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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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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3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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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9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서산시농수특산물지리적표시관리및운영조례안 2.서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3.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서산시무형문화유산보전및지원에관한조례안5.서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산시협의회지원조례안 7.서산시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9.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서산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서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서산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15.서산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충남연구원출연금동의안 17.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4.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7.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산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구약 동의안
15.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7.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회의 관계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안건
1.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여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특산물을 지리적 표시로써 보호하고 품질과 명성에 따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리적표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는 지리적 표시 대상 품목 농·수·특산물의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의 사용 신청 및 사용 승인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는 사후관리 및 부정 사용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 제13조는 판매 촉진 및 홍보와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정 조례안에 대한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제안코자 하는 이유는, 서산시에서는 2017년 6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시 직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전문 단체를 활용하여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3년, 센터 운영 인원은 3명으로 센터장 1명, 노무사 1명, 사무원 1명, 전원 상근 인력으로 하며, 센터 운영 소요 예산액은 약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업무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수탁기관은 서산시 소재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이 추진되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를 도출하고 전문성과 개방성을 제고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용 취약 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노동이 행복한 서산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으며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와 의원 정책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일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여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특산물을 지리적 표시로써 보호하고 품질과 명성에 따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17년 6월에 개소하여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하여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농산물 지리적 표시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했던 제품 품질에 미달돼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제11조에 보면 부정 사용 조치에 대하여 쭉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의 사용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신청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관계 조항은 여기에 삽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부분은 시행 규칙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신청서라든지 우리가 조사 관리원을 두고 현지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라는 것은 어떤 지역 특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산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 우수성을 이 하나의 표시로 다 알리는 것인데, 어느 개개인들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추락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규칙을 만드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센터장하고 노무사, 사무 보는 분하고 3명이 상근으로 근무한다고 하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센터장은 어떤 분으로, 공무원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공무원은 아니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어떤 노동 단체라든지 기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까지 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께서 잘해주실 것이라는 큰 믿음이 있고요.
굉장히 바라던 것이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하여튼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1억 5,000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안건
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옥희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의안번호 제81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의안번호 제82호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 의안번호 제83호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서산 부장리 고분군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75호로, 2005년 발굴조사 결과 백제 시대의 금동관묘 및 금동식리, 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었으며 백제 시대에 서산 지역이 서해안 루트의 중요 거점 지역으로 서산시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장리 고분군을 유적 정비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내포 지역 백제 역사의 중심지로서의 체계적인 관광 자원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적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19-10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63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1단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2단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면적은 약 10만㎡로, 1단계는 주차장 및 진입 광장, 고분군 홍보관 건립 등이며, 2단계는 발굴조사 및 유적 정비, 탐방로 개설 및 공원 조성이며, 2페이지 토지 매입 대상지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3월에는 2019년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공모하여 지난 9월에 본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실시설계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9년에는 1단계 지표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2024년에는 2단계 발굴조사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28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장리 고분군은 백제 시대의 대표적 유적지임에도 고분군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비 사업만 추진되어 탐방객을 위한 교육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서산 부장리 고분군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81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00세 건강 시대를 맞이하여 생화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체육 공간의 확충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산시 체육 환경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내에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갈산동 종합운동장 내 대형 주차장 부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39억 원과 시비 141억 원 등, 총 180억 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7,192㎡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건립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주요 시설은 1층에는 게이트볼장 및 사무실, 2층에는 배드민턴장 및 농구장과 배구장, 3층에는 350에서 450명이 관람할 수 있는 관람 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스포츠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대회 개최 및 유치를 위하여 종합운동장의 주차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현 종합주차장 대형 주차장 부지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라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종합운동장 인근, 갈산동 1456-4번지 일원 토지 7필지 7,545㎡와 건물 2개 동을 매입하여 차량 150대 내지 3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참고로 매입 대상 토지는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 중에서 매수 협의가 가장 용의 하고 민원 유발이 적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부전통시장의 관할 범위는 2010년까지 4필지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 기존 조례가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로 개정되면서 17개 필지로 확정되었으며 그중 4필지가 국유지로 매년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사용료 납부와 향후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시장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매입 대상 토지는 동부전통시장 내, 동문동 1044-97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575㎡이며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12억 원입니다.
1956년 개설된 동부전통시장은 서산시 중심에 위치하여 영세 상인의 생계 기반의 터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국유지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 등, 4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옥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입니다.
부장리 고분군은 서해안 지역 백제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로 2012년 고분군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비 사업만 추진되었으며 부장리 219-2번지 29필지에 총 사업비 16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장리 고분군 일원 유적 정비와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서산시 관광 자원화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일과 여가의 균형,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건강한 노인들의 증가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운영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각종 대회 유치와 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의 증가로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요구되며 주차장 부지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대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여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1956년 개설된 서산 동부전통시장은 서산시 중심에 위치하여 영세 상인의 생계 기반의 터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유지 매입 필지에 대한 매입으로 효율적인 시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중 4번째,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 비고란에 동문동 번지수 4필지가 있네요.
지금 국유지 위치가 도로 하고 상가 하고 걸쳐서 지나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지는 도로에 포함되고 되지는 않고 일반상가에 겹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이 사실은 필요한…
조동식 위원
반씩 겹친 데도 있고 많이 겹친 데도 있고 그렇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동문동 886-5번지, 10번지에서 서동야채 현재 제외, 백약국 앞 현재 제외… 그 뜻은 뭐죠?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 자료에 보면 아래쪽에 4필지만 이번에 매입할 장소고요.
서동야채 제외되는 부분은 국유지 개념이 아니고 서산시에서 관리하던 전통시장이 총체적 면적에서…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현대화 사업하면서 필지가 분할이 되고 통합이 되면서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포함을 시켰는데…
조동식 위원
아, 국유지 매입과는 상관이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국유지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첫 번째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장리 고분군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오래 전부터 지역에서 숙원 사업으로 요청했던 사업들인데요.
