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사팀장 한재희입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협의하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에 의거 2019년도 회기 시작 전에 의회 운영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회기 운영으로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9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에 35일, 임시회는 8회에 51일 등, 총 10회에 8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총 73일간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기 운영 기본 방향입니다.
먼저 정례회는 총 2회 운영할 계획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집회하여 16일간의 일정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 집회하여 19일간의 일정으로 시정 연설과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는 총 8회 집회할 계획이며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시정에 대한 질문, 주요 사업 현장 방문 등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회기별 주요 안건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정별 회기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2019년도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처리할 예상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승인안 3건등, 총 4건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월 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1월 10일과 1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2일과 13일에는 토요 휴무 및 공휴일로 휴회를 하겠으며, 1월 14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월 1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