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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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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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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7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10일

의사일정

1.2019년도예산안 2.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분 개회
위원장 이수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서산시 1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에도 제한된 세수와 한정된 재원으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예산 전반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액 조서를 참고하시어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뜻을 담아 12월 13일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수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1분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 시 기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9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의 3%인 270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3억 원과 재난목적예비비는 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9,28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7,600억 원보다 22.1%인 1,68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 증가한 790억 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8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 증가한 243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9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6%인 6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414억 원이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전출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7,39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 증가한 79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2,081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2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8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주민세 및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득세가 증가하여 추계 반영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5,30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사업 예산별 세출 예산입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5,85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8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3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1,07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2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1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액의 28%인 2,09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 증가한 257억 원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 예산의 15.8%로 1,15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전체 예산의 12.5%인 92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2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9% 증가한 89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이 453억 원, 국고보조금이 245억 원, 도비보조금 34억 원, 보전수입비 861억 원, 내부거래가 2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예산보다 33%가 증가한 980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보다 246%가 증가한 909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에서 대지보상특별회계로 414억 원이 내부거래 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의 사업별 세출 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7억 원,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77%인 1,45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7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에서는 416억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9년 서산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종류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 조성 총 규모는 614억 원으로 전년도 609억 원보다 0.9% 증가하여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기금은 2018년 대비, 시청사건립기금 3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6억 원이 증가하였고 감소한 기금은 농림어업발전기금 2억 원과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20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자립도 28.26%, 자주도는 58.7%입니다.
세입예산은 9,280억 원으로 작년 대비 22.1%인 1,680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의 요인으로는 관내 대산 공단 등,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증가된 것을 추계하여 세입에 반영되었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금 등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세출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일반회계의 사회복지 예산이 2,098억 원으로 28%를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 환경 분야 8.6%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높은 복지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계목별 세부 사업은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협업을 통하여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요를 바탕을 두고 타당성과 시급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또는 중복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서산시 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는 참고 자료입니다만,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김우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원순환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351쪽부터 363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354쪽에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로 2,000만 원 예산에서 삭감액 1,00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주일 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렇게 또 예결위에서 수고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이수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인 기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기획팀장 한상호
기획팀장 한상호입니다.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과 부서들은 매년 국비 유치나 공모 사업,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당장 현재 업무도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고 쪼개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8월에 내년도 정책 구상 보고회 할 당시, 저희 기획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연도보다 좋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연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정 정해진 장소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도 받고 주어진 공간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전문가와 동행해서 각 부서에 이런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현장을… 스스로 목표도 세우고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사명감도 고취 시키고 선진 사례를 보고 체험도 하면서 마인드도 고취를 시켜서, 어렵지만 이런 일을 내가 공무원이니까, 또 직원이니까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또는 마인드를 불러오는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본 워크숍을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국비도 유치하고 공모사업도 응모를 하고, 이런 역량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 직원도 발전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시정도 함께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비용을 따져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고요.
각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들 한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전문가도 동행해서 이 워크숍을 진행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기획팀장 한상호
예,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리솜스파캐슬에서 4월에 워크숍을 개최했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하고 정부 국정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역시나 예전 방식으로 일정 장소, 강의장에 모여서 정체된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이 분석할 때도, 효과를 따져 본다면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방법이, 갇혀 있는 공간을 탈피해서 전국의 우수 사례를 찾아가서 직접 연구하고 체험을 하는 것이 더 성과가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제가 약간만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했어요.
1,023억 원 규모가 최종 확정이 돼서 우리가 작년보다 월등히 많게 최종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게 기획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각종 상위 계획에 우리 시 시책을 반영한다든지,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든지 정부 예산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 이게 중앙부처를 다니다 보면 상당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여기 탁상에 앉아서, 그냥 가서 “서산시에서 뭐를 해야 하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다니면서 견문도 좀 넓혀야 하고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해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무장이 돼서, 가서 국회의원을 뵙든 중앙부처 직원을 상대하든 해야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가서 맨 정신으로 가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직원들 견문을 넓히고 다른 우수 사례 벤치마킹도 해서 뭔가 새로운 시책, 우리 것과 연계를 시키고, 그런 어떤 지식 무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할 것은, 그동안에는 어떤 장소에 집결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딱딱한 강의를 듣는 방식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책 구상 보고회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일단 최초 출발할 때부터 정책자문교수단을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각 팀별로 과제를 정해서, 우선 현장을 들러서 최종 강의 장소에 집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마음에 깔고 어떤 정책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조금 획기적으로 해 볼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명이 1박 2일 정도로 한 2,000만 원이 있어야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생각대로 반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계속 되풀이 되는 방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입니다.
지금 보면 청년LAB 건물 임차료 하고 임차 수수료가 50%씩 삼각됐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침에 우리 직원이 자료 나눠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 초에 기획실에 인구정책청년팀을 신설해서 보다 강하게 청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의결해 주신 청년 기본 조례하고 청년 기본 정책을 수립 중에 있어서, 이번 12월 14일에 최종 용역 보고회가 있습니다만, 정책도 수립하고 있고, 또 청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14일에 위촉도 하고 해서 일단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하여튼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중간 보고회 때도 참석했던 청년 대표들께서 제시해 주는 의견, 첫 번째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청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애당초부터 준비했던 이 예산을 좀 올렸는데요.
일단 여기 올린 2억 원은 전세금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얻으면 나중에 우리 채권으로 관리돼서 계약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그대로 되돌려 받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 하고 얘기가 된 것은, 일단 상대적으로 주변 상가에 전세금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2억 원에 100평을 임대해 주시기로 내용적으로 협의가 됐고, 별도의 월세는 안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서산 지역에서 그 정도 면적을 그 정도의 가격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건 하에, 일단 또 내년도 2월에 충청남도 공모를 해야 하는데, 공모의 우선 조건이 장소가 확보된 곳을 우선으로 합니다.
일단 내용적으로는, 충청남도는 거의 타협이 됐어요.
우리가 이것만 해서 올리면 일단 이 사업은 받아올 수 있습니다.
3억 6,000만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받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 LAB 공간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설명 중에 제가 연관된 것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거기 자료에 보면, 도시과에… 그 자료 뒤에 같이 첨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공모 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100평 중에 15평은 한시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좀 입주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공모를… 우리 것도 그렇지만 도시과 것도 일단 공모를 따낸 다음에 도시과에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별도로 마련하면, 그쪽으로 이전 시켜서 전체 100평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일단 청년 정책도 있지만 도시 재생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2개 부서의 협업 사항입니다.
공모를 위한 대비책이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일단 여기에 반 정도를 반영해 주셨는데, 반 정도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전액을 깎는 거나 반이나 내용이 같다… 해 주시려면 2억을 해 주셔야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잠깐만요.
그 위치가 우리 서산시로 말씀드리면 동부시장하고 이쪽 번화로 쪽, 그다음에 저쪽 서령상가 쪽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청년 창업 공간 4개소인가를 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참 어떤 고무적인 게 이뤄지고 있어요.
양쪽 상권을 연결하는 딱 중간 지점쯤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간 지점에서 양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조건도 상당히 좋아서 그쪽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년 창업을 한다는 원도심에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최기정 위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청년… 그것은 어떤 단체인지 저희가 모르고 있거든요?
최기정 위원
그것은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우리 청년 시책에 의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중학생 어학 연수비 지원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저희가 예산을 요청 드리기는 일반이 6,000만 원이고 저소득층에 3,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그냥 인정을 해 주시고 일반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조서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이게 봤을 때, 물론 저소득층만 보내면 좋은 점도 있겠죠.
뭐,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일단 일반 학생들도 쭉 가던 것을 이렇게 동시에 전면 중단하게 되면, 그것도 서운한 면이 많이 있을 테고, 일단 학교 선배들이 갔다 오면 다음 후배들이 내년에 내가 가야지 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지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주가 되겠지만, 저소득층만 인정하고 일반을 이렇게 다 빼 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있는 중학생들이 가서, 어학연수를 해서 견문도 넓히는 거야 좋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실제 하다 보면 걱정도 많이 되고 일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동안에 안전사고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보내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노심초사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보내는 것은 그쪽 핸콕대 하고 한서대, 우리 시, 협정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진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다른 기관… 특히, 국제적으로 어떤 협약 사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신뢰 관계에도 상당히 큰 하자가 있게 되는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양쪽… 서산시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그만 합시다 해서 공식적인 중단 결정이 내렸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신뢰 관계에서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이 어학연수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전액이 아니고… 일반은 항공료만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은 지원을 전액해 주는 것인데, 그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많이 보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뭐,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저소득층을 최대한 참여를 시킬 테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 역차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학생들도 서산 시민의 돈이고 시민이 낸 세금에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먼저예요.
위원장 이수의
아 그렇습니까, 먼저 하실래요?
김맹호 위원
김맹호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1차로, 항목이 몇 가지가 있으면 몇 가지를 다 듣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과 전체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것, 세 번째로는 한 건당 하나씩 설명을 듣고 질문하든지, 아니면 질문만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 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궁금한 부분만 질문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예산 심사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제가 전체적인 페이지를 지정해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다면 제가 건건이 지정을 해 드릴까요?
지금 두 번째를 하고 계신데…
장갑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 보니까, 6개 삭감 조서가 올라왔어요.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뭐, 청년LAB 건물 임차료, 이 부분을 설명했고 중학생 어학연수 이쪽을 설명했고,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산건 위원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듣고 그다음에 여기 8개인가… 이 부분의 설명을 위부터 정책 개발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부터 페이지별로 쭉 있네요.
이것을 듣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명을 하나하나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의 설명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장님께서 다음은 전화 외국어 학습 위탁 교육 355쪽, 이렇게 지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설명을 쭉 하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씩 지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54쪽에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셨고 그 외에 더 질의하실 분?
이 부분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
다 듣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수의
전체 다 듣고요?