지난번에 2020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추진이 안 됐었고, 이번 2030계획에 들어가 있으니 만큼, 이게 사업이 기한 내에 1차, 2차로 나눠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두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 수영을 주로 애용하는 시민들이 실내체육관을 증설한다고 하니까, 지금 수영장이 수용 인원에 비해서 협소하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용객은 많은데, 다목적 실내체육관 내에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내체육관을 증설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아, 수영장이 증설되나 보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수영장은 더 증설할 계획이 없는 결과가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수영장을 별도로 증설하려면 한 35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요.
중앙투자심사계획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무산되고… 처음부터 새로 받아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쉽지는 않고요.
이것은 시 투자하고 도 투자까지만 끝나면 끝나는 사항인데, 중앙투자는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번에 집어넣는 시설을, 수영장을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품목이 게이트볼, 배드민턴, 농구, 배구… 어떤 품목을 지정할 수 없지만, 이쪽에 수영장을 옮겨서 시설을 하고 품목을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상황은 그럴 수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인데 수영장만 단독으로, 별도로 건축을 해야 맞는 사항인데요.
이게 다목적으로 들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영장을 짓는다고 하면 교육청처럼 단독으로 해서 지어야 하는데, 그게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2층에 보면 배드민턴장 있고 농구장 있고 배구장 있고 이게 같이 쓰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따로 따로 구조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존의 종합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양쪽 중복해서 쓰게 되는 것인가요?
같이 이쪽에서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양쪽 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존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대관이 사실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지금 기존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11면을 쓰고 있는데, 수시로 대관이 이루어져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 농구 같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목적체육관을 별도로 지으면 2층에서 대부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현재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대관하는데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시민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지금 이 체육관을 보면 배드민턴하고 농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여러 종목을 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미리 신청 경쟁도 치열한 것 같고요.
어느 한 종목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을 못하게 되는데요.
물론 기존의 실내체육관은 대관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많은 쓰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용도를 어느 정도 구분해 줘서, 그런 단체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없게끔, 서로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서 전용 체육관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전용 체육관은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이 들어가야 예산을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대회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대회를 목적으로 한 종목만 쓰지만, 평상시 이 체육관 자체가… 평상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생활체육인들이 쓰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인 종목에… 다른 종목에서 선점해서 못 쓰는 일은 없도록 배분을 잘해서, 아니면 그 배분에 기존의 실내체육관도 종목을 배정을 해서… 아예 종목 간 경쟁이 없게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차질 이 없도록 감안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1층에 게이트볼 장 같은 경우 게이트볼 전용 구장이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전용은 아니고 주로 게이트볼을 쓰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 분야 중에 론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하고 같은 형태의 구장을 써요.
다만, 게이트볼장보다 그게 규격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하는 중인데. 그중에 1개 구장을 겸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려고 연구 중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도인데요.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배구장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변형이 가능한데, 게이트볼장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고요.
게이트볼을 하는 인구가…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밖에 공원에도 게이트볼 장이 2개 정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용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어느 정도 활용이 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죠, 변형 가능한 것들을 연구해서, 다른 장애인 론볼 같은 것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비슷한 구조를 가진 운동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리고 그 도내 대회 정도 유치하려면 구장이 4개 정도 있어야 대회 유치가 가능한데요.
게이트볼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돼야 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구장이 각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대회 유치가 쉽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면 도내 대회 유치가 가능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도내 대회 유치도 굉장히 좋지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론볼이라고, 아까 장애인 게이트볼을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실내체육관이 이렇게 다목적으로 생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현재 장애인들 탁구장이 없어요.
지하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지난 몇 달 전에… 아마 장애인 탁구 대회도 서산시에서 했는데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사용하는 인구 수 대비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장애인에 관련된 시설들만 계속 늘고 있지, 장애인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아까 대관료를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관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육하는 사람들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탁구장을 혹시라도 한번 검토하실 의향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11월에도 타 시·도, 시·군에 있는 체육시설 견학을 하고 왔어요.
대부분의 시·도, 시·군·구에 있는 체육관은 장애인 전용이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용률 대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겸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탁구장에 일부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배구장이나 배드민턴장에 일부를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대부분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현재는 그러면 체육관이 지하에 있잖아요?
1층도 아니고 지하에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활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탁구대는 몇 개가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한쪽 측면에 장애인 전용을 쓸 수 있게 저희들이 해 놨어요.
주로 그분들이 쓰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대부분 저희들이 비워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쓸 수 있도록…
위원장 이연희
제가 사실은 여러 번 가봤어요.
사실 선거 때도 가보고 평일 때도 가보면,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해외 연수에 가서도 뵀던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산 분을 우연찮게 만났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한번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뭐, 장애인 전용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하고 자꾸 어우러져야 사회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현재보다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 2021년까지 갈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내 수영장이… 티켓이라고 해야 하나요, 신청하려면 새벽부터… 어느 분은 밤부터 와서 줄을 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 사정이에요.
그러면 아까 350억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우리가 서산시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7대 때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사업비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길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영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 하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 번째,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실내체육관을… 지금 주차장 공간에 건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용… 그러니까 우리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을, 새로 신축하는 실내체육관 쪽으로 주로 주차장을 이용할 텐데,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부지는 사실 반대쪽인데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쪽 공간하고… 그러면 위치 선정에서 이게 적정한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주차장… 새로 구입 때문에, 현재 종합운동장 입구 쪽에 있는 부지가 현재 사려고 하는 부지인데요.
거기하고 전광판 뒤쪽에 내빈석 쪽이죠, 그쪽과 모텔 쪽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쪽과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민원 사항이… 양쪽 주차장은 너무 많고 현재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2명인데요.
