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8대

235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6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9월 17일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수도과, 토지정보과 항만물류과,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토지정보 과장님, 항만물류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수도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위원장 안효돈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시간에 맞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청석에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굿뉴스 서산 전○○대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8번입니다.
서산시 관내 지하수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신 김다슬 주무관님, 류성호 주무관님, 최병섭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민원 사항이 전화가 와서 간단하게 이거부터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우리 대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민원이 뭐냐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니 주민설명회도 개최 안 해 주고 이런 민원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화가 와서 확인 차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왜 개최 안했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먼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마을 이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안 했고요.
다만 필요한 사항을 주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출퇴근 시간을 폐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장님 의견을 들어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마을 2개 동네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로2리, 3리 이장님들이 주민설명회보다는 공사 관련해서 플래카드라든가,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한 사항이라는 뜻이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설명회를 개최해달라고 하면 개최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롯데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하수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데 왜 안 해 주냐,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못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500세대가 넘어서 못해준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땅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토지라도 사서 기부채납이라도 해 주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대로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정비구역 기본계획이 2012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판단하기를 아파트 정화조가 상당히 양호하고 그 부분까지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고, 또 마을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부응하기 위해서 완공되고 나면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같이 아파트 부분도 포함시키는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지까지 이렇게 처리용량문제, 500세대가 넘어서 토지 문제 이런 거는 낭설이고 실질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구태여 국비를 투입해서 할 이유가 없다, 거기에서 불허한 사항이네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하수 개발 현황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니까 979개를 수도과에서 3년 동안 정비했네요.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어요.
허가시설은 뭐고 신고시설은 뭐예요?
수도과장 안현기
허가시설과 신고시설이 용도에 따라서 관정 채수량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허가시설은 생활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100톤이 초과했을 경우가 허가이고, 100톤이 안 됐을 때는 신고사항입니다.
농어업 용수는 150톤이 초과될 경우는 허가사항, 150톤 미만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는 150톤이 기준입니다.
장갑순 위원
농업용수는 150톤이네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농업용수는 150톤이 기준입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가 3만 1,208개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이지요?
서산시 전체인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서산시 전체 공식적으로 등록이 된 것은 3만 1,208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허가사항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다른 것까지 합쳐서 3만 1,208개인데 이게 무제한으로 한없이 지하수를 굴착하고 이러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준이 있다든가, 서산시는 3만 1,000개를 했는데 10만개를 한다든가, 20만개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없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충남 같은 경우는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총량제 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들 예측으로는 올해 말 정도 되면 고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장갑순 위원
거기에서 나오겠네요.
잘 알았고요.
보니까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으로 나뉘어요.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도과장 안현기
일반적으로 혼동이 많이 가시는 부분인데요.
생활용수는 구분을 말씀드릴게요.
가정용, 일반용, 공동주택용, 간이 상수도용, 상수도용, 농업생활겸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공사용 등 이렇게 다양하고요.
공업용수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용 이렇게 구분을 하고, 농어업 용수는 전작, 탑작, 원예, 수산, 축산, 양어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한 가지 특이한 게 지열 냉난방이 있고, 통신시설 습도조절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지열 냉난방용은 무슨 용도이고, 통신시설은 무슨 용도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서산시는 지열 냉난방용이 6공, 통신시설이 1공 있습니다.
지열 냉난방용은 땅속의 온도가 10도에서 20도 되는 온도를 이용해서 열펌프를 이용하는 냉난방 시스템이고요.
물을 채취해서 채수해서 사용하는 밀폐용 냉난방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통신시설은 뭐예요?
수도과장 안현기
통신시설은 확인해보니까 운산면 원평리에 KT 통신시설이 있더라고요.
자체 내부에 습도 조절장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가 매년 30공씩 방치지하수를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래요?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가 매년 방치지하수를 약30공 정도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읍·면·동장, 지하수 업체, SNS와 일반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되는 방침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공을 시켜서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몇 년 도부터…
지금 양성화 기간 아닌가요?
수도과장 안현기
지난번에 홍보하기를 4월 16일부터 자진 신고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고가 부진하고 부족해서 9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홍보 좀 해서…
홍보는 우리 수도과에서 각 읍·면·동 이장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안현기
읍·면·동장 부서장 평가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지하수 업체가 반드시 관여가 되거든요.
거기와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하수 보존관리구역, 관리 현황을 이야기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네요.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안현기
전국에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에는 없고요, 인근지역 당진 합덕하고 전남 무안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사유는 공공 급수용 지하시설에 대한 지하 수질오염 사전방지라는 이유로 해서 지정된 곳이 당진 합덕이고요.
전남 무안은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가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2개소가 결정이 됐지요?
어디어디 하실 예정이에요?
수도과장 안현기
지하수 한 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3,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계획은 팔봉면 진장3리 마을회관 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군데는 대산읍 대죽1리 마을회관 대지 내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미 대죽리 같은 경우는 회관 앞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석유비축단지도 있고, 기업들 현대오일뱅크도 있고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았나, 그분들이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어쨌든 대죽리하고 진장리같은 경우도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그 지역에 분포가 돼 있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118개소가 제시됐는데요.
118공이라고 제시된 공수는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대책 및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 서산시는 118개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현재 굴착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부 굴착을 해서 보조 지하수 관측망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방치공이라든지, 폐공이 신고가 됐을 때, 그것을 재활용해서 보조관측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산을 할 때, 보조 지하수 관측망 할 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도비 30%입니다.
장갑순 위원
도비 30% 줘가면서 118개를 하라고 하면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안현기
그래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118개를 다 하다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하면서 한다는 뜻이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현재 18개에서 2개가 추진 중이니까 20개인데 118개를 더 하라는 이야기는 각 읍·면·동에 리 이런 마을까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네요?
수도과장 안현기
보통 법정 리당 1개소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대산 지역이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검사 결과를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좀 대장균 문제가 계속 있어요, 꾸준히…
대산도 그렇고 독곶도 그렇고 다…
다른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독 대산이랑 독곶만 대장균이 많은 수치가 나오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글쎄요.
보조 지하수 관측망은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굴착 내에 관정 내에 있는 지하수가 상당 기간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관측 장비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 지하수관리 정책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환경부에서 국가 정책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수질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지하수가 보조 관측망에 있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그 인근지역에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부분을 선별을 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관정은 생활용수나 농어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고였던 물을 파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좀 쉽게 말해서 물을 어느 정도 빼내고 검사하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자체가 지하에 굴착을 해가면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굴착을 하다가도 성공한 것으로 해서 보조 관측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설치 목적이 지하수의 자원고갈 방지를 위한 수의 관측, 지하수 내 숨은 요소에 따른 수직균형, 지하수 생성요인 및 순환과정, 오염이 잔존 가능한 지역에 있어 지침 내 숨은 지질학적 특성파악, 지하수 자원의 항구적인 관리 및 보존, 지하수의 수질 변화 및 특성 변화 예측을 위한 수질관측 이런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퍼내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중앙 정부에서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염돼 있다고 해서 충분히 보고를 하는데 전혀 중앙에서는 액션이 없는 것을 보면…
장갑순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대산지역이 그렇잖아요.
