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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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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0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2월 21일

의사일정

1.서산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서산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증액동의안 6.서산시고등학교수업료등지원에관한조례안 7.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테크노벨리내체육·문화복합시설건립사업 9.서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2.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
6.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테크노벨리 내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사업
9.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분
안건
1.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예,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는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으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읍·면·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대체되었고 각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가 2002년 인지면을 시작으로 2014년 석남동까지 구성 완료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바,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좀,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에 보면 “읍·면·동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읍·면·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의사일정 범위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축소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화하는 위원들의 기능이 읍·면·동정자문위원회 기능보다 축소되지 않게끔, 나중에 혹시 그런 부분 있다면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예,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역할이 축소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권한이 다 이양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향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자치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뭐, 앞으로는 그런 주민 자치회를 구성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산읍에서 시범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맥락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관해서도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안건
2.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에서는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던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어떤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추가 사항은 아니고 이미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회계상 용어가 필요해서 개정하는 것뿐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예산이 더 증가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안건
3.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부지가 대부분 예천동인데 석남동 필지가 일부 포함된 상황으로, 이에 석남동 143-3번지 등, 23개 필지를 예천동으로 편입시켜 아파트 부지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부지 내 석남동 지번의 23개 필지, 총 면적 6,249㎡를 예천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남 4통 및 예천 1통 마을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개정 조례안을 2018년 12월 4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이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중흥S클래스 아파트 일부가 예천동과 석남동으로 분리돼서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석남동 23필지를 예천동으로 편입시켜서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나눠주신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석남동 토지가 예천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 돼서 예천동으로 행정 구역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예천동 도시개발구역에서 조금 빠져서 석남동으로… 그러니까 빠지는 쪽이 있죠?
전혀 없나요, 도면상에서는 이쪽으로 조금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사항은… 지금 어느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도면에 보면 이 밑에는 석남동 부지인데 예천동으로 편입을 하려는 것이고, 이 바로 위에 보면 경계가 약간 석남동 쪽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천동 땅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빠져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 그 부분은 알기 쉽게 그린 선이지 그쪽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 누락되는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기 빨간 선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선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안건
4.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발전소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해야 하나, 최근 발전소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회계 부서에서 발전소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운용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는 발전소 지원 사업 주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발전소별 계좌 개설 및 관리 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신설과 안 제6조에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 신설, 안 제7조에 전용 금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회계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하락과 수출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동종 부품 산업이 침체되고 우리 시 전체 사업체의 91%를 차지하는 종사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신용도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서산시 영세 소상공인의 저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을 증액하여 소상공인의 경제력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금액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2억 원을 추가 증액하여 지원 금액과 지원 사업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8년도에 담보 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출연금 1억 원으로 64개 업체에 12억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번 출연금 3억 원 증액 시, 지원 금액은 36억 원으로 180여 소상공인이 지원 받게 되어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자생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충남 도내 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8년도 아산시, 논산시, 예산군은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산시와 산업 구조와 사업체 수가 유사한 당진시는 현재 4억 7,5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산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례 보증 출연금을 증액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동안 회계 부서에서 발전소 11개소별로 보조금 관리 통장을 별로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전산 회계 처리 등 문제점이 많아 지연됐던 사항을 주관 부서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을 통하여 발전소별로 보조금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입니다.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15년부터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해마다 1억 원씩 출연을 하였으나 2019년도 출연금 1억 원을 3억 원으로 증액하여 서민 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발전소별로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죠.
기존에도 어쨌든 통장은 개별적으로 운영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 문제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태양광발전소가 계속 증가되면서 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조금이 한전에서 발전기금이 넘어오면 계좌별로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 계좌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계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계속 태양광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통장이 11개였는데, 앞으로는 20개, 30개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지원사업비 통장과 기본지원사업비 통장 하고 관련 총괄 부서에서, 따로따로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은 회계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가서 관리를 하면… 어차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날 텐데, 추후에 계속 사업체 수가 많이 늘어나면, 운영하는 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사업비가 종료되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 경우는 완료를 하면, 그것은 끝나고 또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사업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우체국 앞에 신한은행 있죠?
