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680억 원이 증가된 9,280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790억 원이 증가한 7,39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90억 원이 증가한 1,89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 예산 총괄은 307억 원이 증가한 6,1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66억 원 증가한 4,04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총무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65.9%, 세출은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4페이지 세입 예산 재원별 분석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05억 원이 증가한 6,10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 중 지방세가 1,862억 원, 세외수입 152억 원, 지방교부세 1,975억 원, 조정교부금 286억 원, 보조금 1,40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21억 원이 재원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세외수입은 300만 원, 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원이 재원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특별회계가 의료 급여 1개 사업만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6페이지, 세출 예산 성질별 분석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4억 원 증가된 4,032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행정운영비 988억 원, 사업 예산 2,874억 원, 재무활동비 32억 원, 예비비 등 137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4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행정운영비로 8,600만 원, 사업 예산 14억 원, 예비비 등 400만 원이 재원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 부서별 세출 예산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총무위에서는 9개 분야를 관리하고 있고요.
기금 운용 분석 내용은 기금 수입에서 전입금 21억 원, 융자금에서 3,000만 원, 이자수입 5억 원으로 대부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28억 원 지출 계획이며 시기 미도래 사유 미발생 등으로, 524억 원 예치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자립도가 28.26%, 자주도는 58.7%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07억 원이 증가를 하였고 이 중 지방세에서 63억 원이 증액된 1,861억 원이 추계 되었는 바, 이는 석유화학제품 등 생산 증가로 대산 공단 등 기업의 지방소득세 납부가 증가된 것으로, 세입 추계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 확장, 정부의 지방 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른 예산 규모의 증가와 재정 부족액 지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 편성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 등 준공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등 보조금이 증가를 하고 도비 보조금은 충남 아기수당 등 지원에 따른 증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66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이 중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낮은 반면, 사업예산이 증가율이 높은 것은 미래 지향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일반회계의 사업 복지 예산이 2,066억 원으로 가장 많은 51%를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 일반 공공행정 부분, 보건 의료 분야 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계목별 세부 사업은 예산 심의 시 부서 의견 청취 후, 과다 계상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예산 중, 자체 사업의 경우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수혜도, 타당성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계상 여부 그리고 과잉 투자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