상반기에 다른 부분도 약간 검출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대산 인근에 지금 이게 복지회관 밑에 있잖아요.
그 인근 지역도 지하수가 많이 있는데 조사 의뢰를 해보지요.
진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보조 지하수 관측망 심도를 보면 허가 난 연도별로 다른가 보면 80m, 45m, 80m, 70m, 115m, 100m 쭉 돼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나요?
얼마 깊이로 파라,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가, 이게 뭐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기준은 허가 상 70m에서 200m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m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지하수가 풍부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80m, 70m 뚫었는데 지하수가 물이 많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 정도 파도 된다?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태양광이고, 전기가 있는 데는 인지인데, 여기는 면사무소 하고 붙어서 전기를 사용한다고 했었나요?
면사무소 앞이라고 했나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인지 바로 면 청사 내 대지에 있는데요.
거기는 담장이라든지,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태양광 설치가 부적합 합니다.
바로 청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청사 내에서 전기를 인입해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우리 보조 지하수 관측망에서 서산시를 판단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수위나 수온이나 전기도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대산지역 외에는 없는 거지요?
수도과장 안현기
현재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하수를 대상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한다면 음용수 사용을 제한하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도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대로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은 환경부의 기본 계획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대로리 아파트 하수처리 문제가 고질적인 민원이었지요.
일부 주민은 아예 앉아서 떨어지는 방류수를 다 맞고 항의하고 집회까지 했는데 저도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민들한테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항의 표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향후 적절하게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지하수 관측망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화학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에 대죽 폐수처리장 내에 지하수가 에틸벤젠 화학물질로 오염이 됐었는데 우리가 18개 항목은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화학물질이 오염돼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측망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
그런데 화학물질에는 오염이 됐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공단에 있는 관측망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입니다.
각 축제 민간행사보조 최근 2년간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본 요구번호는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습니다.
요구사항 이외에 수도과를 대상으로 감사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전에 서산인터넷 뉴스 김○○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며칠째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9번, 도로명주소 시행현황, 문제점 및 앞으로 대책,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최종구 과장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료 보니까 감사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알림장, 수첩, 병따개, 달력, 장바구니, 우산, 스티커 등등을 이용해서 5이 흘렀는데도 사실상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이것은 언제라도 쉽게 정착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면서 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다, 그런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한두 가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도로명주소하고, 그동안의 지번주소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식부족이라기 보다는 사실 갑자기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그 주소를 바꾸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를 게을리 하거나 홍보내용이 부족했던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더 노력을 하셔서 한분이라도 도로명주소에 익숙하도록 하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도로명주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부터 기억하고 있던 지번주소라는 것이 한 번에 바꿔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든지 좀 사용이 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여러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책 대안으로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고령노인 또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특히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외출을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지번주소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도로명주소는 더더욱 어려울 테고요.
이런 분들이 나가서 집을 못 찾을 때는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목걸이를 한다든지요, 이런 부분을 권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80세 이상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목걸이나 팔찌나 명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그분들이 어디 가서 길을 잃어도…
꼭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 만은 아닌데요, 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도로명주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교적 쉽게 누가 옆에서 보더라도 밤에 고령노인이 헤매신다고 하면 최소한 신고내지는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이용하신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도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했는데 과장님 괜찮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원 확인을 하는 그런 장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도로명주소가 적혀있고 내가 누구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는 신분증이 사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신분증에 도로명주소가 적혀 있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라는 것인데 그것도 안가지고 다니는 분들이라면 과연 우리가 명함을 제작해서 드리면 가지고 다니시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제가 명함 말씀드린 것은 가지고 나가서 분실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것이고, 사실 제가 제안하게 된 것은 군에서 군번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쉽게 본인들이 몸에서 떼어내지 않으면 다니실 때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도 구출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꼭 이것이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좋은 생각을 모은다면 더 좋은 아이템이 모아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기다, 아니다 이거 보다는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이용 안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우리 직원님들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위원님.
장갑순 위원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자기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산읍 그러면 29개 리인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사는 곳이 운산 4리에요.
운산 4리 같은 동네에서도 도로명주소를 보면, 망일산로가 있고 가날개길이 있어요.
같은 동네에, 우리 집은 망일산로가 그 밑에 집은 가날개길…
그리고 망일산로가 또 대산 영탑리에도 있고 대산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주소를 외울 수 있을까.
망일산로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산 4리는 어디다, 다 떠오르거든요.
대죽리는 어디, 명지는 어디, 이렇게 다 떠오르는데, 도로명주소로 해서 망일산로, 가날개길 이렇게 하면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 시행한 지가 4년이 되었는데도…
이런 문제는 보완하고 개선할 문제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나요?
그냥 이대로 가겠다, 이 뜻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도로명주소는 현재 리나 몇 구 이런 것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자체가 도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의 접한 부분은 그 도로명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일산로 같은 경우는 대산 운산리로 가는 큰 도로를 망일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에 접한 부분은 망일산로, 다시 또 지선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새로 주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에…
도로명주소는 서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 초기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운산리면, 운산리, 리명을 쓰자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다고 해서 시행이 안 된 것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의 시작이 되어서 가면 큰 도로 변은 다 그 번호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옆으로 다른 도로가 나가면 새로운 도로명을 주어서 거기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장갑순 위원
도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시골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지번으로 써도 우편물배달은 됩니다.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대산읍 운산리, 옛날처럼 몇 번지 그러면 배달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배달은 됩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부분에 보면 동부시장이 있지요.
거기에 부여되는 도로명주소를 보면 주소명이 있고 도로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점포는 주소는 똑같이 쓰는데 100여 개가 넘는 점포들은 똑같은 번호를 부여받고 가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동부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나 긴급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상세주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상세주소로 해서 몇 동 몇 호까지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체국 직원 분들께서 배달을 갈 때, 우편물이 다른 데보다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앞으로 상세주소가 부여가 되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젊은이들도 도로명주소 인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 찍을 때도 띄어쓰기를 잘못해도 그 주소가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은 해결책이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개발자들하고 행자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행자부에서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12월까지…
가장 큰 문제는 도로명주소 좌표계를 보면 세계측지계를 쓰는 게 기본인데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일반 지방 같은 경우는 베셀좌표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도 표기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 부분은 저희도 세계측지계로 가기 위해서 변환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산 시민들이 가장 사용하기에 편한 게 중요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갑순 위원님 80번에 상세주소 부여 실고제고 방안이 있는데 이거 조금 전에 하신 거지요?
별도로 필요하십니까?
