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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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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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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0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3월 20일

의사일정

1.서산시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서산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4.서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안 6.서산시지역균형발전지원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7.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8.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민간위탁동의안 9.서산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7.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시 2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2분
안건
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정의 구체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추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원 근거 규정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사무의 업무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정 구체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보험료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포함된 것인지…
임재관 의원
거기에도 지금… 그 비용 추계는 거기에도 다 포함…
아니, 이차보전은 별도고 사회보험료만.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차보전에 대한… 우리 예산을 배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임재관 의원
이차보전은 금리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 문제는, 지금 이것은 현재 4대보험료 관계에서 비용 추계를 한 것이고요.
이차보전 문제는 이미 먼저 조례에 동의안으로 해서 2억을 증액해서 3억으로 증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것은 특례보증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특례보증 관계에서…
최일용 위원
그것은 특례보증에 대한 것이고 이차보전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차보전요?
최일용 위원
이자에 대한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용 추계?
최일용 위원
예, 5페이지에 보면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임재관 의원
그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최일용 위원
“3%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임재관 의원
그렇죠, 3%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내용 근거를 담은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 말씀입니다.
제8조에 보면 이차보전은 조례로 해서 근거를 여기에 담아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차보전은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 부분을 먼저 예산 동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 이 법적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미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이차보전을 3% 이내까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근거만 있는 것이지 아직 실행은… 이차보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사업으로 해서 이미 2%까지 이차보전을 한 것으로 해서… 이미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시 8분
안건
2.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예,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제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10세대 이상’을 ‘5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가구당 1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를 “가구당 2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현재 기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전의 규정을 가지고도 다 충족을 못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확대하기 전에도 우리가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요 양만 많아지고 우리가 그 민원에 대해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된 것인가요?
이수의 의원
기존에 수용하려고 하더라도 사업장 범위가 그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는 가구당… 100m 이내의 가구 수요가 많은 데, 아니면 지원 혜택을 보는 가구 수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 적용… 그러니까 조례 전에 해당됐던 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업 선정이 될 가능성은 더 높겠네요?
이수의 의원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 하는데, 일단은 가스 관로가 인근에 있는 곳을 우선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미치는 밀집 지역이 10가구 이내라면 보통 10m 이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 되어 있다고 보고, 현재 새로 하고자 하는 곳은 20m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므로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20m 이내로.
최일용 위원
혹시 이렇게 지원 범위를 확대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수의 의원
현재 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고북하고 해미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태에 있고 음암 지역도 아마 이게 가능한데… 이 조례안이 통과 돼야만 사업성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100m당 10세대에서 5세대로 개정을 해 주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해미 쪽 말씀하셨는데, 동 지역에서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수백 m가 떨어져서 아파트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 데를 설비할 때는 관계가 어떻게 설정 되는지, 그리고 총 공사비 50%에서 70%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공사비와 가구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개정했는데, 가구당 들어가는 경비는 어느 선까지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관계자 분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먼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가스 배관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미래엔서해에너지’ 가스 회사에서 경제성을 분석해서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회사의 자본력을 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내 지역에도 먼저 조례 가지고 해당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내 지역 같은 곳은 사유지가 있어서 동의 받기가 좀 어렵고, 또 일부 구조물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조례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방 이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골 지역에도 범위 내에는 포함이 안 돼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사해 본 결과, 100m당 30호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 금액이 당초에는 15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확대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높여서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가스관이 통과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수도나 다른 관로는 다 지나 갔는데 유독 도시가스가 지나간다고 하면 사용 승낙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가스는 일반적으로 위험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유 토지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토지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시내 도시가스 민원이 여러 건이 있는데, 사유지 사용 승낙서와 구조물 통과하는 것 때문에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가스를 공급 안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조물 문제는… 사용 승낙 받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구조물 때문에 설비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쪽에 양해를 구한다고 할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가스 배관을 넣다보면, 구조물이 예기치 않게 발생되면, 사실상 그것을 위에서… 다시 가스 배관을 넣는다고 보면, 배관 길이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조물이 없는 쪽으로 하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의 계획대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 회사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득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면 소재지 중심지 쪽에는 이게 해당되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서산 면 단위 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이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면 단위 대부분이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북에 회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면 단위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신청하면 사업성 검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팔봉이나 부석, 이런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언제 정도면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가스회사에서 본관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본관 설치 작업이 사실… 그 사람들 자본력 가지고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으면, 고북에서… 고북 코넥까지는 지금 본관이 와 있거든요?