김맹호 위원
그런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위원장 이수의
그러면 이것은 하셨으니까 다음 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것을 빼놓고 쭉 다 일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355페이지, 전화 외국어 학습 위탁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외국어 학습 위탁 교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원어민 강사, 실제 외국인이 전화를 통화하는 방식으로 외국어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직원들의 호응이 좋아서 보통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데, 보통 분기에 한 57명에서 많게는 67명까지… 그 정도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나눠서 신청을 하고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80% 이상 출석자, 그러니까 80% 이상 전화를 받은 자에 한해서 전체 수강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 하면, 그중에 외국어가 뛰어난 사람들은 상시… 뭐, 외국인이 갑자기 불시에 방문했다든지 했을 때 비상연락을 통해서, 나와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직원들이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 관계 도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뭐,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좀 뛰어난 직원들이 국제 행사에도 통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간혹 홍보물을 보면 외국어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감수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충남교육원을 통해서 외국어 프리젠테이션 경연 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작년에 이 수강생들 2명이 나가서 최우수상과 우수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먼저 상임위원회 때는 제가 조금 약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직원들은 충분히 시정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어떤 때는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진급할 때도 교육 점수가 채워져야 하는데, 다들 바쁘고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이 전화 외국어 학습은 어디 교육원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를 받아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참여를 잘할 수 있고, 이것을 하다 보면 ‘상시학습’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에게 할당된 20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리를 막 비우고 교육원으로 가서 옆의 동료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약간의 막간을 이용해서, 짬을 이용해서 배우는 학습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그 수강 공무원 개인이나 같은 실 동료 직원에게도 피해를 안 끼치면서 자기 실력도 쌓고 교육 시간도 이수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쭉 해왔던 것을… 그렇다고 1년을 하고 그다음에 쉬고 하다 보면 실력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은 계속 연차적으로 수강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중단되면 직원들이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배워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교육은 금방 표시는 안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시책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56페이지에 정책 수립을 위한 국외 기획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기획 연수는 그동안 2016년도에는 가로림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회에서 미국을 갔다 왔고요.
2017년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그때 지진 문제가 아마, 경주 같은 곳에 큰 지진이 나서 지진 방제 분야의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안전총괄과 직원들 위주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관광산업과에서 중국… 여러 가지 여객선이나 경제 협력, 그런 필요에 의해서 4명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가 각종 중앙이나 도 단위 상위 계획에 우리 시 계획을 포함시킨다든지 정부 예산 확보한다든지… 이번에도 14억짜리를 가지고 시장님도 5번인가 중앙 부처를 방문하시고 저도 한 서너 번 갔다 왔고… 그렇게 가서 얘기할 때의 어떤 논리 개발… 사례, 그런 것을 제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모사업이 있어요.
요즘 보면 각종 사업이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데, 공모신청서 작성하는 단계부터…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가 있고 지식이 함양돼 있어야지 그게 없을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국외 연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기초지식을 살찌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매년 최소한 한 번씩은 해 왔고 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민선 7기를 맞고 의원님들도 새로 의회에 구성되고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그런 욕심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어학 연수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주민 참여 예산 역량 강화 워크숍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번에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쭉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쭉 참여 위원 줄기차게 이것을 건의해 왔어요.
어느날 갑자기 위원회에 나오라고 해서 예산안을 놓고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이 항상 예산을 다루시던 분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갑갑하다… 그러니까 어디 모여서 한번 사전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얘기가 매번 회의 때마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올렸어요.
다만 저번에 얘기했듯이 1박 2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뭐하다면 이것은 현재대로 그냥 축소해서 당일치기로 할 테니까, 이것은 1,000만 원을 그냥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개혁 우수 부서 평가는, 이 규제 개혁이라는 해서 정부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각 시·군 평가 항목에 넣는데, 일단 기업이든지 우리 시민이든지, 어떤 규제에 묶여서 자기 실생활에, 또 기업 운영에 장애가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해서, 이것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활동도 촉진시키고 시민 생활의 질도 개선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발굴하다 보면 기획실에 앉아서 전체 시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 각 부서에서 발굴을 해줘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업무도 처리하기 바쁜데, 이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포상을 해 가면서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도 마지막으로 평가를 좀 하게 됐는데, 12월에 평가 해서 우수 부서 격려를 할 예정입니다.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연말쯤 되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떤 상도 좀 받고 격려도 하고, 소액입니다만 포상금도 받아서 같이…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끼리… 뭐, 저녁이라도 한 끼 하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포상하는 것이 딱 1건이거든요.
이것 정도는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규제 개혁도 활발하게 발굴도 하고 수고한 다른 과 직원들에게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추경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LAB 건물 임차료는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임차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건물을 얻으려면 평가 하고 등기 수수료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 전세금을 1억 원으로 삭감하실 때도… 그렇다고 이게 똑같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등기 건수나 뭐도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금액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기획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중앙통 번화1로로 출근할 때 그쪽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다가 몇 분 붙잡혀서… 커피만 몇 잔 먹었더니 지금 속 쓰린데, 왜냐하면 상가가 다 비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인, 상인회, 등록도 번화1로로 다 해 놨잖아요.
자구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가게가 다 비어 있어요.
1층이 살아 있는 가게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가 빈 가게보다 적습니다.
빈 가게보다 많죠, 이따 퇴근하다 한번 살펴보시면,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또, 2층은 더군다나 전멸하다시피 했고 지하는 아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주는 복을 타고 난 것 같습니다.
지하도 소극장으로 운영에 전세가 나가서, 지하도 나가 있고, 또 이번에 1층에서 2억이라는 돈으로… 전세금이지만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 여건상… 이것은 건물주가 이 정도는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특혜 비슷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시내에 여론이 그래요.
“왜 그 건물은 서산시에서 다 얻어 주느냐, 다른 가게들은 1층도 다 비어 있는데 그 가게는 지하까지 다 얻어지느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100평이라는 얘기는… 오히려 역으로 큰 가게가 더 안 나가는 상황이에요.
조그만 가게가 한 15평, 20평,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잘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다 비어 있다는 말이죠.
일자리 정책상 100평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도 이해를 해 줬으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건물주와… 서산 시내 현 실정을 설명하고, 물론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여건상, 분위기상, 1억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 끝에 전세금을 1억에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것 한 번 더 건물주와 협상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누차 했던 사항인데요.
그분이… 하여튼, 그 건물을 이렇게 찍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건물…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봐놔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전체를 다 융자를 받아서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건물주가 자기 돈으로 전체를 다 현금으로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양반도 어떤 자금 순환이 필요한가 봅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것이다… 상당히 양보를 하시고 별도의 월세도 생략을 한 상황이에요.
물론, 다른 건물에 이 정도 조건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단순하게 했던 것이 아니고 누차에… 충분히 한참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반으로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물론,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보는데, 저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요구대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협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억으로 줄여놓고 하는 것과 요구드린 대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협상의 뭐를 주셔야 이것을 해 보지, 너무 이렇게 절반으로 치면… 좀, 말 붙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요새 예산서 같은 것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봅니다.
보고 했을 때는 조금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모가 내년 하반기나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2월에 바로 들어가야 해요.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하여튼 한 번 더 건물주와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그것은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LAB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보니까, 운영계획서 자체에 이 건물로 지정하고 100평 중 15평에 대해서 활용 예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당분간만 활용할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당분간만 활용을 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공모할 때 100평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소 100평이 있어야 공모에 규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5평이 빠져나가면 그것은 100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85평이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은 우리 공모가 신청이 빨라요.
2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평 기준으로 공모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은 저쪽과 협의를 해야죠.
도청과 해서 15평을 잠깐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면적이 꼭 100평이 넘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최소 100평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도에서…
이경화 위원
그래서 다른 곳은 구할 만한 곳이 없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서가 다 공개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차료가 2억으로 나갔는데 협상이 될까요?
공개가 됐는데, 예산을 2억 해 줬는데 1억에… 협상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정말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LAB 관련해서는 조동식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하는 것, 1년에 몇 번 하실 계획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1번입니다.
이경화 위원
4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0명 정도가 1박 2일 워크숍을 가는데, 2,000만 원 정도면 꽤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정책 개발 역량 강화, 발로 뛰어서 선진지 현장 견학하고 토론도 하고 굉장히 좋은데, 각 부분별로 보면 업무 시책 관련된 것, 연수 관련된 것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책 업무 추진 및 협의나 업무추진비로 해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해당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면 교육, 국제 교류 업무 추진이나 여러 가지 추진비도 많고 국내 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별도로 또 빠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박 2일 정도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운영해 보라고 한 것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여러 군데에 많이 나눠져 있는 것들을 다 묶어서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거기에 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실·과의 통상적인 운영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부서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정책 업무 추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인사 업무 추진’이면 인사팀에서 필요한 것을 인사 업무 추진… 보통 부기를 그런 식으로 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통상적인 사업… 그 예산 가지고 투입을 못해요, 목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을 하는데, 이쪽 여비에서 얼마 떼다 붙이고, 이렇게는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이경화 위원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운 것인가요, 워크숍 개최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물론 1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5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품질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몇 개 파트가 따로 가서 집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량도 더 필요하고… 또, 어디 가서 입장료도 필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최종 저녁에 모이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요구 드린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화 외국어 학습 위탁 교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외국어가 뛰어난 사람들이 통역에 참여를 하고 자매 결연이나 우호 도시가 왔을 때 국제 행사에 참여해서 통역도 해 주고 외국어 홍보물에 감수도 해 주고 외국어 프리젠테이션 충남도교육원에서 하는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어 교육이 국제 교류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진급할 때도 필요하고 바빠서 교육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20시간 교육을 인정 받는 부분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목 자체가 외국어 국제 교류 활성화가 아닌 교육비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복리후생비나 교육비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까 뒷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부수 효과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목적은 그게 아니고…
이경화 위원
예, 주목적으로 국제 교류 활성화에서 한두 분 정도 분들은 기존에 굉장히 뛰어난 언어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솔직히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습니다, 교육도 있고…
이경화 위원
공무원들의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세목보다는 다른 세목으로 편성을 했으면, 이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통역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통역 관련해서 계속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먼저 상임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 교육 훈련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업무 조정 회의가 있어요.
어떤 과에서 불분명한 것은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정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결정한 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이라는 말은 정정하고요.
하여튼, “잘 육성해서 국제 교류 업무에 활용을 해라.”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고 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제 교류 업무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개인 소양을 쌓고, 그게 교육 훈련과도 연계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훈련 쪽에 좀 더 비중이 크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학생 어학 연수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이들이 6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지원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항공료만.