장갑순 위원
예,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요구번호 80번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실고제고 방안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세주소라는 제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상세주소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가 한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다가구 주택, 원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동 호수나 지정이 없이 등기가 안 됩니다.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층별로, 호수별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쉽게 설명하면, 한 주택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세를 들어 살고 열 집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주소를 하나하나 다 부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동안에는 큰집이 하나 있다 하면, 10명 20명 살더라도 주소가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한 집, 한 집 호수 별로 부여를 하겠다.
이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장갑순 위원
여기 보니까 전체 업무량이 503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서산시에서 무엇으로 해서 503이란 숫자가 나온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행자부에서 시스템 상으로 해서 그동안 서산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전체 503건으로 나와 있는데, 503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별로 한 번에 조사해서 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호수 벨이라든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503가구가 안 한 상태이고, 현재 예를 들어서 집을 신축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도로명주소법 제8조 4 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직권으로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2018년 목표수량이 151개인데 그 건에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안 들어갑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여기 503건 중에 목표율 30% 했는데 올해 2018년도 목표는 다 달성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완료 할 계획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상세주소 부여,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잘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3건 중에 올해 목표량이 151건인데, 목표량을 달성 하셔서 올해, 내년, 내후년도에는 상세주소가 전부 부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외에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감사보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토지 지적정리 사업하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이수의 위원
그 사업이 국책사업이지요?
국가사업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재조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해미 대곡리, 대산 영탑리, 대산 운산리 2개 지구로 그렇게 해서 4개 지구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간월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곡 환성리 쪽 추진 중에 있고, 강당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사업을 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하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업지구 선정은 지적이 안 맞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이수의 위원
불부합 지역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불부합되고 있는 데가 많은 지역,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 내에서 토지가 서로 협의가 되면 번지수도 옮겨 갈 수 있고, 토지가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해당되는 지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취지로 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사업을 할 때, 국가로부터 사업비가 내려와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서 올려서 다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거든요.
도지사가 승인을 할 때는 국비 받는 것을 감안해서 도내에서 조절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수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하셔서 관내에 지적이 반듯반듯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적 불부합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불부합지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우리 서산시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실 불부합지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게 불부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부합이라는 것이 유형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일제시대 때에 해서 지금까지 100년 이상을 쓰고 있는데, 정확히 맞을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이 지적도로 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불부합이고, 어디가 딱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 맞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에 했던 지적도하고, 지금 현황으로 측량을 하면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텐데, 토지주들끼리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떻게 처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래서 재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30년까지 많이 남았는데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정확히 우리 관내에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현황이 파안된 것은 없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위원장 안효돈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한 경우도 없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현재 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워낙 민원사항이 많고 경험한 사람이 많아서 여쭤 봤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처음 한 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평소에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활용하던 내용인데요.
과장님, 읽어봐 주실까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번으로 읽을 때는 100의 3번지입니다.
안원기 위원
정확하십니다.
물론 과장님이시니까…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고 100 다시 3, 10 다시 2 대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100의 3번지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 내용을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토지정보과에서 그것도 홍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끝에 번지도 안 읽는 게 맞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번은 번지라고 합니다.
도로명주소를 읽을 때는 번지라고 안 하고요, 번까지만 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 내용 또 여쭤본 것입니다.
그 내용도 공무원들 시험 보면 거의 틀릴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정확히 전파해 주시는 것도 토지정보과의 몫인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최종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제시대라는 말씀을 써 주셔서…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라고 정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점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시작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1번, 82번은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묶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여객선 취항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는 사드를 핑계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여객선 취항관련…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현재 상태는 행정적인 준비는 다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여객터미널도 완료가 되어 있고, 행정적인 상태는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 다만 취항할 수 있는 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중요하고 사업자가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선박을 용선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개인업자이다 보니까 많은 것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업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업자이면 한성 카페리?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상태가 일단 한중 노선에는 대산 현재 노선에 신조선을 투입하기로 했고, 신조선이 건조되는 기간 내에 용선을 쓰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선령도 25년으로 풀어줬어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세월호가 몇 년이었지요?
일본에서 사올 때 선령이…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안효돈
세월호가 일본에서 사왔지 않습니까?
중국 배…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세월호.
위원장 안효돈
사올 때 선령이 얼마였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2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비슷하네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당초에 중국에서 신조로 된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위원장 안효돈
예, 하나만 확인할게요.
신조선 건립한다는 계약은 안 되어 있고, 건조의향서만 체결이 된 것이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의향서만 체결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건조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사업자 측에서는 배를 빌려서 일단 용선을 하고 그다음에 건조 계약을 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용선이 된 후에 건조계약을 하겠다, 그 조건인 것 같아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답답합니다.
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잡화부두와 여객선부두를 비교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여객선 부두가 본래 대산항 1부두입니다.
잡화부두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잘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여객선부두로 바꾸어서 2011년부터 7년에서 8년 정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잡화부두 하나만 지었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잡화부두였다면 따질 필요도 없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 잡화부두를 여객선부두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잡화부두하고, 여객선부두하고 무엇이 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지, 따져 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비교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여객선부두가 좋을 것 같아서 했다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대산항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산항의 주력 품목이 컨테이너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위원장 안효돈
컨테이너가 1년에 전국에서 움직이는 물량이 TEU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못 챙겨봤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약 2,500만 TEU정도 됩니다.
우리 대산항에서 처리하는 게 약 10만 TEU정도 되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위원장 안효돈
0. 4%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산항은 액체부두를 빼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액체부두…
유조선 하나만 해도 20만 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액체부두를 빼면, 사실은 6위가 아니라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대포장하고 있다.
물동량이 100% 늘었다, 200% 늘었다고 하지만…
10개 있는데 20개 처리하면 100% 늘은 거지요.
그렇지만 그 양을 볼 때는 0. 4% 밖에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뱁새는 뱁새답게 그 생활영역에서 그렇게 살면, 그 나름대로 행복한 것입니다.
자꾸 황새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돼요.
여객선 터미널도 그런 데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원금을 주는 것은 처음에는 화주, 포딩, 선사, 그다음에 하역사, 해운 대리점 이렇게 5군데를 주고 있었어요.
사실 해운 대리점은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해운 대리점은 배가 들어오면 배가 직접 사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해 주는 게 해운 대리점이지요.
수속 같은 것을 대행해 주는 게 해운 대리점인데, 대산항에 컨테이너에서 들어오면서 해운 대리점이 다시 신설된 것은 아니지요?
개인 부두에서 잘 영업하고 있던 사람들이 덤으로 하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덤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줍니까?
인센티브를…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현재 안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글쎄요.
먼저는 줬지요?
몇 년간 줬는데, 그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조례가 2009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한 3번 정도 개정이 되었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위원장 안효돈
시행규칙에 지원금 지급대상 범위가 있는데 이것은 5번 정도 개정이 되었어요.
수시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7번 개정을 했네요.
7번.
왜 이렇게 자주 개정을 한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그동안 나름대로 그 부분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이것을 쭉 분석해 보면서 조금 시간을 더 갖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검토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 하나를 주신 답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맨 끝에 하역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볼게요.
