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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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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0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24일

의사일정

1.장애등급제개편사항반영을위한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2.서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예,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1988년 도입된 장애 등급제가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의해 폐지되고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될 예정으로, 위 법률 시행일 이후 행정상 혼란 및 주민 불편 방지를 위해 새로운 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장애 등급 판정’을 ‘장애인 등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 「서산시 거동 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을 일부 개정하고 기존에 6등급으로 구분하였던 장애 등급 중 1에서 3등급을 ‘심한 장애’로, 4에서 6등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에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2호 다 목을, 안 제3조에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제1항 제5호를, 안 제4조에 「서산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를, 안 제6조에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를, 안 제7조에 「서산시 류방택 천문 기상 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 제1항 제2호를, 안 제8조에 「서산 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용어를 각각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정비하는 것으로 「서산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해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1988년에 도입된 장애 등급제가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고 7월부터는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될 예정으로 자치 법규에서 장애 등급을 인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개정된 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안건
2.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몰 종료된 조항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며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시각 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개정하고 일몰 종료된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서 대체 취득 요건을 명확화하고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상 경과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항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장애인에게 과도한 제한을 거는 시세 감면 조례 제2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 및 제4항 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일몰 종료된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응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 종료된 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며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시각 장애인만, 등급이 몇 등급으로 돼 있죠?
세무과장 김응준
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현행 장애인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로 돼 있고,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각 장애인도 똑같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시각 장애인도 1급은… 예를 들면,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제1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제6급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 시각 장애인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렇게 돼 있기에… 4급부터 6급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응준
기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조동식 위원
1급부터 3급까지는 ‘심한 장애’, 4급부터 6급까지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하고 지정됐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여기 용어가 4급에만 해당하는 사람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구분이 있고 바뀌는 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현행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고 4급부터 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감면 혜택을 받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제1급부터 4급까지는 감면 대상이 되었는데, 바뀐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4급을 현행대로 구제해 주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 우리 시력에서만… 그러면 4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올려서 해 주는 것이네요, 따지면?
일반 장애인하고 다르게, 등급을?
그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렇습니다.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존 시각 4급 장애인을 감면 대상자로, 기존대로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조례를…
조동식 위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1급부터 4급까지를 심한 장애로 해준다는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김응준
시각만…
조동식 위원
글쎄요, 시각만.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그러면 시각 장애 4등급을 구제해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장애인은 지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체도 있고.
근데 굳이 시각 장애인만 4등급을 구제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해 주는 세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경우기 때문에 시각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우리 팀장님이 한번…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어느 분이 한번 좀 설명을…
시세팀장 이경숙
시세팀장 이경숙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감면할 때는, 저희가 시각 장애인은 1급부터 4급, 그다음에 일반은 1급부터 3급까지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기존에요?
시세팀장 이경숙
예, 그렇다 보니까 4급이 심하고 심하지 않은…
위원장 이연희
거기서 시각 장애인만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구제해 주려고 한 것이네요?
시세팀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됐어요.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한시적으로 감면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유부곤 위원
그 이후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대체 취득 관련해서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에서 19년 1월 1일… 아, 참.
유부곤 위원
7월 1일.
세무과장 김응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3년까지 감면 기간을 유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2000년 말부터는 조례에 위임했던 것을 법에서 직접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나가고 나서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등급제로 하다가 지금 ‘심하지 아니한’, ‘심한’으로 나누다 보니까…
일반 장애인들은 보통 어쨌든 지체든 이런 부분으로 뭐가 혜택이 가는데, 시각 장애인은 사실 눈이 안 보이면 모든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 이야기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상위법에서 어떻게 해 줘야지 시 조례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설명은 맞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이 건은 시각 장애인들이 기존에 혜택 받던 분들은 그대로 받게끔 구제해 주려고 우리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존에 4급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시각 장애인인 경우에 4급까지 수혜를 받던 분들은 그대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을 때도 우리 시세 조례에 의해서 세를 감면해 주려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기존대로 다 혜택을 보게끔, 시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게끔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제3조를 보면, 감면 기한이 지금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초에 보면 1번, 2번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끝나고 새로 그전에 뭔가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거든요, 맞나요?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것은 작년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못해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이경화 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또 한 번 조례를…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 단체에 대한…
세무과장 김응준
이번에 그…
이경화 위원
이것은 등급 분류된 것하고 상관없는 개정 요건인 것이죠?
세무과장 김응준
일몰 종료되는 기간이…
이경화 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런데 2020년까지는 조례… 그동안에 위임하던 것을 법에서 이렇게…
이경화 위원
그다음에는 더 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이경화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까지 하면 그다음에 법으로 다 지정되기 때문에 조례로는 관여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래서 이번 개정을 할 때 일몰 종료 기간을 2020년까지로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다시 손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런 조례라든가 법적인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됐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응준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개정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간은 감면이 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지금 자동차세, 취득세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취득세가 도세인데 도세 조례는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거기 도세에 따라서 감면을 하고… 취득세의 경우고요.
자동차세는 하반기에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개정된 이후에 시세가 적용이…
최일용 위원
상반기에는 없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없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이게 조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그렇게… 지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이런 규정에 따른 이 등급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예외 조항을… 이게 조항인 거예요, 그냥?
어떤 추가 조항이죠?
세무과장 김응준
저희가…
최일용 위원
어떤 감면을 해 주는 추가 조항인 것이죠?
세무과장 김응준
예, 시세를 감면해줄 때 「장애인복지법」에서 시각 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들에게도 1급부터 3급까지는 감면을 해줬습니다.
시각 장애인인 경우에는 4급만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장애 등급을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2가지로만 구분이 됩니다.
기존에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이 돼서…
최일용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하나의 장애 등급이 또 생기는 것은 아니고, 감면을 해주는 데 하나의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이 앞에 주요 내용에 보면 장애 정도가 추가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좋은 눈의 시력이 0.02라는 것이 좋은 눈이 두 눈 중에 좋은 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정시력을 얘기하는지요?
세무과장 김응준
교정시력입니다.
최일용 위원
교정시력입니까?
세무과장 김응준
예, 교정시력…
최일용 위원
원래 우리가 용어를 쓸 때 법상 교정시력이라는 용어를 썼나요, 아니면 좋은 시력이라는 용어를 썼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장애인복지법」 장애 등급표를 보면 개정 전에도 장애 1급의 경우에는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이런 것으로 봐서는 표현을 좋은 눈의 시력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때도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셔서… 이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장애인복지법」이라서요.
최일용 위원
그리고 두 눈의 시력이 모든 방향에서 5도, 10도 이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응준
쳐다봤을 때 양쪽으로 보이는 각도를…
최일용 위원
시각, 각도…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안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및 시정 개선 요구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산회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이경수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서산시청(2명)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세무과장 김응준
출석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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