코넥에서 해미까지 연결하려면 약 7, 8km… 1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본관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거기에서 사실상 해미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장에 관사가… 공동주택도 거기에 7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도 못 들어간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서, 공군 부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홍성이나 이쪽으로 해서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국방부 예산을 일부 지원 받고 가스 회사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공급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게 된다면 해미가 가깝게 되기 때문에, 해미까지 연결해서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서산 서부권 쪽은 아직 실현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부분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방 얘기했다시피 특수한 여건이 있다면 국방부 예산이나 국가 예산, 도비가 됐든지, 시비를 좀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집단화 돼 있는 서산 시내 지역과 일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을 일단 하고 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최일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급관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길이나 거리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제성을 따져서 사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분들의 경제성을 높이려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면 지역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시 22분
안건
3.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소방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 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소방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 추계를 보면 1만 8,880가구에 예정을 해서 9억 4,000만 원 정도 예산 비용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나 감지기 같은 경우는 사용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뭐, 몇 년 이렇게, 건전지 사용 연한도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지금 우리 조례에는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라고 지원 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 기간이 경과된 부분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것인지…
안원기 의원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용 연한이 경과됐어도 그것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나요?
안원기 의원
사용 연한 여부는… 감지기 경우는 건전지 수명이 10년이거든요?
그리고 소화기의 건전지 수명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최일용 위원
1회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안원기 의원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시 27분
안건
4.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 근거인 상위법의 인용 오류를 바로 잡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용어를 변경 시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각각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근거인 상위법의 인용 오류를 바로 잡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하는 관계로 조동식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조동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예, 조동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1분
안건
5.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조동식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개 대상, 공개 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제안 등에 대한 처리와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성과금의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에 대한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시 35분
안건
6.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연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및 광역 지자체 균형 발전 사업 확산을 위해 기초 단위 균형 발전 사업이 필요한 여건이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서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기여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지원 대상 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균형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균형 발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6조는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입법 계획 결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거쳤으며, 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만 발췌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3조 지원 대상 지역 선정입니다.
인구가 일정 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 정도가 심한 지역, 주민 취업 기반이 미약한 지역,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지역, 사회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 중,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약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5쪽, 제6조에서 제9조,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형 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4년간 총 12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 특별회계 존속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추후 필요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보통세 징수액이며 균형 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을 4개소 선정할 계획으로, 4년간 개소당 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세부사항은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가 및 광역 지자체 균형 발전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기초 단위 균형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고 서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게 4개 지역을 선정해서 4년 동안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요.
1개 지역에 30억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면 단위는 30억이 큰 보탬이 될지 모르는데, 서산 시내를 놓고 보면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발전 상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 지역은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되어 있는데, 동부 지역은 아직 좀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억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일단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 지역이 선정위원회에서 어디로 선정될지는 결과를 봐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어느 정도… 우리 시 자체 읍·면·동을 서로 비교, 상대 평가했을 때 그중에 나은 지역은 선정이 안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읍·면 중에서, 읍도 그렇고 면 단위 중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낙후된 4개소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시 전체로, 시내권만 놓고 동·서부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 전체를 놓고 동·서부로 했을 때, 그것도 아마 균형 있게 선정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단계에서 “금액이 적다,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솔직히 낙후된 지역에 300억을 가지고 쏟아 봐도 큰 표는 안 납니다.