2015년에 1억 8,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역사에…
그런데 2016년에 3억 1,900만 원이 나갔어요.
증가율이 73%거든요.
그런데 14페이지에서 물동량 증가를 보면 2015년에서 2016년도로 가면서 7% 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물동량이…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지금 하역사한테는 컨테이너 하나 당 만 원씩 주고 있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가면서 물동량이 7% 밖에 안 늘었는데, 우리가 준 보조금은 73%가 증가했어요.
이것을 좀 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참고적으로 보조금은 전년도 실적을 그 다음 해에 주고 있어서…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봤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는 물량이 얼마나 증가를 했나, 28% 증가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분석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히 하셨겠지만 분석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먹튀를 하는 선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먹튀 선사요?
위원장 안효돈
지원금만 받고 빠지는 선사들 있지요?
한국 머스크라든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 감사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서 앞으로 대안이나 발전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을 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컨테이너만으로도 1년에 10억 원 정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들어오게 되면 1항차 들어올 때마다 1,300만 원 주지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주 3항차 들어오잖아요.
52주로 잡으면 1년에 20억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 취항 축하금으로 5억 원을 주잖아요.
25억 원이 되는데 이거까지 합치면 35억 원 정도 대산항에 투입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대산항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에는 철저히 분석해서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를 다 했거든요.
그 이외의 감사하실 내용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박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1번, 교황방문이후 사업 및 관광 상품 개발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애써주신 김혜원 지도사님, 박종신 팀장님, 조병하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황방문 관광 상품 개발 관련해서 실은 관광 상품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농업지원과 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께서 2014년 8월경에 해미를 왔다 가셨는데, 왔다 가시고 나서 교황 관련 관광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좀 봤는데 그때 당시 2015년에 마늘각시 말고는 다른 게 개발된 게 없더라고요, 상품들이…
올해 사업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나 청년 광장 관련 해가지고 해미 쪽에 교황 관련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라도 추후에 이런 교황 관련 관광 상품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 먼저 2014년도에 왔다 가시고 나서 마늘각시 관광 상품을 개발했는데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된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 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마늘각시가 왜 해미에 안 생기고 서산시 내에 생겼느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마늘각시 부분은 교황정식을 하면서 사실은 공모를 해서 희망자를 모집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에 면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지역 음식점도 가고 해서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응모를 안 하셨어요.
현지에 발로 뛰었는데도 응모가 없어서 부득이 희망하는 농장이라든지 이쪽에 주게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황관련 해서는 해미를 떠나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서산도 아닙니다.
교황 그러면 해미성지, 이렇게 해미읍성을 연관 지어서 가기 때문에 서산 시내로 들어와서 마늘각시 관광 상품 개발하게 된 것이 일반 시민이었을 때도 의문점을 가졌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또 혹시 교황 관련해서 과장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잠깐 소개를 해 주시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관광 상품은 농업지원과 소관에서는 대개 생활음식 그 정도입니다.
음식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교황정식이라는 부분은 좀 특화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대중이 한두 명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어렵고 음식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접목하기 힘들고, 그 교황정식이라는 부분은 특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대로 하시는 분이, 손님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서산관광 농원 정도, 거기는 영업하시는 경영주께서 성당 쪽에 믿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10인 이상 단체로 주문이 되면 준비를 해서하시더라고요.
가충순 위원
마늘각시는 일반손님보다는 단체나 버스관광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3년에 걸쳐 지원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지원이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금년부터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저희들이 집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출장도 현지 지도도 나갑니다.
현지에 가보면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마늘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기에는 음식이 한정돼 있고 또 손님들이 그것을 많이 찾는 부분이 아니라 영업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마늘각시 정통 요리로 따로 주문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에 걸쳐 지원을 해 주시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도 하셨을 텐데요.
행정에서는 재정적 지원,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이 판매나 이런 부분들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보완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조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현지에 가서 그분들하고 업주하고 고충이 무엇인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게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늘각시를 보더라도 메뉴가 조금 변형됐다고 할 수 있어요.
전통 마늘각시 요리를 못하는 이유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고, 잘 알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받았으면 보조금 받은…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법정기한, 하다가 힘드니까 못하니까 영업을 접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늘각시에 대한 영업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보조금을 받았으면, 일정 기간은 영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메뉴는 유지를 해요.
봤습니다.
가서 마늘각시로 주문을 하면 마늘각시로 나옵니다.
가충순 위원
보통 법적 의무기간이?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5년입니다.
5년 정도 사후관리를 합니다.
가충순 위원
예, 올해 지원이 안 되도 2019년도까지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도점검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향후 교황 관련해서 농업지원과에서는 음식관련 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라도 그런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황하고 연관성 있는 해미 쪽에 지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6쪽마늘이 부석, 인지 쪽이 많아요.
원래 주산지가 부석이거든요.
그런데 마늘축제를 해미에서 합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황 관련해서 해미를 빼놓고 서산서 오면 의미가 좀 퇴색되니까 해미 쪽에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요즘에 관광 트렌드 자체가 보는 관광에서 체험이나 먹거리로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추후에 좋은 아이디어나 상품개발을 하시면 진행을 해미 쪽에 해서…
교황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상품개발을 통해서 또 해미 또 서산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교황 방문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많이 고생 하셨는데 고생하신 만큼 성과를 많이 거뒀어야 했는데 거두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동안에 쭉 지원을 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원 사업이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서산시 공공의 목적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정확히 평가를 해 주셔서 하셨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원내용만 주시다 보니까 브랜드 전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맞고,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상자, 포장지 제작이라든지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의 몫이거든요.
영업을 하시는 분의 몫이지, 우리 서산시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브랜드 전수 교육의 목적이라든지 또 어떤 마케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책임을 져서 교육 이수를 시켜주고 그 외의 기자재 이런 것은 본인의 영업목적이기 때문에 범위가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가충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세계 체육대회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교황으로 인한 브랜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마케팅도 그렇고 메뉴를 개발한다고 봤을 때는 서산시가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하셔서 희망업체한테 전수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그들한테 위탁해서 그들이 메뉴를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 목적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메뉴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마늘각시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미지에 맞는 메뉴개발은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를 해서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단순한 우리가 포장재를 준다든지, 이런 단순한 것들은 업주의 영역이지 저희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그런 브랜드에 대한 홍보는 일정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영업하시는 업주가 체계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홍보라든지 우리의 영역 부분은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업주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선이 넘어선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잘 지키시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신뢰감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맛도 없다.
이거 왜 만들었냐, 이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지도, 관리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9번입니다.
식용곤충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가 서산에도 식용곤충산업이 있구나, 도대체 어떻게 활성화 되고 있고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식용곤충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제가 전국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1농가 같은 경우가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수익을 일정 부분 내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곤충도 판로가 문제입니다.