이경화 위원
600만 원 경비 중에 100만 원의 비행기 값 정도는 지원 받고 가는데, 이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되, 참여하는 아이들은 100만 원을 지원 받지 않아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시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도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참여도나 아이들의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참여에 대해 제한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그래도 이 연수를 서산에 있는 아이들이 좀 다른 문화를 접하고 어학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100만 원을 굳이 지원해 주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면서 인원만 모집해서 보낸다면, 행정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당신들 알아서 갔다 와라.” 이렇게 해야지, 왜 그 학생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관에서 보내면서 아무것도 지원 안 해 주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답변할 길이 없어요.
그런 때는 그 학생들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최소한 비행기 값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우리 프로그램에 맞춰서 잘 갔다 와라… 이게 행정이지, 그것도 안 하고 참여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명분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조동식 위원님하고 이경화 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은 LAB 건물 임차료 부분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담당관님이 해답을 풀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LAB 건물 임차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요.
들어가는 비용은 1만 원이든 1억이든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임차 수수료는… 이 부분은 요구한 금액대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수의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의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전화 외국어 학습 위탁 교육은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올해가 3년째죠, 내년이 4년째 예산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호응도가 좋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에 많게는 67명, 적게는 57명, 이렇게… 최소한 분기에 57명 이상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책 수립을 위한 국외 기획 연수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장갑순 위원
올해는 어디로 계획을 하셨나요?
아직 계획을 안 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내년도 것은 아직…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장갑순 위원
3,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가지면 몇 분이나 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은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팀을 몇 명 꾸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요.
그게 전년도를 보면 1인 경비가 미국하고 유럽 정도는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 일본은 같이 가까운 곳은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한 9명이 간 적도 있고, 한 5명이 간 적도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계속 3,000만 원씩 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것은 먼저와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때 미국 갈 때 의원도 포함이 됐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의원님들도 의회에 별도 연수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때 같이 한번 갔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 여기에서 같이 가셨다고…
장갑순 위원
그게 여기에서 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장갑순 위원
올해는 우리 의원들은 계획이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실·과에서 올라오는 과제… 거기에 따라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 3,000만 원을 전액 세워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신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장갑순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이게 결국은 임기가 끝나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번에 하고 계신 분들은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육 한번 시켜서 참여시키면 좀 더 효율적 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원회를 참석해도 그냥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예산에 조금이라도 눈을 떠야 발언도 하시도 뭔가 주민들이 제안해 주신 의견을 심의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본인들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꼭 이런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규제 개혁 우수부서 등 평가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1,100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장갑순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살려줘야 옳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1건만이라도 발굴을 잘하면 500만 원 몇 배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갑순 위원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가 돌아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면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수의
청년LAB 건물 임차료가 2억으로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전세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전세금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의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전에 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376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으로 저희가 4,097만 6,000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 지역 간이라든지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와 주민 소득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우리 서산시는 대산에 회포마을과 지곡에 금박골 마을이 2개가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을은 매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항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정부에서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를 20%, 국가에서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와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필요한 이유는, 프로그램 관리자는 금박골이나 회포마을과 똑같이 운영하는 회원님들이 한 60여 명씩 됩니다만, 거기에는 거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에 대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모자르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관리 운영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또 물품을 주문 받았을 때 배송을 해 준다든지, 또 정보화마을에 회계 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자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달립니다.
그래서 다만 1년이든 2년이든 지원을 계속해 줘서, 그분들이 자립심을 키운 뒤에 삭감을 해도 안 늦지 않느냐… 그래서 다만 내년도까지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377쪽에 영상형 IP 전화기용 카메라 구입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 신규 직원들을 위해서 구입을 요구한 사항인데, 현재 IP전화기에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직원 간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또 간부와 대화할 때 영상통화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신규 직원들이 시청에 들어오면 그것을 구입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올렸는데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내년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해야 하나,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해야 하나, 자기들 간에 자긍심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올린 사항이고요.
행정 전화용 헤드셋 구입 건은, 지금 각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전화도 오고 전화 받으면서 민원을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왼손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오른손으로 체크하다 보면… 또, 인터넷도 뒤져야 하고 또 전산 자료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드셋을 설치해 주면, 전화는 전화대로 받으면서 양손을 활용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수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화 마을은 올해는 몇 년 차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현재 서산시 정보화마을은 2003년부터 한 것이 회포마을이고요, 2004년도부터 금박골마을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2003년도가 금박골마을이고 2004년도가 회포마을이네요.
조동식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년도에 단절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설명 중에, 지금까지 자생 경쟁력을 키워주는 과정… 내년까지라도 키워주고 나서 보조금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지난 2003년부터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생력이 없다는 것은 좀 앞뒤 말이 좀 안 맞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여태껏 지원을 하면서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직접 프로그램도 짜주고 이런 상황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만 1년이라도,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것은 몰랐지만 국비가 단절된다는 것은 언제 아셨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가 금년 9월에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그것도?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20%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분들 연간 수입이 두 마을 다 1년에 한 1억 원 정도씩 올립니다.
20%의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시비 지원이 전량 깎였을 때, 100%를 그분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중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대산 지곡이 본 위원 지역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지역구에 있는 2개 마을인데 전액 삭감을 하셨네… 하여튼 회포마을하고 금박골 마을인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을 현황이 지금 어떻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할 수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뒤에 그쪽 위원장님들에게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격양된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다고 하시면서 정보화마을을 이런 식으로라면 운영 안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도만이라도 살려주셔야 저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행정 전화 헤드셋 구입에 이게 몇 명분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20명분입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 200만 원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장갑순 위원
이것은 신규 직원들한테 계속 해 왔던 사업이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감사담당관님께서 장기 재직 휴가 관계로 김규진 감사팀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8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규진
감사팀장 김규진입니다.
저희 삭감 조서에 있는 것이 387쪽 특사경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물, 리플릿 및 표지판 제작이 삭감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원산지 표시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판매점을 보면, 원산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품목별로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판을 제작해서 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원산지 표지판이라고 품목별로 쭉 기록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품명별로 콩이면 콩, 팥이면 팥, 그다음에 해산물 같은 경우에도 종류별로 해서 수입산, 국내산으로 해서 팻말을 꽂아놓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제작을 못합니다, 특히 영세업자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올해도 해 봤지만 이 정도 금액은 돼야 음식점하고… 그리고 이 리플릿을 하나 제작 하는데, 원산지 표시 제도가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된 내용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작해야 될… 이것은 많이는 안 되는데, 이게 가격 대비도…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1개의 업소에 8,000원 정도 됩니다.
음식점도 경제 때문에 수시로 많이 바뀌고 업종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마다 제작해서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감안해서, 얼마 안 되는데 삭감하지 말고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어떤 법규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면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가 국산이면 국산, 외국산이면 외국산, 딱 떨어져야 하는데, 국산 플러스 외국산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몇 % 섞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국산은 한 5%만 들어가도 그 음식점은 아무리 제재를 받지 않게 생겼더라고요.
왜 그렇게 표시를 하게 했는지,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식당을 가보면 국산 플러스 외국산 이렇게…
감사팀장 김규진
그 자세한 것은 우리 특사경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사경팀장 장경덕
특사경팀장 장경덕입니다.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에 대해서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산하고 국내산하고 표기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섞음’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또 국내산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국내산을 앞에 쓰고 중국산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법이, 식당을 하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 같더라고요.
법상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서산시만 그런가요, 아니면…
특사경팀장 장경덕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물론, 양심껏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양심껏.
음식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써 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내산을 앞에 안 쓰는 음식점이 없어요.
그러면 국내산이 많이 들어가면 국내산은 앞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따로 쓰고 외국산이면 외국산이라고 따로 써야 하는데, 플러스로 해 놨어요.
그러면 중국산이 싸다고 하면 중국산 위주로… 나부터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사경팀장 장경덕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연간 한 6, 700개 업소를 다니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다닐 때마다 샘플링으로 표지판을 만들어서, 샘플링을 주고 그러면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표지판은 모델이 일정해야 합니다.
개인이 하다 보면 정형화된 표지판이 아니고 개인이 생각해서 쓰기 때문에, 관에서 어느 정도 유도한 정형화된, 일반 주민들이 보기 편리하고 좋은 표지판을 제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홍보물이나 리플릿 부분이… 사실 특사경팀이 경찰도 아니고 애로사항은 있어요.
민간인 신분으로서 위치에 있는데, 사실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다고 매일 동부시장이나 음식점에서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공유된 부분, 적발한 건수나 계도한 건수, 이런 것도 사실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충실해서 이런 부분에 결과가 나오고 음식점에 갔을 때 나름대로 어떤 원산지 표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돈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 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물론, 특사경팀에서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을 계도해서 이런 결과 나왔다든지, 적발을 해서 행정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자주할 수 없지만, 전·후반기로 한 번씩 정도는 보고서라도 주시면,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참고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심의에 딱 올라오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1,000만 원을 올렸는데,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500만 원을 가지면 충분히 된다고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면 몇 개 정도… 아까 6, 700개요?
이게 음식점만 하나요, 아니면 노점상 보면 원산지 표시… 그것도 하나요?
특사경팀장 장경덕
일반 음식점도 하고 기타 재래시장… 특히 재래시장에 보면 대야에 수산물… 이런 것을 많이 팔거든요?
품목별로 다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국내산, 수입산 따로따로 만들어서…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수족관이나 이런 곳에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칸을 많이 만들어서 주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얇은 종이 재질로 단면만 인쇄해서 해 줬더니, 이것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바람에 날렸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아크릴 판으로, 가격이 조금 싼 아크릴 흰색 판으로 양면 인쇄해서 날아가지도 않고 뒤집어 놔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농업 쪽, 수산업, 이런 쪽에 전부 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특히 우리 국산품 애용하자는 운동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농촌이 힘들고 어려운데, 수입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이수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67쪽부터 786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자원순환과 3가지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저희들이 삭감됐던 종량제 등 관련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하고 종량제봉투 창고 관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종량제봉투 창고 세콤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대·폐차 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유인물로 나눠 드린 것이 있습니다.
