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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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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0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1월 14일

의사일정

1.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
10시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위원장 이연희
○위원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실 한옥희 회계과장님께서 오늘 병가 중이시므로 안민수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안민수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재산관리팀장 안민수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대신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의안번호 제94호,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사업, 의안번호 제95호, 사유재산 기부채납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족구는 계절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족구 동호인 확산, 2020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정식 종목 선정 등, 족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 족구장 건립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산시 체육 환경은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종합사격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주변 토지 8필지를 매입하여 배구장 및 족구장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갈산동 60번지 일원에 국비 12억 원과 시비 28억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2,592㎡ 규모로 족구장 2면, 배구장 3면, 실외 족구장 1면과 차량 30대 주차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지속적인 시민 및 동호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2020년에는 토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 한 후, 2021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먼저 본 사업은 지난 2017년 3월, 서산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비와 토지 매입 면적이 증가하여 다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천동에 위치한 도로시설관리소는 장소 협소로 자재 및 장비 보관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근이 주택가라서 겨울철 제설 작업 시 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부족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 도로시설관리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비 사업비가 11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10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건축 공사를 위하여 공공청사 및 도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하며, 진입 도로 부분 토지 추가 매입 등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현 도로시설관리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설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인지면 둔당리 456-17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공공청사와 진입 도로 포함 7,665㎡이고 관리소 건축 면적은 911㎡입니다.
이설 대상지는 시청에서 3.5km, 지방도 649호선에 근접하며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어 민원 소지가 적은 곳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설 대상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요청을 하였으며, 12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2019년 추경 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12월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 도로시설관리소 장소 협소와 각종 장비 자재의 분산으로 인한 관리 능률저하, 동절기 심야 작업으로 인한 인근 소음 민원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안번호 제95호, 사유재산 기부채납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산77번지는 사유재산으로, 소유자가 조건 없이 본 임야를 우리 시에 기부하고자 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행정재산 산림 경영 목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산77번지 임야로, 면적은 5,851㎡이고 재산 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3,000만 원이며 대상지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30에서 40년생 소나무 천연림이 자라고 있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이고 임업용산지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기부자 본인이 우리 시에 기부 의사를 표시하여 현지 조사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제반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부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승인될 경우 올해 4월쯤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 임야를 기부자의 뜻에 따라 우리 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면서 재산 취득 목적에 맞게 숲 가꾸기 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 경영을 하면서 관리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사업,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 등, 3건의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민수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서산시 체육 환경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족구장 및 배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서산시 갈산동 6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시설관리소의 장소 협소로 인해 각종 도로 유지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의 보관 관리 및 소음에 대한 민원 발생 등, 어려움이 있어 인지면 둔당리 456-1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관리소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및 도로 면적 증가에 따라 제2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결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임야 기부채납 건입니다.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산77번지 임야 5,851㎡를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협의할 경우에, 그때 이 안건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주변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건이 같이 얘기가 됐다면,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쪽으로 협의가 될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 왜 이 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 됐던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할 당시, 그때 당시 주차장 관련된 사항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주차장 문제에 관해, 족구장 관련된 것은 원래 다목적체육관 내에 족구장이 건설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배구장 하고 농구장, 이런 문제가 겹치고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건설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일전에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12월 19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족구장을 하겠다고 해서 의원 정책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정책간담회 때는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주차장 부지 확인할 때도 현장에 갔었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종합운동장 주변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도 있고요,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만약에 지금 족구장을 이쪽으로, 계획대로 한다고 했으면… 큰 틀에서 다시 고려할 상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12월에 종합운동장에 족구장, 배구장 건립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협의하기 전에 이미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도 의원 분들에게 내용을 줘서 그 부분을 고려한 입지 선정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장 설명 오셨을 당시에, 고산골 가는 쪽에 사격장 밑에, 그라운드 골프장 옆에 있거든요?
그 밑에 족구장 및 배구장 겸용으로 해서 짓는다는 말씀을 현장 방문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고산골로 가는 부지가 7,000평 가까이 있는데요.
상가 부지를 빼면 5,200평 정도가 되는데, 그쪽 부지도 결국은 가야 하는 부분 아니냐… 다만, 현재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셔서, 고령의 주민들이 계셔서, 토지를 타협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던 사항인데요.
최일용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족구장… 실질적으로 족구장이죠, 배구장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족구장 부분을 그쪽으로 계획하고 계신데요.
혹시, 입지 선정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도, 감안한 지역이 있나요?