그래서 매입 대상이 2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전에 의향을 얘기했을 때는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최소화 되는 형태가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물놀이장이라든지… 야외 물놀이장이 그 옆에 있는데요.
그리고 테니스장이 거기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인원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위치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거기로 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민 체육 대회를 한다든지 각종 대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 주로 주차장 이용하는 공간들이 현재 주차장 주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당장 수용하는 편의성을 물론 무시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주차장을 확보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추진하는 장소는 매입의 가능성… 그러니까 추진성은 용이할지 모르지만,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대회를 한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쪽 위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뭐, 게이트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대회를 할 때, 그쪽에서 할 텐데… 지금 새로 주차장을 이쪽에 조성하면,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저쪽으로 갈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결국은 그 주변에 이중 주차라든가 갓길 주차를 할 텐데, 그게 위치가 그런 측면으로 고려한다고 보면 적정한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사실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견학을 많이 가보면, 외부에서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차가 사실상 굉장히 많아서 차단기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평일을 기준으로, 지금 태양광 설치된 그 주차장이 대산, 지곡, 성연에 있는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는데 기본 300대 이상 대는데, 그 근로자들을 빼면… 그러니까 사실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그것을 빼면 다목적 체육관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플랜트 노조라든지 대산, 지곡, 성연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쪽에 대고 출퇴근 용이성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용인할 뿐이지, 다목적 체육관을 짓게 되면…
그 이전에 출구가 3개 있는데요, 3개 있는 것을 지금 시청의 민원 주차장처럼 차단기를 설치해서 이용자한테는 무료로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의 일반 근로자, 시민에게는 용무가 없을 때 차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근로자들도 일반 시민의 한 명이기 때문에, 현재 그쪽 사정을 봐서 차단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주차가 만차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 그 정도를 빼면 일반적으로 행사 같은 때는 별무리가 없고요.
다만 시민체육대회라든지 대형 행사가 있을 때 일부 지장을 받는 것뿐이죠.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 종합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어떤 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주유소 부지… 거기는 이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은 워낙 고가니까 사실은 어렵겠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 주유소 부지요?
최일용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거기를 빼놓고 하다 보니까, 어떤 모양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외져 있는 별도 부설 주차장 같은 느낌이 나서… 이게 다른 데 가면, 물론 요즘 짓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서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때그때 채우다 보니까 너무 공간 활용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우리 종합운동장을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주차장 계획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7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 건은 부지 선정 위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옥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조한근 문화예술과장님,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8분)
안건
4.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계승 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적용 대상 및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보전 관리와 활용 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무형문화유산 전승 보전 관리 활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전승,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계승 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안건
5.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의원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 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는 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산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조동식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조동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조동식 부위원장입니다.
직급은 같은데, 간사에서 부위원장이라고 직함 주니까 진급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안건
6. 서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7.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조동식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산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해 주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산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산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기능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 지도 및 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해외 입양은 늘고 있는 반면 국내 입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 지원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 대상을 1년에서 6개월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제1호 중 지원 범위 입양 추가금을 입양 아동 1명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제7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 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산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연희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산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산시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사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도 10월 1일 제정됨에 따라 2019년도 도비 추가에 따른 지원 범위가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동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서산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산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15분
안건
8.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산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74호,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금년 말로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 재선정 안이며,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5항,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센터 조직은 가족교육팀과 가족문화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으로는 사무국장과 상근 근로자 13명으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약 8억 6,000만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가족 관계 사업, 가족 돌봄 사업, 가족 생활 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 등, 4개의 사업 영역, 총 10개 사업 5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이원화 되고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에는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을 개소하였고 11월에는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서산농협 서부 지점 내에 개소하여 자녀 돌봄 사각지대 보완과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서산시복지재단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2018년 10월, 복지재단으로부터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수탁 신청을 받아 11월 12일 재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모쪼록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호, 서산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 기반을 조성, 놀이와 여가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공간 제공 및 청소년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인 상담 등,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사업, 지역 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운영, 청소년 동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학교 폭력 원스톱사업 등,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계획으로는, 위치는 서산시 율지11로 16, 터미널 인근 청소년 밀집 지역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2층에는 청소년전용카페와 3층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으로 연말까지 타 시·군 벤치마킹으로 우수 사례를 접목하고 내년 1월에 시설 임대 및 리모델링, 청소년카페운영위원회 카페명 공모 등을 추진한 후, 상반기에는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활동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전용카페와 상담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송명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현재 서산시가 설치한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청소년전용카페를 내년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청소년 상담 사업,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바, 청소년전용카페 운영도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위탁 해도 계속 공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시 센터장이 임명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위탁을… 이게 확정이 된 후에 센터장을 공모할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중간에 공석이 되면 센터장 공모를 해서 임명하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공모 절차를 거쳐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기간이 많이 안 남아서 공석으로…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잠시 보류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서산시 복지재단에 재위탁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위탁을 했을 때… 다시 공모하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에 대한, 그런 심사 내용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복지재단은, 먼저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산시에서 출연한 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주된 업무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주된 업무가 사회복지시설이 수탁하고, 또…
최일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서산시 복지재단이, 물론 서산시에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위탁 업무가 이쪽 서산시 복지재단을 통해서 다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물론,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복지 업무에 대한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업무가 너무 그쪽에 많이 치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심사할 때는 이게 서산시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이 잘하겠다는 것보다는, 원점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 위탁을 주는 것하고 서산시 복지재단에 재위탁을 주는 것하고 어떤 것에 장단점이 있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원안 가결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심사했다고 하면, 어떤 점을 검토해서 심사했는지 혹시 회의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이것은 재위탁… 그러니까 두 번째 위탁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의 주 사업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복지시설 간에 연계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복지재단에 한정된 것인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여성가족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단계를 거치고 센터로 간다고 하면, 이중… 한 다리 건너서 업무가 추진이 되는 것이죠?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예산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14명이에요.