조동식 위원
아, 여기 동문동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신한은행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려면 방법,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 동의를 해 주시면 내일 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편성해서, 이게 승인이 완료되면 우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억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출연금을 가지고, 신청 절차를 거쳐서 홍보를 시에서도 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도… 출연금이 3억이기 때문에 3억에 대한 12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 되겠는데요, 신청자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 심사를 통해서 적격자라고 판단되면 거기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에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셔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신청 자격은 일단 심사하기 전에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자격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10인 미만 소상공인들이 해당됩니다.
조동식 위원
이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혹시 ‘미소금융’ 하고는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미소금융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미소금융도 우리 2청사 3층에 있습니다.
거기와는 별개로 해서, 미소금융은 정부에서 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 시키는 부분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단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청남도와 서산시 하고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소금융도 중소,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한 가지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에서 3억으로 2억이 증액되는데요.
증액 요청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늘리기 때문에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 특례보증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요청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특례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인근 지자체도 늘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것을 반증하는 부분인데요.
서산시도 아시다시피 최근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문을 두드리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 통계를 봤을 때, 상담 고객 수가 3,063명에 상담 금액만 652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시에 시장님과 면담을 한 결과, 그렇게 상당히 지역 경제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은 운영 되는데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경영 운영 자금을 쓰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증액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성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에 특례보증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을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1억에서 2억 원을 증액해서 3억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보증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이 많고 그것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특례보증을 신청해서 사고 처리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사고처리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2년 상환인데 상환 기일을 못 맞춰서 상환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연체해서 연체 이자가 발생하면 당초의 목적이 변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년까지 원리금을 1년에 10% 이상만 갚으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연체율이 높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고 액수가 3,000만 원인데 일부에서는 5,000만 원까지 증액을 해 달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 다만, 우리가 통계 수치를 따졌을 때 한도가 3,000만 원이었지만 평균 2,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5,000만 원까지 증액 편성해서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조례가 지금 현재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를 3,000만 원 이내에서 5,000만 원 이내로 하고, 금년에는 증액을 2억 원 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3,000명 넘는 분들이 몇 백 억을 요청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통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증액을 조금 하고 한도도 조금 늘리는 방법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 지역에 사고 처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지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 처리율이 높아지면 서산시 특례보증 운영 하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불이익이 있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연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한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산시 예산의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은 사고 처리가 되면, 구상권까지는 그쪽으로 청구가 되는 것이죠, 사업자에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그것은 은행 하고 상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산시는 일단 출연만 해 주면, 이것은 그대신 없어지는 돈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사고 처리 관련해서 2년 만기 상환인데, 상환을 못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1년에 10% 상환해도 되도록 정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연체 이자율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연체 이자율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연체 이자는 각 은행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수치를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그 부분이 알고 싶다면 제가 몇 개 시중 은행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궁금한 것은… 이 특례보증을 받는 분들이 연체 이자율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게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승인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거든요?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지원 한도가 ‘3,000만 원 이내, 1인당 1회에 한 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기존에… 아마 이게 특례보증으로 해서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인당 1회라고 하면, 기존 분들은 못 받는다고 하면, 이분들은 제외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우선은 조건이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초로 신청해서 1인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자금 신청이 다 끝나고 나서 자금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보전 기간이 2년이에요.
일시 상환도 가능한데, 지금 보면 지원을 받았다가 원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중복이 안 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1인 1회에 한해서…
위원장 이연희
딱 1번?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단 우선권은…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니까 우선권은 그렇게 되고 남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 조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자금이 혹시라도 남아 있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2차로 해서, 선별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문을 활짝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보전율 2%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농업인은 지금 제로예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찌 보면 농업인보다 더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는데, 2%라고 하면, 1인당 3,000만 원이라고 하면 보전율이 한 60% 이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게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남 15개 시·군을 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출연금은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은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면, 액수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보전율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충남 15개 시·군이 다 전체적으로 출연을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와 서산시, 아니면 15개 시·군 지자체들이 반반씩을 해서라도 이 보전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지금 3억에 대한, 120명에 대한 보전율을 따져보니까 7,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도와 서산시가 50%만 매칭해서 이분들을 보전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은 이분들에게 가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볼 의향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 농업인들과 비교해도, 농업인들이 이번에 10억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0%대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도 어렵지만 지금 현실은 소상공인들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차보전을 아주 1% 정도… 이차보전이 2%에서 3% 정도로 해서 실질적인 부담을 0.5에서… 아주 제로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1% 정도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 관련으로 해서 금융연합회나, 이런 부분에서 감독할 수 있는 상위 금융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다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산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도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일요일에 충남 15개 시·군의 저희 당 여성 의원들이 전체 다 모이거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발의는 할 것이에요.
