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읍·면·동 복지회관이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전통시장의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을 위해 서산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서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으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지급하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액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휴일에 비상근무를 하는 비상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휴일 비상근무에 관한 명확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새로운 종합사격장을 준공함에 따라 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산시 직장운동 경기부 사격팀의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해 전입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대응력을 높이고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제3항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 문화 체험을 위한 서해안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읍·면·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해안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건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요구 증가 등 보육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인근 충남 당진과 태안을 아우르는 육아지원 거점 기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건으로 기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던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건으로 서산시가 2018년 11월 환경부에서 주관한 수소버스 시범도시에 선정되어 수소버스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여건이 마련되어 당초 기존 LPG 충전소를 이용하여 복합충전소 형태로 설치 계획이었으나 버스의 진출입이 용이한 충전소가 없으며, 향후 수소연료전지차의 수요가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도항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건으로 구도항에서 고파도항 운항 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용객 등을 위해 다기능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건으로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산림휴양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산림휴양숲 조성이 가능한 토지 확보가 필요하나 사업예정지는 농식품부 소관 국유지의 행정재산으로 직접 매입은 불가능하여 국유지 인접 사유림을 매수 후 국유지와 교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사업 건으로 서산·태안·당진 생활권 연계 관광산업을 아우르는 통합거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관광센터 건립 및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건은 서산시는 유기동물 관리가 위탁업체를 통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부재와 위탁업체의 시설 협소로 사육·관리 환경이 열악하고 개체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해 서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