센터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1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일도 많고요.
그런데 재단에도 보고를 해야 하고 여성가족과에도 보고해야 하고 이중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전에 3년 동안 위탁을 하면서, 센터에서 그런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신 적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업무를 건강가정다문화센터로부터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좋은 점이 있었느냐… 그 얘기를 저번에 간담회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보수 문제, 처우 개선 문제도 복지재단 산하는… 좀, 보수 문제에서, 형평성 유지에서 거의 처우 개선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세 번째는 민간 재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민간위탁 했던 것보다 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 한 것이 더 좋은 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이 있었네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직영과 위탁에… 뭐라고 하지, 장단점 같은 것에 대해서 분석하신 사항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민간위탁 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간위탁 한 것은 시민의 직접적인 권리 의무가 아닌, 단순한 업무라든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을 우선하는… 예를 들면 복지 서비스 업무, 이런 것은 민간위탁 추세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장단점 파악이 있기는 하지만, 장단점 파악은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전국적으로 몇 개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충남에서는 한 2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직영이?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직영 사업소.
이경화 위원
지금 뒤에 할 것도 마찬가지지만, 서산시복지재단에서 수탁 법인이 서산복지재단인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서산복지재단에서 많은 수탁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출연한 재단이기는 하지만 많은 업무들이 그쪽으로 위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여성가족과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영에 관련된 것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올라온 내용들이고 서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검토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위탁을 통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들도 좀 더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뭔가 좀 부족해요…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관심을 좀 갖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조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이 타국에 혼자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낯선 곳에 와서 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후손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비중이 높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동안 애써 주셨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나름대로 뭔가 효율적인 부분이… 또, 공공의 서비스가 다문화가족에게 갈 수 있도록 뭔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위원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저는 이해가…
김맹호 위원
제가 제대로 공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잖아요, 대략…
다문화가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옆에 있는 유부곤 위원님께서 전 센터장님으로서 너무나 훌륭하게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문화센터를 관리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사실은 지역에 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의 관심 한마디가, 또 관심 사항이 소외되고 방치된 다문화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고, 한 지역의 시민으로 볼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답변은, 앞으로는 제가 공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나 여기 유부곤 위원님이나 다 나름대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관심은 당연히 그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부서장으로서 관심은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위원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그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알려줘서 못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니요, 그 부분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더 심층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요,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지금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의 초점이 다문화가정에게 갈 수 있도록…
뭐, 저는 잠시 있다가 간다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냥 있는 동안 조금 하다가 다른 부서 가면 그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듣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청소년 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청소년 전용카페, 이것은 현 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공간 개요를 보면, 세부시설을 보면, “전용카페 공간으로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기본형으로 구성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용 대상 나이가… 13세 이하도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13세 이상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먼저 나이는 이하로 안 내려갔었죠?
13세부터 24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시중에 가도, 터미널 근처 다방을 가면, 어르신들이 다니는 다방을 들어가 보면 젊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점유하면 그 다방은 어르신들만 다니는 다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전용카페 따로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칸막이가 없는 것으로.
13세와 24세는 용어상 청소년은 맞습니다.
청소년은 맞는데, 13세 그룹이 가서 진을 치고 있으면 24세 어른들이 거기를 들어가겠는가… 또, 어른들이 먼저 점령을 하고 있으면, 24세면 말만 청소년이지 어른 아닙니까?
군대를 20세부터 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이 다 24세 미만인데… 그러면 이것을 13세부터 24세까지 해놨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대단히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한 그룹이 먼저 가서 점령을 하고 있으면 다른 세대는 거기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용카페를 하면 좋겠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멋있는 얘기인데… 과연, 어느 한 그룹이 여기를 점령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른 그룹은 안 오지 않느냐, 그것은 거의 100%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하고, 그리고 운영 인력을 보면 4명이에요?
계약채용직 2명, 사회복무요원 1명, 센터 인력 1명, 이렇게 운영 인력인데, 이 4명이… 여기 3층에 보면 청소년상담실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담실은 전문가가 상담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올라온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전문 상담가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13세부터 24세가 다 어우러져서 청소년 카페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해서 운영해야 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서산시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물론,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일단 넣었거든요.
그런데 주 이용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으로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 보시면 청소년카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1월에 모집해서 거기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쪽에서 정할 것이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인력에서 3층의 상담 인력을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상담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그쪽으로 옮겨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의 인력이 6명입니다.
6명이 다 그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여기 운영 인력에 안 넣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료만 보면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은 법상 13세부터 24세까지 넣어놓은 것이라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소년전용카페 취지가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청소년전용카페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쉴 수 있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맞습니다, 청소년전용카페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문화 복지, 휴식 공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켜 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상담실이 3층에 있어요.
아이들이 놀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카페라고 하면 놀아야 되는 곳이고 놀 공간을 좀 더 확충해 줘야 하는데, 3층은 상담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원들 6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상담센터가 하나 더, 분점이 생기는 거네요?
청소년전용카페가 아닌 거죠.
청소년들의 전용카페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상담실이 필요하고 얘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자립적,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즐길 줄 아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이들은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상담이 그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배 간에… 뭐, 13세에서 24세까지는 굉장히 위험 요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20대에 바로 학교 대학에 들어간 선배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자유로운 공간이 주어진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른들 시각으로 2층, 3층을 만들어 줬는데 3층에 전용 상담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발상을 좀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카페라고 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더 강하게 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맞습니다, 그런데 쉬러 왔다가 그 사람들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2층은 카페고 3층은… 카페하고 상담실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한 층 올라가면 상담실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분점을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담복지센터가 사실 접근성이 조금… 터미널 근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문화복지센터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터미널 근처에 같이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2층, 3층, 그렇게 함께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을 하는데 보면, 첫 번째 현 수탁법인이 서산시 복지재단이고 시설명은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 그리고 이름은 청소년전용카페입니다.