우리 15개 시·군이 충청남도에 건의를 한다면 어렵지는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산시만 전향적으로 해 달라는 의도는 아니고, 우리가 건의를… 뭐, 서산시가 시작으로 해서 한다면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건의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거기에 덧붙여서… 서산시가 지금 상당히,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그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에서 내년에는 서산 경기가 굉장히 다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금방, 아시다시피 특례보증 사업이 보전율을 2%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비를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더 증액 편성을 해서 서산시만큼은 이차보전을 다만 1%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물론, 다른 데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다른 데에서는 전체적으로 시·군 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서산시 자체만이라도 농업인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고맙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안건
6.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고교 무상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무상 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제3조에 지원 대상, 제4조에 지원 계획 수립,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 신청과 자격 변동 사항, 끝으로 제7조에는 사후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시·군에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제정 후 교육 기관의 보조 사업을 통해 새학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도비 50%와 시비 50%를 지원하며, 도교육청은 3학년을 전액 부담합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17억 4,000만 원으로 1인당 연간 123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편적 교육 복지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서산 교육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무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기찬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올 한 해 한 학생에게 153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123만 5,000원.
이경화 위원
123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123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제6조 지원 자격의 변동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서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했을 때… 만약 서울로 갔을 때, 그러면 123만 원 중에 50%… 그러니까 62만 원 정도 되겠네요.
62만 원을 시장님께 학생이 반환을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학교에게 주는 것이고요.
개인에게 주는 사항은 아니고,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비율 중에서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만 해당됩니다.
교과서비는 제외하고요.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시에 주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반환금은… 결국 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결국 서산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서산시 예산에서 반환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환금만큼은 직접 서산시 지원 비율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 서산시 금고 통장에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학생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 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이 지원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학교에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학교장을 통해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제가 알기로는 도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충남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 학생이 충청남도를 벗어난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 학생은 학교 운영비나 수업료를 내야 되는 것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만약에 그 학교 지역에서 무상 교육을 안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경화 위원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엊그제 매스컴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조례에서 ‘학교는 서산시 관내 소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충청남도 도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청남도 학교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왔던 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어느 학생은 혜택을 받고 어느 학생은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출생 지역에 따라서, 주소지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은…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외지에서 주소는 그쪽에 두고 이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그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우리 도민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소보다는 지금 저희가 볼 때 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 위주로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소가 대부분 관내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소보다는…
최일용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충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경계에 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대전이나, 이런 명문 학교… 특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고민이 됐던 부분인지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것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데,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주소보다는 현재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서산은 8개 학교가 다 대상이 됩니다.
도내에서 대상이 안 되는 것은 3군데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주에 있는 공주사대부고 그리고 천안북일고, 삼성고, 3군데 외에 나머지 학교는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쪽 학교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북일고등학교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자율형사립고도 초·중등교육법상에서 지원 안 받기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 지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 주체는 누가 하는 것이죠?
학교별로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서산 지역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리하고요.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관리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일괄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수업료하고 학교 운영비 결정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는 거의 일률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교과서비는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정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우일수도 있는데요.
수업료나 학교 운영비를 결정할 때, 지금은 학생이 직접 납부… 학부모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자체나 시비, 이런 부분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인상 폭이… 조금 쉽게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농어민장학금이라든지 농어촌 자녀 학자금 지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방안은 나온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이 사항은 도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무상 교육으로 지원되는, 그동안 지원했던 관내 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이·통장 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농어민 자녀 부분은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 교육이 지원되도록 관련 실·과에 다 통보된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가는 것은 그대로 그냥 똑같이…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무상 교육으로 하고요.
다만, 이·통장 자녀 중에서 충남도 외 지역, 한마디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전처럼 지원을 하고요.
도내 고등학교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관련 실·과에서 지원을 안 하고 무상 교육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아이가 서울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 그러면 무상 교육을 못 받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당연합니다.