나눠준 것을 보면, 종량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일 홍보해도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면이든 플랜카드든 철제 입간판이든, 이런 것이 수시로 필요하고, 또 훼손된 부분은 갈아주는 비용인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삭감하면, 저희들이 종량제 시행에 대해 홍보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삭감하더라도 일단 반 정도는 세워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워주는 행태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종량제봉투 판매 창고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겉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속에는… 이 자체가 다 돈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갖다놓은 것이나 스티커, 이런 것을 무인 경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많을 때는 수천만 원어치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경비 없이 그냥… 240만 원으로 경비하는데, 없이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밤에 가서 근무를 설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 차량 대·폐차 부분인데요.
사진에 보여드렸다시피 38만km 탔다는 2005년식 차량이 올해 6월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게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너무 노후 돼서 본체와 엔진 부분, 뒤에 짐을 싣는 부분이… 연결되는 고리가 찢어져서, 그것이 엎어져서 세 사람이 탔다가… 다행히 유턴하는 과정에서 살짝 넘어졌기 때문에 큰 부상 없이 2, 3일 치르고 나왔는데요.
만약에 맞은편에 차량이 왔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고쳐서 타고 있지만, 이것을 타는 미화원이나 기사들은 바꿔 달라고 늘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차도 지금 타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뒤에 다 녹슬고 노후 돼서, 안전을 위해서 좀, 제발 교체하고 사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깎으면 청소하는 업무에 굉장히 안전상 지장이 있으니까, 꼭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수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좀 물어볼게요, 종량제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것 구입은 어디서 어떻게 생산 되는 것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절차가?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생산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달 요청을 하면, 이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동판을 제작합니다.
아까 창구가… 동판도 일종의… 돈을 찍어내도 동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동판까지 제작해서 그것을 찍어내고, 동판하고 종량제봉투도 우리에게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달 구입을 요청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납품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많이 있습니다.
조달 계약돼 있는 업체들로 하기 때문에요.
조동식 위원
한 번 계약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나 계약을 어떻게 하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계약은 우리가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있습니다.
3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 잔여량을 감안해서,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때 일단 제작 의뢰를 해서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고엽제전우회에서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가 계약을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계약된 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회계과에 얘기해서 해 달라고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월남을 갔다 와서 어렵게 살고 계시니까 그 사업을 따냈나 봐요.
그래서 공장이 인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조동식 위원
공장이 서산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홍성 쪽에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홍성 쪽에 있다는 말씀은 못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것은 천안이나 대전이거든요?
조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겠지만 그런 쪽에 계약도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공개경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 건으로, 한 2,000만 원짜리로 이만큼만 해 달라고 할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은 웬만하면 수의계약 건으로 안 올리고요.
2,000만 원 이상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납품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에게 해 주죠.
조동식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물론 고엽제전우회 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영업은 그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원순환과 관련된 것 말고 오전에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니까 살려주겠다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창고 관리비, 지금 20만 원씩 12달로 해서 2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인 경비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세콤.
이경화 위원
세콤 몇 년 정도 됐죠?
계약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 되는 것이?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게 준공된 지 지금 만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필요해서 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 됐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전에도 양대동 매립장 내, 일반 컨테이너 박스 하고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넣어놓고 했었는데, 그게 불안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유가증권인데 이것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해서 창고를, 예산을 들여서 지었고, 지은 김에 정리를 잘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1년 전에 할 때 예산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힘은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이경화 위원
이번에 이렇게 삭감조서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은 그러면 충분히 소명이 되신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충분히 보여드리고 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776페이지, 수거 차량 구입 2대가 되어 있는, 대형 폐기물 수거 차량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연식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하나는 2005년식 38만km 정도 탔고요.
하나는 2009년식 17만km 정도 탔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나…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키로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키로 수 제한은 없이 8년…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도록 한 번도 구매를 하겠다고 하신 적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구매 요청을요?
이경화 위원
2005년도면 벌써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가 있는 동안에는 요청을 못했었는데, 사고가 나다 보니까… 기사들이 자기들 안전도 중요하고 여기에 환경미화원까지 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까지 2명이 여기 같이 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을 많이 느끼니까… 이 사고 이후로 노후된 차량을 끌고 다니는 분들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왜 안 바꿔주는냐…”
이경화 위원
이것은 시 차량인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 차량 구매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빠듯하게 채워진 것들도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5년이 지나도록, 사고가 나도록 그냥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때까지는 잘 운영이… 기사들이 이런 사고가 있기 전에는 그래도 그냥 사용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 사항이 없었어요.
이번에 사고 이후로 적극적으로 기사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안전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 내구연한도 지났는데 교체 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소형차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전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대형차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내용… 몇 연도식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 이것은 삭감조서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 경진대회 잔여 폐기물 운반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우리가 경진대회 연 4회를 읍·면·동별로 하는데요.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인데, 그것을 열 때 재활용품만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도 같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재활용품, 폐비닐, 이런 것을 골라내서 막상 가져갈 것을 가져가고 나머지 잔여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마찬가지로 청소차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로 해결되는 부분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청소 차량들은 자기들 일하는 구역이 다 정해 져 있어요.
이것은 대형 폐기물 쪽이기 때문에, 또 수집 운반은 수집 운반대로 자기들 구역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그럴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이경화 위원
시에 청소차가 몇 대예요?
운전기사는 몇 명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5대고요.
침출수 수거 운반 차량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처리반 차량이라고 1톤 트럭이 있고 해서, 한 7대가 있습니다.
우리 직영하는 것은.
이경화 위원
운전기사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운전기사는 6명이요.
운전기사는 6명이고 차는 7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우리 기동처리반 운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탁이라는 이야기는 용역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발생된 것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설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경진대회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연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별도로 계약이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우리가 재배정을 시켜줬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재배정을 시켜줘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적정 처리를 하도록 유도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재배정에 대해 본청에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줬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일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직접하려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동안에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위탁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감사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쪽 자원순환과가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으신데, 저도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경진대회 잔여 폐기물 운반, 13만 2,000원 해서 720톤이 나왔는데, 이게 13만 2,000원이라는 게 무슨 돈이에요, 운반하는 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운반 처리비,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 선별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구매립장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잔여 폐기물이 나오면, 거기에서부터 최종 처리수집 운반 처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만 2,000원은 그분들에게 주는 톤당 처리 단가라고 보면 됩니다.
김맹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하고는 좀 상이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재활용품 경진대회… 처음 출발 때부터,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됐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95년도 종량제 시행하면서 거의 같이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맹호 위원
95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20여 년이 넘게 재활용품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여 폐기물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선별된 병이나 기타 비닐, 이런 부분은 가져가는데, 수거 잔여물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잔여물을, 이 부분은 면에서 그냥 집으로 가져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가지고 가서, 가지고 나온 것도 수거해서 반장들이 마을에서 봉사하면서 새벽부터 싣고 나오는데, 물이 질질 흐르고 냄새 나고 깨지고, 이런 위험성이 있고… 간신히 들고 나와서 현장까지 왔는데 다시 들고 가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따로 모아서 수거를 해 줘야지, 그냥 차에 싣고 가다가 강가나 사람 안 보는 곳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 부분, 잔여 폐기물 운반이나 수거 방법, 비용,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 줘야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가면서, 또 재활용해서 나름대로 자원 절약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아니, 차에서 싣고 나오는 폐기물, 분리하지 못하고 거기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물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물품들은 따로 수거해서 처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농약병 단가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서 상쇄하더라도… 이장님들이 그 돈을 바라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비닐, 농약병, 이런 단가를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일부 제하더라도, 가지고 나온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돈은 안 받아도 좋지만 이것은 받아 줘야 한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나 항상, 농어촌에 쓰레기가 발생되면 일정 구역을 정해서, 그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우리에게 연락하면 우리가 늘 치워주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경진 대회 하는 날 이것까지 같이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읍·면·동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면 제한을 해라… 쓰레기는 별도로 마을 어느 곳이든 정해 놓고, 모아 놓고 연락만 하면 우리 청소 수거 업체에서 가도록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시스템은 그렇게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읍·면에서 교육한 것하고 다르게 하니까, 가지고 가라고 해서 조금 불편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동네에 홍보를 더 해서 원칙은 지키고, 생활 폐기물이 시골 지역 농가에서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을에서 몇 군데… 우리가 마을에게 클린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원하면 한곳에 모아놓고 우리에게 연락 주는 체계가 원칙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짧은 시간에 주민들 의식이 많이 개선됐어요.
분리수거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부 못된 업자들이 자기들 공사로 집이나 창고를 짓고, 그 쓰레기를 그냥 한꺼번에 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열에 아홉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잔여 폐기물 운반은 그러면 말씀하신 ‘숨은 자원 찾기’ 장소에 일정 부분 놓은 쓰레기, 가지고 가는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33쪽에 종량제봉투 창고 관리비 있죠, 위치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양대동 매립… 선별장 바로 옆에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환경종합타운이요.
장갑순 위원
이게 안에 들은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니까 납품 받아서… 우리가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것하고 판매할 때와 가격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판매 가격으로 보면, 최고 많을 때 한 20억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한꺼번에 제작해서 받아놨을 때 최대 한 20억 정도…
장갑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콤이 반드시 필요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것을 사람이 가서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놔둘 수도 없고, 그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다음이 수거 차량 2대 부분도… 사실, 하나는 38만km 하나는 17만km 이렇게 운행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내구연한이 훨씬 많이 지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하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후에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자원순환과 책임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죠.
이분들이 만약 다쳤다면, 가족들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 소지도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발언은 삼가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으므로, 그런 부분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거 차량 구입에 대해서, 현재 집게차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 집게차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집게차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집게차는 적치폐기물이라고, 읍·면·동에서 다량으로 버리고 간 것 있지 않습니까?
찾다가 원인자들을 못 찾을 경우 그런 것을 주로 처리하고, 이 대형 폐기물도 많이 쌓이다 보면 이사철 같은 경우에 겹치면 이 차들이 다 처리를 못해요.
그때 지원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차 대수가 조금 줄어도, 집게차가 동시에 활동하면 차 대수가 줄어도 무난히 수행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도 종사자들은 이 부분에 일이 너무 많아서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1대와 인원 2명만 더 늘려서 우리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일하고 있는 입장이라… 지금은 차 하나를 줄인다고 할 경우에는 한쪽은 포기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본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운반 수집 위탁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구상해서 하셔야지, 자꾸 차만 늘리고 진행을 해 나가게 되면 업무상으로도 포화 상태가 되고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수거 차량 구입 2대 관련해서… 지금 5대가 운영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대형폐기물…
이경화 위원
대형폐기물 5대 중에 2대를 구매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대형폐기물은 위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부분 일부, 폐플라스틱, 폐비닐,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것과 일반 생활폐기물은 위탁해서 수집 운반 위탁을 다 처리하고 있는데요.