이것은 또 여성가족과에서 관리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경화 위원
여성가족과 서산복지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전용카페, 굉장히 층층에 카페가 운영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 청소년전용카페를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이경화 위원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전용카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 일환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데 대부분 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 운영 주체가 상담복지센터하고 하다 보면 전용 카페로서의 기능이 조금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청소년전용카페가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나 추진하는 시장님이나 시민들도 다 그렇게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에게 홍보도 많이 되고 많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났나요?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지금 올라왔는데, 엄밀히 보면 이미 서산시복지재단에 있는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이게 동의안으로 올라온 게, 이게 안건이 맞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업이 추가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서 지금 수탁을 관할하는 업무들이 있죠?
아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서산시청소년복지센터,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록 좀 한번 빼 주시고 예산 배정된 부분, 인력 부분, 이런 부분 좀 전체적으로 한 데이터로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위원장이 총무위원회 전체적으로 한번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해서 데이터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안건
10.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 발전과 따뜻한 지역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빛나는 공적을 쌓은 시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출향 인사 등 고향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서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에 대하여 수상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수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에는 애향 및 지역 선양 부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 입니다.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원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 대상 추천 발굴 시에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출향 인사 등 고향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서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에 대하여 수상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애향 및 지역 선양 부분에 대해서, 서산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시민 대상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꼭 이분들이 서산에 어떤 근거를 둬야 합니까?
꼭 서산 출신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안원기 의원
지금 개정 발의한 조례안에 보면, 과거 서산에서 출생했거나 또 서산에서 장기간 살다가 외부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이사를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동부간선도로나 649호선 선형 개량 사업,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지역 출신 출향 인사가 도청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하면서, 그분의 한 말씀 일화가 있습니다.
“삽 하나를 먼저 꽂는 사람이 그 지역 사업을 이끌고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1990년대에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결국은 그것을 시발로 해서 지금 도로가 개설돼서 주민들이 큰 편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특별히 서산에서 출생한 아이였다든지, 아니면 서산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어도 서산시를 위해서 어떤 현격한 공로가 있다고 하면…
안원기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안원기 의원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이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수상 후보자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서산시에 거주 5년을 해야 하잖아요?
안원기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출향 인사라는 것, 아까 우리 위원님이 장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고 보면… 출향 인사라는 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지금 전혀 없는데요?
안원기 의원
제 발언에 생각보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산 지역 출신으로서 외지에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지금은 주소를 서산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산 지역 발전을 위해 공을 세운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본 위원장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1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 다니다가 졸업을 여기서 안 했어요.
졸업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6학년부터 혹은 5학년부터 타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보면 동창회에 나와서 섞이지 못하더라고요.
5학년이라고 5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1년이라고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출향 인사가 언제까지 서산에 살다가 간 것이냐… 아니면 서산에서 출생을 해서… 이것도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인데, 출향 인사도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놔야 앞으로 이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안원기 의원
제가 개정한 목적은 출생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산에서 출생해서 지금은 살지 않더라도, 외지에 가서 살더라도 출생만 확인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게 규칙이라든가 어디에 출생자라는 뭐가 들어가나요?
안원기 의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규칙에 있어요?
안원기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출생자이고 서산에 몇 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안원기 의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출향 인사에 대해서 조금 모호할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안원기 의원님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도 심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참 좋다는 생각은 본 위원장도 느끼는데, 출향 인사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
안건
11.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구약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항상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번,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첫 번째, 안 제2조 제4항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충원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25만 원인 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수의직렬 공무원은 정원 5명에 현원 3명으로 금년 4월, 3명이 의원면직 하는 등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수당을 인상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직종 개편 등에 따른 직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임 전문직 의사를 일반임기제 의사로, 별정직 보건 진료원을 일반직 보건 진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별표 1, 2 개정 내용으로 의무직렬인 의사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의료 업무 수당을 충청남도 조례에 준용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해당자는 없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는 별표 1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는 별표 2와 같이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번,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 사무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행정능률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안 제2조 별표 1, 2 개정 내용으로 읍‧면‧동장의 부서 내 배치 권한을 읍‧면의 부읍·면장 총무팀장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장에게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동 지역 농지 사무는 본청에서 농정과 인원 2명이 상주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의 효율성과 민원의 편의를 위해 동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홍보 보관 시설 및 설치 기준 조치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기시행 되고 있는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상의 위임 사항과 일치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농지 사무 위임과 환경 분야 위임 사항은 입법예고 시 일부 동 지역에서 업무 과중 등의 의견을 들어 접수된 바 있습니다.
5개 동 지역에 의견 접수, 업무 과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읍‧면‧동 정원 조정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안 제2조 별표4 개정 사항으로 보건소 내 보건지소관리팀장의 전보 임용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 별표2 개정 사항으로 관련법명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직렬 명칭 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이미 변경된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번, 서산시 조직 개편 계획과 관련해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직 개편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 서산시는 미래 지향적이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 외부 조직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1안으로 제시된 안을 반영하여 금년 1월에 감사담당관 보건위생과를 신설하였으며 2안으로는 정보통신과, 허가과, 징수과, 유통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제안이 되었습니다.
작년 용역 결과를 기초로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직무 기능 분석 등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였고 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10월 4일 부서 102명 실무자와 직원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실정과 민선 7기 시민 중심 행정 수요 대안 및 인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난 11월 6일 정책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 위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청에 2개과 3개 팀을 신설하고 직속기관에 1개과 2개 팀을 신설하며 정원 28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더 말씀드리면 제6조 현 건축과를 주택과와 건축허가과로 분리하여 건축 분야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원스톱 허가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7조 민선 7기 주민 자치 혁신 분권 강화를 위해 시민공동체과를 신설합니다.