판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팔려면 누군가 하고 위탁을 해서 고정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분을 만나 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사업이 중단됐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분이 한다고 그랬다가 자담 부분을 못한다고 해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자담 그대로?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자담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번에는 품목이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귀뚜라미입니다.
그 부분은 판로가 개척이 돼 있고 귀뚜라미를 키워서 납품을 하면 그분들이 가져가서 동충하초를 만든답니다.
판로가 확실하게 확보된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분은…
위원장 안효돈
제가 의아한 부분이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달, 도에서 왔는데 시범사업이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이지, 왜 농업지원과에서 이것을 했나,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서산시에서 이 식용곤충사업이 어디에서 기술을 이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하던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시장을 개척해 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생산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시범사업을 농업지원과에서 하게 된 이유는 농촌진흥청,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관련 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식용곤충사업은 축산파트에서 육성사업은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축산과…
제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부서들 간의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겹치는 것도 같고, 과를 다 나누어 놔야 되나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이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면 좋고, 안 되도 좋고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이 사업신청 할 때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텐데 사업계획서 상에 이분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자담 2,400만 원 ‘나 못내, 다 대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세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어쨌거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라든가 성공을 떠나서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입니다.
읍·면·동 농민상담소 운영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자료작성해 준 이성준 지도사님, 송금례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7대에서도 상담소 문제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7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 위원님께서 하나같이 읍·면 상담소를 운영하는 게 맞다,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라.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위원장으로서 직접 찾아도 갔었고, 요청도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출장의 날로 정해서 한다고 적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
11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고령화 돼 있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셔서 농약을, 고추 탄저병 약을 줘야 하는데 어떤 게 탄저병 약이냐,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던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은 차량도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 젊은 농업인들이 몇 %나 됩니까?
그래서 있던 상담소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없앴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내방 농업인 상담 및 전화 상담을 하고 각종 종자 자율교환 및 보급을 하고, 일반농사 기술지도 및 보급도 하고 병충 예찰 및 방제 지도 상담도 하고 전문농사 기술은 본소 지도사와 연계해서 지도도 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자문도 해주고, 회의준비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농업관련 단체 농업경영인회 등 그 분들하고 당면 과제, 당면 교육 및 농사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농업인들의 만남의 장소, 농업인들의 쉼터 및 사랑방 역할, 정보 교류의 장, 몇몇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직 지도사님들이 배치되면 좋겠고, 노인일자리 만들기 방책으로 읍·면·동에 한다면 이분들이 정년을 하고 노인층에 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부합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상담소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산시에 미생물 배양소가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미생물을 받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생물도 이분들로 인해서 미생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상담소를 폐지 해 가지고 운영을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유가 있어서 중단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11개소인데 사실 상담소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있고 면사무소라든가 공간, 사용이 불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인지, 부석 쪽은 농업기술센터 본소에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5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5개소 정도에서 농기계임대 사업소를 이용해서 2개 면씩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를 일단 운영하고, 진행 상황을 봐서 추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인력문제나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장갑순 위원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7대 의원님들 모두가 이것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예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근 지역이 어디입니까?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이런 데를 인근이라고 하잖아요.
인근하고 농업 예산이 당진이 우리보다 작습니다.
순수농업 예산에서 169억 원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부분 이야기하면…
농업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11개 운영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고령화되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고민해 주고 오히려 위원들이 예산을 깎으면 ‘이거 아닙니다. ’
하고 설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않고, 솔직히 수요일이 일제 출장의 날인데 출장의 날을 농업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나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힘 좀 실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힘을 실어 주시리라고 믿고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먼저 11개 운영을 했었는데 10개를 운영하다가 결국 형평성 논란 때문에 나중에 1개를 더 운영했지 않습니까?
성연면에 나중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11개 부분들이 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말씀드렸던 6개소 본소를 포함해서 6개소 정도는 내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지곡이라든지, 음암, 운산 정도는 공간이 없어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독립 건물이 아니고, 면 공간을 쓴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도 문제가 돼요.
지곡 말씀하셨는데요.
지곡은 가셔서 아시겠지만 지곡농협에서 엄청나게 넓은 장소를 놓아 주셔서 사랑방으로 지곡농업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늘 거기에 자료도 있고, 거기에 항상 사람이 모여요.
그런 장소를 활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농민상담소를 운영해서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상담소가 있다가 없어진 것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지금 면 단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농약사를 자주 갑니다.
농약사에 마늘이라든가 생강, 병이 왔을 때, 그것들을 캐서 가지고 오세요.
병이 왔는데, 원인이 뭐냐.
면에서 농약사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현미경을 갖다 놓고 봐서 분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상담소가 생기면 다시 운영이 된다면 이런 전문성을 가진 상담지도사, 상담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해 주실 분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농촌지도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개 전문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가지고 가서 그것을 분석하는 데 보내서 해 오시나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면?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실이 있습니다.
토양분석도 하는…
가충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나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농업인들이 일단 상담이 오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지에 지도사가 나가기도 하고 나가서 채취해 오기도 하고, 농민들이 채취해서 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센터에서 실용교육이나 이때 충분히 분석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어느 면에 갔는데 마늘에 무름병이 왔는데, 농약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도 분석을 못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덧붙여 여쭤보고요.
그것이 있다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점 센터라고 해서 각 면에 운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시간 정해져 있어요.
나오시는 날이…
농업인들 상담 관련해서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배를 해서 거점 개념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면으로 따지면 부석면에도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원과장으로 오면서 고민했던 게 사실입니다.
농민들이 멀게는 지곡, 대산에서 센터까지 오려면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오면서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고 일제 출장의 날을 운영한다는데, 직원이 수요일 날 하루 나가서 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고,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고민해서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제안을 한 번 드렸고, 농정과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렸어요.
기술지원센터 거기도 제안을 드렸고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상담소가 필요하기는 한데, 읍·면·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불편해요.
상담하기도 어렵고, 여기에 보시면 상담한 것을 보니까 병충해 쪽이 많이 있어요.
어떤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벌레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지도를 하셨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살충제 한 번 주면 안 죽어요.
그전에 무슨 약을 줬는지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지도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약이 무슨 무슨 약이 있어요.
그럼 그 약이 점차적으로 1차에 뭐를 주었으면, 그 다음에 뭐주고, 뭐주고 순서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경제사업장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할 때, 농약과 공유가 되어있어야 돼요.
이 양반이 이 병에 어떤 약을 줬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줘야 될 약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부같이 공유를 해서 지도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서 중점적인 이야기가 돌출이 되면 기술센터에 가서 출장 나와야 되고, 뭐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상담센터가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폐쇄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개선할 방법은 연구를 안 하고 상담소를 없애 버렸어요.