이경화 위원
못 받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지만 부모님은 서산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민세를 내고 있고, 서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갔는데, 사실 예술고등학교는 학비가 비싸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이 안에 좀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소보다는 학교 위주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예,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뭐, 그런 부분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2020년에 할까 2021년에 할까… 서울 신문에도 2021년도에 한다고 대통령께서 공표하셨지만, 결국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 해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일단,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문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이·통장님들 자녀들은 교육비 혜택을 좀 받아왔던 게 사실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관련 실·과의 조례에 의해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을 했는데요.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과목의 5등급 이상, 50% 이상 되는 부분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통장님들 자녀 분들이 무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통장님들이 수고하신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던 것…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도래 했으니까…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아직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안건
7.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시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98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센터는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시민체육관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는 체육 시설별 공휴일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2018년 7월에 민간인 근로자 법정 근로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시민체육관은 신정, 설, 추석 당일 이용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소수가 이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명절 전날과 당일은 공휴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타 자치단체 대부분은 명절 연휴를 휴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민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동안 체육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시설별로 휴관일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법정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돼서 근무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정 공휴일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신설된 내용 중에서 제8조 제4항 제1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이나 설, 추석,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요.
임시 공휴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빠져 있는데 임시 공휴일을 특별히 넣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임시 공휴일이라는 것은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을 할 때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죠.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임시 공휴일은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시 공휴일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1년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금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4월 11일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 금년 같은 경우는 4월 11일이 하나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것이 있으면 1번 정도는 더 들어가게 되겠죠.
최일용 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개표나 이런 것을 해야 하니까… 특히 밑에 보면 제3항에 “그 밖에 시설보수·점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이라고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항목에 포함되는 것인데, 임시 공휴일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넣어야 하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공휴일이라는데 휴일이 일반적인 체육,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에 이용하는 대관도 포함되는 것인지… 행사용 대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일용 위원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시민체육관을 대관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휴관이라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휴관은, 대관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관을 예를 들면, 주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때 지하에도 탁구장이 있거든요?
탁구장은 계속 개방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테니스장이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이용이 되고 대관하는 시민체육관만 대관의 목적에 맞게, 그때 그 시설만…
최일용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행사에 필요한 대관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 휴관 일에 대관일은 포함이 안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대관은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대관은 시민체육관 대관을 할 때… 주로 배드민턴이 오전 때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전 10시에 시민체육관에 있다고 하면 오전 10시부터 1시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임시 공휴일이 휴관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임시 공휴일에 어떤 행사가 잡혀 있어서 대관을 신청했다, 그런 경우에도 불허가 되느냐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임시 공휴일은 미리 공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날 자체는 저희들이 대관을 잡지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체육이든 대관이든 다 포함해서 그날 안 된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임시 공휴일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선거에 국한돼서 생각하셨던… 주는 선거에 국한돼서 생각하신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주로 선거 공휴일이 임시 공휴일로 대부분 지정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같은 경우는 3·1운동 기념 때문에 정부에서 나온… 그런 사항이 임시로 지정이 되겠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런 때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임시 공휴일이고, 말씀하셨던 제3항에 시설보수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런 때는 대부분 대규모 정비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때는 대관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하고 저희들이 그 시간에 한 1, 2일… 아니면 수영장 보수 같은 경우는 더 길어지겠죠.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예를 들어서 5월 5일이… 그렇게 되면 그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게, 이렇게 되는 사항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런 때도 대관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니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 휴일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이용이 다 가능하죠.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을 쭉 들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1월 1일이나 설날 전일, 당일, 추석 전일, 당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임시 공휴일은, 주 52시간에 걸리는지 그렇게 많이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임시 공휴일은 주로 선거를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실 선거 날 같은 경우는 친구끼리나 가족끼리, 하나의 축제날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런 날 체육 시설을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 공휴일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 사항은 시민체육관 하고 국민체육센터와 휴일 규정이 다르거든요?
시민체육관이, 보통 선거를 하게 되면 개표 장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표 할 때는 어차피 폐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공휴일이라는 자체가 시민 체육관만 해당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있는 쪽은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쉬고요, 공휴일… 평소 휴일 같은 때, 토요일, 일요일, 거기는 쉬지 않습니다.