대개 대형폐기물은 그때부터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타 시·군을 볼 때는 이것을 위탁 처리할 때 같이 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원가 계산 용역까지 해놨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수집 운반 업자에게 줄 것인지 할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거기까지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까지…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중간보고까지 받았으니까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선 시장님 내부적인 방침을 받고 향후 의원님들에게 정책간담회나 이런 때, 보고를 드려서 내년 추경이든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는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위탁에 관련된 내용…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차량도 같이 가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같이 갑니다.
아니면 그 비용을 연차적으로 줘야 합니다.
어차피 그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할부 형태로 이자까지 줘가면서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서 그냥 이용하게 해서 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입니다.
아까 본 차량 2대 중에 1대가 연식 대비해서 키로 수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면 사용량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차량은 시내권 위주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했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은데요.
많은 것 같은 경우는 대산이나 읍·면 지역도 다 돌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고 또 연수도 오래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기정 위원
사실,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연식 대비… 아까 몇 만 km라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7만km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래서 연식 대비 차량 사용을 조금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시내권 위주라 이 부분은 그런데, 그 뒤에 사진을 보여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노후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서산시 마크를 달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차량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좀… 서산시가 그 정도로 그분들 안전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31쪽부터 144쪽까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415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우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박광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교육이라고 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2004년도에 창립해서 워크숍이 진행된 것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145명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상당히 일도 좀 어렵고 열악한데, 시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워크숍을 보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박 2일 코스로 버스를 대서, 이분들이 강사도 초빙하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1박 2일 동안 사기 진작 차원으로 갔다 오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인데요.
여기에서는 현재 간사 1명이 근무를… 사무실은 사회복지과에 책상을 하나 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사 3호봉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침상 4호봉으로 추경에 적용해서 한 300여만 원 정도가 4대보험이나 퇴직수당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라고 해서 현재 5개 분과가 있는데, 9개 분과로 늘었습니다.
분과별로 회의나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설명…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 2가지에 대해서는 설명…
위원장 이수의
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때는 질문을 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민간 부분 사회복지사 교육 부분에서 워크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50명이 2,000만 원은 조금 과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민간 사회복지사니까…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곳에서도 워크숍 내지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 혹시 해 보셨나요?
이것을 시에서 굳이 모아서 이분들 힐링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아, 그것은 사회복지사 협회가 지원되도록… 우리 시에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조례가 언제 발의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사회복지사 조례가 언제된 것인지는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이경화 위원
예, 2016년부터…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를 했고 언제부터 한 것인지는 저도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 조례가 있어서, 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요청이 와서 2016년도부터 이 워크숍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회를 통해서 이런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근무하는 곳에서도 그런 워크숍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조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겠지만, 어쨌든… 처음 드려보는 질문이었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서 3호봉 적용하던 인건비를 4호봉으로 해서 300여만 원 인상분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호봉으로 넘어간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공무원 8급 3호봉 기본급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침에 사회복지사 3호봉에 따라… 그것은 기준이 4호봉으로 넘어가니까, 기간 소요 연수가 돼서 1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4,000만 원이 언제부터 4,000만 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사회복지협의회는 찾아봐야 알겠는데요.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내용인데, 이번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기본 인건비를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 호봉이 올라가면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 750만 원을 증액하신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추경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전혀 다른 것을 아는데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 포함이기 때문에… 몇 년째 4,000만 원을 계속 받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인건비 인상분이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 적용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되지 않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의 4,000만 원… 그 4,000만 원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할 때 하고, 또 사무국장이 있으니까 인건비 1명하고, 또 그에 따른 운영비인데…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경화 위원
예,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계속 많아요.
이번 본예산에 인건비 인상… 기본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만큼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3호봉으로 적용 하다가 4호봉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경화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5개 분과에서 9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분과가 늘어났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 인상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5개 분과에서 9개 분과로 늘어난 것,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들은 적이 있나…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것은… 지금 예산이 2019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만, 내년부터 이 분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동·청소년 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사례 관리, 이렇게 5개 분과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문화·체육·교육 분과가 늘어나고 보건·의료, 자살 예방 분과, 또 고용 주거 분과, 읍‧면‧동 협의체 분과, 이렇게 4개가 또 추가해서 늘어납니다.
분과별로 회의 내지는 교육, 홍보 사업… 이 홍보 사업은 주로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어깨띠나 팻말, 이런 것을 소소하게 구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9개 분과인데, 1,100만 원이면 분과에 한 130만 원 정도 가나요… 사실, 이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4개의 분과가 늘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이 지침에 의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의 지침에 근거해서 내년에 4개 분과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80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6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의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46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연일 수고하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입니다.
저희 과는 우리 그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건에 대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셨는데, 우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존중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더 소명을 한다면,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 스티커 제작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금년에 제작한 것으로 내년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내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노인 여가 프로그램에 800만 원을 깎았는데, 사실은 금년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2,800만 원으로 똑같거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800만 원 깎은 것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800만 원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428쪽, 노인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에 대해서 8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이 800만 원까지 다 필요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프로그램 교부 보급이 어떤 프로그램의 뭐를 얘기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로당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요교실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가요 곡이 나올 수 있는 테이프를 구입한다든지, 수지침이라고 하면 수지침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소모성 교구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경로당에 보면 수지침 같은 것을 놓고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장갑순 위원
그런 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교재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모품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갑순 위원
그러면 거기 다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다니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거기 다니시는 강사 분들은, 프로그램 관리사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종이접기라고 하면 종이접기 전문가가 다니시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분들 출장비는 별도의 항목이 다른 데가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소모성 재료…
장갑순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1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기금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노인 여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게, 노인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30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으로 해서 3억 9,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웰다잉을 빼면 3억 8,000만 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430페이지요?
이경화 위원
예, 43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그러면 이 앞에 것 하고 같이… 노인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하고 2가지를 같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까 노인 프로그램 말씀해 주셨으니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아마 그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까 강사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강사료가 된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까 그것은 순수한 소모성 교재 비용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럼 그 위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하시는 것은, 노인복지관에 담당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81쪽부터 194쪽까지,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9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2건입니다.
2건 중에서 467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시비 없는 사업을 입력 오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셔도 됩니다만, 453페이지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500만 원을 전부 삭감하셨습니다만, 찾아가는 여성 폭력 예방 교육은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예방을,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문화회관 등에서 집합 교육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각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강사를 섭외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저희 실적을 보면, 9개 학교에 900여 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요즈음 초등학교나 각종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요즘 전일제 수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내년에도 또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꼭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올해 9개 학교를 방문했다는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9개 학교.
조동식 위원
만약에 이 액수가 살아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갔던 학교를 또 가실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 돌려서 하실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돌려서 해야죠.
조동식 위원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가 스물 몇 개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써 놓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9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부기를 해야지 좀 헷갈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에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초등학교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스물 몇 개…
장갑순 위원
초등학교가 24개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장갑순 위원
그럼 이런 것은 호응이 좋고 하면… 이게 50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500만 원.
장갑순 위원
이 예산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더 세워서 골고루 24개 학교에 다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계획도 세우고 확실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9개를 하고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하니까, 좀… 또, 했던 학교도 또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또, 9개를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받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를 접수 받아서 합니다.
장갑순 위원
희망하는 학교가 없다면… 또, 했던 학교도 차례로… 이럴 것 아니에요.
이런 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4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체를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런데 24개의 초등학교를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갑순 위원
아니, 꼭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무교육 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저희가 집합 교육도 하고, 모아서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와서도 하고,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467쪽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오기가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9,112만 2,000원이고 삭감액이 3,037만 4,000원인데, 전액 다 삭감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삭감 요구된 금액만 삭감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것은 도비만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없는 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입력 오류가 돼서요, 삭감해도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5쪽부터 128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89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우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첫 번째, 수산업 경영인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입니다.
본 교육비 지원은 한 2박 3일 동안 저희 관내에 수산업 경영인 100여 명에 대해서 강의료, 임대료, 차량 임대비, 식비 등을 사용하고자 교육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서산시 어촌계협의회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 20개 어촌계장님을 대상으로, 이것도 한 1박 2일 정도 역량 강화에 따른 교육비 지원입니다.
주로 쓰는 용도는 강사료,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왕산어촌계 공동 어업 활동 부지 임차료 지원입니다.
왕산 어촌계에 가면 현재 ‘노래비’라고 있습니다.
넓은 땅, 2만 3,837㎡ 잡종지가 있는데, 그동안 왕산어촌계에서 임대료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납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부과돼서 우리 시에 작년부터 민원을 제기해서, 작년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감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림만에는 감태를 생산하는 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연간 한 8만 톤이 생산되고 한 1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156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양식 시설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가두리양식장에 고압세척기, 생사료 절단기 등, 현재 가두리 양식장에 어업인의 노령화로 인해서, 그물을 빤다든지 먹이를 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세척기라든지 생사료를 줄 수 있는 절단기 등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수의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수산업 경영인 역량 강화 교육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수산업 경영인과 그 밑에 서산시 어촌계라고 했죠?
어촌계장님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어촌계장님들.
우리 관내에 20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어촌장계장님 따로 가고, 수산업 경영인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러니까 농업 경영인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해서 어업인 후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왕산어촌계… 그러니까 서산 갯마을 노래비, 그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 앞에 있는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역량 강화 교육비는 처음 시행하시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올해 처음 계상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올해 처음하면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된 목적을 알려주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타 시·군에서도 그 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만 빠졌다고 해서 건의사항이 많아졌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자 교육비가 한 900만 원, 그다음에 어업인 한마음 대회 지원으로 한 2,000만 원, 보령시도 어업인 한마음 대회에 1,000만 원, 당진시도 수산업 경영인 참가 지원 1,000만 원, 서천도 견학 같은 것으로 해서 1,300만 원, 홍성도 견학 정도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타 시·군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목적은 주로 수산업 경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요청이 많았다고 했는데 2박 3일 동안 100여 명의 수산업 경영인을… 경영인들이 강의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800만 원을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담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담도…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자담도 있습니다.
