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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3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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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6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중간에 세입세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으며, 세입현황에 대해서는 김응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안 본 위원회 세입예산은 2,82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6억 2,300만 원이 증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로 78억 7,900만 원과 특별회계로 737억 4,400만 원이 증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은 5,49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011억 9,000만 원보다 1,481억 6,6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로는 744억 2,200만 원, 특별회계로 737억 4,400만 원이 금번에 증가하여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9억 4,000만 원이 증가되어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산업단지특별회계인 원인자부담금에서 33억 4,400만 원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704억 원 등으로 증가하게 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총 세출안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5,49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11억 9,000만 원보다 1,481억 6,6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사업마무리에 28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전출로 715억 5,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사업비 예산으로 8억 5,500만 원과 예비비로 952억 8,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질별 통계내역 세출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분야 기금운용변경계획 규모는 2회 추경안 조성액으로 9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3개 기금에서 17억 7,800만 원이 감소된 추경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성과분석을 통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개별기금운용 기준에 적법하도록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종합검토내용입니다.
제2회 추경안 기준으로 우리 시 자립도는 약 28%이며, 자주도에서도 약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2,008억 9,700만 원보다 816억 2,300만 원이 증가되어 2,825억 2,0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원은 지방세로써 237억 원, 지방교부세 677억 4,500만 원이며, 보조금에서 61억 2,200만 원과 세외수입에서 45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011억 9,000만 원보다 1,48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5,493억 5,600만 원으로 금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수소충전소 설치 30억 원과 기은리 저수지 외 3개소 보강사업으로 11억 원, 대지보상특별회계로 614억 원, 남부산업단지에 90억 원 중심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사업예산에 있어서 미집행 사유 등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주민수요와 지역발전 등에 반영된 예산인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 2018 명시이월사업과 33페이지 제2회 추경 계속비사업, 36페이지 자체사업, 37페이지 보조사업 등은 나눠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과를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금일 오후 남부산업단지 주민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이 오후에는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우선 맨 먼저 기업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시설비 대산공단 진입로 개설 2차 구간 시설비 중에 대산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 2구간 41억 8,866만 6,000원 이지요?
41억 원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감 되었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이수의 위원
기정액 똑같이 다 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대산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총사업비가 8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기 투자한 게 38억 원 정도가 투자 되었고, 금년에 42억 원 정도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곳인데, 거기가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특화산단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보상금을 다 줬는데 그 지역 분들이 ‘나 특화산단 보상금 받으련다.’
그래서 난 보상금 안 받겠다고 거부해서 사업이 그냥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특화산단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인데 어디냐면 근린생활용지라고 해서 일반 상인들이 쭉 있는 거주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저히 난 보상 안 받고, 이주보상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냥 법적인 금액을 주는데, 만약에 특화산단으로 지정이 되면 별도 가외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분들이 거부하고 있어서 수령액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특화산단 지정하는 건 언제쯤 수용되고 언제쯤 발표했던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38억 원을 집행을 했고, 지금 2차를 41억 원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41억 원 예산을 세울 때…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42억 원.
이수의 위원
42억 원, 예산을 세울 때 그때에 특화산단 지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애초에는 2017년 9월경에 정부 국가시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특화산단을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미 기 투자를 먼저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8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다보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삭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도비가 10억 원 있고요, 시비가 70억 원에 계획이 돼있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도시 10억 원은 현재 42억 원에 중에 도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닙니다.
기 투자 돼 가지고 먼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미리 이런 것을 다 파악하시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전 팀에서 어떻게 했나 몰라도 계획은 2014년부터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이수의 위원
계획은 돼 있는데, 1차 구간에서 2차 구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미리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거기가 포함시켜 달라고 지역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사업자들은 그 지역을 지금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답이 저한테 안와서…
이수의 위원
사업자는 거기는 뺀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거기 비싸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빼려고 합니다.
보상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산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포함해서 넣어야 장기적인 민원도 해소 할 겸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불투명합니다, 여기가…
지구내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정은 안 됐어요, 아직…
이수의 위원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이런 것도 조율을 하셨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거는 2014년이고 저는 금년 7월에 왔으니까 모를 수…
이수의 위원
전임과장님이?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특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제가 오고서 8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특화산단에 대해서…
제일 어려웠던 게 s-oil이 북쪽에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라, 요구를 했지만 계속 안 내려오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차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보고를 드리는데, 잘못 말이 나가면 이상한 여론이 돌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거예요.
지역구 위원님 두 분 계시지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치만 대략 아우트라인만 됐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근린생활용지 거기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넣으려고 생각중이거든요.
그리고 근린생활용지 말고 공원부지 있거든요.
그것도 그쪽에서는 계속 빼려고 하는데 저희는 넣어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특히나 근린생활용지나 공업용지나 그쪽이 전부 다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거기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한화나 롯데는 적극적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애초에는 롯데가 적극적이었는데 롯데가 또 미온적으로 있습니다.
실제는 근린생활용지 붙은 데가 롯데 측이거든요.
롯데 측보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네들 거기 민원 해결할 거, 당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안하느냐 했더니 조금 발을 빼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번 8차 회의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연말에 12월 달에 가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고요.
12월 지나서 내년 1월 중에는 환경영향평가는 빨리하라고 해서 서로 확약을 했습니다, 하기로…
환경영향평가는 한다고 해 가지고…
장갑순 위원
내년 1월중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내년 1월 중에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지금 8차 회의가 끝났는데 9차 회의는 언제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9차 회의는 12월 중에 하는데…
장갑순 위원
12월 중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12월 중에 상무 급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도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지금 외국계 회사의 경우는 오너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oil 같은 경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너한테 결국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답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
장갑순 위원
그러면 국내에 있는 s-oil측에서는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어느 정도 거의 내락이 된 상태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게 지금 고시가 돼 있는 땅은 어디 땅을 고시한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위쪽, s-oil만 고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s-oil부지만…
장갑순 위원
한화하고 롯데 쪽은 아직 안 돼 있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장형으로 대산2 산단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대산2 산단을 확장형으로 가면서 특화산단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조금 있지만, 주차장 민원은 저희들이 원만하게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특화산업단지 말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는 석유화학공장 그대로 증설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다 시민들 입장에는 특화산업단지라니까 대단한 게 들어와서 인구도 증가되고 이런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석유화학단지 증설 이거 밖에 없잖아요.
그거라도 좀 해 달라, 오히려 사정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그래서 지역구 위원장님이나 장위원님께서도 고민하시는 게 중소기업이라도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조금 말발이 안 먹힐 것 같아서 산업부 담당 과장하고 사무관보고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12월 중에 9차 회의가 있다니까 s-oil도 여지까지 그냥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듭을 지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가 근린생활용지라고 해서 뒤로 빼고 그런다면 근린생활용지가 됐든 공원용지가 됐든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질문 중에서 ‘전임자가 했던 일이어서 잘 모른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서산시는 행정의 연속성이 없는 건지,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전임자가 했던 일을 후임자가 모른다고 하면 업무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것인지, 그거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파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서 추진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더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문제는 삭감이 되고, 지금 남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90억 원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건 명시이월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닙니다, 금년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추경에 90억 원을 올려서 애초에 서산시, 충남개발공사가 474억 원, 합작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1차 년도에 90억 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금년 안에 이 사업이 다 끝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이제 시작이지요, 이제…
이수의 위원
이제 시작이 돼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이제 시작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이어진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세워놓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일단 세워놓고…
왜 그러냐면 충남개발공사에서 얼마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2018년도에는 90억 원 시비를 확보하면 2019년도에는 충남개발공사에서 280억 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192억 원씩 확보해야 됩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201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이제 시작하는…
이수의 위원
이제 시작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명시이월에는 산단 단지 기반조성에 여기 보면 대죽공단 폐수처리하고 대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보강공사하고 이외는 없는데, 기업지원과는?
명시이월은?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명시이월 된 게 아니라 예산을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들어갑니다.
이수의 위원
본예산에?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이수의 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기왕에 남부산업단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따 가서 설명회 한다면서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부산단 관련해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을 왜 알려주지 않느냐, 와서 설명 좀 해다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 면담을 했거든요.
대표들이 했는데, 그동안 대우건설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업타당성이 안 맞아서 취하하는 바람에 지역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통해서 충남개발공사와 합작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추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추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진입도로 보상금 84억 원이 이미 끝났고, 공업용수를 보급해야 하는데 공업용수 설계비가 일부 3억 원 정도 해서 진행되고 있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이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자를 한번 물색을 해 봤는데, 포스코건설이 한 번 왔다 갔습니다.
왔다갔는데 난색을 표하고 가더라고요.
자기들이 수지가 안 맞을 것 같다.
안 맞는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분양가가 한 94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94만 원대가 나왔고, 그리고 시내 권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고 하니까 그분들이 빠지고 나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진행 중인 것을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금년에 예산도 90억 원 가까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오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의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어제 어떻게든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희들도 충남개발공사에서 안하면, 새로운 대안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개발공사도 적극성이 없고, 포스코건설도 왔다갔는데 거기도 적극성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산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건 아닌데…
충남개발공사에서 저희에게 답변을 준건 없지만, 분위기상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알거든요.
충남개발공사한테 저희들이…
아니면 다른…
포스코건설은 저희들이 좀 의아해 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건설이 오면 좋기는 하지만, 거기는 계열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일모레 지곡 산단 관련해서 정책간담회 하면서 설명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하겠지만, sk건설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에서 산하그룹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산하기업이 있는 건설사하고 저희들도 좀 더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가 원인이 뭐예요?
맨 먼저 대우건설이 맞춰서 한다고 했다가, 여러 군데로 바뀌어가면서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94만 원의 분양가가 부담돼서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제 생각에는 2008년하고 12년 승인 당시에는 대우건설이 잘 아시겠지만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오너가 없는 관계로 무리한 투자를 안 하고 이익이 나는 사업만 추진하면서 남부산단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건드렸는데 2013년에 감정평가가가 전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안 나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공장이 들어오면서 시내권이 잘 아시겠지만 남부산단하고 아파트 거리하고 직선거리가 한 2k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민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경제성이 안 맞아서 대우건설은 그렇게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도와 협조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번 해보자 해서 추진이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어제 도에 회의를 가서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남부산단이 큰 숙제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충남개발공사도 똑같이 우리 서산시의회한테처럼 도의회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거기서 캔슬 되어 버리면 저희들 문제에서 지역구 위원님들, 도 위원님 계시면 만약에 그런 이야기 나오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남개발공사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가 다른 기업이라고 하면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과장님 이따 주민설명회 가신다고 하시는데,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남부산단이 과장님이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수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기대심리라고 하지요, 갖고 계신데…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도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조금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무조건 추진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보상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찬성하지만 인근지역 사람들은 반대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분양이 될 것인지가 걱정이 됩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분양이 될 것인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기업 아시는 분들 모시고 가서 보여줬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우리 서산시 전체가 안고 가야될 숙제거든요.
숙제인데, 이따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건지 걱정이고요.
그리고 어제 간담회 할 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친환경업종만 유치하기로 돼 있어서 걱정입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다른 업종도 확대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또 차후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를 가서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했다.
최기정 위원
예,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지역 분들이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서산시 입장에서는 왜 지정해 놓고 지금 와서 반대하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추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추진을 하고…
문제가 우리 서산시도 감내할 부분은 감내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어떻게 감내를 할 것인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남부산단 지역은 소음피해 지역이기도 하지요.
지역민들이 보상차원에서 남부산단이 처음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장하면서 그것을 끌고 왔는데 결국 무산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서산시에서 하네, 마네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기 투자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가, 보상과정에서 나간 지출도 있고…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이나 행정이 연속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요.
소음피해지역 관련해서 보상차원이라는…
토지활용도가 다른 거로는 크게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장님 남부산단이 어떤 산단개발을 하고 나서 어떤 공해나 오염관련해서만 생각을 하시니까 일단 추진이 더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굴뚝 없는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혹시 우리 서산시가 일반분양 산업단지를 조성했던 경험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일반 산업단지?
서산시에서 출자한 거 말고요?
위원장 안효돈
우리가 출자를 해서 지금처럼 분양 산업단지를 조성해 본 경험이 우리 시에 있냐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을 한 게 테크노밸리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3섹터 방식은 우리가 조금 출자하고 선 분양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고, 이건 지금 우리가 50대 50으로 출자하는, 우리가 조성한 분양 산업단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미분양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만한 부담을 우리 시가 전부 다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서산시하고 충남개발공사도 결국 혈세를 납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방식이거든요, 시가…
위원장 안효돈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 시나 충남개발공사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비용은 아직은 없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국비 받아서 진입도로하고 설계만 했을 뿐이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시가 예산 투자한 거는 아직 없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금액 중에 일부 무슨 예산이 있냐면 용역비 같은 것은 있습니다.