혹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아니면 그곳 한곳만 선정 대상…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전반적으로 따지는 것은 시에서 대형 사업 계획이 많이 있어서, 테크노벨리 것은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고산골로 가는 7,000평 부지는, 결국은 그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까지는 최종적으로 수용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 부지는 그것 이외에 성연 테크노벨리 2만 6,000평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도 검토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족구장 건립 대상 부지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이 안에 올라온 그 지역만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주차장을 하면서 전광판 뒤쪽에 있는 토지, 이런 부분도 주차장 말고 다른 사업 부지로 검토를 했었다는 말씀을…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종합운동장 부지 주변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서산, 큰 틀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조금 편중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간담회 시간에도 한번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중앙병원에서 동남아파트 방향, 그쪽 지역은 균형 개발 차원에서 적절한 운동시설… 그리고 남부산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주변에, 지금 현재 청지천의 일부를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만약… 진척 여하에 따라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사용종료 매립장이 아직 안정화가 덜 돼서 조금 투자하기,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 앞으로 종합적으로 그쪽에 체육시설이나,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위치 선정이나 계획을 짜는 것입니까?
큰 틀에서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한 건, 한 건이 나타날 때마다 그 주변 어딘가를 장소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수립했던 체육시설 관련된 사업을, 사실 용역 했던 부분대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족구장은 배구장하고 같이 겸용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그 부분이 배구장 하고 겸용하면 배드민턴하고 같이 겹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현재 그라운드 골프장 밑에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체육 관련된 대회 유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득이 하게 빼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뭐, 답변을 요하지는 않는데요.
종합운동장 주변, 앞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뭐, 갑자기 어디에 족구장을 만들고 어디에 무슨 시설을 놓고, 이렇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포츠인들이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나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족구장을 일단 한번 승인을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차장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큰 틀에서 이러한 세부 사업들이 이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목적 체육관 위치를 한번 바꿔 줄 용의가 없냐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해서 저희들이 답사까지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주차장 답사하고 주차장이 확정될 당시에… 오늘 새로 올라온 사업이 머릿속에 있었나요, 그 뒤로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 부분은 현장 방문 오셨을 때, 저희가 족구장이나 배구장 건립을 그쪽으로 빼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사항이고요.
현재 그렇게 추진해야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다목적실에 족구장 하고 배구장을 놓는다고 했지, 이쪽에 따로 빼서 한다고 그날 설명을 하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말씀드렸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 기억에 없지?
왜냐하면 주차장이 확정되고 나니까 이 안이 갑자기 올라온 느낌을 받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원래 다목적체육관 2층에 족구장을 같이 넣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같이 하게 되면… 족구가 사실 과격한 운동이라서 배구장이나 배드민턴이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 밑에 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족구장 겸 배구장을 겸용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장 방문 때도 그 사항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랬나요?
기억에 왜 없지, 주차장이 확정되고 나니까 이 안이 다시 올라온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한번 현장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최일용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하면 연계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야지, 그쪽 조금 하고서 한 발짝을 또 옮겨서 만들고 하니까 계획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제가 감안을 해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업 추진 방향이… 그동안에는 문화 체육 관련된 부분이, 소외 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많이 누락됐다가, 작년부터 문화 체육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SOC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측면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족구장을 이쪽에 유치하게 되면, 족구장과 종합운동장 사이에 민가 6가구 문제가 얘기 나왔었잖아요.
한 노인이 안 팔아서 지금 그렇다… 그런데 사격장이나 족구장을 진입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6가구, 그 일대를 같이 매입해서 길을 그쪽으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내는 방법, 이런 것까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갈산동에 있는 통장님이나 지도자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체육시설용지가 확충이 되는 것 아니냐… 현장 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많이 전환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 처음에 사격장 정도만 봤을 때는 별동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장이 시설되고 족구장도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도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 스스로도 입장이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취지로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그쪽에 장애인체육관이나 체육회관도 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서 입지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계속하신 말씀이, 현장 답사 갔을 때 족구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말씀 드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굉장히 추상적이셨고요.
미래 향후 바람이었지, 이렇게 할 것이라고 구체화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때 당시는 일단 시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야 방안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이경화 위원
그런 상황들이… 적어도 이 안에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간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토지 구입해야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말씀하실 때, 토지가 있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토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시유지라고 생각이 되는 멘트로 말씀을 하셨고요.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주차장을 지었어도 괜찮겠다고 계속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토지 구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국비 12억, 시비 28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지금 확보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생활SOC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문화 체육이 생활SOC 사업을 장려하고 있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고요.
토지 조서에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시유지가 아닌 일반 민간인이 소유한 8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이것 구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가 현장 답사 갔을 때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좀 체계적이고 틀 안에서, 종합운동장 안에서도 좀 더 효율적이면서 계획적인 구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계속 제시 했었고… 그 의견 사이에서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족구장이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외곽 쪽으로 빠져 있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서산시 전체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도 계획적이지 않은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게, 너무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사업 사안에 대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 안에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용역 검토를 꼼꼼하게 다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못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족구장 부분은 수요가… 현재 종합운동장 수요보다는 인원이 약간 적거든요?
