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과장 김도형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1항에는 환경부 장관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2항에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요건을 명시를 해주고 있는데 제15조 제1항 1호에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관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번 조례안처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소속기관인 충남도지사의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에 지정을 받은 다음에 또 다시 그것을 제3의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설치를 해서 제3의 지역환경교육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한테 위탁을 줄 수 있지만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저희들이 일반 법인이나 단체한테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소속기관에만 설치를 할 수 있지,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도 저희가 지정을 해 줄 수 없는 법체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행에 있는 서·태안 환경교육센터하고 기존에 버드랜드사업소하고 충남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그런데 버드랜드사업소 같은 경우는 철새라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드랜드는 그런 교육을 하고, 지역환경교육은 서·태안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고 해서 그때 당시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은 탈락을 하고 서·태안 환경운동연합이 서·태안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또 다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육성, 도모하고자 하는 게 조례의 취지인데 그 조례의 취지와 정반대로 내년도에는 또 다시 충남도가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존에 있는 서·태안 지역환경교육센터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원하고 있는 그리고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육성,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은 전체적인 조례가 있고 경비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7조하고 제8조는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인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자치단체에서 우리 서산시가 육성,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7조, 제8조가 항목이 삭제되면 제2조의 정의에 해당되는 제5호 사업자의 근거 조항도 같이 함께 삭제된다면 조례의 체계상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