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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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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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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7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3월 20일

의사일정

1.서산시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안건
1.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화하는 현실에 맞게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이바지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의 반려동물의 범위확대를, 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진료비 지원 대상을 반려동물을 기르는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반려견의 진료비 지원은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목근
전문위원 유목근입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화하는 현실에 맞게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 심신 재활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유목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하나 해 주세요.
중증장애인이 장애등급 몇 등급부터인가요?
전문위원 유목근
해당자는 3등급부터입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시 5분
안건
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따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법령 위임조례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 규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4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법제처 법령 위임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9조의 2는 지하매설물의 공동 수용을 위한 공동구에 대하여 도로 점용비용에 맞춰 공동구의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22조의 3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개최 등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73조, 제74조, 별표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 규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는 「국토계획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개정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1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고도지구에서 최저 고도지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2조, 제42조, 별표3, 별표15, 별표18, 별표19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이 변경되고, 법률 명칭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변경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사항, 참고사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목근
전문위원 유목근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계획과 법령위임 조례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유목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구에 점용료하고, 사용료를 납부토록 한다는 얘기인데, 본래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예, 서산시에 아직까지 공동구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산출된 게 있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미관지구, 경관지구가 하나의 경관지구로 통합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규제가 강화되는 건가요, 완화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준우
완화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구의 점·사용료 부과권자는 서산시가 되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원기 위원
그럼 상대 부과 대상자는 몇몇 기관이나 되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현재 저희 시에 공동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구가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설치된 데가 없어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원기 위원
호수공원이 도시개발을 이미 한 지역인데 거기 공동구에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준우
공동구라고 하면 지하에 터널식으로 해서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같이 그 안에 넣는 것인데, 예천지구 도시생활사업 같은 경우는 한전 지중화 작업만 했을 뿐이지, 따로 공동구가 설치된 곳은 서산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현재 부과 대상자를 어디어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네요?
도시과장 이준우
부과 대상지로 볼 만한 데는… 법에 맞춰서 조례만 개정할 뿐이지, 따로 공동구가 설치되어서 공동 이용하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현재는…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13분 산회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유목근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서산시청(1명)
도시과장 이준우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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