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연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및 광역 지자체 균형 발전 사업 확산을 위해 기초 단위 균형 발전 사업이 필요한 여건이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서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기여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지원 대상 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균형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균형 발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6조는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입법 계획 결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거쳤으며, 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만 발췌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3조 지원 대상 지역 선정입니다.
인구가 일정 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 정도가 심한 지역, 주민 취업 기반이 미약한 지역,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지역, 사회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 중, 서산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약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5쪽, 제6조에서 제9조,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형 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4년간 총 12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 특별회계 존속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추후 필요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보통세 징수액이며 균형 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을 4개소 선정할 계획으로, 4년간 개소당 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세부사항은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