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따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법령 위임조례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 규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4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법제처 법령 위임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9조의 2는 지하매설물의 공동 수용을 위한 공동구에 대하여 도로 점용비용에 맞춰 공동구의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22조의 3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개최 등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73조, 제74조, 별표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 규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는 「국토계획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개정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1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고도지구에서 최저 고도지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2조, 제42조, 별표3, 별표15, 별표18, 별표19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이 변경되고, 법률 명칭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변경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사항, 참고사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