자담도 한 20%,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총 사업비 한 1,000만 원 정도로 가지고…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워크숍 관련해서 보면 1박 2일로 50명이 가는데도 2,000만 원으로 써요.
2박 3일 동안 100명이 가려면 차량이 3대가 필요하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경화 위원
3대가 필요하고 100명이면 숙박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식비가 더 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담까지 해서 1,000만 원이면 교육을 가기에는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부족하기는 해요.
이경화 위원
아니, 한다, 안 한다는 것을 떠나서, 교육비 책정에 있어서 약간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는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640만 원 들여서 교육을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경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입장으로는 위원님들이 수산업 경영인 어촌계장 협의회 교육비를 전액 삭감 하셨는데, 이것을 각각 한 640만 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640만 원 정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794페이지에 보면, 왕산 어촌계 공동 어업 활동 부지 임차료, 이게 갯마을 노래비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실 때 노래비가 있는 곳에 임차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거기에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경화 위원
매년 이것을 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촌계에서 내고 있었던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죠.
어촌계에서 내고 있는데, 갑자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부과돼서 작년에 우리 시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작년 추경에 대부 계약을 해서 한 396만 원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아까, 2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2,387㎡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몇 평인 것이죠, 300평?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아, 650평 정도 되겠네요.
이경화 위원
650평?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땅이라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소유로는 기획재정부 땅인데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매년 500만 원 상당의 대부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태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감태 포장재는 올해 추경에 1번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추경에 얼마 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5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500만 원,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도 감태를 생산하는 어촌계장님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계속 건의를 하면 다 해 주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몇 년 동안 계상을 못했다가 작년에 한 번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포장재를 생산해서 지원을 주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어촌계별로 감태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도 나와 있는 감태 박스와 안에 들어 있는 포장재, 그것 2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촌계에서는 수익을 10억 정도, 8개… 어촌계에서 50가구면 1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원래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포장재까지 다 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글쎄, 우리 시에서는 통일성 있게… 감태가 어촌계별로 박스가 문구나,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서산시로 똑같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통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촌계에서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도 자담이 들어갑니다.
전체가 시비는 아니고요, 이것도 자담이 들어갑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자담이 몇 % 정도 되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담이 30% 들어갑니다.
이경화 위원
자담이 30%…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처음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갑순입니다.
왕산 어촌계 공동 어업 활동 부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작년부터 갑자기 올랐습니다.
장갑순 위원
몇 % 정도 올랐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2016년도에 64만 6,960원, 그다음에 2017년이 435만 8,660원, 그다음에 2018년도가 456만 8,710원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렇게 가격이 64만 원 정도 되다가… 쉽게 말해서 5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동안 지목이 전으로 됐다가 잡종지로 바뀌어서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전에서 잡종지로 바뀐 관계로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장갑순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많이 났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식 시설 기자재 지원은 도비가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장갑순 위원
우리 서산시에 가두리 양식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어업인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작업하기가… 가두리 그물을 빨지 않습니까?
빨 때는 그동안에 손이나 인력으로 했었는데 노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분사기 식으로 쏴서 그물을 빨 수 있는 고압세척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까 수산업 경영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수산업 경영인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많이 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많이 늘었나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연차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매년 한 3명, 4명 정도?
젊은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산 쪽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려는 사업이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타 시·군에서도 계속했던 사업들인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장갑순 위원
경영인들이 요구해서 세워주고 했다는데, 사실은 수산업 경영인이라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죠.
장갑순 위원
어떻게 보면 수산업의 미래이고 희망이고 서산시를 이끌어가는 수산업 경영인일 텐데… 사실 이런 것 말고도 많이 있지 않나요?
다른 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인도 그렇고 어촌 계장을 하는 교육비는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혹시 과장님,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쌀이 62kg, 63kg 정도 돼요.
수산업은 1년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수산업은 1인당 60kg 정도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거의 수산업이… 확실치 않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디를 갔더니 교육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수산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쌀을 먹는 양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위원장 이수의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양식 시설 기자재 지원, 전년보다 한 7천여 만 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김맹호 위원
5,000만 원일 때 시설 지원 효과하고, 왜 7,000만 원 이상 다시 시비, 도비가 다 인상돼서, 증액돼서 올라왔는지… 이유하고, 전체적으로 아까 세척기,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뭔가 세부적으로, 몇 농가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
5,000만 원일 때는 몇 가구에 무엇을 지원해 줬고, 지금 예산서에는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획은 뭔지, 목적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지난해에는 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망이나 로프 지원을…
김맹호 위원
3개 어촌계에?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지금 가두리 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김맹호 위원
몇 개 어촌계입니까?
20개 어촌계에서 3개 어촌계?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아, 지금 가두리 하는 분들은 8개 어촌계입니다.
3개 어촌계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고수온이나 저수온, 자연 재해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에 대비한 시설 지원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반시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사료절단기나,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증액해서 내려왔다는 부분이죠?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자연 재해나, 기타 노령화에 따른 경영비 상승,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드렸는데요.
필요성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본 사업이 삭감된다고 하면, 향후에 1차 산업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자연 재해에 취약한 상황인데, 이 사업비를 감액한다고 볼 때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 내지는 중앙에서 국·도비 사업을 지원 받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면 도나 중앙에 요청해서 받아올 상황도 아니겠지만, 도에서 이런 형편을 알아서 계상된 사항을 삭감하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어떤 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하시는 것만큼 위원님들이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 보고할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고수온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해 주면, 그런 농가들이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생산비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효과나 나름대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볼 때는, 도에서 세웠으니까 막연히 세워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도에서 덜 세웠다면 우리가 더 세워줘야 한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그렇다고 봐요.
이게 삭감이 될지 원안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애쓰시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도움이 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위원장 이수의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팀장님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이상 하셨기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이수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811쪽부터 830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우선, 장순환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건설과장 장순환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감액 조서 사업이 3건입니다.
813쪽,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대행사업비 각각 1억 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매년 반복적, 정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 대호호 지역을 비롯한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경지 정리를 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는 대규모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배수로 수리시설이 상당히 정비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천수만사업단은 A지구 내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또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농민들로부터 수리시설의 미흡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나 천수만사업단은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년 1억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관리구역이 농어촌공사가 됐든 천수만사업단이 됐든, 그것과 별개로 전부 다 서산 시민이 농사를 짓고 불편사항 역시도 우리 시민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민원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시설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오는데, 그렇게 올 때마다 저희가 문서 내지는 전화로 농어촌공사에 그것을 전달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달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문서가 아니라 전화를 시급하게 부탁하더라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같이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억이지만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조그만 정비를 하다 보면… 몇천만 원이 들어가면 몇 건만 해도 1억이 다 소진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829쪽, 하천 재해 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을 저희가 2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이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저희 소하천이 104개소, 우리 시장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해 예방 측면에서, 또는 노후시설의 개·보수 또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읍·면·동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올 때 조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별도의 하천별로 부기를 해서 예산을 한 3억 정도까지 세웠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면, 토지사용승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하천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정비 계획에서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금년도에 별도의 사업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2억을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 역시도 사실 작년보다 1억이 감액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해 예방에 긴급하고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억에서 1억을 삭감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집행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해서 오는 부분을 저희가 소화를 못할 수 없는 처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요구했던 사항인 만큼 반드시 이 예산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왜 농어촌공사를 지원해 주는가,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행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본 위원도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입니다.
대호간척지를 잠깐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대호간척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포장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곳이 있느냐 하면, 물을 대려면 바코드 같이 생긴, 공구리 돼서 물을 쭉 해도 되는데, 거기는 그런 곳이 없어요.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농사짓는 것도 그게 없다 보니까 물을 못 댑니다.
그래서 한 200m 이상을 관을 깔아서 논에 물을 대는 실정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있고 우리 서산시가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포장도 안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올해 장마 때가 돼서 도로가 패입니다, 그러면 차가 못 가요.
그래서 여기에 자갈을 부어달라고 했더니 못 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포클레인을 얻어서 평평하게 하고 차를 다니게 한 경험이 있는데, 이 정도로 사실은 대호간척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데 요긴하게 쓰이는 자금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을 농업인의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대행 사업 1억 원을 말씀하시면서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작은 금액이기도 하고, 이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장순환
몇 년 전부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이 업무를 2013년부터 2년 봤는데… 제가 팀장일 때 봤는데, 그전부터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왔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1억이면 위탁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정산이나 내역들이 보고가 들어오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사업 집행 잔액… 그러니까 이자, 이런 발생 부분해서 정산은 별도로 받습니다만, 산건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산할 때, 저희가 연초에 배부할 때, 어떤 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집행된 부분을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정산 절차는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질문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2013년 이전부터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호간척지에 포장도 안 된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농어촌공사 관리 부분인데, 사실 포장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10년 가까이 계속 지원이 됐으면 어느 정도는 포장도 되고 관리가 되지 않았을까, 정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개선되는 사항이 없다고만 계속할 게 아니라,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됐는지에 대한 정산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으로, 공사이기 때문에 믿고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29페이지에 있는 하천 재해 예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소하천 10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사업비로 보면, 소하천 관리 사업 하는 게 많이 있죠?
지금 몇 개 소하천 관리 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올해까지는 소하천 4개소를 착수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정비가 끝난 것은 혹시 있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정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 구간을 어느 정도… 국비와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원한 것이 50억 한도입니다.
그런데 소하천 연장이 4, 5km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50억 원 정도면 2km 정도밖에 사업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류부터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4개소나 되다 보니까 어느 한 하천을 100억 원, 200억 원 들여서 하다 보면 그 하천에 치중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개의 하천을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지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하천의 정비 사업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로 지방 하천 상시 유지보수, 하천 시설 보수·보강 사업, 이것도 산건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1억 2,000, 1억 원 해서 2억 2,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그것은 지방 하천입니다.
지방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써 우리 서산시에 4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우리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하면서 사업비에 도비 50%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소하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825페이지에 감액 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토지 사용료를 보면 팔봉산 주차장 토지 사용 임차료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예.