종합운동장 같은 동호인 수 정도는 사실 안 되고요.
다만 그라운드 골프장 하고 궁도장, 사격장, 족구장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플러스가 되면 주차장이 한… 사격장에 한 4, 50대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건설하려는 족구장도 30대 정도… 그리고 궁도장이 5, 60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같이 이뤄져서 충분하게 이뤄집니다.
그래서 족구장이 거기에 건설 돼도 특별한 문제는… 주차 수요는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주차장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토지가 있다고 하면 토지를 다시 구입하지 않고 아예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 주차장 용지에 따른 토지 구매를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것 말고 그냥 여기에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족구장이 여기에 생기면… 당연히 다른 주차장이 또 있으니까 편의시설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뭐, SOC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이뤄져도 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 있잖아요.
그 정책 방향에 맞추려면, 사실은 예산을 따온다고 하더라도 사전 선행 절차가 이뤄져야 예산을 딸 수 있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입장 자체가 선행 절차거든요?
그런데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적어도 보상 절차가 8, 90% 이상 정도는 돼야… 아니면 절반 정도 이상은 돼서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되는지 예측이 돼야 정부에서 예산을 주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하는 문화 체육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선행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3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선행 절차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쳐다만 봐야 되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 2개월쯤 늦어진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중앙정부에서 2020년도 사업 대상을 내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저희가 내면 5월에 이 사항이 올라갑니다.
이경화 위원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5월까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니요, 지금 1월에 내는 것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올라가야 하고, 5월에는 정부 사업이 대부분 가사업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9월에 최종 확정되고 예산 심의 들어가는 것인데, 정부 예산에… 그 절차를 밟는데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선행 절차가 없으면 그 사항도 진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배려를 좀 부탁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다 똑같아요.
먼저, 다목적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 때문에, 사실 심의 부결했던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섯 분의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제가 먼저도 우리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최소한 총무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2월인가… 11월, 12월 예산안 심사할 때, 그 중간에 현장 방문을 갔을 경우에…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올라왔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먼저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밀려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밀려서 승인을 해 줬던 케이스로밖에 볼 수 없어요,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 과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총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것을 올려놓고 위원들에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종합운동장 현장 방문했을 때 정확하게 말씀이 있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약간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일용 위원
정회를 좀 부탁할게요.
이것 의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와 계신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 없을 시에는… 우리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모양새는…
먼저,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앞으로 사업을 종합적으로 큰 틀 안에서 봐 달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밀고 가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존재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럴 시에는 우리가 심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애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관리소 사업비에서 보면, 당초 10억 원에서 21억 원이 맞죠?
변경된 것이 21억 원인가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변경 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결과가 됐어요.
당초 건축 공사비 산정 시 부대시설을 미반영인데… 이게 애초에는 야적에 필요한 시설, 제설에 대한 시설, 기계 시설, 하수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갔었다는 얘기인가요?
미반영 해서 변경된 이후에 오히려 11억… 공사비가 더블로 더 늘어났어요.
뭐, 도로 공사비라든지 토지 보상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사비 자체가 그러면… 본래는 이 시설은 계획에 안 넣고 공사비 산정을 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2017년도 3월에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받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받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개략적으로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 공사비 4억 원을 냈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실시설계까지 건축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설계 내용을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4억 원을 반영할 때는… 지금 뒤에 보면 저희가 장비 12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다 밖에 노출되어 있으면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제설 장비나 모든 장비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시설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증가가 상당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비로 산정해서, 당초에 4억 원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클레인이나, 전부 다 큰 장비이기 때문에… 높이도 일반 건축물보다 좀 높이 가야하고 구조상에도 비용이 좀 더 드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지도 않았고 2017년 3월 15일로 변경 승인 날짜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조동식 위원
지금 19년이면 만 2년도 안 되는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업 시설을 하면서 야적에 필요한 시설, 제설에 대한 시설, 기계 시설… 지금 장비를 들여놓는 공간, 이런 것은 2년 전에 살 때 그런 것을 빼놓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계 사업비를 할 때도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14억짜리를 4억으로 그냥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 시설을 다 빼놓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조그만 단체도 아니고 서산시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증가가 돼도… 어느 정도 조금 증가되는 것은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에 덧붙이자면 이게 사실은 2017년도에 변경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과장님이나 여기 재선 의원님 중에, 이때 당시에 저거 한 부분은 아닌데, 이게…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14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4억에서 해서 승인했다는 것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변경 사항을 보면… 정말 빠질 수 없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체육진흥과와 얘기도 했습니다만, 위원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올리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승인안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민수 재산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이경수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서산시청(3명)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도로과장 고명호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출석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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