또한, 시민공동체과가 자치행정국에 신설됨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기업지원과는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합니다.
다음은 제5조와 제7조, 자원 봉사 사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에 서산형 농정 혁신 추진과 농산물 유통 지원 강화를 위해 농정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분리합니다.
다음은 제22조 별표6,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총 정원은 1,100명에서 5급 3명, 6급 4명, 7급 10명, 8급 5명, 9급 6명, 총 28명이 증가한 1,12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책 간담회 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1명을 추가 증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국민 행복 중심의 발전 기준을 전환해 가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7월 17일과 8월 17일 2회에 걸쳐 창립 준비 회의를 갖고 10월 17일 39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과 임원 선출, 사업 계획, 창립선언문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규약에 따라 3명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6명 사무총장, 감사 2명을 선출하였는데 맹정호 시장은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행복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책을 전체론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행복 정책을 함께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복정책의 우수 사례를 함께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산시가 주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우수 정책 개발은 물론, 타 지자체 모범 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류의 지원 등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본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 업무 수당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충원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의료 업무 수당을 최대 월 50만 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의직렬 공무원 수당을 인상하는 사항과 의사·의료 업무 수당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 공동체 강화 원스톱 허가 시스템 구축 등, 전담 부서 신설과 당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과 신설, 팀 조정 및 지역 현안 수요 반영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추진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주요 시책과 정책 개발 등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의료 업무 수당 월 25만 원이 적어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산시의 의료 수당이 적어서 충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충원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2가지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수의직들이 도시에서 거의 다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왔다가 지난번 4월 한번에 3명이 다 그만두는 바람에 우리가 방역 관련 업무, 전염 관련 업무 관계가 많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만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 수당 규정에 그것을 2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해서 타 시·군이 다 이것을 조정하는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5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해서 인상을 해주면 채용이 현재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쪽으로 채용할 때 희망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명을 요구했는데, 응시자가 1명도 없었고 저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일괄로 추가로 뽑아서 각 시·군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도에서 4명을 뽑아서 우리 서산시에 1명을 충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학교 나온 분이 우리 시로 오게 됐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수의학과를 나와 전문 면허를 가지고 촌에 와서 시험을 보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보수도 적고 해서 다른 데 여건만큼 수준을 우리가 조정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동별로 석남동 같은 경우를 하나 예로 들자면, 지금 인구수가 가장 많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좀 폭주되어 있어요.
폭주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아마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듣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어느 읍‧면·동을 가보면 직원들 남녀 비율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사실 읍‧면‧동 쪽에 가보면 지역 행사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힘을 요하거나, 아니면 여성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경우도 있고 남성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 배치를 좀, 남녀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니, 어렵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각, 석남동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요즘은 직원이 거의 70% 가까이 여성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그런 것도 현장 업무하다 보면 그렇게 또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고요.
또 인력이 적은 것은 이제 우리가 기준인건비라고 있어요.
그게 1년이면 한 100억 정도 행안부에서 추가로 더 책정해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보수 인상이 보통 2 내지 3% 정도 인상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또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읍‧면‧동의 보건 복지까지 해서 하는 사무가 3개년에 거쳐서 66명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남동이 3만 명에 18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은 아까 석남동을 예로 들었지만 여성가족과에 갔더니 여성분들만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업무적으로 남성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안배를 좀 신경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입니다.
면장한테 지금 업무 위임하는 사항 중에 환경 사무 업무가 있는데요.
이게 환경 분야 관련된 폐기물 불법 행위 단속, 매립장 운영 관리, 이런 부분이 이번에 다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위임이 되어있어요.
최일용 위원
조례에는 있는데 그동안은 시에서 직접 했던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니요, 거기 읍‧면‧동장님들이 직접 과태료도 부과하고 관리까지 다 하던 사항인데, 그거과 우리 위임 조례랑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현재 하고 있고 추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서로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행위 단속하는 부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읍‧면‧동장한테 위임된 사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이 불법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과연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가는데요.
만약에 면에서 단독으로 나가 과태료 부과한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법 집행을 하는 거는 여기서나 거기서나 같게 해야 되지만, 지역 사람 아는 사람들을 놓고 부과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미한 사항을 계속 지도한다면, 사실상 읍‧면‧동에서 별실적이 없고 시로 다시 보고해서, 시에서 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단속에 관련된 사항들은 시에서 사무를 처리를 해야지 사실 불가능합니다.
면 단위에서 면민을 대상으로 면에서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론, 이론적으로는 규정 조례나 이런 규정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단속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조례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정○○ 서산시대 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러한 협의회가 상당히 여러 건 있죠?
지금 총 몇 건이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협의회로 해서… 출연기관은 있는데, 협의회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출연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간담회 할 때마다 이런 것이 계속 많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의문점은 이것을 가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실효성 있게 이것을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떤 출연금을 내면, 그것의… 우리가 반대급부로 시에 얻는 득이 있어야 이것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미 가입을 한다고 협의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것을 반대 못하겠지만, 최대한 잘 활용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서산시에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좋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0분
안건
15.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저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존 조문 내,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하여 금연지도원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수정으로 기존 1일 5시간 이상 근무 시 4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4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은 금연지도원 상해 보험료 등 지원 신설 조항입니다.
금연 지도 및 계도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 되었으며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진수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최저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지도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14명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하루에 5시간을 하던 것을 4시간으로 줄여서 시급을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 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실정에 맞춰서 수정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수당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줄여서 맞추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이분들이 일일 4시간으로 활동하면, 시간은 본인들이 아무 때나 파트 타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여서 나가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여기에 모여서 우리한테 저것을 받고 지도점검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2인 1조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주 몇 시간, 며칠 활동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연 200일 이내로, 20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주말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주말에는… 이번에는 하절기에 폭염으로 인해서 야간에 많이 합니다.