불가피 하게…
위원장 안효돈
사소한 것은 제외하고 다른 투자된 비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치고 오신 거지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1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난 8,1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8%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237억 원, 세외수입이 12억 원, 지방교부세 678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보조금이 61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0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798억 원에서 237억 원 증액된 2,0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해 종업원분에서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축물 9억 원, 주택 6억 원, 토지 11억 원 합계 26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 및 유류소비 증가로 인해 주행분에서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대산석유화학단지 경기호황으로 인한 법인세분 123억 원과 특별징수분 52억 원 합계 1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2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 4,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수입 증가 등으로 이자수입이 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아이돌보미 이용자 부담금 3,0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기둔화와 소비위축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 세출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증액된 부분이 175억 원이라고 했었나요?
산업단지?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법인세분이 123억 원, 특별징수분이 52억 원 해서 1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기 할 바는 아니지만, 175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75억 원이 어디에 다 쓰여 지고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환경 쪽으로 쓰여 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세출부분은 기획실에서 각 사업 부서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그런 거까지는 알 수는 없고 세입 전체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좀 권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 이런 부분 외에도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쓰여 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권고도 하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재정자립도가 좋아진다는 부분이 우리 서산시로써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산시에서 세수를 받지 못한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현재 체납액이 3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과년도 분이 60억 9,0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9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미납분이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체납된 부분이…
가충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체납세금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를 우리 징수팀에서 개인별로 분담을 합니다.
금액별로 차등을 해서 분담을 하고, 매일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또 재산조회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고, 우리가 도에서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정해줍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5%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 타 시·군보다는 징수 체납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체납액이 없어야 되지요.
최대한 체납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보통 제일 많으신 분이 어느 정도 금액을 체납하고 계신가요?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제일 많은 사람이 4억 원 정도…
가충순 위원
개인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개인입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에서도 4억 원 정도 세금을 체납하는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체납액 없는 서산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2016년도 17년, 18년 올해까지 해서 부과한 금액, 그다음에 징수목표 그다음에 징수율, 미납자 분석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미납사유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체납액이 96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바뀌면서 좋은 선행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뵙고 상의를 드려보려고 했거든요.
프로그램 업체하고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체납액을 일별 징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시로 납부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춘천시에서도 적극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을 도입하면,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런 체납액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상공인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제가 따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문 받고, 우리가 도입할 방안이 있으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1페이지인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금운용 이자수입 관계인데요.
지금 예산에는 세무과에서 세웠다가 경정되어서 회계과로 갔어요.
지금 예산이 15억 원이었었는데 추경에 26억 원이에요.
이게 15억 원 예산 잡았던 부분은 세무과에 관련된 지방세 관련이자였나요?
나머지 회계과로 15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회계과에 있는 자금관리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자금배정 업무가 세무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된 것이 금년 초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부서가 바뀌면서 변동된 금액은 없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11억 원이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 전체의 여유자금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자금배정 업무를 하든, 회계과로 갔든 간에 이자수입은 똑같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제가 좀 질문이 그랬나요?
세무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15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고요.
세무과에서 잡을 때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는 세무과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지방세 부분에 대한 이자를 15억 원으로 받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회계과로 넘어오니까 회계과는 일반재정을 전부 다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이자가 발생되어서 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26억 원으로…
세무과장 김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억 원입니까?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위원장 안효돈
관리운용자금이, 운용 이자수입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전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이 수익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과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이 수익이 결산을 했을 때…
예를 들면 2017년 결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전체 25억 원이었고, 2016년도가 21억 원, 2017년도가 18억 원 금년도가 11월 현재 25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충분히 20억 원 이상은 될 것 같은데…
15억 원 정도로 본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잠정적으로 추경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작년도 2017년도 이자수입이 18억 원 정도여서 저희들이 금년 당초 예산으로 세입에 이자수입을 세울 때는 15억 원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경기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중에 추경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7월 이후에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때 자금 운용 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구 담당관님 오셨는데 질문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이문구 담당관님, 아까 제가 안 계셔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대산산업단지에서 나온 금액이 175억 원인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 중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이쪽에 배정을 해야 되겠다, 한 부분이 있나요?
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특별히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 배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산읍 쪽에서 요구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다 반영해 드렸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쪽에 요구하는 위원이 두 명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에 말씀하셨던 사항이나 각 부서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다 해드렸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우리 세무과장님 세입관련해서는 질의가 끝난 것이고, 세출관련해서 담당관님…
일단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안효돈
보고는 우리가 본회의 때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그거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점만 질의하시는 거예요.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이 많이 대폭 늘었는데 재원조달 방안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재원조달 방안은 방금 세무파트에서 세입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부서 간 나눠서 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재정을 확보해주시면 우리가 그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는 체제로 있거든요.
나름대로 자체 세입은 세무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외부재원 관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올라간 사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담보된 사항만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이 9,000억 원대가 넘는, 9,000억 원대가 초과되는 예산을 처음으로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시 외형이 커질 수 있도록, 특히 자주재원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재원을 많이 끌어다가 우리 시 재정규모를 키우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장님하고 대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재원 유치라는 명목 하에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를 해서 국비 또는 도비 확보를 해놓고 실용성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난 번 시장님 간담회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도 거기에 동참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재원 유치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사업의 실효성 문제, 나중에 사업을 유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외부재원 유치 다 좋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과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운영방향 중에 하나가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실속을 차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모사업도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거나 우리 시에 큰 메리트가 없는 사업까지도 그것을 유치하느라고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 공모에 응할 때 검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모할 때도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에 어떠한 득이 있느냐, 그것을 잘 따진 다음에 응모에 참여하고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좋은 답변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하고 우리 시의 예산 증액된 부분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이내면, 결국은 시민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도 1,700억 원 정도 지난해보다 증액된 금액이잖아요.
조금 과한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예산안이 다 올라갔지만, 예산안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그 예산을 배분하는 저희 실 입장, 고민이 큽니다.
수많은 분야를, 어느 정도를 어떻게 쪼개서 효율적인 배분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태생부터 앞으로도 계속 될 고민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두 분이 나오셔서 하니까 조금 부드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33쪽 보시면 세출 기능별 있지요?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코드번호 076 환경보호 일반에서 31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수소버스 관련인가요?
뭐지요?
위원장 안효돈
잠시 만요, 이수의 위원님.
세부 세출내역은 실과한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수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능별에서 감액되고 증액된 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팀장 이수영
수소버스가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33페이지, 환경보호 일반에서 31억 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수의 위원
예, 그다음에 082에 보면, 취약계층에 지원금액이 13억 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못 찾겠어서…
예산팀장 이수영
국도비 사업 정리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국도비 사업을 정리해서 반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도에서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는 집계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의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모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야별로 따로 물어보면, 모를 거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진행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다가 급하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님도 계시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 대죽리에 서산시 쓰레기를 받았어요, 전체 쓰레기를…
원래는 매립장이 대산, 지곡에서 나온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서산시 전체 쓰레기를 받아가면서 서산시가 33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33가지 약속 중에 거의 다 지켰고요, 안 되어 있는 게 대산에 있는 사회단체들 사무실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대죽리 진입도로 부분에 도로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도로과나 이런데 이야기를 했더니 진입도로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안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상가가 얼마 정도 되냐니까, 3억 원 정도 넘는다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까 대산에서 175억 원, 이런 것을 떠나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우리 서산시가…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여기에서 챙겨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챙기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밀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김응준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15분까지 쉬는 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페이지에 보면 불법 감시카메라인가요?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장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화장실 같은데 카메라 잡는 그런 기계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환경생태과장 김도형입니다.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화장실의 도촬, 그러니까 그 불법촬영한 장비가 아주 미세한 사람 눈으로 육안으로도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여자화장실에서 탐지할 수 있는 탐지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시에 지금 하나도 없는 장비입니까?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시에 하나도 없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부해 준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서는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9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저희들이 다시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보니까 한 66만 원 정도의 탐지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어서 15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실과나 사업소에서 의뢰를 하면 장비를 대여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저희가 읍·면·동에도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9대를 산다고 해서, 이왕이면 읍·면·동까지 전부다 확대해서 구매를 해서 한 대씩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산시에도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이나 누가 임대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개인에게 임대는 안 되고,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까지는 임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하여튼 15개 구매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15개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가충순 위원
그리고 라돈측정기도 지금 15대를 구입을 하시는데 라돈측정기도 읍·면·동에 한대씩 비치를 하는 겁니까?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들이 누구나 임대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전 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전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면 간이측정을 하고, 간이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높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원자력위원회라든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정밀측정을 다시 해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시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으신가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지금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3대를 구입해서 탄소 포인트 가입을 희망하는 세대들한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요, 탐지장비가 공중화장실 9개 있는데, 9개가 어디에 설치된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처음에는 저희들이 9개 가격대가 120만 원대가 돼 있어서 9개 구입을 하고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으나, 입찰을 해 보니까 가격대가 66만 원대여서 15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하나씩 다 배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라돈측정기도?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라돈측정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9개여서 왜 이게 9개인가 했더니…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산상 성립전 예산이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 제출해 준 자료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수치를 고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 구입은 15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민간인 임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각 읍·면·동 관내에 민감한 학교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 민간인은 개인, 자기 집 화장실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 공공기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 말씀은,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가서 한번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으면 하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안원기 위원
그 말씀 아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화장실 구멍 안심스티커 제작, 이게 뭐예요?
401쪽, 중간쯤에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도촬도 하지만 저희들이 쭉 해 가지고 보면 옆 화장실에서 여자가 볼일을 보는 것을 미세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는 것을 저희들이 장비를 해서 구멍이 있으면 거기도 구멍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멍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구멍이라는 단어 말고, 더 좋은 단어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안원기 위원
과장님 있을 것입니다.
도로 파손도 싱크홀, 포트홀,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용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소충전소 설치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려보면 차종별로 호환성이 안 되어서 현재 전기차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는 서산시청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쓰는 충전소이지만, 충전이 안 돼요.
충전기에 호환성이 없어가지고 맞질 않아요.
그런데 수소차도 혹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설치를 할 때, 전 차종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수소차는 그러한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수소차는 수소차하고 승용차하고 버스가 있는데 충전시스템은 충전기 그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규격화가 돼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같은…
처음 전기차가 나왔을 때 그런 불편함은 수소차에는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 그런가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또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업이 저희한테는 미래 서산시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하면서도 아까 안 위원님이 공모사업의 시비 부담분, 처음에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35%를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35% 부담은 서산시에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초창기에는 적자가 발생되고 하고 때문에, 저희들은 35% 부담을 못하겠다.
우리는 10% 내지 15%정도만 부담을 하겠다, 해서 도와 조율을 통해서…
도에서 35%를 부담하고 저희가 1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소충전기가 다 호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잘 된 것 같고, 지금 전기차의 경우 호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충전기를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럼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계획이 지금…
저희 시에 급속충전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설치한 급속충전소는 공용으로 저희가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개인 차당 한 대씩 하는 완속충전기가 있습니다.
완속충전기는 서산시청 민원실 뒤 주차장에 있는 2대와 후문 주차장에 있는 1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소전지차 보급에 개당 3,250만 원인데, 이게 뭐지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본 사업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다 시행했던 사업인데, 재원을 보시면 국도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자 선정은 하고 지급은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3,250만 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또다시 도에서 저희들보고 집행하라고 해서 3,250만 원 국도비로 해서 시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 수소원료전지차는 보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차량가격이 7,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소차 보급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부터 차량가격의 3,25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을 지원해 주는 차량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 서산 시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서산 시민이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차량구입을 하면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요,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신설을 명시이월 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대기오염측정망, 예.
위원장 안효돈
이건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이것을 명시이월 한다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심사숙고해서 빨리 이런 것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복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원순환과가 이번에 아주 큰 상을 받고 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환경종합타운 주민감시 요원이 두 명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장갑순 위원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분들은 우리가 환경종합타운을 제일 처음에 공모할 때, 우리가 공모하면서 폐촉법에서 주민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때 했던 약속사항을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그 두 분이 지역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4명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두 분에 대한 감액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4분?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네, 실질적으로 네 사람 있습니다.
감시요원이…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월계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옛날에 월계리에 부석면단위에서 비위생적으로 매립했던 게…
장갑순 위원
매립장?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2016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비위생 매립장은 정비사업이 국비지원 되거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올해까지 다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그랬었던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매립된 것을 다 퍼내서 선별해서 쓰레기는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소각처리하고, 흙 같은 것은 그대로 성토해서 묻고 작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가 매년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원가계산 용역하고, 그 밑에 대행사 사업 수행능력평가라든가 이게 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가 위탁처리비 원가예산용역이라든가 대행사업비 평가 용역 이것은 대행사업 수행능력평가 용역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각종폐기물 위탁처리 이것은 우리가 매년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조사해서 인건비 책정된 부분이라든가 또 처리구역이 조금 넓어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더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강사료 3,000만 원이 이번 예산에 섰거든요.
