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장 조한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서산 박첨지놀이전수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음암면 탑곡리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인형극 놀이로, 짜임새 있게 구성된 서산 박첨지놀이는 음암면 탑곡4리 마을에서 전승되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2000년 1월 11일 지정되었으며, 서산 박첨지놀이전수관은 2016년 8월 준공되어 건축 면적 6,807㎡로써, 주요 시설은 공연장, 사무실, 전시실, 야외 공연장으로 이루어졌고 2017년부터 박첨지놀이 인형극 축제와 상설 공연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박첨지놀이의 지속적인 보전과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등에 박첨지놀이전수관이 활용될 수 있는 연계 방안과 효율적인 전수관 관리 및 위탁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박첨지놀이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박첨지놀이전수관 위탁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변상 조치,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박첨지놀이전수관 및 주요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사용 제한, 사용료, 허가 취소, 사용료 면제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적의 보호 관리 및 향토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향토유적 보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서산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둔다’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수를 11명에서 7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회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3,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 종전의 안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며, 안 제5조의4, 심의사항 의결 후 위원회 자동 해산 조항을 통해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