최일용 위원
야간… 뭐, 새벽에 한다는 게, 그러면 폭염 시 때 이렇게 조정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저녁 시간에.
최일용 위원
아, 그러면 그때는 수당을 6만 원으로 지급을…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6만 원.
최일용 위원
휴일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본 위원장도 최일용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 최저임금이 내년에 올라가니까 1시간을 줄이겠다는 건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보건복지부 금연 규정 관리지침에 의해서 4시간 기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위원장 이연희
그 권장은 언제부터 한 거죠, 4시간으로 한 것은?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권장이 2018년에…
위원장 이연희
2018년도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전에는 5시간을 하든 그것은 권장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4시간 권장을 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그리고 이미 38개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1시간을 줄여서 똑같이 하겠다는 것밖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저는 보건복지부에 신뢰성이 없어서요… 그런데 타 지역의 18개 시가…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38개.
위원장 이연희
38개?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전국의 38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전국에 38개.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아까 1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4명을 5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수반되는 거죠?
혹시 그게 데이터가 있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일을 줄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1시간에 4곳 내지 5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연희
1시간에 4곳에서 5곳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이연희
14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니요, 2명이…
위원장 이연희
2인 1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이연희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14명이 4시간이 아니라 5시간을 그대로 할 경우에 내년 최저임금을 반영하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산은 그대로 있어요.
시간만 줄인 거예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14명을 5시간으로 그냥 근무를 하게 할 경우에 내년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로 소요되는지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지 말고 5시간으로 할 경우에요.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올라가기에 이렇게 그분들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겠냐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 올라가는 것은 2,800 정도 3,000 정도요.
위원장 이연희
1년에?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이연희
1년에 3,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이연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경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연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4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싶다는 것으로 비춰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5시간 일하던 것을 4시간으로 줄여서 활동을 해도 충분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충분합니다.
이경화 위원
2명이 2인 1조로 네다섯 곳을 1시간에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인 1조로 하루에 20곳 정도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좀 벅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4시간으로 줄여서 한다면 업무량은 늘어날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먼저는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4명으로 줄었어요, 해촉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인원수를 더 늘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 요청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안건
16.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쪽,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요청에 따라 도 및 시·군 지원 정책 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시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연 근거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시기는 매년 상반기이며, 출연 금액은 1억 원, 출연금 교부 기관은 충남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시부는 5,000만 원, 군부는 3,000만 원을 출연 요청하였으나, 새로운 민선 7기 주요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해 올해보다 상향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금 상향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맨 끝 페이지를 우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도와 협력 강화입니다.
충남연구원은 도 종합계획 등, 각종 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단위 계획에도 참여하여 관련 자료 등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시의 핵심 사업을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충남연구원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시의 주요 현안 사업의 해결입니다.
2019년도는 주요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정책 자문 또는 용역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부처 정책 변화와 융·복합 공모사업 증가 추세로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갖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남연구원의 연구진과 협업이 필요한 여건에 있습니다.
넷째, 출연금을 활용함으로써 공개입찰보다 적은 금액으로 용역의 수행이 가능하며 입찰로 인한 수준 낮은 연구기관이 용역에 참여하는 일을 배척하는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1쪽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시·군 지원 사항입니다.
시·군의 현안 사업을 해결해 주고 대형 국책 사업 및 공모사업의 시·군 유치 논리를 개발해 지원이 가능하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지원, 전략 현안 과제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사항은 출연금 한도 내에서 시와 충남연구원의 협의를 통하여 과업의 범위와 난이도 등에 따라 과제를 선정합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제8회 도·시·군 정책 현안 조정 회의 시, 본건에 대해서 공론화 한 후에 매년 각 시·군의 본예산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공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충청남도의 요청에 따라 2018년부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활용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안 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정책 발굴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해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 동선 및 점포 배열 컨설팅 등,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빅데이터 연구진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공모 사업 컨설팅을 추진하여 지난 3월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시·군 협력 과제는 서산시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연구, 자원회수시설 부생 에너지 활용 방안, 재래시장 지능형 CCTV 및 화재감지기 도입 방안, 서산시 수소 에너지 활용 및 수소 산업 육성 방안 등, 4개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자원회수시설 부생 에너지 활용 방안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과제는 12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협력 과제로, 수소 에너지 활용 및 수소 산업 육성 방안을 진행하면서 수소 관련 사업 컨설팅을 함께 추진하여 지난달 30일, 환경부로부터 수소 버스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40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산시는 지역 여건상 충남연구원, 한서대 이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조직이나 대학교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민선 7기에 산적한 정책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충남연구원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시·군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의 예치금 성격의 예산으로 도와 협력 관계, 국·도비 유치, 정부 제안 사업 발굴 등,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등, 사업에 출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협조 요청 공문과 시·군 충남연구원 활용 현황, 일반 현황, 타 시·군의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18년도부터 충남연구원에 출연하여 정책 협력 강화,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 등을 하고 있는 바,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번에 우리 시 분담금이 1억이지 않습니까, 내년 19년도 예산 계획의 금액이?
다른 데 보면 3,000만 원도 있고 5,000만 원도 있습니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산재한 과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민선 7기 출범한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 선거로 인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만 특별하게 많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과제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한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 권고사항이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 이상을 출연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보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당초 권고한 출연금보다 좀 많이 출연을 하고, 이 출연금이 가서 그냥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치금입니다.