이거는 어떤…
강사료가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강사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강사는 7명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뽑아서 적정한 분을 강사로 모시는데요.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경로당이라든가,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데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환경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교육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11월 13일 현재까지 653회, 1만 2,902명이라는 분들이 수강을 했어요.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또 폐기물처리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부석 월계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인지에도 쓰레기 매립해서 덮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안산마을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옛날에 그것을 쓸 때는 거기가 허허벌판이고 산이었는데, 그 밑에 주택이 엄청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인지 쓰레기 매립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월계리처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침출수가 만약 흘러내려오면 밑으로 마을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숨은자원찾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오면 쓰레기 쌓아서 금방 치우기는 하는데요.
쓰레기 모아 놓고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침출수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가 지대가 높은 데는 부석 월계리처럼 그것을 파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월계리처럼 처리하는 거는요.
아예 차수막이라든가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입니다.
없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국비도 지원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차수막도 설치가 되고, 침출수 관리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 처리장이 있는 게 아니고, 침출수가 차면 수거해 가지고 양대동 침출수처리장으로 왔다가 1차 처리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2차 처리까지 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된 데가 읍·면 매립장이…
구 양대동매립장 포함 11개가 있습니다.
11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상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소화가 많이 된 사항이라…
지금 파내서 하는 비용보다는 한 30년 정도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그대로 소화시켜서 하는 것이 더 예산상이라든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1개 읍·면 매립장 다 파내서 정비사업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 그 부분은…
가충순 위원
혹시 지역민원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지보다는 사실상 부석면 사용종료매립장이 버드랜드 내에 있거든요.
버드랜드 올라가다보면 가운데 섬처럼 돼 있는 게 그게 매립장이에요, 옛날 부석면 매립장…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해서 거기 버드랜드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인지에 지금 안정화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1일 침출수가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은 침출수 자체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안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원기 위원
양대동 매립장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양대동 매립장은 계속 나오고 있지요.
나와서 거기서 1차 처리를 직접 하니까…
안원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2차 처리까지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양대동 매립장이 하루에 15톤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일처리 용량은 1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안원기 위원
침출수 양이?
거기 100톤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체 발생량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안원기 위원
한 25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인지도 분명히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의회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준비를….
안원기 위원
예, 세심히 살펴주셔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이 부분을 다 파헤쳐서 소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제도 숨은자원찾기를 그 장소에서 했거든요.
주민들끼리 중간에서 모아놓은 쓰레기…
쓰레기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오면서 중간에서 마찰이 굉장히 잦아요, 거기가…
행사하는 숨은자원찾기 장소는 거기 정해진 장소인데 거리가 있어요.
큰 도로에서부터…
그런데 차 한 대가 바듯 들어 갈 수 있는 농로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만나면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착해서도 적재물을 내려놓으면 차가 나가야 돼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장소를 변경을 해 주시든지, 장소를 더 확대를 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차장, 그다음에 적재물 하차하는 장소, 그다음에 진입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09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운반대행 1억 4,600만 원 정도가 감소했네요.
처음에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단가계약을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계약 자체는 단가계약이 되는데요.
예산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한 다음에 단가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 차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원기 위원
좋은 표현은 그러시고…
제 생각은 거품예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예산을 봤던 건 아니지만, 이정도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조금…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게 풀로 한다면 원가계산상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92.71%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낙찰차액이 그만큼 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음식물 폐기물의 증감정도는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는 증감도는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권 밖에 있던 부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원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농어촌처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공공 처리시설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410쪽에 보면 재활용교육 홍보영상제작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도비가 붙은 건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 말경에 항상 보면 우리한테 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뭐냐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영상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학교 강사라든가 아니면 읍·면·동한테 배부해서 각종회의 시 사전에 방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재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안원기 위원
여기서 두 가지만 요구 드릴게요.
아파트 승강기 안에 모니터가 다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안원기 위원
거기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 그냥 배부만 하실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지금 서산경찰서에 보면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각 마을 경로회하는 날 직접 찾아가서 경로회장님 바로 옆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통질서 캠페인, 음주근절 캠페인 그것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회관에 직접 찾아가서, 경로회 있는 날…
거기에서 직접 이런 내용을 영상도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그러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학교 강사님들이 마을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장이 가듯이 우리 시장이 간다든가, 저희들이 간다는 것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장님이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읍·면·동에 나눠줬을 때 직원들이라도 직접,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가신다고 하면 훨씬 무게 있게 보실 거 아니에요.
같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안효돈
더 남았습니까?
안원기 위원
예, 매립장예초기 작업인부임…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사실 매립장주변 제초작업을 안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올해?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남은 거는 우리가 예산 당초 세울 때는 인건비…
그게 사람이 다 깎게 하기 위해서 세웠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클레인에서 뜨는 것만 갈아서 직접 그것으로 예초하는 게 있답니다.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장비만…
장비대지요, 그것만 빌리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그건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모우어라는 기계로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이런 매립장주변이 아니고요, 그거는 광활한 광장 이런 데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가령 인지매립장을 보더라도 그자체가 혐오시설인데, 주변에 예초작업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더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좀 찾아서 재배정해서…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사람들한테 재배정해서 우리가 직접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양대동 구 매립장 사용 종료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초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
나머지…
안원기 위원
안정화시설 들어간 그 장소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구 매립장.
안원기 위원
그런데 왜 남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장비대만 대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장비대가 싸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나머지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411쪽에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수수료 위에 보면, 그 위에 상위가 1억 9,6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뭔데 삭감이 된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시다시피 자원 회수시설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세워서 국비도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워서 해도 되는 사항이라 일단 올해는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심의수수료라고 하기에, 그러면 그 내용을…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민간투자, 우리가 당초 자원회수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최초 제안자가 대우건설이었는데 이것이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피맥이라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관리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피맥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이수의 위원
검토용역비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위원님.
안원기 위원
하나만 더 짧게요.
공론화추진위원회가 15명, 사실 잘못해서 16명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소관이지만 과장님도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시니까 밖에서 찬성 측, 반대 측 말이 많은 거 들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찬성 측에서는 반대 측 이야기는 별로…
찬성 측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수용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어제 시장님 면담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냥 나왔다.
이게 뭐뭐 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분들이 부르더라고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이야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설득을 잘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주민 간 갈등은 더 증폭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 이제서 3개 과를 했거든요.
오늘 다 마쳐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다른 사업의 진행과정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20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만요.
우리 과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나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오늘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하는데, 10시부터 해수부에 국가해양정원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부득이하게 팀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 해양수산과 말씀 들으신 대로 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관련 팀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금 17명 29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한미하고, 한 중국하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한미FTA는 2007년도, 한·중국 FTA는 2015년도부터 체결을 했는데, 직불보전 차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그동안에 주꾸미하고 아구 품목이 지정고시가 되었거든요.
그 대상 판매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측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17명이에요?
예, 17명입니다.
주꾸미하고 아구 대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주꾸미하고 아구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한미 FTA가 체결이 되었고, 한중은 2015년에 체결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언제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협정 발효 이후에 어로행위를 해서 차액발생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17명을 해 온 거예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매출분석을 하고 어선 톤수라든지, 조업일수, 생산량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요율방식이 있거든요.
장갑순 위원
17분인데, 17분이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다릅니다.
장갑순 위원
평균 보면 14만 7,500원에서 7,600원 정도밖에 안 가는데…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금액이 상당히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전국 고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적게 나온 부분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몇 분이 있고, 2015년도에 몇 분이 있는 게 아니라 2007년도부터 17분이 계속 해왔던 분들이네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소득증빙 자료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수협에 위판한 실적이라든지, 근거를 그 기간 동안 다 합산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장갑순 위원
아무래도 한중 FTA가 체결이 되어가면서 더 지원 금액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요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삼길포항 하고 대호방조제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해양환경팀장 김흥태
해양환경팀장 김흥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해양환경팀장 김흥태
이것은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사항은 위탁사업으로써 이게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길포항에 적체되어 있는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를 장비를 대서 수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삼길포항부터 대호방조제 우리 서산지역까지 밑에 있는 쓰레기를 쉽게 말해서 줍는 거네요.
해양환경팀장 김흥태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418쪽, 상단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비가 50%만 하고 50%가 삭감됐는데 왜 그런 거지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저희가 당초에 2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고북에 있는 그린산업하고, 부석에 있는 간월도 어리굴젓사업단 2개소를 했는데, 간월도 어리굴젓사업단에서 사업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9월쯤에…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포기 이유가 뭐예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개인 사정이기는 하지만 땅에 대한 지상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동의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미리 그런 것은 사업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당시에는 사업신청서를 전년도에 받는데 동의서라든지, 본인 땅의 토지확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인감을 붙여서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처음에는 사용승낙을 해줬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럼 아예 포기한 건가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아예 포기한 상태고요.
본 사업, 산지가공 사업은 일반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번 포기하게 되면 3년간 동일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상당히 패널티를 받게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 사업이 국비도 반납이 됐는데,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반납이 됐겠지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반납이 되면 우리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일단 본인 의사에 의해서 반납이 된 상태이고, 보조금은 60%이고 자부담이 40%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는 당연히 반납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받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반납하게 되면 우리도 다음에 사업이 많은데…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조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자한테만 패널티를 부과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사업신청을 못하도록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 2020년도부터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그 사업을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산지가공시설…
이수의 위원
개인만 패널티가 있고 우리 지자체는 상관이 없다.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부터는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지만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신청을 했다가 실행을 안 해서 반납하고 하면 모든 행정적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맨 끝에 어촌정주어항 중왕항 정비공사 이게 뭐지요?
연안관리팀장 표영완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장 표영완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중왕항 정비공사는 11월 9일 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제반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중왕리에 있는 거예요?
연안관리팀장 표영완
중왕1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위치가 우리 무슨 사업하는데 거기 같은데 아닌가요?
거기에 무슨 사업이지요?
연안관리팀장 표영완
선착장 있는데, 한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희가 갔다 왔던 왕산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안관리팀장 표영완
왕산포가 아니라 거기는 중왕2리이고요.
이수의 위원
중왕리 권역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이지요?
연안관리팀장 표영완
예.
이수의 위원
내에 있는 것인데, 이 사업비를 거기에 투입을 하신 거예요?
연안관리팀장 표영완
아, 이거는 어항시설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거와 별개사업인데, 그거와 연계된 것은 아니지요?
연안관리팀장 표영완
예.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입니다.
417페이지 보면 저수온 관련해서 예산 1,200만 원 세우셨는데요.
고수온 때문에 올해도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해서 겨울에도 저수온 관련해서 문제가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서산 관내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여쭤봅니다.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근간에 올해 같은 경우도 예년에 없는 한파로 인해서 저수온 피해가 가로림만 지역에 발생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게 자연재해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장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조정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대응책으로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인공어초 사업비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인공어초를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연안관리팀장 표영완
예, 연안관리팀장 표영완입니다.
올해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부석 간월도 해역에 하려고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연안관리팀장 표영완
국도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이뤄진 사업인데요, 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총사업비 10%의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도로 전출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우리는 10%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인데요, 건설과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건설과까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까지 하고 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30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입니다.
과장님, 427쪽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발대비용수개발이 있어요.
1차하고, 2차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운반급수가 차량을 이용을 해서 논에 급수하는 것을 운반급수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부분에 제가 올해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우량농지도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해서 경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한발대비, 물론 거기에 작물을 심었는데, 그게 갈라지고, 죽는 모습을 보면, 어느 누구나 거기에 물을 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운반급수는 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농경지에 휴경이라든가 타작물로 대체하는 부분은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건설과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심어져있는 작물이 타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비상차원에서 대책이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의 영농을 제한한다는 것은 건설과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갑순 위원
영농을 제한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운반급수를 하지 않은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물이 타 틀어 가고 죽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물을 가져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순환
이게 정부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있고 재료비가 나누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계연결, 저수지의 연결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그만 근시간적인 것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해대책이 되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물탱크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올해도 지원을 해 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도 이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428쪽에요, 농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어디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덕송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입니다.
이수의 위원
사업 시행했어요?
건설과장 장순환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시행을 안 했는데 왜 추가가 되었지요?
계속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장순환
이것은 도에서 추경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10월 달에 저희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덕송리 이 지역에 대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사업 시행하던 부분에 대한 기정예산을 표시한 것이고, 지금 추경에서 다룰 사항은 증액되는 2억 원 이거 단순 단위사업에 대한 2억 원입니다.
