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6.25 전쟁 및 월남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보훈관련 수당의 지급시기가 달라 일원화가 필요하여 지급일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리·통개발위원회 조직이 마을별로 상이하여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마을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발생 후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찰을 의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서산시 청년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 자립기반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및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가정의 아동에게 아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박첨지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음암면 탑곡리 지역에 전수되고 있는 인형극 놀이인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 「서산 박첨지놀이」의 지속적인 보존 및 전승기반을 마련하고, 박첨지놀이 공연 및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등에 박첨지놀이 전수관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전수관 관리 및 위탁 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비효율위원회의 정비에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올해 말 준공예정으로 수탁자 위수탁 협약식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