지금 수차례 소장님한테 건의도 했지만, 우리는 농협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는…
그러면 농협 매체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무작정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주고 지원해 준 것을 사후관리도 못해요.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소에 잘 활용을 했는지,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느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농협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는 시스템상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따로 노트북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고객명단,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사업장 내에 조합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확보하셔서 작물을 뭐를 심는지, 약을 뭐를 줬는지, 기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
기술센터에 전송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기술센터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실행을 하셔서 농협과 협약을 체결하셔서 체결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농협은…
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지원받은 사업비도 지도관리 해 나가고 농민들의 고충 상담하는 것도 상담처리를 해 나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기술보급소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농정과도 해야 될 일이고, 하물며 축산과까지도 해야 될 일이에요.
기술센터에서는 무조건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센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질문 드릴게요.
농민상담소를 다시 운영하고 않고도 중요한데요.
운영하던 농민상담소를 없앤 실제 이유, 가장 큰 문제점 이거 하나 하고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실제 실효를 거두었는지, 또 하나는 특정인들의 전유물은 아니었는지…
내용은 사실 알고 있어요.
왜 없어진지, 대충은…
없앨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알고 있고요.
그게 개선책이잖아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상담 요원에 따라서 조금 지역별로 만족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졌던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떨어 질 수도 있고 지식이 부족해서 서로가 만족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긍정적인 면은 농업인 사랑방으로 많은 농정실태 여론이라든지 정보를 교환하는 장은 인정을 합니다.
혹여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안원기 위원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번지를 알고 재개 여부를 판단하셔야지.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 수렴을 하다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을 가기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폐소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강력한 건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안원기 위원
그 부분 잘 개선을 하시면 실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 두 배, 세 배 고민하시면 해답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 농수산 분야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요청했고 받기는 했는데, 요청했던 이유는 이래저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복지원이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주신 자료들이 저희한테 비공개로 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부 못 봤어요.
못 봤고, 이 부분은 단체라도 지원되는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단체가 크게 5개가 있는 것이지요?
5개…
연합회 성격으로 있는 거네요.
지원된 예산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보조금이지요.
보조금들은 대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더라.
행사성 금액들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행사라기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단체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도층 급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돌아봐야 뭔가 알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인을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대개 체험이 많습니다.
현장 견학,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보조금들 같아요.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11페이지 보면, 품목 농업인 연구회 21개회가 있는데, 2016년도에 7,2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7,200만 원 맞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2017년 가면 10개회로 줄어들어요.
그래도 예산은 똑같이 7,200만 원.
반으로 줄어 들어들었는데, 이런 사유는 있나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옆에 있는 팀장님이…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21개회가 되어 있는데 품목별 연구회 21개회는 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잘 하면, 평가를 해서 10위권에 들으면 보조금을 주고, 그 외에는 안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품목별 연구회가 총26개회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21개 정도 있었고, 7,200만 원을 일괄적으로 보조를 하고, 심사 평가를 해서 10위 안에 드는 품목회만 2017년에 보조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품목연구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활동실적을 평가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2017년부터는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개로…
2017년 하고 2018년 하고는 품목회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왜 갑자기 21개에 7,200만 원인데, 10개로 해서 7,200만 원을 줬나…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앞에 21은 전체 활동하고 있는 품목연구회를 표시한 것이고, 다음은 지원하는 쪽만…
위원장 안효돈
아니, 2016년도에는 21개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금씩 줬는데, 그러면 2017년, 2018년에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품목회가 가져가는 보조금은 2배로 늘었을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금액은 늘었지요.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요.
늘었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배로 늘렸느냐.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12페이지 보면 서산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협의회 보면 품목 맨 위에 육성지원금이 800만 원이잖아요.
12페이지, 800만 원 맞지요?
똑같은 예산인데 13페이지로 오면 품목연구회 육성지원이 400만원이에요.
이렇게 반으로 줄여도 문제는 없네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부분 품목연구회도 국비사업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국비를 안주면 시비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큰돈은 아니지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제가 이런 예산들이 불요불급 예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장갑순, 안원기, 이수의 위원님이 요구한 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부터 감사하시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자료 작성해 주신 권진현 지도사님, 김종효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저 외에도 두 분이 더 계십니다.
본 위원은 대산에서 민원이 4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보니까 원판쟁기가 8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5대는 가운데가 보습이라고 하지요?
쟁기가 달려있고, 3개는 가운데 원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대가 원판쟁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딱딱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갈기가 어렵고 비가 오거나 축축한 상태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할 때 보면 몰리는 것이지요.
다 같이 원판쟁기를 필요로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가운데 이것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끌고 가다보면, 짚을 한 묶음 끌고 와서 놓고, 놓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선호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가운에 원판이 있는 것을 서로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 예가 있냐 하면 3개를 빌려가서 오전에 쓰고 오후에 갖다 놨어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게 기름도 칠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분 사람이 있는데 고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분은 컴퓨터에 앉아 있고 한분은 실어주고 내리고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지 않냐, 기계가 있는데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지는 5개 가운데 달려있는 것도 원판으로 바꿔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고요.
논두렁 조성기 역시 이것도 5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아무 때나 논두렁 조성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온 후에 논두렁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일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회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좌우로 회전되다 보니까 끝까지 남지 않아요.
전부 다 두렁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5대 중에 2대 밖에 없고 나머지는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늘 쪼개는 기계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게 두류 3단이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쪼개지지도 않고 깨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인근 지자체는 4단으로 교환하고 바꿨다.
우리 지자체도 마늘 축제도 있고, 6쪽마늘을 육성하는 서산시인데 인근 지자체가 교체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이고요.
비닐 휴립복토기가 대산에 1대, 본소에 1대, 2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늘을 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빌려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 결정이 되지 않아서 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있으면 지금이 필요한 시기이고, 지금 갖다 쓰게 해 줘야지.
가격 결정이 안 되었다면, 인근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가격 결정이 되면 그것을 받아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총 2명이 있는데 한명은 컴퓨터에 있고 한명은 실어 주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맞지 않는다.
기계가 있어도 갖다 쓰지를 못하니, 바쁜 때는 컴퓨터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보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농기계 작업기를 보면, 1년, 2년 이정도 되면 보완 발전되어서 다시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원판쟁기나 이런 부분도 사용을 하다보면 바로 다시 계량이 되어서 농기계가 나옵니다.
보통 1, 2년이면 계량되고 하다 보니까 구입하는 것이 몇 번 있으면 지금도 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보면 옛날에 있던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계는 사용을 않고 빌려가지를 않습니다.
농기계,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는 사업을 처음에 잘 할 때, 밭 기반이 잘 된 곳에 가서 사용을 하면 좋아요.
밭 기반 조성이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형에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보완해서 나온 기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비닐 휴립복토기도 금년도에 구입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바로 협의해서 결정을…
기본적인 결정은 농기계 대금에 따라서 하는데 바로 결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기계마다…
내구연수가 도래한 기계는 어떻게 처분을 하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우리 센터에는 대개 작업기이기 때문에 작업기는 내구연수가 별로 없고요.
대개 동력이 있는 것들은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기 쪽은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장갑순 위원
그래도 동력기가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있지요.