이수의 위원
도에서 이미 반영해서 내려 보냈으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교부결정이 10월 달에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세워 놓는 것이란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덕송리 재포장 사업이 기존에 있던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도에서 별도로 10월 달에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목에 있는 부분이 증감이 되는 것은 기존에 다른 사업 때문에 표시가 되는 것이지, 덕송리 포장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연정천은 계속사업비인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계속사업비지요?
소하천에 와우천 정비사업이 2억 7,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와우천에 당초 재위험 구간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우선 토지사용 승낙을 무상으로 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보상을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보상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또 승낙을 안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삭감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와우천에 대해서는 그 구간이 아니라 하류부터 근본적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도에 행자부 국가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지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재위험지구가 아닌 근본적인 소하천정비를 하고자 부득이 금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결국원인은 토지관계네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27쪽 하단에 보면 무장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꼭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
지곡면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도 건의가 들어오고 농어촌공사에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도청 농촌마을지원과랑 협의한 결과 용수개발 사업비가 올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청과 상의해서 마지막 예산을 다 털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려는 부분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산성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대호에서 산성리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관리차원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비교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불가피하다면 해야 되지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그동안 했던 사업도 그렇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지사 내부에서도 우리가 실제 시공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서로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가장 많이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먼저 어느 정도 겪으셨잖아요.
법으로 판단도 받아보고, 가급적이면 시에서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사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장순환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산성지구 관로가 대호호에서 산성리로 가는 관로에서 분기를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검토를 했는데, 제한된 사업비와 계산된 유량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장리로 관을 일부 분기로 할 때, 산성리에 계산된 물량이 안 가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대행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1차 진골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성연면에 있는 하천이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난 1차 추경 때, 처음 편성된 예산같은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진골천이 교량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윗부분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유○○씨, 유○○씨 형제분 소유인데요.
많이 들어가는 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씨는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2억 원 이상 연초에 받았기 때문에…
남은 구간도 보상협의에는 응하겠다는데 세금 관계가 엮이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 보상을 받아가겠다고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예산이 7억 원 정도 대폭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예산이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산업단지 옹벽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위험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그 구간으로 하천을 계획했던 부분을 산업단지 입구까지만 공사를 마치고 타절이 된 상태이고, 올해 보상을 주고 공사 이런 부분이 사실 지속적으로 보상을 주면서 예산이 작년도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올해 연정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연정천 예산을 보전을 해 주면서 이 진골천은 원인행위 실질적으로 진골천에서 집행이 되어야 할 보상비, 도급공사비, 관급공사비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7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된 부분은 연정천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연초에…
위원장 안효돈
아, 연정천하고 연계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과가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할 거 같아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435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이 있거든요?
도비를 그동안에 5,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가 5,400만 원이 좀 줄은 건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지금 충청남도에서 저희가 서비스업, 시내버스는 서령버스가 되겠고요.
저희 공공시설은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경영개선평가를 해서 도에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도비를 배분합니다.
총 4억 원 중에서 15개 시·군이 순번에 의해서 잘 된 데는 더 주고, 못한 데는 덜 주고 그런데 사실 저희 서령버스 같은 경우에 체불임금이 있어서 조금 도비를 덜 받아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도비지원분만큼 저희가 시비를 좀 삭감…
위원장 안효돈
그런 의미의 예산이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438쪽에 보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이게 고북 군부대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어디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거기는 아직 아니고요, 결정은 아직…
저희가 심의해서 경찰서에 올렸는데 내려오면 저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북 그쪽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즉시, 2월 중이면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우리 서산시청에서 설치한 교통단속 카메라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무인단속, 과속이나 신호위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23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23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위원장 안효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대산에서 서산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6개나 거쳐요, 6개…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사실 저희가 2년간 저희가 설치해서 경찰청으로 이관을 하거든요.
2년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 이후는 개소수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게 되지요.
위원장 안효돈
대산노선이 수익노선인가요, 6개가 있어요.
그 짧은 구간에…
교통과장 김선학
그래도 지금 환성리도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또 설치하게 돼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건설보면 명시이월 된 게 영진크로바 뒷길이나 세무서, 세창아파트, 양우내안애아파트 쪽에 나와 있는데 공사가 진척이 아예 안 된 건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계획…
저희 도로는…
그것은 도시과일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아, 예 잘못 봤네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이 2대 인가요, 3대 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2대입니다.
안원기 위원
단속 건수가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김선학
단속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로 보면 900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몇 건이요?
교통과장 김선학
900건이요.
안원기 위원
아니, 1일.
교통과장 김선학
1일은 거의…
안원기 위원
월 평균 900건이요?
연 평균?
교통과장 김선학
연 평균…
안원기 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오늘 교육청에서 옛날 대산목 사거리 지금 호텔 앞까지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를 해서, 사실 통행하는 분들이…
저 역시도 그 쪽 다니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 그쪽에 사는 주민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셀프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오늘 통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주민들이 다 모여 있다고, 거기 단속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저도 말씀은 그렇게 드렸어요.
필요하면 단속해야지요.
제가 시 의원이라고 해서 집행부 교통과에서 정당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제가 그것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주민들도 생각을 바꿔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을 잘 해서…
뭐,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부분들 계도를 잘 하셔서 본질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주민들이 어차피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되고 스스로 자정노력도 필요한 부분인데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특별하게 변경된 거 없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없습니다.
우편요금이…
등기료가 인상돼서…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지보상특별회계도 있는데요,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대로 3-4호, 이게 대산이지요?
도시과장 고명호
3-4호가 예천지구 옆에…
위원장 안효돈
아, 이게 대산 대로리가 아니고 대로 3-4?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석지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가는 길인가요?
도시과장 고명호
3-4호가 어디냐면 지금 예천주공 1,2단지 사이에서 가면서 예천 2지구 사업이 원래 반폭만 개설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이 다 형성되면 교통난이 심각할 것 같다는 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건이 붙어가지고 준공시점까지 그 도로를 전폭 개설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한 구간은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반폭 개설 돼 있는 구간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과가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가 오전에 좀 빡세게 해서 그런지 실과에서 시간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1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차성선이 연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도로과장 김찬유
이게 지금 많이…
나머지 구간이 있는데요, 4필지 정도가 남아있는데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면 이쪽에 넘어가면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 산을…
고개를 깎아서 해야 하는데, 7억 원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려고 받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아, 본예산에 추가예산에 포함시켜서 다시 짜려고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52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하려면…
일단 예측을 해서 내후년에 하는 거로…
안원기 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쯤 됩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한 40%정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
성리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창아파트까지 다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안원기 위원
개착식 차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집 위에…
거기 성토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거기가 아니라 차리 넘어가는 산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가 경사가 심해 가지고 구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터널식으로 파 가지고 터널식으로 해서 다시 메우는 것입니다.
개착식 터널이라고 해 가지고, 공법이…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46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관련해서 트럭탑재용 모래살포기 1대 1톤 5,400만 원 그 위에는 1톤인데 5,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1톤하고 15톤하고 가격차이가 없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1톤짜리는 두 대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두 대예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읍·면에 있는 게 노후 되어서 수석동에는 없고, 운산면하고 수석동하고 한 대씩 두 대에 5,000만 원이고, 15톤 적재할 거…
가충순 위원
한 대가 5,400만 원이고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 보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비가 한 3억 원 가까이, 2억 9,600만 원인가 썼는데…
도로과장 김찬유
예.
가충순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주로 도색이라든가 방지턱, 이런 부분들 인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과속방지턱, 그리고 차선이라든지 그 앞에 펜스라든지 그런 종류에 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461페이지 차성선은 먼저 하신 것 같고, 덕양선 증액된 게 5억 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는지…
도로과장 김찬유
도비 2억 원이 와서 매칭사업비 붙은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예.
그러면 연장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아닙니다.
그게 어디냐면 팔봉면 어송리 쪽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로 들어가는 도로, 구불구불한 데 있어요.
확포장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확포장인데 처음에 3억 원을 세웠다가 8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게 총 사업비가 16억 원 들어가요.
다 하려면…
0.9km정도 되는데 본예산은 작년 17년도에 3억 원 세웠고,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세웠었어요.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가다가 지금 도비…
시비가 부족해서, 도비 2억 원이 와서 매칭사업비로 해서 올해 그 구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렇게 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사업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해서 8억 원을 세웠다가 삭감됐는데 이게 가야되는 사업 아닌가요?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이게 저희들이 8억 원을 세워가지고 땅을…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국토부로부터 매입을 해서 땅값 주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18억 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초 8억 원 정도면 되지 않나,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거 가지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올 예산 8억 원은 깎고 내년도 예산에 18억 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요.
이수의 위원
19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또 폐지시키고, 또 그 사업을 다시 또 그다음에 세우고 그래도 되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이것을 놔두면 추가분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요.
어차피 금년 이월돼야 하잖아요.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차라리 명시이월 시키는 게 낫지.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데 지금 재정 집행을 하면서 올해 집행 못할 예산을 굳이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다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과장 김찬유
아니요.
내년 착공해서 준공합니다.
이수의 위원
내년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수 있다고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예 추경을 세워서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다 완공해 버리면 되지.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데 아직 발주를 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을 용도폐지해서 사고 도시계획변경…
엊그제 심의회 때 도시계획변경 결정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확정이 돼야지, 사업을,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쓸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음암면 유계리에서 홍천리 2구를 지나가는 선형계량사업이 계획돼 있더라고요?
교량도 새로 건설하고?
도로과장 김찬유
유계리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교량 있는 사업계획서 있는 것은 시도 7호밖에 없는데요.
안원기 위원
거기 김 전 시장님 그 부분 지나면서부터…
도로과장 김찬유
예, 상신선.
안원기 위원
있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홍천리 2구 끝나는 교량 있는 지점부터 거성3리 회관까지 가는 길은 교행차로도 없어요.
버스 한 대가 다니기가…
물론 버스길이긴 한데, 그런 차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기는 계획이 없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어디 쪽을 말씀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안원기 위원
홍천리 2구에서 거성3리로 넘어가는…
도로과장 김찬유
아, 버스노선이요?
저기 RPC에서 저쪽 밑에 쪽…
안원기 위원
예, 거성3리 회관까지가 그렇거든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런데 사실 그래요.
농어촌도로나 시도를 하면서 우리가 파악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일이 어떤 노선이 중요하고, 안 하고, 정확하게 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은 세웠지만 정확하게 읍·면이라든지 민원이 들어 와서 이야기가 들어왔던데, 거기를 나가서 답사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해 달라고 한 것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주민들이 굉장히 얌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래서 몰랐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해볼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저도 다니면서 이런 도로가 있을까 싶어요.
버스길인데 버스 한 대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고, 중간에 경운기를 만나면 경운기 운전하는 사람보다 차가 한참 후진해서 차가 비켜 줘야 돼요.
도로과장 김찬유
저도 이야기를 듣고 가 봤더니 그렇대요.
농어촌도로에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쪽 분들이 너무 온순해서 그런지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도 듣지 못했거든요.
내년도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검토를 빨리해서 빨리 실행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도시계획건설보면요, 명시이월 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영진크로바 뒷길하고 세무서로, 세창아파트, 양우아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먼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우리 도로가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우리가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을 일부 세워서 설계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분할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 통지를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보상이 어느 정도 70~80% 이상 되면 사업을 발주하는데, 보상이 지연돼서 안 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도로 사업은 거의 다 이월이 됩니다.
당해 연도에 할 수가 없어요.
보상을 다 찾아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설계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통지까지 보내는 게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설계해서, 분할해서, 감정해서 보상통지 보냈을 때,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 나머지 6개월 안에 보상을 찾아가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몇 프로 안 찾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로 사업은 거의 다 이월이 됩니다.
최기정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영진크로바 아파트 뒷길 공사에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했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지요.
보상을 안 받아 가지요.
용지보상이 안 되니까…
최기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잘 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하나 하면 보상이 70~80% 정도는 협의가 돼야 사업 발주를 하지요.
공사를 하지, 그 이하로 됐을 때는 일을 못해요.
공사 발주만 해 놓고 그냥 공기만 까먹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0~80% 보상이 되면, 그때 해서 보상을 줘가면서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건설업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면 조금이라도 보상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냥 확인차원에서 하나만…
464페이지에 보면 제설용 그레이드가 1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사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이 1년에 1억 2,000정도 매년 세워서 해요.
하다보면 우리가 봄에서, 1월 1일부터 12월 전까지 가다보면 눈이 많이 올 때는 많이 쓰고, 덜 올 때는 덜 쓰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봄에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고 하면 올 겨울에 할 계획입니다.
