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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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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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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2월 27일

의사일정

1.서산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 례안 5.서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고등학교수업료등지원에관한조례안 7.서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서산시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증액동의안 10.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테크노밸리내체육·문화복합시설건립사업 11.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서산시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관리·운영조례안 13.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14.서산시재활용선별시설민간위탁동의안 15.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2019년도제1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테크노밸리 內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사업
1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
13.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분 자유발언(최일용 의원)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최기정 의원)
10시 29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최일용 의원
존경하는 17만 8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 음암, 운산 지역구 의원 최일용입니다.
먼저 제240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 박첨지놀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산 전통인형극 축제 개최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산업은 여가생활과 소비문화가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서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과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그리고 서산비행장 민항 건설 등은 장기적으로 물류망 구축은 물론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서산시에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관광산업 개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해미읍성 축제와 고북 국화축제, 팔봉 감자축제, 삼길포 우럭축제 등은 이미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더불어 서산시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자 하는 서산 전통인형극제의 주제가 되는 박첨지놀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서산시를 대표하는 축제의 소재와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중요한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으로써 소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첨지놀이는 양반사회의 모순과 남성과 여성의 갈등, 종교인과 세속인의 갈등 등을 해학적으로 인형극화한 놀이입니다
박첨지의 ‘박’은 인형을 박으로 만들었다는 것에서 따왔으며, ‘첨지’는 양반을 해학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2000년 1월 11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어 보존·전승되고 있는 서산 박첨지놀이는 남사당패의 꼭두각시 놀음과 발에 탈을 끼고 연극하는 발탈 그리고 그림자 인형극인 만석중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인형극입니다.
박첨지놀이는 음암면 탑곡리 마을 주민이었던 주연산이 남사당패 출신이었던 유영춘에게서 인형 제작법과 놀이방법 그리고 재담 등을 배워 오늘날의 놀이형태로 완성하였습니다.
박첨지놀이는 1920년대부터 음암면 탑곡4리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되어 전승되는 마을단위 민속인형극입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추석을 전후하여 사랑방 마루, 마을회관 등에서 연행 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행사와 방송 등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형극과 관련된 축제는 춘천, 정선, 칠곡, 경기 인형극제 등이 있으나 대체로 현대 인형극 중심의 축제이고 민속인형극 중심의 축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연행되고 있는 전통 인형극은 꼭두각시 놀음과 발탈, 제천 오티마을 별신제, 경남의 적구놀이와 충북의 제머리마빡 등이 있으나 서산 박첨지놀이처럼 전수관을 비롯한 안정적인 전승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인형극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리는 서산 전통인형극 축제는 축제의 차별성 및 내실화 측면에서 지역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박첨지를 전통인형극 축제라는 차별성과 더불어 학술발표회, 두 번의 박첨지놀이 축제 그리고 전국 순회공연 등을 통해 독창적인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축제의 성공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은 달래의 주산지입니다.
지역 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주변의 부장고분군, 정순왕후생가, 개심사, 보은사지, 해미읍성 등과 연계하여 관광 시너지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 주변과 성암저수지를 연계한 관광마을 조성 사업은 서산시의 중장기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박첨지놀이 전승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서산시를 우리나라 전통 인형극의 본산으로 만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대중화를 통하여 서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하고 서산의 전통인형극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각별히 사랑하는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주민 여러분!
소통과 협업으로 새로운 서산을 일궈 가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초심을 지키는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는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베트남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부디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 한반도 비핵화의 기틀이 마련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합니다.
어느덧 기해년 새해 달력도 한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길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겨울은 예보와 달리 포근한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날씨라도 춥지 않아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조금은 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걱정도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야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는데 올 겨울에는 안내려도 너무 안 내렸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강수량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0mm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충청남도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충남지역 강수량은 2.1mm, 강수일은 2.2일로 평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1973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수율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고 하나 농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농촌지역에서 만나본 많은 농민들은 올 겨울처럼 눈·비가 내리지 않은 겨울은 처음이라며 가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부터가 걱정입니다.
우리 서산시를 포함한 충남 서북부 지역은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15년 제한급수의 악몽을 비롯해 최근 3년간 가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노심초사 했습니까.
특히 지난해와 2017년에는 모내기를 두세 번씩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농사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뭄의 악순환,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기상재해인 가뭄을 피할 길은 없으나 피해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가뭄이 닥쳐서야 정부와 지자체는 관정개발과, 용배수로 정비, 저수지 준설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깊이 인식해 이제는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정책이 아니라 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것입니다.
영농철은 물론, 비영농철에도 대부분의 농업용수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다로 흘려보내는 막대한 양의 농업용수만 잘 모아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도 가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빗물 저장시설의 구축입니다.
막상 가뭄이 닥치면 관정개발을 통해 지하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의 양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일종의 제로섬(zero-sum)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궁무진한 빗물 중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양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수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빗물은 소중한 대체 수자원입니다.
빗물을 잘만 활용한다면 지하수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고, 수도작뿐만 아니라 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빗물 재활용은 해수담수화 사업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입니다.
국토면적의 절반 이상이 사막지대인 이스라엘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용수는 반드시 재활용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재처리한 물을 수돗물 생산원수로까지 사용하고 있다는데 한 번 사용한 물을 적합하게 처리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산시는 하루 2만여 톤의 하수를 정수 처리해 중앙호수공원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산시가 풍전저수지 수계권의 농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시행한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은 모범사례로 손꼽을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로부터 치수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21세기, 그것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애를 태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적 대안 모색을 통해 물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는 농민들의 한숨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최기정 의원
존경하는 18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석남동, 부춘동, 인지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 최기정입니다.
서산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서산시의 근본은 서산 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책임의정, 생활의정, 상생의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서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에 대해 그 정책이 서산 시민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파악하고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9년 1월 28일에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고를 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임대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최근 청년층 입주 대상이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확대되었고, 만19세에서 만39세의 청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입주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19에서 만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LH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접수하여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산시는 관내에 주택 공급받을 수혜자를 조사하여 LH에 요청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9분
안건
1.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테크노밸리 內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사업
의장 임재관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테크노밸리 內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으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014년 5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공휴일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시설정비 점검 및 법정 근로시간 주52시간이 단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중흥S-클래스 아파트가 예천동과 석남동으로 분리되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석남동 일부를 예천동으로 편입시켜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적인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따라 발전소 별로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나 발전소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회계부서에서 다수의 발전소별 통장 개설 및 관리·운용하는 것은 전산 회계처리 등 문제점이 있어 그동안 계좌분리 지연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별 교부금 통장 혼용 사용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주관 부서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을 통하여 발전소별 통장 개설 및 운용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그 기능과 구성요건이 유사한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소상공인 저리자금 적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출연금을 증액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테크노밸리 內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는 성연 테크노밸리는 주변 230만 평이 넘는 배후 산단, 200여개 공장 1만 5,000명의 근로자 상주, 2019년 현재 테크노밸리 내 6개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로 성연면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5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및 야구장 등을 건립하여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및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체육센터 및 야구장 건립 부지 인근 토지를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비축 토지로 매입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테크노밸리 內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안건
1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
13.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21일과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에 맞게 법령명 용어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분리배출 요령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쓰레기종량제 시행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추가와 배출스티커를 기존 5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대산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전문민간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인 재활용선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안건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2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규모 1조 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279억 원 대비 7.8% 증가한 723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4억 2,81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산회
출석공무원(52명)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유목근 의정팀장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류재훈
서산시청(46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세무과장 김응준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유병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출석의원(13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이연희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임재관 김맹호 안원기 송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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