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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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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7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31일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기본조례안 2.서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3.서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범죄예방단체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청년기본조례안 7.서산시충남아기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 8.서산시박첨지놀이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 9.서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2019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동의안 11.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민간위탁동의안 12.서산시환경교육진흥조례안 13.서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서산시축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대산버스터미널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7.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변경입안(안)관련의회의견제시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7.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박첨지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입안(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
10시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2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일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일용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산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 운영 원칙과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단일한 조례로 정리하여 개별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해 있는 서산시의회 관련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회의 규칙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회의 규칙을 정비하고 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글로벌 뉴스 서산 신○○님, 굿 뉴스 서산 전○○대표님, 서울일보 정○○ 국장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안건
3.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7.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박첨지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박첨지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6.25 전쟁 및 월남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보훈관련 수당의 지급시기가 달라 일원화가 필요하여 지급일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리·통개발위원회 조직이 마을별로 상이하여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마을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발생 후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찰을 의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서산시 청년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 자립기반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및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가정의 아동에게 아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박첨지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음암면 탑곡리 지역에 전수되고 있는 인형극 놀이인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 「서산 박첨지놀이」의 지속적인 보존 및 전승기반을 마련하고, 박첨지놀이 공연 및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등에 박첨지놀이 전수관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전수관 관리 및 위탁 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비효율위원회의 정비에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올해 말 준공예정으로 수탁자 위수탁 협약식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박첨지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안건
12.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입안(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장 임재관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입안(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시민들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인식, 지식, 태도, 기능 등을 갖도록 하고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실천적 활동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이경화 의원님께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중 제2조 제5호의 사업자의 정의가 포괄적 사업을 진행하는 자이므로 삭제했으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한 제7조와 환경교육센터 관리 운영의 위탁을 규정한 제8조도 시장·군수가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정 권한이 없어 시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할 수 없음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시행령 별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정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결과, 조례 제16조의 2와 관련된 별표24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기존 주택 수 10호 이상에 대한 200m의 이격거리로 정한 사항에 대해 이격거리를 300m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실질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 하고, 상위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용 요금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의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해지는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해당 축제가 고품격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육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산버스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입안(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예천동 소재 도로시설관리소는 부지협소로 인해 도로유지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을 인근 부지에 분산, 적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시설 관리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변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로시설관리소를 인지면 둔당리 456-17번지 일원으로 이전 확장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입안(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산회
출석공무원(54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우경 명정순 김거부 의정팀장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김은아
서산시청(46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구본풍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조한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이명주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한옥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출석의원(13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이연희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임재관 유부곤 이경화 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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