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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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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8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2018년도제2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3.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서산시무형문화유산보전및지원에관한조례안 9.서산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산시협의회지원조례안 10.서산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서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서산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서산시농수특산물지리적표시관리및운영조례안 15.서산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충남연구원출연금동의안 17.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8.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운영민간위탁동의안 19.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20.서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21.2019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동의안 22.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3.특별회계존속기간연장을위한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24.서산시농림축산업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민간위탁동의안 26.2019년도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출연금교부동의안 27.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10.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7.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산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3.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4. 서산시 농림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6. 2019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27.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수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의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1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274억 원 대비 21% 증가한 1,738억 원이 증액 편성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예, 이수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가충순 의원
위원장님!
의장 임재관
예, 가충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가충순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수정발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사 당시, 신우에프에스 관련 도축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 사업 목적이 폐수시설 확장, 700톤에서 2,000톤과 다르게 이미 폐수처리시설 확장이 이뤄진 상태에서 제2차 추경 예산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안 2억 3,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충순 의원님 수정안 제출하시겠습니까?
가충순 의원
예.
의장 임재관
그러면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가충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수정발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 당시, 신우에프에스 관련 도축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 사업 목적이 폐수시설 확장 700톤에서 2,000톤과 다르게 이미 폐수처리 시설 확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2차 추경 예산 심사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 2억 3,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기립 표결을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2명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1명, 반대하는 의원 4명, 기권이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에 대해 표결하여야 하지만 예산안에는 법적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안건
3.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일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일용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불명확하게 규정되거나 다툼의 우려가 있는 규정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한 조문 정리를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용어 일부 등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문을 띄어쓰기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의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회의 의정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글로벌뉴스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안건
6.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10.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7.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산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7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최근 해외입양은 늘고 있는 반면 국내입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 지원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계승 발전과 전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 발전과 따뜻한 지역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빛나는 공적을 쌓은 시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출향 인사 등, 고향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서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에 대하여 수상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월 25만 원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충원이 어려운 지방단체에 대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최대 월 50만 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기존 조례 중 직종 개편 등에 따라 변경된 직렬 명칭과 현 법규에 맞춰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시민 공동체 강화, 원스톱 허가 시스템 구축, 서산형 농정 혁신 및 농산물 유통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기타 당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조정 및 기준 인건비, 국가 정책, 지역 현안 수요 반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여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특산물을 지리적 표시로써 보호하고 품질과 명성에 따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리적 표시 증명 포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저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지도원 내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실적에 맞도록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금연지도원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 지원 정책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카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추구하는 행복 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행복 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과 정책 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공동 목표를 향해 지방 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건으로 사적 제 475호 서산 부장리 고분군 일원 유적 정비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내포 지역 백제 역사의 중심지로서 체계적인 관광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건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 건으로 각종 대회 유치 및 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의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대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주차장 부지 선정에 따른 현지 방문 등, 위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부시장 내 국유지 매입 건으로 동부전통시장 관할 범위 17개 필지 중, 4개 필지는 국유지로 매년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사용료를 납부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므로 시장 관리 효율화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화 공원화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7분
안건
23.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4. 서산시 농림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6. 2019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농림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할 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서산시에도 이번 연말에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연장이 필요한 조례가 7건 있어, 이 조례안을 통하여 일괄로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림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 보존으로 농림축산업인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산지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서산시 농림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서산 육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지역 산학 협력 기관인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창업 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관내 우수 기업인 또는 기업으로 육성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농림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안건
27. 휴회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기간 중,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산회
출석공무원(50명)
의회사무국(6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우경 명정순 김거부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서산시청(44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구본풍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조한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이명주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한옥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출석의원(13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이연희 이수의 이경화 유부곤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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