2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항은, 어차피 임시 공휴일에 선거를 한다고 하면 거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만… 그날 임시 공휴일에는 어차피 못 쓰게 되니까, 그리고 다른 체육 시설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테니스장이나 다른 데는 다 가동이 됩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9분
안건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테크노벨리 내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사업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테크노벨리 내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실 한옥희 회계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므로 안민수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안민수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재산관리팀장 안민수입니다.
한옥희 회계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의안번호 제109호 테크노벨리 내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체육진흥과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연면 테크노벨리는 주변 230만 평이 넘는 배후 산업단지와 200여 개 공장에서 1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테크노벨리 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2019년 현재 6개 단지가 입주하였고 일부 추가 공사 중입니다.
성연면 인구는 2015년 3,392명에서 2018년 12월 기준 1만 1,823명으로 8,431명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테크노벨리를 포함한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들로부터 부족한 체육·문화 시설 등 도시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건의와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 테크노벨리 산업단지에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추진과 향후 공공시설 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를 활용하고자 부지 매입 및 시설 건립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테크노벨리는 도시권과도 10분 거리에 있어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시 9만 5,000여 명의 도심 인구 체육 수요 수용과 국지도, 국대도 개통에 따른 동부권 주민 체육 수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성연면 왕정리 685번지 외 6필지로 면적은 8만 7,827㎡입니다.
사업 내용은, 일부는 국민체육센터와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장내 행정 수요를 대비한 공공용지 비축토지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건립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으로 총 사업비는 258억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현황과 취득 현황 토지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687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98억 7,0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 면적 7,600㎡ 건축 면적 1,092㎡, 연면적 2,956㎡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야구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688, 68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73억 1,100만 원을 들여 부지 면적 1만 9,000㎡, 건축 면적 600㎡, 연면적 300㎡, 규모로 야구장 1면과 방송실 등 건물 1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시설 활용 비축토지 매입입니다.
매입비는 86억 9,400만 원이며 매입 면적은 6만 1,228.7㎡입니다.
비축토지는 향후 행정 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설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그동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8일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월 25일 서산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1월 28일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토지 매입비 130억 원을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제반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2년에 체육·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도심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근로자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향후 행정 수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민수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8만 7,828㎡ 매입하여 국민체육센터와 야구장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더불어 시민 편의를 증진 시키며 잔여 용지는 행정 수요를 대비한 공공용지로 활용코자 비축토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2019년 1월 28일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공모 신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모 신청할 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 이런 항목들이 들어간 사항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의 선거구가 성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성연 테크노벨리 내에 인구하고 예천 지구 부춘, 석남, 이쪽 인구하고 어느 쪽이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공모 신청서에 제안 이유 하고… 서산 시내에서 10분 거리거든요?
10분 거리에 인구가 9만 5,000으로 되어 있어서, 9만 5,000 인구가 포함 돼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 지구나 저쪽이랑 인구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가능한 이용 범위가 10분 이내에 거리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만 5,000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정책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안 이유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공모할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준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은 성연면 테크노벨리 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논리라고 보면 추후에 부춘·석남·예천 지구에서, 그쪽에 인구수도 많고 단지 수도 크니까 우리도 체육관이나 어떤 센터를 지어달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균형 발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쪽… 어제 조동식 위원님도 큰 틀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동쪽과 서쪽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나온 상태에서, 10분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동부 쪽도 도로 여건이 테크노벨리 쪽에 여건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음암, 운산이라든지 시내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나 파악되고요.
물론 양대동이나 다른 쪽에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요.
최일용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할 때 거기 테크노벨리에 체육·문화 복합시설을 넣는다고 할 때 논리가… 이렇게 편협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 시설은 서산 전체 시민을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단지 주변에서 요구를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제안 이유를 좀 넓게 서산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수정이 안 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앞으로 마찬가지겠죠.
물론, 그쪽에 넓게 하면 접근성이 가까운 분들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 때는 서산 전체 시민이 이용한다는 근거를 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난번 1월 30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기록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승인안이 제안 이유를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 있고, 중앙정부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알고는 있고, 수정하면 좋겠지만,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하지 못한 이유고요.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을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그대로 나갔다고 했을 때 보는 시각들은 무지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이 있다고… 이게 완공이 됐을 때는 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우리 시설물로 생각할 소지도 있고요.