장갑순 위원
그거 내구연수가 된 것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있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사용을 수리될 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작업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기계가 노후되고 기계가 개량이 돼서 나오면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힘들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내구연수가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쓸 수 있을 때까지는 더 쓰고, 처리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처리는 관리전환도 할 수 있고, 필요한 분이 가져가도록 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장갑순 위원
우리 지역 농업인들한테 매각하면…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가능할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아직은 없네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아직은 사다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한번은 폐기하려고 내놨는데 고쳐서 써볼게, 그런 경우는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어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조병하 과장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한 가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마늘파종기 임대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그것은 MD 3종인데, 잘 안되는 게 아니라 깨지고 잘 되지 않아서 요즘에 나온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인근 지자체에서 교환을 해서 잘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안원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마늘파종기가 3개 분소, 1개 본소 중에서 대산만 임대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산만…
다른 지역은 다 나갔어요.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마늘파종기도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냐 하면 파종기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마늘을 140cm 마늘 고랑을 만드는데, 경운기용은 반쪽만 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운기에 부착하고 가다보면 왕복을 해야 됩니다.
마늘 파종 두둑을 만들 때, 거기에 맞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트랙터로 해서 갈잖아요.
트랙터로 고랑을 만드는데 갈게 되면 폭이 안 맞아요.
우리하고 저쪽 난지형 논 마늘 하고 심는 폭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경운기용 같은 경우는 전혀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북부지소의 경우는 참고로 2017년도에 배치를 했습니다.
기계가 오래되었거나 연식이 바뀌어서 임대가 늦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 그렇고요.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지만, 1,019대더라고요.
약 31억 원어치인데 전수조사를 한 20번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시고요.
잘 된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인지 마늘, 부석은 생강, 이동 배치를 아주 잘 했습니다.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없도록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임대목적을 보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저비용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의 생산성 향상, 영농 편의 등의 기여…
내용을 보면 참 좋거든요.
목적을 보면 좋지만 속을 보면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임대실적이 한 번도 없는 농기계가 몇 대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기계팀장 김종효
농기계팀장 김종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계는 연도 별로…
안원기 위원
5년 연속.
농기계팀장 김종효
2015년도는 18종, 44대이고요.
2016년도는 14종 38대, 17년도는 20종, 50대
안원기 위원
과장님 그것은 3년 치입니다.
농기계팀장 김종효
2018년도 거는 아직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다 일일이 확인하시기 어렵겠지만 3년 동안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간 기계가 40대입니다.
금액으로 1억 원이 넘습니다.
또 3년 동안 연속으로 두 번 안 나간 게 2회 연속 한 번도 안 나간 게 40대, 3년 연속 한 번도 안 나간 게 42대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두 번 연속으로 안 나간 거를 치면 1억 원이 넘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낭비성 예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년 연속 한 번도 임대실적이 없는 42대의 농기계, 9,000여 만 원인데요.
낭비한 예산이다.
물론 직원님들께서 있는 것을 안 주고 해서 임대가 안 된 것은 아닐 텐데, 적어도 2년, 3년만 보더라도 이런데 5년 그 이상 보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도래한 농기계가 상당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낭비성 예산, 낭비 예산…
무리한 표현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이 다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을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왜 3년, 4년 안 나가냐…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농기계를 농업인이 가져갈 때는 신기종 중심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계속 그 기계는 안 쓰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폐기해야 맞습니다.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기계는 통상 1년에서 2년이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기종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게 농기계입니다.
농업인들이 어느 지역 가서 무슨 농기계 보고 오면 ‘아, 그 기계 좋더라.’ 사자 우리…
사 놓습니다.
현장에 가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되고 보관하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뜻을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그때는 좋았습니다.
살 때는 좋았어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농기계가 업그레이드되고 나면 그 기계는 사용을 않게 되는 기계가 많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사무실에 고추건조기가 있습니다.
고추건조기하고 고추세척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추건조기를 그놈을 빌려다가 하루 건조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건조기를 놓아요.
사무실에 있는데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농기계는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오늘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묻고 이러자는 차원이 아니고 같이 고민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반론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처음부터 13대 샀는데, 3년 연속 임대 실적이 없습니다.
낭비성 예산입니다.
그럼 실험부터 해야지요.
1대, 2대부터 해서 잘 나가면 더 늘려나가고 안 나가면 신기종이 나왔다고 하면 신기종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콩 파종기 처음에 13대 구입했는데, 3년 동안 임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3대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소의 경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것은 노후가 되어서 폐기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앞에서 새로운 농기계가 보급이 되면 구형 농기계는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반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돌아간다고 그러면 수요예측은 해보신 것인지…
13대를 사시면서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보신 것인지, 그 부분을 질문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같이 질의가 충돌되지 않습니까?
좀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 앞에서 말씀드린 낭비성 예산, 듣기는 거북하시겠지만 낭비한 예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령 이 예산 2억 원을 앞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공휴일 임대불가, 이 내용과 연계를 했더라면 2억 원이면 1년 동안 공무직으로 충분히 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지금 임대목적, 아까 말씀드리면서 글은 참 좋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안 맞는다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가 대부분 대형 트랙터용이거든요.
이분들은 자생력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대형 농가들은 스스로 트랙터, 작업기 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를 별로 이용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기술센터를 이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트랙터 35마력, 45마력 그 정도의 중소 농가들이거든요.
기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트랙터는 80마력 이상 쓸 수 있는 농가들, 그런 분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농기계들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개선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중소농가들, 과장님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중소 농가를 위한 대책 중에 하나가 35마력 트랙터 미만을 집중 지원한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재빠르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생강농가, 마늘농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농정과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생강수확기를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늘수확기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인지 모월리 1구에 속해 있는 농업기술센터…
그 동네에 가서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홍보가 많이 미약하다.
특히 농정과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마늘수확기, 생강수확기 이야기하니까 땅속작물 수확기를 말 하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땅속작물 수확기는 이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농정과 정성용 과장님한테 요구한 내용이 농업지원과와 업무 공유를 많이 하십시오.
연초에 교육도 있고, 각 작목별 계획도 있고, 가령 생강을 수확하려면 140폭, 160폭으로 심어야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기계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농업지원과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농정과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공유가 잘 안 된 건 맞는 건가요?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농업인한테는 연초에 책자를 만들어서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해서 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 실과 간에 그쪽에서 몰랐다면, 저희들이 알려주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보면 물론 과다한 업무 때문에 못 챙겼을 수도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작스러운 질의여서 농정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유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장비 임대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농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임대가 되고 그들의 농업생산성을 올리는데 기술센터가 기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임대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토요일 같은 경우는 본소만 운영을 합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부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경북 구미도 살펴봤는데요.
서산시에 파손농기계, 고장 난 농기계 자체 수리가 몇 %나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대개 조그만 작업기들은 80%이상 됩니다.
