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7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최근 해외입양은 늘고 있는 반면 국내입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 지원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계승 발전과 전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 발전과 따뜻한 지역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빛나는 공적을 쌓은 시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출향 인사 등, 고향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서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에 대하여 수상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월 25만 원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충원이 어려운 지방단체에 대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최대 월 50만 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기존 조례 중 직종 개편 등에 따라 변경된 직렬 명칭과 현 법규에 맞춰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시민 공동체 강화, 원스톱 허가 시스템 구축, 서산형 농정 혁신 및 농산물 유통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기타 당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조정 및 기준 인건비, 국가 정책, 지역 현안 수요 반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여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특산물을 지리적 표시로써 보호하고 품질과 명성에 따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리적 표시 증명 포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저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지도원 내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실적에 맞도록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금연지도원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 지원 정책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카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추구하는 행복 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행복 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과 정책 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공동 목표를 향해 지방 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건으로 사적 제 475호 서산 부장리 고분군 일원 유적 정비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내포 지역 백제 역사의 중심지로서 체계적인 관광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건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 건으로 각종 대회 유치 및 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의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대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주차장 부지 선정에 따른 현지 방문 등, 위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부시장 내 국유지 매입 건으로 동부전통시장 관할 범위 17개 필지 중, 4개 필지는 국유지로 매년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사용료를 납부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므로 시장 관리 효율화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