또 다른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했을 때 논리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일관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번에 수정이 어렵다고 하면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살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설명하실 때, 여기 제안 이유 말고 설명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산시 10분 이내에 인구가 9만 5,000이고 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성연에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도로 정주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음암에 설치하고 그분들이 교통 상황이 좋으니까 와서 이용하라고 한다면,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합니다만, 토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같이 보고 주변에 있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 주변에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나, 그게 우선 기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10분 이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 이런 여건이 있는데, 그런 여건에서…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른 쪽으로 하면 일부 벗어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게,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파악해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음암에서도 10분 거리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정주 여건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아파트 있는 쪽에, 그쪽이라든지 있으면 일부는 조금 충족은 되겠죠.
그런데 인구가 많이, 다수가… 이쪽에 1만 5,000명인데 거기가 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게 적고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도 따져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접근성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일용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이 되면 듣는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잘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시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토지 매입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야구장이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게 128억 정도 되는 것인가요, 건립비용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건립비용만… 그렇죠, 국민체육센터 하고 야구장을 합쳐서 해서 그 정도 됩니다, 130억 정도.
이경화 위원
이번에 토지 매입비는 추경에 130억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건축비를 별도로 하게 되면 한 13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다시 건립비용으로 해서, 국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 국비 30억 정도를 빼면 100억 정도가 나중에 건립비용으로 다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90억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90억 중에서 30억은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한 60억 정도가 시비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야구장은 지금 전액 시비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균특이라든지 다른 데 방안을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2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월 28일에 신청한 상태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2019년 9월에 공모 사업 선정 시 추경 편성에서 국민체육센터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만약에… 공모 사업이 선정된다는 것이 100%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미선정 됐을 경우에 어떤 다른 방안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국민체육센터… 우선 부지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토지를 사는 게 좋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국민체육센터가, 지난번에 화요일에도 문체부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설계를 최대한 당겨서 조기 집행이나,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 조기 집행이나 이런 것도 강조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기에서 하는 요청 사항이고요.
행정 절차는 저희들이 거의 다 마무리… 예를 들어서 반영이 돼서, 130억 원이 반영된다면 마무리 돼 가는 것인데요.
투자 심사만 하나 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전화를 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장 이연희
제가 질문을 드리는 핵심은, 선정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이 신축비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87억 9,000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SOC 사업 3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정이 되면 이번에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내년에 또 도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2021년까지 정부에서 계속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억 정도…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그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기금으로 받아 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금은 30억 정액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 이게 30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 사업으로 추진’이라면 설명을 액수까지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비는 30억 원이고 나머지는 228억을 시비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 사업 개요에 국비 30억 원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예, 국비가 이것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소각장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이 시장에게 넘어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시장님이 어떻게… 지금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권고안을 받아 수용할 의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석남동 주민이 테크노벨리 쪽으로 해서 한 100여 명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성연면 쪽에 이런 체육센터나 야구장이 들어서면… 대산 주민도 지금 많이 빠져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게 지금… 유입 인구가 타 지역에서 유입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박수 칠 일이에요.
그런데 서산시 안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시설이나 아파트로 인해서 이동을 한다면… 사실은 조동식 위원님 어제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의원들은 전체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먼저도 우리가 양대동 매립장을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방문했던 이유도 그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 한번 매립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일단 인구 문제를 말씀드리면, 한 달에 보통 1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산시 전체 관내 이동을 제외하고 순인구가 100명 정도 늘어나는데요.
그중에 한 80명 정도가 성연으로 늘어납니다.
성연에 순수 외지 인구 80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관내에서 이동 한다고 하더라도 유출과 유입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성연에서 아파트도 많이 건설되고 해서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용역 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재정 여건이 일단 같이 파악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관련해서는 언론 브리핑에서 10시에 시장님께서 수용한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700억 규모의 소각장이 건설된다고 하면 10% 정도의… 적어도 70억 정도 이상의 주민 편익 시설 설치가 되는 것인데요.
어떤 게 설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협력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때는 용역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2022년까지가 건립 기간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엊그저께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자원회수시설을… 아까 뭐, 10시에 수용한다고 하셨으면, 석남동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딱 들어맞아서 된 것인데, 우리는 소각장이 들어오는데 테크노벨리 쪽에… 지금 안 그래도 석남동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거기에 지금 이것을 시비로 해 준다?