안원기 위원
부여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99% 자체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직을 채용해서 교관 겸, 수리 겸 임대사업소에서 직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것 보다 공무직을 채용해서 주는 급여가 적어서 훨씬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현재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라는 것은 특수한 기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는 부품을 사다가 자체 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 정확하시고요.
대부분 80%더라고요.
그런데 부여 농기계센터는 자신 있게 9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관한테 직접 통화를 해봤거든요.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라고 했더니 e-mail로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99%, 90%든 어쨌든 여기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평일만 대여하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꼭 부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산확보를 더해서 최소한 토요일까지라도 한번 해보자, 그 이유는 먼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 직장 다니던 자녀들이 와서 농업 일을 도와주잖아요.
농업인구가 2016년, 2017년, 4,000명이 줄었습니다.
2016년 대비 2. 2%가 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젊은 농업인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적어도 토요일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자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농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농민상담소와 연계를 해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다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용처리 된 농기계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불용처리는 노후되고 하면 합니다.
현재도 불용 처리할 농기계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진화된 농기계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장기간 안 나가는 것은 차라리 지역 농민들한테, 그분들이 트랙터를 사서 새로운 트랙터가 나왔다고 해서 금방 교체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불용처리 해서 안 나가는 농기계를 이용토록 처분을 하자.
그 생각인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임대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신규 구입하고 그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요?
축산과에서는 축산농민이 토지에 조사료를 뿌려놓으면 목초가 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축산과에서 조사료 채취를 해서 다 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싼 농기계가 필요하다보니까 축산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가령 축산과에서 농기계 한두 대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전향적인 발상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으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사료 작물 부분은 모어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모어는 3대 정도 있고요.
지금도 사료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임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원기 위원
3대 있어요?
한 대로 파악했는데…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3대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축산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사업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3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쓰면 충분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녹비,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무거운 질의를 많이 드려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드린 질의 불편하셨다고 하면 용서하시고, 뒤에서 지속적으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 갈 직원님들께서 이런 거, 이런 거는 잘 챙겨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잘못 됐었다.
그런 반성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했다고 하면, 제가 오늘 드린 질의에서 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말씀주신 내용들을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시간이 지체 되어서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불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수요가 있는지, 가져갈 분이 있는지 관리전환 형식으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매각하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냐고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가능합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임대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타 시·군과 비교표를 요청을 했더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조사해 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일부 시·군의 임대료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상으로는 임대기준이 기계화촉진법 상 있기는 있어요.
얼마를 해라라는 게 있고, 조금 여건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고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감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서 임대가격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힘드시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불용, 이월사업내역, 계획변경, 보류, 취소된 사업 등의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직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인정이 된 부분이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입니다.
귀농 귀촌 농업인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점심식사 시간인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소철 서기보님, 장인수 팀장님 또 공무원여러분 고맙습니다.
과장님, 귀농과 귀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큰 차이로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귀농이고 귀촌은 시골이 좋아서 오시는 분,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귀농하고 귀촌을 나누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귀촌, 조금 젊으신 분들이 귀농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은 다르지요?
귀농 귀촌한 분들에 대한 지원…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글쎄요.
구분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가충순 위원
농업지원과에서 귀농자에 대한 프로그램, 귀촌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분들은 귀농자 쪽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귀촌자보다는…
그렇지 않은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대변하기는 그런데 귀농자, 귀촌자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나눠지지는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나눠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냐 하면 제가 대개 귀농오신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경제행위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귀촌자분들은 낙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귀향을 해서 시골에 내려와서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귀촌이나 귀농자들을 같이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좋으나 행정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라야 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개 귀촌하신 분들을 보면 나이가 많으시고 그분들이 농사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취미 아니면 자기가 생활하는데 양념정도 얻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념정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센터에 와서 지원을 받고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가충순 위원
아, 그런 분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대개 은퇴하시고 내려오시는 분들 생각하시는데, 은퇴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없고…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은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지원을 특별하게 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보니까 농업센터, 설치운영해서 상담건수가 843건, 상당히 많네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많이 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에 귀농, 귀촌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귀농하면 5년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충순 위원
안착을 하는데…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5년 정도 귀농자, 귀촌자 이렇게 따지지…
오래된 분들을 귀농 귀촌으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500여 명 된다고 봅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우리 서산에 귀촌귀농을 하신 분들이 5년 넘지 않으신 분들이 500여 명 정도…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가충순 위원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업에서는 새로운 농업을 시도한다고 할까요?
변화한 농업은 그분들이 와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새로운 작물, 새로운 것을 시도를 많이 해요.
대개 그동안에 하신 분들은 작목변화를 쉽게 하지 않은데 그분들은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작목,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술 관련해서도 22회가 있었고, 661명이 참석을 하셔서 귀농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귀농 귀촌자분들이 가장 지역에서 빠르게 안착을 하고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융합을 하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지역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은 충분히 하고 계시지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정서, 농촌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시골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귀농 귀촌협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서로가 왕래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귀농 귀촌협회 쪽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도 내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협회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게 있다.
그리고 재능이 많아요.
그분들이 보면…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사업 중에 재미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귀농인들 집들이 지원이라고 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지역민들하고 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혹여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년농업인들이나 지역에 수혜를 받지 않은 젊은 농업인들…
이런 농업인들이 혹여 괜히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운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갈등요소가 있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동네 민원도 제기를 하시고 자기 몫을 잘 챙기세요.
요즘 분들이 대개…
남들에게 베푸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장갑순위원님 같이 공동으로 행감 요청을 하신 거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귀농 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관련 통계작성을 2013년부터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농업이 미래다, 이런 슬로건 아래 케이팝 귀농 귀촌박람회에 4만 5,0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이 귀농 귀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가가 고령화 농촌인구 인구감소, 농업농촌의 새로운 외부 인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 귀촌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영농자금 저리 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산시가 귀농, 귀촌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산시에서 하시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서산시도 귀농 귀촌박람회라든지 꼭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귀농 귀촌협회를 통해서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보니까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7%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 실패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년 중심으로 귀농, 귀촌한 분들이 500여 명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서산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가시는 분들이 서산시는 몇 %정도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사실 그런 부분을 통계로 잡기가 여기서 하다 떠난다, 이거보다는 현재 집은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몇 분이 귀농했다가 다시 갔다, 그렇게 파악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농림업 인구가 지난해 292만 3,000명이더라고요.
2010년도에 349만 9,000명 대비했을 때는 16.4%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 인구대비해서 농림업 인구비율도 보니까 5. 7%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욱이 전체 농가에 90. 2%가 영농승계자가 없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데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력 충원이 농업농촌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해야 되는 인력을 보니까 연간 30만 6,956명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이…
상당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심각한 것 같아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서산시를 좀 찾아 올 수 있도록 서산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서산시가 경지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청년이 올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서산시도 농업농촌이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지자체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내역과 추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조병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서산시청(4명)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출석감사위원(6명)
안효돈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출석전문위원(1명)
김거부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