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항상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번,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첫 번째, 안 제2조 제4항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충원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25만 원인 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수의직렬 공무원은 정원 5명에 현원 3명으로 금년 4월, 3명이 의원면직 하는 등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수당을 인상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직종 개편 등에 따른 직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임 전문직 의사를 일반임기제 의사로, 별정직 보건 진료원을 일반직 보건 진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별표 1, 2 개정 내용으로 의무직렬인 의사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의료 업무 수당을 충청남도 조례에 준용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해당자는 없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는 별표 1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는 별표 2와 같이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번,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 사무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행정능률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안 제2조 별표 1, 2 개정 내용으로 읍‧면‧동장의 부서 내 배치 권한을 읍‧면의 부읍·면장 총무팀장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장에게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동 지역 농지 사무는 본청에서 농정과 인원 2명이 상주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의 효율성과 민원의 편의를 위해 동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홍보 보관 시설 및 설치 기준 조치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기시행 되고 있는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상의 위임 사항과 일치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농지 사무 위임과 환경 분야 위임 사항은 입법예고 시 일부 동 지역에서 업무 과중 등의 의견을 들어 접수된 바 있습니다.
5개 동 지역에 의견 접수, 업무 과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읍‧면‧동 정원 조정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안 제2조 별표4 개정 사항으로 보건소 내 보건지소관리팀장의 전보 임용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 별표2 개정 사항으로 관련법명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직렬 명칭 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이미 변경된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번, 서산시 조직 개편 계획과 관련해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직 개편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 서산시는 미래 지향적이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 외부 조직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1안으로 제시된 안을 반영하여 금년 1월에 감사담당관 보건위생과를 신설하였으며 2안으로는 정보통신과, 허가과, 징수과, 유통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제안이 되었습니다.
작년 용역 결과를 기초로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직무 기능 분석 등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였고 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10월 4일 부서 102명 실무자와 직원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실정과 민선 7기 시민 중심 행정 수요 대안 및 인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난 11월 6일 정책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 위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청에 2개과 3개 팀을 신설하고 직속기관에 1개과 2개 팀을 신설하며 정원 28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더 말씀드리면 제6조 현 건축과를 주택과와 건축허가과로 분리하여 건축 분야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원스톱 허가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7조 민선 7기 주민 자치 혁신 분권 강화를 위해 시민공동체과를 신설합니다.
또한, 시민공동체과가 자치행정국에 신설됨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기업지원과는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합니다.
다음은 제5조와 제7조, 자원 봉사 사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에 서산형 농정 혁신 추진과 농산물 유통 지원 강화를 위해 농정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분리합니다.
다음은 제22조 별표6,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총 정원은 1,100명에서 5급 3명, 6급 4명, 7급 10명, 8급 5명, 9급 6명, 총 28명이 증가한 1,12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책 간담회 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1명을 추가 증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국민 행복 중심의 발전 기준을 전환해 가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7월 17일과 8월 17일 2회에 걸쳐 창립 준비 회의를 갖고 10월 17일 39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과 임원 선출, 사업 계획, 창립선언문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규약에 따라 3명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6명 사무총장, 감사 2명을 선출하였는데 맹정호 시장은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행복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책을 전체론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행복 정책을 함께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복정책의 우수 사례를 함께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산시가 주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우수 정책 개발은 물론, 타 지자체 모범 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류의 지원 등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본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