서 삭감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누락분이잖아요.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취해지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사실 일부러 고의성은 없는 것이고요.
행정 착오나 실수인데,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주의는 단단히 줬다고…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내용이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라기보다 균특사업입니다.
이것이 서산시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사업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에서 10월 10일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때는 가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도비 보조 사업비를 가지고 인지면 화수지구에 용수 개발 사업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아마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인지면 화수지구로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제가 인지에서 면장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관정을 파면 물이 잘 안 나와요.
땅속에 한 30cm만 들어가면 딱딱한…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그런 게 나와서, 거기가 물길 잡기 어려워서요.
거기 일부 구역이 조금만 가물어도 모내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쪽, 풍전지구 쪽에 관로를 묻어서… 그 길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위쪽에, 더 어려운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관정을 파는 게 아니라 물길을 끌어오는 사업인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양수장에서…
이경화 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송수관로를 매설하고 밀어주는 펌프를 1개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올해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것 아니에요?
가뭄에는 지금 대처가 잘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올해는 강우도 많지는 않지만 좀 있었고 저수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 그쪽 모내기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건설과 예산 지출 내역 중에 운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 관련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 공탁 비용에 5억 5,000만 원을 지출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장갑순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1심이 끝났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애당초 총 사업비가 58억 원이고 처음에 계획된 것이 25억 원입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업자가 흙을 더 파서 복토를 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감리는 농어촌공사였는데, 원래 이것을 하려면 감리의 정확한 신고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맞는 것이지만 과정상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심에서는 판결이 14억 원을 더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업자는 더 달라는 이야기고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은 다 못 주겠다고 해서 양쪽 다 항소를 했어요.
지금은 현장에 대해서 실제로, 그게 그만큼 이루어졌는지 감정 중에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 부분이,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재판 중인 사항이다 보니까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해가 더군다나 가물고 하다 보니까, 수확을 아예 한 개도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서 인정을 해서 “심지를 마라.”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산시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해도, 이게 재판 중이라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되고 해서 지금 미뤄져 왔던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게 돈을 14억을 더 주라고 했다는데, 더 주든지 안 주든지를 떠나서 지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 피해 본 농업인들에게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지출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파악에서 우리 서산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래요, 정확하게 건설과에서 알아는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소송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양자의 주장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도 감리를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28억이라는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28억 원어치의 사업을 땄는데, 공사는 58억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어느 정도 하기는 했죠.
그런데 과연 그게 필요한 공사였나…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분들이 공사한 부분들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걷어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호간척지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방류를 해야 하는데, 방류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논이 잠기거나, 이런 게 완화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쓸데없는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건설과가 잘 아시겠지만…
또, 이게 이야기를 하면 “재판 중이라 이야기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구조물 공사가 아니고 토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이게 하나의 업계 관행적인 부분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공사를 했는데 이것만큼… 뭐, 거의 28억을 저기했는데, 58억 공사를 했다… 그런데 도대체 그동안 뭐를 했냐는… 그 인증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문이 참 굉장히 많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그렇고, 관계 부서에 전달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서산시청(2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회계과장 조한근
출석위원(6명)
최기정 김맹호 이경화 이수의 장갑순 조동식
회의록 서명위원(1명)
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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