시비가 지금 228억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누가 봐도 석남동 주민들은 화가 날만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시 전체를 놓고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물론 땅 매입하는 부분은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들여서 공공용지로… 또 향후에 공공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 국민체육센터가 굳이 이때 들어가야 하느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에 양대동 매립장을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계속적인 답변은 인구수에 집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인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야 하는 것인데, 국민체육센터를 아까… 수영장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 수영장 자체가 일반인들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로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국민체육센터 하루 이용객이 790명이에요.
그게 또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폭증하고 상태이고 해서, 수영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국민체육센터가 10년 이상 된 지역에서는… 그래서 새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묘하게 국민체육센터가 정부 사업과 같이 맞아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양대동 관련된 부분은, 소각장을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을 활용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영장이나 다른 여건이 생길 여지는… 수영장 물을, 열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감안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아까 양대동 매립장 용역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주문을 드렸던 것,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중장기라면 대략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단기라고 하면 보통 2, 3년이 단기라고 말하고 중장기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을 하잖아요.
위원장 이연희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장기라고 하면 5년 이상 걸리겠죠.
위원장 이연희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드볼장… 파크골프장 옆에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중기적으로 들어가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있고 족구장 있고…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나 야구장이 공모에서 된다면 사업비가 대규모로 들어가겠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체육관이나 체육회관, 같이 검토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5년 내에 쉽게 하기는 재정 여건상 어렵지 않나…
위원장 이연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단기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단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중장기라고 하면 5년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몇몇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갔던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비슷해서 자꾸 질문이 나오는데, 이 양대동 매립장 같은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로 통으로 묶여 있어서… 그것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서 확인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전부 방문하셔서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매립해서 종료를 시켰거든요?
거기가 지상에서 6m, 많게는 13m가 올라가 있는 토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요.
거기 이용할 때 그것을 같이 겸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단계를 부분적으로 2,000평 정도 한다…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주차용지가 없습니다.
주차를 같이 겸해서 이용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매립지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어렵죠.
그리고 거기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방풍 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맞다 보고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면 오히려 비효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 진단 용역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되는 타이밍에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적어도 5년 정도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때는 이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이연희
예, 중장기로 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의원님 이름을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의원님께서는 1단계에 이것을 다해서 한번 분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에서…
위원장 이연희
지금 말씀은 2,000평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6단계까지 다 한꺼번에 사용하려면 지금 몇 십 년을… 10년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6단계까지… 지금 시기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립장 안정화 단계를 거쳤잖아요.
보통 5년 정도… 2016년이면 2021년이 5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5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가스라든지 어느 정도 매립장이 안정화가, 진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시점이면 안전 진단이나 행정 절차를 거쳐도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순환과장님과 그날 같이 협의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장님이 “1단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해 주면 어떻겠느냐?”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그쪽에 방문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1단계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안쪽에 있습니다.
도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거든요?
안쪽에서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1, 2, 3단계가 바깥에 있어요.
주차장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런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보면 그것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지금 남부산업단지가 계속 지지부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쪽에 확인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
저.
위원장 이연희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요.
이 사업은 사업대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지역적인 균형 발전은, 이것도 시행하고 또 동부든 서부든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테크노벨리 내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 안민수 재산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안건
9.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건강 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설명 드릴 안건은 2건으로 먼저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법의 목적과 정의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 등의 위탁 운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및 법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내용과 기능이 유사한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포함시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는 제1항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세부 기능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의 고른 안배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경우 모든 위촉직 위원이 특정성별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특정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제3항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진수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성에 의거,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그 기능과 구성 요건이 유사한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 때 ‘수정발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간담회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수정이 안 되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2호 중에서 ‘예방사업’을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같은 조 제4호의 용어는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지역 진단 및 조사 사업(정신 관련 지원 실태, 주민 요구)’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5호를 보면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본문 중에 ‘정신건강자문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부터 ‘정신건강 증진 시설의 장, 정신건강 전문 요원, 학계의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유부곤 위원님 말씀대로 인식 개선 사업이나 용어를 수정해서 추가하는 것은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방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부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제18조에 보면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여기를 보면 정신 질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을 보면, 정신 질환자의 사회적 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신 질환자들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담 가서도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 제한에 대해서, 다 제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제한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이용하는 저것이거든요?