그러니 그 취지는, 그래도 조금 뭔가 그런 쪽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다는 정도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 단위와 동 지역과… 동 지역은 작은 사업을 해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동 지역은 선정 자체도 안 될 것 같지만, 선정돼도 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표도 안 나는 상황이 되니까…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계획을 한번…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은 조례를 완성시키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여튼 그때 우리 위원님의 얘기는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다… 세부 사항은 나중에 다르겠습니다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대상 지역이 선정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얘기가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대상지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애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합니다.
애당초 공약에는 몇 개 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기회의 균등 부여나…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약 제목도 고치고 내용을 바꿔서 가고 있습니다.
애당초 거론하셨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맞기는 맞아요.
그렇게 미리 찍어 놓고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폭넓게…
최일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인데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실 대상지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큰 틀은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하는… 뭐, 농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해 오던 보편적인 사업은 여기에서 제외를 하고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최종…
최일용 위원
그러면 소득 증대 쪽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반시설 쪽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반시설 확충 면도 있고 소득 차원도 지금 우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딱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애당초 우리가 검토하는 취지에 들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예산만 투자…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예산만 투입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예산… 우리 특별회계 재원이 보통세 징수의 5%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10억, 그다음에 50억, 50억,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는 그런데, 2020년하고 2021년도에 50억씩이면 그때 시 재정에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가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에서 1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우리 보통세가 작년의 경우에는 1,846억 원 정도 돼요.
그중에 5%면 연간 92억 원인데요.
그중에 일부 한 30억 원 정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최일용 위원
지난번에도 추경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내년하고 앞으로 지방세 감소 요인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특정 연도에 너무 치중이 되다 보면 그 해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아예 이것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각 읍·면·동에…
최일용 위원
아니요, 연도를 4년 똑같이… 뭐, 30억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런데 착수하는 연도에는 사실상 재정 소요가 바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로드맵을 잡은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마을 공동시설 증대라든가 소득 증대에 관여해서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30억 원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꾸준하게 그 마을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도 보면 창고 같은 것을 짓고 수매했던 것들이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소득 증대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통세 관련해서 저희 기금이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시청사기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시청사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도 보통세에서 나오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특정 세목을 지정해서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세입에서, 전체를 봐서 그 해에 재정 형편에 따라서… 보통 연간 100억 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청사 문제가 급격히 진행된다면 조금 더 출연도 하게 되고… 또, 어려운 해는 한 번 건너 뛸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를 짓는 로드맵에 따라서 목적한 금액만 적립하면 되니까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시에 보통세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뭐가 있나요?
다른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명시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명시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보통세가 됐든 무슨 세가 됐든 정해놓고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경화 위원
그래서 특정 세목으로 정해놨기에 그런 내용들이 더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보통세가 그 안에 세부적인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세라는 것은 중분류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중에… 이 보통세가 우리 시 자주 재원 중에 하나거든요?
외부 보조금이나 그런 데서 잘라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의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은… 만약에 이것을 해서, 아까 30억을 가지고는 어림없다, 300억으로 10배를 늘려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또, 어떤 한계는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저 역시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30억이라는 예산이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시를 놓고 보면 기반시설 확충이나 소득 사업을 할 경우에, 과연 이 30억을 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들 전체가 다 같은 생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 과정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착수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딱히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고 드리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쭉 진행이 되면 우리가 보고를 안 드릴 수 없어요.
위원장 이연희
더군다나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전체적으로 중요성을 계속 그동안에도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과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1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일회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물론,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따라, 조례가 통과 돼서 준비 과정을 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충남도에서 하고 있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다니면서 상의도 하고 배울 것도 배우고 했어요.
요새 조그만 건물 하나 짓는데도 몇십 억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뭐를 막 이것저것 난립해서 지어줄 수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이 적은 금액을 투입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발굴이나 선정에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그게 굉장히 과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많이 알아보고 합니다만,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사실 걱정도 돼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짜임새 있게 잘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적은 금액이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동안에 지역구를 다녀 보면, 그동안 예산을 써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준비 과정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시 53분
안건
7.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므로 이선희 경로복지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선희 경로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안녕하세요,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이선희입니다.