이경화 위원
팔봉산 주차장도 임차료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이 부분은 기존부터 팔봉산에 광산 김 씨인가, 종친 땅이 있잖아요, 거기 매점 앞에 있는 것, 그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양길리도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주차장을 폐쇄를 안 했기 때문에, 주말에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동안 부당 이득…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송이 돼서 지급을 하게 돼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10월인가 9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은 주차장의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평일,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을 폐쇄해도 우리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이 주차장은 폐쇄를 하고자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는 이 주차장을 포함해도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다만 이 주차장을 폐쇄할 때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같이 폐쇄를 해도 문제는 없는지 해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임대료가 사실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나중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200만 원이 또 올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이 부분은 그동안 6월 중에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돼서 거기에 대한 변수를 저희가 염두에 둬서 200만 원 증액을…
이경화 위원
요청한 것은 임의대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이 임대료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통용돼 오던 임대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이것을 올해 6월에 재계약 해야 하는데, 재계약 시 종전의 금액으로 계약은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하천 재해 예방 유지관리 쪽에, 작년에 3억을 세웠다가 2억으로 했는데, 그런 전례로 봤을 때 또 1억을 삭감해서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전년에 3억을 세웠는데 2억 원의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이수의
잠깐만요, 수치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요.
3억에서 1억 원을 삭감해서 1억이거든요?
수치를 잘못 읽으신 것 같아서요.
김맹호 위원
아니, 여기 조정액이 1억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2018년에는 3억이었다가 2019년에 2억 원이 올라왔다가 1억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왜 3억에서 2억으로 세웠는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이 예산이 3억 원이고 2억 원이고, 이런 부분이 해마다 유지관리 예산은 고정적으로 사업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응급 복구, 이런 부분이 우리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소규모의 피해일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때는 이런 예산이 사실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비가 와서 하천이 좀 유실된다든지, 이렇게 복구할 상황이 많으면 3억도 부족할 수 있고, 어떤 때는 2억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신속 집행’,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추경 때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1억 원이 삭감된 실정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일단 2억을 하면서, 좀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부피를 크게 가지고 가지 말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이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재해 같은 부분은 예고 없이 오고, 또 저희가 아직까지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읍·면으로부터 긴급하게 응급 차원에서의 사업할 부분이 있는지 조사가 안 됐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많은 재원이 아닙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하천 재해 예방 및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재난 시를 말씀하셨거든요?
재난 관리 관련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재난 대비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그런데 예비비는 규모가 좀 크거나, 이런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읍·면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부분은… 재해 대책비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 조그만 것까지 다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우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문화예술과장 조한근입니다.
502페이지, 서산예총 운영비 지원 800만 원 삭감으로부터 안견 관련 행사 시상금, 서산 창작 예술촌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산예총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예총 운영비가 3,000만 원에서, 당초 예산이 2,2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증액 요구한 게 있는데, 그동안에 예총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예총 상근 직원 인건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요청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인근 각 시·군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 단위만 말씀 드리면, 태안이 3,500만 원, 홍성이 5,400만 원, 부여 2,900만 원, 예산이 2,800만 원, 금산이 5,000만 원, 대부분… 서산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2,200만 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이렇다 보니까, 인건비를 매월 상근 직원에게 80만 원씩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시간 확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인상을 해 주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안견 관련 행사 시상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견 현동자 선생에 대한 전국… 저희들이 전국 안견 사랑제하고 안견 미술대전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부하고 초·중·고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까지 일반부 대상을 500만 원씩 시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참여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미술 분야가 좀 예술품이다 보니까, 시상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참여가 적어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2017년도부터 대상을 1,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배가 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 과정에서는 조금 일부 과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도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시상금이 높지 않다… 지금 저희들이 받는 그림으로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일반 60호 그림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려서 시중에 나가는 것도 기본이 3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60호가 나오면 한 200만 원으로… 180만 원인데, 200만 원 정도 나가는… 내는 사람들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1,000만 원 정도를 하면… 뭐,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지만 밑에 5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최우수가 500만 원, 우수가 200만 원, 장려가 1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적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하향해서 시상을 한다면 조금 격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4쪽, 서산창작예술촌 행사 운영비 7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가 6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현대전시 하면서 도록이나 현수막, 여러 가지 초대장, 이런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또, 예술촌에 초대 전시회가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회를 증회 시키다 보니까 15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1,300만 원으로 해서 25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앞서도 저희들이 서산창작예술촌에 대해 조금 미비하지 않은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도가 좀 낮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 쪽에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02쪽에 보면 서산 예총 산하단체 발표회라고 해서 7개 단체가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장갑순 위원
7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한 300여 분… 미술, 연극, 문학 등 해서 7개 단체가 한 300여 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7개 단체에 300여 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거기를 총괄하는 사무실 상근 직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 월급이 8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장갑순 위원
이게 80만 원을 줘서 최저임금에 저촉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래서 최저임금도 부족해서, 이 부족한 부분은 예총에서 자담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밑에 보면 서광사 산사음악회가 있고 제12회 닻개백제내포문화제가 있고 현음 소릿길을 찾아서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장갑순 위원
서광사 산사 음악회나 현음 소릿길을 찾아서는… 이게 절에서 행사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해마다 서광사에서 가수를 초정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제12회 닻개백제내포문화제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이 대표가 백로 되어 있습니다.
닻개문화제… 지곡에 닻개가 있어서 중국의 사신하고 상인들이 왕래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게 있어서, 이쪽에서 사신에 대한 퍼포먼스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백제 사신 행렬을 재연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지곡에 닻개,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국제 사신 행렬,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 해요?
이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닻개문화추진위원회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기본적으로 20명이 넘어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 순수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명이 넘어야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서광사라든가 현음 소릿길을 찾아서라든가 닻개백제내포문화제는 충청남도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해서 도 의원 현안 사항으로 해서 응모를 한 것입니다.
응모를 해서 그쪽에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응모해서 사업에 선정된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장갑순 위원
응모 사업으로 10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장갑순 위원
2회인데?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니, 어떤 것이 10년…
장갑순 위원
아니, 제12회 닻개백제내포문화제면 12년 동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런 쪽에서는 확인을… 금년도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면 서산 예총 산하 단체에 7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 어떤 소문이 있느냐 하면, 이 산하 단체에 있던 소속의 회원들이 나가서 다른 것을 차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쉽게 말해서 여기가 본부일 것 아니에요?
서산 예총… 뭐, 직원까지 두고 사무실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기가 본부일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밖에 있는 단체, 몇 명이 안 되는 데가 더 예산이 많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참여도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래서 참여도는…
장갑순 위원
산사음악회나 이런 데는 본 위원이 가서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 닻개백제내포문화제에 대해 우리 서산 시민의 참여도가 어떠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는 안 하더라도, 그냥 어떤 보통 수준…
장갑순 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것은 솔빛공원… 부성산 이쪽에서 가두행진… 배우들을 초청하고 분장을 하고 의상을 대여 받고… 그렇게 해서, 행렬… 사신 행렬을 재연하는데…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사신 행렬을 하는데, 그러면 솔빛공원 거기 자체에서 옷을 입고, 그냥 전시를 하나요, 아니면 체험을 하나?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솔빛공원에서 시작해서 거기는 체험으로 칠지도 제작이나,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시내 가두행진은…
장갑순 위원
그럼 가두행진은 우리 서산 시내를 돌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장갑순 위원
이런 행사예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런데 이분들은, 예총 산하가… 저희들이…
여기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자격이 돼서 예총으로 다 들어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총을 따로 두고 어떤 행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화라는 게, 이런 것을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총 보고… 지금 있는 단체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래야… 지금 색소폰 동아리, 기타 동아리도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다 통합으로 해서 예총 산하… 준회원이라도 해서 예총으로 들어오면, 그것보다 바랄 게 없고 색소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무슨 동아리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특정 단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도 증액했는데 삭감하고 이런 이유들이… 서산 예총이라고 하면 서산시에 있는 모든 단체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이러면 오히려 “아, 이것 예산을 더 올려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가 전부 다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닻개백제내포문화제라고 하면 그 속에 속해서,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서, “작년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더 해 보자.” 이런 고민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참여도 훨씬 더 좋아지고 할 텐데, 이렇게 그냥 어디 단체를 나와서 어떤 한 사람이 맡아서, 회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도 매칭 사업이다?
도 매칭 사업이라 우리 서산시에서 무조건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셔서 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옳은 말씀인데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단체들이 다 통합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각종 단체들이 다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발로 뛰어서, 어떤 도에 가서, 이것은 응모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문화재단진흥기금이나, 이런 문화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2월이나 3월에 문체부나 도, 이런 데에서 다 공개적으로 응모 신청을 받아요.
장갑순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는 예총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속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것은 계속 합니다.
엊그저께 예술인 단체 150여 명을 모아 놓고도,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예총으로… 예총에서도 문호를 좀 열고 일반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최대한… 또 일반 단체들도 예총으로 될 수 있으면 들어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하는데… 또 예총에도 사무국장하고 인력 1명하고 무보수의 회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예총에도 운영상의 좀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주면서, 예총의 어떤 권위가 좀 있어야…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가 이견 돼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나와서 따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 예총 운영비 지원 관련된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총에 7개 단체가 있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7개가 있고 300명 정도 있고,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서는 자담도 있고요.
사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안에 운영비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7개 단체에서… 사실은 우리가 111개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단체별로 주지만, 이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예총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총 산하 단체 발표회가 그런 식으로 예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운영비 지원에서?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운영비 지원은 지금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경화 위원
그 부분이, 그 부분의 인건비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닙니다, 사무실 운영… 공공요금, 일반 사무실 전체 운영을 하는 것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장갑순 위원님이 계셔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 예총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 감독이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법정운영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역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세부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서산 예총이라는 곳… 다른 111개에 단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111개 사업이요, 100개 단체.
이경화 위원
111개의 사업, 향교, 서원,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4억 5,000만 원으로 111개에 골고루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서산 예총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쪽에서는 예총이 한국예술연합회가 가장… 되겠고요.
문광부에서도 이 예총에 대한 우선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도 예총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 우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도 이 단체에는 법정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한국 예총이 국비로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산예총에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위에 상위법이든 어디든 조례도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 예총이 권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모든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로 움직이면 좋겠다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적인 부분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의 창작 활동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가 되는 것보다는 창작 활동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되게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예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지금 800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인건비 부분을 보존해 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쓰라는 측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단체들… 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안견 관련 행사 시상금에… 이것만 하면 초·중·고등학교 행사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렇게 하면 사실 일반 초·중·고 학생들은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부 대상에 1,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하면, 대상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2, 300만 원 정도는 초·중·고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1,000만 원이 가면 일반부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국에서 많이 참여하든 안 하든, 서산 지역을 모티브로 해서,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한번 서산 지역을 놓고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산 예총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총에서 충남도라든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별도로 예총에서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개별적인 단체들은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오잖아요?