감염병 환자나, 상위법에 있는 저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상위법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여기 재활이라든가 사회 적응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신 질환자죠.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위험성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 제한을 다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정신 질환자 환자들은 약 복용 확인, 그런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여튼 상위법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조례에서는 별무리가 없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분들이 다 이용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4페이지 제6조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탁 운영 시 센터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영을… 5페이지 제12조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어떤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현재 위탁을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신보건 사업을 한지 오래 됐어요.
그전에는 방문 쪽에서 조금 일부 했는데, 이 업무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확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신보건센터… 그게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위탁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내에 3군데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줄 때는 위탁 센터장이 되는 것이죠.
조동식 위원
위탁 센터장을 운영한다든가 센터장의 자격, 이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나중에 지침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조동식 위원
다음에 지침 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운영위원을 두는 목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견제도 하고 보완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런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금 보완이 되기는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이 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보건소장이나 정신건강 사업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복지센터장,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 사항도 정신건강,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주는 위주로 지침을 하고 있는데요.
최일용 위원
만약에 위탁 준다고 했을 때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위탁으로 했을 때는 특히 위탁에 대한 견제나 감시 역할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니요, 직원들은 사례 관리나… 한 명의 질환자가 있으면 상담이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병원에 의뢰하기까지 여러 가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정신건강 지침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난번에도 그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5페이지를 보면 ‘운영 위탁 등’에서 제1항 하단에 보면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5년 이내로 1회에, 한 번만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이 규정이 있고 밑에 제13조에 보면 위탁 업자 선정에서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의계약과 앞에서 얘기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위탁을 주려면 여러 가지 공개 모집을 하잖아요.
이것은 제1항에서 위탁 업자를 선정했을 때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공개 모집에서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 얘기는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번 재위탁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3조를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 똑같은 수의계약인데 이런 경우에는 재위탁 기간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똑같은 재위탁 갱신인데, 왜 규정에 내용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의해서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앞에 규정이 필요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앞에 제12조의 규정이 필요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위탁으로 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지는 몰라도, 위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해서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 번만 재위탁 갱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제12조 내용이고요.
제13조 제2항에 보면, 원래는 공개 위탁을 해야 하는데, 업체 선정을 해야 하는데, 제2항에 보면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관계 법령에… 앞에 제12조에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는 것도 다른 관계 법령이나 해석에 따라서 수의계약인데… 똑같은 수의계약인데 어떤 때는 여러 번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할 수 없고, 이런…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제12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는 수의계약 해서 만약에 저기 하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아니, 똑같은 수의계약이라니까요?
제12조도 그렇고 제13조도 똑같은 수의계약인데?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우리 유부곤 위원님이.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제2항을 삭제하는 게 옳다고 의견을 드렸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정신건강 지침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조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1항에… 다른 법령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정신보건… 복지 법에 의해서 하면 그게 제일, 주법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극구… 원래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이게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던 조례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고 하셔서, 본 위원이 다음에 수정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사항인데, 사실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제12조 제2항하고 이것과 계속 배치되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 그런데 도내에 5개 시·군이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준해서 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도내에 5개라고 해서… 지금 본 위원장도 종합적으로 보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거든요?
지금 제12조, 제13조에… 도내에서 5개 시·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서… 지금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맞아요.
아까 유부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있으니까 이것을 해도 될 것… 굳이 다음에 수정발의 해서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연희
어차피 제1조에 이렇게 있으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굳이 이것을 나눠서… 저희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법리 해석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 못한 것 같고 저희도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가결하겠지만, 이 부분은 법리 해석을 다시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법무팀에 검토를 해서, ‘심사보류’ 시켜야 하는 건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수정한 것만 하고 ‘심사보류’로 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부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추가된 내용에,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모든 위촉직 위원이 특정성별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문구를 보면 이렇게 안 하고 “위원의 특정성별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하거든요?
앞에는 용어들이 계속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은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대부분 지역 보건 의료 심의위원들이 특성상 약사회장, 의사회장, 남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 의견이, 성별이…
최일용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성별을 배분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용어가… 어차피 이분들은 다 위촉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모든 위촉직 위원… 이렇게 했는데, 앞에는 내용이 다 중복된 것이니까, “위원은 특정성별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해야」하는 위원 있음)
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6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내용 중 ‘모든 위촉직 위원’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
출석공무원(10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서산시청(6명)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출석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위원 아닌 의원(1명)
가충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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