그 추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2억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정상적으로 그레이드를 가지고 눈을 치울 수 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모래살포기 트럭 한 대를 더 사는 것이지요?
15톤짜리를 추경예산으로?
도로과장 김찬유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도로가 많이 늘었습니다.
매년하다보니까, 도로가 간월호관광도로도 추가로 늘었지, 공단 생기면 늘지…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5톤 차 하나, 5톤 차하고 같이 하는데 부족해서 나머지 5대는 임대해서 써요.
그런데 올해는 제설할 도로가 늘었기 때문에 임대 하나를 더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제설기가 부족해서 그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왕 사려면 몇 대 더 사지, 왜 한 대만 사시나…
도로도 넓고 지금 보면 그레이드도 두 배로 쓸 정도로 도로 연장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위원장 안효돈
올해는 또 눈도 많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래서 왜 이거 한 대만 사나 싶어가지고…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살포기라고해서 차가 아니거든요.
덤프차에 싣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5,000만 원은 참…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금 트럭 탑재용 모래?
도로과장 김찬유
예, 트럭에다 싣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싣는 거네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5,400만 원이면 이게 무지하게 비싼 것이지요.
위원장 안효돈
그래도 필요하다면 준비해야지요.
올해 같이 추경이 여유가 있을 때 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5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서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얼굴 한번 뵈려고…
이번에 건축과가 조직이 변경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영호
예, 주택과하고 건축허가과로 분과가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건축과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476페이지 황금산 코끼리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이 5억 3,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수의 위원
이유가 뭐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문체부에서는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해서 사업이…
저희가 설계 용역비 6,245만 원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결론은 환경단체에서 반발해서 못한다.
그래서 반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사업비가…
문체부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체부에서 보조결정서를 올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문체부에서 현지 점검을 나왔었어요.
현지 점검을 나와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사업을 포기하라고 해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사업성 검토를 덜 하신 것 아닌가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그동안에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의견 없이 국비사업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그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
그런 부분을 뭐냐 하면…
사업상 자연환경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문체부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환경파괴라고 하면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 게 데크길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인데, 어떻게 역으로 그렇게 될까요?
데크길은 자연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길만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뚝이나 이런 것을 박아서…
생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보존하면서 길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왜 자연이 파괴된다고 생각하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도 일반적으로 부춘산 공원이라든지 일반 산에서도 데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지자체라든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의견이 저희가 자체 사업하는 부분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총3년 예산에서 20억 원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사업을 못한 단계가 되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를 잘 못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행감 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설계에 하자가 많이 있는 것을 그대로 납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이대로 가다보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으면 다시 내 놓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문체부에서 했던 부분은 환경단체 동의 없이는 사업이 불가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뭔가가 있었으니까 사업도 취소가 되고 하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옥녀봉 도시자연공원 등산로정비 예산이 남았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예산이 남은 것은 300여 만 원 남았는데요,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계획이 2,000만 원에서 자투리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은 3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라메길 하고 옥녀봉 등산로 하고 겹치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예술과도 산림공원과 소관이라고 하고 산림공원과는 또 반대로 말씀하시고 그런데 옥녀봉 등산로를 새벽 3시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새벽 3시면, 제초작업을 안 했을 때는 스치는 이슬이 묻은 풀에 사람들이 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불편을 여러 번 호소해 와서 산림공원과에 전달도 하고 했는데…
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남았음에도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산업단지 오토밸리 내에 공원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안원기 위원
그거 언제까지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병충해 방제하고 수목정리하고 해야 되나요?
일반시민들이 안 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일반인들 동호회원들 축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축구 경기장, 잔디 부분도 하고 시계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수목 같은 것도 심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 언제까지 그것을 관리해야 되냐는 말씀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녹지라든가 현재 있는 상태로는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목적은 시민들이 활용할 목적인데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거기 축구 말씀하셨지만, 축구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동호회 분들이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동호회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안원기 위원
아마 회사 동호회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계속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것은 본안과 관계가 없는 질의인데요.
지금 가로수를 식재해서 고사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저희가 70호선이라든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는 수목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고 지나거나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고사 사유가 뭐라고 보시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년에는 날씨가 폭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땅이 척박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일반 땅의 수목도 폭염에 의해서 죽은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고사목이라든지 나무가 정상적으로 크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두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읍내 현대아파트 주변 보건소 앞 도로거든요.
정문 앞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아파트 내에 느티나무가 너무 웃자라서 가로수를 다 덮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지요, 가로수가…
또 한 예는 센스빌 아파트, 그러니까 서림초등학교에서 센스빌 아파트 정문 쪽에 보면 거기도 역시 소나무가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별로 산 게 없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이런 경우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민원제기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자기네 상가 앞에 있는 나무를 하루에 한 가지든, 한 달에 한가지든, 하나하나 잘라내서 결국은 고사시켜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중에 죽었다고 베어버리고…
수목관리, 가로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 앞에 자기 상호를 가린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라든가 센스빌 아파트 앞에 수목 관리, 저희가 가을철에 웃자라서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이 못 미쳐서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올해 폭염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는데요.
폭염관련해서 2,55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1년에 폭염관련해서 이 예산이 전부인가요?
477페이지에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저희가 올해에는 폭염이 4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있어서 일반 수목 같은 경우도 잘 자라다가 고사되고 하는 있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두 농가가 폭염피해로 해서 피해복구비를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지곡에서 밤나무, 해미 반양리에서 톱밥배지로 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 피해본 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것은 피해복구 차원에서 복구하는 거…
밤나무 같은 것을 밤나무를 재배하고, 톱밥배지 같은 경우는 톱밥배지로 해서 버섯 재배하는 데에 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1년에 폭염피해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산림공원과에서 세우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
금년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가충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후온난화나 폭염 관련해서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조금 더 세워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가로수나 수종들이 폭염에 고사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치유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2,500만 원 예산은 제가 볼 때 우리 서산시 산림 규모로 봤을 때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폭염관련해서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되지 않냐,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내년에 폭염대비해서 가로수 관수목적으로 3,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더 없나요?
그거하고 요거 2,500만 원…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것은 이번에 피해 입은 복구비이고요.
내년에는 가로수 물주기해서 차량임차라든지 해서 3,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측 수요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산시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종, 공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폭넓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 폭염에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재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다른 민원인이 와서 늦었는데 지금 보니까 476페이지 보면 황금산 코끼리 해안데크길 조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왜 이렇게 다 깎였나요?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먼저도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는데요.
문제는 문체부에서 보조결정 신청을 할 때, 환경단체의 의견을 가지고 보조결정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때는 하지 않고 있다가 문체부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반드시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대쪽으로 하다보니까 문체부에서도 그러면 사업자체를 포기를 해라, 그래서 포기서까지 제출한 상태거든요.
장갑순 위원
아니, 그런데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는 보면, 여기보다 훨씬 더한 곳도 전부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고, 유럽이나 해외를 나가도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도 그렇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이 데크길을 조성하는데 크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돌 같은 데를 일부 드릴로 해서 고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었는데 거기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환경단체 하시는 분들이 어디 분들이에요, 서산분들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역관련 환경단체이지요.
장갑순 위원
그러면 아까 문체부에서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데크길 조성하고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동안에는 그 부분이 안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난개발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문체부에서 나름대로 그런 쪽의 의견을 다 받아서 나중에 면책을 생각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우리 서산시 우리 지역구만하더라도 웅도리가 하고 있고 지곡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황금산 해안데크길만 반대를 하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보면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예를 들어 점진적으로 황금산에 한다고 하면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 제가 거론한 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엄청난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완전히 포기를 하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문체부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시비라든지, 자체사업 가지고는 가능한데, 국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주도를 가서 보든, 강원도를 가서 보든, 해외를 나가서 보든 이거보다 훨씬 더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들도 전부 데크길이 있는데 유독 황금산만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 집중된 황금산 데크길 조성사업 사실 6,200만 원이 낭비한 예산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결국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이미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6,200만 원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인정하시니까 다른 말씀을 더 드리기는 그렇고 이게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실제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내 줘야 되는데 지역환경단체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것은 환경부에서는 안 내주겠다는 뜻과 별 다른 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사업을 이미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낭비한 예산인데, 이것을 자연친화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잘 운영하는 것도…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정부예산 받아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만, 난코스만 정비를 잘하신다고 하면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관광객도 모을 수 있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6,000만 원 이상 투자를 했으니까 낭비했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황금산 해안데크길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좌절됐지만, 관광객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데 고민을 해 보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황금산 데크길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고받는 와중에 과장님께서 기재부에서 환경단체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해서 사업이 포기된 부분인데요.
우리 서산시가 어떤 단체의 의견이나 의중에 의해서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포기하고 이런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황금산 데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각의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 의견도 청취도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욕구인데, 그것을 어느 단체의 의견에 의해서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대답치고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서산시의 위상도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도 있는데 어떤 단체에 의해서 포기해버리고 말면, 우리 서산시가 나아갈 방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황금산 종합관광개발계획해서 용역 준 용역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준다고 하고 여지까지 안 준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설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갑순 위원
아니, 황금산 종합개발계획에서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78페이지에 반환금 관련입니다.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4억 4,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사업이 반납하기까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사업은 하나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15개 정도 많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고 저희가 산불방지라든가, 병해충방제, 사방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 편백보일러 등등해서 산불관련하고 이 전체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사업의 개수가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별로 잔액이 발생한 것을 전부 합산하다보니까 4억 4,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 국비사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개수가 많다보니까 남은 차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소한 것은 몇 십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너무 반납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조금 부서에서 규모 있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계약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9쪽부터 534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관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있지요.
이것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486페이지 보면 하단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세워지는 예산인지, 아니면 이번에 특별하게 세워진 예산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적사항이거든요.
올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그럼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5년에 한 번씩…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486쪽 상단에 보시면 우도, 분점도, 고파도 식수원개발공사 24억 3,800만 원 이게 사업 시작을 했어요?
아직 안한 거잖아요.
수도과장 안현기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의 위원
예.
수도과장 안현기
그게 공사가 진척이 되어서 우도, 분점도는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 우도 21가구, 분점도 12가구에 대해서 준공하기 전에 우선 먼저 급수를 한 상태이고, 고파도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해저지역을 횡단하는 부분이 도에서 원가분석이라든지, 기술제안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금년에 다 끝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금년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수의 위원
예, 계속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 정보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540쪽에 도로와 지하매설물 전선화사업 이게 도면으로 해서 거기에다 입히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선화사업은 상하수도 관망의 깊이와 위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도면에다가 입히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3차원으로 해서…
이수의 위원
그리고 추적조사까지 같이 들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미 내설이 돼있는 부분이고 해서 현장에 있는 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고 전부 다 파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설할 때 남은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
7,600만 원 남았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입찰차액입니다.
이수의 위원
입찰차액?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본안과 관계없는 거…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아주 잘하고 계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의 어려움, 제가 대안제시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책상달력, 장바구니 이런 것을 들고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시는 것을 봤는데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잘하는 시책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안원기 위원
이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적도가 일제강점기 때인 1910년대 지정이 된 지적공부거든요.
지적공부라는 것이 옛날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측량을 해서 그림을, 경계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면적 측정을 해서 지적공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년 이상 되다보니까 종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종이라는 것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고 하고, 종이를 계속 만지고 하니까 신축도 생기고 마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경계가 실제 사용하는 거하고 지정공부에 등록된 거 하고 맞지 않으니까 경계분쟁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조사라고 해서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좌표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좌표로 등록을 하면 숫자로 등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정확한 위치라든가 면적이 됩니다.
하면서 지금 재조사를 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를 경계 측정을 하고 도로가 옛날에 없던 것들이 있으면 도로도 생길 수 있고 또 옛날 지형과 맞지 않게 사용…
지금은 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격자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불규칙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경계도 조정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분들한테는 토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물론 국비예산이고 일부 지방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제여객선을 취소하셨지요, 시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영성시도 다른 시로 바꾸고 여객선도 다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롱얜항 하고 당초에 취항을 계획했었는데, 최소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취항을 유지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요.
연태, 위해에서 사업자들이 지난여름에 한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서산시에 방문한다고 했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안 오고 그 사람들이 위해하고 평택하고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서산시 대산항을 방문했더라고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저희 시를 방문을 해서 시장님실에서 차 한 잔 먹고, 실무진하고 어느 정도 대화도 하고 그쪽을 추가항로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추가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안원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영성시에서는 큰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 사업자를 바꾸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유지하고 추가?
그다음에 여객선 문제는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여객선 취항구간입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임대해서 쓰겠다고 하는 회사가 어디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한성입니다.
안원기 위원
거기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거기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저희가 중고선을 구입을 못하고 있으니까 중고로 배를 구입하고 신조로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항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평택과 위해 사업자가 저희 시를 방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성은 용선 아니었나요?