늘 저희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보답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임시회에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서산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선희 경로복지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 이연희
어르신상담센터는 안 했는데?
전문위원 이경수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선희 팀장님, 장애인복지시설만 하셨잖아요?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아…
위원장 이연희
왜 2건 같이 안 하셨어요?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이번 것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연희
같이 일괄로, 일괄로 하는 게 편하죠.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그러면 다음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에 개소한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 기관 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는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검사 및 상담, 노인 문제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자원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담 및 활동 실적은 6,700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총 5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 원칙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의 운영을 더욱 능률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선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입니다.
수탁자는 아직, 선정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했는데, 사회복지 관계들하고 교수님들, 법조인 해서 한 5인에서 6인 정도 구성 예정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교수님,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법조인, 사회복지 관련 기관…
조동식 위원
한 5인 정도로 해서?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5인에서 6인 정도 예정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나와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선정 기준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내주실 수 있죠?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선정 심의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분들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위원을?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조동식 위원
기준표 하고 작년에 하셨던 위원님들 명단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분들이 실사를 나가시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공고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그 서류를 보고 그날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서류를 보고 그 관계자들이 오셔서 직접 설명 하실 거예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실사는 한 분도 나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안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죠?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서류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꿀이 뚝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을 본다든지, 수탁기관에서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1시간, 2시간 안에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거나 다른 정보들을 취합해서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실 생각 없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몇 개 정도… 한정이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경화 위원
서산 시내에 지금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저희 장애인 관련으로는 법인… 저희가 알고 있지만, 법인이라고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곳이 있다고는 파악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그 많은 법인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공고를 보시고…
이경화 위원
예, 공고를 보고 신청해야 하는데, 그런 기관들에 안내문을 먼저 보내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장애인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 홍보할 수는 있는데… 읍·면·동 하고 같이 홍보할 수는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 실사나 다각도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따가도 하겠지만 어르신상담센터도 선정위원회가 또 있죠?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최일용 위원
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선정위원회도 따로 있고… 한 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게 가능하지는 않나요?
업무 성격이 달라서 안 되나요?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대상이나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예, 주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위탁기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업무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은 객관성을 보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것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수탁 기간은 몇 년이죠?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3년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3년마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같은 기관에서 계속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수탁기관 변경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연희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그것은…
위원장 이연희
물론, 공모 절차를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저쪽 장애인 쪽 한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시설도 공모인데, 한 기관에서 계속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수탁법인이 계속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연장해서…
위원장 이연희
아니, 연장이 아니라 3년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를 하잖아요.
재공고를 했는데도 같은 기관이면…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위원장 이연희
어떤 기준은 없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선정 기준에 의해서 재위탁이 되든지 새로 되든지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연희
기준은 없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영
예, 계속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복지시설은 위탁 기간이 3년이었는데 어르신상담센터는 5년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5년이 맞는 것으로 있는데요.
위탁 기간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어르신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이 5년인데, 저희가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위탁 기간이 그것에 준해서 5년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상담센터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어르신상담센터, 이게 어느 항에 해당이 돼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동의를 받는 것이죠?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특수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어르신상담센터, 시설장 명의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나요?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시설장 명의요?
조동식 위원
예.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시설장 명의가… 수탁기관의 장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승계해서 변경이 됩니다.
조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님 임기와 맞지 않을 때는…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아, 그것은 자동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희 경로복지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9분
안건
9.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항상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연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25호,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4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 등을 근거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탁 현황은 2004년 4월에 서산시 새마을회 민간위탁을 시작하였고 2013년 4월에는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위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상근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예산은 6억 5,700만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사업비, 기관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 홍보, 수요 기관의 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시범 운영, 관련 정보 수집 제공, 그 밖의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위탁 기간이 2019년 4월 20일에 만료됨에 따라 2019년 3월 29일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21일부터 서산시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에 정책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체결하는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은 금년 7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시자원봉사센터법인이 설립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출석공무원(9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이경수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서산시청(5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출석위원(5명)
이연희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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