그 정도의 용역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용역으로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용역기관이 입찰에 참여해서, 가서 보면 결과물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출연을 많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남연구원이 도 단위 주요… 각종 용역 내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도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 같이 권고하는 금액만 출연해서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뭔가 기초자료가 풍부한 용역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최일용 위원
그러면 추가 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예치금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5,000만 원을 출연한 곳과 1억을 출연한 곳 중에서… 그쪽에서 용역을 해 줄 때 많은 출연을 한 곳은 더 많은 사업을 해 줍니까?
만약 저희가 적게 냈는데, 많은 사업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때는 출연금을 더 추가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꼭 출연금을 추가하는 방식은 안 맞고 그렇게 했을 때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되면 입찰의 형식을 통해서… 거기가 낙찰이 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방식보다는 애당초에 어느 정도 금액을 출연해 놓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도 종합계획 등 각종 관련 자료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출연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시 주요 현안 중에서 국가해양정원 같은 것들은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맞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원래는 각 실·과별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다 거칩니다.
거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예산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도 있겠고, 또 충남연구원에서 가장 적합한 용역이 연도 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잘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지만 그 밑에 스마트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나 수소 버스 시범 사업은 벌써 2018년도에 했던 사업들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을 내도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다른 사업.
이경화 위원
이게 굉장히 굵직굵직 한 사업들인데, 2018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냈는데, 굳이 2배를 더 지급해서 이것만큼 더 굵직굵직 한 사업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2018년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2019년도는 도에서 해 주는 것들을 굳이 이 안에 넣고 출연금을 상향 이유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국가나 도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 용역 외에 발생하는 상황을 그때그때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경화 위원
5,000만 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물론, 2018년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국비 확보 2건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을 아주 내용 있게 활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탄력을 받아서 내년에는 2배 정도로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 또, 추경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아셨을 테고요.
치밀하고 착실하게 용역 잘 받아내시고요.
제 생각에는 민선 7기를 출범하고 서산시 위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선도적으로 이끄는 방향에서 한 2억 정도는 더 세워서 서산시가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모델일 수 있는, 그런 연구 용역을 앞서서 계획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1억이지만 2억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데요.
사실은 이 충남연구원 출연금이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는 5,000만 원이고 군은 3,000만 원이잖아요.
선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선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좀 약간 뒤로 미루는 경향을 본 위원장은 여러 차례 느꼈는데요.
굳이 이것을,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던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용역 보고 같은 경우에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있거든요, 내년 굵직굵직 같은 사업들이?
그런데 그런 예산을 한 몇 개 정도 저희가 심의를 했었는데, 그만큼 굵직한 사업이 내년에는 없을 텐데 굳이 우리가 1억이라는 출연금을 인상을 해놓으면, 15개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다른 타 시·도도 이렇게… 아마, 점차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서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14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사업 부서별로 나가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해서… 물론, 용역이 중복되는 용역은 없겠습니다만,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이…
안 그래도 지금 많은데, 굳이 지금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담당관님, 출연금을 1억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2020년도에도 그대로 계속 나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줄일 수는 없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연도별로는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이 민선 7기 출범해서 실질적인 원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하려는 취지도 있고… 저도 여기 기획관 와서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중앙부처를 여러 번 가봤어요.
가보면 요새는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 배분을 하는데, 그 공모사업일 때 항상 필수적인 것이 용역보고서더라고요.
어디는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고, 또 부실하게 한 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탈락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실제로 중앙부처를 다니다 보면 피부로 이 부분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아까 충남연구원이 특별히 좋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도와는 정책 호환이 되니까, 그다음에 중앙기관의 각종 계획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연구기관은 여기에서 자료를 얻어다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거기에 서로 자료가 오가는 과정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만큼은 최소한 그런 것은 적지 않겠느냐…
또, 빨리 할 수 있고… 또, 우리 서산시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서산시에 대한 자료도 어느 정도 축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또 조금 저렴한 가격에 완성도가 높은 용역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 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만약에 2019년도에 1억을 출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에 해 보니까 “아, 이게 별로 성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시는 5,000이고 군은 3,000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아까 민선 7기 출범이고 하니까, 한번 해 보자고 하시는 건데, 2020년도에 가서 우리가 5,000만 원으로 출연할 수도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한번 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2020년도 그 이후에 계속 1억 원을 고수하거나…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2020년도에 원래대로 5,000만 원을 하든 7,000만 원을 하든 가능한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다시 낮출 수도 있고, 다만 내년도에는 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안건
17.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여 왔습니다.
2019년도에도 2017 회계연도 결산 보통세액의 0.015%인 3,010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에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개원한 단체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발전 방향, 불합리한 세제 개편, 제도 개선 연구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정되는 지방세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 소송 관련,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법령 및 각종 판례와 입법 해석 사례 등을 손쉽게 검색하고 의문 사항을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고 옳다 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를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안을 상정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응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면, 「지방세기본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은 「지방세법」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모순되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게 모순되는 것…
법으로 딱 정해 놓고 지방의원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런 규정은 없죠?
세무과장 김응준
안 했을 때 불이익… 뭐, 하는 그런 조항은 없지만, 사실상 우리가 금년에도 2건은 조세 심판을 참고해서 자문 받은 사례도 있고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 단체이기는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되어 있는데 굳이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령으로 1만 분의 0.5 범위 내에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응준
예.
최일용 위원
그런 사례는, 그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도세팀장 이경수
도세팀장 이경수입니다.
0.5%를 추가적으로 더 출연하게 되는 것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출연할 때 그 부분 만큼 더 해서 0.015%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세무공무원들 교육이나 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요?
도세팀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금 조성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거기에 보면 1만 분의 1.5하고 1만 분의 0.5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비율을 합산해서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산회
출석공무원(11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명정순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김은아
서산시청(7명)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한옥희
출석위원(6명)
이연희 김맹호 유부곤 이경화 조동식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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