중고선이 아니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중고선을 빌려서 먼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덧붙여서요, 지금 중고 배를 구입하게 되면 롱얜항이 되었든, 추가항로로 연태항이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위해항…
장갑순 위원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배가 예를 들어서 있다.
우리한테…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평택과 위해를 운행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자기들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저희하고 MOU 협약을 체결하면 절차가 위해하고 서산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중해운회담에서 통과를 하면 해수부에서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자 선정이 돼야 그 사람들이 배를 띄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그렇게 배를 띄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완전 기초부터 다시 하는 거네요?
아무것도 없네, 뭐가?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기존에 하던 한성 카페리에서 쉽게 말해서 중고선이야 내일이라도 구입을 하면 출항이 가능한데 구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연되는 것이고요.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배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뭐 1년 아니면, 한 6개월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현재는 저희가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언제라고 시기를…
장갑순 위원
지금 우리한테 몇 연식, 20년?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25년 이하…
장갑순 위원
그 정도 되는 배가 우리한테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6개월 아니면 1년이다.
기한을 못 밖을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렇지요, 만약 배가 구해진다면 수리해서 바로 띄울 수 있겠지요.
몇 개월 안에…
그런데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나름대로 구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하여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롱얜항하고 지금 우리하고 사업자가 다르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위원장 안효돈
사업자가 다른데, 둘이 동시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둘이 동시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관계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왜 그러냐면 저희 조례에서는 컨테이너 물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
다만 첫 출항한데에 5억 원인가 줄 수 있는데…
먼저 출항한 데에 5억 원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조건에서 주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스케줄이야, 조정하면 되고?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관계없습니다.
둘 다 뜨면 더 좋고…
위원장 안효돈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11년부터 대산항에 국제여객터미널로 잡화부두를 전용하면서부터 지금 6년~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원점이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롱얜 쪽과 추가로 위해 쪽으로 간다고 다른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도 시민들은 이거 금방 뜨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위해로 가는 선사가 선정이 되더라도 운영사를 정해야 되고, 우리 윤경준 팀장 잘 알겠지만 지금 보세구역이 없어서 CFS 화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전에 금방 뜰 것 같은…
올 초에 세관하고 항만청하고 여러 번 운영사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산항에서 내려서 보세구역이 있는 평택항에 가서 CFS 화물을 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은 걸린다.
그러니까 너무 홍보를 앞서 하지 마시라.
시민들이 또 실망을 하십니다.
그런 것 좀 조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대산항 관련해서는 어떤 항내에서 아무런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현재 여객선 관계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역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현재로서는…
위원장 안효돈
일반 국내 여객선은 어려워도 크루즈 같은 건 어떻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크루즈도 해수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객터미널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직접 추진해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 못지않게 해수부에서도…
해수부가 사실은 압박을 받지요.
해수부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인원도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많은 압박을 받아서…
해수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는 있어도 아마 출항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요.
이게 여객선이에요?
객화선이에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객화선, 카페리호라고…
안원기 위원
화물도 싣고?
여행객도 싣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여객선으로 되어있어서 그것도 정확히 한 번 명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처음에 시작 할 때부터 객화선이었잖아요?
90년대 후반부터…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아닙니다.
처음에는 쾌속선이었었는데 세월호 사고 나면서 바꾼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정확히 명칭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두 개 업체, 기존 한성페리호 하고 다른 업체를 추가로 섭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럴 거면 대개 양쪽 사에서 다 참여를 기피할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수요가 어떤지 모르지만…
불투명한 수요 속에서 두 개 업체가 타산이 맞느냐, 소위 경영이 가능하겠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회사 하나를 갖고 가는 것도 방법일 텐데…
물론 한성 카페리호에서 지지부진하니까 시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업체 하나를 가지고 가야지, 두 개 업체가 참여를 다 했다고 그럴 때 서로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버스로 생각하면, 노선이 다른 것입니다.
대산가는 버스하고, 운산가는 버스하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사람들도 대화를 해 보니까 5년 내지 7년은 적자 나는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후에 흑자노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올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도 분석을 여러 가지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쪽하고 대화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 보도자료 낸 것은 시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손 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저희들도 안 내려고 하다가 대화한 내용만 사실대로 낸 거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그 회사가 진짜 맞는 것인지, 가보고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예상하고 현실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도 객화선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쌓였지 않습니까?
노하우를 가지고 똑같은…
실수라기보다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광산업과의 김일환 과장님께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답변 차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김재민팀장으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팀장님, 제가 지역구 사업이 삭감이 된 게 있어서 간월도 상설프로그램 운영비가 전액 3,500만 원 기존에 썼다가 삭감이 됐는데, 그건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관광정책팀장 김재민입니다.
간월도 상설프로그램 운영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이거 말고 기존에 해오던 게 간월도 어리굴젓축제가 있습니다.
그거하면서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초 축제를 할 때 간월도 간월암 쪽하고 이번에 축제를 개최한 쪽하고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축제를 하는데도 생업에 종사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축제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추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 올해는 하지 말고 다음번에 시기가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562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코드번호 307은 2,0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행사보조비가 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예산에 분명 2,000만 원이 있는데 밑에 부분은 없어요.
코드번호 307, 이하 04.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예산액 2,000만 원이요?
이수의 위원
소원풀이 해맞이 행사 개최 해 가지고,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는데 상위 코드번호가 2,000만 원이 잡혀있다고요, 이게 뭐냐고요.
임남숙 주무관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팀 임남숙입니다.
이것은 307 밑에 부기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겨 온 것은 소원풀이 해맞이 행사 개최, 이것만 지금 0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게 맞고요.
이수의 위원
그러면 소원풀이 해맞이 행사 외에 또 있다는 이야기네요.
307 이하에 행사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다 제로로 놓고 307 코드에만 2,000만 원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이게 뭐냐는 이야기지.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다른 거는 변동이 없어서 변동이 없는 금액이 지금 2,000만 원인 건데, 그것은 본예산을 저희가 가져오지 않아서…
이수의 위원
본예산에는 4,500만 원이 있어요.
있어서 307코드에 4,500만 원 기정액이 있다가 예산액을 2,000만 원 잡아서 2,5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0만 원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이야기지요.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이것은 추경부분만 추출해 낸 거라서 그렇게 됐고요.
본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사용이 됐어요?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에 들어 온 거잖아요.
기정액은 본예산 아니에요.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예.
본예산안에는 4,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 돈이 뭐냐면 민간행사비보조로 해서 2,500만 원 해맞이 행사로 해서 2,500만 원…
이수의 위원
그럼 5,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게 뭐지요.
코드번호가 다른가, 다른데 또 있어요?
민간행사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예, 밑에 몇 가지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지금 예산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래요.
다른 분 물어보시고 이건 천천히 하지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준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하고, 다른 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안효돈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63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566쪽에 6쪽마늘 홍보비가 500만 원 서 있거든요.
이게 지금 6쪽마늘 관련해서 홍보비가 이게 전부 다?
1년간 서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쪽마늘 홍보지원은 현재 당초 예산액이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추경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서산6쪽마늘 배 배드민턴 대회가 금년도에 15회째 개최를 할 때 당시에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1.5kg짜리 마늘을 구입해서 나누어 드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서산6쪽마늘 관련해서 홍보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쓰였습니까?
없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홍보하는 예산은 각 파트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가충순 위원
그다음에 56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논 타작물재배 장비지원사업, 2억 1,6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뭐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재배 장비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쌀 수급조정을 위해서 기존에 벼를 심던 곳에다가 타작물, 두류라든지,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에 타작물 두류나 사료작물을 심기 위해서 논에 물꼬를 맞춘다든지 토양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파종하거나 경운하는 기계를 사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00ha 정도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올해 쌀값이 좋아가지고 타작물 관련해서 그분들 소득보전이 되는 건가요?
벼를 심었을 때와 타작물을 심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금년도에 쌀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나름대로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벼를 심지 않고 타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차원에서도 쌀 가격 지지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타작물을 심는 분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무조건 작목 외에 것도 다 지급을 하고 있고, 논에 벼를 안 심을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을 안 드리거든요.
안 드리는 경우에 타작물을 심었을 경우, 예를 들어 사료작물을 심었을 경우 ha당 400만 원, 두류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ha당 200만 원씩 별도의 직불금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벼를 심었을 경우와 사료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소득의 차액 부분이 있거든요.
차액부분을 타작물직불금으로 보전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가격이 보전이 됐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574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어요.
5,175만 원, 그런데 이게 한 명인가요?
2명인가요?
아니면 몇 분에 대한 지원이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는 4개 체험마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실제 지급한 것은 3개 마을을 지원을 했고요.
서산시에는 농촌체험마을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전년도에 사업실적이라든지, 효과를 평가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 3곳 밖에 없고, 1곳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달래나, 알타리 서산 부석, 인지 쪽에 6쪽마늘 관련해서 예산도 있고 한데, 추후에라도 우리 과장님이…
제가 그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서산시에 달래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형물 같은 게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6쪽마늘, 해미 알타리, 운산에 달래, 생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 지역에 가면 사과가 유명하면 사과 조형물이라든가, 풍기에 가면 인삼 조형물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스쳐 지나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대표농산물을 알아야 되지 않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추후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지원해서 규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토양개량제는 크게 석회질과 규산질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통상 2개 합쳐서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에 있는 토양 중에서 논과 밭에 3년 일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에는 규산질을 공급하고 있고 밭에는 석회질을 공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음암, 운산, 대산, 지곡, 성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농가들이 신청한 양은 100% 공급을 했는데 양이 당초에 저희는 경지면적 대비로 예산을 세웠고요.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신청한 양이 적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량이 발생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잔량이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었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데 규산비료, 우리 서산시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살포비를…
그거 올려달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렸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내년도 예산에 기존에는 500원을 했는데 일단 700원으로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농협은?
농정과장 정성용
같이 50대 50으로…
장갑순 위원
그럼 1,400원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전체가 700원입니다.
합쳐서 500원에 250원씩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50원씩 부담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350씩 똑같이?
우리 서산시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1,000원을 좀 맞춰주시지…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572쪽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금액이 줄어드는지…
안원기 위원
아니에요, 기준이 어떻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인지…
농정과장 정성용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이 통상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정부 지원사업이 농업인 개인이 농작업을 할 때 개인, 사람한테 들어주는 보험이 있고요.
대형 기종한테…
예를 들어 어느 농가에 대형 트랙터가 하나 있습니다.
트랙터를 운전을 하면, 농가 주인 본인도 하고, 부인이나 자식들도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19세 이상으로 결정을 해서 19세 이상 되는 사람이 농기계 작업을 하면서 피해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보험료의 8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국도비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9% 시비가 21% 이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물론 나라도, 도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참 많이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같은 생각이에요.
이러다가 나라도 도도 시도 거덜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사업들이 있고 한데…
이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액은 늘었지만 줄어든 예산액이 이렇게 많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업인들이 실제 농정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고 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 종합보험 예산추계를 할 경우에 서산시의 대형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가 몇 대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비율이 몇 %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잡는데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사실은 저희들이 추계한 100%는 다 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 비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을 확 줄여 놓으면 나중에 농가들이 필요할 경우에 못 드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본예산에서 많이 깎여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국도비, 특히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보험료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안원기 위원
좋은 사업은 많이 하시고요,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에 제가 딴지를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워낙 많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보험을 들어줄 때,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저도 처음 본 사업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농기계 종합보험이라든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는 사업이라 농업이 주업인분들은 많이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것도 대형 대농가들만 주로 혜택을 받는 거 같아서…
우리 사업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큰 농사를 짓는 분들, 예산을 타 낼 줄 아는 분들만 이런 거 해가지, 실제 어렵게,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은 이런 내용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큰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별로 투자하는 게 없더라고요, 시에서 다 해줘요.
농사 잘 못 지어도 보상해주고, 태풍 와도 보상해주고…
복지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엊그제 5분발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즉각 실천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 쌀을 다행히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람을 느낍니다.
과장님,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위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대농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농업농촌이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인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체만 트랙터 같은 경우 억 대 정도 갑니다.
그러면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또 본이 아니게 사고로 인해서 크게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리비가 몇 천 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때는 보험이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은 농업인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농촌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소득이 발생하고 잘 산다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소득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험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보험이 되었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올바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요.
실질적으로 농업의 91%정도가 앞으로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는 게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코드번호 402 민간자본이전에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총 8억 원에서 5억 8,500만이 깎였지요.