그럼 예총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고 그냥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리고 아까 백 닻개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응모해서 사업을 따오면, 저희 시비를 먼저 4억 5,000만 원… 거기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중복으로 봐서 시비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 안에서 111개 단체들이…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100개 단체, 111개 사업이요.
이경화 위원
사업이 111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요.
별도로 향교 같은 경우는, 향교 행사하는 게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요?
그럼 별도로 또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것만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향교 2가지가 있더라고요, 5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런데 그것은 기로연이 있고, 800만 원을 주면 봄하고 가을에 2번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요.
향교 같은 경우는 3번을…
이경화 위원
할 수 있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를 받아오지 않거나 국비를 받아오지 않으면, 그냥 4억 5,000만 원을 111개로 나누니까 한 단체당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 받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런데 거기 4억에 못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인상을 안 해주고… 지금 어떤 공연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참여를 높여야 되는데, 계속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묶어서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형식적이지 않은 행사 쪽으로 가려고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503쪽에 보면 읍‧면‧동 풍물단 강습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장갑순 위원
15개소를 했는데 어디를 지원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이것은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마을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읍‧면‧동별로 1개 팀씩 지원하려고 했는데, 구성이 안 된 읍·면이 있어요.
2개 있는데도 있고, 지금 요청한 마을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장갑순 위원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 신청을 이미 다 받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현재 응모 중입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10개소 12개 단체에서, 금년도에 2,4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요청하는 마을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15개까지 저희들이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떤 마을이 초하룻날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 풍물패에 필요한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것 좀 가르쳐 줬으면 좋은데, 그런 예산이 있는지 서산시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없다고 한 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총무위원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이런 사업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나…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있는데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을별로 이제 하나씩에서 대표적인… 15개 읍‧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갑순 위원
그쪽 읍‧면‧동 1명씩?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런데 거기에 ‘땅울림 풍물단’이라고 김 씨가 하는… 어디인지는 제가…
대산읍으로 해서 들어온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응모를…
장갑순 위원
중복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만약에 응모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신규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 먼저 줘야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확정적인…
장갑순 위원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말씀을… 뭐, 안내는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뭐…
장갑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3,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2,400만 원밖에 소진을 안 했으니까… 꼭 굳이 15개 읍‧면‧동에 하나씩 할 게 아니라… 만약에 꼭 필요에 의해서 2개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래서 지금 음암면 하고 해미농악단 하고 해룡풍물단… 음암면에 2개씩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아닌… 신규자들이 없을 때는 2개라도 해도 해 드릴 수 있는… 이렇게 행사는 해야 되고 강습은 받아야 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해 드릴 수 있다는…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견 관련 행사 시상금이 전년에도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전에도.
저희들이 16년도부터 했는데요.
먼저, 안견위원회에서 하다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데 16년도에…
위원장 이수의
전에는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전에는… 대상을 말씀…
위원장 이수의
아니,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전년도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전년도에도 3,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그런데 이게 규모에 비하면 시상금이 엄청 큰데?
대상이 얼마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부 대상이 1,000만 원이고 최우수가 1명에 500만 원, 우수가 200만 원씩 2명으로 400만 원, 장려가 4명 50만 원씩 200만 원, 그렇게 일반부가 8명으로 해서 2,100만 원입니다.
학생들은 대상이 1명 100만 원, 금상 3명이 50만 원씩 150만 원, 은상이 30만 원씩 6명으로 180만 원, 동상이 10만 원씩 9명으로 90만 원, 나머지는 %로, 특선은 참여율에 따라서 10%를 특선으로 잡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림 예술품에 대한 가격이… 저도 부서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품으로 해서 사 주는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이수의
그러면 전시를 거기에 해 놓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저희들이 전시도 하고…
위원장 이수의
그러면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겠네요, 예술 가치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렇죠, 차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감정을 해서 그것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시상금이 3,0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참여하는 대상 학생들이 총 몇 명이고, 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상으로 아이들이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입시할 때 교육청과 연계해서 가산점이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당초에 724명이 신청을 했다가 실물 접수한 것은 569명이 제출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학교는 정확히 어떤 특전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예술고나 이렇게 진학할 때는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안견 선생님을 현창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안견 선생님을 알리고자 참여를 시켜서 알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어떤 특전이 있고 하는 것까지는 파악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키우려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최기정 위원
사실,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시 문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이 관련 있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시장 상장만 받아도 어떤 가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관 단체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점이 없고, 교육청장… 자기 분야에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근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넉넉하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수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528페이지, 서산시 체육회장 선거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 선거는 2016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서산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2개가 통합이 돼서 임기가 2019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최초의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2019년도 2월을 기해서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선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을 추대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에 의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선거를 하게 되면 1명이 나오든지 다수가 나오든지 간에 체육회장도 의원님 선거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를 여기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체육회장을 지금 현행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설명 내용에 보면, 현재 체육회장은 우리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2019년 2월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020년 2월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2020년 2월, 그러면 선거 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체육회장을 선거에 의해서 치루는 것을 계상해서 한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의원님들 선거를 할 때, 자치단체에서 선관위로 선거 경비를 지원해서 선거를 치루잖아요?
장갑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경비 개념과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글쎄, 경비 개념하고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올해 한다는 이야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2020년 2월이 만료이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지금이 19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내년이 19년입니다.
장갑순 위원
내년이 19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장갑순 위원
아, 20년이니까, 이게 내년 것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장갑순 위원
2020년 2월에 임기가 종료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종료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아요.
이 2,000만 원이…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해라.”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해라.”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있나요?
아까 국민체육진흥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체육회장은 누가 해야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회장을 인선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체육회에서 자치단체장을 추대하는 방법 한 가지, 그다음에 선거하는 방법, 2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그러니까 추대나 선거를 해라… 뭐를 하라는 법이 없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추대가 될 수도 있고 선거가 될 수도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장갑순 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해요?
우리 체육회 총회에서 결정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회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것 참 애매하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경비가 될 것이고, 추대에 의한다면 경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면 선거 경비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장갑순 위원
예,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필요한 경비가 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죠.
선거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경비가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마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장 선거를 하게 되면, 임기 만료 몇 개월 전에 선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80일 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임기가 2월 며칠이라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020년 2월이 임기 만료인데요.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80일 전부터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어차피 선거를 하게 되면, 내년 연말 11월이나 시작을 해야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좀,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 체육회장 선거 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명칭은 체육회장이 아니라 수석 부회장 선거 운영비라고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회장은 현재 자치단체장이 되어 있고요.
수석 부회장은 체육회장 밑에 부회장 11명이 있습니다.
11명 중에, 그 속에 대표로 수석 부회장이 1명 있습니다.
체육회장은 지금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것을 할 때, 체육회장이 관여하고 있고요.
웬만한 사무는 수석 부회장 체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보면 경기 가맹 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기정 위원
그 단체장들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데… 회장직에 입후보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관여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를 들어서 응모를 한다…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다 제한 돼서 선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맹 경기 단체가…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지원한다면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 대상이 가맹 경기 단체장을 했다가 부회장도 하잖아요?
부회장 했을 때도 그런 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공정성 때문에 다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맹 경기 단체장들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육회에서 인지를 하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재까지는 체육회를 민간으로 이양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으로 추대할 것인지는 공식적인 결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2가지 방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뿐이지,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의견이 집약된다고 하면… 그 전에 체육회 운영이사회 같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무국을 통해서 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다 안내가 되고 사전에 공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절차도 마찬가지고 추대 절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회장에 당선되면 연임이 1회 이상 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임기가 4년인데요.
1번 연임이 되겠죠.
그런데 자치단체장은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부회장도 똑같은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부회장은 별도로 연임이… 언제까지 쭉 한다는 절차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최기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임이 1회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연임이 보통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833쪽부터 849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교통과장 김선학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감해서 올라온 2가지 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수 업계 유가보조금 외 주행세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미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게 나왔으면…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을 텐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주행세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인하된 금액으로 유가를… 지원 체계가 구축돼서,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일단 인하된 금액으로 운영하고… 혹시, 그 추이를 보고, 그때 돼서 다시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한 대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해미읍성 주변 대형 차량 통행 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미면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단체장들 80여 명이 우리 시와 경찰서에 진정을 낸 민원으로써, 저희가 경찰서 검토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들과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문화재로서 해미읍성의 어떤 형상 보전도 필요하고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가결된 사항으로,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주변 통행 제한 구역,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역이 2개 구역으로 제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해미교에서 서산고까지 760m고요.
또 한 곳은 잠양교부터 진남문까지… 그러니까 파출소 앞이죠?
파출소 앞에서 진남문, 또 고북 쪽에서 들어오는 해미교부터 서산고까지, 이렇게 해서 2군데, 도로 주변에 시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형 안내판도 설치하고 소형… 바닥에 저희가 자세하게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서 그런 시설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와 함께 현장조사를 해서, 여기에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해 낸 금액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빨리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구조물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과, 여기 말씀으로 듣기에는 해미교에서 서산고까지라고 하고… 제가 막 들어서 어느 구간인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도로 지도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선학
그런 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면 안 될 까요?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조물이 설치된다고 하면, 해미읍성 앞으로는 통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앞으로 해미읍성으로는 대형 공사 차량, 덤프트럭 같은 것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들은 되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일반 차량은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처럼 가능한 것이고?
교통과장 김선학
예.
이경화 위원
큰 차들만 안 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선학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8,000만 원이 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저희가 단가도 산출했고요.
현장 조사한 결과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 보면, 좀 줄어들 수도 있죠.
이경화 위원
거리상으로 보면 몇 km가 안 되는 것 같은데… 750m 하고 300m, 그러면 1km가 조금 넘는 구간인데, 도로를 다시 까는 것도 아니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1억 8,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조금 과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물과 도로에 대한 사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깊게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산회
출석공무원(16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우경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김은아
서산시청(12명)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교통과장 김선학 감사팀장 김규진
출석위원(6명)
이수의 김맹호 이경화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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