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몰 종료된 조항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며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시각 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개정하고 일몰 종료된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서 대체 취득 요건을 명확화하고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상 경과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항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장애인에게 과도한 제한을 거는 시세 감면 조례 제2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 및 제4항 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일몰 종료된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