왜 깎였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논에 물을 대서 수경 벼 재배 하는 농지를 밭작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논에 논두렁도 만들고, 지형, 형상을 바꾸기 위해서 논에 복토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파종을 하거나 경운을 하기 위해서 기계라든지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럴 경우 보조금을 50%를 드리고 자부담 50%로 해서 기계도 사고, 불도저를 이용해서 논도 정리하는 비용인데요.
이수의 위원
아, 그 이야기는 알고요.
왜 이 사업이 깎였냐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목표량이 당초에 타작물 재배 목표량이 1,234ha였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참여한 면적이 180.5ha만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율이 적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을 설명하실 때 그만큼 면적 재배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농작인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었지 않나…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1,234ha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목표량은 아니었고, 중앙정부에서 경지면적 대비 지자체별로 목표량을 정해 줬는데, 이번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첫해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목표량이 대동소이하게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효율성이라든지, 그동안 수년간 벼 재배를 하던 농지를 갑작스럽게 밭으로 바꾸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많이 관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보니까 50대 50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도비가 얼마 안 돼요.
농정과장 정성용
도비가 18%, 시비가 4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예산만 세워놓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수의 위원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반영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달래소스 사업은 아까 하셨지요?
위원장 안효돈
안 했습니다.
573페이지에 보면, 달래소스 사업 육성사업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이것도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왜 또 삭감이 됐는지…
농정과장 정성용
예, 572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이 민간경상사업하고, 그 다음 장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두개가 사업이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경상사업비와 자본보조사업비를 구분해서 하드웨어 구축이라든지 홍보비를 분리를 해서 목을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대 70으로 분리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분리를 하면서…
농정과장 정성용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목만 바꿨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목이 변경되면서 여기는 삭감이 되었어도, 달래소스 육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이 올라갔단 이야기지요?
상위로?
그러니까 307에 02번 코드로 올라갔단 이야기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사용하고 남은 것을 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거는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되었고요, 목만 바꾸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이수의 위원
목간전용을 하셨단 말이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57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목간전용인 거 같은데…
그렇지요?
401에 시설부대비가 5,000만 원, 그런데 그 사업을 실행을 안 하시고, 402에 다시 5,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이수의 위원
575페이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제목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이수의 위원
예,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해서 401코드는 다 삭감이 되었고 402에 새로 신설을 하셨는데…
새로 신설을 하셔서 목간전용 하신거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기존에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도 이렇게 여기에서 목간전용이 돼요?
새로 신설해서?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시설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농촌 마을회관 공동급식을 할 경우에 마을회관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발주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재산이 아닌데, 시설비로 쓰는 게 문제가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을 바꿔서 스스로 그분들이 설계하고 스스로 업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시설비에서 민자보 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시설비를 민간자보로 이전해도 되냐는 이야기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전한다기 보다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민자보 사업으로 별도로 세우는 것이지요.
이수의 위원
다시 세운 것이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세웠던 것을 없애고, 그만큼 목을 바꿔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랬든 저랬든 목간전용은 전용인데, 제가 묻는 것은 시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시설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넘길 수 있냐는 이야기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수의 위원
예산 세칙에 그런 게 있냐는 이야기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알아보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논 타작물생산 장비 지원을 하면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 타작물을 지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겠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 기준은 없습니다.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에 장비이용 기간은 있는데 논에서 타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몇 년간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게 맹점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논으로 있었던 땅을 콩을 심기 위해서 밭으로 전환을 한다는 자체는 물 빠짐이라든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거든요.
바꿔서 콩을 심다가 갑자기 다시 논으로 바꿔야 되겠어.
이거 전환자체가 힘들거든요, 사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올해 가령 과장님 말씀대로 논에다 타작물 재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토라든지, 여건을 개선해 놓고 해 보니까 벼만 못하더라.
지원도 시원치 않고 다시 벼를 심어야 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거네요.
현행대로라면…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규제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문제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 같으면 할 거 같아서…
농정과장 정성용
실제 저희들이 타작물 전환을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타작물 직접지불제를 지원해 주고 농기계도 구입을 해주는 비용 주는 것을 따져보면, 사실 전혀 소득차이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과장님 더 전문가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보완책은 필요해 보여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 1억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이건 신규 사업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속 내용의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첨단 비닐온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충청남도에서 하반기에 특수시책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군 간에 일정금액을 배정해 준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들이 그동안에는 기존에 기본 규격화 되어 있는 내재형 하우스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내가 여기에 수경재배를 하다가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 ICT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기존에 다 지어 놓고 다시 고치고, 비용이 부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현재 시설하우스의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리모델링, 업그레이드를 해왔지만 그럼 처음부터 아주 질 때부터 복합제어시스템을 다 넣은 하우스를 한번 지원해 보자.
그렇게 하면서 50% 보조를 해서 50% 자부담 하자.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하우스를 질 때는 평당 8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시설자동화를 하면 2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하우스를 지으면, 반 보조사업을 해 보자 해서 서산시의 1,500평분의 예산이, 사업비가 떨어졌고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동안에 있던 하우스와는 차원이 다른 하우스를 만들어서 원예작물을 그 안에서 재배하겠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일괄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위원장 안효돈
일반 하우스를 질 때는 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24만 원 정도 되니까 사업비의 50%정도는 시도비로 지원해 보자, 그래서 시범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기존에 8만 원짜리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런 설비를 갖추면, 평균 따져보면 3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자동화 커튼 달고, 부직포 달고, 수경재배 시스템 하나하나씩을 넣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시스템으로 해서 보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직 시행은 안 했고…
농정과장 정성용
전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요, 지금 추경이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적격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질문을 안 할까 하다가 멀리서 오셨는데, 안하고 가시면 서운할 거 같아서 질문하나 올리겠습니다.
4H 회원 수가 우리 서산에 몇 명이나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영농 4H는 40명 정도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이 7,000만 원은 회원들한테 정착지원금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데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3개 농업인 회원 3인이 선정이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대산회원이 사업 추진을 하다가 체리를 논에 재배하려다보니까 논을 개량을 해야 돼요.
체리를 하려면 배수가 좋아야 하니까…
체리재배하려고 개량을 하다보니까 컨설팅을 받아보니 지금 바로 심으면 문제가 있다.
생존이나 이런 것을 보장 못한다.
그래서 컨설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추경예산안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어떻게 늘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더 달라고 하는 예산이…
다 줄었어요.
좋게 보면 절약하는 것인데, 다르게 보면…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590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이수의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성립전인데, 여름에 쓴 거예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지난 8월에 가축폭염피해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에게 환풍기,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 때문에 긴급지원 됐던 예산입니다.
이수의 위원
근데 긴급지원 됐던 게 1차 추경에 안 올라갔었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그 이후였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후에 지급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8월에 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악취저감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근데 악취저감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디어디 해당되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소, 돼지, 젖소농가가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악취저감을 위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은 현재 216농가에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 추경에 지원된 부분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공모를 받아서 한 건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응모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농가만 해당되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기업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축산과장 이무원
축사 바닥에 톱밥을 깔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신우FS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신우FS는 현재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건 잘 아시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 민원 원인이 악취라는 것도 잘 알고 계지고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악취를 제거할 생각은 안하고 사업양만 늘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하고 지원만 해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일단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 야기된 민원을 해소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악취제거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요?
현장 방문을 해 보시고 나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예.
이수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축산과장 이무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 사업은 악취저감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조건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충청남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악취저감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별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포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도축장, 도계장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도에서?
축산과장 이무원
예.
이수의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갔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이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공고에 의해서 도축장으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바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번에 악취저감시설 한 것은 본인 자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런 거 보다 그런 것을 지원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민원을 해소시키고 또한 기업지원과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고민은 안 해 보셨겠지만, 일단 거기도 기업이잖아요.
축산에 관련된 어떠한…
농가보다 거기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은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도 없고, 지원해 주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악취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축산과장 이무원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좀 민감해요, 사항이…
사실 축산과에서는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에요, 이게 참…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논의를 몇 번씩 했어도 현재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은지…
또 주민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미 승인을 다 해준 상황이고, 축산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축산과로 넘어가서 매를 맞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한 번 더 자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지역주민과 기업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싶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우리가 해줌으로 인해서 곧, 닭을 더 많이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아닌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무원
사업목적은 AI가 발생한다든가, 이동제한이 걸리면 많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업은 수익증대를 위해서, 도축량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기업 활동에, 축산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더 환경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건 별개이고, 결국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증설과 비슷한, 닭을 더 많이 잡는다는 것은 결국 악취를 더 많이 풍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인가요, 이 사업이?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보조 100%가 아니고 자부담이 52%입니다.
이 사업 중에는 폐수정화처리 추가시설사업과 또 세척소독시설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수익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부담이 52%, 2억 6,1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증대를 위해서 폐수정화처리시설을 추가로 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음악취라든가, 주변 환경은 지역주민과 마찰이 또 갈등이 깊어지면…
더 좁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제 이상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배려하는 마음을 열게 되면 또 기업과 지역주민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한 협상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은 아니지만 내후년에라도 악취저감이라든가 소음감소를 위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지원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시에서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일반 농가들한테…
축산과장 이무원
시에서는 일반농가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톱밥이라든가 미생물제제 소규모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하고,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고민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민원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악취가 큰 민원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원을 않게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원신청을 해도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 또 해줬을 경우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줬으니 ‘너희 악취저감시설을 하고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아예 우리가 삭감을 시키는 부분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설을 권고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또 그렇게 함으로 우월적 지위도 갖게 되고 협상에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예,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우선은 590쪽에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번에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저희 서산에 양봉농가가 협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200농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전체로는 115농가에 1만 2,000분 정도가 있는데요.
30분 이상 규모는 77농가 정도, 한 8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양봉농가에 대한…
따지고 보면 소농이라고 봐야 되는데, 양봉에 대한 중요성이 꿀 채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수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너무…
일반적으로 축산이나 젖소 또 돼지 쪽 농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면 한 농가에 들어가는 예산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앞으로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 1,350만 원 서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00여 마리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서산에도 들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는 시내로만 다녀서 그런지 고양이를 잘 못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즘 고라니나 멧돼지 출몰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고양이도 사회적 문제이고 한데,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이게 그럼 1,350만 원이면 몇 마리 정도를?
축산과장 이무원
90두입니다.
가충순 위원
90두요?
축산과장 이무원
본예산에 50두입니다.
추가분까지 합치면 90두입니다.
40두 분을 추가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거의 15만 원 정도…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암컷은 15만 원, 수컷은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15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90두에…
예, 궁금한 거 여쭤봤고요.
저도 신우FS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우FS 관련해서 악취문제로 해서 민원 제기된 부분부터 또 추경에 저희가 폐수시설 관련 지원부분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는 애당초에 폐수시설을 2,000톤으로 늘리는 것으로 사업을 받았잖아요.
1차 추경 때…
축산과장 이무원
예.
가충순 위원
700톤을 2,000톤으로 늘려서 도계량을 8만 마리에서 18만 마리로 늘리겠다고 들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삭감하게 된 이유가 도계량을 8만 마리 잡는데도 문제가 심각한데, 18만 마리를 늘려서 잡는다면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 삭감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과에 가서 팀장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700톤에서 2,000톤으로 확인을 했는데…
결국 그날 현장 방문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당시는 지금 2,000톤으로 돼 있는 것을 다시 거기에 2,000톤 되어 있는 부분에 폐수시설을 더 늘려서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을 때 도계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날 분명히 비춰졌고요.
또 대표자분께서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를 못하셨어요.
전달이 잘 안됐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기업주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호간에 신뢰가 금이 가고, 서로 한 동네에서 영업을 하고,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협력이나 융합이 잘 안됐던 부분도 대표 분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민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공공장, 먼저 구 공장을 헐어서 거기에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보면 결국 도계량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위원들 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날 현장에서 봤듯이 계류장이나 렌더링시설이 오픈돼 있어서 전혀 악취포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차라리 예산을 줘서 렌더링기계 위에 덮어주고, 계류장 시설을 박스로 해서 차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악취포집을 해 주자는 말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건축 관련해서 문제가 있겠지요.
행위를 못하게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건실한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간에 불화나 불신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업의 이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애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700톤, 2,000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헷갈렸어요.
기업지원과에서 2,000톤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여기는 700톤에서 2,000톤으로 늘린다고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말씀이계셨는데요.
서산시에서 악취관련해서 확실하게 고북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또 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3차 공장까지 증설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그냥 놔두고 가서 나중에 3차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우FS가 기업 이윤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민원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포용해서 같이 가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법도 좀 하시고…
먼저 개선권고사항 11월 19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가서 현장에서 봤지만 일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부분들의 문제, 또 추후 도계장이 늘어났을 때 부산물 처리문제, 부산물 관련해서도 하우스 안에다가 쌓아 놓아서 한다는 것은 너무 미비한 문제이고, 이런 보완이 안 되면 솔직히 어렵지 않은가, 지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만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소음관련해서는 법적규제가 저희 축산과하고는 관련이 없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축역량강화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신우FS에서 매년 자금이 지원될 수 없지만 1년 걸려서라도 악취제거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나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신우FS가 문제점이 있다.
악취문제도 있고 밖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하우스를 짓고 내장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조금은 별개지만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전적으로 저는 두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결정권을 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게 아닌가, 이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지원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감정이 서로 상해서 그럼 좋다, 법적으로 악취문제를 이 정도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법을 준수해 가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감정으로 갈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고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이게?
고양이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고양이를?
누가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포획자 두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두 분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연초에 선정을 했습니다.
개인…
장갑순 위원
개인?
축산과장 이무원
예, 신청에 의해서…
장갑순 위원
그럼 우리 시민 중에 이것을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개인?
축산과장 이무원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암놈은 15만 원, 수놈은 10만 원을 줘서 이분들은 뭐로 잡나요, 포획 할 때?
축산과장 이무원
포획 틀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축산과장 이무원
틀을 갖다 잡아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동물병원에 맡기면 그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를 다시 시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포획만하고, 잡기만하고 그럼 병원에서 주사를 놓거나…
축산과장 이무원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 방사를 시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중성화수술 경비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우리가 주고?
그건 얼마에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 비용입니다.
수술비용이 암컷 15만 원, 수컷은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수술비용이…
그러면 이 두 분은 전적으로 포획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다른 경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활동비가 한 마리당 7만 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한 마리당 10만 원씩?
축산과장 이무원
7만 원.
장갑순 위원
7만 원, 그리고 유기동물포획활동비 지원도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바로 그 돈이 그 예산입니다.
포획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장갑순 위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진료비 지원은요?
축산과장 이무원
장애인 1, 2, 3등급 분들이 반려동물을 진료하러 가축병원에 가서 진료비가 나왔을 때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1, 2, 3등급이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25만 원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25만 원 내에서…
축산과장 이무원
예, 50%가 2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데 내 반려동물이 장애등급 1, 2, 3등급이다.
그러면 거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기르던 가축을 갖다 버린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유기동물처리사업이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축산과장 이무원
유기동물처리사업은 집에서 기르던 개가 시내에 유기됐을 때 포획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10일간 데리고 있다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입양하겠다는 시민이 있으면 입양을 하도록 하고, 입양자가 없을 경우는 안락사 시킵니다.
안원기 위원
주로 개에 해당되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개가…
안원기 위원
실질적으로 주인이 개를 버리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많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물론 이것도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 유기동물이 692두가 포획내지는 입양됐는데, 입양이 181두, 나머지 안락사가 434두입니다.
안원기 위원
1년간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안원기 위원
상당히 많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 예산은 422두 분 분량인데 부족해서 270두 분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덧붙여서요.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을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아직은 저희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물복지센터를 신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옆집이나 어디에 맡겨달라고 해도 받지도 않고,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도 생길 텐데, 그런 경우는 뭐 없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는 그런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지원은 없다.
개인?
축산과장 이무원
예.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590페이지인데요.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이 4억 7,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총체벼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신규 사업인 것이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꼭 필요합니까?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이 4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볏짚은 일반 축산농가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요.
총체벼는 경종농가들이 제조를 했습니다.
먼저 농정과에서 말씀을 했었는데, 지난해 쌀 생산이 과잉되면서 쌀값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논 타작물재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도 조사료 작물이 99.7ha 100ha정도가 생산됐는데, 이것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79ha분 4,900 롤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작물재배를 하면서 농정과에서는 1ha당 400만 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1ha당 400만 원은 지난해 쌀값이 13만 원에서 14만 원일 때 소득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쌀값이 18만 원씩 오르다 보니까 최소한 1ha당 8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어야 일반농가들하고 비슷합니다.
정부시책에 따르다가 피해보는 농업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한테 저렴하게 사료도 공급하고 논 타작물재배 정부시책에 따랐던 농업인들한테는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곤포사일리지도 벼고, 총체벼도 벼잖아요.
논 타작물 그것을 사일리지 만든다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생 볏짚입니다.
벼 전체, 탈곡하지 않은…
위원장 안효돈
아, 탈곡하지 않은…
그래서 총체벼…
축산과장 이무원
볏짚 곤포는 벼를 수확하고 마른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왜 벼를 수확하지 않고, 사일리지로…
품종이 따로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세웠어야지, 왜 추경에 세우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논 타작물재배라고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따르다가 생산 농가들이 이것을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파는 상황입니다.
이 총체벼는 전국적으로 처음 재배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로 하여튼 재배를 했는데 그것을 팔 수 있는 루트가 없어서 곤포로 만들어서 수익을 보전해주겠다는 뜻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고 축산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면서 총체벼를 생산한 경종농가들한테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본래 이 타작물 재배하면서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던 것이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농정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591페이지인데요.
액비저장조 지원 예산이 증가한 것이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본예산에 20기가 편성됐었습니다.
추가로 22기가 증가되어서 42기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이 왜 대호만이나 이런데 가보면 넓게 해놓고, 돈분 인가요, 넣어놓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위원장 안효돈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관리가 보통 부실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는 지붕도 날아가 있고,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관리도 못하면서 이것을 더 해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개보수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개보수비입니까?
아까는 저장조 개수를 늘린다고…
축산과장 이무원
저장조인데, 개보수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개보수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2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목록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사업목록에 있어요.
여기 명시이월 목록에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일단 예상을 하고 올려놓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축산과장 이무원
예, 예상만…
없을 땐 삭감되는 것이고, 자동으로…
위원장 안효돈
제가 볼 때는 예산을 2개로 잡은 거 같은데, 예산서에 이렇게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게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와 계신가요?
어차피 늦었는데, 2과 남았습니다.
기술보급과 하고, 서산버드랜드 하고…
다 마치고 휴식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599쪽에 보면 재해대응 기술지원이 있잖아요.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은 저희가 간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략 50%정도가 간사지인데, 그 중에서 AB지구가 염해피해가 가장 많이 심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A지구 농가에 사업을 투입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쪽에 품종을 새누리하고, 청호하고, 상보, 청품 4가지 품종을 재배해서 한해, 특히 염해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 품종별로 시험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계장비, 자재 이런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었습니다.
기계를 입찰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135만 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기계를 임차한다는 게 뭐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임차요?
장갑순 위원
기계를 임차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공개입찰 해서…
장갑순 위원
네 가지 품종이 뭐라고 했지요?
새누리…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새누리, 청호, 상보, 청품…
장갑순 위원
그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적응성이 뛰어나고 좋았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새누리가 가장 좋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렇게 어떤 시험을 하든, 우리 지역이 쌀 재배면적이 전국 3위잖아요.
그 안에 간사지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그러면 이렇게 재해대응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도 계속 했는데 AB지구가 되었든, 대호간척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새누리 품종이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험하면 뭐하냐고요.
새누리 품종이 밥맛이 없어서 안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소문이 나 버렸으니까, 뭔가를 하나 품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도…
왜 그러냐 하면 간척지가 50%를 차지하는데 실험을 했는데 새누리가 좋아, 그래서 새누리를 심었는데, 정미소에서 이거 못 받겠다.
이렇게 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는 진짜 간척지에도 참 좋고, 농가들한테 소득창출 면에서도 좋았다.
이런 평을 들어야 되는데, 간척지에서는 좋지만 이거 안 받겠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새누리를 제외한 어떤 품종 하나 정도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간척지에 적응이 잘 된다, 이런 거 정도는 하나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종자를 육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농촌지도사거든요.
종자육종은 진흥청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육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새누리가 좋아, 그런데 새누리가 왜 밥맛이 없고 이럴까, 그거는 한 가지잖아요.
도복에도 강하고 이러다보니까 질소 비료를 많이 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게 밥맛이 없는 품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배를 어떻게 해라, 기술보급과니까 예를 들어 질소를 얼마 정도 줘보니까…
이게 이 실험이 필요한 거예요.
300평당 질소를 몇 kg을 주니까 밥맛이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주지 마라,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이렇게 해서 새누리가 1등으로 가장 좋게 나왔는데 결과는 나왔지만, 밥맛이 없어서 일반 정미소에서 이 벼를 안 받는다, 그러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새누리 품종을 질소 비료를 어느 정도 줬는데 밥맛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주니까 밥맛이 좋더라, 이것을 만드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질소 비료 추천을 11kg하다가 지금은 6kg대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광벼나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농교육 때나 평소 재배 교육 때 질소함량을 6kg로 주도록 계속 교육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강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염해에 강한 벼가 새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삼광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추곡수매를 하고 보니까 모 정미소의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삼광이 가장 미질도 좋고 좋더라.
무슨 차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삼광벼는 품종 자체가 미질이 좋은 품종이고요.
최고품질 품종이 되겠습니다.
삼광도 염해에 약한 품종은 아니고 4위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장갑순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뭔가 통일할 필요성도 있어요.
종자라는 게 맞는 품종은 없거든요.
간사지에서도 잘되고, 육답에서도 잘되고 한해도 견릴 수 있고, 이런 품종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간사지는 이런 품종을 심고, 육답에서는 이런 품종을 심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전체를 통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경작자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희일비 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실험재배를 한번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래서 지금 기술원에서도 간사지에 대해서 시험을 계속 3년째 저희와 같이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적응품종이 1순위에서부터 12위까지 나왔습니다만, 지역별로 또는 지대별로 맞는 품종을 안배해서 심도록 교육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B지구에서 올해 실험재배 한번 해 봤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B지구에서 했습니다.
AB지구 다 했습니다.
기술원에서도 했고, 저희도 해봤고…
안원기 위원
몇 가지 작목으로 하신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벼농사는 20여 품종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중에서 새누리가 가장 좋았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새누리하고 청호가 가장 좋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고요.
600쪽에 보면 쌀소득보전직접직불사업 운영재료가 있는데요.
농정과 업무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쌀 직불제가 저희들이 토양검정하고 출수기 때 역분석, 2가지가 통과가 되어야 직불제가 농가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준다든지, 형편없이 농사를 지으면 직불제에서 탈락이 됩니다.
1차 경고 나오고 2차 지적되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시약이나 자재, 재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토양검정 자료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토양 검정하는데 자료…
안원기 위원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거 같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국비 기금이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버드랜드 소장님 오셨나요?
유재곤 소장님이 장기재직 휴가 가셨지요?
위원님들 유재곤 소장님이 장기근속 휴가 중입니다.
대신해서 팀장님들이 직접 위원님들 심사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멀리 창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면 예의가 아닙니다.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된 예산이고, 안타깝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이 1억 원 정도 나가는데, 꽤 많이 나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리팀장 서동걸
관리팀장 서동걸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청소용역을 업체에 줘서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을 금년도에 12개월을 해서 하는데 12월에 끝나는데, 환경미화 채용인력이 지역 분들로 해서 3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입찰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해됐고요.
서산버드랜드 홍보기념물 제작에서 1,000만 원 세워 놓고 500만 원 사용하시고, 쪼잔하게 5,00만 원 반납하셨어요.
1,000만 원 다 쓰시든지, 쓰시고 나서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500만 원만 쓰고, 500만 원 반납을 하신 거예요.
관리팀장 서동걸
앞으로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홍보예산이니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버드랜드가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어떻게 주체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더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 입장인데, 홍보비가 500만 원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관리팀장 서동걸
앞으로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부 줄었는데 대개 인건비 관련된 거예요.
인건비 관련된 것인데, 그중에 605페이지에 보면 생태해설사 근무수당하고, 생태해설사 주말 근무수당이 줄었어요.
이게 늘면 늘어야지, 왜 줄지요?
관리팀장 서동걸
저희들이 생태해설사가 17명으로 정 티오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명분으로 해서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금년도에도 2명이 사표를 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5명이 결원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5명이 부족한 상태로도 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관리팀장 서동걸
예,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협조적이고요.
저희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52시간 근무제 이런 거는 해당이 없어요?
관리팀장 서동걸
그분들은 평일에 1일 5만 원 일당이고요, 주일은 7만 원입니다.
일당제로 해서 최소 10일 이상, 그 이상 하면 20일 정도하고요.
또 월요일이 휴관일이기 때문에 급여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천수만지역을…
그래서 모니터링비로 최대한으로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걸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리팀장 서동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금 5시니까 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4억 2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늦게 오셨는데, 잠깐 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와 같이 4억 2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 전부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분 의결을 했습니다.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
출석공무원(18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거부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서산시청(14명)
세무과장 김응준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건설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김찬유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농정과장 정성용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수산행정팀장 성광석 서산버드랜드사업소 관리팀장
출석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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